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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순도 의원 발언

131회 제운영위원회200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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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도

오순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시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수감자를 대표해서 사무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중현

김중현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동대문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6월 28일 ∘ 동대문구의회사무국 사 무 국 장 김 중 현
순도

오순도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중현

김중현사무국장

지금부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의회사무국에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하반기, 즉 지난해 감사종료된 시점 이후 주요업무에 따른 추진현황과 금년도 상반기중 주요업무추진, 그리고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중...)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순도

오순도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를 중지한 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17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검토와 확인을 하면서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종합의견을 간사이신 신재학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종합의견을 발표하겠습니다. 정회 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토의하였고 상세히 설명도 들었습니다. 사무국에서 각종 행사 등 주요 업무를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이고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요안건 협의 시 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전 의원이 알아야 할 사항을 적극 홍보해 주시고 향후 효율적인 예산운영 등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도

오순도위원장

신재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신재학위원 종합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13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