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순도 의원 발언
순도
오순도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31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지방자치법 제38조와 동대문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사항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1회동대문구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재학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 및 2003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안 심사에 있어서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하여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로 의회의 예산심사 기능을 강화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31회 정례회 회의기간중 2002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 및 2003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수는 9명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1명, 내무위원회 4명, 시민건설위원회 4명으로 하여 위원은 의장이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도
오순도위원장
신재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재학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에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