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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병조 의원 발언

130회 제17내무위원회2003-05-26

최병조 의원 프로필 보기 →

강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의하고 이어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구민회관의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민회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에게 구민회관의 대관 범위와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본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 구민회관의 일부를 대여할 수 있는 대관의 범위는 기본시설, 즉 대강당, 소회의실, 세미나실, 그리고 부속설비, 무대조명, 음향기기 등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구민회관의 일부를 대관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용료를 별표와 같이 징수하도록 조례안 제4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조례안 제8조제1항에는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조례안 제9조에는 대관시설을 훼손했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1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이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와 제130조에 참고돼 있고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없습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21일까지 약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는데 의견 수렴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강남, 서초, 중구 3개 구만 유일하게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고 나머지 전 구는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창

홍세창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검토보고서 3페이지 5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 공공시설인 구민회관의 대관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이용 또는 재산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과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된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별표의 동대문구 구민회관 대관 사용료는 구민회관이 공공시설인 점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비용을 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구민회관에 대한 대관료 징수로 인해서 구민들이 사용을 주저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시설관리 등의 대책들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강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고용직 공무원이 각 자치구별로 연령이 상이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아울러 고용직 공무원은 우리구 일반 기능직 공무원과의 업무성격이 유사합니다. 따라서 정년이 틀리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공직협회에서 정년을 연장해 달라고 각 구 공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도 기능직 공무원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용직 공무원에 대한 연령을 현재 56세로 되어 있는 것을 57세로 조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6조제1항에 별표로 나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고용직 공무원은 ‘89년도에 방범원으로 있는 것을 ’96년도부터 4회에 걸쳐서 ‘98년도까지 저희 구에서 131명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그 동안 정년 퇴임해서 나간 공무원들 이후에 잔여 공무원이 55명 남아 있습니다. 고용직 공무원은 정년퇴임을 한 이후에는 신규로 채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본 조례안을 원안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창

홍세창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검토보고서 5페이지 5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현행 56세에서 57세로 상향조정 하는 것으로써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타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나, 업무성격이 비슷한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이 57세인 점을 감안할 때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있는 바, 고용직 공무원의 정년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기능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함은 물론 고용직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시켜서 업무처리에 있어서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강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이 문안 자체는 기능직 공무원과 형평성을 맞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좋은 얘기입니다. 또 우리구 공무원의 정원하고 관계가 없는지, 정원 문제에 대해서 지난 번 회의때 내무위원회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 고용직 공무원 문제를 가지고 세 번째 이것을 상향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안은 ‘형평성’ 한 없이 좋은 이야기 이나 올려주자고 해서 문안이 좋았던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전에는 두 번 고용직 공무원 상향 문제가 나와 가지고 말이 많았습니다, 올려주어야 한다, 내려야 한다는 문제.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행정직 공무원들의 감원 문제가 대두가 됐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구 정원 숫자하고 상관이 없는 건지 답변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직 공무원은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의 정원이 1,255명인데 고용직이 55명으로 일반 정규직하고는 별도로 55명을 관리하고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용직이 퇴임하면 일체 충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또 할 수도 없고요. 지난 ‘98년부터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여 왔기 때문에 현재 고용직 정원은 우리 구조조정과는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규성위원

보충 질의요.

강태희위원장

이규성위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이규성위원

지난 번에 총무과장이 보고하기에 작년에도 그랬고 내무위원회에서 고용직 공무원을 별도로 다루는 안이 없습니다. 공무원 전체 정원 문제로 다뤄가지고 집행부 측에서 내무위원회에다가 요구를 한 거요. 그런데 지금 보고하시는 것을 보면 고용직 공무원은 별도로 다룬다, 그런 조례가 있습니까, 고용직 공무원은 별도로 다루고, 행정직 공무원을 별도로 다루는. 그러면 어떻게 똑 같은 공무원이라고 보겠습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강태희위원장

이규성위원 보충질의에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구 전체 공무원 정원 총수가 1,255명입니다. 1,250명은 일반직 공무원이고 55명은 고용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1,250명은 4년간에 걸쳐서 계속 구조조정을 해 오면서, 현재도 일반직은 몇 사람이 오버돼 있습니다마는 고용직은 그 당시에 딱 숫자를 정해 놓고 줄면 줄은 만큼 보충을 하지 않기 때문에 55명이 정년이 돼서 계속 나가면 40명도 될 수 있고, 나중에 일정 기간이 가면 고용직 공무원이라는 규정이 없어 집니다. 지금 현재는 고용직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전에는 그렇게 안 했고요?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98년도 당시부터 시작이 됐고 그 이전에는...

이규성위원

그러면 1,255명 속에 고용직 공무원, 행정직 공무원들이 다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조례가 다시 고용직 공무원은 별도 인사관리 하게 내려 왔다 이거죠? 그래서 1년을 더 올려주자는 그 얘기 아닙니까?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별도로 조례가 내려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고용직 공무원도 총 정원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고용직 공무원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원 전체 숫자와는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니까 이야기가 틀린 거요. 정원 속에 고용직 공무원도 들었는데 그 속에서 고용직 공무원을 별도로 관리한다는 안이 전에는 없었어요, 최근에 있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1년을 올려주자는 것을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라 인사규정 상 잘못 된 거 아니냐 그거란 말입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인사 규정 상 고용직 공무원이든, 일반직 공무원이든 정년을, 일반직 공무원은 자치법규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공무원법에. 고용직 공무원은 별도로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정년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년을 여기서 연장하느냐 하는 것이지 정원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규성위원

위원장! 1,255명 전체 고용직, 행정직 공무원 속에서 별도 고용직을 관리할 수 있는 안을 이번 제130회 회의에서 처음 들었는데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진행 상 질의를 하실 위원은 순서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고 보충질의는 가능한 한 타 위원들 질의를 위해서 조금 피해 주시고 마지막에 연구하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이규성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지금 보니까 25개 구에서 정년을 57세로 한 데가 12개 구가 있고, 56세로 한 데가 5개 구, 55세가 8개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사는, 자립도가 높은 구에서 55세입니다. 또 자립도가 낮은 데에서 57세입니다. 그것을 비례해서 볼 적에 우리 구에 지금 현재 고용직이 몇 명 있으며, 최고 나이가 많은 분들이 몇 분이고 나이가 적은 분이, 연령별로 적고 많은 데만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즉 말해서, 최고 연하의 나이가 몇 살, 최고 연장자의 나이가 몇 살 그것을 밝혀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제가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린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서울시 13개 구가 57세로 확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12개 구』하는 위원 있음)

강태희위원장

뒤에 고용직 정년 현황을 토탈하면 숫자가 착오가 납니다. 다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그 중에서 강서구가 6월에 예정이고...

강태희위원장

조례 제정됐다는...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아닙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강서구가 몇 살로 됐어요?

강태희위원장

57세.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그것은 6월로 조례 제정 예정 중입니다.
세창

홍세창전문위원

57세로 됐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예정이지. 서대문구와 강서구는 예정으로 돼 있잖아요.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지도원 정년 연장 관련 민원 해서 이 자료 안 가지고 계십니까?

강태희위원장

총무과장! 그 뒷 면에 현황을 집계해 보면 앞의 현황 집계와 안 맞다 이거죠.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뒷 장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현재 종로, 중구, 용산, 중랑, 성동, 성북, 강북, 노원, 은평, 구로, 금천, 영등포, 강동해서 현재 13개 구가 정년이 57세로 돼 있어서 과반수가 넘는 52%가 57세로 돼 있고요. 지금 56세로 된 구도 5개 구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정자립도가 100%인 강남구가 56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도원의 연령이 저희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최고령자는 앞으로 2년 내에는 퇴임이 없습니다. 역시 강남구도 대동소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최 연장자, 최소 연령자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도 앞으로 2년 내에는 56세로 나갈 고용직이 없습니다. 다만, 55세로 돼 있는 구가 7개 구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현재 공직협회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고 해서 금년 중에는 57세로 조정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흥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우리 동대문구의 공무원이 고용직까지 포함해서 1,255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고용직이 55명인데 지금 1년 연장을 안 했을 때 고용직이 몇 명이나 퇴직이 됩니까?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년 이내에는 정년 연령이 없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그렇다면 55명이 다 퇴직을 하면 그 인원을 새로 보충을 합니까, 안 합니까?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충원이 될 수 없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충원이 될 수 없습니까?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네.
흥섭

정흥섭위원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 자료를 보면 타 구들이지만 과반 이상이 57세로 연령이 맞춰져 있고, 근 52% 되네요. 저희 구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현대 행정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해 지면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는 행정수요를 매우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루틴화 된 행정체제로써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공단을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의해 설치해서 자치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는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는 내용과 조례안 제3조에는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는 내용, 조례안 제4조에는 공단의 수권자본금을 10억원으로 하고 동대문구가 전액 출자한다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5조에는 공단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을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7조에는 공단 이사의 정수 및 임원의 임기를 정한다는 내용과 조례안 제8조에는 공단의 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토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9조에는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50/100 미만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4조에는 공단에 이사회를 두며 그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8조에는 공단의 이사장 후보를 추천받기 위하여 이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2조에는 이사장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이사장에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7조에는 공단에서 행하는 사업을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9조에는 공단의 사업년도는 동대문구 일반회계 년도에 의한다는 내용과 조례안 제38조에는 공단은 매 사업년도마다 2회 이상 업무상황 설명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40조에는 구청장 권한의 일부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게 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7장 44개조, 부칙 4조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별도 예산은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다음 1차 추경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그 동안 기타 사항으로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은 지난 2월 3일날 저희들이 ‘한국자치경영평가연구원’에 제출해서 4월 3일날 용역 결과가 나왔고 지난 4월 21일에는 의원님들께 사업설명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창

홍세창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검토보고서 8페이지 5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생산성 제고와 전문성을 고양하여 주민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의 주요골격은 총칙, 임원 및 직원, 이사장추천위원회, 사업과 감독, 재무회계 등 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들을 정하는 것이며, 공단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이윤을 추구하는 면도 있겠으나 민간에 비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면이 강한 만큼 공영주차장이나 체육시설 등의 사업을 공단이 수행하는 것은 민간위탁 시 나타나고 있는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어 점차 다양해지고 고급화되어 가고 있는 주민의 공공서비스 욕구에 부응하고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등 공단설립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공단 설립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 즉 비 효율적인 조직운영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업수행에 있어서의 적극성 결여 등은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강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우선 몇 가지 의심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공단설립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난 번에 용역 줬던 회사에서 나온 것을 보면 설립자본금이 6억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몇 일 전에 나온 자료에 보면 설립수권자본금이 10억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용역회사에서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7억 5,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왜 이 자본금에 대해서도 왔다 갔다 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공단의 수권자본금을 지금 현재 10억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수권자본금은 주식회사의 경우에 주식의 총 수라고도 말하고 공단의 경우에는 그렇게 활용도는 없습니다마는 아마 공채를 발행할 때에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다만, 납입자본금에 대해서 지금 현재 6억원으로 돼 있던 것이 8억원으로 변경이 됐을 겁니다. 당초 납입자본금을 6억 정도, 공단에서는 7억 5,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것은 추계였습니다. 그런데 실지 공단을 10월 경에 설립한다고 하면 우선 공단 사무실 확보가 안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단 사무실을 지금 구민회관 자리로 예정을 하다 보니까 구민회관에 수선도 해야 되고 수리도 해야 되고 이래서 지금 당초 안 보다 2억 정도 추가가 됐고, 그것 뿐 아니라 통신장비, 전산장비, OA 사무기구 이런 것을 추계로 내다 보니까 다소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의원님들에게 이미 입법 예고한 안 보다 한 2억 정도 증가돼 가지고 지난 5월 중순경에 변경 방침을 받아서 8억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주요골자 ‘사’를 봐 주세요.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에 50/100 미만으로 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임이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경비가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50/100 이라는 것은 상임이사가 50이라는 것이 적당하니까 50/100 미만이라고 정한 거 아닙니까? 즉 말해서, 경비가 덜 나갈려면 30/100 이라든가 이렇게 조례에 하한선과 상한선을 겸해서 두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상임위원의 숫자는 바로 공단의 인건비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단의 상임이사님은, 50/100 이라는 것은 1/2 미만으로 두라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공단의 정원에 따라서 이사의 수를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공단은 129명으로 돼 있고 상임이사가 둘 이상 됐을 때는 300명이 넘어야 됩니다. 150 내지 300명까지 돼야 상임이사를 둘 정도 둘 수 있도록 별도로 행자부 표준 지침안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이사는 가급적 1/2 이하로 제한한다는 뜻으로 뒀고, 상임위원 수는 별도로 공단의 직원 수에 따라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 밖에 둘 수 없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타구 8개소를 유인물로 그럴싸하게 만들어 놨는데 구체적으로 타구 사례에서 무엇이 미비하고 무엇이 우수하고 이런 등등의 설명을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도록, 항간에 소문 듣기는 아주 적자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인물을 볼 것 같으면 강북구만 적자로 나와 있는데 그러한 것을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바라고, 물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틀 전에 강동구에서도 논란이 심화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5개 구에서 8개소가 공단을 운영하고 있는 현실인 바, 물론 우리 구에서는 지난 번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했다고는 하지만 서두른 감이 역력히 보이는데 왜 그렇게 서둘러서 해야만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먼저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및 자치구 중에서 현재 9개구가 공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금 대부분의 구가 흑자를 내고 있고, 유독 강북구가 지난 해 경영평가실적에 3억 6,000만원이 적자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공단은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적자냐 흑자냐도 중요합니다마는 때로는, 경영 마인드라는 것은 비용의 절감도 경영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많이 흑자를 낸 구도 경영평가는 ‘다’급으로 나와 있고, 오히려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3억 6,000만원의 적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나’급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평가는 ‘가’, ‘나’, ‘다’, ‘라’, ‘마’ 이 5개 등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급 정도만 받아도 잘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꼭 적자냐 흑자냐에 따라서 경영평가가 우수냐, 보통이냐로 나눠지는 것은 아니고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 구청사, 그 다음에 문화회관, 여러 가지 구청에서 직접 투자하는 비용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수익면에서는 전혀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보건소, 청소과에도 강북구에서는 직접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 운영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없는 사업이 공단에 많이 들어오면 적자를 볼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비용을 얼마나 줄였느냐, 얼마나 감소를 시켰느냐에 따라서 경영 실적은 ‘가’, ‘나’, ‘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강북구같은 경우에도 역시 적자를 받았지만 구청사, 보건소, 문화회관 여러 가지 시설물을 전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서 실지 비용면에서는 엄청난 절감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경영평가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김봉식위원님께서는 너무 서두른 감이 없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생각하는 분에 따라서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방화시대에 과거에 공단설립은 행자부장관까지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조례안 제정 한 이후에도. 그러나 ‘99년 4월 1일부터 지방화가 되고 또 세계화가 되면서 자율적으로 자치단체별로 공단을 만들도록 공기업법을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일상적인 그런 조직가지고는 효율적인 행정 업무처리에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상 한계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태스크포스(task force:프로젝트팀)라든지, 아니면 이런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행정에도 경영 마인드 기법을 도입할 수 있는 가장 시발점이 되는 것이 공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대적 요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구가 다 서둘러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만 올라 온 것이 아니고 지금 나머지 10여개 구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위원님들이 널리 이해를 해 주셔서 원안 통과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봉식

김봉식위원

한 번만.

강태희위원장

정흥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보충질의 하실 것 같으면 먼저 하시죠.
봉식

김봉식위원

하세요.
흥섭

정흥섭위원

우리 동대문구도 자치구로 탄생한 지가 여러 해 됐습니다. 이제 사실 자치구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설관리공단을 처음 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구에 경영하는 것을 봐도 저희 구도 매우 잘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여러분들이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제 말씀은 제가 3대 의원으로 들어오니까 그때 당시 한창 논란거리가 쓰레기 봉투 값이었습니다. 2대 때 쓰레기 봉투값을 “이거 큰일 납니다, 올려야 됩니다.”이렇게 해서 3대에 오니까 서울시 자치구에서 제일로 비쌉니다. 그래서 또 내리기 작전하고, 그때 행정관리국장님 아마 이 문제로 인해서 실신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한, 마찬가지로 고용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절대적으로 연령 높여 주면 큰일 납니다, 우리 현직에 있는 직원들이 짤리게 됩니다.”이렇게 해 놓고 4대에 들어 와서 “위원님들 연령 좀 올려 주십시오.”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공단 문제도 타구 사례 들어가면서 아주 그럴싸합니다. 직원들의 수법인지 어쩐 지 모르겠어요. 제가 짧은 의원 생활하는 동안 믿지 못할 행정을 계속 지속해 온 데 대해서 본 위원이 거기에 비교해서 질의하건데 이것을 실시해 놓고 나서 폐지할 수도 없고 또 5대에 들어 가서 “큰일 났습니다, 해 보니까 안됩니다.”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확실하게 책임있는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보충질의에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김봉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도 일부분은 지난 3대 때 듣고 또 옆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지방 공단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좀 과언이라도 될 듯한 시대적 요청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단을 우리가 경영마인드 기법을 도입해서 특히, 민간 경영기법을 최대한 도입해서 공단이 설립되면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그런 공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그 동안 우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나 여러 번의 얘기 과정에서 경영기법, 경영기법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경영기법을 제대로 도입시켜 볼려면 이러한 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잘 됐다, 못 됐다 평가도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한 번 위원님들이 믿고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다시 한 번 할께요.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추가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제 얘기는 노파심에서 다시 그 얘기를 반복합니다마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그 때 가서는 시대적으로 다른 것인지, 그 때 당시 구청장 시절은 그럴 수 밖에 없었다는 둥, 구체적으로 왜 고용직 공무원들 연령을 올려 주면 큰 일 난다고 위원들 개개인을 붙들고 사정했는지, 왜 쓰레기 봉투값이 너무 비싸다고 사정을 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이 공단설립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정말로 타당성 검토를 더 세밀하게 한다든가, 정말 일반 구민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구에 공단이 탄생하게 되면 하다 못해 주민 공청회라도 열어서 정말로 좋은 마인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로써는 해야 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제안적인 설명도 필요로 하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의심스러운 것은 물론 지금 현재 거주자 우선 주차제니 뭐니해서 위탁을 받는 업체들도 고려를 하고 또 말썽을 최소화시키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심사숙고하게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질의하는 것이지,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다시 검토하고 다시 검토하고 해서 다시는 그러한 반복되는 안을 안 내놔야죠. 작년에 그렇게 서로 간에 힘들게 해서, 아마 고용직 공무원의 연령가지고 근 한 달 동안 꽹꽈리 치고 데모를 했을 겁니다. 그 때는 안된다고 반대를 해 놓고 1년도 안돼서 또 다시 슬그머니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말이 안된다는 얘기에요, 믿지를 않아요. 다시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하세요.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추가 보충질의에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해 고용직 공무원들의 정년 연장 건에 대해서 제가 직접 주관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 당시는 구조조정 단계였고, 역시 지금도 구조조정 단계입니다마는 현재 행자부에서 지난 4월달에 총 정원제라 해가지고 표준 정원제로 해서 별도로 시달이 됐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지금 정원이 저희 구에 14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 관계라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지난 해 4월달에 원래 52세에서 55세로 중앙 부서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56세로 조정을 해서 그대로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준 안에 대해서 공직협회에서 아주 좋아하고 해서 별 얘기는 없었습니다마는 현재는 공직협회에서 공무원 노조까지도 탄생한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지금 입법 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같은데요. 앞으로 공무원 단체에 대한 권익이 상당히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직협회에서 2005년도까지는 우리가 정년 연장을 안 시켜 줘도 영향은 없습니다, 그 안에 정년 퇴임할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모든 자치단체별로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 청원서까지 나온 거 가지고 저희들이 요청을 안 들어 줄 수가 없고 해서 지난 번에 의회에 다가 제출한 사항이고요. 또, 쓰레기 봉투 값 문제는 제가 직접 관여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 당시에 저희 구청장님도 서울시 중간 정도의 가격을 택하자, 그 당시에 도봉이 20ℓ기준 최고 가격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강남구 처럼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아주 저렴하게 주는 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적으로 상당히 저렴하게 저희가 그 당시에 가격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쓰레기 봉투 가격이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됐든 간에 위원님들이 중요한 사항은 다 결정해 주십니다,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중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를 뿐이지,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잘 됐다, 못 됐다 그런 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설립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잘 생각하셔서 시대적 요청에 부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얘기지,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위원님 결정에 따를 뿐입니다. 다만, 지금 시급성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변명을 한들 위원님들이 받아 들이시기에 달렸지, 또 제가 달리 보고를 드린다고 해서...
봉식

김봉식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끼리 잠깐 미팅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질의가 없을 적에 토론을 하도록 합시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지금 우리 김봉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과거에 위원님들께서 해 온 것을 저희도 밖에서 들었지만 사실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노파심에 의해서 공감을 하면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본 위원은 믿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하기 전에 토의를 하자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미 지난 번에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검토해서 저희 의원들한테 검토보고도 한 바 있고, 또 총무과장이라든지, 아마 외부에도 모든 소문이 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주위에서도 물론, 상반된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생각은 이것을 가지고 자꾸 논쟁을 하고 토론하는 것보다는 시대의 흐름이고 방향이니까 우리구에서 올라 온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는 게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아까 내무위원장실에서 이규성위원님이나 김봉식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하고 말씀을 나눠 봤는데 오늘 회의에 들어와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용역을 준 회사 자체도, 그 날도 제가 용역회사 보고할 때 지적을 했지만 탁상공론 같은 문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10억이고 6억이고 구민의 혈세인데 아니, 지금 저는 답답한 게 이것 때문에 우리 위원들 간에도 언쟁을 하고 논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 엊그저께 6억 얼마라고 했다가 하룻밤 사이에 8억이 올라가고 도대체 계획이 있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노파심에서 자꾸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우리가 대세로 가긴 가는데 진짜 철두철미하게 지금이라도, 조례개정하고 10월달에 발족하기 전까지 라도 어느 한 지역을 정해서, 지금 현재 포괄적으로 어느 부분은 얼마, 어느 부분은 얼마 이렇게 올라 오지 말고 우리 동대문구 제기동을 한 번 해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관리했을 때 수익사업이 이랬는데 1억이 남더라, 3,000만원이 남더라 이렇게해서 진짜 안심하고 “아! 그렇습니까?” 이런 자료를 줘야지, 무조건 갑니다, 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것을 노파심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도 구민회관 뜯는 거 우리 직원들끼리 가서 그냥, 구민회관에 사무실 칸막이 하는데 일억몇천씩 듭니까? 그런 것도 육억몇천했으면 그것으로 가야지, 또 육억몇천에서 10억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그런 부분도 답답해 하는 겁니다. 괜히 탁상공론으로 시설관리공단 밀고 나갈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적극적인 지지자인 것으로 표명이 돼가지고 괜히 오해를 받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도 같은 동대문구의회 의원으로서 진짜 이게 우리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시설관리공단이냐, 또 그것으로 해서 타구보다 많은 최우수정도의 등급을 받아서 경영평가를 낼 수 있느냐 이런 것을 그냥 “통과시켜 주십시오.”이런 식으로만 가지 말고 다음부터는 좀더 구체적인 자료와 “이래서 이렇습니다.”, 좋지 않습니까? 당장 구청 근처에도 “우리가 해봤더니 당장 평가가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것을 보여 달라는 얘기죠. 그런 것을 잘 좀 관리 감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잠깐 더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8억원 책정했다가 10억원으로 올라 왔는데, 구민회관의 사무실을 쓴다 했는데 구민회관 사용료가 몇 억 씩이나 차이가 나는 지하고, 그 때 자본금 규모에 시설자금 및 집기, 비품, 장비 구입비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에 명세표가 나와 있었을 텐데 이렇게 차이가 나야 되는지 보충질의 드리고, 또 제7장 보칙 제41조에 보면『공단 정원의 1/10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이랬는데 제가 지방 신문의 하나를 인용하겠습니다. “전국 178개 지방공기업 중 79%가 수익성도 없이 부실 운영되고 있다고 밝힌 감사원의 2001년 발표와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 구청 퇴직자를 이사장으로 선임하고 구청 공무원 49명을 파견한 것을 지적, 이사장 해임과 파견 직원 전원 복귀 등을 명한 2000년 행자부 시정 조치가 있었습니다.”, 신문 인용입니다. 이것 하나하고, 설립 타당성 조사 책자 내용을 보면 2003년도에는 4개월밖에 안돼서 7억 3,500만원만 수익이 있다고 그랬는데 2004, 2005, 2006, 2007년으로 가면 수익성이 상당히 급상승합니다. 이것은 주차료를 올려 받아서 급상승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차장이나 시설관리공단 운영 사업을 더 잘해서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는지 이것하고, 또 인원 문제에서 지금 이 책자에도 정규직이 53명이 됐다, 54명이 됐다 그렇고, 비 정규직은 75명인데 비 정규직 75명 가지고 주차관리를 다 할 수 있을 것인지, 체육시설을 다 관리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스럽고, 지금 각 부서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남은 인력을 앞으로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지, 또 하나 타 구 보다 공단 인력이 적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익금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적게 잡아 놓고 공단설립 후 대폭 증원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문성도 있고, 또 하나 주차장과 거주자 우선 주차장 관리 인력 재배치 현황을 한 번 봤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하나 주차 수익금 현장 탈루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또 하나 기존 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구청을, 아까 여기 나와 있데요. 자치구별로 우수구하고 또 우수구로 선정되지 못한 하급 구청을 방문해서 브리핑을 한 번 받아 봤으면 하고, 또 하나 좀전에 이영창위원이 지적했듯이 하다 못해 우리 구 26개 동 중에서 2개 동이라도 시범 실시를 한 번 해 봤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총무과장 답변 전에 위원장으로서 제가 종합적으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도 조금 미비가 되어 있고, 지난 번에 용역회사에서 설명회를 가졌는데 잘 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법인이 설립되기 위해서 자본금은 아직까지 미확정으로 보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기점부터 계수가 변동되고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제4장 사업에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현재까지 이 사업을 어느 위탁업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했는데 가령, 금년도 언제부터 시작을 했을 적에 금년도 1차년도는 어떠한 수익이 발생되고 앞으로, 지금 현재 동네마다 공영주차장 확보계획이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계속 면수가 늘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주차장 면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제기동 약령시같은 데는 지금 현재 6,000원씩 받을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히 다운시켜야 된다고, 1급지를 하향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운시키더라도 우리 관내에는 주차장 사업으로 어떻게 수익이 발생될 것인가를 일관적으로 해서 변동이 없어야 되는데 첫째, 자본금부터 8억에서 10억 왔다갔다 하니까, 물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오락가락하시는 거에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구민회관 차량 견인 수익이 총 얼마나 발생되고, 이미 인원은 상임이사, 이사장 이렇게 되더라도 거의 고정 인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과 일시역이기 때문에. 이 인원에 대해서 비용을 빼고 나면 연간 수익이 가상으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38%, 40% 미만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1년에 20억, 40억, 50억 이렇게 증가될 적에 해마다 재정자립도에 몇 %씩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마지막으로 효율적 사업에 대해서 효과적인 면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조금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신재학위원님이나 김봉식위원, 이영창위원 합동적으로 한 것을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정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지난 번에 자료를 다시 배포해 주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간에 토론도 하도록 해 주시고, 추가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답변 전에 조금 쉬었다 합시다.

강태희위원장

그러면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여러 위원들이 보충질의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총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공단이 설립돼서 운영이 되면 명심해서 하나하나 검토하고 세밀하게 분석해서 향후에 그런 지적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이, 거의 80~90%가 지난 타당성 검토 결과 용역보고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중에서 기억 나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본금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본금은 입법 예고할 당시에 6억원이었고 용역결과는 7억 5,000만원으로 나타났지만 지금 납입 자본금을 8억원으로 변경해서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수권자본금은 10억원으로 변동이 없고 납입 자본금이 8억이라는 것은 추가로 2억 돈이, 아까 PC망이라고, 랜이나 이런 것을 구축하는 일부분을 당초 계산할 때 빠졌고 또 OA 사무기기라든지, 또는 전화장비도 일부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부 추가가 됐고 또 청사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구민회관에 공단 주 사무소를 설치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수선비가 한 8,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 저것 전부 합해서 2억원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총 납입자본금을 8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물론, 당초부터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8억을 맞췄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공단을 전혀 운영해 보지 않고, 설립 당시에는 다소 추계내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으로 가면 잉여 인력은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도 아까 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7개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151명입니다. 공단으로 갔을 때 공단은 129명으로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2명이 감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재 7개 사업에 전담하는 직원은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1명에서 상설 주차단속 요원은 그대로 공단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6명인데 당장 해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년 퇴임이라든지, 명예퇴임이라든지 자연감소해서 연차적으로 16명은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타구 공단 보다는 인원이 적게 편성돼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인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정규직 인력을 53명으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경영평가원에서 54명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건 정규직이고요. 비 정규직을 75명으로 정해 가지고 129명이 됐는데 그 인원은 저희들이 적당히 인원을 줄이고 해서 적어지는 것은 아니고 경영평가연구원에 의해서 업무성격이나 업무량에 따라서 인력을,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와서 조사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인력은 경영평가원에서 나온 인력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수익이 년년이 급격히 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건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당초에 2003년도, 금년에는 4개월분을 계상했고 2004년도 1년치, 2005년도, 2006년도 이렇게 년도별로 가면서 급격히 이익이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공영주차장이나 거주자 우선주차제 모두가 부분적으로 인력감축이라든지, 업무개선을 통해서지 어떤 주차요금을 급격히 인상해서 수익을 늘리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고 업무개선을 통해서 수익을 늘리는 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공청회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법적으로는 공청회 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에 상응하는 사업계획 설명회를 의원님들에게 4월 21일날 보고드린 바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때 지금 가지고 계시는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 책자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읽어 보시면 상당히 세심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보시다 보면 앞뒤가 안 맞는데 처음 부분은 저희구에서 요청한 내용이 되겠구요. 요청한 내용이 사업단위별로 자치경영평가원에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최종적으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음 인력이 53명으로 됐다가 왜 54명으로 됐느냐 하는 것은 처음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 부분은 전반적으로 저희구에서 당초 요구를 이러이러한 사업에 이러한 인력이 투자되겠다 해서 요구한 사항이고 중간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단위사업별로 하나하나 분석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분석한 사항을 다시 한 번 위원님께서 읽어 보시면 더 이해가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다시 제가 구두로 또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위원장님! 제가...

강태희위원장

이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아까 저도 여러 가지로 기분이, 준비가 안된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화가 많이 났었는데요. 우리 신재학위원님이 나갔다 들어오니까 이걸 주셔서 자세히 읽어 보니까 강동구의회 같은 경우도 7년동안을 준비했답니다. 7년 동안을 준비했는데, 2대와 3대 의회를 거치면서 계속 논의돼 온데다 운영회를 7년만에 통과시키게 됐는데 하루를 연기하면서까지 협의해서 새벽 4시께 찬성 12, 기권 1, 그러니까 한 명이 반대를 한 겁니다. 한 명이 적극적으로 반대해 가지고 공론화를 시켰군요. 그러니까 13명 중에 1명이 반대를 한 겁니다. 7년 동안 준비한 게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이 난 겁니다. 강동구의회에서 12 대 1로 가결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아까 그 내용을 못들었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데, 하여간 우리 위원들이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도 준비가 부실하다, 그 다음에 6억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해 보시고, 아까 타당성 용역 보고에는 7억 5,000만원이 든다고 했으니까 그 안에서 해야 될 거면, 우리 신재학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줄일 게 있으면 줄이라는 얘기에요. 어느날 갑자기 1억, 2억 올라가는 건 하지 말고, 뭐 중고 랜 선도 깔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어떤 대안적인 얘기를 하셔야지 그냥 원칙만 고수해서 나갈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간 전체적으로는 저는 이것을 오늘 위원님들, 제 개인적인 사정입니다마는 제가 어디를 빨리 가 봐야 될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원안 통과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제안 하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부터 내려온 시설관리공단 얘기가 구에서 얘기했던데로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들끼리 의견조율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강동 도시관리공단 출범 진통도 있고 여러 가지 정보도 있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이 마지막 약 3분만 나오셔 가지고 하실 이야기 해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먼저, 질의하고.

강태희위원장

우리끼리 조율하고 난 뒤에 하세요.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질의를 받고 난 다음에 답변하고 조율을 하는 거지, 질의가 있는데.

강태희위원장

추가 질의 있다고?
병윤

이병윤위원

예, 추가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그러면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제가 오늘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안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안을 전문기관인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고 설명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거지, 사업하는 사람이 망한다고 생각하고 사업하면 누가 사업계획을 하겠습니까? 조례안을 일단 통과해서 사업을 하면서 잘 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권이 있으니까 감사해 가면서 지적해 나갈 것은 지적해 나가고 보완해 나가야지, 이걸 가지고 자꾸 토의하고 조정해 봤자 그 말이 그 말인데,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 개개인의 생각이 다 다르듯이 이걸 위원님들의 개개인의 생각을 어떻게 다 받아 줄 겁니까. 조금 전에 정흥섭위원님이나 저나 이영창위원님이 제안하듯이 원안대로 통과를 하면서 다음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보충해 나갈 것은 보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거기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마지막으로 보충질의 듣고 위원님들간에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본 위원이 맨 처음 얘기가 이 공단설립 문제를 타당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단을 설립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제가 질의를 여러 가지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몇 분들이 설립을 그냥 하자 이런 말씀도 시간관계상 좋아요.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중요한 안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짚고 넘어 가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것은 재질의를 해서라도 확인을 받고 잘 못 된 것은 시정요구를 하면서 넘어 가야지, 무조건 빨리 넘어가자 하는 식으로의 통과는 본 위원은 잘 못 됐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타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을 가서 브리핑도 한 번 받고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시간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먼저 한다고 해서 이것이 잘 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더 준비를 하고 더 좋은 안을 보고 그래서 시정할 점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시정하고 통과하자는 그런 내용이었지 제가 처음부터 하지 말자고 하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무조건 가자 그러는 것 보다는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두들겨서 건너가는 것이 도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우리 위원들끼리 의견조율을 하고 어떻게 오늘 결정 짓거나 가부 간의 위원들간의 조율이 끝난 뒤에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소견을 행정관리국장이 3분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밖으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김재전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님의 명에 의해서 발언대에 섰습니다. 작년에 금년도 본 예산 심의 때 내무위원회에서 설계용역비 때문에, 설립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간략하게 제가 설명해 올리기도 했습니다마는 시대적인 조류가,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공단 설립은 지금 서울시에는 약 9개 구청이 실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도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 주셔 가지고 설립되면 타구에 못지 않은, 집행부가 어떻게 구성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될 겁니다. 설립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보고서에서도 이야기 했다시피 대부분이 어디에서 수입이 나오냐 하면 주차장 파트에서 수입이 나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특정 업체, 개인한테 돌아가던 수입이 진짜 우리 구청 수입으로 들어 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반 공사와 달라 가지고 수입 자체가 100% 구 세입으로 들어 와 가지고 거기에서 잉여되는 이익금은, 요새 주차난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래서 각 동에 공영주차장 재원으로 쓸 수 있게끔, 이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보고는 금년도에 보면 약 7억, 최종년도에는 41억인가 이렇게 흑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경영마인드에서 무엇이 중요하느냐 하면 기본으로 실링이 129명이 공단 직원으로 돼 있지만 처음부터 129명을 전부 채용 안합니다. 약 80% 선에서, 또 납입자본금이 8억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구청장 방침 받을 때는 약 6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봤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실지로 조례가 통과되고 앞으로 예산에 반영돼야 될 것이 뭐냐 하면 8억 정도 소요되면 그 중에서 실지 집행 과정에서 7억도 할 수 있고, 거기에 예산 회계절차에 의해 가지고 낙찰차액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것도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맥시멈을 8억 정도로, 평가원에서도 7억 5,000만원이 든다고 하니까 약 5,000만원을 더해 가지고 8억원이 된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의지가 중요하지, 조직이 처음 탄생할 때는 사실상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 그 때는 의회에도 있었고 본청의 유관 법무과에 있을 때도 도시철도공사, 지하철공사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시청에서 여러 번, 제가 심사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기획관리실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공사 사장으로 나가 가지고 그 때는 현직을 유지하면서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되면 진짜 경영전문가들에게 문호를 넓혀 가지고, 채용을 요새는 공사 사장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첫 단추는 공단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다 손 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이 의지가, 진짜 흑자를 내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향상되는 공단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제가 시간 관계 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 맡겨 주시면, 또 이것이 마음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수시수시 체크도 하시고 감독도 하시고, 공단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은 감사권한도 있고 하니까 항상 살펴봐 주시면 공단이 잘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집행부의 담당 국장으로서 오늘 조례안에 대해 총무과장이 상세하고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이 점을 충분히 양지하셔 가지고 잘 통과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들끼리 의견 조율을 하기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간에 조율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존경하는 강태희 내무위원장님과 훌륭하신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 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1쪽 개정이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과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 공포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 부분을 해소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을 유지하고자 이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주요골자로써 ‘가’, 잡종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 인하입니다. 관련 조례는 제21조와 제21조의2입니다. 거기에 보면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현재 연 5%에서 연 4%로 인하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게 매각할 때, 다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철거주민에게 주거용으로 재산을 매각할 때,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 90㎡ 이하의 토지를 매각 할 때는 현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5% 이자율을 적용하던 것을 4%로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현재 연 8%를 연 6%로 인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200㎡ 이하의 소규모 토지를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입니다. 즉, 구유지를 점용하고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현재 8% 이자율을 연 6% 이자율로 인하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등에게 당해 사업목적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할 때하고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입니다. 다음 네 번째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현재 연 5% 이자율을 4%로 인하하는 경우는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거 지정한 주택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매각할 때, 즉 주택재개발 안에 있는 구유지를 매각할 때입니다. 다음 2쪽,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이자율 연 15%를 연체기간에 따라 연체 이자율을, 현재는 계속 15% 인데 기간에 따라서 12%에서 15%까지 차등화 하고 연체료를 부과하는 기간을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입니다. 지금까지는 60개월이 넘더라도 계속 15%의 연체율을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5년까지만 연체율을 적용하라는 얘깁니다. 또 연체기간은 15%를 계속 적용하던 것을 하지 않고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리 1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리 1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 14%, 다음에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연리 15%로, 지금처럼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5쪽 신 구 조문 대비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면 현행 조례는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해서『영 제100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의 이자를 붙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이것을『 연 4%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이랬습니다. 그리고 제100조제1항의 단서규정이라는 것은『일시에 전액 납부가 곤란한 자에 대해서는 조례가 지정하는 바에 의거 4~6%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이렇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단서가 규정돼 있습니다. 다음에 제2항,『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 잔액에 연 8%를...』개정은 『 6%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했는데 주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할 때하고, 좁고 긴 땅이 사유지한테 둘러 쌓여져 있을 때 그 땅을 매각하는 경우, 다음 200㎡ 이하의 소규모 토지를 인접 건물주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행 조례가. 다음에 제3항,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 이것을 연 6% 이자를 붙여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그러니까 8%를 6%로 인하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게 매각할 때하고, 또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하고, 사회복지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적용을 받는 법인에게 당해 사업목적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할 때, 이런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3항제6호에 보면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해서 매각대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5년 이내에 연 8%를 분할납부해서 매각했는데 이번에 서울시 조례에서 삭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시납을 해야만 매각이 가능합니다. 다음 6쪽에 제21조의2,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관한 특례 해 가지고 도시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이거 지정한 주택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토지로써 영 제100조의3제2호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현재 연 5%를 연 4%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이것이 5%에서 4%로 인하가 됐습니다. 영 제100조의3제2호는 도시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구역 내에 자치단체의 재산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제22조의2,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 제1항에 구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 했는데 이것을 수익허가, 허가란 용어가 더 붙었고,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 이상 증가할 때에는 당해 년도 대부료 인상율은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해서 우리 조례에 보면 대부료 인상율이 전부 돼 있는데, 예를 들어 작년도에 1만원밖에 대부료가 안됐던 것이 금년도에 1만 1,500원이 됐다, 예를 들어 15%가 오른 경우에는 그 계산은 10%+15%에서 10%를 빼고 × 0.3을 합니다. 그러면 11.5%, 그러니까 15%를 다 적용하지 않고 10% 이상 대부료가 오르는 경우는 11.5% 정도 적용을 한다는 일례를 들겠습니다. 단서에서 다만, 영리목적, 농경지 제외 등 영리목적으로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했는데, 즉 주거용이나 이런 거에만 감보율, 즉 증가율에 대해서 감하는 율, 0.3이라든지 이렇게 감하는 율을 적용하고 일반 수익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율을 전부 다 적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서 한 가지는 종전에, 현행 조례에는 10%하고 문자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말로 10퍼센트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제23조 토석채취료 등 해서 제22조제3항제3호 이런데 이 제3호는 2001년도 12월 8일자로 삭제됐기 때문에 제22조제3항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4조의2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해서 제4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세금은 영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 세출 예산외 현금으로...』이랬는데 지방재정법시행령에는 세입 세출 예산외 현금이라는 말이 없고『세입 세출 외 현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에 제27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해서 제1항,『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교환차액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연체요율은 연 15%로 하며,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 15%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간 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했는데 이게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이래 가지고 구청장은 납부의무자가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또는 교환차액을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한 영 제100조제6항,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6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체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6항은 연체기간을 60개월 이상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것이고, 제7항은 예를 들어 5월말까지 납부기간을 정했는데 납부치 아니 했다, 6월 15일이 돼서 다시 6월 30일까지 납부토록 독촉고지서를 내보냈을 경우에 당사자가 6월 20일에 납부했다 그런 경우에는 6월 15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의 연체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에 제7항을 설명드리고, 제8항은 그 1~2항 이자율은 매각대금의 잔액 또는 교환차액의 잔액에 적용한다 이런 건데, 이것은 앞으로 지금까지 8%로 기존에 계약이 돼 있더라도 이 조례가 공포되면 현재의 6%, 4%의 조례에 맞춰 가지고 남은 잔액은 적용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제30조의 3 신탁의 종류에서 영 제102조 4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관련 조문이 잡종재산의 신탁 이래가지고 영 제102조의 5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것을 제102조의 5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제38조 수의계약 매각대상 재산범위 등 해가지고 제5항제1호에 보면『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을 제외한…』, 여기서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라는 것은 1981년 4월 30일 이후 건물입니다. 이것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 그러니까 민간인이나 다른 단체가 소유하는 건물입니다. 『일단의 소규모 토지(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200㎡이하, 시 지역에서는 300㎡ 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700㎡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동 지역, 그러니까 광역시에도 면적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시 지역도 역시 면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제외하고 시의 동, 시에 행정구역이 동으로 표기되어 있는 지역, 그 밖에 지역이라는 것은 광역시나 서울시나 일반 시 지역에 동을 제외한 전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건물 소유자가 매각하는 경우 이래 가지고 범위가 조금 축소됐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창

홍세창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검토보고서 11페이지 5번 사항입니다. 재무과장이 자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11월 29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맞게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부합한 것으로 적법하며, 조례의 조문 중 일부 용어를 관련법에 맞게 정비 보완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강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매각대금을 5%에서 4% 또 8%에서 6%로 또 대부료에 대한 연체율을 15%에서 13%로 이자를 인하해 주는 조례인데 서민들한테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각대금을 8%에서 6% 또는 대부료를 15%에서 12%로 2~3% 내리면 세입에 차질이 있을텐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지금 현재 구유재산을 연부 매각해서 받을 게 총 141건에 28억 5,000만원 쯤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자의 1% 내지 2% 인하로 적용을 한다면, 그러니까 5년부터 20년까지 있으니까 총체적으로 약 10% 가까운 결손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그러면 2억 8,000, 약 3억?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네.

이규성위원

세외수입에서 그렇게 된 것이죠?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네.

이규성위원

그러면 그것이 구유재산에 관한 것인데 구유재산의 이자를 자치구에서 몇 % 정도 사용합니까?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은 모든 수입이 전부 구 수입이 됩니다. 다만, 국유재산은 변상금인 경우 40대 60이라든지, 다음 1,000만원 이상 매각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80%, 우리 자치단체가 20%의 2/3 그런 경우가 있고, 시유재산도 대부료같은 경우에는 50 대 50이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60 대 40입니다. 변상금 역시 60 대 40입니다.

이규성위원

그렇게 많은 이자를 50 대 50으로 한다고 하면 국유재산같은 경우에는 아까 80 대 40이라고 했죠?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20이요.

이규성위원

80 대 20.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우리 수입이 20%에요. 그런데 국유재산 연체비는 전액 국가로 다 들어 갑니다.

이규성위원

질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꼭 휘경동 학교 부지를 내가 따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자그만치 800평 정도에 콘테이너 박스를 놓고 있는데 그 이자가 세외수입에 보태 쓴다고 보면 연간 1억 5,000만원인가 못 받았죠?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네.

이규성위원

그러면 연간 1억 5,000만원의 대부료를, 80 대 20이라고 그랬죠?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네.

이규성위원

그 이자를 2년여 못 받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연체가 됐는데 어떻게 했어요? 답변 한 번 주세요.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국유재산법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5월 23일에 뉴스도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분들이 자기 재산은 전부 빼 돌려 놓고 악용을 하기 때문에, 강남에도 보니까 7년간 소송을 하고 있고, 각 구를 보니까 여러 사례가 있습디다. 현재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국유재산 당사자인 사용자가 하다 못해 부동산이라든지, 재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압류해 가지고 연체율이고 전부 적용을 해서 징수할 수 있는데 당사자가 현재로 돈이 없는 경우에는 솔직한 얘기로 징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규성위원

돈이 없는데 장사를 합니까?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그것은 아마 법의 개정이나 다른 사항이 되어야지, 저희 구청 입장은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아까 박창익위원께서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또 안해서는 안될 추세가 되어 있습니다. 금융권에서 이자율을 많이 인하시키는 추세에 맞다고 생각돼서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 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감사요구 자료는 중복된 부분은 제외시키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감사계획서를 검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도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내무위원회 감사 요구 자료는 김경규위원 외 11분이 요구하신 190건으로 하고, 그 외 부분은 나누어 드린 계획서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5시에 예산결산심의 기법에 대한 특강이 3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7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