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병윤 의원 발언

127회 제13내무위원회2003-01-27

이병윤 의원 프로필 보기 →

강태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계미년 새해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올해에도 변함없는 위원님들 각자의 고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열정적인 위원회 활동을 해 주시고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모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개정안 2건을 심의하고, 이어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는 법정동이 서로 다른 2필지 상에 건축물이 점유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을 받고 있는 토지를 주소 사용지로 행정구역 경계를 변경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신설동 3번지 1호 외 4필지를 용두동으로, 답십리동 1번지 7호 외 3필지를 장안동으로, 장안동 114번지 39호 외 1필지를 답십리4동으로, 제기동 1142번지 1호 외 2필지를 청량리동으로 각각 법정동간 경계를 변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신설동 관할구역 중 3의 1번지, 3의 8번지, 3의 18번지, 3의 19번지, 3의 27번지를 용두2동에 편입하고 신설동에서 제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답십리4동 관할 구역 중 1의 7번지, 1의 418번지, 1의 433번지, 1의 426번지를 장안4동에 편입하고 답십리4동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대문구 장안4동 관할 구역 중 114의 39번지, 114의 40번지를 답십리4동에 편입하고 장안4동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기동 관할 구역 중 1142의 1번지, 1142의 12번지, 1142의 13번지를 청량리2동에 편입하고 제기동에서 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신 구조문대비표 및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현황, 위치도, 지적도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희

이장희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2년 5월 13일 제120회 임시회 제119차 내무위원회에서 의견이 수렴된 사항으로 신설동 외 5개동에 불합리하게 획정되어 있는 동간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이 그 동안 겪어 왔던 많은 불편사항들을 해소하여 줌은 물론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적정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강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이렇게 함으로써 인구가 신설동에 얼마나 줄고 용두동에 얼마나 증가됩니까?

강태희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구역 경계 조정안은 현재 주소지가 되어 있는 동으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인구에는 변동 사항이 없고 면적에만 일부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해당지 위치도 및 지적도 참고로 보세요. 이 페이지 참조 좀 해 주세요. 페이지가 없어서요.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병윤

이병윤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과장한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대로 보면 가운데 파란 물이 흐르는 게 성북천입니다. 그런데 다리가 중간에 있고, 지금 ‘해당지’ 해 가지고 빨간 표시로 죽 해놓은 게 이 부분인데, 대광 중 고등학교 중간에 다리가 있는데 다리 이 쪽에는 용두2동 주민 어느 누가 봐도 용두2동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구역 상 신설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된 부위가 어디냐 하면 이 밑에 안암천에서 노란 부위가 된 이 부분만 되어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신설동 1-2번 이 부위도 일곱, 여덟 번지 밖에 안되거든요. 다리 쪽으로 전체 다 용두2동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해 줄 계획은 없는지 질의 좀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곳은 진작 정리를 해야 될 사항들로 사료가 되구요. 휘경동, 장안동, 전농3동 해가지고 휘경여고 앞입니다, 49번지. 휘경동 속으로 깊숙이 장안동 소재가 들어와 있고, 전농3동 소재가 들어와 있어요. 이런 것들도 진작 도시계획상 정리를 해야 맞거든요. 한천로 바로 가생이 입니다. 자치행정과장도 어느 정도 기억을 할텐데, 관내도를 가지고 있으면 세밀하게 이야기를 드릴텐데, 지역은 휘경2동 소재가 맞는데 휘경여고 앞에까지 죽 들어 와서 장안4동 땅이 좀 있고, 전농3동 땅이 좀 있어요. 이런 것들도 진작 도시계획상 정리를, 동간 경계선을 측정하더라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은 빠졌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나름대로 조사해서 이번에 변경안이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진 휘경2동 지역 문제에 대해서 소재가 두 개동으로 되어 있는 필지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전체 답변을 드릴까요?

강태희위원장

지금 안건을 다루는 것은 동대문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신설동 외 5구역을 토론을 나누시고, 타 지역을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건의사항으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병윤위원 질의에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먼저, 이병윤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 나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지적과에서 주민들 대상으로 금년 상반기에, 주민 의견 조사를 우선 해야 됩니다. 당사자들한테, 예를 들어서 법정동이 바뀌었을 경우에 우리 나라에서 각종 공부상에 87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한 의원님들의 사전 의견청취를 들은 후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는 조치를 지금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규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현재 지적과에서 그 문제를 행정구역변경 대상지로 선정해서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 작업이 끝나면 저희들이 주민 의견 조사를 해서 그런 후에 서울시에다가 사전 승인을 제출합니다. 사전 승인이 떨어지면 이후에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를 받아서 다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그 내용을 이야기 들은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이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 대상을 현행 ‘유료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복지시설’로 확대하는 내용과 두 번째,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을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한다’라고 하는 내용과 세 번째 보시면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에서 ‘도시계획법’이 2003년 1월 1일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제명 및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대상의 상위법인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동 법률이 2002년 1월 26일 폐지되고,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로 제명되었기 때문에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2페이지는 자료로 참고하고, 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구 조문과 신 조문을 대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제4조에 주요골자는 언더라인 쳐져 있는 ‘유료노인복지시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노인복지시설’로 변경하는 내용과 제7조의 문화재에 대한 감면에서 보시면 언더라인 되어 있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는 내용을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9조에 보시면 언더라인 되어 있는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써 동법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 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내용 중에서 우측에 보시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써’, 그 밑에 보시면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이렇게 해서 명칭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항에 보시면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써 동법 제26조’라는 내용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써 동법 제32조’ 이렇게 변경된 게 되겠습니다. 다음 제12조 맨 마지막에서 여섯 번째 줄에 보시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은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 이렇게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희

이장희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5번 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4조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 대상을 현행 ‘유료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복지시설’로 확대하는 것은 노인복지 증진이라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며, 안 제7조제2항의 문화재에 대한 감면율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에서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한다’로 하는 것은 조례의 다른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감면율과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필요하며, 2003년 1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인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이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12조의 재래시장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조항은 기존의 상위법이었던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2002년 3월 30일 법률 제6684호로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문의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강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업무계획보고는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금년도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나눠 드린 업무계획서 내용에 대해서만 개괄적으로 해주시고, 상세한 사항은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시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먼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김재전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강태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 동안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고, 특히 구정발전을 위하여 훌륭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미년 새해에도 위원님들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2003년도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하영오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병선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춘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하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인 사) 이춘배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인 사) 윤태환 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200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위시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전 직원은 보고드린 업무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철저히 추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강태희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일반현황에 구조조정에서 제가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정원이 1,251명이라고 했는데 현원이 1,262명인데 구조조정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23페이지 승강기 추가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본관동 1층 서쪽이면 삼성 홈플러스 그 쪽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나오다 보니까 그 쪽 앞에 바닥이 균열이 돼가지고, 아마 삼성 홈플러스 공사 관계로 균열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홈플러스에다가 보상을 요구하는 조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공사를 실시할 때 보상을 받아서 병행 설치하면 다음에 이중 공사도 안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총무과장 두 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먼저,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조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은 1999년도부터『IMF』가 오면서 본격적으로 행정기관에 시작됐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도 그 당시 정원이 1,700명 이상 됐습니다. 지금까지 죽 계산해 오면서 1,251명을 기준으로, 금년도 2월 28일까지 1,251명에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11명이 오버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2월 28일까지도 불가능할 때에 금년 8월 30일까지 다시 행자부에서 어떤 조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오버되어 있습니다마는 더 구체적인 것은 8월 30일에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구에서 삼성홈플러스 측의 공사로 인해서 구청 정문에서 보면 좌측에 많은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삼성 홈플러스가 저희 구청보다 지하를 더 낮게 짓다 보니까, 지하층을 깊게 들어가고 지하 공사를 하면서 물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 건물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현재 건물에는 경사 계측기라 해서 지상, 지하, 그 다음에 10층에도 경사기를 12대 설치해 가지고 매주 2회씩 경사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사도 측정은 1/10000정도라도 문제가 있을 때는 잡히는 측정기를 설치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균열이 간 것은 박스 안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옛날에 건물을 지을 때 박스 바깥에 되메우기 한 부분이 다시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면서 다져지고 하다 보니까 균열이 간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보상 관계는 홈플러스가 금년 10월에 완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때 일단 삼성 홈플러스 박스를 치고 지상이 올라가는 무렵에 그 때 완전히 모든 균열간 부분이라든지, 깨진 부분이라든가, 여타 부분을 원상 복구해 주도록 서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금년 5월이나 6월초까지는 늦어도 다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 때 가서 구청에 발생한 모든 사항을 원상 복구해 주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본관 박스 안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이죠?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그래서 본인 생각에는 우리가 외부에서 보기에 많이 균열되어 앉아 있으니까 이왕 우리가 승강기를 공사할 때 그 쪽 부분을 아마 팔 것입니다. 파야 공사가 안되겠습니까?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지반 조사를 해야 되니까 다 팝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파면은 또 우리 공사를 하고 파놓고, 예를 들어서 다시 메꿔 놓고 다시 파가지고 작업을 하는 실태가 안 벌어지게 미리 삼성 홈플러스에서 보상을 받아 가지고 승강기 공사할 때 마무리 잘 해가지고 하면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충분히 보상을 받아 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었는데 언제까지 한다고만 대답했지,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답변 안 주셨거든요. 확실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정원에 맞추는 것입니다. 정원이 지금 1,251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직렬별 직급별 조정없이 일단 1,251명으로 맞추는데 중점을 두고 지금까지 강제 조정은 없었습니다. 다만, 자연 감소로 인한 기대만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금년 8월말 경이면 자연 감소로 인해서 거의 마무리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재학위원

제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새로운 질의입니까?

신재학위원

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28쪽에 방독면 건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방독면을 지금 각 동에 배부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뜯지도 못하게 했고, 산소 마스크인가요? 그것을 별도로 놔 뒀는데 그것도 못 뜯게 했고, 방독면도 못 뜯게 했는데 뜯으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그걸 못 쓰게 해 놨더라구요. 그러면 방독면을 지급해 놓고 못 뜯게 하면 어떻게 실습을 해 봅니까? 실습도 못하거니와 그것을 나중에 유사시에 쓸려면 실습을 사전에 해서 연습이라도 해 놔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안되면 그 방독면을 지급하나 마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 번 답변받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방독면이나 산소 마스크나 일부분을 뜯으면 유효기간이 경과돼서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독면을 지금 뜯지 않고 현재는 민방위 교육을 통해서 매월 민방위 교육장에서 비상 소집 때나 또는 정신교육 때 방독면 사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을 통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뜯어버리면 어느 기간이 되면, 1년도 채 못 가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가스 관계라든지 여타 화생방에 예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뜯어 버리면 일부 사용하다가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고 해서 계속 유지하면서 민방위 교육을 통해서만 지금 현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방독면이 꼭 그 종류 한 가지 밖에 없습니까? 항상 쓰고 벗고 실습할 수 있는 방독면이, 군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방독면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텐데 그 방독면 외에는 다른 것은 구입을 못하게 되어 있는지, 어디서 구입하는 지는 모르지만 구입 자체가 잘 못 된 거 아닙니까? 답변주세요.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그 방독면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방독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방독면하고 특수, 특수 방독면은 군인들이 독가스나 화생방 훈련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독면입니다. 그런 것은 지역민방위대 화생방 요원에게 부분적으로 지급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특수방독면을 지급하고 보통 민방위 대원은 전부 일반 방독면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방독면은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계속 관리만 하고 있을 뿐인데 사실은 비상시에 대처할 능력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미흡하지 않겠나,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지급하고 교육은 민방위 교육을 통해서만 이용하는 것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은 개선하고 보완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그 방독면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 지는 모르지만 지금 시에서 보조금이 50%, 우리 구비가 50% 들어가 있는데 구비가 50% 들어가 있는 것만큼, 시에서 전액 부담해서 사준다면 어떤 것을 사주더라도 말할 나위가 없겠지만 우리 구비가 50%나 들어가는데 구입 과정에서 품질을 따져 보고 우리구에서 어떤 종류로 해달라고 요구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2007년까지 추가 구입을 더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라도 그런 방법을 선택했으면 좋을 듯 합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이 방독면은 대한민국에서 한 군데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삼공물산’이라고 군납 업체입니다. 거기에서 나오고 있는데 여러 기관이 임의로 여기저기 살 수도 없고, 조달품으로 단가계약이 돼 있는데 일반 방독면은 3만 천몇백원, 3만 2,000원이 채 못되고 특수 방독면은 1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사정상 특수 방독면을 구입해서 전 민방위 대원에게 돌리기는 어렵고 해서 일반 방독면 3만 2,000원 짜리를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여유가 있고 재정 형편이 나아지면 앞으로 특수 방독면도 보급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방독면에 대해서 신재학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총무과장님께서 계속적으로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내주고 저희 구에서 50%를 해서 구입하고 있는데, 지급경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국가적인 방침이 어떻다든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주시고, 지금 관리 상태가 실질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올해도 5만 2,000개정도 나가고 있는데...

신재학위원

그건 총 목표량이고.
병윤

이병윤위원

목표량이 5만 2,000개 아닙니까?
장희

이장희전문위원

그건 10개년 계획에.
병윤

이병윤위원

아! 10개년 계획에...

신재학위원

2007년까지.
병윤

이병윤위원

죄송합니다. 한 2,000개 정도 돼 있네요.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실지로 효율성이라는 게, 우리가 민방위 요원들이 예산에 비해서 피부로 느끼는 효율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장

이병윤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지금 방독면은 모든 민방위 대원에게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하는 것을 어떻게 알리냐 하는 것은 동별로 주민등록부에서 지급한 자는 대한민국의 어디를 가서 거주를 하든 두 번은 지급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대원이면 누구든지 한 번은 한 개씩 수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2007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현재 우리 구의 민방위 대원이 5만 2,000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확보된 것은 2만 300여개고 금년에 구입할 것은 5,900개 정도 됩니다. 금년을 포함해서 약 3만여개를 더 추가로 사야 할 형편입니다. 관리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방독면을 한 번 써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비상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가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까지의 지침으로는 거의 개인별로 밀봉한 상태에서 보관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보관상태에 대해서 동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 민방위 대원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앞으로 민방위 교육 때 철저히 교육해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나누어드린 2003년도 업무계획서 상의 내용에 대해서만 개괄적으로 질의 답변을 해 주시고 상세한 내용이라든지, 의심이 가는 사항은 구정 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은 삼가 주시고, 또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자치행정과 29쪽을 보면 통 반 조직 문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효율적인 통 반 조직관리 해서 그 밑에 보면 통 반 조직의 적정 수준 유지 해 놓고 그 밑에는 무능력 자, 불성실한 자, 고령, 장기 근속자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통장을 비롯한 각 직능단체나 관변단체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동네를 지칭하지 않겠는데 세습체제적인 통장들이 너무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화당 때나 민정당 때부터 20년, 30년 연장 연장해서 아들부터 어머니에 이르기까지 한 통장들이 구의원을 오래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관리를 잘 하겠다고 업무보고나 구정질문을 하면 답변해 놓고 실질적으로 현장을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다가 아버지 나이가 많아지니까 어머니가 하다가 또 어머니 나이가 많아지니까 아들 앞으로 해 놓고 어머니가 활동을 해요. 이런 데가 수두룩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 그러면 각 기관장들이 각 동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동장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의원들이 각 동네에 한 분씩 계시지만 이런 것을 심하게 따지지를 못해요,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러면 자치구에서나 해당 과장이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에요. 선거운동 할려고 들어갔다가 선거운동 끝나면 그 다음날 다시 복귀를 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수당 10만원을 타 먹을려고 하는지, 거기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아서 그런 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답변 좀 해주세요.

강태희위원장

또 자치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 볼께요. 통장의 임기가, 년도입니다. 나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기가 있습니까?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릴까요?

강태희위원장

두 분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우선 이규성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 반 문제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 또한 예산 심의 시에 여러번 거론이 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지금 현재 653개 통에 4,622개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상에 규정한 대로 통이나 반에 적정수준을 유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초작업이 끝나고 본격적인 작업은 3월 중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 반 조직 정비를 상반기까지는 완료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현재 통장을 세습적으로, 아버지가 하다가 아들이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이 자리에서 제가 인지를 못하지만 차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동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통장의 임기는 2년입니다. 다만, 조례상에 연임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년은 60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김경규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2년인데 그 사람들이 40대에 통장직을 가지고 있으면 60대까지 한다고요. 그 이유는 뭡니까? 동장이 그렇게 시켜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건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건영

전건영위원

32쪽 관내 초 중 고등학교 시설비 보조금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46개 초 중 고등학교에 보조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한도액이 있는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제한을 해서, 각 신청하는 대로 다 받아줄 수 있는가를 묻고 싶은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김경규위원의 추가질의와 전건영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우선 김경규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통장이 40세에 위촉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재 위촉 재 위촉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선에서 근무할 적에 그런 부분도 봐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지역에 봉사할 인물이 없어서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또한 본인이 내가 좀더 지역에 봉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재 위촉 재 위촉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순기능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역기능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통 반 정비계획 시에 하나의 아이템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현황은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기한을 가지고 저희가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건영위원님께서 금년도에 각급 학교에 시설비 지원 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저희 구는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가 금년도에 1억 2,5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셨습니다. 타구는 지역의 학교시설을 개선하고 보완함으로써 많은 구에서는 약 46억 내지 작은 구인 성동구 같은 경우 5억, 성북구가 3억, 저희 구보다 작은 구는 25개 구청에서 현재 금천구가 저희보다 약간 적은 금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46개교에 대해서 1억 2,500만원을 균등 배분했을 적에는 사업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는 사립학교가 있고 공립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공립 중학교 2개소, 공립 초등학교 2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37쪽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 안 나와 있는 부분을 내가 물어 보겠습니다. 민원 서비스 혁신사업이라는 게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작년부터 하는 겁니까? 답변해 주세요.
정하

이정하민원봉사과장

작년에 처음 시작해 가지고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방향이 달라지는데, 우리 관내에 무인 민원발급기라는 것을 금년에 설치합니까, 안 합니까?
정하

이정하민원봉사과장

무인민원발급기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을...

이규성위원

관계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좌석에서 - 저희가 구입했던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민원을 보는, 주민등록대장이라든가, 인감증명이라든가 대장 등본을 떼는 민원 담당자들의 직제 개편을 동장이 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구청장이 해가지고 자치구에서 민원과장이 점검을 합니까?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동에 대한 직제 개편이나 이런 것은 민원봉사과...

이규성위원

등 초본을 떼어 주는 민원담당이 동에 있잖아요. 그 분들을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지금 잘 모르시는데 태도라든가, 언변이라든가 참 불성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분들을 앞에 앉혀놓고 민원인을 보게끔하고, 그 다음에 민원 혁신서비스라는 것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민원인이 잘 못된 것을 바로 잡아 나가고 가능한한 어수선한 것을 간편하게 하는 거에요, 인터넷이라든가, 전자민원을 발급해 가지고. 답변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38쪽에 동대문구 소식지 제작해 가지고 매월 통장회의, 예를 들어서 반상회 때 월 8만부씩을 배부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게 저희 동네에도 보면 각 통장님들한테 배부해 나가는데 그 통장님들이 각 가정에 골고루 배부해야 되는데 한 뭉치 가져가 가지고 반장한테, 반장도 제대로 잘 안되고 있는데 나눠 가지고 세대별로 배부가 안되고, 한 뭉치씩 며칠째 쌓아 놓고 있는데 그것을 골고루 집집마다 배부가 되게끔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답변 좀 부탁합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 소식지를 제작해 가지고 각 동별로 저희가 직접 업자를 통해서 각 동에 배부를 합니다. 그러면 동에서 통장님들한테 통별로 반 숫자대로, 1.77세대 당 1부를 기준으로 해서 통장님한테 배부를 합니다. 그러면 통장님은 반장님들한테 해서 세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게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제가 동대문구 아파트에 살아 봤기 때문에 아는데 보통 출입구에 쌓아놓고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각 동 서무담당 회의 때 교육을 해서 해당 세대 투입구에다 전부 투입할 수 있도록, 직접 주민이 가져가지 않고 세대별로 투입해서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전부 배부하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김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42쪽에 보면 동대문구 실내체육관 건립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이 문화공보과에서 이 자체를 건립하는 건지 다른 과에서 건립하는 건지, 건립을 한다면 여기에 감독관이 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김경규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계획은 문화공보과에서 세우지만 설계부터 공사발주를 하게 되면 건축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자 편성해서 감독관은 건축과 직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그런데 건축과가 시민건설 소속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안 계셔서 말씀드리는데, 건립 과정에서 말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이게 하청, 하청, 하청을 주다 보니까 예산도 돈도 안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지에 흙있죠? 그것을 토사라고 합니까? 그 자체를 경기도 파주 오포 라는 데다 버려야 할 흙을 장안동에 다 뿌려버렸어.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은 체육시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은 거기서 전부 시설하고 설계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거기에 문화공보과장님도 신경을 써서 이 내용을 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문화공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간단하게 질의할께요. 생활체육교실에 어린이 축구교실, 예상은 30명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정도를 이렇게 한다는데 지금 전농 초등학교 한 군데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활성화 시켜서 축구를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개 초등학교에, 예산은 비록 많이 못 드렸습니다마는 많이 하셔가지고 축구 활성화를 시켜주시고, 우리 구청장배를 한 번 초등학생들에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답변주시고, 계획을 한 번 잡아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축구교실은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50 대 50으로 구비를 편성해서 한 개소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어린이 축구 구청장기 대회 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송구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여권 유효기간 만료예고제를 추진하고 계신데 언제부터 시행할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송구한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여권과장

여권유효기간 만료예고제는 만료일 3~4개월 전쯤에 언제가 만료니까 그 기간 안에 연장을 하시오 하는 안내문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행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연장을 할 경우에는 그 수수료가 4,500원이면 되는데 6개월이 지나게 되면 연장이 안되고 새로 발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수수료가 4만 5,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3~4개월 전쯤 해서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행은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송구한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제가 여권 만료일이 내일 모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 본 적도 없고 안내문을 받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시행하냐고 여쭈어 봤는데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잘 못된 답변아닙니까?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한 번도 연장 안 한 여권입니까?
구한

송구한위원

한 번 연장을 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재전 좌석에서 - 그러면 안되지.)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연장을 한 번 했으면 그 다음에는 연장이 안되고 새로 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내문을 보내지 않죠.
구한

송구한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기록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재전 좌석에서 - 연장 대상만 하는 거지, 한 번만 해당이 돼요.) 알았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