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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병조 의원 발언

127회 제14내무위원회2003-01-28

최병조 의원 프로필 보기 →

강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기획재정국 및 보건소 소관 사항으로 어제와 마찬가지로 금년도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고 해당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업무 계획서 상의 내용에 대해서만 개괄적으로 해주시고, 상세한 사항은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계획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먼저 소관 과장을 소개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기획재정국장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규환입니다. (인 사) 재무과장 신윤만입니다. (인 사) 세무1과장 황필성입니다. (인 사) 세무2과장 김길환입니다. (인 사) 지적과장 이동훈입니다. (인 사) 그리고 각 과의 주무 팀장들을 배석시켰습니다. 존경하는 강태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구정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올해에도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구정운영에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기획재정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업무계획,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존경하는 강태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기획재정국은 구 업무 계획의 수립, 예산, 법제, 전산, 재산관리, 계약, 지출, 세무, 지적 등 구정 운영의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에 과장과 팀장을 위시해서 전 직원이 치밀한 계획과 사전 준비로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음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강태희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기획예산과 9페이지 하단에 성과상여금을 지금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아까 국장께서 얘기를 했는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얘기했듯이 성과상여금을 나눠 먹기 식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은 일 잘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에요. 일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성과상여금을 나눠 먹기 식으로 하면 일 잘하는 사람 필요가 없어요, 똑같이 나눠 먹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성과상여금만은 일 잘하는 사람한테 일 잘하는 만큼 배분이 되어야 된다는 원칙론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에서 아까 국장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대로만 되면 2003년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를 보면 지급 한도액을 일 잘하는 공무원한테 일인당 2,0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겠다는 것이 성과상여금을 얘기하는 거요, 아니면 보너스를 얘기하는 거요? 9페이지, 11페이지 동일한 것인지, 틀리면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성과상여금은, 정부 방침이 그래요. 일 잘하는 사람한테 주게끔 되어 있는 것이 성과상여금이거든. 그런데 지금까지 동대문구청 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는 말하지 않겠어. 동대문구청에서는 그렇게 안 해 왔어요. 앞으로 할 것인지, 이 업무보고서에 나타난대로 9페이지하고 11페이지 하단 이대로 할 것인지, 내용은 같은 것인지 구분해서 세 가지 답변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4페이지에 경륜장 레저세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연간 얼마나 들어오는지 알려 주시고, 금방 선배 위원께서 말씀하신 성과금제와 비슷한 얘기인데 예산 절감 아이디어 제공을 해서 성과금을 받은 공무원은 얼마나 되시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두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이규성위원님과 신재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9페이지 제일 하단에 성과상여금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성과상여금하고 11페이지 예산 성과금하고는 전혀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성과상여금은 성과를 평가해서, 또 4, 5급 간부직 직원들의 성과를 평가해서 S, A, B, C로 나눠 가지고 연초에 지급하는 것인데 그 지급되는 사항은 개선을 하기 위해서 현재도 노력하고 있고, 지급하는 부서가 행정관리국 총무과입니다. 저희는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 배정만 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는 저희가 위원님께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 예산 성과금은 문자 그대로, 그 밑에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정원을 감축해서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에, 이때는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의 1년 분을 지급하되 최고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또 경상적 경비를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가지고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50%, 이것도 다만 최고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10%까지 지급을 하는 것이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수입을 실제로 증대시켰을 때 수입 증대액의 10%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제도가 예산 성과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신재학위원님께서 예산 성과금을 받은 직원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2년도에는 받은 직원이 없었습니다. 심의 결과 해당되는 직원이 없었기에 이것은 지급이 안됐고, 2001년도에는 두 건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 운영을 외자를 유치해서 함으로써 이것이 143만원 지급된 게 있고, 그 다음에 폐목을 이용해서 원두막을 세워서 주민들에게 좋은 휴식처를 제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421만원 지급돼서 예산 성과금제가 설치된 이후에 전부 2건에 564만원이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분 예산 성과금은 금년 3월달에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

보충질의 할께요.

강태희위원장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예산과장께서 지금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11쪽 정원을 감축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얘기에요. 왜냐 하면 정원을 감축해서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라는 것은 인건비가 많이 들어 갈 수 있는 안을 한 사람이 머리를 짜서 인건비를 열 사람 줄 것을 한 사람 주게 했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정원을 감축한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에요. 일례를 봅시다. 2002년도에 세무1, 2과에서 세금을 최대한 많이 거둬 들여 가지고 서울시에서 1등을 해서 보너스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이게 성과라는 것입니다. 아까 현수막 게시대를 얘기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거죠. 본 위원이 알기에는 개념이 다른 것이고, 목이 다른 거요. 성과라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행정 일을 하면서 최대한 성과를 올리는 거란 말입니다. 타 동료 직원에 비해서 성과를 올린 거, 머리를 쓰든 어떻게 하든 간에. 이것은 인건비를 절약했다고 해서 성과금이라고 하는데 그것하고는 다르죠, 차원이. 예를 들어서, 열 사람 들 것을 혼자 머리를 써가지고 혼자서 일 할 수 있는 안을 냈다고 하면 맞는 얘기에요. 그런데 성과금이라는 것은 다른 동료 직원이 그 안을 못 냈는데 그 안을 내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효율적이고, 공무원 100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을 열 사람이면 하겠더라, 그러면 동대문구청에서 놓고 봤을 때는,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세무1 2과에서 세금을 많이 거둬 들여 가지고 1등을 했어. 어떤 한 사람의 안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세무1 2과 전 직원들한테 성과금을 줘야만이 법률적으로 맞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안이 잘못 됐어. 지급 기준이라는 것은 정원을 감축해서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라면 벌써 틀려요, 말이. 답변은 안 들어도 괜찮은데 그 개념을 여기서 얘기하면 시간을 뺏기니까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9페이지 문제도 한 시간 연장 해 가지고 다른 사람 것을 해 줘서 그게 성과가 아니고 행정원으로서 일을 하는데 비상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안이 나왔을 때 성과금을 지급하고 정부로부터 성과금이 나오는 거에요. 그런데 그것을 나눠 먹기 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은 나눠 먹기 식을 좋아 하겠죠. 그러나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동대문구에서는 안 했단 말입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규성위원

답변을 하면 서로 시간만 뺏기니까 안 해도 되는데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분명히 맞는 얘기에요. 꼭 그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아직 답변 안 해 주신 게 있는데요.

강태희위원장

어떤 답변이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레저세요.

강태희위원장

세무2과장 답변해 주세요.
길환

김길환세무2과장

신재학위원님께서 레저세 연간 세입액은 얼마냐고 물어 보셨습니다. 2002년도 12월까지 세입 징수액은 11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레저세는 시세로써 장안동에 경륜 중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세율은 복표 발매액의 10%입니다. 112억을 받았다는 것은 1,127억의 복표가 발행이 된 금액의 10%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이게 100% 시세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 구청에 들어오는 세비는 한 푼도 없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세무2과장

112억을 받은 시세 교부금 3%가 들어 옵니다. 그러니까 3억 4,000만원정도 들어오고, 레저세는 전부 시세이기 때문에 시세 징수교부금만 있는 것이고, 거기에 사업장이 50인 이상이 되고 또 면적이 330㎡이상 되기 때문에 사업소세를 약간 걷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실질적인 세입은 약 4억 정도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제가 우리구 세비가 얼마나 들어오느냐 묻는 이유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경륜장이 서는데 그 때 되면 그 주위에, 여기 해당 3동의 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그 주위에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통 문제도 생기고, 그 경륜장이 들어 와 있음으로 해서 주위에, 그게 도박성이 있기 때문에 가정파탄이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그것을 헤아리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가서 하는 사람을 말릴 수는 없지만 우리 구 세비가 이 정도밖에 안 들어 온다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도 그것을 허가할 때 좀 생각했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경륜장이 설 때는 구청에서 교통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문제점 이런 것을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세무2과장

신재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세무2과장이 답변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아는 견지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륜장 사업장 허가는 구청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문공부 허가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건물 용도변경만 해 주는 것으로 알고, 나머지 허가 사항은 구청이나 시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주변 일대에 교통 혼잡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은 구 차원에서 적절히 대처하게끔 기회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백상현 좌석에서 - 년간 15억 정도 체육기금을 납부합니다. 기부를 합니다.)

신재학위원

기부입니까, 세금입니까? (○기획재정국장 백상현 좌석에서 - 기부죠. 기부 성격이죠.) 기부 성격이면 안 내도 상관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백상현 좌석에서 - 그건 그렇죠.)

박창익위원

몇 %를 체육기금으로 내놓게 되어 있어요.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기획예산과 9쪽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다른 각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신문이나 매스컴을 보면 공무원 노조에서 성과상여금을 전부 다 반납을 한다, 앞으로 전부 이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11쪽에 보면 아까와 동일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기획예산과 아이디어 성과상여금으로 봅니다. 무슨 좋은 아이디어를 구상했을 적에 일인당 최고 2,000만원까지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스운 얘기지만 이것은 참 좋은 대가가 나면 좋은 일이지만, 거꾸로 목표를 정해 놓고 미달되는, 자기의 임무를 수행 못했을 적에 거기에 대해서 무슨 질책이 나가며, 또한 이에 대한 성과금 나가는 것 만큼의 봉급에서 공제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성과상여금을 반납하는 사례가 있는데 동대문구에서는 어떤 예정이나 계획이 있느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지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그 사항은 총무과장이 답변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합니다. 그런데 성과상여금을 작년에 반납한 단체가 248개 단체 중에서 3개 단체 밖에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나머지는 성과상여금을 다 수령했구요. 다음 11페이지에 예산 성과금에 대한 것은 저희 동대문구에서 예산에 좋은 공적을 남겨서 절감을 했다든지,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인건비 또는 경비를 절약했다든지, 사업비를 절약했다든지, 세입을 증대시켰다든지 이런 경우에 자의적으로 해서 저희가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38조에 의해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운영규칙에 의해서, 이게 행정자치부 규칙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예산성과금운영규칙에 의해서 매년 성과 심사를 해서 지급하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님을 위원님들께 밝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최병조위원 보충질의 해주세요.
병조

최병조위원

내가 질의한 사항과 조금 틀려요. 지금 공무원 노조에서 앞으로 성과상여금 제도를 없앤다고 하는 것이 매스컴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몇 십억을 쌓아 놓고 돈까지 매스컴에서 비춰주는데 공무원 노조가 생김으로써 이것이 금년부터 전국적으로 될 우려성이 있지 않느냐는 말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것이고, 물론, 지금 11쪽에 예산 성과금제 운영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우스개 소리인지 모르지만 거꾸로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근무를 못했던 뭘 못했던 간에 달성을 못했을 적에 질책이 뭐냐 이걸 물었죠. 이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질책은 없느냐 있느냐.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질책을 판단하는...
병조

최병조위원

잘 했으면 칭찬도 있고 못 했으면 질책도 있어야 하는데 여기는 잘한 것만 나왔고, 물론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못 했을 적에 뭐가 없느냐 이랬어요.
상현

백상현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제가 총괄적으로 한 번 말씀드릴께요.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있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목표관리제 추진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은 사실상 노 과장께서도 보고를 드렸듯이 성과금은 행정관리국 소관입니다. 우리가 목표관리제를 추진해 가지고 그 성과를 토대로 해서, 하나의 방편입니다. 전적으로 목표관리제만 추진해 가지고 성과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평가 기준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드린 것이고, 성과상여금 지급 관계는 이것 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냐 안 주냐, 그리고 정부의 방침은 어떠냐 이런 것은 저희들로써는 답변을 못 드리고, 아까 노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다 봤습니다. 그러나 이규성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성과대로 제대로 운영이 잘 안되기 때문에 노조에서도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니냐고 우리도 미리 짐작을 하겠는데 이런 것은 국가 방침에 따라서 우리 구도 특별한 방침을 정해 가지고 시행할 것을 보고드리고, 11페이지 예산 성과금제는 별개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에도 불구하고 더욱 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직원이라든지, 구정에 지대한 업무를 개선해서 증대를 했다든지, 정말로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새로운 고안을 해가지고 성과를 거둔 사람한테만 줍니다. 여러 가지 예시를 정원의 미흡한 그런 것도 들었지만 그것은 하나의 심사기준에 참작하는 내용이고, 그런 목표는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을 거꾸로 달성을 못한 직원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일상 감사라든지, 불법 부당했으면 법에 의해서 위법 조치를 하고 여러 가지 통제 수단이 많습니다. 그렇게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이야기를 가급적 안 하려고 했는데 기획재정국장 얘기대로라면 기획예산과에서 이 항목을 빼야 돼요. 왜냐, 기획예산과에서 재정관리를 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준다라는 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보면 행정관리국장이나 총무과장 불러서 따져야 될 문제인데 이 업무보고 자체에 기획예산과 항목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나와 있는 것만 답변을 충분히 하고 이런 문제는 사실은 안은 우리가 잡지만 지급은 그 쪽에서 한다는 양해의 말을 구해야지, 그렇게 하면 앞으로 안 된다고. 그리고 또 이 문제도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건비 절약을 해 가지고 거기서 보너스를 나눠 먹기 식으로 하는 것이 성과상여금이 아니고 그것은 분명히 본 위원이 처음에 얘기했듯이 인건비 절약을 어떤 직원이 해 가지고 열 사람이 들 것을 한 사람이 했다고 하면 나눠 먹기 식도 좋아요, 원칙은 그것도 안됩니다. 예산으로 집어 넣어야 되는 거에요, 그것도. 그리고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은 분명히 얘기해서 기발한 일을 해가지고 그 한 사람의 머리로, 그 과에 머리로 나와 가지고 우리 동대문구 전체가 효율적인, 간편하면서 이익이 갔을 때는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성과상여금이에요. 그것은 원칙적으로 두 말 할 나위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전을 보더라도 표준말은 하나가 나오지 두 개는 안 나오거든. 그런데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듯이 이런 문제도 인건비 절약하는 차원에서 넣다라고 한다면 안됩니다. 성과상여금은 성과상여금이고 인건비는 인건비란 말입니다, 그게. 그것을 분류해야지, 그리고 여기 기획예산과 항목에 나와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할 사항이지, 행정관리국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 쪽에서 할 사항이라고 얘기하면 안된단 말입니다.
상현

백상현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목표관리제 추진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위원장! 총무과장하고 행정관리국장을 부르세요.
상현

백상현기획재정국장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가서 보고를 드리고, 지금 방침도 안 선 거니까 그 때 따질 사항이에요.

이규성위원

위원이라는 것은 상임위원회를 하면 확고부동한 일을 넘어가는 거요, 이게. 흑백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넘겨 주면 집행부에서는 집행만 하는 되는 거요. 여기서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워 가지고 그 안도 예로 나가요. 빼고 어쩌고 이리 저리 미루고 잘 하겠다는 방법도 알아요, 이해는 다 가. 그러나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면 “아! 이게 상식의 기본이구나.” 받아 들일 줄도 알아야 되는 거요. 그런데 자꾸 이유 달아서 이렇고 저렇고 하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됐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전에 본 위원장이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업무계획서 상에 대해서만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추후 이 업무의 시행과정이라든지, 차질이 있을 때는 구정질문이나 정기적인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상세하게 파고 들어 가서 그 결과를 문책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성위원

문책이 아니라 업무보고에서 질의를 받으니까 하는 거지. 위원장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강태희위원장

오늘은 업무...

이규성위원

업무보고에서 질의를 받으니까 질의해서 따져야 될 거 아니오. 왜 얘기를 그렇게 해요, 위원장이.

강태희위원장

오늘은 업무계획보고이기 때문에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규성위원

질의를 받았잖아. 받았으면 받는 대로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오.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강태희위원장

개략적으로 질의하시라는 거지, 여기가 구정질문하고 행정사무감사 식으로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거지요.

이규성위원

따지는 게 상임위원회 아니오. 상임위원회가 뭡니까? 집행부 데려다 놓고 따지는 게 상임위원회 아니오.

강태희위원장

아니, 업무계획부터 이것을 실시한 것 처럼...

이규성위원

말 똑바로 해야지.

강태희위원장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 식으로 질의하면 업무계획 보고를 며칠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규성위원

시간 모자라면 연장하면 되는 것이지.

강태희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이나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이규성위원

말을 똑바로 해야지.

강태희위원장

사실은 이거 공무원 입장에서 부당한 사실입니다. 공무원은 국가나 지방공무원들이 시험을 쳐서 우리 국민들이 세금 낸 돈을 가지고 공무원을 하기 때문에 하루 일과 시간 안에는 주어진 업무계획서 대로 마땅히 그 시간 안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국민의 공무원이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세월이 흐르고 이상하게 기류가 흐르다 보니까, 태만하고 무슨 바람이 불어서 등한시하고, 이 제도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데, 최병조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잘한 것에 대해서는 50%, 10% 주는데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주요사업비를 설계상으로, 또는 중앙 공정도 상으로 잘 못돼 가지고 차질을 범해 가지고 엄청난 사업비를 재투자했을 때는 무슨 죄책감이 없느냐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법으로 제제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앞으로 내무위원회 타 시간을 이용해서 거론을 심사숙고하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이 정도로 대략적으로 질의해 주십사하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가만 있어 봐요. 우리 이야기는 합시다. 개략적인 이야기라고 했는데...

강태희위원장

뭐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이규성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지금 위원장 말이 틀렸어요.

강태희위원장

질의하실 게 있으시면 손을 들고 질의하세요.

이규성위원

위원장 말이 틀렸다니까. 개략적이라고 했는데 상식에 불과해서 요식행위를 하려고 상임위원회를 하는 게 아니요. 잘 못 된 게 있으면 따지기 위해서 상임위원회를 하는 거요. 그러면 위원장이 사회를 볼 때, 이건 업무보고거든. 업무보고를 받고 끝나 버려도 되는 거요. 그런데 질의를 받았거든, 질의를 해야 될 거 아냐. 그런 과정에서 공무원들 앉혀 놓고 위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격의에 안 맞지. 그런 얘기를 하려면 위원장실에 가서 간담회를 해야지.

강태희위원장

질의를 받고 계획서를 다시 바꾼다는 업무보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규성위원

어떤 얘기를 하는지, 공무원들 앉혀 놓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위원장 방에서 간담회를 해야지.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금년도 세금 체납액이 21.8%라고 잠정적으로 잡았는데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세금이 많이 체납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으신 모양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한 번 주세요.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1.8%라고 하는 것은 전체 체납돼 있는 금액 중에서 목표를 잡은 겁니다, 징수 예상 목표가 21.8%.

신재학위원

징수할려는 목표라는 말이죠?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신재학위원

그러면 금년도 체납액은 어느 정도 보고 계시는지요?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금년도에 발생할 체납액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과에서는 두 가지 세목으로 재산세 건물분이 한 60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59억 몇천이 목표액인데 실지 부과를 해보면 60억이 조금 넘고요. 그 다음에 종토세는 130억 됩니다. 10월 달에 징수하는 종합토지세는 한 130억, 그 다음에 7월 달에 징수하는 재산세 건물분이 한 60억, 그래서 60억과 130억인데 대개 95%정도가 당월에 거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연말까지는 3.5% 정도를 더 받기 때문에 당해 년도에 98.5% 정도, 60억에 1.5%면 1억 정도가 체납이 발생하고 130억 중에서는 1억 8,000만원에서 2억 정도, 그래서 당해 년도에 3억에서 3억 5,000만원 정도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월되면, 예를 들면 2월말에 년도폐쇄기 전까지 저희가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징수토록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2003년도 2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년도폐쇄기 전까지 체납 일체 징수를 하기 위해서 대부분 거주자 이동 상태라든지 아니면 기 불납결손이 됐다든지, 대부분 세금을 체납하시는 분들이 다른 사업의 곤란으로 인해서, 이것은 고정형의 세금이기 때문에 어떤 영업세 하고는 성격을 달리합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액수의 채권이 담보돼 있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압류한 것에 의해서 배당을 받습니다, 체납처분 배당을. 그래서 대부분 징수는 거의 98.5%에서 98.7% 정도를 받고 고질적인 체납은 1.3%에서 1.5% 정도 발생합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체납액이 1.3%에서 1.5% 말씀하셨는데 재산세나 종토세 같은 것은 그래도 압류를 할 수 있는 물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봤을 때 100% 다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은행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설정이 돼 있어도 우리 지방세나 국세 같은 것은 다른 채무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법조항이 있죠?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네.

신재학위원

그러면 거의 100% 다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거 받아 들이는 것도 성과금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당해년도 것은 성과금이 안되고요. 지금 이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가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금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당해년도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2003년도 7월달에 부과하는 재산세 건물분에 대해서 7월말까지 징수가 95.7~95.8%가 1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위를 했습니다.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 중에서 그 월에 징수목표액에 대해서는 1위를 했지만 나머지 부분, 거의 4.3%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말까지 받지만 그래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게, 익년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1.3%, 1.5% 이렇게 발생합니다. 좋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그 외에 사업소세라든가, 주민세라든가, 면허세라든가 등등 많은 부분에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악성 체납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지금 1, 2과가 같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2과 소관입니다.

신재학위원

그래요. 그럼 세무2과 과장님 이따 답변 좀 주세요.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세무1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세무2과장

세무2과 소관 사항으로 구세에는 면허세와 사업소세입니다. 참고로 2002년도 사업소세는 99.9%의 징수율을 보였고, 체납은 100만원이 발생했고, 면허세는 95.4%를 징수해서 3,400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 22쪽 체납현황 4억 5,600만원은 지금까지 총 체납 누계가 되겠습니다. 면허세가 4억 5,600만원, 사업소세가 5,000만원인데 이 면허세는 2000년도까지 차량에 대한 면허세를 부과했습니다, 자가용 승용차에 대해서. 그러나 2001년도부터는 이것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허세 체납액이 1년에 3,000~4,000만원만 발생되고 여기에 4억 이상 정도는 예전에 자가용 승용차에 대한 면허세입니다. 그래서 이 면허세는 자동차에 이미 압류가 돼 있고 이미 자동차가 명의변경이 됐다든지 하면 대체 압류가 돼 있는 상태고, 그런 압류가 안돼 있는 것들은 앞으로 5년이 지나면 소액이기 때문에 불납결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세는 5,000만원이 체납이 돼 있는데, 작년에는 100만원만 체납이 됐는데 이것은『IMF』때, ’99년도, 2000년도에 사업체가 많이 부도가 나가지고, 사실 악성 체납액입니다. 받기가 상당히 힘든 금액입니다. 그러나 압류는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압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체납액의 징수 평균액이 있습니다, 프로테이지가. 여기에서 총 체납액의 21.8%를 금년도에 받겠다는 것은 최근 3년 동안의 징수 평균액, 징수율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세입목표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신재학위원님께서 주민세도 말씀하셨는데, 주민세는 사실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1년에 14만여건을 부과하는데 6,0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균등할 6,000원 체납된 것을 건물에다가 압류하고 이런 것은 못하고 있고, 기왕에 압류가 돼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압류돼 있든, 재산세가 압류가 돼 있든, 종토세가 압류가 돼 있든 이 압류를 해제할 때는 지금까지 체납된 모든 세금을 다 내야만이 압류를 풀어줍니다. 주민세 6,000원짜리를 압류를 안했더라도『A』라는 사람이 종토세를, 또는 자동차세로 인해서 압류가 돼 있으면 주민세 체납분도 내야만이 압류를 해제해 줍니다. 그래서 그때 징수실적을 거양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 있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신재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재학위원

25페이지 지적측량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경계측량을 할 때, 예를 들어 10년 전에 경계측량을 했던 자료하고 1년 전에 했던 자료하고 조금씩 변하는데 왜 변하는지 알려주시고, 또 27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산 중개업소 수수료 요율을, 보통 제가 알기로는 중개소 벽에 잘 보이는 데에 붙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안 붙인 데도 많고 사실 처음 중개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물건을 사고 팔았을 때 그것을 보고 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항상 부동산 중개소에서 원하는 금액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주세요.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신재학위원 질의에 지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신재학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계측량을 했을 때 10년 전 자료와 1년 전 자료가 차이가 날 수 있지 않느냐고 질의하신 사항 같은데, 사실 경계복원 측량은 지적공부에 있는 것을 현장에 복원을 하는 측량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적공부를 베껴다가 현지를 그대로 줄여 가지고 지적도하고 맞춰서 제일 정확히 부합하는 위치를 표시하는 것이 경계 복원 측량입니다. 그것이 10년 전에 했든 1년 전에 했든 사실은 성과가 같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1/1200,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소축적으로 작성이 돼 있어 가지고 측량하는 측량사마다 다소의 오류는 약간씩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측량 상 차이가 많이 심하거나 오류가 났을 때는 민원이 측량한 단체, 지적공사에 재 신청을 의뢰해서 정확한 측량 결과를 찾아 내든가, 그렇지 않으면 상급 부서인 저희 행정자치부나 서울시에 지방지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쪽 부분을 이용하셔서 정확한 측량을 구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수수료 요율표 게첨 사항은 저희가 1년 내내 중개업소를 관리하면서 계속 지도를 합니다마는 가끔 나가서 보면 달력 뒤에다 숨겨놓은 것도 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개 수수료 요율표 미 게첨한 곳이 지도 점검에서 발견되면 그 즉시 행정조치를 취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보충질의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경계측량 오류나는 것에 대해서 재 신청이라든가, 상급기관의 조정위원회에 신청한다고 했는데 경계측량을 재 신청하고 이러면 경비 부담이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런 것도 소비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니까, 경계측량을 시켜 보니까 구청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적공사에 별도로 있대요. 거기서 나오는데 거기서 조금씩 차이나는 것은 자기네들도 방법이 없다는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특별한 교육을 시키더라도 차이가 나지 않도록, 예를 들어 1cm 차이 나면 결과적으로 밀리면 끝에 가서는 몇 m가 될 수도 있고, 마지막에는 내 땅이 줄어 들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교육을 시켜야 되겠습디다. 또 하나 이 수수료 요율 도표를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충분히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신재학위원 보충질의에 지적과장은 답변해 주세요.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계측량에 이의신청이 있어서 재 측량하는 관계는 대한지적공사 서울지사나 각 출장소에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다시 재 확인 측량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아! 그래요?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내시면 이의신청 낸 것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다시 측량을 하는 것으로 수수료 부담이 없겠습니다. 또한 중앙지적위원회 적부심사 관계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수수료 없이 하는 거니까,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요율표 사항은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구소식지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다면 소식지에다 다시 한 번 수수료 요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아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한

송구한위원

이건 질의가 아니고, 종합행정안내도가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사항이 많이 변동이 돼 있습니다. 주거지역이 상세히 세분화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데가 많이 있어 가지고, 지금 1단계로 우선 각 부서에다 총괄적으로 표시할 사항을 전부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고 도시계획사업이 전부 전산정리가 되고 하면 바로 착수해서 하려고, 최대한 빨리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먼저 소관 과장을 소개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건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정구원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윤대장 의약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규 내무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2003년도 보건소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2002년도 업무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보고중지)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보건소장 잠깐만요.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유인물로 대체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19페이지까지 보고한 것으로 마칩시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이상으로 보건소 2003년도주요업무계획 및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13페이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보조를 해 주신다 했는데, 우리는 전문성 용어라서 잘 모르긴 합니다마는 베체트, 다발성 경화증 이런 것도 잘 모릅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백혈병도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알려 주시고, 만약 포함이 된다면 진료비를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질의하신 거 보건지도과 소관이죠?

신재학위원

그래요?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건지도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신재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혈병은 희귀 난치성 질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의 대상자는 인공투석 하시는 만성 신부전증, 근육병 환자, 혈우병, 고셔병, 그리고 작년에 크론하고 베체트가 첨가됐으며, 2003년도에는 다발성 경화증하고 아밀로이드증이 첨가됐습니다. 희귀 난치성은 우리가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가 거주지 보건소에 연중 수시로 접수하면 우리가 소득 재산 조사를 동사무소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적합하냐 부적합하냐를, 보건소에서도 동사무소에 의뢰 한 게 답변이 들어오면 추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심의위원회를 연 다음에 우리가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11페이지에 보면 노인건강증진사업인데 노인인구의 건강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능적 능력을 극대화시켜 안락한 노후 생활로 최상의 삶을 영위하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소요 예산을 보니까 220만원, 소요예산이 220만원 맞죠?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네.
흥섭

정흥섭위원

노인인구가 65세 이상이 동대문구에 제가 알기로는 저희 제기2동에 1만 3,000 인구에 노인이 12월 31일부로 1,181명입니다. 그러면 26개동이면 사실상 3만명 된다고 봐야 될거거든요. 사실 3만명을 위해서 220만원 예산 가지고 과연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정흥섭위원 질의에 보건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체조교실 같은 것도 우리가 비디오를 예전에 구입했기 때문에, 경로당 가서 우리 방문 간호사가 계속 교육했는데 또 2003년도에는 색다르게 6주 동안 우리 간호사가 비디오 가지고 교육도 받고 했기 때문에 1년에 주 두 번 정도 6주 동안 우리가 홍보를 해서 많은 노인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실시하고, 그러니까 저희 보건교육실에서 우리 간호사가 하니까 강사비도 안 들고, 또 관절염 자조관리도 동대문 수영장에서 우리가 한 레인을 무료로 할당 받았기 때문에 많은 노인분들한테 혜택은 주지 못하지만 한 번 할 때마다 한 15명 정도 무료로 했기 때문에 책자 인쇄비 정도만 있으면 되고, 요실금 교실 운영도 이제 연 1회 강사비하고 인쇄비 정도고, 치매상담 신고센터 운영은 대개 우리가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에다가 신원 확인 팔찌를 배부합니다. 우리가 구예산이 아니고 협회에서 무료로 제공받아서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거니까, 우리는 연락해 주고 전문 기관을 안내해 주는 정도입니다. 고혈압 당뇨 자조 관리 교실 운영은 예전에는 전체가 국민건강기금으로 100% 국비였는데 올해부터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됐습니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되도록 우리가 많은 혜택을 주면서도 강사료, 인쇄비 이 정도고, 또 대개 시설같은 것은 무료로 제공을 받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를 끝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