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정석 의원 발언

권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1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의견제시의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승환의원 외 여섯 분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정승환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발전과 삶의 질 향상으로 매년 자동차 보유대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각 자치구마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차장 확보를 위해 막대한 예산투입과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고 주차장 확보를 위해 우리 구는 관내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민간에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으나 공영주차장의 관리와 운영이 미흡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및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 외 6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4조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4조제6항에『기타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는 항을 신설하여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당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외 6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식위원장
정승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법 제8조제2항 및 동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4조에『기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권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해서 집행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별도 의견 없습니다.

권식위원장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김정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석
김정석위원
주요골자가 위탁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께서 위탁 관리가 어떤 면을 얘기하고 3년 내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알아 듣기 쉽게끔 법조항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김정석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김정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에 대하여 수탁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3회까지 연장해서 수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답변이 끝났습니까?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는데 규칙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편법이 많이 동원될 수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규칙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정하기 전에 미리 안건 수렴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여기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잘못되어 버리면 오히려 규칙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특혜 내지는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킬 수 있고 또한 그로 인해 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올 수도 있으니까, 법이라는 것은 한 번 정해지면 고치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정해지기 전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정도의 기준점을 먼저 정해서 거기에서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이 규칙을 정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점이 옳고 이러이러한 점은 좋지않다 이런 것이 나와 져야 규칙을 정할 수 있는 것이지, 규칙을 정할 수 있다라는 강제조항을 먼저 두고서 다음 규칙을 정할 때 일방적으로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어떠한 특혜라든지 일방적인 편법에 의해서 정해진다면 오히려 규칙을 안 정하느니만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신 적이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석
김정석위원
잠깐만요. 현행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조례안을 신설하자는 것인지 설명해 달라는 얘기지요.

권식위원장
과장께서는 두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먼저, 최기만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에 대하여 수탁관리는 대부분 구청에서는 구청장 방침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규칙으로 정하는 규정은 구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입찰 참가 자격은 서울시 소재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개인은 서울시 거주 1년 이상인 자이며, 재산 종토세 납부액이 10만원 이상인 자로서 구비서류는 참가신청서, 인감증명서,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0%를 내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입찰 참가 자격을 개인 또는 법인으로 정하는데 법인은 현재 동대문구 관내에 등록된 법인이고, 개인은 등록이 현재 1년 이상 동대문구 거주자로서 재산세와 종토세 납부액이 최근 1년간 10만원 이상 납부한 자여야 되며, 2001년 8월 현재 타구 거주자로서 관내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식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네.

권식위원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김정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또 보충질의를 요구하시고 또 최기만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교통관리과장이 온 지가 아직 1개월도 채 안 돼서 업무에 익숙하지 못해 가지고 시원스럽게 답변을 못 해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 관내는 노외주차장 2개소, 노상주차장 24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할 때는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위탁관리자를 공개경쟁에 의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을 하는 것은 주차장법 제8조에 보면 주차장 수탁자의 자격이나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보면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는『서울시 또는 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래 놨는데 여기서는 시설관리공단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은 거기에다가 전부 다 일괄 위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아직까지 공단을 설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위탁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호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자로 되어 있습니다.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자는 어떤 자이냐 하는 것이 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나옵니다. 그래서 계약법 제12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경쟁입찰의 자격을 제한해 놓고 있습니다. 열거해 놓고 있는데『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허가나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를 받았거나 당해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것』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영주차장의 관리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사전에 허가나 인가, 면허, 등록, 신고가 필요 없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 공영주차장을 위탁하는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관계 법률에 의한 공개경쟁 원칙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대한민국 사람이면 전부다 우리 동대문구에 와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위탁받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도록 하는 것이 공개경쟁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사람이면 전부 다 해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방침을 정해서 동대문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니까 동대문구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구에 방침을 정해서 우리 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최소한도로 재산능력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비유에 적당할는지 모르지만 재산능력이 거의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입찰을 받아서 입찰 보증금도 못 낼 형편이 되는 사람은 처음부터 입찰을 제한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아까 우리 과장이 이야기 했듯이 재산세 10만원 이상 납부한 자로 제한하고 다른 것은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만
최기만위원
보충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최기만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만
최기만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 저는 의회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소관부서가. 최소한도 소관 부서 과장이면 팀장이신데 이 자리에 나올 때는 사전에 어느 정도 준비하고, 부서를 옮긴 지가 한 달씩이나 됐다 그러는데 어찌 의회에 나오면서 본인 담당 소관 업무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답변에 나왔으며 또한 허가, 등록, 인가, 신고 같은 이런 교통관리과의 가장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담당과장이 우리 동료위원들이 검토의견을 해 가지고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어 가지고, 이것은 관계법령으로써 우리가 규칙을 정할 수 있다라는 강제 규정을 정하는 중요한 시점에 본인이 공영주차장에 대한 위탁관리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와서 이것을 위원들한테 답변하고 있다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우선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개탄스럽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여러 내용을 볼 때 규칙은 이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서 우리가 가부를 묻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여기에서는 규칙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를 서면으로 깔아주고서 그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달라는 자리가 돼야 할텐데 이것은 그것도 없이 주차장 관계법령과 여기에 의거한 관리조례개정안만 가지고 와서, 위원들이 뭐를 보고 어떻게 여기서 안건을 결정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또 한 가지 동대문구청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는 제한을 두지 않겠다 그랬는데 왜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굳이 또 다시 규칙을 정하는지, 지난번 우리 의회 때 1년 이상 거주자로 제한한 내용이라든가, 재산세 10만원이라는 것은 이미 나온 내용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런 내용을 갖고서 담당 부서 팀장이 모른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위원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 추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본 의안은 담당과장님께서 공영주차장에 관련 규칙, 어떠어떠한 내용을 세울 것인지 먼저 알려 준 다음에 속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승문위원
지금 우선 핵심이 없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제 얘기가 그 얘기에요.

김승문위원
뭘 얘기하냐면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만 얘기하더라도 여기서는 재산세 과세가 10만원 이상, 1년 이상 동대문구에 거주한 자 이렇게, 간단하게 두 가지만 내가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같은 사람이 노상주차장을 입찰 할래도,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할래도 못해요. 어떤 근본적인 핵심이 없어요. 국장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할 문제입니다. 어떤 이슈가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를 합니까? 우리가 노상주차장 입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늘 했던 사람이 연속해야지, 그 자리를 동대문구 거주는 커녕 동대문구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도 입찰을 못합니다. 이런 것이 확실한 개선점이 있어야, 어떤 확실한 대안점을 세운 다음에 우리더러 뭐를 하라고 해야지. 그런 이슈가 없는, 중심이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더러 뭘 하라고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질의 있습니다.

권식위원장
김정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석
김정석위원
아까 처음에 제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숙지 못해서 담당과장한테 현행은 어떻게 하고 앞으로 개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개정안을 제가 여기 와서 읽어보니까『기타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여기에 대한 해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10만원인데 20만원 한다든지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만 봐 가지고 아무것도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읽어 봤습니다. 읽어 봤는데도 법조항만 들어 있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10만원인데 20만원 받는다든가 개정안이 안 정해져 있다는 얘깁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심의해서 어떻게 여기서 결정을 지어주느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애초에 그것을 물었던 것인데 전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안나오고 있으니까, 여기 개정안 해놓고『기타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세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우선 저희 과장님이 흡족하지 못할 정도로 설명을 올린데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저희 교통관리과장은 명에 의해서 4월 8일날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두 주일이 채 못됐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교통관리과장 대신에 내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내가 먼저 나오지 않고 과장에게 설명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사과 올립니다. 우선 최기만위원님과 김정석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유사한 질의인 것 같습니다.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한다면 규칙으로 뭘 정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공개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거주 1년, 재산세 10만원이다 하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침으로 정했기 때문에, 방침이 뭐냐 하는 것을 미리 전화로 물어보든지, 서면으로 질의하지 않는 이상 우리 구민들이 전부 다 공개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하시는 이유를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면 우리 구민이면 누구나 다 관계 법규만 보면 “나는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규칙으로 정하면 실제로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한테 우리 구청에 전화로 안 물어봐도 관계 법규를 찾아보면 입찰 자격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공개적으로 다 알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은 관계 규정에 될 수 있으면 공개경쟁 원칙에 의해서 제한을 최소한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 1년, 재산세 10만원으로 최소한으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승문위원님께서 했던 사람만 할 수 있나,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나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앞 전에 제가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건설업 면허를 가진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히 허가가 필요하다든지 하는 사항은, 이런 사람이 아니고는 일을 할 때 공공에 위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부실공사를 할 수도 있다 해서 특별히 면허나 인가나 허가를 받은 자를 제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허나 인가나 허가를 받은 사람은 관계법률에 의해서 요건을 갖춥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구비한다든지, 관계 기술자를 확보한다든지, 안 그러면 특별한 장비를 갖춘다든지, 사전에 이것을 해야 허가나 인가나 면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허가나 인가나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입찰에 참여해서 공공에 위해를 주는데 대해서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주차장인 경우에 했던 사람만 해야 된다고 제한을 했을 경우에는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은 입찰할 기회를 처음부터 원초적으로 박탈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가 토목을 전공했는데 비유를 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수교를 만든다고 할 때는 현수교를 만드는데 관계 기술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입찰에 참가할 때 이런 교량을 설치해 본 자 이렇게 제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일 경우에는 경험이 없다고 했을 경우에 그 사람이 이익과 손해 여기에 대해서만 관계가 있지, 주차장을 이용하는 우리 구민한테는 피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했던 사람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김승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김승문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승문위원
본 위원이 한 군데 노상주차장을 확인해 보니까 입찰할 때는 분명히, 예를 들면 답십리4동 사람이 맞아요. 그래서 가서 “운영하는 사장님이 거주지가 어딥니까?” 했더니 얼토당토한 강남 이런데서 사는 사람이 여기 사람 명의만 빌려서 하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에요.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이 필요했는데, 아까 그 말씀도 맞아요. 종합면허가 있다든가, 건설면허가 있다든가 그것은 맞아요.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분명히 입찰 당시에 허가를 받은 사람은 동대문구에 사는 사람이고 재산세도 10만원 이상 납부한 사람이 확실해요. 그런데 실지 몸통은 다른 데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국장께서는 김승문위원의 보충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위탁을 받은 사람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빌려줬다는 것은 저희들이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복위원
있습니다.

권식위원장
박창복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창복위원
개정안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09시부터 19시로 되어 있는데 번화가나 상업지역이나 일부 지역에는 21시까지 끝나고 나면 거주자 우선 주차제로 돌리고 있는데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노점상이나 포장마차나 이런 것들이 자주 들어서니까 이왕 포장마차가 들어서는 곳에는 공영주차장 위탁을 22시까지 늘려 주는 방안을 당부하니까 개정할 때 그것도 포함시켜서 같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네.

권식위원장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
공영주차장을 각 동마다 하나씩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공영주차장 요금을 개인한테 입찰을 주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얼마를 해주는지, 또 우리가 직영을 하면 얼마 받고 하는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답변이 필요합니까?

김영훈위원
네.

권식위원장
지금 현재 조례안하고는 조금 관계가 떨어져 있는 사항인데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김영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한 개 동에 한 군데 설치하는데 주차요금을 얼마나 받을 것이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관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로 시행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위탁을 해서 돈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주자로 할 때는 전일,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할 때는 5만원 받고, 주간만 할 때는 3만원, 야간만 할 때는 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의 특성을 봐 가지고 이것이 동민만 순전히 쓴다고 할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답십리5동에 공영주차장을, 노외주차장을 건립했는데 그것은 거주자 우선 주차제 요금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주차가 빈번한 곳이 있습니다. 시장주변이라든지 빈번한 곳에서는 급지별로 저희들이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요금은 관계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급지는 10분당 1,000원을 받게 되어 있고, 2급지는 500원, 3급지는 300원, 4급지는 2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창복위원님께서...

박창복위원
답변 필요없습니다.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권식위원장
김영훈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지금 주민들을 위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하고 있고 또 공영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될 수 있는 한 거주자 우선 주차제로 위탁을 하지 않을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방금도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공영주차장의 위치가 주거지역 한 가운데에 있어 가지고 주로 그 동민만 쓴다고 할 때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로만 시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만일에 상가지역에 위치해 가지고 주차가 빈번하다 하면 위탁을 줘 가지고 관리하려고 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그러면 정승환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은 기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을 비롯해서 집행부에서는 투명하고 앞으로 공정하게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데 의혹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및용도지구(경관지구,고도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28회 임시회 제15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현장확인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오늘 재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시 한 번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정비과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결정및변경결정에관한의견제시건에 대해서 지난 3월 14일날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오늘 다시 한 번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변경결정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경관지구, 고도지구)결정 및 변경결정이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주거지역 변경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계획 대상지의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해 용도지구의 변경을 검토할 경우 배봉산 경관보호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역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경관지구 해제 시 당초의 용적률이 90%에서 150%로 증가되므로 대상 지역 주민의 신규 건축행위가 촉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용적률에 의한 관리만으로 배봉산의 경관유지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별도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관지구, 고도지구 결정 및 변경결정은 배봉산의 경관보호를 위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되, 최고 고도지구 즉 10m, 3층 이하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고, 추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여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를 변경, 즉 해제가 되겠습니다. 용도지구(고도지구) 결정을 입안하고자 동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입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경관지구를 변경하고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되,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거지역 즉, 휘경동 43번지 일원 일반주거지역을 기정 49,820㎡를 감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같습니다, 49,820㎡. 그리고 용도지구 즉, 경관지구 변경결정 내용은 480,080㎡ 중 40,180㎡를 감하고 감한 면적 즉, 439,900㎡를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도지구 결정내용은 건물층수 3층, 높이 10m 이하로, 면적은 40,180㎡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견청취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현장 확인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장 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및용도지구(경관지구,고도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16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