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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창익 의원 발언

129회 제16내무위원회2003-04-21

박창익 의원 프로필 보기 →

강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는 현장에 대하여 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휘봉초등학교예정부지점용사항보고청취및현장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의 점용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강태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휘경동에 휘봉초등학교 건립 예정부지를 컨테이너 박스 등으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본 건의 조속한 해결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간의 국유지 대부 경위라든지, 점유내용, 해결방안 모색, 향후 조속한 해결 추진사항 등을 중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면, 휘경동 49-27호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4,324평 중 1,186평의 국유지를 대부받아서 사용해온 ‘동화물류 보관센터(김두기)’, ‘동대문 재활용(김종욱)’, ‘컬러범퍼(김정영)’ 등의 3개 업체가 대부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본 부지를 원상회복치 않고 계속 무단점유하고 있는데 대해서 본 사건이 발단되었습니다. 가칭 휘봉초등학교 건립이 이러한 무단 점유로 정상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서울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서 지난 2002년 10월 21일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부 경위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동화물류센터 ‘김두기’와 자동차 범퍼보관소 ‘김정영’과는 1999년 3월부터 2001년 3월까지 2년간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또한 1982년 2월 3일 도시계획시설 학교부지로 고시된 지역임을 고려해서 사업시행 시에는 자동해약 됨을 계약 내용에 명시한 바 있습니다. 재활용 집하장 ‘김종욱’과도 역시 1999년 6월 10일부터 2000년 6월 9일까지, 또한 2000년 6월 10일부터 2001년 6월 9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대부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그 간의 이전 촉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 8월 25일 동부교육청 교육장으로부터 동 부지에 2001년부터 학교신축 예정임을 통보받고 2000년 10월 25일 대부받은 자들에 대해서 대부 재계약이 불가함을 통지하면서 이전 장소를 미리 확보토록 사전에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구와 동부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면서 행정적으로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점유자들의 태도를 보아서 해결 의향이 없음을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2002년 10월 21일 국유재산 명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향후 전망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등검찰청과 긴밀한 협의로 진행되고 있는 국가소송으로써 승소를 확신하면서 조속 판결을 위해서 관련 증거서류 등을 성실하고 신속하게 작성 제출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재판부에 건의서 연명제출 등 다각적인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과 동시에는 압류, 철거 강제 집행신청서를 북부지원 집행관 사무소에 제출할 예정이며 조속한 해결 절차를 계획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특히 휘경동 주공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수고를 아끼시지 않는 이규성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강태희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네.

강태희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김두기’ 컨테이너 박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김종욱’하고 ‘김정영’이, 그러니까 재활용 센터와 범퍼 이 두 군데도 안 나간다는 이야기인지, 당초에 문제 된 것은 컨테이너 박스만 문제가 됐던 거 아니냐,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 320평만 당초 계약을 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800평이 넘는데 800평에 대한 것을 당초에 계약한 겁니까? 답변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학교부지는 ‘김두기’가 점유하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 부지하고 현재 청소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활용센터를 제외한, 현재 청소과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는 그 부지가 학교부지입니다. 재활용 부지는 직접 학교부지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거기에 학교 담장을 치기 때문에 더 이상 땅으로써 대부해 줄 효용성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범퍼는 학교 부지에 포함이 됩니다. 또 처음에 ‘김두기’의 물유보관센터는 301평을 원래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무단점용 면적을 늘려 가지고 801평이 되고 거기에 대한 변상금을 기 2001년도 분의 연체료까지 합해서 지금 현재 1억 5,100만원이 체납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규성위원

잠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 과장이 재무과장을 하지 않은 것을 본 위원이 안단 말입니다. 알면서 질의하는 거요. 당초에 320평 정도를 계약했는데 한 500여평 정도를 무단점유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네.

이규성위원

그러면 재무과는 국유재산 및 관내에 있는 재산을 관리하는 주무 부서란 말입니다. 그러면 500여평을 무단점유하는 동안에 한 번도 나가보지도 않고 관리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당초에 320평 계약을 했는데 지금 801평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한 500여평이 늘어나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주무 부서로써의 업무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휘경동 재활용품 센터 그 자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 건물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컨테이너 박스 있는 데는 운동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범퍼 있는 데는 학교부지로 들어가지 않고 울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자리는 본 위원이 구의원에 처음 당선돼 가지고 하천 부지인데 복개를 해서 되었는데, 다 좋습니다. 그러면 재활용품 센터 있는 자리하고 범퍼 있는 자리는 빼놓고 ‘김두기’, 49의 27 전 말입니다. 이것을 놓고 봤을 때 당초에 320평 정도를 구청에서 계약을 했는데 왜 이렇게 늘어났는가, 조금씩 점유를 해 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조금 전에 재무과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국유재산 관리를 하는 재무과에서 이렇게 소홀히 했다는 것은 업무를 엉망진창으로 했다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관리를 제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답변하세요.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물론 그 당시 적극적인 제지를, 지금 저희들이 판단해 보면 당시에 그 사람들이 무단점유를 계속 할 때 해약을 하든지, 해약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후에 소송을 좀더 빨리 들어 갈 수 있었는데 당시에는 아마 무단점유하는 면적에 대해서...

이규성위원

아이!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답답하게 하네. 당초에 320평을 계약했는데 지금 500평이 늘어서 801평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나머지 500여평에 대해서는 관리를 소홀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관리를 잘 했느냐 못 했느냐만 답변하란 말이에요, 다른 얘기는 필요없으니까. 그래야 다른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강태희위원장

재무과장! 지금 현재 뒷면에 보면 국유지 무단점유자별 위치도면 해서 동화물류 보관센터 ‘김두기’ 해서 801평 했지 않습니까. 이규성위원이 질의한 내용이나 본 위원장이 묻고 싶은 것은 본래 계약은 301평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위치도면 상 먼저 301평을 그린 후에 어느 쪽으로 500 몇 평을 무단 점유했는지도 문제가 있고, 그 동안에 301평을 분명히 계약서 상에 표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몇 년도부터 면적이 늘어나 가지고 500평이 늘어 난 것인지, 이 관계가 그 동안 관계 공무원이 출장 또는 복명사항이 잘 못돼 가지고 업무상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근 2배 이상, 500평이나 더 점유하도록 했지 않느냐고 질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동안 기관에서는 무엇을 했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업무를 소홀히 해서 그렇다든지, 무슨 힘에 못 이겨서 그랬다든지 그 사유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물론, 행정은 계속성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잘못이 있더라도 현재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당시에,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방치한 것은 아닙니다.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계속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적극적인 제지, 즉 더 이상 컨테이너 쌓는 것을 방치하지 말고 해약을 하고 바로 반환청구소송을 했다든지, 아마 이것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실수가 있지 않았나, 행정적으로 너무 소홀하게 대응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책임져야 되지 않아요? 소홀히 했다는 것은 업무를 그 만큼 태만히 했기 때문에, 월급을 받아 먹는 공무원이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것을 시인했는데 그러면 책임져야 할 거 아니요. 그것만 답변해요, 다른 것은 하지 말고.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당시의 공무원도 그것을 변상금 부과도 안하고 그대로 방치했으면 책임을 지겠지만 최소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변상금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문책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규성위원

500여평 정도의 변상금 부과를 얼마나 했어요, 나머지는 빼놓고.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지금 그것을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하는데요. 현재 총 변상금이 1억 6,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320평 빼놓고 나머지 500여평에 대한 부과를 얼마나 했냔 말이요.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301평은 대부료를 그 사람들이 계속 냈기 때문에, 계약 기간 중에는 대부료를 납부했기 때문에...

이규성위원

재무과장!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네.

이규성위원

그 말이 아니고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320평에 대한 대부료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예, 받았죠.

이규성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야금야금 해서 한 500여평을 점유했잖아요. 그러면 그 500여평에 대한 부과를 얼마 했냐 이 말입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501평에 대한 부과가, 2001년도 3월 19일날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계약 기간이 끝나고 500여평에 대한 것은 별도로 뽑아 봐야 됩니다.

이규성위원

그것도 모르면서 여기와서 답변할려고 서있어요? 여기서 무슨 질의가 나올지 모르니까 만반의 준비를 해서 나와야 될 거 아니요. 그러면 500평에 대한 질의를 할 줄 몰랐어요? 무슨 질의가 나올지 알고, 500평에 대한 것을 알아 가지고 와서 답변해야지.

강태희위원장

재무과장! 이규성위원 질의 답변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두 분만 이렇게 하면 진행상 문제가 있습니다. 질의하고 답변하는 식으로 돼야 되는데, 본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301평은 당초에 사용했기 때문에 법정 기간을 오버된 기간은 별도로 부당이득이 들어가야 되고, 당초에 500평이 됐든 400평이 됐든 년도별로 발생시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발생된 그 날부터 부당이득금 산출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산출근거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료가 나왔으면 위원님들께 나눠주시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 이후에 답변해 주시고, 이규성위원이 양해해 주시면 그 관계는 지금 현재 답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받으시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죠?

이규성위원

다른 분 받고, 이 문제는 매듭을 짓지 말고 내가 또 물어 볼거니까.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저희들이 3대때도 현장을 방문했는데 그 때 당시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미뤄온 경위, 물론 변상금을 부과했다고는 하나 이것은 전적으로, 왜 여태까지 이렇게 미뤄 왔던가, 또한 거기에 보면 ‘김두기’라는 동화물류 보관센터를 그 사람이 대규모로 하고 있다 보니까 나머지 ‘김종욱’재활용하고 컬러범퍼는 덩달아서 힘을 믿고 덤으로 개기고 있는 것인지, 왜 세 군데가 이렇게 안 나가고 있는 것인지, 아까 이규성위원님의 질의 중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묻습니다. 3개 업체 중에서 어느 업체가 버티고 있어서 두 업체는 따라서 있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지금 현재 ‘김두기’씨가 거기에서 가장 무단 점용을 하는 것을 주장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퇴거를 안하는 진짜 주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재활용센터 ‘김종욱’이는 아직까지 체납 변상금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전부 납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이후 것은 부당이득금에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번에 소송을 하면서. 변호사도 ‘김두기’하고 ‘김종욱’이는 선임을 했습니다마는 컬러범퍼는 변호사 선임을 안했습니다. 물론, 그 간에 왜 이렇게 지연이 됐는지, 그것은 아무래도 가능한 한 저희들 구청이나 교육청하고 합의해 가지고 설득해서 내 보낼려고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득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도저히 나가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작년도 10월달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아마 금년도 6월말 쯤이면 1심 판결이 나면서 저희들도 가집행 선고가 나리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해결이 빨라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300평은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대부계약을 했고 500평이란 것을 무단점유해서 부당이득금을 청구했다고 했는데 부당이득금 청구하기 전에 무단으로 점용한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한다고 내용증명이나 서류를 보낸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조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휘경동 49-27호는 현재는 잡종지입니다. 잡종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청하고 ‘김두기’나 ‘김종욱’하고 배임간에, 우리는 국가를 대신해서 일종의 사적인 대부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형사상에 검찰에 고발대상이라든지, 형법에 처벌대상은 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도 자문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의뢰해 본 결과 그것은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의뢰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 조치는 하지 않은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다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박창익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그러면 무단 점유를 배보다 배꼽이 크도록 했는데 서면으로 경고한 사실이 있는지?

강태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서면으로 경고보다는 일단 법에는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상. 그렇기 때문에 변상금은 계속 부과하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은 강조를 했습니다. “이것은 학교 부지기 때문에 언젠가 학교에서 이 부지를, 만약 교육청에서 구입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재산이 된다, 그러면 당신들은 형사고발 대상이 된다.” 이런 것은 강조했습니다마는 이 땅이 저희들이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할 것 같으면 예산이 설정되고 이러면 고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시행자가 아니라서...

박창익위원

과장님! 지금 질의 요지를 100% 숙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애. 서면으로, 구두로 열 번을 해 봐도 나중에 못 들었다고, 언제 그랬냐고 하면 그만 아닙니까. 서면으로 해 본 사실이 있는가, “왜 당신이 300평을 대부하고 배보다 배꼽이 크게 500평을 무단 점유하고 계십니까, 하지 마십시오.” 하고 경고한 사실이 있는지 그것을 물은 거에요.

강태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예고문을 보냅니다. “당신은 이 땅을 이렇게 이렇게 무단점유 했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무단점유를 중지해 달라.” 이런 식으로 법규 양식에 의해서 변상금 부과 예고문을 보냅니다.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지금 재무과장이 이야기하시는 답변 과정에, 처음에 이야기를 잘 하셨어요. 전에 있던 재무과장이 일을 잘 못해도 지금 있는 재무과장이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자꾸 피해 나가지 말아요, 책임 줄려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휘봉초등학교를 재정경제원 땅에다 설립한다고 2000년 8월달에 도시계획상 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동대문구청에서 몇 년도에 ‘김두기’한테 임대계약을 했어요?

강태희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김두기’씨 한테 계약한 것이 ’99년도 3월 19일부터 2001년도 3월 18일까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렇다고 보면 2000년 8월 14일날 휘봉초등학교가 들어간다고 도시계획상 확정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 500평에 대한 것이 한 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야금야금 들어갔어요. 그러면 국 공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 우리가 법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자고. 그러면 재정경제원 땅을 동대문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는데 야금야금 먹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보냈든, 사람이 가서 이야기를 했던지 간에 점유한 것 만큼 부과만 하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주무과장으로서 이것은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책임을 지고 휘봉초등학교를 짓게끔 해야 겠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 안 했어요? 다른 건 생각 안하고 부과만 하고 말아 버렸냐 그거 한 번 답변해 봐요.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제가 작년 8월달에 여기 왔을 때는 벌써 이 문제가 복잡한 상태였었는데 저희들이 그 후로 2000년도 학교부지로써 교육청장의 지시가 왔을 때는 그 당시 과장이나 계장이 수도 없이 출장가서 “여기는 학교부지다, 더 이상의 연장 계약은 불가능하다, 빨리 이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수도 없이 복명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다른 것은 재무과장한테 물어봐야 그렇고 하니까 500평에 대해 부과한 자료를 제출하고요. 이것이 주무과장으로서 그것을 관리하는데, 어쨌든 과거에 했던 지금에 했든 간에 잘했다고 생각해요, 못 했다고 생각해요?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판단이 미숙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강태희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지난 3대에서 위원님들과 실무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하고 현장에 가서 본 결과, 그 때 당시 결론은 위원님들이나 과장님, 실무 담당이 그냥 나갈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판단하고 직원 두 명이나 네 명을 24시간 교대를 시키면서 나가는 물건은 나가게 하고 더 이상 반입을 못하도록 막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왔는데 그렇게 할 생각 해 보셨어요?

강태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안 그래도 출입금지라든지,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래서 우리 상급관서나 해당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물유보관업은 2000년도부터 자유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출입제한 금지나 이런 행위를 하면 오히려 자유권 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 당국에서는 불가하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입제한 조치나 이런 것을 못하게 된 겁니다.

이규성위원

위법을 하는데 자유권 침해라는 말이 되는 소리야, 그게? 위법을 하는데 자유권 침해가 어디가 있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위법을 했더라도 이것이 위 법의 도에 따라서...

이규성위원

국 공유지에서 위법을 하고 있는데 자유권 침해야 그게.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현재 저희들 고문 변호사나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이규성위원

어떤 변호사가 그래, 자유권 침해라고.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저희들 ‘안범수’ 변호사를 비롯하여 저희들 구청 고문 변호사는...

이규성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전부들 그것은 자유권 침해라고 안 된다고 분명히 저희들한테 조언을 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재무과장! 총괄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유재산관리법에 의거해서 그 동안에 지정된 위치에서 지정된 평수에서 계약기간까지 대부료 징수실적하고 이미 대부료 계약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지금 현재 24개월이 경과됐지 않습니까. 그 동안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무조건 무단점용료를 징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발생돼 가지고 지적된 날로부터 무단점용료를 어떻게 징수했는지, 벌써 2년차까지 징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징수실적하고 그 이후에 지정된 업자한테 어떠한 행정통보를 해서 경과조치가 됐는지, 총괄적으로 이 상태로는 자료가 미비되고 아무리 전 후 담당자가 바뀌었을망정 우리는 동대문구청 기획재정국 소관 재무과에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돌아가셔서 제반 업무일지를 뒤져서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일목요연하게 상황 설명을 서면으로 해서, 거기도 미비되면 왜 이렇게 미비된 건지 다시 물을 것이고, 이런 상태로 재무과장이 답변을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 위상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묻는 말에 답변을 이렇게 시원치 않게 하는 자료가 있을 수가 없어요. 현장 확인을 갔다 온 후에 옆에 보조자가 서면으로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 동안에 대부료는 이렇게 징수됐고 대부료 100% 완료된 후에, 계약 기간 후에 언제부터 무단점용이 됐는데 무단점용료를 받았다든지, 현재까지 못 받고 있는 사연, 그 동안에 경과조치, 독촉장이 갔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서면으로 추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지금 무단점유하고 있는 500평에 대해서 부과는 하지만 돈을 못 받고 있지요?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박창익위원

또 300평 정식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은 지금 받고 있습니까, 못 받고 있습니까?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그것도 변상금이 체납 돼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그것도 못 받고 있죠?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네.

박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

그 500평에 대한 자료와 300평에 대한 자료를...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자료 3페이지에 보면 2003년 4월 1일 현장검증, 감정기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중요한 현장 검증의 날에 휘경 주공아파트 주민 30명하고 국회의원 2명이라고 써 있는데 어느어느 국회의원이 거기에 참석을 했으며, 이것은 낯 세우러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최소한 그 지역의 구의원이나 소관인 내무위원장 정도는 초청을 해서 구의원들이 알아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유인물만 보고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설명을 하세요.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김봉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4월 1일 현장검증은 재판부에서 사실은 제3의 관계 공무원으로 안내하는 사람만 참석하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들 숙원사업이고 이러니까 국회의원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참여하신 분들이 재판장한테 “빨리 이것을 결심을 내셔 가지고 가집행 선고라도 빨리 좀 내주십시오.” 하고 요구하신 사항이고, 또 감정은 구청하고 피고하고 서로 주장하는 것이, 우리는 변상금 요율로도 부당이득금을 받겠다,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대부료 요율로 받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래서 조정을 해서, 재판부에서 확정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알고 왔냐 이거죠. 구청에서 요청했어요?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아닙니다. 구청에서는 전혀 그런 것을 요청한 사항이 없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누가 왔습니까?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거기에 장광근의원님하고 김희선의원님이 오셨습니다.

이규성위원

위원장!
봉식

김봉식위원

아니, 지금 내가 하고 있잖아요.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질의 답변을 끝내고요. 질의 계속 하세요.
봉식

김봉식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원님 중에서 누가 갔습니까?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4월 1일날은 구의원님들께서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이렇게 구의원들을 완전히 멍청이 취급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한 일들을 윗선에서는 알고 가고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될 구의원님들은 한 분도 안가는데 대해서 이건 대단히 잘못 됐다고 보는데, 이런 자리는 주민들 앞에서 생색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검토를 하고 해야 될 자리로써 그건 상당히 잘못됐다고 보는데 해당 과장 다시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해당 의원님한테 우리가 취득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내가 추가로 질의 있어요.

강태희위원장

이규성위원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어쨌든지 간에 4월 1일날 판사가, 본 위원 집이 거기서 200m 떨어졌거든. 그런데 판사가 여기를 현장확인 나오면서 국회의원하고, 주민 30명이 갔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들은 한 분도 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국회의원이 이런 지방의원, 만약에 국회의원이 이렇다고 하면 지방의원 없애 버려야 돼요. 지역의 일을 내년에 선거도 있는데 국회의원이 와서 생색내겠다면 그 동안에는 뭐했어? 그리고 재무과장도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현장확인하고 북부지청에 재판하는 데 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재무과장으로서 “국회의원이 국회에 가서 일을 해야지, 왜 지방에 와서 이걸 보느냐?”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 날 저녁에 토론을 하는데 구의원인 나는 가서 쪽도 못 쓰겠드만, 높고 높으신 아주 금의환향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잘못된 거 아니요?
상현

백상현기획재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하나하나 듣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대단위 숙원사업인데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깊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재무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우리 국가와 사인 간에, 말하자면 민법상 대등한 위치에서 계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약 위반이죠.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재판에 가기 전 까지는 정말로 우리 교육청과 우리 구가 시급성을 들어서 아주 행정적인 여러 면을 다 스터디하면서 해결할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고문변호사 수십명 동원을 했고,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출입문도 봉쇄하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박스도 재판 가기 전에 압류를 할까 이러한 것을 고민고민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거기에 쌓여있는 컨테이너 박스의 엄청난 양이라든지, 대표되는 사람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서 저희들은 도저히 저 사람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 구청 입장에서 결정해서 신속한 소송을 위해서 노력하고 고등 검찰청하고, 국가 상대이기 때문에, 국가가 원고이기 때문에 공조를 해서 지금까지 아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분들에 대해 사전에 학교 부지로 결정됐는데 그때부터 원만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제재를 했는데 그것이 실효가 없었다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봉식위원님과 이규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회의원 나오신 것은 우리 구청 일이 아니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재판장의 단독 고유 권한으로써 경계측량을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 구청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 분들이 어떻게 알았는지는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처지가 못되죠. 그 다음에 주민들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아마 연락이 돼가지고 그렇게 한 것으로 저희가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그것은 우리 재판과정의 일단의 조치로써 4월 1일날 정확한 자기들이 쓰는 범위를 법원 단독으로 측정하러 나온 겁니다. 그런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강태희위원장

국장님! 나오신 김에 질의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가만 있어 봐요.

강태희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이규성위원

그러면 국회의원이 개인 자격으로 알고 나왔으면 공무석상에 소개자 국회의원 2명이라고 기록할 필요가 없잖아요.
상현

백상현기획재정국장

예, 참관...

이규성위원

이야기가 틀린 거 아니오. 이야기하는 것 하고 이 자료하고. 개인 자격으로 나왔으면 개인 자격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공무를 다루는 회의장인데 여기 자료에다가 넣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현

백상현기획재정국장

결국은 이규성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분명히 재판부에서 이 분들을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기 좋게끔...

이규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 자격으로 나왔다고 하면 공문에 다가 이런 말을 넣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상현

백상현기획재정국장

공문은 아니고요. 지금 토의하는 자리니까 자세한 것이 좋기 때문에 넣어 준 것뿐이지, 법원에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참관인 누구누구를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만 이해해 주시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도 우리 의원님들을 먼저 앞세우죠.

이규성위원

그 분들이 참관인이 아니잖아요.
상현

백상현기획재정국장

그것을 좀 이해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규성위원

해 놓고 나서 이해해 달라고 하면 아무나 다 해버리지.

강태희위원장

국장님! 지금...
봉식

김봉식위원

아니, 잠깐만요.

강태희위원장

답변드리고.
봉식

김봉식위원

우리 국장이 아주 떨떠름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본 위원 얘기는 지금 3대 때부터 관심사항이고 현장을 방문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풀어 볼까해서 지금까지 죽 내려온 상황인데 지금 많지도 않은, 오늘이 21일입니까? 지금 20일 전에 이 사람들이 그 동안 가만있다가 나타나 가지고 내년에 선거다 보니까 주민들 모아놓고 생색이나 내는 물론, 집행부도 마찬가지겠지만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지역에 구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의원도 모르는 것을 국회의원들이 미리 알아 가지고 주민들하고 가서 생색내는 것을 지적하고자 본 위원이 했던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상현

백상현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그렇게 잘 새겨 들어야지, 자꾸 떨떠름한 표정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상현

백상현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

공문에서 빼야지, 이것을 왜 넣고 있어.

강태희위원장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이 소송이라는 것은 필히 원고와 피고가 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해가지고 소송 수행자 동대문구청이 되어 있습니다. 동대문구청 직원은 신윤만, 나덕성, 김공일, 남금숙 네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관계 법원에서 현장 검증을 나왔다고 하면 필히 소송 수행자한테 통보가 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법원에서 국회의원 나오라는 소리는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김봉식위원이 말씀했다시피 3대 때부터 계속 다뤄야 했고 또 휘경2동 주변에 본다면 초등학생들이 지금 현재 증폭돼 가지고 교육상 빨리 신설돼 가지고 어린이들을 입학시켜야 되는 부지입니다. 어찌 우리 의회에서 다뤘던 사항들이 이렇게까지 일어 날 적에 우리 전 내무위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통보할 수 있는 사람한테, 그 지역에 의원한테 통보를 하셔야 마땅치 않나 본 위원장은 말씀드리고, 진작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대부료징수조례하고 국유재산관리법에 대해서 무단점용료징수조례안이 있을 겁니다. 조례안을 파기하고 어찌 검찰에서 부당이득금 변상 요율이 조정될 수 있냐 이거죠. 항상 조례법을 개정할려면 상위법이 어쨌다 저쨌다 한 마디도 고칠 수 없는 조례법 아닙니까. 이것은 타당한지, 그러면 제반사항 다 이의제기 해가지고 재판해 버리면 대부료 또는 무단점용료징수조례안이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조례안이 파기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견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상현

백상현기획재정국장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 다시 한 번 아까 이규성위원님하고 김봉식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도 오해 없이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은 재판과정인데 하여튼 우리로서도 재판에 관여하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은 여러모로 자제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상대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언비어니, 말이 말로 만들어지고 그런 내용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다 보면 혹시나 재판에 관해서도 부당한 누가 되는 그러한 사안도 있고 해서 이것은 행정청에서 대단히 신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징수조례안 과의 관계 이것은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계약 대부료와 부당이득금하고는 재판 과정에서 우리가 변경한 것입니다, 무단점유에 대해서 부당 이득금으로. 상세한 것은 우리 과장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요율이 더 높고 조금 무거운 그러한 벌과가 되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재판과정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우리 과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위원장님께서 변상금 요율하고 부당이득금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변상금은 국유재산법에 벌써 년도가 지나 가지고 우리가 처분했을 때, 예를 들어 1년이 지난 후에 1년 동안 이 땅을 무단점유 했기 때문에 20%를 할증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이번에 부당이득금은 저희들이 2002년 1월 1일부터 소송 제기한 10월 21일까지의 이 돈을 변상금으로 처분하지 않고 부당이득금으로 한 것은, 이것을 부당이득금으로 해가지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돈을 물게끔 압력을 강구하고자 부당이득금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것을 변상금 요율로 넣으니까 재판부에서 민사소송 절차에 의한 임대료 성격으로 봐야지, 이것을 변상금 처분하지도 않는, 변상금이라는 것은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는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부당이득금에 관한 것은 대부료 요율로 낮추는 것으로 재판부하고 양쪽 원고, 피고 간에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부당이득금 산출기간을 2002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개월만 한 사유는 뭔지, 그렇다고 하면 1페이지에 보면 각 3개 업체 계약기간이 1999년 3월 19일부터 2001년 3월 18일까지, 그 다음에 2000년 6월 10일부터 2001년 6월 9일까지, 그 다음에 1999년 3월 23일부터 2001년 3월 22일 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2002년 1월 1일 그 이후와 사이에 일어난 부당이득금이라든지, 변상금 대부료는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왜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된 것인지.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은 계약기간이 끝난 것은 전부 변상금 처분을 했습니다.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변상금 처분을 했고, 2002년 1월 1일부터 소송을 제기한 10월 21일까지는 변상금 처분이라든가,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부당이득금, “네가 무단 점유했으니까 부당이득금을 내놔라” 하는 일종의 민사소송에다가 포함을 시켜가지고 저희들은 가능한 한 컨테이너를, 470개나 되는 것을 다른 데로 치우기도 굉장히 어렵고해서 현장에서 공매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처분하기 위해서 그것을 “부당이득금으로 전부 내놔라.”, 그래서 1억 2,700만원을 했고, 또 10월말까지 한 것은 10월 21일날 소송을 했기 때문에 10월말까지만 일단 금액을 확정짓고 그 후로도 공시지가에 의해서 피고인이 이 물건을 치우기 전까지는 계속 월 공시지가에 의한 금액이 첨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1억 5,000만원 정도의 상당한 금액이 첨가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계산을 해 봅니다.

강태희위원장

그러면 그 안에 변상금 조치 사항은 다 징수됐습니까?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변상금은 지금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한 사항이 없으니까 자꾸 추가 질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완료된 날부터 미 수납이나 미 징수된 사항을 여기에 담아 줘야 여러 위원님들이 보고 이 금액을 언제 어떤 식으로 징수할 것인지 토론도 할 거 아닙니까. 이상으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제반사항 서면 자료제출 건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그 사람들이 500평을 점유하는데 부당이득금을 한 번이라도 받아 보셨어요? 체결하지 않은 300평 외에 500평 점유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한 번이라도 받아 봤느냐 이거야. 잘 모르고 계시죠?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아니죠.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대부기간이 끝난, 아까 위원장님한테도 설명을 드렸는데 대부기간이 끝난 후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변상금 처분을 했고, 그런데 체납은 솔직히 말해서 그 분들은 부동산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를 못했고, 2002년도에 점유하고 있는 것은 이번 소송에 부당이득금으로 넣은 것입니다.

박창익위원

내가 뭘 묻는지 그걸 알고 말씀하시란 말이죠. 2000년도든, 1800년도든 그것을 따지지 말고 계약체결한 300평 외에 500평을 부당으로 그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돈을 받아 봤느냐 이 말이에요.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500평을 무단점유한 데 대해서는...

박창익위원

계약체결한 것도 못 받고 있는데 부당으로 그 사람들이 그냥 점유한 것을 냈을 리가 만무한데 그걸 받아 본 일이 있느냐 이거죠.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지금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징수를 못했습니다.

박창익위원

한 번이라도 받아 봤어요, 안 받아 봤어요?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못 받았습니다.

박창익위원

한 번이라도 못 받아 봤죠?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네.

박창익위원

그러면 검찰에 고발을 해야지, 왜 민사로 끌고 가요.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저희들도 이것이 검찰에 고발 대상인지 전부 숙의를 했습니다.

박창익위원

300평에 대한 것은 민사로 끌고 갈 수 있지만 계약 체결하지 않은 500평을 무단 점유했다면 당연히 검찰에 고발해야죠.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행정재산이면 이것이, 예를 들어 당장 우리 구청...

박창익위원

행정 재산의 주인이 누구에요?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구청이죠.

박창익위원

그러면 구청 책임자들이 당연히 주인이 있는데 왜 불성실하게 관리를 해요?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잡종재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창익위원

잡종지 재산이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개인 재산이면 그렇게 관리하겠습니까?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왜냐 하면 저희들도 주민한테고 누구고간에 한 마디로 죽을 지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 고발할 수 있었으면 백 번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형사고발에 해당 사항이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고문 변호사도 “이건 절대 형사 고발 대상이 안 된다.”, 왜냐하면 대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위원님 집에 전세를 들어 갔는데 이 사람이 안 나간다 이겁니다.

박창익위원

300평에 대한 것은 검찰에 고발하지 말라 이거에요. 그것은 안돼요, 제가 생각을 해도. 또 300평 외에 계약 체결하지 않은 500평, 30평을 무단 점유했다면 이해가 간다 이 말이죠. 그러나 300평을 계약 체결해 놓고 그것 외에 500평을 점유했다 이 말이죠. 당연히 이것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손 댈 일이지.

강태희위원장

박창익위원! 지금 4시 정각에 시설관리공단보고건이 있어서 현장에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그러면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릴께요.

강태희위원장

마지막으로 이병윤위원 질의 받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질의보다도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장확인을 갔다 와야 되거든요. 또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부터 어떻게 서면보고를 하라고 말씀을 했으니까, 또 현장 갔다 와서 저희들이 또 할 수 있으니까 이것으로써 마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기 시점부터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아까 동료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행정적인 문제점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받아 들일 것은 받아 들이고 원만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휘봉초등학교예정부지 점용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위해서 약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장확인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장확인 결과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질의라기 보다도 집행부에 당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민사소송이 진행됐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은 물러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빠른 시일에 종결 지을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질의 한 번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지금 소송비용은 우리 구청 예산으로 하는지 아니면 그 땅이 현재는 재경부 땅이죠? 재경부 비용으로 하는지 답변 한 번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송 비용은 우리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 중에는 구유지 관리하는 부분 중에서 국가에서 일반운영비로 1년에 약 1억 정도 주고, 또 현재 국유지 매각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상은 20%가 구수입이고 변상금은 40%가 구 수입이고 대부료는 50%가 구 수입이고, 관련 법률에 보면 그 수입은 국유지 관리하는데 우선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예산상은 일단 시에서 운영비가 내려오지만 간주처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하고 있다고 간주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제가 볼 때는 다분히 감정적인 면이 많이 개입되어 있는 것 같아서 대화의 여지가 다소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을 잘 활용하면 이 부분이 빨리 매듭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송구한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대부계약이 끝난 2001년 4월부터 계속 대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주적으로 서로 자진 이전하도록. 그런데 지금까지는 내내 “하겠다, 대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다” 아니면 국유지로 대체지를 준비해 달라 이런 것으로 일관되어 왔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적으로 소송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 재무과장께서는 국유재산관리법에 의거해서 대부료라든지 기타 점용료 관계는 확실하게 계약 당시에 공증 확인을 해가지고 법적조치를 받더라도 상대 피고가 그러한 조건이 없도록 원만히 해 주시고, 일단 일어난 사항들을 우리 의회 상임위에서 다루기 때문에 제반사항도 연락 통보해 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장이 제출해 달라는 서류를 서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현장확인 결과는 취합하여 본 위원장이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휘봉초등학교예정부지점용사항에대한보고청취및현장확인의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휘봉초등학교예정부지점용사항에대한보고청취및현장확인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6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