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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백금산 의원 발언

130회 제17시민건설위원회200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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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 시민건설위원장께서 사정에 의거 회의에 참석치 못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1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의하고, 이어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

위동부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구민복지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시민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 안건으로 제출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주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정화조는 수질오염 저감과 토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꼭 필요하고 잘 관리해야 하는 필수 시설입니다. 정화조는 수세식 화장실의 오물이 정화조로 유입되고 일련의 정화 과정을 거친 처리 수는 하수구로 방류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는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 및 규칙 제30조에 의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청소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의 가정용, 업무용 정화조오니 및 재래식 화장실의 분뇨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수집 운반하여 처리하고, 수집 운반 비용은 주민들이 낸 수수료로 사용하고 수집 운반은 대행업체에서 지정하여 운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 수수료를 조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 수수료는 ’92년까지는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거 매년 인상되어 왔습니다. 이후 ’93년부터는 자치구로 업무가 이관된 이후 ’98년 6월 한 차례 인상 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청소 대행업체는『3D』업종으로써 직원 채용의 어려움과 소규모 업체로써 소속 직원들이 강성노조를 결성하여 근로조건 향상을 요구하며 노사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행업체는 임금 인상과 장비 현대화 등 자구 노력을 보이는 한편 끊임없이 서울시장 및 자치구청장에게 수수료 인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 실례로 2001년 12월 1일에는 서울 지역 동북부 6개 구청 업체가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였고, 또한 2002년 3월 29일에는 청소업체 대표들이 시청을 방문하여 환경관리실장과 면담하면서 수수료 현실화를 요구해 왔습니다. 또한 2003년도 1월에는 우리 구에서도 수수료 인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2000년도에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청소원가 분석을 하여 2001년 6월에 각 자치구별로 분석 결과를 통보하면서 인상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2년 4월에 수수료 인상 권고안을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로 시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구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인상안을 보류하다가 금번에 인상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인상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분뇨는 청소원가 분석 결과 18ℓ에 230원에서 290원으로 약 60원의 인상요인이 있으나 사용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임을 감안하여 동결하였고, 수세식 화장실의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현재 기본요금 0.75㎥에 1만 7,680원에서 1만 8,810원으로 1,130원을 인상하고, 또 주민부담 완화 및 인상률을 최소화하여 타구와 형평성을 고려하였고, 또 2001년, 2002년 물가상승률만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0.1㎥ 초과 시마다 추가되는 추가 요금은 1,160원에서 1,360원으로 200원을 인상하였습니다. 정화조는 법에 의거 매년 1회 이상 청소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화조 청소 예정일 1개월 전에 안내하여 드리고 있으며, 주민들의 협조로 생활환경 쾌적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수수료 인상 내역은 일반가정의 경우 1년에 약 1,600원 정도 추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세대 당 한 달에 약 136원 정도가 되고, 공동주택 및 아파트의 경우는 한 세대 당 한 달에 약 85원 정도 추가됩니다. 이에 1년에 한 번 청소하는 정화조 청소요금으로 큰 부담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수수료 인상 압박 요인으로써는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타 공공요금 인상률을 보면 물가상승률은 약 17.4%이고, 택시요금 인상률은 약 48.34%, 버스요금 인상률은 50.70%, 지하철 요금 인상률은 47.80%가 됩니다. 그래서 매년 정기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물가 및 공공요금 인상을 견주어 볼 때 이번 수수료도 강도 높고 줄기차게 인상을 요구했으나 업계의 요청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하여 최소한 올리는 것으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이에 분뇨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조정하면 1년에 한 번 부담하는 금액이지만 서민에게 부담을 준다는 것과 열악한 환경에서 저임금으로 새벽부터 고생하는 대행업체 미화원의 임금 현실 문제를 놓고 고심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소비자 물가는 계속 상승하는 등 인상요인이 상존해 왔음에도 억제하여 왔으나 ’98년도 인상 후 5년이 지나 6년이 되도록 청소 수수료를 조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임금으로 환경미화원들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인상된 인상분은 업체 종사원 처우개선에 쓰도록 함으로써 저임금을 상당부분 해소하여 노동쟁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종사원의 사기진작과 대민서비스 질을 향상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건비 유류비 등 분뇨 및 정화조 오니의 수거원가 상승으로 수수료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98년 이후 수수료가 동결되어 대행업체의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종사원들의 열악한 환경과 저임금 등으로 주민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어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인상하여 청소행정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1조제1항 별표 2의 분뇨 수수료는 26.1% 인상요인이 있지만 분뇨수거 대상주민 대다수가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임을 감안하여 서울시 권고안 대로 동결하고, 정화조 청소 기본 수수료 1만 7,680원에 대하여 소비자 물가상승률 6.4%에 해당하는 1,130원을 인상하여 1만 8,810원으로 하고, 정화조 청소 초과 수수료 1,160원에 대하여는 소비자 물가 인상률 6.4%와 서울시 생활폐기물 청소 원가분석 연구 결과 나타난 서울시 동대문구 인상률 11.2% 등 총 17.6%인 200원을 인상하여 1,360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1998년 이후 동결된 분뇨 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인상요인은 인정되지만 경제 불황 및 구민들의 생활안정 등을 고려할 때 인상률을 최소화하여 주민들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신중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안 제15조제1호는 조문의 명칭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문위원

아까 청소행정과장의 보고 내용에서 인상이 돼야 쟁의행위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한다는 내용으로 설명한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정도의 인상을 가지고 청소대행 업체의 근로자들이 과연 쟁의까지 영향을 미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특히, 우리 동대문 관내에는 엄청나게 어려운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인상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본 위원은 사료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청소행정과장은 김승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

위동부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노동계 동향을 보면 이 인상 가지고는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즉 말하자면 환경 대행업체 미화원들이 노조를 결성해서 요구하는 안은 되지 않습니다만 그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행업체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무마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수료를 인상해 줘야 거기에 따른 미화원 임금이라든가 장비 현대화 등 환경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두 번째, 물론 경제가 어렵고 또 저희 동대문구에 저소득층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소득층이 사는 곳의 분뇨, 즉 말하자면 수거식 화장실은 동결하고 올리지 않습니다. 정화조를 하는데 수세식은 저희들도 봤을 때 동대문구에서도 중산층 이상 사는 분들로 하고, 지금 한 6년간을 올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희 업체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 개 하다가 작년 6월부터. 그러면 수지타산이나 이익금 이런 걸 봤을 때 수지타산이 맞아야 대국민 서비스도, 우리 주민들에게 서비스도 “너희 잘 해줘라.” 하지 실제 적자를 보면서까지 “서비스를 잘 해라.” 하는 소리는 저희들도 입장이, 그래서 어느 정도 적자를 메워주는 선에서 저희들이 인상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소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나 기존 3월이나 4월에 보면 우편요금이나 철도요금, 시내버스 요금이 다 인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인상안을 6년간 안 올리던 것 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문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김승문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승문위원

지금 청소행정과장이 답변하는 것을 보면 청소행정과장은 40만 구민에 대한 청소행정과장인지, 아니면 무슨 정화조 영업부장인지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이에요. 왜 그러냐면 6년간 인상을 안 해준 대신에 ‘동명정화조’는 본 위원이 아는 것만 해도 30년 이상을 이 지역에서 독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6년 훨씬 전에는 호황을 누렸다고 생각을 안 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봐요. 이상입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범

최인범위원

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최인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인범

최인범위원

본 위원은 지금 정화조 사업을 하는 업체가 두 개 업체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두 개 업체가 얘기하는 걸 보면 업체가 하나면 사업이 잘 된다고 얘기하고, 업체가 두 군데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지금 적자를 본다 하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업체를 하나로 묶을 수는 없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청소행정과장은 두 분 위원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

위동부청소행정과장

과거 ‘동명정화’가 30년간을 동대문, 그러니까 ’74년도에 대행업체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 30여년간을 독점을 해서 폭리를 많이 취했으니까 지금 한 6년간 손해봐도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저희가 30년간 대행업체의 수지가 과연 폭리를 취한 건지 어떻게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대행업체가 30년간 폭리했다 이 소리는,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한 6년간 안 올려 줌으로 인해서 ’9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행업체 수지타산이라든가 인건비, 또는 장비 등을 봤을 때 지금쯤 한 번은 올려줘야 장비의 현대화, 장비도 노후되면 갈아야 되고 또 업체가 두 개 업체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조해 줘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물론, 청소과장은 40만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정화조 대행업체 하나를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구민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꼭 청소과장이 정화조 영업부장 같은 그런 인상안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정당하게 업체의 요구라든가 우리 구민의 사정 상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최인범위원님이 두 개 업체를 함으로 인해서 적자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한 개 업체 할 때보다 두 개 업체를 하면 사무실 비용이라든가, 사무실 인원, 인건비 등 이런 게 많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적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두 개 업체가 한 개 업체로는 될 수가 없는 게 저희들이 한 개 업체로 고집을 해서 여태까지 왔습니다. 그러다가 ’98년도에 한 개 업체를 복수화 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서울시라든가 어느 구든지 한 개로 고집을 해오다가 허가 반려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3건이나 재판에 계류돼 있습니다. 현재 ‘숭인환경’이 나간 것은 대법원 판례에 의거해서 내줘야 된다, 허가를 하나 내줘라, 이 사람한테 정화조 청소업 허가를 내줘라 한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없고 그래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두 개 업체가 허가가 나갔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동명정화’는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취소하고 ‘숭인’만 줄 수 없고, 또 법원에서 판결로 허가 주라는 것을 청장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안 줄 수 없기 때문에 두 개 허가가 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화조 업체가 재판에 계류돼 있는 것도 3건이 있습니다. 고법에 2건, 대법원에 1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3건 중에 어느 건을 한 건이라도 더 내주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또 내줘야 됩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하나로 묶을 수도 없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은 귀속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따라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보충질의.

김승문위원

가만있어요, 내가 보충질의 좀 먼저 할께요.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김승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문위원

내가 아까 청소행정과장한테 정화조 업체의 영업부장이라는 얘기를 왜 했느냐, 방금 전에도 답변에 시설투자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인상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고, 전자에 모르면 전자에 몇 년 동안, 몇 십 년 동안을 이 지역에서 그 업체가 사업을 했느냐. 또 시설투자는 당연한 거지, 어느 사업체가 시설투자 안하고 사업하는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시설투자라든가 이런 얘기를 넣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걸 지금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은데, 정화조 업체에다가 시설 투자하는 것까지 우리가 관심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자에 그 사업을 상당히 오랫동안 동대문 지역에서 한 업체인데 지금 그 업체가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렵잖아요. 거의 사업들이 도산 위기에 놓여 있고 문 닫은 업체도 많고, 듣기에 아까도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서민이 가장 많이 살고 있고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동대문구 구민들에게 하필이면 이 시기에 이런 인상폭을 택하는 이유는 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얘기하는 걸 이해를 못합니까, 답변을 그렇게 해야 돼요? 다시 한 번 답변해 봐요. 이상이에요.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범

최인범위원

보충질의요.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최인범위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인범

최인범위원

조금 아까 복수업체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두 개 업체를 허가 내줬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입찰을 봐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꼭 인상을 하지 말고 4개 업체에서 입찰을 봐 가지고 하는 대안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청소행정과장은 두 위원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

위동부청소행정과장

김승문위원님이 이 어려운 시기에 인상을 해야 하느냐 그 타당성을 물으셨는데, 저희들도 물론 경제 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시기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 한 6년간 안 올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수료를 받아서 업체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적자냐, 흑자냐 그것을 떠나서 저희들이 국민서비스를 해 줄 때, 요금 책정을 할 때 어느 대행업체든지 이익금을 배분해 줘야 합니다. 이익금을 감안해서 요금책정을 해야지 너무 적자를 보게 해도 안되고, 그렇다고 또 저희들이 주민들 부담을 너무 많이 줘가면서 인상폭을 높여서 업자에게 덕을 주어서도 안되고 어느 적정수준을 찾는다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년도, 2001년도 물가인상안, 또한 서울시 다른 구청의 인상안, 인상할 때 얼마를 인상해야 되느냐, 저희 여건과 비슷한 성동이나 광진, 중랑, 노원, 강북, 도봉 이런 데를 알아봐서, 물론 서초나 종로, 중구같은 데는 좋습니다. 인상을 많이 해도 괜찮은데 저희 서민들이 사는 지역은 봐서 인상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5개구 전체가 인상안을 추진하고 있고 의회에 상정돼 있는 구청도 여러 곳 있고, 또한 이미 인상해서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구청도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했고요. 아까 최인범위원님이 얘기하신 4개 업체면 4개 업체 중에 수집 운반은 입찰을 봐서 할 수 없느냐 하는데 저희들이 허가를 나가는 것은, 허가는 한 번 허가가 나가면 수집 운반 대행을 저희들이 계약을 안 해도 그 사람들이 수집 운반을 해도 상관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입찰을 해 가지고 동대문 지역 전체는 5개 업체 허가 중에 너희들 한 개 업체만 해라 해도 다른 4개 업체에서 그게 무슨 소리냐, 당신네 하고 대행 안하고 내 마음대로 영업을 해도 법적으로 제재를 못한다고 합니다. 동대문 구청장이 일단 허가를 해주면 동대문구 내의 것은 수집 운반을 마음대로 하게끔 허가를 내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입찰을 해서 대행을 계약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져 가지고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입찰보다는 지역 균할제 하는 게 책임제를 할 수 있어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잠깐,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장은 전체적인 본질이 수수료 인상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서 지금 전체적인 경제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구에서 주민들한테 도와 주지는 못할망정, 지금 주요골자를 보면 5인 가족 1가구에 정화조 치수량을 계략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전체 평균치가 나온 게 있으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초과 기본 요금이 0.75㎥당 1만 7,680원에서 1만 8,810원으로 기본료도 올리고, 또한 0.1㎥당 수수료를 1,160원에서 1,360원으로 마치 200원뿐이 안 올렸다고, 이것이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5인 가족 1가구에 정화조 치수량을 따진다면 최소한도로 한 집에 보통 정화조가 25인조 또는 30인조로 묶여 있어요. 그러면 이 치수량을 1년에 두 번씩 상시적으로 치우게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소과에서 개별적으로 주택에 강제적으로 치우게끔, 또한 강제적으로 치우지 않았을 때는 벌과금을 물리게끔 하는 강제조항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이런 조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 자료를 부탁하니까 이것을 담당 부서에서는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복위원

최기만위원장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1드럼당 200ℓ로 알고 있는데 0.75㎥면 이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보고 대조를 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시고, 초과분에서 0.1㎥가 보통 몇ℓ정도 되는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전 위원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 이 기본과 초과에 대해서 이 정도 되면 몇ℓ 정도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청소행정과장은 위원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

위동부청소행정과장

최기만위원님과 박창복위원님이 하신 것은 저희들이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1,000세대인 경우, 그 다음에 단독주택 5인인 경우 해가지고 표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것을 복사해서 나눠 드리겠습니다. 보통 1㎥ 하면 1t을 따지는 겁니다. 현재 보면 단독주택인 경우는 5인용이 묻혀있을 경우를 보면 수거량은 약 1㎥가 됩니다. 5인용이 1년에 1㎥가 되는데 이것은 기본료가 1만 7,680원에서 1만 8,810원으로 인상이 되고, 초과 인상은 5인 가족 1가구 봤을 때 인상 전에는 2,900원 하던 게 약 3,400원으로 늘어나니까 한 500원 정도 인상됩니다, 1㎥로 하면. 그래서 그것을 보면 인상 전에는 5인 가족 1가구를 했을 때 2만 580원을 받는데 인상되면 2만 2,210원이 돼서 1년에 약 1,630원 정도 더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7.9% 정도가 인상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연립주택 같은 경우 10세대에서 수거하는 수거량을 계산해 보면 약 6㎥가 됩니다. 이 때는 기본요금이 1만 7,680원에서 1만 8,810원으로 되고 인상 초과분이 6만 900원에서 7만 1,400원으로써 인상을 보면 인상 전 부담보다...

박창복위원

지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와 ℓ와 t이 나오고 있는데 ㎥와 t과 ℓ의 차이점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동부

위동부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이걸 계산할 때는 1㎥를 1t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창복위원

1t은 몇ℓ입니까?
동부

위동부청소행정과장

오수 정화조 같은 경우는 1t이 1,000ℓ죠. 1㎘가 1㎥로 보고,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정돈을 합시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성언

조성언위원

반대 의견을 들어 보고...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백금산위원 한 분 더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산위원

안녕하십니까? 여기 보면 ㎥, ℓ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대문구 뿐만이 아니고 보통 한 가정에 수용되어 살고 있는 인구 수에 비해서 가구당 1년에 한 번 정화조를 펐을 때 나오는 평균 요금이 있을 겁니다.
동부

위동부청소행정과장

표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요금이 있는데 인상분을 하면 대충 얼마가 나오느냐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소비자물가 인상률 6.4%하고, 동대문구 인상률 11.2% 해서 총 17.6%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물가상승률은 보통 정부에서 3%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비 등등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서울시 조례안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저희 동대문구의회 의원들은 일단 동대문 구민의 살림살이를 걱정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이 설명하시고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조성언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성언

조성언위원

이 문제는 우리가 3대 때부터 많은 거론이 되면서, 사실 업자가 인상을 하고 싶지만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적인 입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위원들간에 이견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구민들의 불이익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조금은 맞춰줘야 된다는 의미로 5년 내지 6년이 경과됐으며 저소득층을 제외한 중산층의 정화조 문제인 것과 인상폭이 납득할 만하다, 그렇게 타당성이 있다 하는 점을 봐서 덮어놓고 인상을 안 해주는 것만이 위원의 본분이 아니고 이 인상을 해야 될 때가 어느 정도 됐으며, 그것은 업자를 위해서도 아니고 구민한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본 위원의 질의가 아니고 이것은 사업성이 합당하다, 상당히 미미한 것은 인상하면서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점이 본 위원으로서는 공감이 가기 때문에 이것은 반대의견을 내면서 이 결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과 사업적인 면과 여러 가지 살림적인 측면을 종합해 볼 적에 약간의 인상이 필요한 때다 이런 의미에서 본 위원의 소신을 가지고 질의 아닌 질의를 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고, 결과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의견이 꼭 성취가 안되면 안 된다는 그런 것이 없이 자연스러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청소행정과장은 백금산위원께서 비교표를 깔아달라고 했으니까 깔아주시고,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정 결과 주민서비스 개선책과 팁 요구 근절방안 그리고 추후 인상할 수 있는 형평성 비교표를 제시하기로 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 보류할 것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보류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법설치조례 제4조제8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주차단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2002년 12월 2일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을 거쳐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청계천 복원공사에 따른 주차단속 강화와 아침 7시~23시까지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고 특히, 하정로 주변에는 시청 주차단속반 등 3개조를 편성하여 근무하는 등 열악한 근무여건 하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최초 주차단속 공무원 임용은 서울특별시장 지시에 의거 1990년 9월 10일자 시행으로 현재 13년간 운영되고 있으며, 10등급에서 9등급으로 승진하는데 소요연한이 6년이고 9등급에서 8등급으로 승진하는데 7년여의 연한이 소요되며, 현재 7등급 1명 등 8~10등급 직원이 대부분이며, 주차단속 시 운전원들로부터 거센 반발과 심한 욕설 등 수모를 받아 가면서도 열심히 근무하는 우리 주차단속원들을 과장으로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주차단속원은 34명이고 아침 7시부터 근무하는 남자기동단속반 3명 등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37명입니다. 월 소요예산은 37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연간 4,500만원의 구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 중 포상금을 지급하는 구는 16개 구청이고 미지급 구도 9개 구청이나 포상금을 미지급하는 구청도 조례를 개정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포상금 지급액도 지역적인 여건 등 각 구마다 다르나 매월 8~2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 주차단속 공무원에게 포상금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93년도에는 월 20만원, ’94~‘97년까지는 월 10만원씩 지급하였고, ’98년 이후엔『IMF』에 따른 예산감소로 지금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 주차단속 여직원의 급여는 9등급 9호봉 기준 기본급 86만 7,800원이며, 기말, 가계, 정근수당 등이 포함되어 월 130여만원을 받고 있으며 그 중 소득세, 주민세, 기여금, 의료보험 등을 제외하면 실 수령액은 약 105만원에서 95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주차단속 직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조례가 개정되게끔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5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1990년 불법 주 정차 단속업무가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이관되었고 그 동안 차량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주차난이 극심해 짐은 물론 주차단속 업무도 증가되어 왔으나 이를 단속해야 하는 공무원이 감소하여 단속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으로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보상이 필요하고 서울시에서 단속공무원에 대한 정액 보상금제를 단속 실적에 의한 포상금제로 전환 지급토록 지침이 ‘97년 11월 28일 시달되었는 바, 열악한 근무조건 속에서 격무에 시달리고 상대적인 저임금으로 사기가 저하된 단속공무원들에게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처우개선 차원에서 주차단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지난 번에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한 번 상정되었다가 유보된 상태에서 다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포상금이 어느 경우에 8만원이며 어떤 경우에 20만원인가를 답변해 주시고, 이것이 유보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가결이 된다면 주민과 근무자와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어야 되는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심사숙고 해야 할 문제지만 오늘 다시 한 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볼 때도 본 위원이 타당성이 있다고 봐서 이것을 실시한다고 보나 상당한 과제가 있다고 보면서 8만원과 2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

보편적으로 하류, 중류, 상류 했을 때 총 얼마나 소요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근무를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하는지, 야간에는 몇 시간하고 주간에는 몇 시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교통관리과장은 두 분 위원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먼저, 조성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 8만원에서 2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25개 구청을 전부 전화로 조사해 보니까 최하 8만원을 주는 구하고 최고 20만원 주는 구하고 그리고 10만원, 12만원 주는 구도 있고 거기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김영훈위원님께서 수당이나 급여를 지급하는데 제일 높은 사람, 또 중류, 하류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대개, 제가 기능직 공무원 봉급표를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직 10등급에 9호봉은 78만 4,900원입니다. 그래서 8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기능직 8등급에 9호봉은 96만 8,000원 해서 직급별로 한 8만원에서 12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근무시간이요?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여직원들이 근무하는 것을 보면 나가서 단속하면서 멱살도 잡히고 뺨도 맞고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단속을 나가다 보면 “엄청 고생하는구나!”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직원들이 특히 청계천 복원공사와 관련해서는 아침 7시부터 3시까지 8시간 근무하고 그 이후에 근무하는 조는 11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청계천 복원공사와 관련해서 시청 직원들과 단속하는 여직원들은 장사하는 주민들한테 상당히 욕을 먹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석

김정석위원

지금 우리 단속원들이 수고하는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포상금을 얼마를 어떻게 올리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건당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현행은 얼마인데 앞으로는 얼마로 올리겠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지금 현재 포상금은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타구의 예를 봐서 8만원에서 20만원 정도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한 10만원 정도를 일률적으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일에 이것을 일률적으로 안 주고 성과급으로 해서 준다면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공평하게 주도록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김정석위원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그러니까 25개 구 중에서 지급된 구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교통관리과장은 김정 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25개 구의 포상금 지급내역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교통관리과장은 김정석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그 외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

물론 우리 교통관리과장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를 다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은 먼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꼭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직원들이 다니면서 수모를 당하는 것은 우리도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실제로 단속할 수 있는 데를 안 하는 경우도 본 위원이 여러 번 봤습니다. 예를 들면, 그 지역은 우리 답십리 지역에 장안동 지역이 됩니다마는 한천로변에 촬영소 고개를 여기서 막 넘어서 우측으로 내려가면서 보면 한 개 차선이 완전히 주차장입니다. 요즘 과일장사들이 참외장사, 수박장사, 딸기장사들이 차에다 놓고 길거리에서 노상판매를 하고 있고 또 주로 식당 앞에도 톱니바퀴식으로 주차를 해 놓아 가지고 이루 질서가 말할 수 없어요. 실제로 단속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곳에 단속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활동하는 것은 아까 우리 김영훈 동료위원께서도 시간을 물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어느 때는 24시간을 공무 할 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노상주차장을 입찰을 봐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이 입찰을 봤으니까 업자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입찰을 볼 때 내가 먼저 이학주 과장이 교통관리과장으로 있을 때부터 건의한 내용입니다. 할 때 20개 주차장 선이 있다면 한 두 개 정도를 빼고 이것을 공무상, 다른 사람은 아니다. 공무상 언젠가는 의원들이 이 곳에 주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만은 의원님들한테 주차료를 부과하지 말아라, 우리가 몇천원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공무상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찰할 때 아예 그 부분을 빼라는 얘기에요. 이런 것이 있고, 또 우리가 딱지를 떼면 보통 4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상당히 억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무상 분명히 간 건데, 사적인 일 같으면 여기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상 갔을 때 정말 서운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만이 느끼는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신 전체 위원님들이 다 느끼고 이런 말씀들을 표현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선점도 우리 과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타당이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조성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과장께서 답변 중에 단속원들에 대한『PR』같은 것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뺨도 맞고 욕설도 많이 먹고 그래서 인상을 해줘야 된다는 뉘앙스가 있었어요.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뺨을 맞고 욕설을 먹고 하는 것은 자기 업무를 당당하게 자기 권리를 찾아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치안 관계가 있고 하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처리해야 될 일이지, 그것 때문에 인상을 해줘야 된다, 포상을 줘야 된다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발언이 너무나 지나친 자기 과보호적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속원들이 잘 못 단속해서 혼도 나면서 관과 민이 합리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몇 시간 근무하느냐고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 같은데 11시까지도 근무한다 이러한 과보호적인 답변은 삼가해 주시기 바라고, 타당성 있게 이것은 당연히 월급이 적어서 시청에서부터 공문이 내려와서 이것을 포상제도가 조례로 정해져서 하는 것이다 하면 되지, 지나친 것은 자기의 월권행위의 답변이라고 봐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교통관리과장은 두 위원 질의에 대해서 순서대로 차근차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먼저, 김승문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사항으로써 촬영소 고개 1개 차선을 톱니바퀴식으로 주차하고 있다는 내용하고 공영주차장 입찰 시에 1구획 내지 2구획 정도 공무상 협의가 있을 때 쓰시라고 빼달라는 내용하고 주차딱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촬영소 고개 1차선 주차장 문제는 저희들이 2회 이상 다니면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고 우리 주차단속 요원들도 전부 알고 있는데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차단속하는 시간에는 이 사람들이 시간을 알고 전부 피해요. 그래서 이 사항도 우리가 시간을 정하지 않고 수시로 순찰을 해서 제거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입찰 시에 한 두 개정도 주차구획선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주차딱지 문제인데, 제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한 곳에 차가 세 대 내지 다섯 대가 죽 있답니다. 있는데 의원님 차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알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답니다. 만약에 의원님 차만 빼놓고 다른 차를 단속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항의가 더 크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해하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하기가 뭐한데 그것은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성언위원님께서 직원들을 너무 과보호하는 인상이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한 얘기로 과장이 직원을 보살펴 주지 않으면 누가 보살펴 주겠습니까? 그런 내용에서 말씀드린 건데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청계천 복원공사와 관련해서는 2개조로 해서 8시간씩, 현재 11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개 팀으로 나누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과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장으로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 고생한다는 소리를 위원님들한테 호소 안 하고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주차단속자들이 나가서 주민들한테 잘못을 너무 지나치게 하면 혼 좀 나고 해야지. 그러니까 지나치면 치안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서 할 문제지, 포상금 올려주는 것하고는 경우가 틀리다 이겁니다. 그런데 연계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백금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 포상금 문제를 올린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 이해는 갑니다. 그와 아울러서 따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실적 위주로 주차단속을 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를 보면 여러 가지로 주차장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데 이문로라든지, 망우로라든지, 예식장 주변이나 건널목 주변에 불법 주 정차, 그것도 동대문구가 아닌 타 지역에서 오는 하객들로 인해 가지고 그 쪽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굉장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랑교를 넘어 가지고 외대 건널목까지 건너가는 데는 30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주차 단속요원들이 실적 위주로 해가지고 동대문구의 구민들이 주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데를 단속하다 보니까 뺨도 맞는다고 금방 그런 표현도 하셨는데, 그런 게 있지 않느냐. 왜, 형평성 있게 단속을 해야 하는데 형평성 있게 단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또 우리 위원들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직원들의 고생된 부분에 대해서 격려금 차원으로 그 정도 포상금을 올린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와 맞물려 가지고 건설교통국이나 교통관리과에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주차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동대문구에, 예를 들어서 경동시장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내 가지고 나름대로 동의를 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야 되겠다든지, 또 의원들하고의 조율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미비했기 때문에, 또 형평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단속체제를 어떤 식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교통 흐름을 동대문 구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을 가지고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최인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인범

최인범위원

지금 교통관리과장께서는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청계천 복원공사로 인해서 주차단속을 철저히 한다고 하셨는데 무학로와 하정로 길이 지금까지 하나도 단속이 된 게 없어요. 심지어는 무학로에서 자동차를 대 놓고 아예 낮잠까지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129번지 384호 골목에는 지금 아예 교통이 두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청계천 복원공사 때문에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다는데, 보면 차가 엄청나게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주차단속을 해서 차가 잘 빠져나가게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하정로와 무학로 또 성동수도사업본부 골목으로 해서 842번지 그 일대가 완전히 교통이 두절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단속을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교통관리과장은 두 위원 질의에 차례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먼저, 백금산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단속하는 지점은 간선도로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지선도로라든가 이런 도로에 대해서는 사실 동사무소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간 지선도로, 그러니까 20m 이상 도로라든가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경동시장 같은 부분에 대해서 2회 내지 3회, 또 장안동 경마장 주변은 3회 내지 4회 정도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간 지선변이라든가, 6m 미만의 도로는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올 때는 우리가 별도로 대기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는 직원들이라든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직원들한테 무선으로 연락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견인조치도 하고 있지만 인력이 너무 적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사항은 부족한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단속하는 과정에서 좀더 철저히 지역주민들의 교통이 원활하게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인범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간 지선을 주로 단속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선, 그러니까 10m 도로라든가 적은 도로에 대해서는 특히, 무학로하고 하정로 주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29번지 384호 주변을 관심 있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잠깐요. 백금산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백금산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지선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6m 이상 도로를 말씀드렸습니다. 6m 이상 도로에 불법 주 정차 때문에 차량 흐름이 안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골목길 단속을 많이 하거든요. 동대문구는 주차부분이 취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동대문구 주민들이 골목 부분에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이고, 6m 이상의 도로는 동대문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의 주차 때문에 주차 흐름을 방해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주차단속 요원은 실적위주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불평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포상금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 부분에 개선을 가져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교통관리과장은 백금산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백금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6m 이상 도로에 주차 자가 많은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주차 전용 면인데, 사실 골목길이라든가 지선 관계는 동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도 휘경1동 뿐이 아니라 전 26개동 동장들에게 지시를 해가지고 6m 이상 지선도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주차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의견이 너무 심도 있게 다루어지는 관계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정석

김정석위원

이의 있습니다. 금액이 정해졌습니까, 집행부의 원안이? 그건 짚고 넘어가야죠.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아까 원안은 통과하고...
순도

오순도위원

여기 2,500만원 있잖아.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별도 예산으로 심의를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각 구에 공히 보니까 8만원에서 20만원씩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10만원 정도로 했으면 어떻겠나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감사 요구 자료는 중복된 부분은 제외시키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검토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회의중지

17시 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감사계획서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 도중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정한 바, 시민건설위원회 감사 요구 자료는 전철수의원 외 12분이 요구하신 182건으로 하고 그 외 부분은 나누어드린 계획서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2시부터 수방관련 시설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이어서 15시부터는 예산결산심의기법에 대한 특강이 3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17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