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구하 의원 발언

김구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그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신 조례안 4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고 이어서 5분 발언을 신청한 두 분 의원의 발언 내용을 듣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6명 중 25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 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오순도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오순도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5일 신재학의원외 5인의 동료의원들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 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해 1월 27일 제9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 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1년 3월 20일 및 2002년 1월 4일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의 관련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3조 및 제4조제1항 관련 별표1 중 ‘숙박료’를 ‘숙박비’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4조제1항 관련 별표1, 국내여비와 제4조제2항 관련 별표2, 국외여비를 개정된 공무원여비규정에 맞게 각각 인상한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의회의원의상해 사망등의보상에관한규정인 지방자치법 제32조의2에, 동법 제53조의 단서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바 관련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의원이 다양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와 관련된 상해 등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제1항, 직무에 관한 범위를 지방자치법 제53조의 단서규정인 폐회 중 위원회 회의 개최에 따른 공무수행을 포함시켜 그 범위를 확대하고,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의 개정 보완과 그 동안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의 준용규정이었던 총무처 훈령 제153호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이 2000년 1월 31일 폐지됨에 따라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재학의원외 5인의 동료의원께서 발의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하의장
오순도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 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 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강태희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27일 제1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월 20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는 법정 동이 서로 다른 두 필지 이상의 건축물이 점유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을 받고 있는 토지를 주소사용지로 행정구역 경계를 변경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신설동 3번지 1호외 4필지를 용두동으로, 답십리동 1번지 7호외 3필지를 장안동으로, 장안동 114번지 39호외 1필지를 답십리동으로, 제기동 1142번지 1호외 2필지를 청량리동으로 각각 법정 동간 경계를 변경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써 심사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월 20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써 개정이유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대상 확대 등 행정자치부에서 2003년도 구세감면조례중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대상을 현행 ‘유료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복지시설’로 확대하고,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한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한다.’로 재산세 감면을 일원화 하며, 2003년 1월 1일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대체 법률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고, 2002년 1월 26일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써 심사결과 재적위원 12명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하의장
강태희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신재학의원의 발언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학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의원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계미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한달이 되어 가고 올해도 역시 지역발전을 위해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경력이 일천한 관계로 고명하신 선배님들과 동료의원님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구정업무를 익히고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 간의 가르침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귀중한 시간에 5분 자유발언권을 얻어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과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간부님들에게 동의와 협조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인용하는 내용은 본인은 물론 동료의원들이 겪었던 내용이기도 하며 앞으로 또 다시 겪어야 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것임을 먼저 밝혀 드립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의원 개개인의 이익을 위함이 아니며 집행부의 업무추진을 사사건건 방해하고자 함은 더더욱 아니며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고 지역주민의 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구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협조하고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임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나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안건을 질의하고 토론하고 심의하는 것이나 구청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어 안건을 심의하는 것 모두가 앞에서 말한 맥락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본인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정말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에서는 소신을 가지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안이하고 소극적이며 철학이 없는 그런 태도의 업무수행이었습니다.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였으면 최선을 다하여 확보되도록 관련 자료를 만들어 우리 의원들에게 설득을 구해야 할 것이고, 조례나 사업계획을 만들었으면 원안대로 결정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이 이해하고 설득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설득시키지 못할 때나 문제점 등의 발생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으면 이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가져야 하고 반성해야 마땅함에도 오히려 관련 주민 등 이해 당사자에게 어느어느 구의원의 반대로 예산이 깎였고 내용이 바뀌었다는 등의 왜곡된 발설로 우리 구의원들이 지역의 주민이나 특정단체로부터 “당신이 다음에도 의원이 될 줄 아느냐”고 하는 등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모욕과 항의를 받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동료의원님들과 구청장을 비롯한 구 간부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물론, 본인이 각종 안건 심의 시 행한 발언을 숨겨달라거나, 피하거나 할 생각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밝히면서, 의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구청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의원의 발언을 사실과 왜곡되게 하거나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 등을 첨가하지 말라는 것, 둘째, 지방공무원법과 부패방지법에서 규정한 비밀엄수와 공무원의 품위유지,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범위를 위반하지 말라는 것, 셋째, 향후 문제가 심각해질 시에는 조사권은 물론 명예훼손에 대한 방안까지 검토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은 위의 사항들을 강력히 제안하는 바이니 제안한 내용들을 겸허히 수용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유감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신재학의원의 내용의 골자가 뭔지 거기서 다시 이야기 하세요, 골자가 뭔데 5분 발언을 했는지.) 내용이 여기 다 들어 있는데요.

김구하의장
신재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언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의원
안녕하십니까? 계미년 새해가 시작된지도 오늘로써 한 달 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정성을 다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침묵할 때 침묵하고 외칠만할 때 외쳐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윈윈 작전을 의회와 집행부가 바르게 서서 함께 발전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감히 5분 발언대에 섰습니다. 2003년 1월 28일 시민건설위원회 제14차 회의 시 집행부 모 국 모 과에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중 김영훈의원 질의 내용 중에 답십리1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건축물 1동 미철거로 인해 공영주차장 건설이 지연됨에 김영훈의원님의 보충질의에 추가로 본 의원이 보충질의한 내용을 속기한 사항을 다시 한 번 읽어 드리고 집행부에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말씀을 당부코자 합니다. 속기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 답십리1동 김영훈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십리1동에 상당히 취약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김영훈위원 질의와 같이 계획이 있어 들어갔으면 빨리빨리 시행을 해야지 지연하다가 시행이 안되어 가지고 오는 피해를 책임을 져야죠. 누가 지든지 담당과장으로서 무책임하게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나도 거기를, 그곳을 답사해 봐서 잘 알고 있는데 당연히 구청에서 협조를 해야 됩니다. 시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보충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이 본 의원이 김영훈의원님의 보충질의에 추가로 보충질의 한 내용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까지 우리 지방자치가 ’91년 4월부터 지금까지 시행되어 오면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 마찰의 주요원인 중 먼저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불만은 불성실한 답변과 사후 조치에 미흡하고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시간의 부족, 의회와의 사전 협의가 매우 부족합니다. 의원에 대한 예우의 소홀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를 하나 든다면, 농사 짓는 소가 잘 못해서 채찍을 가하기도 하고 또 잘해도 소에게 사랑의 채찍을 들 수도 있습니다. 주인은 소에게 저녁에는 집에 같이 와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돌보고 먹이를 먹이면서 밤을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줍니다마는, 구민의 공직자로서의 청지기 직분을 겸허히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손하고 성의없는 항변하는 태도는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고, 앞에서의 간부 행동이 바로 기강확립이 되지 못한 질서 파괴라고 보여집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하실 분은 없을 겁니다. 민주주의에 도전하고 신성한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집행부 간부들에게 자유로이 질의를 하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야 함에도 일부 간부는 당연히 본연의 업무임에도 회피하는 식이라든가 애매모호한 답변을 함으로써 동료의원님들께서 보충질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행부의 간부라면 자기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공무원 상이, 공의가 뭡니까? 강물같이 흘러야 됩니다. 이런 공무원 상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공무원이 변하면, 생각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고 지도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많은 서민들이 행복하게, 구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가면서, 길을 보면서 해결해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동료의원은 의원의 임무와 사명을 다하기 위해 신성한 의회에서 질의하는 것은 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인격모욕도 아니고 근무태만해서는 안되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근무를 잘하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의하는 투로 항변하는 행위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이에 의회 앞에 정중히 반성을 하고 공인으로서 직무에 차질없이 근무하기를 당사자에게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말단 직원도 아닌 경력이 많은 간부 직원의 이런 불손한 행동에, 자기 위치와 임무를 다하지 아니해도 되겠습니까?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 구청장이 직접,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의회는 지역주민이 직접 선출한 구민의 대변자인 동시에 구정의 주요사안을 심사 의결하는 대표기관입니다. 물론 구의원이 구청 직원들보다 학력이며 경력이며 모든 것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의원을 그런 모습으로 보실 것이 아니라 구민의 대변자라고 생각하시면서, 자기 부모가 학력이 없고 무식하더라도 섬김을 다하는 효성있는 마음과 같이 구의원에 대한 태도가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바람직한 공무원 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대문 구민의 전당인 의회에서 본회의, 상임위원회 활동 중에는 집행부의 정책 또는 어떤 사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거쳐 양질의 결론을 얻어야 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을 위하는 것이며,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 속에 지방행정을 처리해 나가는 것으로써 어느 정도의 갈등과 마찰은 사전에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 의원이 하여야 할 본연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한 발언을 가지고 뒷 편에서 쑥덕공론을 한다던가, 불평불만을 한다던가, 의원들을 평가해서 곤란하게 하는 행동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구청장은 여기저기 많은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하 직원들의 겸손과 근면, 순종하는 자세가 더욱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구청장은 수시로 인화가 제일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데 이렇게 의회와 집행부의 인화단결을 저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강력히 항의하면서 5분 발언을 줄이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의 부족한 5분 발언을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신뢰와 배려를 통해서 동대문구의 지방자치 발전에 다 함께 매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따로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 그 기능은 다르지만 하나의 몸체에 달려있는 양 수레바퀴입니다. 의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아름다운 동대문구, 발전하는 동대문구, 찾아오는 동대문구를 건설하는데 다 같이 함께 이바지 합시다. 감사합니다.

김구하의장
조성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측에서는 두 분 의원의 발언을 숙고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며 두 분의 발언에 대하여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
홍사립구청장
먼저, 의원님들께 누가 된 점 진심으로 유감의 말씀을 드리며 깨우쳐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신재학의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여러 통로가 있어 어떠한 경로로 그런 기밀이 누설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만약 우리 공무원 중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교육과 더불어 더욱 유의를 시키겠습니다. 기밀 유지는 절대적인 필연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공무원 품위 유지를 위해서도 명예를 걸고 꼭 시정시키겠습니다. 신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성언의원님의 지적도 감사드립니다. 가끔 이성과 감성 사이에서 혼돈이 일어날 때가 많이 생깁니다. 우리 공무원 모두에게 앞으로 의원님에 대한 예의와 존경과 경건함이 가득하도록 유의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인식과 발상의 대 전환이 되는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혜량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속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구하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2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