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동부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구민복지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시민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 안건으로 제출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주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정화조는 수질오염 저감과 토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꼭 필요하고 잘 관리해야 하는 필수 시설입니다. 정화조는 수세식 화장실의 오물이 정화조로 유입되고 일련의 정화 과정을 거친 처리 수는 하수구로 방류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는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 및 규칙 제30조에 의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청소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의 가정용, 업무용 정화조오니 및 재래식 화장실의 분뇨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수집 운반하여 처리하고, 수집 운반 비용은 주민들이 낸 수수료로 사용하고 수집 운반은 대행업체에서 지정하여 운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 수수료를 조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 수수료는 ’92년까지는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거 매년 인상되어 왔습니다. 이후 ’93년부터는 자치구로 업무가 이관된 이후 ’98년 6월 한 차례 인상 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청소 대행업체는『3D』업종으로써 직원 채용의 어려움과 소규모 업체로써 소속 직원들이 강성노조를 결성하여 근로조건 향상을 요구하며 노사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행업체는 임금 인상과 장비 현대화 등 자구 노력을 보이는 한편 끊임없이 서울시장 및 자치구청장에게 수수료 인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 실례로 2001년 12월 1일에는 서울 지역 동북부 6개 구청 업체가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였고, 또한 2002년 3월 29일에는 청소업체 대표들이 시청을 방문하여 환경관리실장과 면담하면서 수수료 현실화를 요구해 왔습니다. 또한 2003년도 1월에는 우리 구에서도 수수료 인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2000년도에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청소원가 분석을 하여 2001년 6월에 각 자치구별로 분석 결과를 통보하면서 인상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2년 4월에 수수료 인상 권고안을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로 시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구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인상안을 보류하다가 금번에 인상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인상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분뇨는 청소원가 분석 결과 18ℓ에 230원에서 290원으로 약 60원의 인상요인이 있으나 사용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임을 감안하여 동결하였고, 수세식 화장실의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현재 기본요금 0.75㎥에 1만 7,680원에서 1만 8,810원으로 1,130원을 인상하고, 또 주민부담 완화 및 인상률을 최소화하여 타구와 형평성을 고려하였고, 또 2001년, 2002년 물가상승률만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0.1㎥ 초과 시마다 추가되는 추가 요금은 1,160원에서 1,360원으로 200원을 인상하였습니다. 정화조는 법에 의거 매년 1회 이상 청소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화조 청소 예정일 1개월 전에 안내하여 드리고 있으며, 주민들의 협조로 생활환경 쾌적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수수료 인상 내역은 일반가정의 경우 1년에 약 1,600원 정도 추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세대 당 한 달에 약 136원 정도가 되고, 공동주택 및 아파트의 경우는 한 세대 당 한 달에 약 85원 정도 추가됩니다. 이에 1년에 한 번 청소하는 정화조 청소요금으로 큰 부담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수수료 인상 압박 요인으로써는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타 공공요금 인상률을 보면 물가상승률은 약 17.4%이고, 택시요금 인상률은 약 48.34%, 버스요금 인상률은 50.70%, 지하철 요금 인상률은 47.80%가 됩니다. 그래서 매년 정기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물가 및 공공요금 인상을 견주어 볼 때 이번 수수료도 강도 높고 줄기차게 인상을 요구했으나 업계의 요청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하여 최소한 올리는 것으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이에 분뇨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조정하면 1년에 한 번 부담하는 금액이지만 서민에게 부담을 준다는 것과 열악한 환경에서 저임금으로 새벽부터 고생하는 대행업체 미화원의 임금 현실 문제를 놓고 고심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소비자 물가는 계속 상승하는 등 인상요인이 상존해 왔음에도 억제하여 왔으나 ’98년도 인상 후 5년이 지나 6년이 되도록 청소 수수료를 조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임금으로 환경미화원들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인상된 인상분은 업체 종사원 처우개선에 쓰도록 함으로써 저임금을 상당부분 해소하여 노동쟁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종사원의 사기진작과 대민서비스 질을 향상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