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재학 의원 발언

강태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98년도부터 구조조정이 실시됨에 따라 저희 공무원들도 대폭 감축이 됐습니다. 이 공무원을 감축함에 따라 발생하는 초과 현원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당초 금년도 2월 28일까지 시한이 되어 있던 것이 금년도 8월 31일까지로 연장 승인이 행자부로부터 내려 왔습니다. 또한, 저희 구에서 신설동 장안3동 빗물펌프장이 설치되면서 정원이 일부 증원이 됐습니다. 따라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현재 1,253명에서 1,255명으로 하고, 그 내용은 신답 장안 빗물펌프장 설치에 따라서 증원이 4명 됐고, 고용직 인원이 둘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명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 부칙 제457호에 의해서 현재 초과 정원이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34명으로 조정이 되고, 기한을 금년도 8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안 부칙 제511호에 의하면 한시적 존속 기한을 전산직 1명에 대해서 200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신 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안 제2조에 의한 정원의 총수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253명에서 1,255명으로, 1항에 의한 집행기관의 정원은 1,231명이고, 2항은 생략이 됐습니다마는 그것은 의회가 되겠습니다. 의회 직원이 22명인데 집행기관의 정원이 1,233명으로 2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부칙 제457호에 제2항에 정원초과 현원이 직급별 직렬별 불부합직원이 34명으로 지난 번에 조사한 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22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 34명으로 조정이 되고, 부칙 제511호에 한시 정원으로 전산직 1명에 대해서 지난 해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200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희
이장희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부분 개혁의 일환으로 ‘98년부터 추진해 온 지방공무원 감축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 현원의 합리적인 해소와 신답 장안3 배수펌프장 관리 인력에 대한 정원 승인에 따라 조례의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답 장안3 배수 펌프장 관리 인력 4명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정원 승인에 따라 증원하고, 고용직 2명의 정년에 따른 자연 감소로 우리구의 정원 총수를 당초 1,253명에서 2명이 증가한 1,255명으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 현원에 대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을 2003년 2월 28일에서 2003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은 1999년 9월 9일 대통령령 제16550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부칙 제3조제3항 단서에 ‘지방자치단체가 2003년 2월 28일까지 종류별 직급별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6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거 2003년 2월 13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한시 정원으로 되어 있는 전산직 1명에 대하여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존속 기한을 당초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은 정보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강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재학위원
질의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지금 총원에서 34명이 오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8월 31일까지 기한 연장이랍니다. 그 때 가서도 34명이 줄지 않았을 때 우리 구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답해 주시고, 이게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었다고 그랬는데 그 때 가서도 줄지 않았을 때 또 승인을 얻어서 기한 연장하실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총무과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먼저, 초과 현원을 정리하지 못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상 법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다는 제재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행자부에서 강력히 총 정원 수에 맞추면서 또 직렬별 직급별로 초과 현원은 전부 다 맞춰 나가라고 하기 때문에, 또 그러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8월 31일까지 어떻게든지 해소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하는 과정에서 일단 서울시 각 구별로 현재 초과 현원이 전체 880여명이 됩니다. 우리 구도 34명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평균 35.2명이고, 많은 구는 69명, 68명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는 평균에 조금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우선 서울시에서 자치구 간에 정원에 부족한 현원을 서로 전입을 하든지 전출을 하든지 서로 요청을 해서 맞추자는 계획을 시에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선 자치구 간에 맞춰 보고 또 그래도 안될 때에는 우선 같은 직렬 내에서, 기능직이면 기능직 내에서도 직급 조정을, 예를 들어서 워드나 조무나 이런 것을 서로 교환해 가지고 초과 정원을 맞추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 역시 주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세무서나 아니면 교육청 이런 데도 기능직이 있습니다. 그런 기능직들은 서로 전입 요청을 주고 받아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볼려고 합니다. 이래도 저래도 최종적으로 행자부에서 꼭 안된다고 할 때에는 또 강등하는 길도 있습니다. 그 직급에서 한 등급을 강등시켜 가지고 임명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것은 최후의 수단이고, 우선 저희들도 행자부에 건의할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각 구 공통이 초과 결원이 800명 정도 나와 있는데 우리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 지방자치단체가 다 지금 초과 현원이 많습니다. 불부합된 인원이 많기 때문에 총 정원 수는 행자부에서 정해 주는 숫자대로 맞추되, 현재 직렬별 직급별로 맞지 않는 것은 현재 있는 그 인원대로 인정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행자부에다가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답변이 한 가지 안 나왔는데 8월 31일까지 정원 조정이 안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물었는데 그 답변이 안 나왔고, 교육구청이나 소방직이라고 했던가요? 고용직에서 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까지 있었던 예가 있는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강등도 사실은 좀 어려운 일이고, 만약 우리가 하다하다가 우리 구청이 안됐을 때 올 8월 31일 가서 또 이렇게 승인 받아서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총무과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지금 8월 31일까지 가서도 또 불부합 인원이 생겼을 때는 일단 또 요청을 해서 연장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지 그 안에 최대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청이나 세무서같은 데 기능직 일부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류를 한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주관을 해서 협조를 구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구요.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강압적으로 강제 퇴임은 사실상 어렵고, 또 아까 말씀드린 강등은 최후의 수단으로 행자부에서 그렇게까지라도 하라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런 것까지도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자치구 간에 최대한 서로 교류를 해가지고 좀 맞춰 보고 또 한편으로는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행자부에다가, 지금 장관님도 바뀌고 해서 이런 사항을 건의해서 지금 현재 초과 현원은 그대로 인정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우리 구에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253명이라고 하는데 공무원 총수가 인구 비례로 정해진 것인지, 그리고 ‘98년도에 구조조정할 당시 공무원 수는 몇 명이며, 그 동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몇 명의 인원이 감축됐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총무과장 김봉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우선 공무원 정원 수를 어디에 기준을 두고 정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정원 수를 꼭 인구 비례만으로 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구의 시설이라든지, 동사무소 수라든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빗물 펌프장이 좀 더 있어도 정원수는 조금씩 증가가 되거든요. 꼭 인구에 비례한 숫자로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 기관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해 가지고 공무원 정원 수를 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조조정 당시에 총 정원을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조금 있다가 제가 구조조정 이후에 총 정원수하고 그 동안 감축된 거, 잠깐 자료가 나왔습니다. 구조조정 당시에 1,57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325명이 줄어서 1,25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현원은 1,261명입니다. 현재 총 현원 대비는 약 8명이 오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8명은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퇴임 조치를 안해도 육아 휴직이라든가, 장기 파견이라든가, 출산 휴가 등으로 인해서 메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강제 퇴임 얘기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
다시 질의할께요.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아니, 그러면 ‘98년도에 구조조정을 시작해서 325명이 감축이 됐는데 다시 신규로 정원이 1,562명이면 8명 차이밖에 안된다는 것은 그때 당시 구조조정을 해서 감축을 시켰는데 벌써 다시 복직했다는 소리입니까, 다시...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아니죠. 그 당시에 1,576명이 정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이 되면서 정원 수가 1,251명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원 감축이 1,576명에서 1,251명으로 조정이 됐으니까 325명이 감축이 됐습니다마는 현재 현원은 계속 조정 중이라서 1,261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51명이니까 사실상 10명이구나. 아까 2명은 현재 조례상에는 1,25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고용직이 지난 해 두 사람 나가니까 1,251명이 되겠죠. 그런데 다시 4명이 늘었으니까 1,255명으로 오늘 총수를 정하자는 거구요. 현재 조례상에는 1,253명이지만 실질적으로 고용직 두 사람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충원이 안되기 때문에 1,251명으로 된 것이 총 정원 1,576명에서 1,251명을 빼면 325명이 감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김봉식위원
다시 한 번.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추가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그 때 당시『IMF』로 인해서 비단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봐지는데, 그렇죠?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예, 그렇죠.

김봉식위원
알았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 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동대문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 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증명청은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이 인감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도록 하는 인감증명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첫째, 구청장은 인감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그 보험가입 금액은 최저 5,000만원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 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도록 규정이 됩니다. 네 번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조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 공제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 보험의 가입입니다. 제1항,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 금액은 최저 5,000만원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 보험료의 지급입니다.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입니다. 제1항, 구청장은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이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6조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입니다. 제1항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항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 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된 표준 조례안 및 사고 유형별 분석 등은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희
이장희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7867호로 개정된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 조에『증명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제정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인 안 제3조의 보험계약 방식과 보험가입 금액에 대한 규정, 안 제4조의 보험료의 지급에 관한 규정, 안 제5조의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에 관한 규정 등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이며, 안 제3조제2항에 최저 보험가입 금액을 5,000만원 이상으로 정한 것은 예산편성 시 1직위당 최저 5,000만원 이상의 보험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인감사고 배상액의 현실적 규모로 볼 때 직무수행자의 업무수행 시 위험도 등 실제적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라 판단되고, 인감대장, 증명 및 신분증 위조 등 인감에 대한 범죄가 지능화 되고 해마다 증가하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들이 재정적 손실을 입는 경우가 빈발하여 담당 공무원의 사기 저하는 물론 적극적인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 공제 등 가입에 따라 담당자가 인감증명 발급 시 책임감의 해이로 민원인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함은 물론 공정성도 기하지 못하는 등 발생될 도덕적 문제들에 대한 대책들도 강구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강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인감직에 대한 보험료 제정은, 보험을 드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인데 세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6개동 전체 보험료가 얼마 정도 되는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고, 10월부터 2억원으로 증액 예정이라고 했는데 우리 구와 자립도가 비슷한 구는 어느 정도 되는지, 여기 자료를 봤을 때는 1억 짜리가 상당히 많은데 3억 짜리가 있고, 2억 짜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보다 잘 사는데는 많이 들어도 되겠지만 우리 보험료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좀 밝혀 주시고, 또 하나 보험을 들어 주고 보험금을 올려 주면 인감 떼어 주는 직원들이 본인 대조 업무 소홀로 해서 사고가 늘어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해 6월 24일에 저희 자치구의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험 계획을 수립한 후에 지난 해에 26개동에 전체 소요예산이 약 353만 9,700원이 지출된 바가 있습니다. 금년 10월달에 계약은 지난 해 10월부터 보험 계약을 했지만 저희가 보험 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최저 보험 가입액이 현재 5,0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금년 10월달에는 2억원으로 올려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는 사고로 인해서 자치구의 재정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고, 또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리적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자치구별로 1억원 이상 하는 구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2억원 정도하는 것이 우리 재정자립도 측면에서는 약간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그 정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또한 세 번째로, 담당자가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혹시나 자기가 맡은 책무를 소홀히 해서 인감 사고가 종전 보험가입시 보다 증가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는 저희들이 인감 담당 공무원이 자기 업무를 고의적으로 어떤 실수를 유발했을 적에는 형사적인 책임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감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연초에 저희가 직무교육을 시켜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단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아직 생각해 보지 못했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다음 10월달에 보험을 재 가입할 때는 그 방안을 조치해 놓고 들어주시기 바라며, 또 하나 만약 2억원으로 증액했을 때 사고 금액이 2억원이 넘으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예를 들어 구청에서 배상을 해 줄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배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보험을 지난 해에 가입한 약관에 대해서 조금 부언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약관 상에 보면 보험회사가 우리 직원들이 횡령이나 배임이나 그런 경우까지 포함해서 자기 직무를 수행하면서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구에 대해서 보험료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담당 직원은 중대한 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써의 의무를 못 해 가지고 인감 사고가 나서 법원의 판결이나 감사원의 판정이 있다고 결정된 경우에도 보험회사에서 우리 자치구에 보험금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상책임액이 초과됐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그것은 안 제5조제2항에 보면 변상금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에 대해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2억원이 넘는 배상판결이 나왔을 적에는 담당 공무원의 재산이나 이런 것을 적절히 판단해서, 근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차액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 공제등의가입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5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