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윤만재무과장
존경하는 강태희 내무위원장님과 훌륭하신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 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1쪽 개정이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과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 공포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 부분을 해소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을 유지하고자 이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주요골자로써 ‘가’, 잡종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 인하입니다. 관련 조례는 제21조와 제21조의2입니다. 거기에 보면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현재 연 5%에서 연 4%로 인하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게 매각할 때, 다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철거주민에게 주거용으로 재산을 매각할 때,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 90㎡ 이하의 토지를 매각 할 때는 현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5% 이자율을 적용하던 것을 4%로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현재 연 8%를 연 6%로 인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200㎡ 이하의 소규모 토지를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입니다. 즉, 구유지를 점용하고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현재 8% 이자율을 연 6% 이자율로 인하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등에게 당해 사업목적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할 때하고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입니다. 다음 네 번째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현재 연 5% 이자율을 4%로 인하하는 경우는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거 지정한 주택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매각할 때, 즉 주택재개발 안에 있는 구유지를 매각할 때입니다. 다음 2쪽,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이자율 연 15%를 연체기간에 따라 연체 이자율을, 현재는 계속 15% 인데 기간에 따라서 12%에서 15%까지 차등화 하고 연체료를 부과하는 기간을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입니다. 지금까지는 60개월이 넘더라도 계속 15%의 연체율을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5년까지만 연체율을 적용하라는 얘깁니다. 또 연체기간은 15%를 계속 적용하던 것을 하지 않고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리 1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리 1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 14%, 다음에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연리 15%로, 지금처럼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5쪽 신 구 조문 대비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면 현행 조례는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해서『영 제100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의 이자를 붙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이것을『 연 4%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이랬습니다. 그리고 제100조제1항의 단서규정이라는 것은『일시에 전액 납부가 곤란한 자에 대해서는 조례가 지정하는 바에 의거 4~6%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이렇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단서가 규정돼 있습니다. 다음에 제2항,『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 잔액에 연 8%를...』개정은 『 6%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했는데 주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할 때하고, 좁고 긴 땅이 사유지한테 둘러 쌓여져 있을 때 그 땅을 매각하는 경우, 다음 200㎡ 이하의 소규모 토지를 인접 건물주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행 조례가. 다음에 제3항,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 이것을 연 6% 이자를 붙여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그러니까 8%를 6%로 인하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게 매각할 때하고, 또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하고, 사회복지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적용을 받는 법인에게 당해 사업목적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할 때, 이런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3항제6호에 보면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해서 매각대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5년 이내에 연 8%를 분할납부해서 매각했는데 이번에 서울시 조례에서 삭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시납을 해야만 매각이 가능합니다. 다음 6쪽에 제21조의2,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관한 특례 해 가지고 도시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이거 지정한 주택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토지로써 영 제100조의3제2호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현재 연 5%를 연 4%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이것이 5%에서 4%로 인하가 됐습니다. 영 제100조의3제2호는 도시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구역 내에 자치단체의 재산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제22조의2,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 제1항에 구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 했는데 이것을 수익허가, 허가란 용어가 더 붙었고,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 이상 증가할 때에는 당해 년도 대부료 인상율은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해서 우리 조례에 보면 대부료 인상율이 전부 돼 있는데, 예를 들어 작년도에 1만원밖에 대부료가 안됐던 것이 금년도에 1만 1,500원이 됐다, 예를 들어 15%가 오른 경우에는 그 계산은 10%+15%에서 10%를 빼고 × 0.3을 합니다. 그러면 11.5%, 그러니까 15%를 다 적용하지 않고 10% 이상 대부료가 오르는 경우는 11.5% 정도 적용을 한다는 일례를 들겠습니다. 단서에서 다만, 영리목적, 농경지 제외 등 영리목적으로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했는데, 즉 주거용이나 이런 거에만 감보율, 즉 증가율에 대해서 감하는 율, 0.3이라든지 이렇게 감하는 율을 적용하고 일반 수익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율을 전부 다 적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서 한 가지는 종전에, 현행 조례에는 10%하고 문자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말로 10퍼센트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제23조 토석채취료 등 해서 제22조제3항제3호 이런데 이 제3호는 2001년도 12월 8일자로 삭제됐기 때문에 제22조제3항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4조의2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해서 제4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세금은 영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 세출 예산외 현금으로...』이랬는데 지방재정법시행령에는 세입 세출 예산외 현금이라는 말이 없고『세입 세출 외 현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에 제27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해서 제1항,『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교환차액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연체요율은 연 15%로 하며,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 15%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간 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했는데 이게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이래 가지고 구청장은 납부의무자가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또는 교환차액을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한 영 제100조제6항,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6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체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6항은 연체기간을 60개월 이상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것이고, 제7항은 예를 들어 5월말까지 납부기간을 정했는데 납부치 아니 했다, 6월 15일이 돼서 다시 6월 30일까지 납부토록 독촉고지서를 내보냈을 경우에 당사자가 6월 20일에 납부했다 그런 경우에는 6월 15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의 연체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에 제7항을 설명드리고, 제8항은 그 1~2항 이자율은 매각대금의 잔액 또는 교환차액의 잔액에 적용한다 이런 건데, 이것은 앞으로 지금까지 8%로 기존에 계약이 돼 있더라도 이 조례가 공포되면 현재의 6%, 4%의 조례에 맞춰 가지고 남은 잔액은 적용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제30조의 3 신탁의 종류에서 영 제102조 4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관련 조문이 잡종재산의 신탁 이래가지고 영 제102조의 5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것을 제102조의 5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제38조 수의계약 매각대상 재산범위 등 해가지고 제5항제1호에 보면『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을 제외한…』, 여기서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라는 것은 1981년 4월 30일 이후 건물입니다. 이것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 그러니까 민간인이나 다른 단체가 소유하는 건물입니다. 『일단의 소규모 토지(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200㎡이하, 시 지역에서는 300㎡ 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700㎡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동 지역, 그러니까 광역시에도 면적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시 지역도 역시 면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제외하고 시의 동, 시에 행정구역이 동으로 표기되어 있는 지역, 그 밖에 지역이라는 것은 광역시나 서울시나 일반 시 지역에 동을 제외한 전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건물 소유자가 매각하는 경우 이래 가지고 범위가 조금 축소됐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