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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강태희 의원 발언

131회 제19내무위원회200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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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본 예산안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부디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페이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잠깐 보시기 전에 저희가 특별히 위원님들의 추경심의에 도움을 드리고자 유인물 하나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 중...)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칩니다. 상세한 내용은 각 과별 보고 드릴 때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창

홍세창전문위원

2003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검토 보고서 5페이지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출된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433억 9,619만 7,000원의 12.3%에 해당되는 176억 2,821만 9,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세입분야의 주요 증감 내용은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의 대폭적인 증가가 세입예산의 주된 증액 요인이며, 보조금은 실내체육관 건립비 등에 따른 시 도비 보조금 등이 증액된 것으로 세입예산은 전반적으로 타당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 중 주요 세출부분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3년도 기정예산 777억 1,003만 6,000원의 12.0%인 93억 6,150만 4,000원이 증액하여 총 870억 7,1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중 수당, 복리후생비, 국민건강보험금 등을 증액하는 것은 인상 요인 발생에 따라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공무원 후생복지 및 업무수준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최근 어려운 경기 사정을 고려해 볼 때 국외 도시 비교시찰에 따른 예산을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구청 4개 부서에 대하여 기존의 사무용 가구를 OA 사무용 가구로 교체하는 것은 사무실 환경의 개선을 통해서 업무능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예산 집행에 있어서 합리성을 고려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인건비 및 설립 출자금을 신규 편성한 것은 기 제정된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서 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 및 문화의집 비치용 도서구입비 등 자치센터 운영비를 증액 편성한 것은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바람직하나 수강인원이 적은 프로그램의 통 폐합 등을 통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에게 편리를 제공하고자 증액한 동 청사 신축 및 환경개선비는 연차적 투자 계획에 의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서 시설 건립비의 일부를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숭인중학교 수영장 시설건립비 지원의 증액 편성과 실내체육관 건립비를 신규로 편성한 것은 문화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들에게 건전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주기 위한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강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과별 건제 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예산과장이나 소관 과장이 하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5쪽부터 22쪽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우선 어떤 항목을 질의하기 전에 예산과장에게 한 번 물어보겠소. 이 추경은 쓰다 모자라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추경을 잡는 것이 사실인데, 포괄적으로 물어 보겠어요. 이렇게 순세계잉여자금이 많이 남고 이월금이 많이 남았다고 보면 사업을 안 했다는 증거가 되고, 반면에 인건비와 물건비는 몽땅 올랐다는 말입니다, 전반적으로. 아까 전문위원이 읽어 나갔듯이 지금 경기도 좋지 않고 사회적 흐름에 맞춰서 적절하게 예산을 짜야 되는데 계속사업이 지역에 대한 것은 불과 몇 개 되지 않아요. 이월금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무엇이고,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것은 절대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추경이라는 것은 쓰다가 모자라는 것을 추경으로 잡아서 사용을 하는 것인데 인건비, 물건비는 몽땅 잡아 놓고, 심지어는 사무용 OA같은 것은 사실상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도도 해 볼 만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꼭 해야 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잘 알아 듣도록 답변해 보세요.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된 이유하고...

이규성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이 무엇이고 이월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 그리고 사회 흐름에 따라서 예산을 짜는 것이 적절한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사회적 경기도 좋지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몽땅 올려서 많이 편성시켜 놓고, 그 다음에 OA 사무기기 같은 것은 사실상 신규사업으로 한 번 시도해 볼 만한 사업이나 아직은 미진한데, 공무원들이 편안하게 쓰는 것은, 소모성 있는 것은 몽땅 잡아 놓고 사회성 적인 것은 잡아 놓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지 포괄적으로 한 번 설명해 주시란 말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월금은 똑같은 의미로 말씀을 주신 것인데, 전체 예산의 13%에서 15%는 불용액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남지 않으면 비정상이 됩니다.

이규성위원

몇 %요?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13%에서 15% 남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규성위원

남아야 정상이지, 안 남으면 정상이 아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입찰을 했는데 낙찰 차액이 남았습니다. 어디다가 처리를 합니까? 그러면 불용액이 되는 것이고 이월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규성위원

그래서 부실공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제 가격 다 주고 사업을 해야지 거기서 깎아 버리면 그 사람들도 돈이 남아야 되는데...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예산 회계법상에, 그리고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고 예산에 1,000원이 잡혀있다고 해서 1,000원을 다 사용해서는 안 되죠.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해야 된다고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그 다음에 인건비, 물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건비는 자동적으로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봉급이 자동적으로 오르지 않겠습니까? 다 오릅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은 매년 연말 내지 1월달에 노사관계 협정을 맺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금년에 20% 올랐습니다. 언제 올랐냐, 작년에 올랐으면 작년 예산에 미리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1월달에 노사협정이 완료됐기 때문에 20% 오른 것은 어쩔 수 없이 추경에 반영을 시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이고, 그 다음에 동 근무수당이라든지, 동 273명에 대해서 매월 2만원씩 올랐습니다. 이런 사항들, 지침과 규정과 법률에 의해서 인상되는 사항들을 추경으로 편성한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OA 사무기기, 이 사항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잠깐 말씀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십시오.’ 했떠니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다 좋다고 말씀하셨던, 한 번 웃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일을 하려면 환경이 쾌적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먼저 조성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OA가구를 설치하는데 재정상 한꺼번에 하지 못하고 매년 4군데 내지 7군데 정도씩 점진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예산과장 아주 머리 좋고 말 잘하니까 답변 잘 하십니다만 맞는데, 본 위원이 그랬어요.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 것만은 사실이에요. 구멍가게도 안되거든요. 그러면 조그마한 자치구에 대한 인건비를 낮추라는 그런 뜻도 맞아요. 시간외 근무수당을 보니까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찾아먹는 것을 제대로 찾아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과다한 시간외 근무수당이 올라왔어요,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찾아먹을 것은 다 찾아먹어. 추경이라는 것을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작업을 하다가 모자라는 돈을 연결하기 위해서 작업을 한다, 그러면 인건비가 더 중요합니까,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것에 돈을 충당시켜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그것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강태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초과수당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매우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마는, 그러나 저희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인근에 성북, 성동, 광진, 중구, 종로구 등이 있습니다. 인근 구 중에 한 구를 빼고는 전부 75시간으로 다 조정을 했습니다. 상한을 75시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 평균이 61시간입니다. 그런데 61시간까지는 우리 재정 형편상 편성을 다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55시간 정도는 한 번 편성을 해 보자, 저희가 낮게 편성을 했습니다. 낮게 편성을 해서 저희가 자랑스럽다고 말씀올리는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도 역시 인근 구의 사정을, 같은 공무원이 같은 환경에서 같이 근무를 하는데 어디는 많이 편성하고 어디는 적게 편성하는 것은 사기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소도 일을 부려먹을 때는 미리 많이 먹여놓고 일을 부리는 법인데, 공무원들도 사기만은 진작을 시켜 놓고 일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 추경에 40시간 저희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시간 더 인상을 해서 55시간으로 편성했고, 편성을 했다고 해서 다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 구에서 구 동 초과 근무수당을 절약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부 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

한 가지 더요.

강태희위원장

이규성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물론 예산과장이 동대문구 26개 동과 구청 1,300여명 공무원 문제까지 돌보시느라 수고가 많고 이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잘 이해가게 끔 해 주었습니다. 이것까지는 좋은 일이나, 자 보세요.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계속사업을 3년 내지 4년, 5년, ‘박 훈’ 초대 청장이 도시계획에 넣어 가지고 작업 하다가 중단된 사항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계속사업으로 넣고 추경에서 바로 넣어야 되는 겁니다. 인건비, 물건비는 왕창 집어 넣어 그리고 이런 사업들은, 이월금은 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금년에 못하면 다음으로 이월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차기년도에 사업 숫자만 벌려놔, 뻥튀기 하듯이 부풀려 놔. 동대문구 사업이 한 200가지 된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행해지는 것은 50가지도 안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자꾸 올려놓으면 되냐 이거요. OA 사무기기 물론 좋아요. 하자 이거예요. 그렇지만 형평성에 맞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 잘못된 것 아니요? 자꾸 이월금 많이 남고 잉여금 많이 남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예, 이월금,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순세계잉여금, 이월금이 남은 것은...

이규성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것은 얘기 하나 안 하나 다 알아듣는 사안이니까 그런 정도로 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예산편성에...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권고사항이라든지 기타 저희가 유념을 해야 될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지금은 세입 총괄부분에 대해서 15쪽부터 22쪽까지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총괄부분에 한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본 위원은 작년도는 잘 몰랐고 재작년은 구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몰랐습니다마는, 지금 1페이지 일반회계에 보면 일반행정비가 50.9%고요. 그 다음에 경제개발비가 11.3%고, 사회개발비가 35.3%입니다. 그렇다면 예년도에도 이런 비율로 편성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경제개발비가 너무 미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정흥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재작년보다는 작년이 더 많고,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많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행정비에 인건비가 포함이 됩니다, 물건비가 포함이 되고. 가장 많은 부분이 포함되는 것이 인건비와 물건비가 되는데, 공무원 봉급이 인상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공무원 봉급 인상분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한 사항들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요. 경제개발비는 상대적으로 일반행정비가 많아지니까 조금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 이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개발, 시장 활성화라든지 우리 지역에 기업융자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많이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15페이지 감사담당관에 13.7%가 감소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감소됐는지 하고, 예비비가 5.2% 증액됐는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증액된 내역을 아시는 대로, 세부 과에 가서 물어도 됩니다마는 총괄 과장님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신재학위원

15페이지 감사담당관에 13.7%가 감소되었지요?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13.7%가 감액됐습니다.

신재학위원

왜 감소가 됐는지 알려주시고, 예비비에서 5.2%가 증액됐는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신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 1,584만원이 감액된 것은 특수활동비가 지급되는 직종이 있습니다. 일단 세무직, 감사직, 또 예산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이 특수활동비를 인건비를 총괄 관장하는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어서 감액을 한 겁니다. 이 사항은 여기 감사담당관 뿐만 아니라 세무과, 그리고 저희 기획예산과에도 몇 명 있는데, 이 사항은 다 총무과로 여기서 감액돼서 이관이 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가 1억 5,343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왜 증액이 됐냐하면 예비비는 규정에 의해서 일반회계 예산의 1% 이상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추경을 하는 게 170억입니다. 이 170억에 대해서는 1억 7,000만원 정도를 추가로 예비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조금 더 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1억 5,343만 2,000원을 규정에 의해서 예비비로 편성한 겁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답변이 약간 부실해서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외 근무수당이 14억 4,000만원이나 증액됐는데, 이 증액을 승인하고 나면 올 예산하고 합해서 엄청 많이 올라가는데, 총액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증액 해 준 것하고, 기존 예산 한 것하고 합해서 내년에 다시 증액이 올라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결과적으로 40시간에서 55시간으로 확정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내년부터는 55시간으로 결정되는 것 아니냐 제가 그걸 묻고 싶고요. 우선 그거 답변 주세요.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시간외 근무수당은 조금 아까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인근 구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정을 한 결과 15시간을 추가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5시간이 고정적으로 내년에도 55시간으로 편성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시간외 근무수당은 법적으로 75시간까지 한정되어 있습니다. 75시간까지 주도록 되어 있는데,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일부 조정을 합니다마는 금년도에 얼마만큼 집행이 될 건지는 금년 연말이 되어야 그 결과가 나옵니다. 예산을 55시간으로 편성을 했다고 해서 55시간이 다 집행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집행되는지는 금년에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시면 그 결과를 봐 가지고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는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아끼고 또 권장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운영에 탄력성을 기하고 신축성 있게 운영해서 55시간 이하로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75시간...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추가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예산과장님이 자꾸 인근 구를 말씀하시는데, 인근 구가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성북구 이런 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인근 구하고 우리 구하고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그 정도 따라 갈 수 있는 건지 다시 답변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저희와 인접한 구가 8개 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구, 종로, 성북을 제외한 나머지 구는 저희와 비슷합니다. 30%에서 43% 내외의 재정자립도입니다.

신재학위원

추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추가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그러니까 인근구가 65시간을 준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65시간은 못 따라 주지만 55시간은 주겠다 이런 말씀이었는데 제가 묻는 질의가 그겁니다. 다른 인근 구가 우리 재정자립도 38%를 대부분 넘어가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 45% 이상 올라가는 구도 있는데 거기에 맞출려고 하지 말고 우리 38% 수준에서 한 번 맞춰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조절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답변주십시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62시간 정도 편성을 하려고 심의를 하던 중에 재정자립도가 우리보다 높은 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겠느냐,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것이 또 우리 직원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타당성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 번 해보자는 의미에서 55시간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좀 참작을 했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 보충질의 잠깐 더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본 위원의 얘기가 어떻게 들으면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악착같이 깎자는 뜻을 들릴 수가 있지만, 본 위원은 우리 살림살이 수준에 맞춰서 봉급도 지급해야 된다는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무조건 임금을 깎자, 복지예산을 줄이자.’ 이런 의도는 아닙니다. 저 역시 많이 주고 싶고, 복지도 잘해 주고 싶은 마음 한량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에 맞추어서, 제가 묻는 질의에 다시 답변이 안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인근 구가 65시간에 맞추었다면 그 65시간에 맞춘 구의 재정자립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을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인근 구에 구별 재정자립도는 지금 제가 갖고 나온 자료가 없습니다. 다만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구, 종로, 성북을 제외한 나머지 구는 저희와 비슷비슷 합니다. 차이가 몇 % 나지 않습니다. 그 사항을 보고를 드렸구요. 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그 사항은 저희가 참작한 것을 말씀드리면서, 또 여담으로 이런 말씀을 굳이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가 일은 사실 더 많습니다. 그 사항도 한 번 참작을 해 주십시오. 세무부서는 세무부서 대로, 민원부서는 민원부서 대로 더 바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바쁩니다. 그래서 시간외 근무도 사실은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약한 구가. 왜냐 인센티브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조금이라도 더 잘해서 인센터브 사업비를 얼마라도 더 받아오기 위해서 사실은 노력을 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재학위원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그냥 갑시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입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과별 건제 순서에 따라 실시하되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 감부분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세무2과 추경안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기관운영 세항으로 이동된 것으로 총무과 기관운영 추경안 심의 시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2쪽 중간에서부터 44쪽 상단까지 기관운영, 서무관리 부분과 100쪽부터 101쪽까지 민방위 교육부분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증 감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 소관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쪽에 기관운영은 금년도 총 추경예산안이 528억 1,94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억 9,781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로 목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334억 5,75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 9,231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9억 49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3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주로 증액된 부분은 일반운영비 중 직원 휴양소 관리비와 친절 책자 발간 사항입니다. 여비는 2억 1,01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약 5,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6억 4,34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주로 증액된 내용은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장이 설명했듯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저희 총무과로 이관이 돼서 대부분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복리후생비는 98억 82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6,174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주로 연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은 총 9억 5,82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9억 5,321만 8,000원보다 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연금부담금은 37억 9,45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104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국민건강보험 요율이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자체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1,200만원으로 이것은 OA 사무환경 개선에 따른 통신 전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4억 7,11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3,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기획예산과장이 설명했듯이 OA사무용 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 기타에 있어서 반환금은 133만 3,000원으로 이것은 국고보조금 사회복지직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사항입니다. 서무관리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12억 2,20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주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비는 3억 6,00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5,355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금 중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0억 3,07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구청사 승강기 추가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 출자금에 있어서는 8억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납입 자본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4쪽 뒷쪽에 반환금 기타는 952만 6,000원으로 지난해에 인센티브 사업비 낙찰차액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민방위 관리비에 민방위교육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억 2,51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2,893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화생방전에 대비한 방독면 구입비로 시비 보조비가 추가로 내려옴에 따른 구비 반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및 기타에 있어서 역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3가지 있습니다. 63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01쪽 상단에 있는 중앙 민방위학교 입교 여비 및 민방위 급수시설 이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민방위 방독면을 너무 좋은 것을 사기 때문에 조금 나쁜 것을 사줘야 되겠어.

신재학위원

설명을 다 듣고 얘기하세요.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다음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183쪽 상단에 사업예산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 4억 7,183만 4,000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특별회계 분야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100쪽에 민방위 관리비라고 해서, 며칠 전에 동사무소에 감사를 나가보니까 제대로 된 방독면은 네, 다섯 개에 불과하더군요. 나머지는 한 번 쓰면 못쓰고 버려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방독면 가격이 저렴하다 하더라도 제대로 쓸 수 있는 방독면을 구입하는 게 좋지 한 번 쓰고 나면 못써요. 필터를 갈아 끼우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쓰면 버려야 되는 거요. 그런데 한 번 쓰고 버리면 4만 몇 천원을 버리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두 개 가격을 합쳐서 하나를 사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사야지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도 민방위 관리비라고 했는데 화생방 훈련에 방독면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쓰면 4만원 버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투자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사야 되겠는데 이번에 넣지 말고 본 예산에 넣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민방위 사업 자체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 십년 전부터 계속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화생방 전에 대비한 방독면은 전국이 공통으로 다용도 방독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행자부나 이런 데서도 전쟁에 대비한 특수 방독면 이런 것은 가격이 30만원 이상 간답니다. 물론 예산이 많으면 그런 것을 구입해서 장기적으로 보관도 하고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화생방 뿐 아니라 화재 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다양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다용도 방독면을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시달하고 있어서 지금 자치구 실정으로써는 변경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무과장이 기본적인 이야기를 안하고 행자부에서 하라는대로 하는데, 방위산업체에서 제품을 만드는 것을 정부에서 좋든 나쁘든 사줘라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몇십만원 짜리가 아니라, 색깔만 다르지 군대에서 쓰는 방독면이 한 동에 4, 5개씩 있어요. 그것이 8만원 정도 간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사 가지고 쓰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고, 또 그런 것들은 방위산업체에서도 만들겠지만 그것은 출납을 하지 않고 못 쓸 것, 그러니까 방위산업체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치구에다가 팔아 먹어야 겠다 하는 생각이란 말입니다, 행자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러나 그것도 상부기관이니까 이해는 가나 앞으로 계획을, 자치구는 자치구대로 살림살이하는 것이지 중앙에서 보조비를 받는다 해서 중앙에서 하라는 대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30만원이 아니라 8만원만 주면 사거든요.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보급이 중단 됐습니다. 지금 현재 동에 특수 방독면이라 해 가지고 5개씩 나가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7, 8년 전부터 보급이 중단돼서 지금 생산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바로 대체되는 것이 다용도입니다.

이규성위원

됐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흥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39쪽 상단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출근거는 국외여비에 공무원 국외도시 비교시찰로 되어 있어 가지고 당초 예산은 1억인데 지금 5,000만원을 추가해서 추경에 넣었는데 지금 국내적으로 경기가 무척 안 좋거든요. 지금 공무원들 인건비 상승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실 5,000만원을 추경에 넣는 것은 무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정흥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국외여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염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국외여비라는 것이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지방화니 국제화니 개방화니 하면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근의 몇 개구를 확인해 봐도 거의 국외 여비에 대한 것은 상당히 크게 인상시켜서, 많이 증액 시켜서 반영한 추세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가 지난 번에 조사를 죽 해 본 게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에 약 1억 5,000만원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또 모자란 구는 금년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 해서 구별로 실태파악을 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사기라는 것은 가장 큰 것이 역시 승진이나 보수에 영향이 있습니다마는 그에 못지 않는 것이 해외여행이라든지 또는 각종 표창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의 하나로써, 여비에 대해서는 역시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 주지 않으면 해외를 볼 기회가 없습니다. 저희 구에 현재 1,265명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조사를 해 보니까 약 26% 330여명이 해외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많은 직원이 10년 이상 근무를 해도 해외 경험을 해보지 못한 직원이 대부분인데, 시기적으로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마는 이런 시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정흥섭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43쪽 사업예산 목에 보면 민간이전 해서 민간위탁금,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어느 근거에서 나온 건지 답변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시설관리공단 위탁비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금년도 10월부터 시설관리공단을 설치 운영 할 것으로 생각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운영되는 사업도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일반회계 사업 중 구청사 부설 주차장과 구민회관 이런 분야에 인건비, 지금 24명 정도 됩니다마는 그들에 대한 인건비와 3개월분의 운영비, 전혀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소모품이라든지, 각종 비품이라든지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런 비용을 포함해서 2억 5,355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정흥섭위원 추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구청사 승강기 추가설치 공사인데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자료는 안 가져 왔습니다마는 그 당시 입찰한 금액이 얼마죠?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승강기 자체는 1억 4,400만원에 됐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지난 번에 낙찰된 것이...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입찰을 각 분야별로 했는데 지난 번에 당초 예산이 9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 토목, 건축, 승강기 모든 것을 포함해서 9억 정도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난 번에 각 분야 별로 집행예산이 8억 9,0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승강기 제조는 여기서 제외 됐습니다. 승강기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2대에 2억 900만원에 설계금을 정했더니 1억 4,40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6,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당초 승강기 낙찰 이전에 편성된 사항이라서 참고로 이 예산은 삭감을 하든지, 경정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돌려줘도 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괜찮겠죠?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흥섭

정흥섭위원

한 말씀만 추가로 더...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먼저 하세요.
흥섭

정흥섭위원

제가 페이지를 못 찾는데 아까 민방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강태희위원장

100쪽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사실 민방위 방독면 문제는 요번에 동 감사를 가봐 가지고 심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방독면 숫자만 있지 그것이 1회용이 돼서, 사실 회의 때마다 방독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일회성이 되어 가지고 연습을 못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좋은 방독면을 사서 미리 연습 좀 해보고 사용 할 수 있게끔, 100개 사는 것보다 차라리 10개를 사가지고 쓰는게 낫습니다. 모 동을 감사 나갔을 때 저희 반장님께서 직원들 13명한테 실험을 시켜보니까 3명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있으나 마나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께서도 근본적으로 문제화 해 가지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고 연습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해 주셨고 그것을 계기로, 현재 방독면 관리가 부분적으로 소홀한 것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또 사용법에 대해서는 그저께 동별로 화생방 전에 대비한 사용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일정별로 동별로 나가서 관계자 교육을 시키겠습니다마는, 실제 군에 갔다 온 사람도 20년, 30년만에 한 번 접해 보면 어디가 앞인지 분간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용법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관리에 대해서도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방독면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물론 국가에서 하라니까 한다, 시비니까 그냥 쓴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지금 무용지물, 천덕꾸러기가 되어 가지고 동별로 있는데, 이런 국비나 시비로 물품 구매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용지물인 것을 왜 자꾸 사줄려고 그러냐, 우리는 안 받겠다.” 한다던가 아니면 국가예산 낭비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이러한 건의를 할 수 있는 책임자가 우리 구에서는 누군지, 그냥 국가에서 주니까 받아오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시에 가서 건의 할 수 있는 책임자가 누군지 과장께서는 답변하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민방위 장비 관리가 소홀해서 그것을 제대로 못했을 뿐이지 그게 지금 무용지물이다 또는 못 쓰겠다 해서 건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제대로 못시킨 것도 책임이 있고 장비관리에 소홀한 것도 저희들에게 책임이 있지 사실상 그것을 ‘전반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 이것을 못 받겠습니다, 못 쓰겠습니다.’ 그렇게 가서 건의할 사항은 못 되거든요. 앞으로 그러한 부분은 좀더 좋은 장비를 지급해 달라고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김봉식위원

그러니까 건의자가 누구냐구요?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건의자야 담당 팀장도 될 수 있고 제가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건의하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김봉식위원

다시 한 번.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추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지금 동대문구 뿐만 아니고 타구, 서울의 전역 아니면 우리 나라 전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것을 일일이 누가 관여하고 확인하고, 이게 전반적인 사항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것을 전담하고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체제가 없습니다. 전혀 쓸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창고에다 처박아 놓고 그것을 자꾸 더 사준다고 예산 보내주고,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못 받겠습니다.’라든가 아니면 재생할 수 있는 것을 사주라든가, 이것은 회의석상에 가면 건의를 해서 개선할 생각은 안하고 그냥 1회용 사주니까 71개를 정해놓고 녹슬어서 못쓰고, 그래서 우리 동 같은 경우도 제가 무슨 감독관인 것처럼 한 번 보자 그랬어요. 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26개동 민방위 관리 창고를 새롭게 정해서 철저하게 보관하고 바로 바로 꺼네 쓸 수 있는 체계를 만들든지, 아니면 그것을 폐지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러면 전반적인 것을 우리 동대문구에서 상부에 건의해서 개선한다든지, 뭔가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지 민방위 받는다고 허구헌날 이런 예산만 내려 보내는 게 말이 되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납득이 가도록, 납득이 안가니까 설명 좀 하기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위원 여러분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작년도 결산서 상에 나타난 순세계잉여금, 1년에 돈을 많이 벌어서 적게 쓰고 순수하게 남은 돈을 가지고 다시 제1차 추가로 예산안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기타 사회복지사업이나 사업비에 얼마나 증감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기 때문에, 기 방독면 관계는 수 차례 관리소홀 했다고 하고 연습부재다 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연 됐기 때문에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우리가 구매결의를 승인해 주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선 증 감 부분에서 간략하게 체크만 하시고 위원들끼리 토론하실 때 세부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 다 맞습니다.

김봉식위원

답변 듣고 그렇게.

강태희위원장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방독면 구매는 1998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2007년까지 매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사업으로 계속, 관리에 문제가 있다든지 점검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계속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를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41페이지 친절사례발표 직원 역할 연기 해 가지고 작품공모, 연기부분 우수 사례를 개인이나 팀별로 발표, 수상을 한 이후 본 위원 생각으로는 발표회를 한 번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그 밑에 건강보험 인상분 했는데 일반직원, 기능직원, 고용직원, 청경직원 합해서 인상분이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 주시고요. OA 사무기기 4개 부서 그랬는데 어느어느 부서인지 답변 좀 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인건비 및 운영비, 아까 우리 동료직원이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10월부터라고 했는데 자체사업으로 2억 5,350만원 정도를 1차분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라고 말씀 하셨는데 183페이지에 가면 2차 또 나오는 것 있습니다. 4억 7,100만원이 똑같은 명목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직원은 언제 채용해서 언제 줄 것인지 답변주시고, 또 하나 출자금을 8억원 주신다 그랬는데 한꺼번에 8억원을 다 줘야 되는지, 절반만 주고 절반은 남겨 놨다가 다음에 부족 됐을 때 2차 출자금을 줘도 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몇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총무과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친절사례 발표는 11월경에 직접 발표를 합니다. 두 번째 국민건강의료보험 부담금은 일반, 기능, 고용직, 청경까지의 총액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411억에 대해서 1.815%가 적용됐습니다. 그 다음에 OA 사무기구 소요 부서는 생활복지국에 청소행정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신재학위원

사회복지...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생활복지국 소관 4개 과가 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생활복지국 4개과.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일반회계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운영비라 했습니다, 2억 5,355만 9,000원. 이것은 일반회계가 부설주차장 관리요원과 구민회관 관리요원, 그 다음에 본부요원 합해서 24명 되고요. 183페이지에 나와 있는 위탁사업비는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기존에 주민 관리요원이라든지 또는 거주자우선주차제, 공영주차장 담당자 이런 관리요원들에 대해서 3개월분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그것이 4억 7,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출자금 8억이 설립등기 이전에 다 납입이 되어야 됩니다. 다만,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자본금 가는 예산시기는 일자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법인등기를 10월 중에 할 계획으로 10월 이전에는 전부 납입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10월 이전에, 출자금 중에서는 납입 자본금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또 집행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주로 여기에 보면 전산장비에 한 1억 3,300여만원이 들어 가고 그 다음에 OA 가구 등 응접세트가 4,300만원, 통신장비가 7,400만원 전산 프로그램 또는 창업비까지 포함해서 8억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달라고 하시면 제공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설립등기 이전에 납입이 되어야 됩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더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시설관리공단 인건비를 24명에 대해서 1차로 준다 그랬는데, 24명을 우선 뽑는데 언제 뽑을 건지 알려 주시고, 출자금 8억원 하는 것은 법인 등기를 저도 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한꺼번에 8억원을 출자해서 등기하면 두 번 등기하는 것보다는 경비가 적게 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출자를 하시되 사무기기나, 기타경비 쓰시는데 거기서 몇 %정도 쓰고, 1년 운영비를 얼마 쓰겠다는 것을 잘 하셔 가지고 본 위원들에게 한 부 깔아 주시고, 또 이사장이 누가 선임이 될는지 모르지만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수 있도록 당부 바라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후자에 말씀하신 부분은 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마는 한 번 참고해 주시고, 또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인건비에 따른 직원 채용을 말씀하셨는데 직원이 지금 정규직, 비정규직 포함해서 약 129명이 됩니다. 그것을 일시에 다 채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우선적으로 직원채용은 1/2 이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현재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희망자를 받아 가지고, 그 희망자를 받을 때는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같은 직급에서 몇 년 이상 근무하고 이런 기준을 세워서 일단 희망자를 먼저 뽑고 난 뒤에, 그것이 경쟁이 되면 역시 심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희망지를 뽑는 시기가 8월 중 하순 내지 9월초까지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재학위원

추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지난 번 운영방침을 본 위원들에게 배부했을 때 총 정규직 55명 중 10% 내외라고 내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10% 내외로 하실 건지 더 하실 건지 답변 주시고, 본청 직원 중에서 퇴직을 하고 이 쪽으로 가실 건지 공무원 신분으로 가실 건지 두 가지 답변을 각각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10%는 무슨 말씀을 10%라고 하시는지?

신재학위원

지난번에 공무원 중에서 파견 근무를 10%라고 그랬습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파견근무는 저희들이 지금 충원을 다하지 못하면 공단을 설치해 놓고 조직구성이 완성이 안 되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10%정도는 파견근무를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퇴직한 공무원이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선 공단에 근무하는 직원의 정년을 몇 세로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단이 57세 또는 58세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57세로 정년을 만들면 현재 6급 이하 공무원이 57세인데 거기에 갈 수 없거든요. 그러나 58세로 만들면 한 1년 정도 연장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정년 퇴임한 공무원들이 나이가 차서 못 가는 경우가 많을 거에요.

신재학위원

해당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잘못하고 계시는데, 관리공단에 공무원 신분으로 가실 건지 아니면 퇴직을 하시고 가실 것인지를 제가 물었습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당장은 민간인입니다. 퇴직을 하고 가야 됩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위원장님께서는 사회를 봐주실 때 본 건과 다른 질의가 나오는데 대해서는 회의 진행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추가경정예산을 다루는데 다른 얘기로 자꾸 빠져 버리면 많은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민방위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을 다룰 때 본 안건과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자꾸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제재해 주시고, 추가질의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한 두 번 정도만 하고 말아야 되지, 한 두 분이 여러 번 질의하면 다른 위원들이 질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의 진행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총무과장님이 민방위 예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못해 주시는 데, 방독면을 구의원들한테도 하나씩 주셨는데 쓰는 요령을 모릅니다. 동행정 감사를 나갔을 때도 어느 동은 14명 직원이 한 명도 쓸 줄을 모릅니다. 그것은 무용지물이거든요. 본인 자신도 쓰고 싶어도 한 번 뜯으면 3만 몇 천원 내지 4만원이 날아가 버리니까 뜯어보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 몇 천개를 사실 때 한 분 한 분 배급되는 분들을 전부 불러서 방독면을 쓸 수 있는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하시겠다는 말씀과 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30만원을 주더라도 계속 쓸 수 있는 방독면을 구입 할 수 있는 그런 건의를 할 수 없는 건지, 이것을 위원들은 답답해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총무과장님께서는 “건의하겠습니다.”하면 되실 건데 자꾸만 해명성 답변을 하다 보니까 본 위원도 듣기에 답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고요.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고 싶은 게 44쪽에 휘경1동 문화의 집 부대물품이 작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도 꽤 많은, 몇 억이 되는 금액이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1,80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그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조금 이따 자치행정과장한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이영창위원께서도 회의 진행을 원활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기 때문에 그 소관에 해당되는 사항만, 증 감 부분만 의심나는 게 있으면 물어보시고 필요여부, 증 감 관계 판단은 위원들이 토론할 적에 상세히 토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 각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공단설립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8억이 출자액인데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공단이, 물론 사안에 따라서 출자액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타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단의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봉식위원

출자액.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네?

김봉식위원

타 공단.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출자액이요.

김봉식위원

네.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질의에 총무과장께서는 그냥 출자액만 8억이든지 10억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각자 행정구역별로 틀릴 것입니다. 15억 출자한 곳도 있을 것이고, 5억 출자한 곳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출자를 자본금으로 전입해서 기타 집기, 비품, 임대료 등 여러 가지 사항의 사업계획서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만 해서 여러 위원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그 부분을 명확히 한다는 것은 그 구청에 가든지 팩스로 해서 받아야 되는데 쉽게 자료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각 공단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그냥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총액 정도는 이미 결산검사를 통해서 공표를 하기 때문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충 계략적인 총액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OA 사무기구가 얼마다, 전산장비가 얼마다 이런 것은 자료가 금방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달라고 해서 쉽게 주는 것도 아니구요.

김봉식위원

아니, 우선 출자액만 가지고 와 봐요. 그것 보고 또 할 수 있으니까.

강태희위원장

자료 제출이 지금 바로 됩니까? 뭐 질의하실 거 있어요?

김봉식위원

아니, 됐어요.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지금 우리가 세출을 심의하기에 앞서서 코드를 잘 모르겠어요. 장, 관, 항, 세목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산출기초 란에 보면 ‘00’에서 ‘01’, ‘02’, ‘03’, ‘05’까지 죽 볼 수가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의미하는 것인지, 총무과장께서는 기획예산과장을 했기 때문에 먼저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릴 사항입니다마는, 우선 장, 관, 항, 세항, 목 예산의 법정 분류기준입니다. 우선 장, 관, 항까지는 주로 기능별로 편성이 됐습니다. 기능별로 주로 일반행정비냐, 경제사업비냐 또는 사회복지비냐, 민방위비냐 이렇게 대분류하는 것이 주로 장, 관, 항에 속하는 사항이구요. 그 다음에 세항 또 목이 있습니다. 세항은 주로 우리 구청의 기능 부서명을 중심으로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목은 용도별로, 어떤 용도로 대충 쓰고 있느냐, 용도를 중심으로 했다. 세목 그런 것은 목 안에서 ‘01’, ‘02’, ‘03’, ‘04’가 있는데 그 안에서 또 다시 세 분류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 안에서도 급여가 있고 수당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듯이 하나하나 세 분류한 것이 세목이 되고 목은 용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목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잠깐만요.

강태희위원장

최병조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공부 좀 해야죠. 여기 39쪽에 보면 ‘00’ 해 가지고 복리후생비라고 되어 있구요. 그 외에도 ‘03’ 국외여비, ‘04’는 기타업무추진비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이해가 안 돼서 이 의미를 좀 알고자 하는 겁니다, 산출기초에.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업무추진비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세분화시키면 세목으로 들어가면 ‘01’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관 전체의 기관장이 활용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최병조위원

기관장이 활용하는...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주로 ‘01’로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02’ 이게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역시 그것도 인원 외 구청이나 동사무소 직원 기준에 따라서 1인당 얼마씩 하는 정원가산금, 주로 직원들 생일 때 선물 사주고 하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있구요. 그 다음에 ‘03’은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포괄적으로 상당히 폭넓게 사용하는 부분이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어떤 행사나 주요사업이나 간담회 할 때 쓰는 것이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04’가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금액이나 지급하는 기준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직급보조비도 직급별로 사무관의 경우에는 25만원인데 고용직은 지금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랐습니다마는 직급별로 다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업무수행 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이것도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예산, 세무, 법무, 그 다음에 감사 이런 부서는 1인당 월 얼마씩 딱 정해 놓은 금액을 계속 매월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에 각 과에서 전부 총무과에서 배정을 받아서 집행하던 것을 다시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총무과에 다 편성해서 줄려고 각 과에 있던 것을 이 쪽으로 이관시켜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대충 목은 용도지만 그 안에서도 더 구체화시킨 것이 세목이다, 그 다음에 세항 그런 것은 기능부서별, 총무과, 내무행정, 동행정, 이것은 자치행정과거든요. 이런 것이 전부 세항으로 분류되고 장, 관, 항은 주로 기능별로 구분한 것입니다.

최병조위원

예,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여기 보면 ‘06’까지 있습니다. ‘00’에서 ‘01’, ‘02’ 그렇게 죽 해서 ‘06’까지 있는데, 공무원들한테 물어봐도 몰라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코드번호 설명을 하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한 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그냥 자료로 나눠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제가 그것을 가진 것이 아니라...
구한

송구한위원

그렇게 공문 협조하시라구요.

강태희위원장

그것은 지금 현재 말씀을 나눠서 될 것이 아니라 목록표를 기준해 가지고, 장, 관, 항, 목 해 가지고 다시 세세항에서 ‘01’이 다시 붙을 적에는 그것도 각 기능별로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1’ 다시가...

최병조위원

틀려요.

강태희위원장

각 부서별로 틀려요.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목별로도 틀리고, 목 안에서도 다 틀리니까 그것은 예산과장한테 제가 전달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하여튼 세목 분류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각 위원님들에게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신재학위원

간단하게.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 추가 보충질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추가 보충질의를 규제하게 되면 해당 과장이 질의 내용을 상반하게 대답하는 수도 있고, 또 의도적으로 대답을 회피해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규제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의사진행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본 위원장이 규제한다라고는 안 했습니다. 내용이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을 안 했는데 하여튼 각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상 원활을 돕고자 하는 말씀만 드렸기 때문에 최대한 답변이 시원하지 않게 했을 때는 추가 보충질의를 수없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해당 과장께서는 일목요연하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동 행정분야 44쪽 중간부터 47쪽까지, 사회진흥분야 48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증 감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쪽 동행정 운영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5,406만 9,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휘경1동 문화의 집 부대 물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비용으로 4,7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와 동사무소에 냉 난방기가 확대 보급되어 비용이 증가됨에 따라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입니다. 임차료는 1억 2,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답십리4동 임시청사 계약금액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서 발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통장자녀 학자금으로 38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중학생, 고등학생의 등록금 인상분 보전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 프로그램 강사료를 1억 5,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예산편성 시에 저희 구에서 예산 사정상 7개월분만 반영을 하고 5개월분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5쪽, 시설비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답십리4동 청사 신축비로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문1동 청사 신축비로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청사 수선비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회기동, 전농3동, 청량리동에 동사무소 보수 관계가 추가로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로 1,8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답십리4동과 이문1동 청사신축에 따른 공사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금액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로 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용두1동, 장안1동, 답십리2동에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서구입비로 1,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휘경1동사무소가 7월달에 준공됨에 따라서 동시에 문화의 집이 3, 4층에 조성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반환금 기타입니다. 휘경1동 문화의 집 전시 부대 시설 제작비 250만원을 국고에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9월 추경 시에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린 대로 당초에 문화관광부에서 2억원의 예산을 지원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250만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비용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 도 보조금 반환금으로 113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예산 중에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02’목, 반환금 기타입니다. 이 사항은 월드컵 관련 기초 질서 지키기 관련 비용과 자원봉사 센터 운영사업에 예산 잔액을 서울시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이문2동과 전농3동에 냉 난방기 2대에 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주민소득 특별회계 및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결과 잉여금이 8억 1,830만 2,000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금번 결산결과에 따라서 11억 4,257만 2,000원의 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중앙에서 2억원을 지원 받아 가지고 소위 말해서 문화의 집을 신축하라고 2억을 지원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네.

이규성위원

동청사 짓는데 보태서 지으라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저희 당초 계획에 국비 2억원을 받으면 구비 2억원을 투입하는 조건으로 50대 50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예산 2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가지고 단독적으로 문화의 집을 조성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재 휘경1동 청사를 건립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3, 4층에다가 문화관광부에서 시설비조로 2억원의 예산을 지원했고 그에 따른 2억원을 우리 구비로 지난 해 9월달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반영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문화의 집 소관 부서가 문화공보과이기 때문에 문화의 집 운영을 동장에게 위탁 관리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의 집이지만 결국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자치센터 기능의 일부로써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살을 붙이면 안 돼요. 문화의 집은 분명히 문화의 집이어야 되고 동청사는 동청사가 되어야지, 동청사에다가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자치센터를 같이 복합적으로 해라’ 단, 그때 나온 말은 동사무소라는 것은 예전에 쓰던 말이기 때문에 동사무소라는 말을 없애고, 글자 그대로 자치센터라는 것을 동행정 청사로써 사용하라는 그런 안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문화의 집하고 동청사 기관하고는 또 다른 거거든요. 그러면 지원금을 받았으면 당해 년도에 문화의 집을 못 지으면 차기 년도에 또 한 번 중앙에서 지원을 받더라도 문화의 집을 지어야지, 동청사에다가 문화의 집을 복합적으로 한 층 더 올려 가지고 만든다는 것은 사리에 안 맞는 일 아닙니까? 추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쓰다만 돈을 다시 이어 나가는 돈인데 거기에다가 자꾸 이렇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70억 가지고 추경 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빼고 저기서 빼면 사업은 언제 합니까? 됐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8쪽 중간부터 50쪽 상단까지 민원실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증 감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민원봉사과장

48쪽에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해 가지고 4,106만 4,000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청 전체에서 쓰는 우편료, 등기료에 대한 총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당초 편성될 때는 등기료가 1,290원이었는데 1,490원으로 인상됐고, 배달증명도 2,450원에서 2,650원으로 인상된 부분과 그 다음에 각종 배달증명이라든지 우편료가 많이 발생됨에 따라 증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49쪽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 400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 자동차등록계에서 고지서 같은 것을 발송하는데 프린터로 출력을 해 가지고 봉함엽서에다 풀칠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작업을 하다보니까 뜯어지면 고지서가 훼손이 되고 해서 고지서를 출력해서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풀칠해서 접어서 나오는 기계를 400만원에 사겠다고 증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상단에 반환금 기타는 저희가 시민평가 인센티브 해 가지고 130만원의 예산을 교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자동차 번호판을 시 도 간에 전입이 있으면 반납 받아 가지고 자른 후 매각을 해서 잡수입 처리하고 있는데 작두로 자르다 보니까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자동차 번호판을 대면 죽 잘라지는 기계를 하나 샀는데 낙찰차액이 6만 8,000원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6만 8,000원을 반납코자 감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0쪽 공보관리 부분과 52쪽 중간까지 문화체육 육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간략하게 증 감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 2003년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42억 4,724만 6,000원에서 40억 9,529만원이 증가한 83억 4,2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40억 9,529만원에 대해 설명드리면 공보관리 반환금 3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민평가 인센티브 사업비로써 500만원 중에서 낙찰차액 34만 7,000원을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체육 육성 중 민간이전에 장안 사회복지관 문화학교 운영비 600만원은 문화학교 운영비 지원으로 장안 사회복지관에서 문화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300만원, 구비 300만원해서 50 대 50으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대문문화원 사업비 지원인데 이 사항은 문화사업비가 당초 국비가 2,0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300만원 감소됨에 따라서 보조비율에 따라 구비도 감액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써 7억 7,4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숭인중학교에 복합 수영시설 건립 지원비로써 시비가 5억 4,000만원, 구비가 2억 3,400만원 해서 총 7억 7,4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숭인중학교 보조비율이 총 24억 중 교육청이 50%인 12억이 되겠고, 시비 35%인 8억 4,000만원, 구비 15%인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시비 보조 사항입니다. 저희가 시비지원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총 50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출기준을 보면 1,200평 표준 면적 기준에 평당 600만원에 지원율 70%의 시비를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억 1,200만원이 작년에 기 보조가 되어 있고 나머지 차액 35억 2,800만원을 시비 보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서 문화회관 옥상 방수공사 500만원은 지금 문화회관 옥상에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 방수 공사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반환금으로써 총 예산이 저희가 400만원을 문화관광부에서 지원 받은 사항이었습니다. 이 사항 중에서 민원봉사과 독서사랑방에 200만원, 제기동 주민자치센터에 200만원으로 문고자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환금 14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건립공사 2,66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관리 선농단 보수 180만원은 작년에 시비 1,4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선농단 주변 도색이라든가, 창고 보수로 1,200만원을 지출하고 180만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공보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52쪽 중간부터 55쪽 중간까지 기획예산 및 예산운영 부분과 102쪽 예비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간략하게 증 감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52쪽에 ‘1250’항 기획관리에 편성된 규모는 총 51억 773만 8,000원으로써 이것은 기정예산 49억 6,788만 1,000원에 이번에 1억 3,985만 7,000원을 추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1억 3,985만 7,000원 중에서 바로 그 밑에 세항 ‘1251’번에 1억 2,973만 4,000원이 늘어났고, 한 장 넘기셔서 54페이지 하단에 세항 ‘1252’번 예산운영에 1,012만 3,000원이 합해져서 모두 1억 3,98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기획예산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컴퓨터 경진대회를 하기 위해서 운영 물품 들여오는 것 50만원, 그리고 제안심사위원회를 하반기에 한 번 더 개최하고자 위원수당 15만원을 추가하였고, 그리고 컴퓨터 경진대회 심사위원회 운영수당 60만원 해서 전부 200만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컴퓨터 경진대회 개최하는데, 시상품 구입비로 400만원을 추가했고요. 기타업무추진비는 아까 총무과로 전부 이관을 시킨다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303’목에 포상금은 금년도부터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업무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평가 부서별 시상금을 하반기에 시행하고자 17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써는 전산개발비로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54페이지 제일 상단에 하수관리 전산시스템 편집 조회용 소프트웨어가 2,680만 6,000원, 바이러스 백신 업그레이드 V3 EDM이 1,200만원, 그리고 V3 서버용이 52만원 해서 연구개발비가 3,932만 6,000원을 추가했고요. 자산취득비는 하수관련 전산시스템 플로터 1대에 1,600만원, 지적과에 팬 플로터 1대 4,400만원, 기획예산과에 원격백업장비 1대 2,000만원, 구의회와 동에 컴퓨터 프린터 모두 7대 595만원을 추가한 8,595만원을 자산취득비에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예비비는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 431만 8,000원을 반납하고자 편성을 했고요. 또 ‘1252’ 세항 예산운영에 있어서는 일시사역 인부임 무료 전산교육장 보조강사를 새로 채용해서 두고자 873만 6,000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예비비의 반환금으로는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 138만 7,000원을 반납코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강태희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52쪽, 53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이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인들은 자원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자기들이 가장 큰 자원으로 생각했던 것이 자녀들, 자라나는 학생들이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해서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들에 대해 철저한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컴퓨터 경진대회 개최에 한 1억 정도 올리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400만원 밖에 안 올라왔는데, 내년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해서, 지난 번 말씀하시기에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직원들의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서 고등학생까지 해 준다하면 빠른 시일 안에, 9월 전에라도 하면 입상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가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계수조정 할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떼를 좀 써서라도 조금 증액을 해 드릴테니까 확대해서 경진대회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강태희위원장

이영창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컴퓨터 교육은 천번을 부르짖어도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서 그렇게 조정을 해 준다면 열 번이라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5쪽 중간부터 57쪽 중간까지 재무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간략하게 증감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재무행정은 55쪽 중간부터 57쪽 중간까지입니다. 재무행정에 기정예산은 3억 8,870만 8,000원에서 이번에 2억 13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자산취득비 1억 5,741만원하고 시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4,3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55쪽 아래 ‘405’목 자산취득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의회의 비디오 카메라 구입은 ‘92년도에 구입해서 상태가 불량하고 내구연한이 경과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체취득입니다. 다음에 총무과 전자복사기 1대도 ‘98년도 구입한 것으로써 내구연한이 경과하였고 잦은 고장으로써 성능이 불량하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지적과 전자복사기 2대는 역시 ‘98년도에 취득한 것으로써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잦은 고장으로써 현재 거의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체 취득코자 하고, 상용노조 사무실에 1대를 신규 설치하기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 윤전 등사기도 역시 ‘96년도에 구입한 것으로써 노후하여 제대로 성능을 발휘할 수 없고 내구연한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제판기 역시 ‘95년도에 취득한 것으로써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TV는 상용 노조사무실에 신규로 31만원 1대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문2동 냉 난방기는 주민자치센터에 설치코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취득입니다. 다음 전농3동 냉 난방기는 ‘95년도에 취득한 물품으로써 상태가 불량하고 내구연한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과 오토바이 1대 120만원은 우기 시, 비올 때 이면도로 순찰용으로 1대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기청정기 1대 200만원은 구의회 의원 휴게실에 설치코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적과 모사전송기는 ‘94년도에 구입한 것으로써 노후 불량으로 현재 성능이 불량하기 때문에 대체 취득코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차 11톤 압롤에 650만원은 차량가격이 인상하였기 때문에 기정 8,500만원에서 6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차 11톤 압롤은 기정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차량가격이 1,240만원 인상되었기 때문에 1,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과 삼륜 오토바이 25대 9,350만원은 손수레 대신에 작업용으로, 기동력을 확보하고 주민편익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도시정비과에서 업무상 꼭 필요한 실물투영기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쪽 상단에 반환금입니다. 반환금 4,392만 2,000원은 시비보조금 5억 9,170만 9,000원에서 5억 4,778만 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4,392만 2,000원을 반납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반납내용은 우편에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56쪽에 삼륜 오토바이 청소행정과가 있는데, 삼륜 오토바이가 뭐지요?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제가 보기에는 바퀴가 앞에 하나있고, 뒤로 두 개가 있어 가지고...

최병조위원

4륜이지?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3륜이지요. 바퀴가 앞에 한 개가 있고 뒤에 두 개가 있어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오토바이입니다.

최병조위원

새로 나온 거예요?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네.

강태희위원장

회전 잘 되라고.

최병조위원

예, 알았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흥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삼륜 오토바이가 374만원이면 무척 비싸네요. 비싼 것 아닙니까?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이것은 조달가격을 참조한 겁니다. 물론 현재 시가는 저희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달청에 고시된 가격인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구매하는 과정에서는 좀 싸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7쪽 중간부터 58쪽 중간까지 세무1과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간략하게 증 감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5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57페이지는 기타업무추진비로 총무과에 기관운영으로 이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목은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그 내용은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써 저희가 경비 절감한 193만 9,000원이 되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1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도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59쪽 중간부터 62쪽 보건지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간략하게 증 감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 2003년도 추경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부터 62쪽입니다. 59쪽 총 예산 10억 51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57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6억 9,315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55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기정에 영양사업비 500만원이 각 항목별로 인쇄비, 기타보상비, 영양 개선비로 각각 분리되었고 또 고혈압, 당뇨 사업도 기정에 728만 6,000원이 각 항목별로 분리 나열 되었습니다. 그리고 60쪽에 특수업태부 및 에이즈 관련 업무추진이 시 예산으로 재무과로 이관되었습니다. 61쪽에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도 시 예산이므로 재무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예비비에서 6,98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6,93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증가되었습니다. 62쪽에 저소득 건강보험 암검진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 통보가 지연되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반환금이 증가되었고, 저소득 백혈병 지원사업도 2002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사회단체에 중복 지원이 많아서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선청성 대사이상검사도 출생률 저하로 인한 신생아 수 감소로 검사 건수가 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63쪽 상단 의약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간략하게 증 감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6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기정 예산액이 2억 2,60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32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3,436만 2,000원이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832만 9,000원은 전액 시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65세 이상 원외약국 약제비 784만 8,800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평가 인센티브 사업비로써 물품구입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48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마지막 끝나는 입장이라 그냥 유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존함이 전에부터 ‘윤대장’님이셨는데 대장님이시면 보건소 일을 책임 지시는, 대장님 위에는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이 위에 계시단 말입니다. 어떻게 된 건지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세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글쎄요. 제 이름이 좀 독특합니다. 그런데 대자는 큰 대자고, 장자는 장군하는 그런 ‘장’자는 아니고, 씩씩할 ‘장’자입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죄송합니다.

강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을 비롯한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8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간의 계수조정 한 종합결과를 간사이신 김경규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정회 중에 2003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간에 토론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기관운영 경상적경비 중 국외여비 2,000만원, 서무관리 자체사업 중 시설비 1,500만원 등 총 3,500만원을 삭감하여 예결위로 이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방금 김경규위원께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에 대하여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7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2002회계년도 결산를 심의하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9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8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