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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구하 의원 발언

129회 제2본회의200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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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를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신 조례안과 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고, 이어서 상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받은 후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6명 중 25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및용도지구(경관지구,고도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 이상 2건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식 시민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시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4일 정승환의원 외 여섯분이 제출한 본 조례안은 4월 21일 제16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정승환의원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3명 중 출석위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4조에 “기타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공영주차장 위탁 관련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신뢰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및용도지구(경관지구,고도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건은 지난 2월 21일 동대문 구청장이 제출하였고, 이용대 도시정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하였고, 4월 21일 제16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을 거쳐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연경관 풍치지구로 묶여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에 피해를 주고 있는 휘경동 43번지 일원에 대하여 자연경관 풍치지구를 해제하고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되 최고 고도높이 10m, 건축 층수 3층 이하의 집으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하의장

시민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및용도지구(경관지구,고도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 주거지역)및용도지구(경관지구,고도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현장확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21일 제16차 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한 휘봉초등학교 예정부지 점용사항 보고청취 및 현장확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박스가 적치된 휘경2동 49번지 일대는 2001년 5월 21일 휘봉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도시계획이 결정된 곳이나 동화물류센터 등 부지 약 3,923㎡를 대부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점유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써 현장확인 결과 인근지역에 대규모로 조성된 아파트 단지의 초등학생들이 원거리인 배봉초등학교를 통학하고 있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시급히 초등학교를 건립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바, 구청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잘 마무리 지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조속히 해결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하의장

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2와 동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결산검사 위원의 정수는 3인으로 하고, 검사위원으로는 동대문구의회 의원은 1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외에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시 자치구에서 예산 회계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2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김봉식의원과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협회에 의뢰하여 추천된 ‘이영욱’, ‘최 상’ 공인회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김봉식의원과 ‘이영욱’, ‘최 상’ 공인회계사 이상 3명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29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