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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구하 의원 발언

128회 제1본회의200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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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하의장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6명 중 26명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중현

김중현사무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8회 임시회는 오순도의원외 9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됐습니다. 지난 3월 5일에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3월 6일 집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금번 회기 중 심의하실 안건으로는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용두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등에관한의견제시 등 3건과 이문동대우아파트주변환경및편익시설개선에관한청원의건이 되겠으며, 그리고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하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8회동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3년 3월 13일부터 3월 18일까지 6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8회동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이규성의원과 이병윤의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규성의원과 이병윤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4일부터 3월 16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승환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2003년 3월 18일 제1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며 의원님들의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본 안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하의장

정승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오는 3월 17일 17시에 개의되겠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28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