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구하 의원 5분자유발언

130회 제2본회의2003-05-28

김구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구하의장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신 조례안 5건을 상정 처리하고 수방 관련 시설 현장확인에 대한 결과보고를 들은 후, 이어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6명 중 24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은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강태희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26일 제17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5월 12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는 우리구 공공시설인 구민회관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민회관의 일부를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대관의 범위와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대여할 수 있는 대관의 범위, 사용시간 및 사용료,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기 위한 조건, 사용자의 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다는 내용으로써 심사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5월 22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는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 상한 연령이 자치구별로 서로 상이하고 업무 성격이 비슷한 기능직 공무원 정년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타 자치구의 근무 상한 연령을 고려하여 우리구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 상한 연령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 상한 연령을 현재 56세에서 57세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5월 21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는 행정에 경영만인드를 도입하여 비용절감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전문성의 고양으로 점차 다양해지고 고급화되는 주민의 공공서비스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주민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의한 공단을 설립 운영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공단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수권자본금, 공단의 이사 및 이사장에 관한 사항, 공단에서 행하는 사업 및 공단의 회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으로써 심사한 의견 결과로는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재정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주민들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다양화, 고급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시대적인 추세인 바,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공공서비스 확대로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시키고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한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자주재원을 확충하며,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영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공단설립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5월 7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02년 11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 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과 대부료 및 사용료 연체 이자율을 인하 조정하여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일부 미 개정된 조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잡종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과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 이자율을 개정된 법 시행령에 맞게 인하 조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써 심사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 여러분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하의장

강태희 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이상 2건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권식 시민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및 현장확인의 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시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 21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였고, 5월 26일 제17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안시훈 교통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3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개정이유는 1990년 불법 주 정차 단속 업무가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이관되었고 그 동안 차량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주차난이 극심해 짐은 물론 주차단속 업무도 증가되어 왔으나 이를 단속해야 하는 공무원은 감소하여 단속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으로 사기 진작 및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보상이 필요하고, 단속실적에 의한 보상금제를 포상금제로 전환 지급토록 지침이 서울시로부터 시달되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주차단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빗물펌프장 현장확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30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신답, 신이문2 빗물펌프장 신설 공사 현장에 대하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현장 확인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8월 집중호우로 전농동, 답십리동, 이문동, 휘경동 일대에 주택이 침수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항구적인 수해대책으로 빗물펌프장을 신설하고, 관거 유로변경 공사를 하여 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건설 중인 신답 빗물펌프장, 신이문2 빗물펌프장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바, 현재 빗물펌프장 건설공사 공정률은 95% 정도로 마무리 단계에 있었고 시간당 66㎜의 폭우에 대처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으며, 금년 우기 전에 공사를 완공하여 펌프장을 가동하게 됨에 따라 이 일대 저지대의 주택들이 침수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펌프장 주변 시설의 노출로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공사 뒷마무리를 철저히 하고, 준공 전 사전에 가동 점검을 충분히 하여 펌프 미 작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근무자의 교육 및 관리 감독에도 만전을 기 할 것이며, 유관기관과의 비상 시스템 구축으로 집중호우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현장확인 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하의장

권 식 시민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상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을 거쳐 채택한 내용으로 운영위원장께서 종합하여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도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오순도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2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제19조의4 및 동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동대문 구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여 구민의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에 기하는 등 구민을 위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03년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 기관은 동대문구청과 그 소속 및 하부 행정기관으로 하여 위원회별로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였으며, 감사위원은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편성하고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사무를 보조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제출 요구 건수는 총 376건으로 운영위원회 4건, 내무위원회 190건, 시민건설위원회 182건이며, 감사자료 작성 기준기간은 2002년 9월 1일부터 2003년 5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운영위원회와 시민건설위원회는 위원회의 해당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내무위원회는 동대문구청에 출장하여 감사하기로 하고 감사 세부일정과 장소는 각 위원회의 실정에 맞도록 변경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하고 실효성 있는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소관별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대상 사무의 범위, 감사요령 등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요약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계획안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하의장

오순도 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30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