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권식 의원 발언

권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1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의하고 이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30회 임시회 제17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오늘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시 한 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
위동부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구민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시민건설위원회 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제출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정화조는 수질오염 및 저감과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하고 잘 관리되어야 합니다. 정화조는 수세식 화장실을 오물이 정화조로 유입되고 일렬의 정화과정을 거쳐 처리수로 하수구로 방류되면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는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제14조 및 규칙 제30조에 의해 연 1회 정기적으로 청소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수료 인상안은 일반가정의 경우 약 1,600건 정도가 추가적으로 부담이 되고 한 세대 당 한 달에 약 136원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경우도 한 달에 약 85원 정도만 추가 인상했습니다. 기본적으로 2000년도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의뢰한 청소원가 분석을 보면 2001년 6월에 각 자치구별로 분석결과를 통보하면서 인상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나 저희 경우는 2000년 4월에 수수료 인상 권고안을 받고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 동안 보류하였다가 전번 회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번 회기에서 부조리 근절대책과 주민 서비스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대책을 수립한 후 다시 재심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 책상 앞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조리 근절대책을 세워서 청소대행 업체에 통보하였고 직원 교육 및 대책을 이행토록 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구 소식지나 어제 개최한 반상회 회보에도 부조리 신고를 안내하였고 청소 안내 우편엽서를 한 달 전에 저희 과에서 보냅니다. 그 우편엽서에도 신고처 및 주소를 적어서 부조리 신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2002년도에는 약 두 번에 걸쳐 위반사항이 있었으나 향후 2차에 하면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부조리 근절대책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민서비스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8년도 인상 후 6년간 청소수수료 조정으로 인하여 인상분을 업체 종사원 처우개선에 쓰도록 함으로써 저임금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고 또한 노동쟁의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사원 사기진작과 대민서비스 질을 향상토록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네.

권식위원장
백금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산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저번에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이 안에 대해서는 경기도 안 좋고 등등해서, 실질적으로 부조리 근절대책에 대해서 수거료 이외에 다른 수고비 명목을 근절해서 오늘 자료가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자료가 그 당시에 우리가 요구한 것을 보완해서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예전부터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올라오지 않았는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인범
최인범위원
지금 정화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도도 계량기를 붙이듯이 정화조를 퍼가는데 있어서 양이 적다, 많다 이런 말이 많으니까 구청에서 머리를 써서 정화조에다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지 않는가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보면 50%, 70% 밖에 안 펐는데 100% 퍼갔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말이 많죠. 그러니까 작은 데는 할 수 없고 큰 업체에서는 수도 계량기 달 듯이 별도로 계량기를 달아서 양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은 생각 안 해봤어요? 답변해 주세요.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지금 여러 가지로 청소행정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단, 앞으로 여러 가지 부조리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많은 업체며 과기 때문에 이것을 쉬면 그런 일들이 독버섯같이 일어납니다. 사업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는 예방 의학식으로 미리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일을 하지 마라,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 하는 것을 홍보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논에 가면 움직이지도 않는 허수아비를 세워 놓는 경우가 있듯이 관에 있는 과에서는 그런 형식이라도 갖추어 나가야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효과를 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징금도 약합니다. 과징금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까짓 거 법망에 안 걸리면 좋고 걸려봤자 별거 아니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서 미리 홍보를 하는 방법으로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세 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
위동부청소행정과장
먼저, 백금산위원님이 부조리 근절대책이 있었냐 없었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부조리 근절대책에 엽서라든가 이런 것은 기존에 시행했던 업무인데 주민홍보가 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대문구 소식지나 지방지에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인범위원님이 얘기하신 계량기 문제는 현재 차 뒤에 보면 계량기가 있습니다. 치우고 나서 계량기를 확인해야 되는데 대다수 주민들이 확인을 안 합니다. 미화원들이 주민들을 데리고 와서 계량기를 확인하게끔 종사원들한테 교육시키는 것으로 각 업체에 지시하겠습니다. 차 뒤에 보면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는데 몇 ㎘를 채웠다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 0.75㎘ 이하는 볼 필요도 없지만 차 뒤를 보면 여기서 퍼낸 것이 몇 ㎘ 라는 것이 나오게끔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도 계량기식으로 되어 있는데 대다수의 주민들이 몰라서 잘 안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화원들이나 운전기사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계량기를 주민들한테 꼭 확인시키도록, 지금 현재 몇 ㎘니까 가격이 얼마입니다 하는 그런 교육이 되도록 종사원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성언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조리 대책은 주민들이 잘 몰라서 팁을 달라고 하면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홍보해서, 이 팁 요구제는 몇 십년 된 관행이다 보니까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한테 안 줘도 된다는 것을 최대한으로 홍보하고 종사원 교육을 부단히 시켜서 계속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조성언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팁 같은 거 줘도 됩니다. 왜 팁을 못 주게 합니까. 팁은 줘도 됩니다만 요구하는 사례가 잘 못됐다는 거에요. 요구를 하다보면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민심이 사나워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장국 값, 막걸리 값 이런 거 요구하는 것을 근절해야 됩니다. 청소하고 수고하는 사람들한테 훈훈한 인심으로 자기가 알아서 주는데 그걸 막을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수고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좋은 문화, 베푸는 문화를 막으려고 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게 보면 청소하는 사람들도 성격에 따라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줘도 안 받는 사람이 있고 주는 건 받는 사람이 있고 안 주는 것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성격이 다 틀립니다. 그런 것을 요구하면 민심이 사나워지니까 시정해 달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전철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철수위원
본 안건은 지난 번에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유보해서 다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나 여기 있는 모든 시민건설위원님들이 각 동에서 지역을 대표해서 와가지고 법률을 통과시키고 있는데 정화조 오 폐수 인상건에 대해서 사업체 측도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98년도부터 동결했다고 하는데 이 인상분에 대해서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인상하는 것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어떠한 조례안이 올라올 때 심도 있게 다시 걸러서 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도록 위원님을 찾아뵙고 부탁하는 것을 제가 한 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 주민들의 대표성을 띄고 왔으면 본 위원님들의 의향에 맡기고 의정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봐줘야 하는데 지금 의회가 어느 일정부분은 집행부에 의해서 조례안이 통과되도록 부탁하는 것은 근절되기를 본 위원은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4대 의회에 처음 와서 교통관리과에서 제출한 공익요원 포상금 제도도 1년간 유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한 1년 정도 유보를 했다가 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창복위원
동대문구 정화조 및 분뇨 총 양과,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전액을 수거했을 때의 금액과 조례개정 후에 액수 차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최기만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만
최기만위원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부조리에 대한 근절대책과 차후에 행정처분 기준 등 모든 준비를 원만하게 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분뇨를 기본 18ℓ를 치웠을 때 약 230원 정도 부과된다라고 표에다가 만들어서 왔네요. 기본이 0.75㎥일 때 1만 7,680원, 0.1㎥ 초과될 때 1,160원. 그런데 야간할증 일 때 정화조 청소요금에서 7%를 더 부과하고 청소장비 설치가 지하3층 이상일 때 정화조 요금에 5%를 더 부과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하 3층 이상일 때 5%를 더 부과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문제는 야간할증에 정화조 요금 7%를 부과하는 것을 지난 한 해 정화조 분뇨 업체에서 어느 정도 분뇨 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깔아주시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준비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
위동부청소행정과장
조성언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문제는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창복위원님이 1년동안의 정화조 총 양이 얼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1년 동안 전체 정화조를 다 치웠을 때는 두 개 업체 다 합쳐서 약 16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인상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이익이 나느냐면 기본요금 양을 따져봐서 한 1억 정도 오릅니다. 그러니까 양쪽 회사로 봐서는 1년에 5,000만원 정도 수입되는 것으로 계산이 나오는데 이것은 100% 다 치웠을 때 얘기이고 이 중에서 80% 정도 치우면 조금씩 차이가 날 겁니다. 저희들이 몇 원까지는 계산은 못합니다만 두 개 회사 합쳐서 약 16억 정도 잡고, 다 합쳤을 때는 한 1억 정도 추가 예상금액이 나오고...

박창복위원
됐습니다.
동부
위동부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야간에 한 것은 없습니다. 야간에 7%를 올려주는 이유가 야간에 하면 미화원 인건비도 일당을 150%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낮에 일하는 사람은 100%고 야간할증은 50%의 인건비를 올려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간할증료를 약 7% 정도 받게 되는데 작년의 경우 야간에 하수처리장에서 분뇨를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치워서 지하철 공사에서, 제기역하고 신설역에서만 야간에 요구합니다. 작년에는 지하철 공사 두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최기만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만
최기만위원
과장님의 그 답변을 바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초과요금을 개정조례를 해 버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1억 5,000만원 정도의 인상료가 결국에 가서는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고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내야되는 부분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조례안의 내용대로 7%라는 야간할증을 주면서 작업을 시키면 요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문제는 7%를 주면서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방금 얘기한 대로 야간 인력동원이 안 된다던가 아니면 정화조 업체에 손익이 안 맞기 때문에 작업을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야간 접수를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신축건물을 철거한다든가 착공을 해서 사업자 등록을 내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 정화조를 치워야지만 되는 근거법이 있어요. 건축법에 건물 착공할 때 당연히 정화조를 치워야지만 착공계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행위가 일어나면 우선 정화조를 꼭 치워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시간을 다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화조 업체에다 전화하면 보통 이틀 내지 3일 기다리는 것은 관행이야. 그런데 기다리게 하면서 그 사람은 야간도 요구해서 치우겠다고 하는데 1년에 한 번도 안 치워가면서 2~3일 기다리게 하느냐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 이거에요. 건축행위를 요구하는 사람은 국가적인 자원쪽에서 시급하게 빠른 시간을 단축시켜서 야간에라도 해야되는 데도 불구하고 정화조 업체에서는 그것을 안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행정관청에서는 홍보해서 정화조 업체에다가 언제든지 야간에 요구하면 7%의 할증료를 줘가면서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하게끔 해서 필히 현재 있는 요율표에 의해서 징수가 부과된다면 우리가 구태여 요구하는 징수요금표만큼 올려주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1년에 한 두 번도 안하는 야간할증료를 여기다 만들어 놓고, 이거 있으나마나 한 것을 뭐하러 만들어 놔요? 야간을 없애버려야 할 거 아니에요. 야간을 한다는 건 필요에 의해서 요구했을 때는 당연히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회사가 나서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정화조 업체한테 시민이 정화조를 치워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24시간 안에 치울 수 있게끔, 안 치웠을 때는 그에 대한 행정처분도 여기에다가 정해 놓으라는 얘기에요. 이것도 시민의 숭고한 민원 해소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전혀 그런 게 없어. 여기보면 시정지시 1회, 2회, 3회, 4회 해서 4회 지나면 6개월 영업정지까지 강한 행정처분은 있지만 이것은 본인이 신고하기 전에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야간 청소대행이나 지하3층 이상에 대한 청소를 요구할 때 24시간 내에 안 했을 때는 그에 대한 행정처분 대책을 세워 주시란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최기만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
위동부청소행정과장
야간에 치우는 것은 문제는 중랑하수처리장입니다. 중랑하수처리장이 9개 구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는 수시로 받는 게 아니고 특수한 경우 긴급사항, 즉 말하자면 지하철 공사에서 긴급히 해 달라고 해서 중랑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데 거기서 받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야간에 치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7% 할증료를 받는 이유는 주간에 하는 것보다 50%의 인건비를 더 줘야 되기 때문에 할증료를 받는데요. 저희들이 앞으로 야간에 치우는 방안을 한 번 실어놓고 중랑하수처리장에 갖다 버린다든가, 업체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랑하수처리장에서 받지도 않는데 업체보고 야간에 치우라는 소리는 못하겠고 주민 편의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야간에도 치우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6시부터는 할증료를 안 받고 치워줍니다.

권식위원장
오순도위원 질의하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과장님이 답변한데 이상이 있어서 질의하겠어요. 야간에 종말처리장 가는 게 문제라고 하는데 그거는 차에다가 담아 놓으면 되는 건데, 답변을 왜 그렇게 하느냐고. 차가 한 두 대 있는 것도 아니고 일곱 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기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무리 큰 탱크라도 동명정화조에 있는 차로 저녁에 전부 치워서 담아 놓았다가 아침에 쏟아 부으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최인범위원님이 질의한 계량기 확인도 그 집에 수거하러 갔을 때 그 집 주인보고 “다 치웠으니까 뒤에 계량기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세요. 답변 필요없습니다.

권식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최기만위원 질의내용에 대해서 건축을 한다든가 야간에 긴급해서 요청했을 때는 주민의 편리를 봐 줄 수 있도록 업체한테 얘기해 달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메모해 놨다가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해주세요.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세요.

전철수위원
아까 본 위원이 부연설명으로 해서 답변을 안 들었는데 본 위원 질의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조리 사례를 근절시키는 대책을 집행부에서 홍보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고 또한 집행부가 왜 오 폐수 조례안 통과에 가결을 원하는지, ‘동명정화’나 ‘숭인환경’에서 할 것을 왜 집행부에서 나서서 위원님들을 설득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권식위원장
지금 오 폐수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제130회 임시회 제17차 회의 때 여러가지 지적사항이나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쳤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오늘 다시 이 안이 넘어와서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 시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많이 질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철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조리 근절이나 꼭 인상이 필요한가도 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고, 충분한 토의가 됐다고 대충 판단이 되기 때문에 결정을 했으면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
위동부청소행정과장
부조리 근절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대행업체 종사자 교육을 우리 담당자가 나가서 교육을 시켜서, 직접 치우는 사람들이 부조리를 안하게끔 교육을 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분기 1회 점검을 해서 이런 사항이 없게끔 꼭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조례안 가결을 위해서 왜 위원님들한테 설득하고 설명을 하느냐면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이 안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위원님들에게 짧은 시간에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아서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했던 겁니다. 조례안 가결에 대해서 업체도 있는데 왜 집행부가 나서서 하느냐에 대해서는 업체가 위주가 아니고 조례안 자체가 집행부에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업체보다는 상위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참작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는 것이지, 왜 집행부가 나서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전화를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왜 이것을 올렸느냐 하는 이유를 이 자리에서 세세하게 다 설명을 못하니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시정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이해가 되셨습니까?

백금산위원
위원장님!

권식위원장
백금산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금산위원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번 회의에 이 안건이 상정되었는데 유보시킨 배경은 위원 몇 분은 인상을 동의하는 분이 있었고 또 몇 분은 부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게 시정만 되면, 원칙만 서면 인상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실질적으로 3D업종은 전부다 회피합니다. 저도 재래시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지만 3D업종에 있는 일꾼들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면 3D업체 일꾼들을 끌어올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해줘야 되겠지만 그 반대로 일반 주민들한테 서비스 개선이나 부당한 요금 징수 등만 근절하면 된다고 봅니다. 오늘 청소행정과장이 많은 준비를 해오셨는데 여기에 있는 이 부분만 확실히 약속을 지키고 주민들한테 완전하게 홍보를 시키고 또 3D업종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끌어 들여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차원이 된다면 저는 원만하게 해결되리라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이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가 부결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네.

권식위원장
최기만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만
최기만위원
청소행정과장이 아까 얘기한 유인물에 보면 미화원의 부당행위 형태 사례 여러 가지를 죽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근절대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만 정해 놨지, 아까 답변 중에 지하철 본부에서 했을 때만 야간에 했다고 그랬는데 문제는 그래요. 정화조 업체가 청소 분뇨작업을 하게 되면 보통 일주일이나 15일 전에 엽서가 가정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계획된 순서에 의해서 치우고 또 준비된 작업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순리적으로 잘 처리될텐데 문제는 아까 야간에 주민이 필요해서 요구하는데도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에요. 주민이 신고했을 때 최소한 24시간 내에 한다던가 48시간 내에 해주겠다는 규정도 집행부에서 정화조 업체에다가 정해줘라. 주민이 요구할 때는 늦어도 48시간 내에 한다는 식으로 규정을 정해 주면, 보통 일반 건축업자나 청소 분뇨행위를 하고자 하는 시민이 요구를 해도 평균 이틀을 기다려요. 24시간 내에 하는 경우가 없어요, 48시간 내지는 72시간을 요구한다고. 분뇨 업체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분뇨 작업 오는 사람들한테 팁도 주게 되고 이런 부정행위가 저질러지니까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위원장님!

권식위원장
조성언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원만하고 생산적인 질 좋은 회의를 위해서 중복질의를 피해주시고 엑기스 없는 것은 자제해서, 우리가 시간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실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이해가 덜 되신 위원님들도 있을 수 있고 구체적으로 더 깊이 알고 싶어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반복질의가 나오는 형태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는 두 번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답변을 심도있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위원 질의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
위동부청소행정과장
먼저, 백금산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조리 근절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몇 번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분기 1회 업체를 점검하고 교육시킬 때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종사원을 교육시켜서 팁 문제 등은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기만위원님이 신고를 하면 늦어도 48시간 이내에 치워줘야 한다고 질의하셨는데 분뇨업체 집이 한정되어 있고 또 장비 등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들어온 순서대로 해주지만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주인하고 시간을 정해 가지고, “몇월 몇일날 집에 있을 테니까 치워 줘라.” 하면 그 시간 내에 가도록 교육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지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아니라도 순서에 의거해서 치워주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전에 급한 사람은 집주인하고 상의해서 최대한 빨리 치워주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다 48시간이나, 72시간 내에 치워줘라 하기 전에 저희들이 행정지도로써 최대한 빨리, 집주인과 약속해서 “몇 일날 몇 시까지 치워드릴 테니까 그때 계십시오.” 하면 그때 나가서 치워주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와 답변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문제점인 부조리나 치울 때 늑장을 부리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는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특별한 질의가 없으면 지금까지 토의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정비과장
동대문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적합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에서 “위원 총수의 50% 이상”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근거를 말씀드리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 제114조와 같은법률 시행령 제112조 내지 제115조, 그리고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57조제2호 및 제58조제3항제3호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3년 6월 3일부터 2003년 6월 23일까지 한 바가 있고, 규제심사는 2003년 6월 24일에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 및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외부위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에서 “위원총수의 50% 이상”으로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토지이용의 쳬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관리로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정비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권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금산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은 선출직이고 부구청장은 임명직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입안하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을 때는 선출직인 구청장이 더 심도있게 검토할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부구청장으로 하는 것은 행정적인 차원에서 바꾸는 것인지, 정치적인 게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은 지방분권화도 안된 시기에서 지방자치가 후퇴되지 않는가 하는 게 보여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언
조성언위원
네.

권식위원장
조성언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본 위원은 “소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분과위원회라면 지금 우리 의회에서 2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그거와 연관된 분과위원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특별위원회로 소위원회라는 명칭이 마땅한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굳이 상임위 분과위원회 같이 비슷하게 해서 혼돈을 줄 수 있게 바꾸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냥 합당하게 잘 된 거 같은데 굳이 바꾸려는 이유가 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범위원 질의하십시오.
인범
최인범위원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잘 만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모르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구청장이면 구청장의 어느 선에서 결재가 나고, 부구청장, 과장은 어느 선에서 결재가 나는지 리스트로 작성해서 깔아줄 용의가 없어요? 그걸 부탁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 가지 복합이 되겠는데 건축법이라든지 도시정비과에서는 이러이러한 사항이 나는데 여기서는 권한이 어디까지냐,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를 지으면 15층 이하는 구청장 권한으로 한다, 15층 넘어가는 것은 못한다, 그러니까 도시정비과에서 그 권한을 상세히 보고해서 여기다 깔아줄 수 없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권식위원장
최인범위원!
인범
최인범위원
가만 있어보세요. 이렇게 법령이 정해져서 내려왔지만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부탁하는 겁니다. 이상이예요.

권식위원장
지금 최인범위원의 질의내용은 본 조례안하고 약간 벗어나는 질의사항인데 그 질의는 본 조례안과 필요한 사항만 답변해 주시고, 결제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과정을 아직 숙지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정비과장
우선 백금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하려고 하는 사유에 대해서 정치적인 배경이 깔려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법 자체가 법률로써 건설교통부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을 하는 것이지, 어떤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 것은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성언위원님께서 소위원회 명칭이 좋은데 굳이 분과위원회로 명칭을 개정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것도 서울시에는 업무가 많다 보면 1분과위원회, 2분과위원회, 3분과위원회 해서 분과위원회별로 심의하는 내용이 각각 틀리게끔 서울시 조례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은 업무가 시와 같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한 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위법령에서 “소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줘가지고 개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최인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재가 어디까지 되겠느냐 하는 것은 사실 이 조례개정 내용하고는 조금 상이합니다마는 행정처리는 별도의 전결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과장, 계 팀장, 담당자까지 각각의 전결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결규정 책자를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검토의건을 상정합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검토의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19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