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승환 의원 발언

131회 제21시민건설위원회2003-07-07

정승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2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모쪼록 마치실 때까지 건강에 유의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오늘 2003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위원님 여러분들 책상 위에 예산심의에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가 별도로 한 장 이렇게 만든 것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일반 특별회계 재원현황, 예산규모, 편성내역에 대해서 수치와 그래프로써 시각적인 효과를 곁들여서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펼쳐주십시오. (사항별 설명 중...) 이상으로 간략하게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들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5페이지 4번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이번에 제출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433억 9,619만 7,000원의 12.3%에 해당되는 176억 2,821만 9,000원이 증액된 것으로써 세입분야의 주요 증감내용을 검토한 바,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의 대폭증가가 세입예산의 주된 증액요인이며, 보조금은 실내체육관 건립 등에 따른 시 도비보조금 등이 증액되는 것으로 세입예산은 전반적으로 타당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사항 중 주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3년도 기정예산 645억 5,632만 9,000원의 12.8%인 82억 6,571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 728억 2,2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훈회관 건립은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시설비 및 감리비의 증액과 휘경1동 청소년 독서실 운영에 따른 시설비 및 운영비, 회기동 및 이문3동 어린이집의 보수비 편성은 타당하나, 민간어린이집 영아간식비 및 여성복지관 강사료의 증액은 2003년도 본예산 편성 시 삭감액을 재편성한 것으로 복지관의 운영프로그램 확대보다는 유사 또는 중복되거나 수강 인원이 적은 프로그램을 통폐합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래시장의 환경개선 사업은 백화점 또는 대형할인점으로 인해 위축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타당하고 환경미화원 인건비 중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 등을 증액하는 것은 사용자 측과 노조 측의 협약사항의 이행으로 인상요인 발생에 따라 증액 편성하는 것은 타당하고,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폐기물 위탁처리는 발생 예상량의 충분한 검토와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의 홍보 및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철저히 하여 수도권 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여나가는 대책이 선행된 후 검토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 산업시찰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환경미화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배려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기능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도모와 효율적 이용 증진을 위한 전농구역 및 경희대 앞 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은 주민의 편익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편성되어졌다고 사료되며, 쾌적한 주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섬마을 경로당 앞 녹지조성과 용두근린공원, 휘경1동 어린이공원 조성과 우산각 어린이공원 재정비를 위해 증액 편성된 것은 도심환경 개선으로 주민과 어린이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타당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노후 및 파손된 도로시설물의 신속한 정비를 위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덧씌우기 및 포장보수, 뒷골목 도로정비와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을 위한 시설비는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으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의 반영이며, 중랑천 체육공원 진입 육교 설치를 위한 설계비 편성은 기존 이화교, 중랑교, 장평교, 장안교 등에 설치되어 있는 진입램프나 육교를 이용하여 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노후된 하수관 개량, 하수도 준설, 하수도 공사, 펌프장 설비보강 및 환경정비는 배수불량 지역의 해소 및 상습 침수 예방과 시민생활 안전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한 것으로 타당하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 단속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필요한 예산 증액 및 신규편성과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의 신규편성한 것은 기 제정된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타당하고, 주차장 관리의 예비비 71억 5,043만 9,000원을 증액한 것은 과다 편성으로 주차장 건설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사업선정 추진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권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먼저 세입분야를 심의하고 이어서 세출분야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분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과 세입분야 소관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는 일반회계 예산안 15쪽부터 22쪽까지와 의료보호 특별회계 119쪽에서 120쪽, 주차장 특별회계 171쪽에서 17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네.

권식위원장

최인범위원 질의하십시오.
인범

최인범위원

쪽수를 얘기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면 숭인중 복합(수영장)시설 해서 5억 4,000만원, 또 19페이지를 보면 복지시설 해서 총계가 3억 6,000만원, 그러니까 교육청 부담이 50%, 시비가 35%, 구비가 15%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5억 4,000만원이 되어 있고 19페이지에는 3억 6,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동대문구에서 꼭 15%를 지원해 줘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지금 예를 들어서 해병전우회나 의용소방서, 사회단체에다가 지출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15%씩 지출하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최인범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숭인중학교 복합시설 건립비 예산 편성한 부분은 총 사업비가 24억입니다. 그 중에서 시 국고, 시 도비 보조금 교부비율이 있습니다. 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교육청이 50%, 즉 국가에서 50%, 나머지 50%는 시에서 35%, 저희구가 15%를 의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것은 전혀 변경할 수 없이 15% 편성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소방서라든지 해병전우회, 사회단체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없으니까 어떤 의미에서 질의 하셨는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지원 기준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보조사업은 지금 관계되는 법률은 시 군및자치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입니다,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15%를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입분야보다는 세출 쪽에 위원들이 더 많이 검토하시리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분야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국 단위로 과별 건제순에 따라 실시하되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감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심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권식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분야 2003년도 제1차 추경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305억 9,505만 4,000원보다 10억 4,291만 2,000원이 증가된 316억 3,796만 6,000원으로써 국비가 전체예산액 대비24.9%인 78억 7,811만원, 시비가 99억 2,426만 4,000원으로 31.37%, 국 시비 보조금을 제외한 구비는 138억 3,559만 2,000원으로써 43.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10억 4,291만 2,000원에 대한 주요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4쪽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인 보훈회관 건립을 위하여 시설비에 6억 7,000만원과 감리비로 7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부터 89쪽까지 가정복지분야 중에서 85쪽, 증가하는 노인복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86쪽, 기타보상금에 여성복지관 강사료 2,0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휘경1동 사무소 내에 청소년 독서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86쪽 중간 민간경상보조 야간 공부방 운영비로 330만원, 또 87쪽 민간위탁금 독서실 운영비,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운영비로 2,400만원, 87쪽 하단에 시설비 2,015만원, 88쪽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컴퓨터 구매와 열람석 설치 등에 필요한 4,603만원, 휘경1동 청소년 독서실 야간공부방 운영비 330만원 해서 총 9,348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86쪽, 민간위탁금에 민간어린이집 영아간식비 부족액 2,000만원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에 대한 국비보조금이 내시되어 1,000만원을 신규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7쪽 하단 시설비 중 보육시설 보수비를 3,000만원 증액하여 노후된 보육시설을 적기에 보조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5쪽의 사회복지분야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 5,776만 2,000원, 88쪽에서 89쪽에 있는 가정복지분야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2,638만 4,000원과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 8,041만 4,000원, 그리고 89쪽에서 90쪽에 있는 저소득주민 보호분야 국고보조금 반환금 1,651만 6,000원과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 825만 8,000원 등 국고보조금과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01년도 보조사업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5쪽에서 129쪽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기금은 전액 국 시비를 보조받아 우리구의 급여수급자의 진료비 등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전년도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운영한 결과 발생한 결산잉여금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제5호, 기금의 관리 운영입니다. 제5호에 의거 전액 반납토록 되어 있어 금년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운영 결과 총 수납액 8,287만 2,098원 중 6,601만 1,584원을 지출하여 보조금 집행잔액 56만 2,900원과 대불금, 부당이득금 징수 및 이자수입 등 1,629만 7,614원 등 총 1,686만 514원의 결산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119쪽에 있는 세입은 기금운용에 따른 수입금 1,629만 8,00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시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56만 3,000원은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로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의료급여사업비 2,717만 3,000원은 보조금 중 국비와 시비보조금 비율에 따라서 각각 50%로 편성하였던 것입니다. 다음 129쪽 세출 중에는 민간이전의 의료비 및 구료비, 진료비 및 대불금은 전체 금액은 변동없이 세외수입액 730만원을 구비로 간주하여 표기하였고, 결산잉여금 1,686만 1,000원 전액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에 세출예산이라든가 계획이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3개국으로 과를 다 보시게 되겠습니다마는 도시관리국이나 건설교통국은 거의 사업비에 많이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생활복지국이 추경에도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하셔서 궁금한 사항은 물어보시고 오늘 마지막에 계수조정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유인물의 쪽 현황을 확인하시고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쪽부터 85쪽, 가정복지 85쪽, 89쪽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순도위원 질의하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86쪽 중간에 청소년독서실 공부방이 다른 동에도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휘경1동만 330만원을 편성한 건지 답변해 주시고, 또 그 밑에 민간위탁금은 어린이집(놀이방) 영아 간식비인지 선생님들 간식비인지 답변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만

최기만위원

89쪽, 장 관 항 밑에 ‘802’목 반환금 기타 해서 이것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자활후견기관 운영금하고 조건부 수급자(지역공사)지원해서 738만 8,000원이 지원되는데 조건부 수급자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권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두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먼저, 오순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6쪽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라 해가지고 휘경1동 청소년독서실 야간공부방 운영비해서 3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유독 휘경1동 야간공부방에만 지원을 하느냐고 말씀 하셨는데 현재 우리구 관내 청소년 독서실은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휘경1동 청사가 아시다시피 5층까지 복합건물입니다. 휘경1동 그쪽 편에 독서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휘경1동 동청사 4~5층에다가 남자 41명, 여자 42명해서 83명을 기준으로 신설하는 겁니다. 우리가 추가경정예산 올리기 전까지, 7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는데 편성이 안 돼 가지고 8 월부터 운영할 계획인데 신규로 새로 만드는 청소년 독서실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우리가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간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영아 간식비인지 교사 간식비인지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2세미만 어린이들 간식비입니다. 구비가 현재 910원 나가는데 그 사람들 600원 줬으니까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 올린 겁니다. 그리고 89쪽 중간에 보면 반환금이 있습니다. 최기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조건부 수급자 해가지고 (지역봉사)지원으로 해놨죠. 이 내용이 뭔가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자활기관이라 해서 우리가 동대문하고 장안 사회복지관을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해 놨습니다. 이 분들이 하루에 일을 시키고 1일, 장안하고 동대문 사회복지관에서 그분들이 추천을 해서 1일 근무해 가지고 3,000원을 주는 조건부 수급자입니다. 이분들한테 조건부 수급자로 3,000원을 주니까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서, 금액이 너무 작다 그럽니다. 그래서 돈이 남아가지고 반환한 집행잔액입니다.

권식위원장

최기만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만

최기만위원

그러면 자활노인들에게 1일 3,000원씩 줘가지고 결국에 작아서 반환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걸 좀 더 많이 줘서 노인들의 복지혜택으로 쓰게끔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부금을 전부 반환시켜야 되냐 이거예요.

권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최기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역봉사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배정돼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3,000원 이상 줄 수가 없어요. 원칙상은 돈을 안 받고 봉사차원에서 하는 건데 봉사차원에서 하니까 좀 미안스러워서 3,000원씩 주는 겁니다.

권식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오순도위원 질의하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유아원 간식비라는 것이 올해 처음 올라오는 거죠? 전에는 유아원 교사들 간식비였잖아요. 그리고 법상 꼭 지원해 줘야 될 것인가, 민간어린이집이라고 하면 개인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지금 오순도위원이 질의하신 86쪽에 본예산에 올라왔다 삭감된 부분 외에 여성복지관 강사료(청량리) 그것도 8교실로 했던 것을 1교실 더 늘여서 추경에 올라온 부분하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 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85쪽에 노인복지 업무추진비도 본예산에서 삭감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다시 올라왔어요. 물론 노인 분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각 단체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올려줘야 되는 이유를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우선, 오순도위원님께서 86쪽 중간 민간어린이집 영아간식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근거법률은 영 유아보육법 제22조 비용의 보조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보육지침이 있고 2002년도 12월 17일날 우리 구청장방침 11539호 방침에 의해서 지급하고자 하는 건데요. 이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가정이고 아이들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얼마 전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1.4배 정도의 영아를 생산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맞벌이를 많이 한다는 얘기죠. 맞벌이를 안 하면 현재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형편도 안되기 때문에 맞벌이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선진 외국의 예를 들어보더라도 제2세 어린이 보육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한 실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여건이 허락되면 조금 보조를, 이것이 구립어린이집 보조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구립은 지급을 하고 있는데, 물론 사립은 민간사업입니다. 민간사업이지만 이 사람들이 비영리단체입니다. 비영리사업이라서 세무서에 신고해도 세금도 안 나가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해 볼 적에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형편이면 형편에 따라서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 유아보육법 제22조, 동대문구영 유아보육시설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 제26조제2항에 의거해서『구청장은 전 보육시설에 대하여 아동별 지원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권식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강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 번에 삭감되었던 부분인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제1, 제2여성복지관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지금 여성들의 인권이 날로 향상되니까 여자 분들이 집에서 유휴시간을 어떻게 잘 보낼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중점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제1여성복지관이 20과목 22개반 490명이 수강하고 있고, 제2여성복지관은 21과목 25개반 590명이 수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중에서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는데 날로 여성 수강생이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강좌를 신설해야 될 부분, 여성분들의 기호에 맞게 끔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게 시간당 강사료가 2만 5,000원인데 우리가 하반기 6개월해서 2,08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성복지관, 우리가 5월 14일날 구청장님 방침을 받은 사항입니다.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확충시키기 위해서 시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권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어르신들의 노인운영비 200만원은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저나 나중에 나이들면 노인정에 가게 되는 실정입니다. 2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건 별로 안 많습니다. 사실적으로 따지면 이 분들에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정기총회 할 적에 한 200만원, 상 하반기 단합대회 할 적에 100만원씩 200만원, 경로의달 행사 한 100만원 해서 500만원이 됩니다. 당초 300만원인데 200만원을 증액시킨 이유는 어르신들이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사 하고 올렸는데 다시 분류를 하면 정기총회 때 경비로 200만원 지급하고, 상 하반기 단합대회 100만원씩 200만원, 경로의달 행사 한 100만원 해서 총 500만원을 지원할까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네.

권식위원장

전철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철수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여성복지관 강사료는 본예산에서 지난 번에 삭감된 부분이 다시 올라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성복지관과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 고 있는 프로그램과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복지관이라 해서 예산편성해서 추가로 하지 말고 각 동사무소에서 같이, 같은 항목이니까 거기 가서 강사 할 수 있도록 통합해서 이런 예산을 안 올렸으면 쓰겠고요. 8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5,015만원이 올라왔는데 보육시설 보수는 어느 곳에 보육시설을 보수한다는 겁니까?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입니다.

전철수위원

각 동의 어린이집입니까?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아니죠, 구립 어린이집입니다.

전철수위원

구립 어린이집이요? 그게 5,015만원이 올랐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권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전철수위원님께서 여성복지 강사료를 증액하지 말고 각 동에 공히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센터와 통합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각 동에는 소규모, 쉽게 얘기해서 청량리2동이나 청량리1동이나 그런 소 지역, 그 지역주민만 흡수할 수 있는 양밖에 안 됩니다. 지금 동대문구 여성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광범위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댄스스포츠라든가 헤어디자인, 영어회화, 꽃꽂이 창업반, 생활한복, 패션디자인, 손뜨개, 홈패션, 한지공예 등 각양각색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각 동에서 하면 전문적인 것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 여성복지관에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창업반을 만들어 가지고 집에서 기술을 배워서 창업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 여성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소규모로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구 여성복지관에서 하는 것 보다는 차원이 틀리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민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전철수위원

잠깐, 추가질의요.

권식위원장

전철수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전철수위원

그 부분을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동대문구에 여성 인력개발 같은 데도 있으니까 이런 데로 자꾸 유도해서, 거기도 수강료 받고 하는데 또한 프로그램이 많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참여해서 그 기술을 배우고 자기 가계비에 보탬이 되는,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해야지 무조건 가지 수를 많이 나열해서 ‘다양하다’ 고 하는 것보다도 그런 쪽으로 설득력 있게 프로그램을 조정하면 이런 폐단은 막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권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전철수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별도 기관도 있는데 굳이 구청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권장해서 할 이유가 있는가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볼 문제고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는 거의 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시설비는 어린이집 고치는 보육시설인데 그게 뭔가 하면 얼마 전에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안전진단 한 결과 회기동 어린이집이『C』급으로 판정되고 이문3동 어린이집이『D』급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기동 어린이집 보수하는데 2,500만원, 이문3동 어린이집 보수하는데 500만원 해서 3,0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금산위원

86쪽 휘경1동 청소년 독서실 야간공부방 운영비에 대해서 아까 오순도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되는가 묻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형태로, 용도를 세분화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이게 분기별로 하는 건지 년도별로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 독서실 야간공부방 운영비와 청소년 독서실 운영비의 개념 차이가 어떤지도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에 노인복지 업무추진이 나왔는데 이게 각 동에 지원되는 겁니까, 동대문구 지회에 지원되는 겁니까?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지회입니다.

백금산위원

지회면 제가 알기로는 각 동의 지회장이나 사무실로 운영비가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기존에 300만원으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200만원을 추경에 반영 해달라는 소리인데, 제가 봤을 때는 돈 자체는 적지만 일종의 선심성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노인정의 운영비나 이런 부분도 지금 투명하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내가 볼 때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일종의 선심성 행정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백금산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지금 백금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6쪽 휘경1동 청소년 독서실 야간공부방 운영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운영비를 3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7월 1일부터 계상 했었는데 ’99년 9월 5일날 구청장님 방침 받고 2003년 4월 1일에 독서실을 운영하겠다고 다시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는 겁니다. 야간공부방은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자원봉사단 지원비, 시설비, 운영비, 홍보 자료비 등 6개월치로 33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독서실운영비가 있는데 이 독서실운영비는 인건비입니다. 87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독서실 운영비 해 가지고 관장, 서무, 수납이 있는데 이것이 1명씩 해 가지고 인건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노인지회에 기존에 나가는 인건비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고 이번에 계상한 거는 선심성 행정이라는 감이 든다고 하시는데 선심성 행정이 아니고, 현재 각 동 해서 96개 노인정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장님이 96명, 총무님이 96명으로 192명이 간부로 되어 있는 실정인데 이 분들에 대해서 조금 전에 권식 위원장님이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기존에 300만원에서 200만원 플러스 한 내역을 밝혀 드리면 정기총회 인원이 100~200명 되니까 그 분들의 경비 지원비로 한 200만원 계상했고, 또 어르신네들이 상 하반기 단합대회를 자주 갑니다. 그래서 100만원씩 200만원, 그리고 경로의 달에 각 동에 지원해 주는 것 해서 100만원 해가지고 한 200만원이 부족하니까 200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이지, 이것은 꼭 선심성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200만원 가지고 무슨 선심성이 되겠습니까.

백금산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추경에 잡기 전에...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먼저 번에 올렸는데 깎여서 그래요. 잘 부탁드립니다.

백금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백금산위원

그러면 휘경1동 청소년 독서실이나 다른 청소년 독서실을 운영할 때 청소년 독서실 중에 야간공부방을 운영하는 청소년 독서실이 있고 운영하지 않는 청소년 독서실이 있습니까?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기존에 독서실이 3개가 있는데 야간에 운영합니다, 밤 11시까지.

백금산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청소년 독서실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자료로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깔아 주십시오, 휘경1동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직도 개설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자료가 나올...

백금산위원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기존에 세 개 운영하고...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기존의 3개 청소년 독서실에 대해서.

백금산위원

운영하는 부분하고, 여기 위원님들이 참고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으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깔아드리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저소득 주민보호,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 세출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언위원 질의하십시요.
성언

조성언위원

85쪽에 반환금 기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 주택제공 사업 이런 문제는 반환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찾아서 편의를 제공하고 그 분들을 위해서 사용됐어야 되는데 왜 반환할 정도가 됐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또 이것은 일을 덜 챙겨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84쪽에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은 연차별 투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기정예산이 7억이 잡혔는데 추경예산에 또 6억 7,000만원이 증액된 요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두 분 위원의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먼저, 조성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5쪽에 보면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장애인 시설해서 우리가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아 왔는데 우리가 장애인 시설을 하다가 남은 자투리, 집행잔액입니다. 그게 모여서 한 250만원이 된 거지 한꺼번에 250만원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입구를 만들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분야별로 조금씩 떨어져 남은 게 250만원입니다. 그리고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 주택제공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증 장애인들에게 우리가 주택자금을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승인을 해 주면 집주인들이 등기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집주인이 장애인들 온다고 하면 집을 안 내 줍니다, 집을 안 줘. 그냥 와서 살라고 해도 안 사는데 등기까지 해 달라고 하니까 누가 해 줍니까? 주민들이 이해를 안 해 줘서 융자를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이 열심히 도와 주셔 가지고 등수에 들어서 시에서 돈을 받아 와 가지고 집행한 잔액이 23만 9,000원 남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정승환위원님께서 보훈회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7억을 해 놨는데 6억 7,000만원이 더 올라서, 6억 7,000만원 증액된 것은 시설 공사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건축비죠. 순차적으로 해야 되니까 올해 필요한 예산이 13억 7,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6억 7,000만원을 증액시킨 겁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보충질의요.

권식위원장

정승환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시설비인지는 다 알고 있는데, 기정 예산액을 7억을 잡았지 않습니까? 감리비까지 해서 7억 2,000만원을 잡아서 했는데 그러면 기정 예산액을 잡을 때 보훈회관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예산을 모르셨어요? 제 말은 처음에 기정 예산을 잡을 때 다 잡으시지 못하고 추경에까지 와서 기정 예산액과 비슷한 6억 7,000만원 정도의 돈을 다시 시설비로 예산을 잡으셨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왜 기정예산 때 그 돈을 못 잡으셨냐 이 말씀이에요. 그 이유를 설명하라는 것이지.

권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정승환위원의 보충질의에 이해가 가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우리가 계수조정 때 예산을 편성해 줘야 할 것인지 검토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정승환위원님께서 당초에 6억 7,000만원까지 해서 한꺼번에 다 올리지 못하고 왜 추경에 6억 7,000만원을 올렸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적에 우리가 그 금액만큼 다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구청 사정상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부분만 올리고 나중에 추경에 올리게 된 동기입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구비입니까?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전액 구비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구청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계상된 겁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물어 볼 것이 많이 있어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 때 예산편성에 대해서 필요한 것인지 또 더 증액해 줘야 할 것인지 삭감할 것인지 조정하기로 하고...
인범

최인범위원

한 번만 더 질의할께요.

권식위원장

최인범위원 질의하십시오.
인범

최인범위원

이게 전반적으로 2003년도 인센티브 사업으로 선정해서 7개 분야, 10개 분야 사업이 있어 가지고 장애인 편의시설 확정 정비 해서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 해 가지고 이것이 추경예산안에 편성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묻고 싶습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인범위원님이 질의하신 인센티브 사업은 추경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아니, 추경에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물어보는 거에요.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없어요.
인범

최인범위원

없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있다고 하면...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우리가 장애인 시설 사업을 열심히 보조해 가지고 시에서 집행하는 사업의 등수에 들어가야 돈을 타 오거든요.
인범

최인범위원

아니, 이것이 나왔길래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없으면 됐어요.

권식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을 심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권식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리는 쪽수는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92쪽부터 93쪽, 그리고 예비비 분야 102쪽입니다. 각목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지역경제과 일반운영비 기정 예산액 2,849만 5,000원 중 운영수당은 225만원이며 그 중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공동브랜드개발 운영위원회 수당은 100만원입니다. 공동브랜드를 효율적으로 개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수시로 소위원회를 열어야 함으로써 부족 수당 2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6월 30일까지 공동브랜드 개발에 따른 위원회는 총 4회에 걸쳐서 95만원이 집행되었으며 향후 용역업체 선정, 작품심사 등의 사유로 4~5회 위원회를 추가 운영하여야 할 형편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써 이는 고순도, 고품종 벼 종자를 농업인에게 공급하여 농가의 소득 향상과 안정적인 쌀 생산을 위하여 우리 구에 주소를 두고 타 시 도에서 농업을 하시는 구민이 지원 신청할 경우에 벼 보급 품종 5포 가격인 2만 6,000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추진으로 본 예산에 1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금년도 3개 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억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어 총 사업비는 3억원이 됩니다. 사업추진 시장은 전농로터리시장, 청량리시장, 홍릉북시장으로써 총 사업비는 19억 7,000만원입니다. 시비가 10억 3,500만원, 구비가 4억 4,000만원, 민자 4억 9,100만원 정도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주요 추진 사업 내용으로는 비가리개 설치, 조명공사, 전면 간판공사, 도로, 하수도 정비 등이며, 향후 사업추진 추이에 따라서 사업비 소요예산을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금 세 가지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 190가구에 대해서 LPG 시설 개선을 실시하였는데 그에 따른 낙찰 차액이 295만 6,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시비 사업비로써 잔액은 시에 반환하여야 함에 따라서 자치구비로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래시장 화장실 등 시설개선 사업비 4,825만원은 사업 대상 총 11개 시장 중에서 당초 9개 시장은 화장실 시설개선 등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이문제일시장과 휘경시장은 재건측 대상 사정으로 환경개선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어서 그 돈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편성예산입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보호 관련 지원비 6만 8,000원은 마이크로칩 및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에서 기종 선택 변경 등으로 일부 예산이 남아서 시비이기 때문에 반납하게 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102쪽 하단에 공공근로사업 예비비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비비 기정예산 중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당초 3억 2,161만원이었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공공근로 사업비를 50% 감축하여 우리 구에서도 작년도에 평균 570명 배치하던 인력이 금년도에는 270명으로 줄여 선발하게 됨으로써 탈락된 신청자들 민원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단계 사업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4,300만원을 포함 4억 7,500만원으로써 신청자 592명 중 270명을 선발 배치 운영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우리 구 실직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서울시 공공근로 사업비 증액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 시비 보조금 1억 2,800만원을 추가 배정 받았습니다. 증액 교부받은 사유는 우리 나라의 올해 실물경제가 급속히 위축되고 회복국면으로 전환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있어서 특히 실업률을 다소 완화하고 실직자 취업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비를 추가로 더 받은 결과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자치구 예산 4,3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예비비로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인물의 쪽 현황을 확인하시고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철수위원

92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에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지원(3개소)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량리시장, 홍릉북시장, 전농시장인데 이게 시비, 구비, 민간해서 이루어지는 거 맞죠?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시비와 구비입니다.

전철수위원

민간 없고?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민간 있고, 국비는 없습 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시비, 구비, 민간?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네.

전철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시장 상인 측과 사업설명이 매치돼 있는지, 그냥 시나 구에서 어느 시장을 활성화시킨다고 해서 지목해서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것을 개선한다고 하면 어느 부분, 어느 곳을 어떻게 개선하는지, 소방도로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권식위원장

전철수위원의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전철수위원님께서 저희 구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구는 재래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세 군데를 선정해서 시비 지원을 받기로 확약이 돼서 시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내려 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자치 구비도 편성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전농로터리시장, 청량리시장, 홍릉북시장에 대해서 사업장별로 개괄적인 사업설명을 드리자면 전농로터리시장은 대형 비가리개 설치, 전기, 소방설비 해서 총 예산이 3억 7,200만원 정도 소요되고 그에 따라서 구비가 8,900만원, 시비가 2억 800만원, 민자 부담이 7,500만원, 그리고 청량리시장은 전면 간판정비, 도로 하수도 등 정비, 판매대 규격화 정비, 간판 규격화 정비 등입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는 4억 7,800만원으로 구비가 1억 1,500만원, 시비가 2억 6,700만원, 민자 부담이 9,600만원 소요될 전망입니다. 홍릉북시장은 비가리개 설치, 조명공사, 전면 간판공사 등 하수도 정비 같은 종류인데 총 소요경비는 11억 2,000만원으로 구비 2억 4,000만원, 시비 5억 6,000만원, 민자 3억 2,000만원 정도 소요될 전망입니다. 본 계획은 사전에 시장 상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다마는 본 사업은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제일 적정하냐, 사업의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현재 전농 로터리시장은 시장으로 등록된 시장이기 때문에 곧바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홍릉북시장과 청량리시장은 사업 주체가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시장은 조합을, 상점과 진흥조합을 구성해야 됩니다. 50인 이상 상점과 조합을 구성해야 되는데 시장승인을 받아서 조합으로 등록된 이후에 그 조합 측과 우리 구청과 협의해서 사업 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회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자 선정도 하고 시공자 선정도 하게 됩니다. 그때는 그 조합 측이 어떤 사업을 어떤 규모로 할 것인가를 시공 회사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설계를 받고 그런 내용을 우리 구청과 협의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 사업비도 추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도, 사업규모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 사업비가 모두 들 것인지 이 범위 이하로 들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사업자 선정과 협약 체결을 한 이후에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조사,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이런 규모로 하는 게 좋겠다는 시장 측의 여론을 들어서 시에 보고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시에서 이러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 범위 내에서 자치구비를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내용이라든지 규모는 협약을 체결할 때, 사업자 선정할 때 일부 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추가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전철수위원

지금 답변한 사항을 전 위원님들한테 참고사항으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권식위원장

각 동 예산 계획서에 돼 있는 자료, 최기만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만

최기만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말씀을 듣고서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환경개선 한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잘못 보면 구나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정책 과정하고 역행하는 소지가 오지 않나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청량리 재개발사업이라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하고 지금 전농로터리에 중심 상업권 지구로 해서 활성화시키는 전체적인 도심 균형개발 촉진 지구라는 사업을 일련에 놓고 봤을 때 사업내용을 소규모로 비가리개를 해 준다던가, 간판이나 이런 간단한 내용으로 해 가지고 앞에서 보기 좋은 전시 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전농로터리시장 같은 경우는 도로 쪽의 상권은 살아있고 시장 안에 있는 재래식, 정작 살려야 되는 시장 안에는 오히려 상권이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재래시장을 제대로 활성화시키려면 도로변에 있는 소방도로를 괜히 비가리개 해서 차가 못 다니고 화재 시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안에 죽어있는 상권을 끌어내서 그것을 포괄적으로 살려주는 행정을 펴야지, 실질적으로 비가리개를 한다던가 간판 정리한다고 해서 여기다 필요 없는, 안 그래도 지금 필요 없는 간판들을 떼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보기 좋은 전시행정만 하다보면 안 그래도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에 잘못 쓰여지면 전시행정의 역효과를 내는 것이니까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투자한다면 지금 죽어있는 재래시장, 그 속에 있는 상인들이 안 들어가려고 하고 주민들도 불편해서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곳을 조명을 해 준다던가 해서 환하게 해가지고 시장 상권을 유치할 수 있는, 주민을 그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을 해야 활성화지, 실질적으로 도로변은 잘 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과장이 좀더 검토해서, 사실 지역경제가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는 것은 도로변에 있는 상권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죽어 있는 상권, 그 안에 있는 내부상권을 끌어들여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뭔가 계획적인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권식위원장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최기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시에서 취지는 다 좋고 또는 본말이 전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러 가지 있고, 또 재개발이라든지 그런 것과 묶여있기 때문에 신중히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내부적인 시장을 살리는 방향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시에서 각 구 시장 대표자들과 구청에 시장을 담당하는 팀장과 토요일에 2박3일로 해서 전국을 돌고 왔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전농로터리시장 내부에 들어가는 곳에 비가리개식으로 덮어 씌어놓은 그 부분도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도 신경을 써서 하고 있고 전농로터리시장의 경우에는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을 살리자고 똘똘 뭉쳐서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서 빨리 시행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구도 있습니다. 환경개선 사업을 하는 것은 구청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대표자분들, 하고자 하는 분들이 주가 돼서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시행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팀장이 전국 시장을 갔다 오고 나서 보고한 내용 중에는 비가리개를 했기 때문에 안에 내부공기가 데워져서 문제가 있다, 또 햇볕이 너무 쐬이기 때문에 의류 같은 경우에는 햇빛을 차단하는 장치를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고 또 시장 리모델링도 적극 권장을 해서, 동부시장의 경우는 리모델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리모델링도 권장하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해서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철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을 심의하겠습니다.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권식위원장

환경위생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이학주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2003년도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추경예산 현황은 63쪽과 64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1억 5,708만 9,000원에서 1억 6,207만 6,000원으로 561만 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561만 7,000원의 증액 사유는 63쪽에 보시면 경상적경비라고 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이중에는 청소년보호 특별 대책반이 있습니다. 시민이 참여해서 야간단속을 하는데 그 업무추진비입니다. 이는 당초 6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예산편성 상 300만원만 계상하고 하반기 6개월 300만원을 추경에 다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추경이 300만원이고, 나머지는 시보조금으로써 의제21 시민시찰단 사업비 중에서 시비 보조금 중 사용하고 남은 261만 7,000원, 이것은 절차상 2002년도에 예산을 쓰고 2003년도 추경에 정해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는 총 561만 7,000원이 증액되는데, 증액사유는 지금 설명드린 것과 같이 2건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인물 쪽의 현황을 확인하시고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

위동부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은 주민생활의 질을 높이고 떠나는 동대문에서 돌아오는 동대문으로 만드는 분야이므로 예산 없이는 실천이 어렵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하여 주셔서 현재까지 무난히 청소행정 업무를 추진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추경 예산안 금년도 총 규모는 165억 3,298만 7,000원으로써 당초 예산 148억 5,026만 4,000원 보다 약 11% 증가한 16억 8,272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추경 편성내용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환경미화원 휴게실 전기요금 인상분, 또한 수도권 매립지 반입금지물 위탁처리비, 또한 처리단가가 인상된 분뇨 및 정화조 처리비 등으로 하고 또 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중요 사항별, 예산 과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 다섯째 줄부터 80쪽 첫째 줄까지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매년 자치단체와 환경미화원 노조하고 단체간 협의결과를 12월달에 하기 때문에 다음 1월부터 자치구 임금기준을 통보해 옵니다. 그래서 자치구 예산편성 기준인 12월에 편성을 못하게 되어서 할 수 없이 당해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환경미화원 기본급은 1만 7,600원에서 2만 1,400원으로 인상되었고, 거기에 따른 각종 수당, 상여금 또는 산재고용보험,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기금부담금 등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퇴직금 지급도 증가됨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총 15억 4,425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80쪽 마지막 줄에서 81쪽 첫째 줄까지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69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휴게실의 온수기나 전기요금, 난방요금 등이 사용량의 증가로 인해서 증액분이 약 597만 6,000원이고, 또한 삼륜 오토바이 25대를 새로 사서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른 보험료 약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81쪽 셋째 줄부터 넷째 줄까지 일반보상금은 2003년도 시민만족도 인센티브사업의 일환으로 최우수 개방화장실에 시상금 70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미화원 임금 단가로 인해서 업무 시 지급되는 휴업급여 2,80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산업시찰비로 1,020만원, 환경미화원 해외견학비로 160만원, 총 2,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 넷째 줄부터 일곱째 줄까지는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 처리는 수도권 매립지 반입금지물 폐기량의 증가로 인해서 약 6,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82쪽 둘째 줄부터 자치단체간 부담금 분뇨 및 정화조 처리비용은 kg당 단가가 3,140원에서 3,283원 63전으로 약 143원 63전이 인상되어서 1,651만 4,000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에 시비보조금 1억 7,000만원은 2002년도에 1억을 받아서 7,200만원을 자체집행하고 집행잔액 2,800만원을 금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서 시에다가 반납하게 돼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인물 쪽 현황을 확인하시고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철수위원

80쪽에 환경미화원 작업복 해서 경정에 3명이 감소했는데 왜 3명이 감소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추가인원은 다시 뽑지 않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81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최우수 개방화장실 시상금해서 20만원 했는데 이것은 보상금을 누구에게 지급하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환경미화원 국내 산업시찰과 해외견학 대상자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전철수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

위동부청소행정과장

전철수위원님이 질의하신 환경미화원 3명이 감소한 것은 작년 12월에 1명과 금년 2월에 2명이 정년퇴직이 아니라 일반퇴직을 했습니다. 자기가 그만 뒀기 때문에 3명이 감소했고요.

전철수위원

그러면 증원은 안 되는 거예요?
동부

위동부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작년 12월에 19명이 정년퇴직해서 인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환경미화원 신규채용은 힘들고 현재 직영에서 하는 일반쓰레기를 대행으로 넘겨서 기존 환경미화원을 적당히 나누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우수 개방화장실 시상금 20만원 잡은 것은 저희들이 대로변에 있는 대형빌딩 64개의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화장지 등을 지원해 주고 개방하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깨끗이 관리해 주고 개방하는 것을 화장실 모니터요원을 선정해 가지고 심사해서 가장 잘 운영한다는 최우수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개방화장실 주인에게 시상금 20만원을 주고, 나머지 5개소는 우수화장실 해서 10만원씩을 줄 예산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국내산업시찰은 저희들이 노 사협정해서 각구 25개 구청에서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 선정은 직영지역이나 이런 곳은 될 수 있으면 동에다 일임해서 동장들이 열심히 일한다는 사람, 또 가로라든가 기동대 같은 곳은 저희 청소과에서 직접 심사해서 오래되고 일 열심히 하시는 분을 기준으로 해서 선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국내산업시찰 34명이라는 인원은 어떻게 기준한 거예요?
동부

위동부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34명을 잡은 것은 보통 1개 동에 1명씩 하면 26명하고 가로가 90명 정도됩니다. 가로하고 기동대에서 90명 정도 되니까 10명당 1명씩 잡으면 8명해서 34명을 잡은 겁니다. 이것은 예상 인원이지 정확한 인원은 아닙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범

최인범위원

보충질의.

권식위원장

최인범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인범

최인범위원

지금 26개 동에서 환경미화원 해외견학을 1명 보낸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예요? 그리고 외국에 견학갔다 와서 그대로 실천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4명 뽑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1명을 보낸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실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 1명 보낼 때에도 굉장히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볼 때에는 1명을 보낸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꼭 보내야 되는 이유를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권식위원장

최인범위원의 보충질의는 금방 청소행정과장께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수조정 때 다시 토의해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승환

정승환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정승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65쪽에 공변관리인(10년이상) 11명 인력배치에 대한 내역과 근무시간 그리고 공중화장실에 대한 개방시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김정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석

김정석위원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보니까 상여금, 기본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근속가산금, 10년 미만, 20년 미만, 그 다음에 휴일 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그 다음에 월차 유급 휴가수당, 연차 유급 휴가수당, 또 자녀학비 보조수당, 작업 장려수당, 대민활동비, 국민건강 의료보험 부담금, 국민연금 부담금 기타 10여 가지가 넘는데 이것을 통폐합해서 연봉으로 갈 수 있는 면이 없는지, 그리고 현재 근무가 10년 됐을 때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지, 20년이 됐을 때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물론, 수당이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것을 통폐합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

65쪽에 보면 체력단련비가 있는데 체력단련비는 어디에 지출되고 어떻게 쓰여지는지 설명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69쪽에 보면 공변관리인이 주간, 야간이 있는지 몰라도 두 개가 있어요. 공변관리인이 572만 1,000원이 나왔고 또 밑에 내려보면 환경미화원(가로, 재활용, 기동대), 공변관리인 해서 150만원이 나왔어요.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그것을 꼭 해 줘야 되는가 답변해 주시고, 휴업보상이라고 하는데 휴업보상이 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휴업보상금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세 분 위원의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

위동부청소행정과장

먼저, 정승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변관리인 11명은 저희들이 16개 공변관리를 가까이 있는 답십리5동 같은 곳은 몰려 있기 때문에 1인당 2개소씩 맡고 거의 나머지는 1개소에 1명씩 해서 11명을 공중화장실 16개소에 배치했고, 개방시간은 24시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변관리인의 근무시간은 공무원에 준하게 돼 있어서 0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저녁에는 사실 근무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한데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김정석위원님이 얘기하신 10년, 15년, 20년 평균 임금이 얼마냐 하는 것은 나중에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환경미화원 평균 임금이 180만원에서 210만원 정도 됩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동부

위동부청소행정과장

서면으로 해 드리고, 이 목은 행자부지침 및 노사단체간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임의대로 목을 체력단련비와 합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김영훈위원님이 질의하신 체력단련비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공무원들도 250%를 받고 있고 공무원에 준해서 주다 보니까 체력단련비 250%를 편성해서 주는 달이 있습니다. 5월, 7월, 8월 등 임금보전용 비슷하게 나가는 겁니다. 달리기 이런 것을 해서 체력단련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임금보전용으로 해서 정근수당이니 이런 것이 전부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휴업보상금은 저희들이 공상을 당했을 때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데 통상 임금의 70%를 산재보험회사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0%는 공상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노사합의에 의해서, 노동조합과 사용자측의 합의해 의해서 30%는 사용자측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해서 사용자측이 부담하는 30%를 휴업보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일은 안 하는데 일을 하다 다친 공상자에 대해서는 임금에 대해서는 100% 보전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인식에 의거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정석

김정석위원

산재보험을 들었어요?
동부

위동부청소행정과장

예, 산재보험을 들어서 70%는 산재보험회사에서 주고 나머지 30%는 사용자측인 구청에서 임금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최인범위원님이 얘기하신 공변하고 체력단련비는 전부 노사 합의라든가 아니면 행자부지침에서 금년도 인건비 인상 등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유도리로 과에서 덜 주고 더 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인건비가 연말에 가면 남는 이유가 저희들은 12개월 연금을 다 짜는데 중도에 그만 두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인건비라든가 또 평균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고 있는데 기간이 짧은 사람이 퇴직하면 퇴직금이 많이 남는 것이고, 체력단련비나 정근수당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임의대로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위생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노조와 서로 합의하기 때문에 거기에 합의된 사항은 꼭 지켜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원칙이었고 또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정승환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공변관리인이라는 명칭을 저는 처음 들어봐서 질의 했는데 환경미화원과 공변관리인은 자격이나 수당, 연차 수당 이런 것은 똑같습니까?
동부

위동부청소행정과장

공변관리인은 환경미화원 중에서 공변관리인으로 전환시켜서 쓰기 때문에 거의 같은데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가, 야간수당같은 경우는 미화원은 야간에 하기 때문에 나가지만 이 사람들은 야간에 안 나가서 근무형태에 따라서 조금 틀리지만 모든 조건은 환경미화원과 동일합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언

조성언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조성언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환경미화원이 스스로 퇴직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신규채용을 해야 마땅한 것 같은데, 예산편성도 돼 있고. 그런데 왜 안 하는지 궁금한 사항입니다.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보충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

위동부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관리 충원을 저희도 세워서 하려고 했었는데 인력 운영방안을 총무과하고 하다보면 공무원도 지금 많이 남기 때문에 감원을 시켜야 할 형편인데 특별히 미화원을 고용하기 힘들다 하는 여러 가지 안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환경미화원 신규채용을 가급적 안 하는 방향으로, 어느 적정수준까지는 안하고 적정수준 이하로 내려갔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200명 선을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안 하고...
성언

조성언위원

단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남는데 그것은 불용액으로 처리합니까?
동부

위동부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12개월치를 잡았는데 2월이나 3월에 그만 두게 되면 저희들이 추경을 짤 때는 인건비를 감해서 감 예산을 잡는데 추경을 안 잡는 경우는 보통 불용액 처리해서 다음 년도에 불용액으로 넘어갑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알았습니다.

권식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성언

조성언위원

네.

권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전철수위원장직무대리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회의 관계로 간사인 제가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을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을 심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안녕하세요? 90쪽 주택행정 분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 분야 2003년도 본예산은 2억 6,019만 7,000원입니다. 그런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재건축안전진단위원회 수당 1,2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건축안전진단위원회 수당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한 사유는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업무가 2003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관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도 연말에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이관되어 가지고 2003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누락되었기 때문에 금액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재건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철수위원장직무대리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인물의 쪽 현황을 확인하시고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네.

전철수위원장직무대리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여기 91쪽에 보면 학술용역비 해서...

전철수위원장직무대리

거기는 도시정비과에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을 심의하겠습니다.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전철수위원장직무대리

도시정비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추가경정예산안은 90쪽부터 91쪽으로 총 4억 9,948만 6,000원이며, 자체사업 중 학술용역비 4억 7,000만원, 자산취득비 41만 5,000원, 기타 2,907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학술용역비 4억 7,000만원은 전농지구와 경희대앞 2개 지구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사업으로 9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지구단위계획수립은 종전의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 구역이 4개 지구이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이 4개 지구 총 8개 지구로써 ’96년도부터 구획설정이 되었습니다만 2002년도 7월 1일 도시설계와 도시계획법에 상세계획이 도시계획법으로 흡수되고 도시계획법이 2003년 1월 1일부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변경되면서 종전의 지구단위계획은 금년 1월 1일부터 3년 이내 즉, 2005년 12월이 되겠습니다. 3년 이내에 재정비하도록 법제화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우리구 8개 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연차별 재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 정비계획에 따라 우선 전농지구와 경희대앞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필요한 용역비 총 5억 7,000만원 중 구비로 금년 추경에 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1억은 지난 6월 27일 서울시로부터 우리 구에 구 예산을 편성하는 조건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예산 배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구재정을 조금이라도 덜어가면서 법제화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와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41만 5,000원은 회의용 테이블과 의자 구입비 75만원을 200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부족하여 구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회의용 테이블 1개에 10만원, 회의용 의자 7개 구매에 31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 2,907만 1,000원은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예산으 로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시범가로 조성에 대한 1,710만 8,000원이 있고 불법광고물 철거 용역비로 1,196만 3,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시범가로 조성공사 1,710만 8,000원은 총 지원액 5억원 중 2002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며 불법광고물 철거 용역비 1,196만 3,000원은 총 지원액 3,258만 6,000원 중 2002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임을 보고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도시정비과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확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철수위원장직무대리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인물 쪽 현황을 확인하시고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91쪽 학술용역비에서 전농지구 외 1개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가 4억 7,000만원인데 설명들은 바와 같이 전농동과 경희대학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는데요. 여기 범위와 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직무대리

도시정비과장은 김영훈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정비과장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번에 재정비를 하려고 하는 지구는 전농지구와 경희대 앞 지구가 되겠습니다. 전농지구는 전농동 295번지 일대에 61,700㎡에 대해서 ’96년도 11월 13일 구역지정이 되고 ’97년도 12월 31일 결정고시가 된 바 있습니다. 경희대 앞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회기동 60번지 일대로써 106,460㎡에 ’98년도 8월 20일 구역지정이 되었고 2000년도 8월 30일 결정고시 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이 지역을 우선 재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농지구 중심은 재정비 기간이 상당기간 경과가 됐고 공동 건축의 과도한 유도 즉, 지주간 대다수 합의가 안 돼가지고 현재 사업이 잘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희대 앞 지구도 기준에 따른 용적률 완화 조항이 없어서 개발이 침체돼 있고 또 주거지역 종세분화 적용에 대한 대안이 요구됨으로써 저희들이 이 두 개 지구에 대해서 먼저 재정비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91쪽의 하단부분에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이것이 2001년도 것이니까 도시정비과장이 부임하기 전이네요. 어렵게 받은 기금을 어떻게 해서 반환하게 됐는지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용대

이용대도시정비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조성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용역은 2001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일단 낙찰차액에 대해서 2002년도에 1차로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로 금년에 1,710만 8,000원을 반납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것은 사업물량 조정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네?
용대

이용대도시정비과장

사업물량 조정에 따른 정산, 공사를 끝내고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물량보다 사업이 다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준공 때 설계변경을 해서 정상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남은 비용을 저희들이 반납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고, 불법광고물 용역비도 저희들이 철거한 후에 연말에 최종 용역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산을 해서 물량조정에 의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거기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전철수위원장직무대리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그거는 다 알죠. 시비보조금 반환금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니까 그것을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을 남겼느냐 하는 거죠. 제대로 공사를 안하고 불법광고물 철거할 것도 많이 있는데도 반환할 정도로 일을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이 일이 부임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전에 있던 과장이라면 문책감이죠. 하여튼 답변이 충분치는 않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그냥 넘어갑시다.

전철수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심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2003년도 제1회 일반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준비해 드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참고로 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2페이지 첫 번째 재료비에 꽃묘 식재비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꽃묘 식재비가 금년도에 5,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월드컵 때 저희들이 꽃단지를 확충을 했습니다. 그때 시에서 시비지원이 1억 500만원이었고 꽃묘 지원이 7만 6,000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이 끝난 금년에는 청량리 교통섬이라든지, 신답 육교위에 꽃단지를 만들었는데 금년에는 꽃묘 지원이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8,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5,000만원 밖에 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필요한 3,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꽃묘가 몇 쪽에 있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82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은 용두근린공원 조성사업 요청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기 투자된 금액이 144억 4,8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액이 시청에서 시의 지원이 28억입니다. 시와 구비 예산의 확보 비율이 시가 70%고 우리구가 30% 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시다시피 구비가 1억 3,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시비 28억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10억 7,000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12억 중에 부족한 10억 7,000만원을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휘경1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추가 소요예산입니다. 저희들이 휘경1동 194-6번지 일대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기 투자된 금액이 11억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8억 1,000만원인데 지금 구비로 1억 밖에 확보가 안됐습니다. 보상비 4억 1,000만원은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보상까지는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휘경1동 어린이공원 조성 설계용역이 6월 30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금년도에 보상이 완료되고 폐기물 처리업자하고 철거업자가 다 선정이 돼서 지금 철거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 철거까지 다 끝나면 공지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허락해 주신다면 2004년도에 쓸 3억도 이번에 증액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금년 안으로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농4동 마을마당 조성사업입니다. 전농4동 마을마당 조성사업은 예산이 32억으로 시비가 12억이고 구비가 15억입니다. 그런데 이미 공사 시행업체도 선정이 되었고 지금 거기에 건물 2동하고 1필지가 토지보상이 재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증액되는 부분하고, 공사를 하다보면 거기에 수반돼서 추가로 필요할 예산을 첨가해서 한 6,000만원 정도를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전농4동 마을마당 조성은 금년 안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산각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입니다. 우산각 어린이공원은 시비 5억 2,499만 1,000원은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이 지금은 전체 구비로 공사를 시행하지만 2001년도 이전에는 구에서 50% 시비로 50%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5억 2,499만 1,000원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구비가 5억 2,499만 1,000원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구 재정상 지금 5억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9,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이 나오면 시에서, 시비를 집행하는 사업은 시 설계심의를 올려야 됩니다. 설계심의 때 9,000만원 들어간 것하고 시비하고 해서 6억 1,499만 1,000원으로 공사를 해도 좋다고 시에서 승인해 주면 이 돈으로 할 것이고, 시에서 구비를 더 확보해야 된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 요청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은 섬마을 경로당 앞 공지녹지 조성사업입니다. 여기는 제기동 122-615번지 일대인데 면적은 42㎡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기1동 섬마을 노인회 바로 앞에 있는 건데 연초에 구청장님이 제기1동 동정보고 시에 제기1동 섬마을 노인회장인 ‘양환수’ 회장님의 건의사항입니다. 거기에 폐가옥 1채가 있는데 그 부분을 철거하고 마을마당이나 소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폐가옥을 철거하는 게 토지이용 상에 사업추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추경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 반영 여부가 불투명해서 정확한 부지를 공부확인을 못해서 공부를 확인해 보니까 이 사업이, 지금 예산이 확정된 단계에서 확인해 본 결과 이게 제기1지구 주거환경 개선 대상지로 되어 있습니다. ’92년도부터 2002년도에 판명됨에 따라 계획이 도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2년도까지는 도로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실행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예산이 삭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위험수목 정비공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중랑천 제방 장안동 사면 쪽으로 플라타너스 나무가 커가지고 폭우 시나 비가 올 때는 경사가 져서 아파트 쪽으로 기운다고 합니다. 지난 봄에 기 투자액이 3,000만원으로 일부를 자르고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완전 정리하기에는 한 1,000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안동 쪽에 중랑천 제방에 있는 위험수목을 정리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철수위원장직무대리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인물의 쪽 현황을 확인하시고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동대문구 전체를 질의해야 되겠지만 녹지공간이나 어린이공원 조성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휘경1동 어린이공원은 고 ‘양동락’의원이 했던 사업인데 현재 집행부에서 약 2년 가까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때까지 한 2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걸 그대로 계속 방치해 두고 이번 추경에도 반영을 못해서 내년 예산까지 넘어간다고 하면, 안 그래도 쓰레기 부분이나 여러 가지로 열악한 우리 동대문구 사정 상 지금 어떻게 대처하시려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섬마을 경로당 부분은 과장님께서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고맙지만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더 상세히 알아 가지고 이런 쪽으로 추경이,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무조건, 구청장님이 자치단체장인데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안이 뭔가, 도시계획이 어떻게 됐는가도 모르고 일단 결정해 줬다가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지 않도록 당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범

최인범위원

네.

전철수위원장직무대리

최인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우산각공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시비가 5억 2,499만원인데 구비가 9,000만원이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우산각공원을 조성하는데 10억 7,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예산으로 9,000만원만 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차라리 추경에 한 3억 정도만 더 올려주시고 내년 본예산에 마저 반영을 해 주면 어떤가 질의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전철수위원장직무대리

공원녹지과장은 두 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금산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공원이 2년여에 걸쳐 공원이 추진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추진경위를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2년도 7월 31일 휘경1동 100번지 37호 일대에 도시계획시설 공원 입안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9월에 공원 입안한 후에 지역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주민들이 공원 입안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 계획 추진이 어려워서 10월 12일날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어린이공원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2월 13일 주민의견수렴회를 휘경1동 경로당에서 다시 해서 2001년도 4월 24일 휘경1동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변경입안 계획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0번지 37호 일대에서 현 어린이공원 조성 예정지인 194번지 67호 일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계속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시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공람 공고를 하고 도시공원으로 결정한 것은 2001년도 말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구와 시의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단계에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용역도 6월 30일까지 설계가 다 나왔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물 1동하고 토지 1필지가 보상협의가 안되고 진행 중인데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금년 안으로 보상협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거기를 철거 완료하고 공지로 두면 쓰레기장화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허락해 주신다면, 이 예산 3억이 확보된다면 금년 안에 놀이터를 조성하는데 적극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제기동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저희들이 그 토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조사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행정 추진과정에 착오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기동 그 부분의 예산이 삭감되어서 휘경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포함만 해주신다면 저희 집행부에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인범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에 우산각 어린이공원이라고 되어 있는 이 자료입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5억 2,499만 1,000원은 시비고 구비 9,000만원을 추경 에 확보해 주시면, 지금 이 설계가 발주되었습니다. 그런데 5억 2,499만원만 가지고 설계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10억을 예측하고, 들어 갈 돈이 5억보다 더 많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설계비는 5억 4,000만원을 맞춰서 설계추진을 하되 거기에 10억이 나올지 9억이 나올지는 설계를 해서 그 설계안을, 입안안을 본청에 설계심의를 올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은 금년 추경에 확보한다고 해도 금년 가을에 공사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9,000만원만 해 주시면 본청에 설계심의 과정에서 이 돈을 더 확보해서 공원을 만들어라 하는 사항이 나오면 내년 본예산에서 확보해도 공원조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이번 추경에는 9,000만원만 원안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공원조성을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인범

최인범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직무대리

최인범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여기 위원들도 다 알다시피 우산각 공원이 1,600평입니다. 1,600평을 이 돈 가지고 한다면 도저히 안되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다 올릴 수가 있겠죠? 10억 7,000만원은 확보될 수 있겠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 기존 공원을 리모델링 하는 데는 그 안의 조경 소재라든지 재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재가 많습니다. 수목이나 이런 것은 재활용하고 지금 10억이 들어갈지, 9억이 들어갈지, 8억이 들어갈지는 설계를 해서, 본청 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본청에 설계심의를 올립니다. 본청의 설계 심의과정에서 “이 나무는 크다, 거기에 있는 나무를 뽑아 버리지 말고 재활용 해라.” 하는 여러 가지 설계심의에 반영해야 될 사항이 나옵니다. 본청에서 설계심의할 때 이 돈보다도 더 추가로 구에서 확보해서 하라고 하면 그 결론에 따라서 저희들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10억을 확보하겠다, 9억을 확보하겠다 하는 사항을 단정적으로 보고 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그러니까 추경에다 9,000만원보다 더 올려놓고 내년 본예산에 더 올리면 쉽지 않느냐 이거죠.

김영훈위원

그거는 우리가 올려주는 거지.

전철수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언

조성언위원

네.

권식위원장

조성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우리 지방자치 제도가 각 동에 구의원 1인 뽑는 제도기 때문에 자기 동 말고 다른 동에 대해서 질의를 자꾸 하면 상대 위원에게 결례가 되는 것 같아서 답십리3동 본 위원 출신 동에 대해서 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간데메공원이 답십리3동에 자리잡고 있어서 거기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요지는 간데메공원이 서울시 관리로 돼 있지만, 지금 이것하고는 질의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기회를 다시 한 번 갖고 질의하니까 아는 대로 답변바래요. 여기 시설에 지금 투자될 금액이 있는데도 우리가 질의를 안 했어요. 그런데 거기 비둘기집이나 간이 야외공연장 등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구청 공원녹지과에 건의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것 아니냐 해서 내가 예산확보를 안 한 게 있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83쪽 위험수목 정비공사에 증액한 게 있습니다. 증액한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은 조성언위원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강동렬공원녹지과장

조성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간데메공원에 비둘기집이나 야외공연장에 추가로 시설할 게 있는데 이 예산을 우리 구에서 확보할 수 있느냐는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아니죠, 구에서 할 수 있으면 하되 안 되면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거죠.
동렬

강동렬공원녹지과장

제가 명확하게 해석을 잘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둘기집이나 간이 야외공연장에 추가시설을 해야 될 부분의 예산을 구 예산이나 시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에서 관리하고 시에서 조성한 시공원에 구 예산을 투입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을 추가해 달라는 사항은 동이나 구의원님이 건의해 주시면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구청장님 명의로 정식으로 공문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겠습니까?

전철수위원장직무대리

위험수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동렬

강동렬공원녹지과장

다음 83페이지에 위험수목 정비공사가 증액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위험수목 관계를 보고 드릴 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봄에 기 3,0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한평 일대 수목의 수량이 많아서 이 예산으로 다 정리를 못했습니다. 나머지 수목을 가지치기라든지 위험성이 없도록 조치하는 데에는 추가로 한 1,000만원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증액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렬

강동렬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전철수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토목과 소관 사항을 심의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지금부터 토목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사항으로써 도로건설 사업비는 예산액 120억 926만 6,000원, 기정예산액 98억 4,543만 3,000원, 추경예산에서 21억 6,38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볼 것 같으면 95쪽 재료비 중에서 예산액 2억 4,674만 5,000원, 기정예산액 1억 9,885만 6,000원, 추경액 4,78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95쪽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예산액 97억 9,974만 4,000원, 기정예산액 77억 3,374만 4,000원, 추경예산 20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제설대책, 20m 미만 이면도로 덧씌우기 및 포장공사, 96쪽이 되겠습니다. 뒷골목 도로정비, 도로 주차구획선 정비, 97쪽, 휘경2동 사무소 앞 보도육교 정밀 안전진단 보수 설계비, 중랑천공원 진입 육교설치 설계비, 그리고 97쪽에 도로개설 사업에 보상비 부족분 7건에 대해서 9억 6,5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8쪽 시설부대비 중에서 예산액 1억 2,000만원, 기정예산액 7,000만원, 증액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98쪽 반환금 기타에서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 4,99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토목과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전철수위원장직무대리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인물의 쪽 현황을 확인하시고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네.

전철수위원장직무대리

조성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방금 보고한 98쪽에 반환금 약 5,000만원이 반환된 경위를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목과장은 조성언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조성언위원님이 질의하신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이란 시에서 예산을 배정 받은 금액 중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금액은 시로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명목으로 정릉천변 도로정비 공사와 제설대책비 중에서 낙찰잔액 및 집행잔액 4,99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전철수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96쪽에 기타부속시설물 보수 10개소에서 추경에 20개소로 증가되었는데 추가된 10개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환위원님이 질의하신 시설물 및 유지관리비는 사실상 확정된 물량이 아니고 추정된 물량이 되겠습니다. 도로보수비나 뒷골목 유지관리에서는 미리 예견된 시설물을 확정짓는 것이 아니라 구의원님들의 민원사항이나 각 동에서 나오는 긴급 보수사항, 소파보수라든가 이와 같은 사업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잠정 집계해 놓고 유지보수에 단가계약된 금액으로 해서 그때그때 발생하는 것에 따라서 작업지시 방침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10개소에 대한 것은 확정된 물량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기타부속시설물 보수는 추정된 물량이라 이거죠? 10개소인데 더 있을지 모르니까 20개소를 추경에 올렸는데 기타부속시설물 보수는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정승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에서는 콘크리트, 경계측구, 경계블록, 소형 고압블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빼 놓고 기타 부속시설물로써는 가드휀스, 교통안전시설, 방지턱 이와 같이 유사한 도로시설에 부대되는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때로는 하수과에서 하는 맨홀보수도 저희 토목 쪽으로 올 수도 있고 그와 같은 도로의 일상적인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명목상으로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토목과에서 이면도로 덧씌우기라든지, 소형 고압블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할 때 전반적으로 동대문구 예산이 굉장히 열악한 데 보통 도로의 주기에 대해서 몇 년 주기라든지 그런 근거에 의해서 포장이나 공사에 들어가는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하수관 개량공사로 인해서 보도블록 공사를 할 때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에 주민들의 생각이 많이 깊어져서 하수관 개량공사 쪽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보도블록이 아직 잘 돼 있고 튼튼한데 바꾼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차도라 해서 포장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차도이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실제 교체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도 예산 때문에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하수관 개량공사에 대해서 보도블록 부분을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재활용하고 차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하고, 덧씌우기나 고압블록이나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면 좋겠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기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96쪽 산출기초 중간에 보면 기타부속시설물보수해서 기정이 1억원 해서 10개소가 잡혔는데 지금 삭감을 했는데 경정에서 다시 20개소 해 가지고 2억이 잡혔어요. 지난 해 예산을 잡을 때 기타부속물이라고 해서 도로휀스라든가 학교 앞 이런 거라 해서 필요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한 건데 기타부속물이 어떤 내용인지 알려 주고요. 바로 밑에 제설대책이 기정에 1억이 잡혔는데 경정에서 다시 2억으로 올라 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 바라고요. 97페이지 네 번째 줄에 보면 중랑천공원 진입 육교설치 설계, 넓이 3m, 길이 25m 해서 3억이 잡혔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설계비 편성이 기존의 이화교, 중랑교, 장평교, 장안교 등에 설치되어 있는 진입램프나 육교를 이용하여 진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철수위원장직무대리

토목과장은 두 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먼저, 백금산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면도로 보수와 소형 고압블록을 주기별로 보면 대략 언제부터 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시설물은 보통 5년으로 봅니다.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그 주기를, 구조물은 10년 정도도 보고, 실질적으로 보도블록은 5년 주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중복돼서 굴착복구나, 예를 들어서 수도나 도시가스나 유관 케이블이나 이런 공사가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는 5년 이상도 더 갑니다. 그런데 5년 이내에 주민들의 편의에 의해서 도시가스가 들어간다든가 수도가 들어갈 경우는 간접 침하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보수 주기가 앞당겨 질 수도 있습니다. 꼭 몇 년이냐 하는 것은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고 구조물 같이 간단한 것은 5년, 큰 구조물 교량 같은 것은 10년 등 하자보수기간 주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 개량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이 보도블록이 튼튼한데도 새로 사용해서 재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할 때 설계나 또는 설계자문을 할 때 재사용 할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20% 내지 30%를 재사용으로 봅니다. 설사『A』급을 쓴다고 하더라도 포장의 정도에 따라서 재사용 할증료를 보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재료비의 낭비는 가급적 없도록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재사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할 때 심도있게 해서 예산낭비를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기만위원님이 질의하신 96쪽 기타부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부속비 기정예산에서 삭감 1억은 실질적으로 전체 2억 중에서 줄어든다는 추경예산의 범위이지 마이너스를 시킨 것이 아니라 총괄 2억의 예산을 편성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정에 △은 먼저 본예산, 1차 예산에서 1억이었다 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1억을 플러스시키면 기정예산 플러스 추경예산 플러스해서 예산 확정금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감이 아님을 보고 드립니다. 제설대책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잠깐요, 기타부속시설물이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달란 얘기에요.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기타부속시설은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것과 중복되는 것입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안전보호시설이나 차량보호시설, 방지턱 등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랑천 진입로 설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3억이 아니라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른 용역비인데, 중랑천 하천 내에 진입도로를 위원님들이 하수과에 예산을 반영시켜 주셔서 그 진입도로를 했습니다. 지금 구민회관 쪽 마지막 구간에 내 쪽에서, 주거지역에서 하천 쪽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연결도로를 했으면 하는 것이 일반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민회관 쪽에서 제방을 연결하는 어떠한 환승적인 역할을 하는 도로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제방 쪽에, 고수부지 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아니라 답십리공원과 배봉산공원, 제방뚝길과 중랑천 고수부지 내 체육공원과 구민회관을 연계시키는 환승공원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어떠한 연계도로 기능을 하기 위한 용역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철수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인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토목과와 하수과가 연관이 돼 있는데 서로 손발이 안 맞아서 일이 자꾸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협조를 해서 잘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하수과에서 맨홀이나 빗물받이 등 여러 가지를 하다보면 건물주가 묻어라, 말아라 이런 얘기로 시비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주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집행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직무대리

토목과장은 최인범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최인범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과와 하수과가 손발이 맞지 않는 부분이 혹시 있었으면 저희들이 하수과와 유기적으로 업무협의를 해서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수도나 토목공사는 실질적으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개설이나 도로유지관리 측면에서는 하수와 토목은 같이 병행해야 되는데 때로 저희들이 포장공사나 도로개설을 할 경우에 인접되어 있는 하수관의 연결이 적당한 시기에 같이 협조가 안 됐을 경우 저희들이 토목공사를 하고 하수도를 연결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토목과와 하수과가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물주의 의견이냐, 도로교통법에 맞는 도로개설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새로 신설되는 구획정리 사업이나 신설 도로개설 구간이 아니라 기존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도로시설구조령에 의해서 합법하게 어떻게 공사를 하냐 하는 걸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존 시가지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주거지역의 하수관이나 또 오수나 우수의 연결관계와 가각 구분 또 구배 관계 또는 기존 지역의 장사, 예를 들면 가각정리 지역에, 장사하는 지역에 빗물받이 냄새가 난다든가 해서 주민의 반발, 또는 기존 도로와 새로 오버레일을 하려는 도로와의 접속구간에 어떠한 민원관계,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구조령에 의한 합리적인 것 보다는 주민의 의견을 가급적 수렴해서 또 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빗물받이를 설치한다든가, 측구를 설치한다든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저희 구청에서 더욱 의지를 확고히 해서 그 위치를 딱 정해서 간접적으로 민원이 되지 않게끔 하라는 그런 말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가지에서는 저희들이 20m에 빗물받이를 한다, 또 30m에 한다는 규정을 꼭 설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빗물받이도 그렇고 맨홀도 그렇고, 횡단 빗물받이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기존 시가지이기 때문에 규정을 딱 부러지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보도블록 재생, 재활용 부분에서 과장님이 20%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구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를 할 때 행정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기술적인 부분의 감사는 더욱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필요한 부분이라서 질의드립니다. 20%라는 부분이 정해진 하나의 업무조항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을 교체했을 때 몇 %까지는 재활용을 한다 이런 나름대로의 예산절감이란 차원에서 의무조항이란 규정이 있습니까?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백금산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의무조항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설계할 때, 기존 포장의 노후관계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보도블록의 상태를 판단해서 오히려 반대로 90%는 재활용하고 10%를 신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딱 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비교적 도시가스 등 일반적으로 유관부서 공사가 들어갈 때 설계방법이 틀리고 신규로 갈 때는 거의 100% 재활용하고, 뒷골목의 사각블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다 교체 해 주고 현재는 사각블록을 현실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다 고압블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여건, 재료의 상태에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은 규정된 사항이 아님을 보고드립니다.

전철수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96페이지에 보면 재설대책으로 1억을 올렸는데 올해 눈이 많이 올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많이 올렸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96페이지 제설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설대책은 구청에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와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각 지역의 주요 간선도로, 예를 들어 천호대로나, 한천로 등 주요 간선도로는 시에서 관리하고 성동도로 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영된 것은 구도입니다. 구도는 구청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 했고, 지금까지 예로 보면 작년에도 2억을 예산편성해서, 작년에 일곱 번의 눈이 왔습니다. 염화칼슘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발전기지, 전진기지 배치라든가, 단가계약 이런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년도로 봤을 때 이것은 남으면, 눈이 안 오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또 눈이 많이 오면 예비비라도 써야 되는, 기후에 따라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전철수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보충질의 한 번 할께요. 그러면 시도는 서울시에서 도로관리비나 이런 예산을 편성해 줍니까? 우리가 구도로만 관리한다면 그 외에 서울시에서 예산편성 해 준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장직무대리

토목과장은 김영훈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김영훈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설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설대책을 보고 드렸고, 지금 김영훈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일반적인 도로관리까지도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도로사업비는 형태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획정리 지구나 일반 도로개설 지구, 20m 이상 도로 등 형태에 따라서 시에서 판단을 합니다. 구획정리 지구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6m~20m 미만이라도 시에서 교부해 주는 특별교부금이 있고, 또 주요 2개 구청을 통과하는 지역, 예를 들면 성북구청과 우리 구청을 통과하는 통과도로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원해 주고, 또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교부금을 낼 때 철도라든가 이런 경우는 일정한 비율에 의해서 배정해 주기 때문에 시설비에 따라서는 시에서 얼마를 해 준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설대책에서 쓰는 일반 유지관리와 지금 말씀하시는 시설비와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설비는 상황에 따라서 시에서 예산을 배정해 줌을 보고드립니다.

전철수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항을 심의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 2003년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치수 및 재해대책의 기정 당초 예산액은 33억 4,630만 8,000원에서 8억원을 증액 추경 편성해서 총 41억 4,63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추경분야는 사업예산을 시설비로 당초 25억 2,000만원에서 2003년도 본예산 집행 완료 후에 노후 하수관 개량 등 주민 민원 해소 부분과 빗물펌프장 기전설비 정비에 따른 유지관리 부족분에 8억원이 소요되어 총 3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현황을 보면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당초 2003년도 본예산이 6억원에서 추경에 3억원을 추가 요구하게 되었고, 하수도 준설은 대행사업으로써 4억원에서 2억 4,000만원, 펌프장 기전설비 보강에서 당초 예산이 1억원에서 5,000만원을 더 추가로 했고, 펌프장 환경정비(2개소)에 대해서 1억원, 용두동 219-1 하수도 공사에 1억원, 수문 정밀 안전진단에 대한 진단비로 1,000만원 해서 총 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직무대리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인물의 쪽 현황을 확인하시고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사항을 심의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2003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관리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각각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8쪽입니다. 교통관리비 기정예산이 3억 7,791만원인데 697만 1,000원을 증액 요구함에 따라 예산액은 3억 8,488만 1,000원이 됩니다. 증액 요구된 내용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99쪽입니다. 공공요금 부분의 우편요금 중 2003년도 1월부터 등기우편 요금이 1,290원에서 1,490원으로 15.5%가 인상됨에 따라서 증액 요구를 하였습니다. 반송료의 증액 요청 부분은 등기우편의 인상에 편승하여 증액 요구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2002년도 예산 중 공공요금 부분에서 예산액의 98.7%를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에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02년도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자동차의 2부제 실시로 2,500만원을 수령하여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 부분의 물품구매 시 낙찰차액금 72만 2,180원을 반환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18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기정예산이 345억 65만 3,000원인데 78억 6,352만 4,000원을 증액 요구함에 따라 예산액은 423억 6,417만 7,000원이 됩니다. 증액 요구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외수당을 당초 30시간으로 편성하였으나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최대 55시간으로 5,474만 3,000원으로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일반수용비 중 재산 압류해제 등기 수입증지 부분으로 불법 주 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압류 해제 시 소요가 예상되어 32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서는 일반회계 부분과 동일하게 1,290원에서 1,490원으로 15.5% 인상된 부분으로 2,268만원으로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지난 5월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신 주차단속원에 대해 격려차 지급하려는 포상금으로 2,590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하단과 183쪽입니다. 체납 과태료 징수포상금은 당초에 7,0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대체 압류 등 세입징수에 주력하여 세입이 증가하므로 1억 252만 6,000원으로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하여 위탁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4억 7,183만 4,000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견인차량 보관소 경비부담금으로 당초 1억 9,2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 구청별 균등 분할 분담액이 증가하여 2억 1,172만 5,000원으로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인터넷 주차장 위반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동사무소에서 단속 시 단속사진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여 인터넷상으로 신속하게 자료를 게재하고자 디지털카메라 및 관련 소모품을 보급하고자 1,128만 3,000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시 도비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보조금은 작년도에 시에서 5,185만원을 수령하여 2,995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190만원을 반환하려고 합니다. 다음 반환금은 주차시설 현황조사로 1,089만원을 수령하고 1,087만 1,800원을 집행하여 1만 8,200원을 반환하려고 합니다. 다음 반환금은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에 9억 5,700만원을 수령하여 9억 3,140만 9,600원을 집행하고 2,559만 400원을 반환하려고 합니다. 다음 반환금은 주차문화개선 인센티브 사업에 1,000만원을 수령하고 999만 4,000원을 집행하여 6,000원을 반환하려고 합니다. 다음 반환금은 통합 주차시스템 설치 및 유지보수로 2,553만 6,000원을 반환하려고 합니다. 이는 시청에서 명지대 교수에게 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용역을 주었는데 프로그램 개발 시한이 종료가 되었는데도 시스템을 완성시키지 못해서 불용되어 반환하려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185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예비비를 346억 3,209만 1,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교통관리과 2003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직무대리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인물의 쪽 현황을 확인하시고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182쪽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30시간에서 55시간으로...

전철수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특별회계니까 이거 끝나고 나서 하시고 일반회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의원

183쪽에 보면 민간위탁금해서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인건비 및 운영비)했는데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꼭 지급해야 되는가, 시설관리공단을 꼭 해야 되는가? 이것은 교통관리과장님께서 답변을 안 하시려면 국장께서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항상 문제 거리가 많은데 예산서를 봐도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정확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장직무대리

교통관리과장은 최인범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최인범위원께서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및 운영비를 꼭 교통관리과 특별예산으로 지불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시설관리공단 조례가 통과되어서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 운영하는 것이 저희 주차 관계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에 인건비, 운영비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언

조성언위원

네.

전철수위원장직무대리

조성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181쪽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30시간에서 55시간으로 됐는데 시간을 꼭 늘려야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183쪽에 불법주차 단속용 디지털카메라를 신설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별로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디지털카메라를 설치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행정감사 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디지털카메라가 큰 효과를 못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들에 있는 허수아비용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왜 이것을 매입하려고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직무대리

교통관리과장은 조성언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조성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시간외 근무수당 30시간을 55시간으로 증액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전체 직원에 대해서 30시간을 55시간으로 증액했기 때문에 시간을 증액한 것입니다. 이것은 타 과 직원들과 대동소이합니다. 그 다음에 55시간에 대한 것은 자기가 근무하는 시간에 따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10시간 근무한 사람은 예산에 30시간 편성해 놨다고 하더라도 10시간 밖에 안 줍니다.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불법 디지털카메라는 효과가 없는데 왜 구입하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청계천 복원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280명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특별단속이 28개조에 132명이 하고 있고, 각 과에서 1일 2개조로 2명씩 하루에 4명씩 근무를 하고 있고 또 동사무소에서도 공익요원과 일반직원 26명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2인 1조가 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 단속하는 필름을 일반 카메라로 찍었을 때는 현상하고 우리한테 보고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지체가 돼서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게 되면 즉시 나옵니다. 복사지로도 즉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첨부시켜서 우리에게 보고해 주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업무를 하는데 좋고, 그런데 일반 카메라라는 구청 홈페이지에도 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다 디지털카메라를 보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철수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인범

최인범위원

네.

전철수위원장직무대리

최인범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아까 교통관리과장께서 조례가 통과되어서 예산을 세워서 지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구정 행정이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여러 가지 신중을 기해서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이 급속도로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안 세워 주면 조금 늦춰서라도 모든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 가지고, 지금 각 동마다 저한테 정보 들어온 것이 다 있는데 그것을 상세히 얘기할 것은 없고 조금 보류시켜 놨다가 다음에 했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례가 통과 됐으니까 돈을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그거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직무대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이 사항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최인범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설치 타당성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정관리국이 주관이 돼서 별도로 외부에 용역을 준 결과를 여러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별도로 보고를 했음과 동시에 시설관리공단 설치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이미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승인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간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하는 분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조례로 이미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부속적으로 따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삭감하지 마시고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언

조성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직무대리

조성언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메모리카드 14대가 있고 디지털카메라가 26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메모리카드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 280명, 230명, 26명 근무자들이 수고하고 계시는 데도 불구하고 카메라를 꼭 사야 되는가를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불충분하니까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직무대리

교통관리과장은 조성원위원의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조성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카메라는 여직원들이 22대, 기동에 아침 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1대, 경찰과 합동근무하는 곳에 1대, 내근조 1대, 보관 및 수리 3대, 예비로 2대 해서 30대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는 디지털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20만원짜리 26대를 사주려고 하는 것이고, 14대는 각 과에도 디지털카메라가 없는 데가 있고 우리가 디지털카메라를 상당히 많이 쓰다보니까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14대를 추가 확보해서 단속하는데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모리카드는 촬영한 사진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메모리카드가 없을 때는 저장이 안됩니다. 그래서 메모리카드하고 카드리더기, 이것은 보조품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사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신청한 겁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동사무소에 하나씩 사주시려고?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네.

전철수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회의중지

18시 25분 계속개의

권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간에 계수조정한 종합 결과를 간사이신 최기만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정회 중에 2003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 간의 토론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가정복지 일반보상금의 여성복지관 강사료 2,080만원, 청소관리 민간이전의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위탁처리비 2,000만원, 공원녹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의 섬마을 경로당 앞 녹지조성 1억 1,800만원 해서 총 1억 5,880만원을 삭감하여 예결위로 이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방금 최기만 간사께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에 대하여 방금 최기만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나누어 드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고 추가 게재, 정정 등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8분 회의중지

18시 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2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4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