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재학 의원 발언
순도
오순도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 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재학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신재학의원
먼저, 본 의원 외 5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 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3월 20일 및 2002년 1월 4일 각각 개정된 공무원여비규정에 맞게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3조와 제4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내용 중 ‘숙박료’를 ‘숙박비’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4조제1항 관련 별표 1,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 중 ‘숙박비’와 제4조제2항 관련 별표 2,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 중 일비와 숙박비를 각각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의원 외 5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도
오순도위원장
신재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희
이장희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부의장 및 의원의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를 2001년 3월 20일과 2002년 1월 4일 개정된 공무원여비규정에 맞게 인상하고 조례의 관련 조항의 용어를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순도
오순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된 조례안의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 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재학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신재학의원
본 의원외 5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원의상해 사망등의보상에관한규정인 지방자치법 제32조, 동법 제53조의 단서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바 조례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여 의원이 다양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와 관련된 상해 등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제1호의 직무에 관한 범위를 지방자치법 제53조의 단서규정에 폐회 중 위원회 회의 개최에 따른 공무수행을 포함시켜 그 범위를 확대하고 공무원연금시행규칙이 개정 보완됨에 따라 그 동안 직무에 관한 구체적 인정범위의 준용규정이었던 총무처 훈령 제153호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이 2000년 1월 31일 폐지됨에 따라 조례에 해당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5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도
오순도위원장
신재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희
이장희전문위원
보고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상해 사망 등의 보상에 관하여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에 동법 제53조의 단서규정인 폐회 중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적의원 1/3 이상의 요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한하여 개회할 수 있다를 포함시켜 직무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적법하고, 안 제3조제2항은 그 동안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의 준용 규정이었던 총무처 훈령 제153호 공무상재해인정기준이 2000년 1월 31일 폐지됨에 따라 직무에 대한 인정범위를 개정 보완된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순도
오순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된 조례안의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운영위원회 제9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