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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백금산 의원 발언

127회 제14시민건설위원회2003-01-28

백금산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1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강재우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건한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오형진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인 사) 안현석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신기원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권식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3년도 도시관리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 2002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 중...) 끝으로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권식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나오세요. 11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조성언위원 질의해 주세요.
성언

조성언위원

11쪽에 저소득자 전세보증금 융자에 대해서 2년 거치 일시 상환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무슨 사업이다 라기 보다 전세보증금 융자지원인데 그것을 일시 상환한다는 것은 오히려 도움을, 2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한데 분할 상환이라는 것을 더 세분화 해가지고 말하자면, 1/10씩이라든지 아니면 월 얼마씩 해서 쉽게 갚아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질의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복위원

거기에 첨부된 얘기인데 담보가 없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

재개발 관계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겠죠?

권식위원장

몇 쪽입니까?

김영훈위원

재개발 사업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4쪽도 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답십리1동에 여기를 보니까 16지구라고 지정된 게 없어요. 그런데 16지구 지정 신청 접수라고 해가지고 플래카드를 4군데, 5군데를 동네에 써 붙이고 있습니다. 여기 도시정비과도 보니까 가로수나 이런 데에는 못 달게 돼 있는데 전체 달아 가지고 발칵 뒤집혀 가지고 평당 250만원 가던 것이 700만원에도 안 팔고 막 난리가 난 동네인데, 지금 복부인들이 몰리고 투기꾼들이 몰리고 해서 답십리가 발칵 뒤집어져 가지고 이슈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반려된 것으로 아는데 왜 반려됐나 설명해 주시고, 또 플래카드 써 붙임으로써 지역에서 지금 되는 줄 알아 가지고 투기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손실원 사람들에 대한, 쉬운 얘기로 700~800씩 요구를 해가지고 산 사람이 손실원에 대한 것을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첫째 재개발 추진한 사람한테 항의할 것이고, 2차로 동대문구에다가 왜 써 붙인 것을 알면서 놔두냐, 이래서 재개발 접수가 된 건지 알았는데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해야지, 인가 난 것도 아닌데 그걸 하냐 해가지고 항의하겠다, 부동산에서 어제도 내가 자료 봤더니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된 사항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주택과장은 세 분 위원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안녕하세요. 먼저, 조성언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융자금은 원칙적으로 2년 거치 일시 상환하도록 돼 있는데 2회에 한해서 연장을 해주기 때문에 6년 동안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이사를 갈 때 상환, 6년 넘어 들어오면 은행에서 상환 안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부담은 안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창복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가지고는 답변이 미진한데 그 금액이 얼마까지는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세한 답변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관계는 아직 미진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김영훈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십리1동 16지구가 지구지정 신청이 들어 왔다가 철회에 의해서 반려됐는데 그 사유는 첫째, 구역 내에 동사무소가 편입돼 있고 종교시설이나 마을마당 등이 있는데도 배치도 안하고 임시로 개략적으로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본인들이 철회해서 보완하겠다고 반려한 것이고, 그리고 플래카드 같은 경우에도 구역지정도 없이 플래카드를 사전에 붙인 것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떼고 관할 주민들께서 동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서류 해 온 것을 봐가지고 반려시킨 내용...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지금 구역지정 선도 보면 당초 기본계획하고도 차이가 많이 나고, 지금 현재 동사무소 부분은 임의적으로 편입을 했고, 원래 구역도 아닌데. 그 이외에 기본계획 범위가 넓은데도 조금만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미진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단, 적절한 동의서라든지, 맞춰서 들어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있고, 또 그때 당시 구의회 의견도 수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독단적으로 가능성 여부를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지금 조성언위원님과 박창복위원님께서 저소득 전세보증금 융자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셨는데 조건이라든가, 이사할 적에는 반환해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 양식을 휴식시간이라도 전 위원들한테,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기 위해서 위원들한테 깔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를 할 적에는 타구로 가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통상적인 보증보험이나 집 주인이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보증을 서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액수에 따라서 대출받는 금액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숙지하기 위해서 위원들한테 기본적인 것을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만

최기만위원

16쪽,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매입금액이 45억 2,600만원인데 세부추진계획을 보니까 전부 중도금 4차라든가, 잔금 부분이에요. 중도금 4차 잔금이 15%, 잔금 5%, 5%인데, 잔금같은 경우는 입주가 시작되거나 분양 처분 이후에 치루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도금이라면 건축공정이 80% 이상일 때에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있는 490세대가 거의 다 완공 내지는 입주가 가능한 시점에 와서 전부 다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구에 임대주택이 2003년도에 더 이상 추진될 계획이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걸로 끝을 내고 새로운 추진계획이 있으시다면 임대주택 추진사항 또는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현 정부의 새로운 구성안에 보면 임대주택도 앞으로는 소형 평수가 아닌 대형 평수 25.7평 국민주택규모로 간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구의 세부적인 임대주택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복위원

재건축이 서울시에서 각 구로 인계가 됐다고 하는데 각 구에서 받는 구도 있고 안 받는 구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우리구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이어서...

권식위원장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

4쪽, 역시 재개발 관계 때문에 물어보겠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답십리 13지구가 그 전에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조합설립인가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5년 내에 못하는 줄 알았는데 다시 할 수가 있는 모양이죠?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취소된 적 없습니다.

김영훈위원

맞어, 부결됐어. 부결되면 5년 이내에 못하게 돼 있거든.

권식위원장

유보하고 부결하고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김영훈위원

보류해도 안되고.
순도

오순도위원

보류는 괜찮아요.

김영훈위원

보류는 괜찮은데...
순도

오순도위원

부결은 안되지.

김영훈위원

부결됐단 말이야. 그런데 괜찮습니까? 그건 우리가 알아 두는 게 좋기 때문에.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다시 한 번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이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은 질의하시고, 더 깊이 궁금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시간을 내서 물어보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최기만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 건립계획은 원칙적으로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 구역 내에 세입자를 파악해서 세입자 대책으로 임대주택을 구역 내에 건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단, 구역에 부득불 못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접 구역과 협의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원칙적으로 그 구역 내에 임대주택을 건립해서 세입자들을 수용하도록 서울시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추진하고 있는 곳 중에서 3개 구역만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만 하고 추가로 앞으로 신규 구역을 지정할 때는 또 임대주택을 건립합니다. 그것은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박창복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을 하자면 사전에 재건축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전 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당초에는 자치단체장한테 권한이 있었는데 작년 4월달에 자치구별로 주니까 너무 남발하고 무질서하다라는 측면에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에 것을 전부 회수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일괄 안전진단위원회를 운영했는데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통제가 너무 심하고 하니까 자치구청장의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지난 12월달에 다시 자치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부 구에서는 종전처럼 서울시에서 안전진단을 평가해 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다시 서울시로 올려 보낸 데도 있긴 한데 저희 구에서는 기왕에 내려왔으니까 한 번 자체적으로 운영해 보고, 지금 방침은 그렇게 받았습니다. 자치구에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보고 그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 만약에 도출이 된다면 다시 서울시로 하든지 그럴 계획으로 지금 현재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훈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시행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구역지정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구역지정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주는데, 만약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원칙적으로 5년 내에 재상정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지구에 부결된 사유가 해소가 됐다든지 어떤 특수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재상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저희 관내 동대문신문사 뒷 편에 용두2지구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 번에 부결된 지구인데 주변 여건 변화도 있고 해서 지구지정 신청이 다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람 공고를 끝내고 구의회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저희 구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거치고 해서 다시 재상정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쪽부터 2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 25쪽부터 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언

조성언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8쪽에 답십리동 위치가 어디를 얘기하죠?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촬영소 넘어오는 골목 문화원 우측에요.
성언

조성언위원

문화원 우측에.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예, 문화원 바로 입구에 좌측에 있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알았습니다.

권식위원장

최기만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만

최기만위원

27쪽에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해소 추진 해가지고 지난 예결위에서 다루었던 내용이 올해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사업개요나 추진계획을 보면 굉장히 잘 짜여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해소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사업개요와 마찬가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 미사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주가 최대한 피해를 안 입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답변 필요합니까? 최소한도로 장기 미준공자에 대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준공할 수 있는, 필증을 받을 수 있는 안을 찾아보라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언

조성언위원

하나 더.

권식위원장

조성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29쪽에 건축사 무료 상담에 대해서 31개 건축사가 있다고 하는데 건축사 무료 상담을 할 적에 구의원들 특별강의 한 번 하면 어떻겠어요, 건축에 대해서?

김영훈위원

그 분들의 명단을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금일 내로 명단을 위원님들한테 돌려 주세요. 가능하죠?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예, 가능합니다.

권식위원장

건축사위원회 명단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복위원

도시정비과나 건설관리과같은 경우에는 기능직 정비, 기능직 사원들이 있는데 건축과에서도 기능직 사원이 있는지, 잘 몰라서 그러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박창복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건축과는 관계 규정에 맞는 범위 내에서 건축 인 허가를 내주는 부서이고, 단속업무는 아닙니다. 도시정비과 단속업무는 기능 단속반이 있어서 운영을 하는데 건축과에서는 건축법에 맞는 범위 내에서 건축 인 허가를 다루는 부서기 때문에 없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쪽부터 4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네.

권식위원장

조성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45쪽 해당되죠?

권식위원장

네.
성언

조성언위원

45쪽에 그린오너 제도가 새로 구성된 것 같은데 신청을 접수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 다 끝났습니까, 아직 받고 있는 중이죠?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아직 받고 있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그래서 질의요지는 제초작업이니 주변청소, 물주기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하는 봉사자를 그린오너라고 생각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대해 배려하는 혜택, 그 분들이 어렵게 일을 하는데 봉사자로 나올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시행 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준비한, 그 분들에 대한 예우 내지는 어떤 배려를 생각하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

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산 근린공원에 사업개요를 보면 보상비하고 공사비로 352억이라는 예산이 들어 가는데 여기에 대한 개요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배봉산을 지금 현재 과장님이 가보셨는지 몰라도 배봉산 산책로 외에 전체가 산책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나무와 나무 사이를 전체 산책인들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년 이내에 나무들 다 고사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산책로 외에는 말뚝을 박아서 줄을 쳐가지고 ‘출입을 금합니다.’ 해서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 그걸 해달라고 요구하는 산책인들이 많다고. 나무를 사랑하고 애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서,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걸로 해서 나무를 살리는 공원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답십리 극장 건너편 그 쪽으로 가로수가 없어서, 산소가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 국민들이요. 그래서 가로수를 몇 년 전부터 요구를 해서 하겠다고 예산 잡았습니다라고 해 놓고서 안 해 주셨는데 가로수 식재 해 주셔야 됩니다. 해 줘야 되지, 가로수 없는 데가 25m 중에 거기 밖에 없는 줄 아는데, 거기 뿐이 아니라 동대문구에 녹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로수를 많이 심어줬으면 해서 질의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좋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두 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먼저, 조성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오너 실명제는 지금 현재 공원녹지대 마을마당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린오너는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자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어느 한 지역을 맡아서 학원에서나 학교에서나 아니면 종교단체에서 맡아 가지고 그 지역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청소에 필요한 청소 도구와 버리는 봉투를 지원하고, 그린오너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한테는 별도로 구청에서 주는 혜택은 없고, 단 학생일 경우에는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하는 그것은 있습니다. 구청에서 다른 자원봉사자한테 주는 혜택은 없습니다. 현재 6월말까지 그린오너 공문이 와 가지고 접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봉산 근린공원은 현재 자료를 보시다시피 총 352억 100만원인데 이 중에서 보상비가 270억, 공사비가 82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보상을 위주로 해서 ‘92년부터 2002년까지 101억 8,800만원을 주로 보상하고 산책로 조성한 일부 시설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10억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배봉산 산책로는 김영훈위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산책로 자체가 산책로로 안 다니고 여러 군데로 다니기 때문에 새로운 산책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책로 입구에다가 나무로 해서 막아 놓기도 합니다. 막아 놓으면 그걸 풀고 가고 휘경동 쪽에서 오는 데는 막아 놓으면 그냥 몇 번씩 반복돼서, 사실 산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산이 망가지는 것은 사람 발자국 때문에 망가집니다. 사람의 발자국만 닿지 않으면 절대 산은 망가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 건강 생각을 해서 산책하는 것은 좋지만 대부분이 배봉산 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 수도권에 있는 산은 해마다 갈수록 산책로가 생기고 비가 오면 산책로가 수로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산이 계속 망가지고 있는데 시골에 사는, 우리 어렸을 때는 산이 멍들고 뺀질뺀질 했지만 지금은 사람이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은 사람이 드나 들어서 망가지기 때문에 배봉산이나 답십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산책로 외에는 제가 말뚝을 박고 줄을 쳐서 막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남산같은 경우에는 산책로만 놔두고 전부 철망을 쳤습니다, 휀스로. 그래서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고 주변에 그렇게 하다 보면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산같은 경우는 특별히 중요한 지역이라서 산책로에다가 휀스까지 쳤는데 우리 구 답십리나 배봉산에는 산책로에다가 철망을 칠 예산 자체도 없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 그래도 새로운 산책로가 조성되지 않도록 관리도 합니다마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인식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산에 배드민턴장은 사실상 운동하시는 사람들은 운동이지만 그냥 자연을 사랑하고 산책하는 사람들은 “산에다 왜 배드민턴장을 그냥 놔두냐?”는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 분 말씀도 맞습니다. 배드민턴은 평지에서 해야지, 산 다 깎아놓고 배드민턴을 하면서 자연보호 운운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합 한 것 아니냐, 또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막아 놓으면 새로운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로수 식재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가로수 식재는 시비로써 이번에 1억 7,500만원을 받은 것 중에서 100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땅을 보니까 심을 수 있는 지역과 심을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을 수 있는 지역은 금년에 최대한 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공원녹지분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이 종합적인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원녹지분야에 대해서 작년 연말에 예산을 짤 적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또 성과있게 하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모든 공원사업이 공원관리사업, 녹지관리사업, 체육시설사업, 특수사업 등 이런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잘 맞추셨다고 생각합니다. 기 금년에 전년에도 열심히 하셔서 큰 탈없이 했습니다마는 주민의 민원이라든가, 주민의 소리 또한 이러한 사업에 성과가 성의있고 정말로 잘 됐다 라고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준 만큼 잘 집행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위원님들이 주위에서 지켜보기 때문에 이러한 필요한 사업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잘 검토해서 투자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더러 많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건설교통국까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물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박창복위원

질의 있습니다.

권식위원장

그러면 박창복위원 한 분만 질의 받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복위원

우리 배봉산에서 답십리 산으로 해서 천호대로변으로 해서 군자교 쪽으로 해가지고 중랑천 둑을 지나서 휘경2동 소재 배수펌프장에서 구름다리를 놔 가지고 통과시키기로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언제쯤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언

조성언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조성언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아까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그린오너 제도라는 것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봉사인데요. 우리 나라 기구 문화나 봉사 문화가 아직까지는 선진국 대열에 안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문제인데 만약에 봉사를 한다고 하고서 종교단체에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개인이나 회사같은 데서 봉사를 한다고, 겉은 봉사하고 생각은 부지를 이용한다든지, 배드민턴장이나 다른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곁방살이가 안방 차지한다는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의미로 각 공원에 해당되는 구의원들과 상의해서 한다든지, 또 우리 녹지과에서 더욱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네.

권식위원장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두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먼저,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창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녹지순환길 8.7㎞, 배봉산공원, 답십리공원 해서 군자녹지대에서 중랑천 둑방길 8.7㎞가 녹지순환길로 해가지고 4년 전부터 계획해서 녹지순환길이 작년에 중랑천 제방을 마쳤고 또 배봉산이나 답십리는 산책로 자체가 녹지순환길 8.7㎞의 일부분입니다. 지금 미진된 것은 중랑천 제방에서 배봉산 육교로 건너 오는 10억을 작년 연말에 시에서 받았기 때문에 토목과에서 금년초부터 공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8.7㎞가 둑방에서 배봉산까지 연결이 되고, 단 답십리에서 배봉산 가는 가로변만 남게 되고 나머지는 다 녹지순환길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성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자원봉사자 신청을 작년에도 37개소를 받았는데 여기는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중간 정도로 하고 또 등록만 해놓고 안 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자원봉사 자체가 정착 단계가 아니고 현재는 작년부터 시험 단계입니다. 제가 그린오너를 실시한 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꽃과 나무를 가꿔보면 그 만큼 애정이 가기 때문에 피해도 덜 가고, 또 피해가 안 오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또 어린이 유아원에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 자연공부도 시키고 자연을 사랑하면 우리 시대에는 꽃과 나무가 더 보호되지 않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3년도도시관리국소관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도시관리국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긴급 회의 관계로 간사인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하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최기만위원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업무계획은 지역 도로망 확충과 유지관리, 편리한 교통여건 조성 및 주차장 확충, 항구적인 수방대책 추진에 역점을 두고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편성된 예산을 기준으로 수립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업무계획의 실행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박경집입니다. (인 사) 토목과장 김용준입니다. (인 사) 하수과장 김안식입니다. (인 사) 교통관리과장 이주형입니다. (인 사)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3년도 업무계획을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교통관리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공원녹지과에서 먼저 녹지순환길, 배봉산을 거쳐서 답십리산을 거쳐서 군자교 쪽으로 해서 둑방길을 거쳐서 휘경2동 소재 배수펌프장을 거쳐서 구름다리를 배봉산으로 넣은 것을 갖다가 작년 연말에 시비 10억을 따다가 토목공사에서 올 초에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계획이 어디까지 가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토목과장은 박창복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말 한 바와 같이 녹지순환길에 휘경 배수펌프장을 가로지르는 육교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공사를 완료했고, 작년 연말에 10억을 공원과에서 배정이 돼가지고 저희들한테 위탁 의뢰가 와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말에 공사 착수를 했고, 금년 11월 30일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아직 겨울이기 때문에 계약만 돼 있는 상태이고 현장에 일은 시작을 안 했습니다. 자재 준비랄지, 인력확보랄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2월 하순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금방 박창복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연계되는 부분도 있는데, 휘경1동 같은 경우는 철로나 여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악한 지역인데 중랑천 둔치를 이용할 수 있는 연육교나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휘경1동 주민이라 생각하고 나름대로 토목과장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토목과장은 백금산위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휘경1동은 말씀하신 대로 철로로 둘 셋으로 쪼개져 있어 가지고 상당히 열악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면도로 포장같은 것을 할 때에도 휘경1동 같은 데를 많이 배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중랑천 둔치 이용할 육교는 하수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설치하고 있고, 앞으로 추가하는 것도 하수과에서 계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수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백금산위원

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백금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금방 토목과장이 설명할 부분 답변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휘경동에 펌프장을 올해 착공해 가지고 내년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휘경1동은 국지적인 폭우나 이런 쪽으로 많이 하면 침수 우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공사 끝나는 동안에 국지적인 폭우가 왔을 경우에 나름대로 구청에서 비상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가 듣고 싶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하수과장은 백금산위원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백금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랑천에 자전거 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방법, 보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중랑천변에 운동장이 3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동대문 구민회관 앞하고 휘경펌프장 앞, 그 다음에 이화교 상류지역 해서 3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지금 휘경1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은 휘경펌프장 앞에 있는 다목적 운동장을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입로 3개소에 대해서 진입 육교가 설치돼 있고, 그에 대한 예산 때문에 저희들이 보완책으로 해가지고 중랑교에서 둔치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을 작년 연말까지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우선 보행자에 대해서는 진입 계단을, 중랑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휘경1동에 대한 우기대책을 질의하셨는데 휘경펌프장 증설을 올해 6월까지 해가지고 650마력 3대를 증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수해 이후에 보완대책으로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구역이 외대역 앞에서 중랑천으로 가는 도로 끝나는 부분에 신이문 3펌프장을 설치하고자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해서 그에 대한 비상대책으로써는 작년같은 경우에도 폭우가 내렸을 때 휘경펌프장을 가동해 가지고, 전체 가동을 안 하고도 물량을 전부 커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에 대비해 가지고 신이문 3펌프장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박스 준설을 우선적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침수에 예방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회기동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데 거기는 전번에도 과장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폭우가 아니더라도 쌓입니다. 원인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휘경펌프장에서 아무리 이것을 빨아 들인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있는 하수관이 병목현상이 돼가지고, 이것은 본 위원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수과에서 한 번 조사 차 해가지고, 저쪽에서 펌프장을 증설해 가지고 아무리 빨아 당겨봐야 뭐할 겁니까? 병목현상이 있어가지고 못 빨아들였을 때에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휘경1동에 있는 테크노 뒷 편에 철로 지하도 그 쪽이 병목현상이 일어나가지고 회기 사거리가, 폭우가 아니더라도 항시 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조사를 해줬으면, 아마 어떻게 보면 회기동 보다도 휘경1동 피해가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시 상습적으로 물이 차는 곳인데 그 부분에 조사 차원으로 해서 펌프장만 많이 개설해 가지고 빨아 당긴다고 하지만 병목현상이 있어가지고 하수구가 적게 되면 펌프장 많이 설치해 봐야 헛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조사 의뢰를 한 번 부탁드립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하수과장은 김정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김정석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기동 사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침수가 된 원인을 작년에 저희들이 조치를 했는데 그 지역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위에 오리탕 집에서 내려오는 라인 그 쪽에 물이 많이 찼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하수도 관 사이로 체신 관로가 두 군데로 지나 가지고 작년 폭우 시에 야간작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800㎜를 조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사거리가 침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기동 사거리 주변 하수박스에 대해서는 더 상세하게 조사를 해보고, 용량에 관한 문제는 지금 현재 신이문2펌프장을 이문파출소 옆에 신설하고 있는데 그게 올 우기 전까지는 가동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모든 이문동 지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휘경동, 회기동 이 쪽 지역은 전부다 휘경펌프장에서 펌핑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신이문2펌프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이문3동 일부 지역하고 성북구 구간에 있는 물하고 두 개, 신이문펌프장하고 신이문2펌프장에서 펌핑을 하게 되고 전부 차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고가도로 밑에서.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부근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은 신이문3펌프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서 차단을 해가지고 외대역 앞에서부터 중랑천으로 펌핑하는 방안으로 지금 현재 설계를 추진 중에 있고, 그러다 보면 중간에 전부 차단시키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현재 휘경펌프장을 올해 전부다 증설을 했는데 펌프장을 두 군데 신설하게 되면 용량은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거기에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지금 회기역 사거리를 가보면 철로 돼 있는 앵글,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저번 감사 때에도 지적을 한 번 했었는데 약 30m 간격으로 맨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했더니 담당 공무원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그걸 얘기하느냐 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맨홀이 30m에 하나씩 박혀 있다 그러면 그걸 간격을 좁혀서 여러 개를 만들어 놓으면 동시에 빠질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맨홀 간격이 너무 떠요, 침수지역에. 휘경동 쪽도 그렇고 오리마을 쪽도 그렇고. 그래서 그 맨홀을 더 키워 보던가 아니면 저쪽에 제가 봤었을 때는 굴다리 밑에 병목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데 작년 여름에 공사하는 것을 저도 봤어요. 전선이 지나 가 가지고 변경을 해서 다시 묻는 것도 봤습니다마는 물론, 올 장마를 보면 답이 나오겠습니다마는 맨홀도 여러 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복위원

김정석위원님 질의하고 비슷한 것인데, 지금 장안3펌프장도 본 위원이 듣기로는 60㎜를 커버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서울시내 관로가 시간당 60㎜에서 70㎜의 강우량을 커버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120~130㎜인데, 사실 시간당 120~130㎜의 비가 왔을 경우 관로에서 160~170㎜, 펌프장에서 60㎜를 커버한다고 쳤을 경우 120㎜의 폭우가 쏟아졌을 경우 이 지면에서 관로로 들어가는 물 이게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김정석위원 말대로 한천로 변이나 아니면 지면에 있는 오픈 그레이팅으로 돼가지고 들어가는 하수구를 하수과에서 조사해 가지고 정말 100㎜ 이상이 왔을 때 지면에서 관로로 물이 죽죽 빠질 수 있느냐 이걸 체크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하수과장은 두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먼저, 김정석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회기사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빗물받이를 더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또 저희도 추가로 많이 설치했었는데 부족하다면 더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굴다리 부분에 대해서, 병목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올해는 그 쪽 지역을 중점적으로 준설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창복위원님께서 장안3펌프장에 60㎜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설계는 10년 강우 강도라 하면 60.2㎜까지 커버할 수 있도록 펌프장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신이문3펌프장이나 인근, 서울 시내에 있는 펌프장은 20년 강우 강도로, 그러면 커버가 시간당 강우 강도가 74.4㎜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시설 용량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2001년도같이 많이 왔을 경우에 시간당 84㎜에서, 휘경펌프장은 106㎜까지 왔어요. 그럴 경우에는 아무리 시설 용량을 많이 키운다고 한들 경제성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시설 용량만 많이 키울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 동대문 관내에서는 펌프장을 중간중간에 증설하다 보면 그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복위원

그런데 100㎜ 이상이 왔을 경우 지면에서 오픈 그레이팅 관로 쪽으로 그 물이 한꺼번에 빠질 수 없다 이거죠. 그걸 연구하셔야 된다 이거죠.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60㎜라 하면 펌프장 용량이나 간선도로 하수도 용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분류가 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10년 강우 강도다 그러면 하수관망도에서, 하수관에서 60.2㎜ 정도밖에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용량이. 빗물받이를 크게 한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고, 용량이 그 정도 밖에 되지 않는 다는 거죠, 관의 크기가.

박창복위원

아니, 지금 제 얘기와 동떨어진 얘기를 하시는데 관과 펌프와의 관계가 아니라 시간당 120㎜, 130㎜가 왔을 때 관으로다가 들어가는 양, 그러니까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지면에 들어가는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양이 100㎜ 이상이 돼야 된다 이거죠.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박창복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부서인 하수과에 별도로 질의해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백금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산위원

37쪽에 보면 회기동에 청량 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을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휘경1동 같은 경우는 예식장이 많습니다. 나윤, 봄컬, 휘경웨딩프라자 등 많은데 사적인 개인재산권이기 때문에 이것은 힘들겠지만 실질적으로 휘경1동 같은 경우는 교통마비는 제일 많이 되면서도 예식장은 세 군데나 밀집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식장의 주차장이 사실 토요일, 일요일 빼고는 놀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윤예식장 같은 경우는 망우로 중랑천에서 시조사 쪽으로 가다 보면 우리 동쪽으로 들어 올려고 하면 나윤예식장 주차장으로 와야만 편안해요. 안 그러면 가스 충전소 샛길을 이용해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런 예식장주 때문에 이 사람이 돈은 많이 벌지만 우리 주민들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하고 나름대로 이야기가 잘 돼가지고 평일에는 주차장을 개방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주차요금을 적게 받아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또 나윤예식장의 황 회장님 편으로 주차장으로 해가지고 이면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교통관리과장은 백금산위원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에 보시면 학교운동장 개방하고 부설주차장 개방이 있는데 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내에 주차장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야간에 비어 있는 부설주차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10면 이상 되는 부설주차장을 건축주가 야간에 개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해 가지고 개방할 수 있도록 금년에 대대적으로 전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동장들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런 예식장이라든가, 대형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하고 동장하고 구청에서 가서 설득도 해가지고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김정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석

김정석위원

업무보고에 관계가 없는 면이 있지만 동사무소에서 공문이 올라 가겠습니다마는 회기동에 아신다면 경희대, 그러니까 홍릉에서 넘어와 가지고 경희대 정문으로 직진하고 우회전을 하게 되면 회기 사거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경희대 정문으로 간 것과 회기동 우회전 하는 것과 해서 김석전의원 집 건너편 쪽으로는 홍릉 쪽에서, 시내 쪽에서 차가 왔었을 때 그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골목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모양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경희대 약대 밑에, 그러니까 경희대 정문으로 들어가면서 입구에서 우회전을 하게 되면 회기 사거리로 가는데 이 지역이 시내에서 들어 와 가지고 들어갈 길이 없어요, 차가. 그러면 어떻게 들어 가야 되냐면 홍릉에서 넘어와서 경희대 입구에서 회기사거리로 가지 않고 이렇게 가서 경희대 중간, 정문으로 가기 전 중간에 골목이 이만한 게 하나 있어요. 두 대가 있기 힘듭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들어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청량초등학교 뒷편 길을 뚫었습니다, 6m 도로로. 청량초등학교 뒷편 이문동 저쪽 편으로 뚫었는데 그 길로 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지금 동사무소 들어가기 직전에 ‘평화철물’이 있어요. 그 도로가 6m입니다. 거기에서 좌회전을 받게끔 해줘야만이, 다음에 청량초등학교 주차장도 만들어 지니까 그것은 어차피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시장통으로도 좌회전 들어갈 수 없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문동 저기 돌아가지고 외대쯤 가서 ‘동안 교회’ 앞에서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경희대 쪽에 붙어 있는 회기동 인구가 1/4은 되거든요. 그 차들이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홍릉 쪽에서 넘어 왔었을 때.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어차피 회기동 동사무소에 들어가는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 신호등하고 동시에 거기다가 신호를 설치해 가지고 좌회전만 주면, 거기서 건널목을 하나 만들어서 불이 켜져 있을 때 좌회전 신호만 주면 경희대 입구에서 동사무소 가기 직전에 6m 도로가 있어요, 청량초등학교로 죽 올라가는 길. 그 길을 뚫어 주지 않고는, 좌회전 주지 않고는 그 지역 사람들이 들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참조하셔 가지고 거기에, 동사무소에서 공문이 올라 갈 겁니다. 타당성을 조사해서 반드시 세워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교통관리과장은 현장을 소관 구의원과 추후에 협의 확인해 가지고 2003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창복위원

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끝으로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소방서 옆 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포장마차를 10일 동안 안 하다가 3, 4일 전부터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주자 우선 주차를 거기다 하다 보니까 문제가 포장마차하는 사람들도 그 자리 하나에 2,500만원의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거기 사는 주민이라도 거기다 차 갖다 대 놓기가 싫습니다, 그 사람들이 긁을까봐. 그러니까 올 4월달까지 임기라니까 4월달부터는 임대업자에게, 입찰 본 그 분에게 밤 12시까지 영업을 하게끔 늘릴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촬영소 사거리부터 장안4동 현대아파트까지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 해가지고 중앙선 및 도로를 다시 수정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촬영소 사거리부터 현대아파트까지 4군데를 수정해 놨어요. 그런데 장안4동 주민한테는 그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가 하면 유턴되는 곳에 유턴이 안되고 그러니까, 물론 우리 동대문구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저한테도 구청에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해가지고서 올린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상반되게 아주 반대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한 것이 아니니까 우리 구청 공무원이 한 번 나와서 조사하셔서 담당 부서 쪽에 경찰청이나 서울시 쪽에 다시 공문을 띄워가지고 수정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법건물 주차장 단속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한 700대라든가 900대 단속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면 일관성 있게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데는 단속을 하고 어느 데는 단속을 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형평성에 어긋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관단속을 해서 위법건물이라고 건축물 대장에 딱 찍어서 전부다 강력해질까 하고 이행강제금이라든가 등등 받아 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알다시피 단독 주택에는 주차장이 있어도 다른 것으로 활용해서 써도 전혀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어긋난 부분을 단속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편중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고하게 자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동대문구에 일반 주택에는 아시다시피 골목에다 주차를 함으로써 소방도로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불이 났을 때 문제점 이것이 제일 큰일이다 해서 아파트에 월 임대를 해서 지금 대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인용해서 5만원을 받았다가, 월 받는 게 아니라 3개월씩 받는데 6만원을 받았다가 이런 걸 인용해서 또 8만원을 받았다가 합니다. 사실 여기는 세금도 안내고 주차장을 활용해서 쓰고 있는데, 주민들이 외부에서는 10만원씩 받고 있는데 8만원씩 받고, 다른 아파트에서 알게 되면 또 비싸게 올려서 받고 그러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조금, 아파트에서 위반하는 게 참 많거든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러니까 조정을 해서 이런 걸 협조하는 방법을 주민한테,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걸 부탁드리고 싶고, 또 답십리1동 공영주차장을 매 감사 때나 무슨 보고회 때나 나오는데 한 집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도시계획 입안했잖아요. 도시계획 입안했으면 측량 다 해서 하는데 한 집 때문에,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에 몇 평인가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한 집 때문에 몇 달 동안을 끌어서, 도시계획 입안을 하면 아파트 입주권 주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 해 가지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이거 된 걸 알아가지고 그냥 “언제 되냐?”고 그러는데 이거 빨리 할 수 있는 안이 없는지, 왜 이렇게 늦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교통관리과장은 두 위원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먼저,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서 앞에 있는 도로에 포장마차는 저희들이 24시간 거주자 상설 단속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일 전에 건설관리과 협조를 받아서 야간에 나가서 단속을 했습니다. 수거도 하고 단속을 하고 난 뒤에 그 이후에는 밤 10시까지 우리 직원 2명을 상주시켜서 다른 지역에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 가서 단속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거기 가서 10시까지 근무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매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간혹 다른 지역에 단속 나간 사이에 또 와 가지고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하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금년 4월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면, 지난 번에 단속을 하고 난 뒤에 장안3동장한테 얘기해 가지고 야간에 거주자로 배정할 수 있는,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배정을 해가지고 무료로 주차를 하라고 그렇게 배정을 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업하는 사람들이 자꾸 차량에 대해서 해코지 하기 때문에 주차를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금년 4월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동에 동장 의견과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거주자로 아예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안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탁을 주고 난 뒤에 24시간 유료화 하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천로에 교통개선사업 한 것을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중앙선 선로 노선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 교통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안이 내려왔을 때 동에 의견도 듣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서 우리 구 의견도 첨부해서 개선사업을 할 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유턴도 허용해 주고 좌회전도 허용해 달라고 여러 군데를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반영된 데도 있지만 반영이 안된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확정해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민들의 불편한 지역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가지고 시에다 다시 한 번 건의하겠습니다. 한편, 시에서는 경찰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일이 걸려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파악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부설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부설주차장 용도로 안 쓰고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서 쓰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한 해 동안에 전수조사를 다 해 가지고 불법 용도 변경한 것을 시정 지시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했는데도 지금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으로 용도 변경해서 쓰는 것은 여러 차례 시정 지시를 해도 시정이 안된 데는 일단 그 건축물에 대해서 각종 인 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지적과에다 위법건축물 표기 의뢰를 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위법건축물을 표기하게 되면 그런 인 허가 사항을 제한하기 때문에 표기 의뢰를 했고, 표기 의뢰를 하고 난 뒤에 시정이 되면 또 시정 완료됐으니까 표기를 해제해 달라고 다시 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정리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100% 완벽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 많은 부설 주차장을 한정된 인원 가지고 일제 조사해도 빠짐없이 다 할 수 있다고는 장담을 사실 못합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작년에 누락된 데가 있다든가 하는 것은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계속해서 주차장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부설주차장에 주차요금을 말씀하셨는데 주차요금은 현재 자율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얼마까지 받으라고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파트에 여유공간이 있으면 이웃 주민들하고 아파트 측하고 상의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구청에서 가능하면 지역 주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요금을 받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세금도 안내고 그러는데.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그런 것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강제적으로 얼마까지 받으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현재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답십리1동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집이 측량을 거부해서 못하고 있는데 3일 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2월 초순까지 측량에 응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강제로 측량을 하려고 합니다. 강제로 측량해서 측량이 끝나는 대로 곧 사업계획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가지고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는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보충질의 할께요.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김영훈위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김영훈위원

심각한 주차난 때문에 지역적으로 참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 입안을 하는데 왜 2월 초순까지 시간을 줍니까? 공람 공고가 나간 지가 언제고 언제부터 시행한다고 해놓고 시행을 안하고 있는데 또 2월 초순까지 시간을 주는 이유가 뭐냔 말이지요. 그리고 측량을 안 하면 안됩니까? 측량 안 해도 등기 평수가 있고 나머지 한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면 되는데 이 한 집 때문에 질질 끌면 이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다른 무슨 사업하는 것마다 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 어저께도 “구청에서 평당 1,000만원에 아파트 입주권을 안 주면 나는 죽어도 안 한다.” 이런 소문이 나고 있어요. 그 집에서 오래 끌다 보니까 그 말이 막 나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대문구에 도시계획입안 하는데 그런 말이 나가면 못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바로 시행을 할 수 없나 해서 재차 질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조성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답십리1동 김영훈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십리1동이 상당히 취약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김영훈위원 질의와 같이 계획이 들어 갔으면 빨리빨리 시행을 해야지, 지연하다가 시행이 안 돼 가지고 오는 피해는 책임을 지셔야지요, 누가 지든지. 담당과장으로서 무책임하게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나도 거기를 답사해 봐서 잘 알고 있는데 당연히 구청에서 협조해야 됩니다. 시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보충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하신 모양인데 잠깐 국장님 답변을 듣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김영훈위원님께서 답십리1동 공영주차장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다, 앞으로 대책은 어떠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며칠 전에 답십리1동의 공영주차장이 왜 지연되는 것인지 담당과장하고 계장, 실무자 전부 다 불러서 추궁을 했습니다. 추궁을 했는데 우리 실무자 이야기는 거기에 집주인이 한 70살 정도 되는 어르신이랍니다. 그래서 내 집은 절대 주차장을 못 내준다 하고 문을 안 열어준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토지관리대장이나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으니 이걸 가지고 바로 실시계획인가를 내고 보상을 실시하라고 그러니까 보상을 할 때는 건물 뿐만 아니고 거기에 다른 지장물이 있을 경우에는 그 면적을 정확하게 측량해서 보상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측량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러면 도시계획법이나 토지수용법에 보면 도시계획 사업을 할 때 토지의 출입을 만일 방해한다면 강제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있으니까 그것을 들어 가지고 공문을 보내라, 처음에 1차는 계도 공문을 보내고 그 다음에 안될 경우에는 그 법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집행을 하라, 그 때는 우리 공익근무요원들도 가고 파출소장 입회해서 강제적으로 문을 따서라도 관계법규에 의해서 측량을 하도록 했습니다. 여태까지 지연된 데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보충해서 오해가 있을 까 싶어서 답변을 드리는데요. 위법 부설주차장 실태조사에 대해서 혹시 공정성이 떨어지지 않느냐고 질의하신 바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실태조사는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 구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우리 구 관내 부설주차장, 아까 제가 업무보고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70,024대입니다. 1차로 저희들이 이문1 2동, 휘경1 2동, 답십리1동, 용두2동, 전농1 2 3 4동 지역에 대해서 작년 상반기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총 300건이 적출됐습니다. 그래서 적출한 건에 대해서 1차를 시정 지시했습니다. 그때 1차 시정 지시하니까 113건이 미 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113건에 대해서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표기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2차 시정 지시를 했습니다. 2차 시정 지시를 하고 난 뒤에 113건 중에 44건은 시정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 44건에 대해서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 표시를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해제된 것을 관내 주민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확인을 안 하시고 하는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69건 중에 25건은 그 동안에 시정완료되어 추가로 위법건축물 해제 예정이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는 43건에 대해서는 2월초에 바로 고발장을 준비해서 고발 할 것입니다. 다음에 장안1 2 3 4동 지역과 답십리2 3 4 5동, 회기동, 신설동, 용두1동 지역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500건이 적출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달에 1차로 시정지시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 중에 213건이 현재 미 시정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완료 됐다고 보고한 것 중에 우리가 현장확인해서 그것도 다시 재조사해서 실제로 시정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하고 난 뒤에 이것도 이문1 2동, 작년 상반기에 한 것처럼 2월 중에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로 표시하면서 2차 시정지시를 할 예정입니다. 2차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는 곳은 3월 달에 고발조치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말씀하셨는데 위법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저희 교통관리과에서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단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고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단 용도변경도 포괄적으로는 무단 용도변경이지만, 그러니까 주차장이 있는데 상점을 했다든지 이렇게 된 경우에는 우리가 한 번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하고 나서 검찰에서 형을 확정합니다. 확정한 뒤에도 만일 계속해서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추가로 고발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기능 유지를 못하게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칸막이를 했다든지, 장애물을 설치했다든지 하는 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계속 고발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가 행정지시를 하고 그것도 이행을 안 한다면 추가로 고발대상입니다. 저희들은 부설주차장과 관련해서 이행강제금은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건설교통국장! 지금 내용이 우리 구에 공영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관계로 지금 주차장 건설 부지 매입에 대해서 각 위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서 좀더 신속하게 대처해 줬으면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 이 점 유의하셔서 가능하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3년도건설교통국소관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을 끝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1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