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구하 의원 5분자유발언

계봉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도 의회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그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신 조례안 2건과 의견제시 2건 및 청원의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6명 중 26명 전원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구하의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 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이상 2건은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강태희 내무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14일 제15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3월 11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는 공공부분 개혁의 일환으로 지방공무원을 대폭 감축함에 따라 발생한 초과 현원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2003년 2월 28일까지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의 연장승인과 신답 장안3 배수펌프장 관리 인력의 정원승인 등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골자는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행 1,253명에서 2명 증원된 1,255명으로 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을 당초 2003년 2월 28일에서 2003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며, 정보화사업 추진 인력 중 한시 정원의 존속 기한을 당초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 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3년 3월 11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는 증명청은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이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도록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2002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7868호로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 골자는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험 가입은 매년 정기적으로 포괄 계약 방식에 의하고 보험가입 금액은 최저 5,000만원 이상으로 하며, 보험료 지급과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등 보험 공제 등의 가입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하의장
강태희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 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 공제등의가입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두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구역의범위및사업의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종세분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5항, 이문동대우아파트주변환경및편익시설개선에관한청원 이상 3 건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권식 시민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시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14일 제15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용두제2구역재개발구역지정(구역의범위 및사업의계획)에관한의견제시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두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결정계획에관한의견제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지난 3월 6일 동대문구청장에 제출하였고, 김건한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동대문구 용두1동 74번지 1호 일대 면적 21,482㎡에 14층에서 17층의 아파트 10개동 464세대를 건립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종세분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제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지난 2월 21일 동대문구청장에 제출하였고, 이용대 도시정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종전 일반주거지역을 2003년 6월 30일까지 제1 2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하도록 2000년 도시계획 법령이 전면 개정되어 서울시에서 제정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매뉴얼에 의한 세분 계획을 서울시와 수차 조정 검토를 거쳐 우리구 세분 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우리구에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을 입안하고자 동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 및 용도지구(경관 고도지구)변경결정안에 관한의견제시의건은 현장확인 등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문동대우아파트주변환경및편익시설개선에관한청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지난 3월 4일 동대문구 이문3동 45번지 이문동 대우아파트 입주자 대표 임병길 외 976인이 제출하였고, 강태희의원의 소개의견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3명 중 출석위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청원의 주요 내용은 신이문역 중랑천변의 대우아파트 단지 주변은 유해한 공장들이 정비되지 않은 채 있으며, 또한 동부전동차사무소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철도차량 기지 내 경수선 공장 옥상에 환승 주차장 건설 등으로 주변 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아파트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환승 주차장의 진 출입로에 반구형 덮개를 설치하고 현재 개설 중인 대우 현대아파트와 신이문역 간 연육교를 경사가 완만하게 설치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변경 설치하고, 또한 신이문역 간 중앙선 산업객화차 철로변인 현대 대우아파트 편으로 방음벽 설치와 신이문 펌프장에서 현대 대우아파트 뒷 편 녹지공원 예정 부지의 입구 10m 도로를 폐쇄하여 주민들의 산책로 및 휴식공간 등의 편익시설을 개선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이에 대한 시민건설위원회의 의견은 본 청원 건은 철도 및 철도차량기지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대우아파트 주변 주민들의 환경 및 편익시설을 개선하여 지역발전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기관인 철도청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하의장
권 식 시민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두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구역의범위및사업의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두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구역의범위및사업의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종세분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종세분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문동대우아파트주변환경및편익시설개선에관한청원의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문동대우아파트주변환경및편익시설개선에관한청원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3월 18일 15시에 개의되며,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이 있겠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28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