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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백금산 의원 발언

131회 제22시민건설위원회200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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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2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농제6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안녕하세요? 전농 제6구역 재개발 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하기에 앞서 전농6구역 위치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유인물 7페이지에도 있는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농6구역은 전농로터리에서 장안교 방면 사가정길 왼쪽 배봉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페이지, 제안이유와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농6구역은 전농동 53번지 일대이며 노후 건물이 밀집돼 있어서 2001년도에 구청에서 공공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심의 결과 그때 당시 보류되었던 지역입니다. 보류사유는 첫째, 일반 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에 따라 건축계획을 조정토록 사유가 되었고요. 둘째, 양호주택이 일부 있었는데 그 주택 지역을 제척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업방식을 재개발 사업 이외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방식이나 다른 방안들도 동시에 검토해 보라는 내용으로 보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과 협의해서 배봉산을 접한 지역에는 최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20층으로 계획하였었는데 9층에서 13층으로 조정하였으며 양호주택도, 상황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여기 이 도로가 사가정길이고 이게 초등학교인데, 배봉산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호주택군이 여기에 한 군이 있었고 여기가 한 군해서 두 개의 양호주택군이 있었습니다, 최초에 할 때. 그래서 서울시에서 양호주택군도 제외하라고 했는데, 밑에는 제외를 할 수 있는데 이 위에는 양호주택군을 제외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가 조금 섞여 있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조금 있어 가지고 여기는 어쩔 수없이 포함을 하고 여기는 제외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양호주택군도 일부는 제척하고 또 사업방식 재검토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도 구역 내 국 공유지가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등 공공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국 공유지도 많이 있어서 재개발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저희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하면 구청장이 시장에게 재개발 구역지정 또는 변경신청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14일간 공람을 거친 다음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 공람은 지난 6월 4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실시하였고 금일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구역의 범위 및 사업의 계획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역의 전체 면적은 69,940㎡입니다. 그 중에서 사유지가 42,487㎡, 국 공유지가 27,452㎡입니다. 구역 내에 건축물이 463동이 있는데 유허가가 371동, 무허가가 92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760세대가 거주하는데 가옥주가 476세대, 세입자가 284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으로는, 상황판으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구역 내 토지이용 계획을, 흰 부분은 일반 조합원과 분양 아파트로 건립하도록 택지를 구획했고,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는 여기 파란색으로 구획했고 주황색은 상가 부지로, 근린생활 시설로 택지를 구분했습니다. 녹지는 파란색으로 구획을 구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분양아파트는 이 흰 부분의, 분양아파트는 17개동 948세대를 계획하였고, 택지 임대아파트는 1개동, 98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임대아파트 180세대요?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98세대요.

권식위원장

유인물에 다 나와 있어요.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전농제6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 6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전농3동 53-1호 일대는 대부분 20~30년 이상의 노후된 건물과 무허가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도로 등의 공공기반 시설이 불비하여 화재 등의 재해에 대처할 수 없는 지역으로 2001년 제10차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하였으나 전농 제6구역은 1 2 3종 혼합지역으로 1종 지역은 서울시립대와 교환부지로 확보되고 배봉산근린공원과 주변 학교와 접한 지역은 9~13층으로 최대한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재건축 계획 수립과 주거 양호지역인 사업계획상 구역진입로 서측 46-104호 일대는 제척하고 해당구역은 국 공유지가 많고 생활 환경과 여건 등이 낙후되어 개별적으로 정비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대다수 주민의 오랜 염원으로 추진 중인 합동재개발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는 사유로 보류 결정되어 건축계획 조정 등 사업계획을 재검토 수립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 환경과 안락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개발 지구로 지정하여 도시의 건전하고 균형적인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택 재개발 구역지정을 통한 지역재개발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나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검토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 주변의 아파트 건립으로 빈번하게 발생되는 인접 지역과의 갈등을 사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각종 환경 영향평가 시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인근 SK아파트 등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교통여건이 날로 열악해 지고 있는 만큼 교통 환경에 대하여도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권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

네.

권식위원장

김승문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승문위원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에게 본 위원은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유인물에 표시된 바와 마찬가지로 3쪽에 건물 동수나 무허가 건물 동수를 보면 이러한 것을 좀 과감하게, 좀 더 전부터 이런 게 있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이걸 말하고 싶고요. 아무튼 이런 것을 과감히 잘 했다 하는 본 위원의 얘기는 이 지역이 한 2~3개월 정도 지연이 되게 되면 결국은 어려운 서민들에게 손해가 막대해 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과감하게 추진해서 빨리 성사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또한 이 지역에는 모든 여건을 볼 때 재개발로 인해서 지역 발전뿐만 아니라 어려운 서민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는 지역이라고 보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빠른 시일 내에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전농 제6구역 재개발 구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동대문의 유일한 공원으로써 배봉산이 인근 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주민들은 SK아파트가 답십리 산을 전부 다 가렸기 때문에 층을 좀 낮춰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획안을 보니까 아파트를 설명할 때 9층에서 13층이라고 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건축계획이 들어온 것이 9층에서 20층이지요?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9층에서 13층이요, 바로 옆 접한 지역은.

김영훈위원

아니에요, 그럼 내가 잘못 봤나. 9층에서 20층으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전체를 볼 때는...

김영훈위원

전체로 볼 때 9층에서 20층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에게 주거 침해를 주고 있어서 이 문제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층고를 낮춰서, 물론 거기는 낙후되어 있고, 또 도로 등등해서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도로라든가 높이의 제한 등 주위 사람들도 생각해 줘야 된단 말이죠. 이런 것이 없이는 아마 주위의 항의가 대단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등등해서 앞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통과될 수 있게끔 여기서 최대한 계획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철수위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찬성하는 한 위원으로서 지금 전농6구역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임대아파트가 98세대거든요. 98세대 가지고 말썽없이 284세대란 세입자를 전부 다 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동의율이 70%인데 이것은 구법에 의한 것인지 정확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주택과장은 세 위원 질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김영훈위원님 질의 사항에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봉산 근린공원 인접지역으로써 자연경관지구인데 층고를 조정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듯이 지난 번 1차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을 때 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에 따라 재조정 재검토하라는 보류사항으로 첫째 요건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20층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9층에서 13층으로 일단은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고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 다음에 거기에서 또 낮추라면 낮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건립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의견을 한 번 더 수렴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철수위원님께서 임대아파트 세입자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세입자들에 대해서 전농6구역 임대아파트 입주 희망자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당시에 희망 세대가 63세대였어요. 지금 그것보다 많은 98세대를 계획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굳이 더 지으라고 하면 더 지어야 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의율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셨는데요. 구역지정에 관한 동의율은 종전 법이나 개정법이나 신법이나 똑같습니다. 다 같이 2/3만 동의를 얻으면 되고 그 후의 조합설립이나 사업승인 인가 시에는 종전의 2/3였었는데 4/5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역지정 시까지는 동의율이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만

최기만위원

네.

권식위원장

최기만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만

최기만위원

지금 공람의견 심사결과를 죽 보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그 동안 추진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각 과에서 나름대로 문제 있던 것을 다 지적했는데 그 부분 중에서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두 번째 페이지에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에 대해서 지적한 7번란에 “주변지역이 배봉산 근린공원 및 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는 사업방식 및 개발계획이 재검토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을 앞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이게 전체 불채택 됐어요. “구역 내 국 공유지가 많고 생활 환경과 여건이 낙후되어 개별적으로 정비가 어려워 자력개발이나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은 지역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 지역은 개발계획에 보면 뒤에 배봉산과 붙여 가지고 학교용지 8,036㎥를 배치했고 그에 따라서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나름대로 배치 했는데 아쉬운 점은 아파트 주변에 실개천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 가지고 나름대로 아파트 개발계획을 할 때 좀 더 규모 있는 단지의 테마가 조성될 수 있게끔 해서 그런 것을 염두해 두고 개발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승환

정승환위원

네.

권식위원장

정승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요즘 우리 동대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느라고 각 자체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동마다 여러 주민들이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주택과에서도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고생을 하는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동대문구가 다른 구에 비해 굉장히 낙후돼 있는 지역이니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서, 또 지도와 민원이 들어 올 때 각 지역의 민원사항이나 추진위원회에서 바라는 사업에 많은 협조를 하셔서 우리 동대문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재개발 지역에 학교부지가 있는데 이 부지는 면적에 비례해서 학교부지가 선정되는 건지, 아니면 총 세대수에 비례해서 선정이 되는 건지 묻고 싶고, 어느 동에 재개발 추진하는 곳을 가보면 학교부지를 내놓지 않으려고, 합쳐서 재개발을 하게 되면 학교부지를 내놓아야 되니까, 학교부지를 내놓으면 조합원들한테 개인적인 손해가 오니까 학교부지를 안 내놓으려고 부분적으로 잘라서 재개발을 추진하는 데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금산위원

여기를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쪽으로 위원님들은 말씀하시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틀린 부분이 뭐냐하면 배봉산하고 인접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되면 동성빌라 쪽으로도 여론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주거 환경 개념인 재개발이 서울시 심의를 받아서 안 될 때, 실질적으로 동대문 주거지역에는 복지시설이 대단히 부족한데 도심 재개발 쪽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으면서 또 동대문구 내에 발전이 되는 쪽으로 주택과에서 연구 검토한 부분이 있는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주택과장은 세 분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기만위원님께서 개발 방식에 있어서도 주변 환경과 부합되도록 계획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배봉산 근린공원과 접해 있는 지구이므로 사업방식과 개발계획의 재검토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셨는데요. 아까 답변드렸듯이 본 구역은 국 공유지가, 지금 여기가 중앙에 이 만큼 땅이 서울시립대학교 부지입니다. 학교 부지라서 이 학교부지와 여기에 파랗게 칠한 부지 이걸 서울시로 주고 교환을 한 땅이에요. 그리고 이 계획도 배봉산이 여기 있기 때문에 자연경관이 조금이라도 덜 침해되도록 층고를 조금 낮추었고, 특히 학교 주변의 이런 땅들을 활용해서 녹지지대를 조성해 가지고 주변 환경을 최대한 고려를 했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그러니까 단지로 들어가는 데에만 공원으로 만들어 놨지, 단지 내에 있는 것을 보면 이게 지금 아파트 평면 투시도를 대충 그려놨는데 평면도에 보면 단지 내에 아파트하고 주차장만 있어요. 단지 들어가는 입구만 공원이 되어 있지 단지 안에는 테마가 없다는 얘기예요. 단지 안에 테마를 줘서 단지 안에, 쉽게 얘기하면 요새 모 기업에서는 단지 안에 실개천도 만들고 또 우리 간데메공원 같은 경우도 단지 공원 안에 호수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 식의 아파트가 돼야지, 항상 아파트라는 것을 주거 밀집형으로 해서 주차장하고 아파트뿐이 없다 이거야. SK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있는 여건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배봉산하고 붙어있으니까 공원에 흡수를 해 가지고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주변 환경과 어우러짐이 있는, 물이 있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 전혀 적용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주차장과 아파트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개발은 좀 지양해 나가야 될 것이다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에 대한 것은 개발을 하되 좀더 주거 친화적으로, 환경 친화적으로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권식위원장

답변하세요.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농구역은 비교적 구역이 적은 편입니다. 구역이 적다보면 어떤 여유있는 공간을 확보하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대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배봉산 진입로를 전에는 이렇게 돌아가던 것을 단지 내에서 내부도로로 해 가지고 산을 올라갈 수 있도록, 여기 주민들이 이 쪽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이 녹지공간을 개설해 가지고 주민들 누구나, 여기 아파트 주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농3동 주민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방을 하는 겁니다. 개방을 하고 또 학교주변, 도로주변에도 올라가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배봉산도 가깝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원은 단지 밖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녹지나 이런 시설은. 단지 내에...
기만

최기만위원

아니, 그러면 꼭 이렇게만 적용할 게 아니라 바로 뒤에 옆에 있는 원불교땅이라든가 옆에 밀집 주거지역이 돼 있는데 왜 그것은 흡수를 못하느냐 이거예요. 어차피 전농로터리 주변으로 해서 우리가 상업지구지정을 해 줬잖아요. 그 외에 있는 것은 충분히 주거지역으로 가능한데 일부 주거지역을 빼고 가는 것도 문제가 있단 얘기죠. 지금 대 도로변에서 들어가는 입구 통로를 위해서 이것을 흡수해서 도로를 만들고 공원을 만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안에 있는 아파트 지역을 대지 있는 땅만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땅을 흡수한 것이지 이 주변에 있는 주택에 대한 흡수율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더 흡수해서 좀 더 크게 잡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남는 부분은 전혀 개발이 안 되는 불모지로 변하기 쉽다고. 여기에서 지금 72%, 76%를 동의했다해도 어차피 7월 1일부터 종세분화에 걸려 있기 때문에 80% 동의를 얻어야지만 가능하다고, 현재법으로. 그렇다면 어차피 옆에 있는 땅을 더 흡수해서 80%를 확보하고 나서 가는 것이 지금 현재법으로 맞다는 얘기죠.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조금 더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난 번에도 계획을 당초에 여기까지 크게 했었는데 여기 주택군이 양호한 것은 시에서도 제척하라고 하고 주변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흡수시킬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구역을 정할 때 가능하면 도시계획 측면에서 크게, 도로변에 있는 건 최대한 흡수해서 도로를 넓히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그러니까 분명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발계획을 할 때 주차장과 주택을 위해서 주거공간을 만들지 말고 환경적으로 만들어 주란 얘기예요. 지금 동대문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들이 이 정도 단지가 되면 가능합니다. 조그만 소공원을 안에다 넣으면 아파트 주민이 활용할 수 있고 또 외부에 있는 사람이 왜 접근을 못합니까, 진입로가 있어서 통과하는 도로가 있는데. 그 통과하는 도로 일부를 예를 들어서 실개천이나 뭐를 넣어도 된다고요. 지금 다른 아파트 개발구역을 보면 대부분이 그런 것을 모범사례로 잘 배치했다고요. 그걸 한 번 연구 검토를 해주시란 얘기예요.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앞으로 설계할 때는 노력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설명 다했습니까?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다음은 정승환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승환위원님께서 학교용지 부지에 관하여 질의하셨는데, 여기 학교용지는 어떤 법상에 학교용지 부지 확보 때문에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시립대학 땅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가운데에 있으면 아파트를 지을 수 없고 재개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역을, 이쪽이 일반 주택지역입니다. 여기를 같이 포함해 가지고, 여기는 대토를 해 줬어요. 대토해 준 것이고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기준은 있습니다. 법령에 의하면 2,500세대 이상 건립 시에는 학교용지를 1개교씩 확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정석

김정석위원

㎡가 아니고 세대별...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예, 2,500세대 이상일 때는 학교하고 협의하면 어떤 식으로 면적을 어느 정도 확보해 달라고 협의가 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문6구역 같은 곳은 단위가 넓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위원회에서 몇 평 학교용지를 확보해 달라고 회시가 오면 그 부지를 확보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학교 지을 만한 땅을 한꺼번에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구역마다, 예를 들어서 1,000평, 500평하고 다른 구역 500평해서 나중에 이것을 팔아서 좋은 학교 자리를 대토로 사야 됩니다, 여기에서 바로 짓는 것이 아니고.
승환

정승환위원

아! 그런 식으로.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부담액으로 확보만 해 놓은 일종의 유보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승환

정승환위원

요즘에 추진위원회에서, 여기서 한꺼번에 개발해야 되는데 2,500세대가 넘어서 학교부지를 내놔야 되기 때문에 조합원들한테 손해가 오니까 잘라서 부분적으로 하자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의 학교부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몇 평을 내놓으면 그것을 팔아서 다른 데 선정해서...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교육위원회에서 앞으로 학교를 지을 때 그것을 팔아서 대체하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다음에 백금산위원님께서 도심 재개발 추진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지역은 2000년도에 재개발 방안으로 하겠다고 구에서 계획해서 수립한 지구기 때문에 재차 도심 재개발을 추진하는 방안은 아직 검토도 못 해 봤고 거기에 대해서는 하는 게 모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백금산위원

그런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서울시에서는 안 해 줄 것 같거든요. 타당성이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이 되면 동성빌라나 배봉산 주위에서 아파트를 하려고 하는 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그런데 동성빌라 지역하고 여기하고는 여건이 다릅니다. 동성빌라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이고 여기는 일반지역이기 때문에 지구상도 조금 차이점은 있습니다. 좌우지간 저희들이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 가지고 상정해서 의견이 나오면 그에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승문위원

위원장님!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네.

권식위원장

김승문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승문위원

지금 동료 위원이신 최기만위원님이나 전철수위원님이나 김영훈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했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위원님들이 의견제시를 다 하셨으니까 집행부에서 의견제시를 받아서 과감하게 처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철수위원

5페이지에 보면 공공시설이 있는데 학교부지와 다른 것이 있고, 배치도를 보면 단지 내에 노인정 시설부분이라든가 맨 마지막 장 단면도를 보면 교회가 큰 것 하나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종교부지 표시도 없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용두구역 사업설명회를 할 때는 도면 같은 것도 섬세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좋게 해 왔는데 이번에는 자료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고, 종교부지라든가 노인정시설 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한 배봉산 위에 군부대가 있다는데 거기하고도 저촉이 안 되고 민원의 소지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의견제시 설명서 9쪽을 보면 ‘80학’, ‘72학’, ‘73학’, 58-1학, 45-41학이 있는데 학교부지 맞지요?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네.

김영훈위원

그런데 현재 여기에 학교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학교를 그대로 유지시키고 학교용지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학교용지입니까? 어느 것을 이전해 주는 것도 아니고.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산 32-20이라는 임야가 있지요?

김영훈위원

32-20은 임야죠.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임야가 서울시립대 학교부지예요, 그 자체가. 학교 땅이에요.

김영훈위원

부지만 학교부지야. 학교 땅이예요. 맞습니다.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쪽으로 대토해 주는 거에요. 그것을 조합해서 이쪽으로 시립대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여기가...

김영훈위원

그래서 이것 58-1은 전농중학교 같은데...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여기가 시립대학교 부지인데 이 쪽으로 대토 해 주고 이것은 조합에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활용성이 있고.

김영훈위원

이것이 토지인지 임야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건축할 수 있는지 모르겠고, 또 현재 보면 임야는 학교부지라도 우리 동대문 구민들이 관리나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임야를 훼손하는 것이거든. 임야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 많은 임야를 훼손하고 일부를 주는 것 같아요. 대충 보면 부지를 한 1/3정도 주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이것을 훼손시키면서 이익을 보겠다고 재개발을 하는데 전농동 SK아파트가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임야를 훼손하면서, 자기네 땅은 조금 주면서 이것도 학교용지로 빼면 안되지.

권식위원장

주택과장은 위원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먼저, 전철수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노인정과 종교부지 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노인정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는 반드시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획서에도...

전철수위원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다음 사업계획 승인 때 저희들이 250㎡,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가 있는데 임대아파트에서는 법적으로 노인정을 100㎡를 하도록 되어 있고, 분양아파트에서는 250㎡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최소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역 내에 종교시설은 현재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또 주변 군부대와도 협의했을 때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김영훈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야라고 당초에 표시도에 보면 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전부 이 지구인데 무허가 건물로 꽉 차 있어요. 실제로 임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자리가 무허가 건물로 꽉 차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여기 있는 것만 있는 거에요. 10쪽에 보면 표시돼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다 산이예요.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단지 내에는 무허가 건물로 다 구획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우리가 배봉산을 훼손해서 아파트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무허가 건물이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이 지역을, 그 지역 임야가 학교부지인데 그 땅을 우리가 아파트를 짓고 학교용지로 따로 대토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권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지금 현재 여기 가면 여기 표시된 집만 무허가고, 현재 여기 학교용지로 된 곳도 무허가가 많습니다. 이 근방에는 대다수 무허가 건물이 많아서 여기 자료에 나온 것과 같이 건축주 소유자가 500세대밖에 안돼요. 그런데 1,000세대 이상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성 막기 위해서 임야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재개발해서 사업성만 막기 위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임야를 최대한 다시 복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실제 이 조그마한 것을 주면서 여기도 무허가 건물이 엄청나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도. 그래서 건물주 따로 있고, 자기 땅 아닌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설명하기를 여기 전부 다 산재해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가 올라가는 길인데 일부 있지요. 그래서 사업성을 찾기 위해서 산을 훼손하면, 아침에 그 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엄청난데 그 분들의 항의가 대단할 텐데요. 말 한 마디, 칭칭대면 나무를 해도 훼손한다고 하고 배봉산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의원이나 구청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이거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산에 다니는 사람들 말 많습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우리 지역이니까 그 땅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기만

최기만위원

잠깐만요! 제가 먼저 한 가지 하고 나서.
순도

오순도위원

네.

권식위원장

최기만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만

최기만위원

아까 전철수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10페이지에 보면 46-24로 해서 종교시설이 아마 성덕교회인가, 교회부지인데 교회부지 앞에 도로가 있어요. 4m 도로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개발계획도에 보면 전체 평면도 맨 밑에 하단 왼쪽이에요.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근린생활 시설을 짓고 택지 지구로 해서 임대주택을 짓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복지회관을 짓고 그 위에 공원으로 했는데 복지회관 밑으로 종교시설까지 해서 도로를 경계로 해가지고 직선화 시켜서 단지도 정비하고 이 지역도 한 두개 양호한 건물이 있지만 지구지정을 같이 해서 진짜 단지다운 식으로 개발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주택과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식위원장

그러면 답변에 앞서서 오순도위원이 말씀하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지금 여기가 전농초등학교입니다. (도면설명) 여기는 근린공원입니다.

김영훈위원

전농초등학교가 아니야.
순도

오순도위원

여기가 전농초등학교예요.

김영훈위원

전동.

권식위원장

전동.
순도

오순도위원

여기가 입구입니다. 여기 도로죠.

백금산위원

발언대로 들어가서 설명해 주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여기가...
정석

김정석위원

그대로 놓고 아까처럼...

권식위원장

아까처럼 그대로 놓고 하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이 지역은 서울시에서 제쳐두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쪽에는 ‘성덕교회’가 있는 거죠. 지금 김영훈위원님이 질의하신 이 땅, 임야로 알고 계시는데 지금 가 보셔도 맨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노인정이 있고 구립 어린이집이 있고 건물이 꽉 찼어요.

김영훈위원

꽉 차지는 않고.
순도

오순도위원

여기는 진짜로 개인 집입니다. 대지입니다. 끝에 산 밑에 대지예요. 대지하고 임야하고 대토를 해 주는 겁니다. 시유지 땅이 가운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지를 준 거에요. 실제로 조합 측에서 손해 보는 거예요. 대지하고 임야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여기는 임야에요. 내가 우리 동네기 때문에 설명해 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빨리 해 준다고 하는 것이 조합원들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이고 군부대하고도 심의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야라고 해서 맨 대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허가가 다 들어있어요. 그런 사항이에요.

김영훈위원

설명을 내가 해 드릴께요. 여기가 임야라고 해도 임야는 우리가 보존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회가 뭡니까? 우리 구의 환경개선이나 여러 가지 해줄 수 있는 일을 하는 곳이 의회인데, 임야라도 현재 학교부지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걸 집을 짓는 겁니까, 그대로 있잖아요. 뭐가 손해 봐요, 이 많은 걸 가져갔는데.
순도

오순도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영훈위원

집을 안 지으면 임야고 한다 그러지만...
순도

오순도위원

학교부지를 줬잖아요.

김영훈위원

이 많은 거 짓는데 무슨 손해를 봅니까, 많이 가져가는 거지, 여기보다.
순도

오순도위원

아니...

김영훈위원

여기 임야에다 못 짓는다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의원으로서 그 쪽을 편들어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순도

오순도위원

편드는 게 아니지, 사실을 얘기하는 거지.

김영훈위원

의원으로서 그렇게 설명하면 안되죠.
순도

오순도위원

사실이예요.

권식위원장

됐습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그리고 여기는 학교 땅으로 간 겁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한 번 가보지 뭐.

김영훈위원

여기가 전부다 무허가를 지어서...
인범

최인범위원

현장 답사 한 번 해보고서...

권식위원장

김정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석

김정석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몇 세대 이상 학교부지를 만든다고 그랬죠?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2,500세대요.
정석

김정석위원

그러면 저기가 몇 세대죠?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1,040세대.
정석

김정석위원

그러면 학교부지를 안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가 되네요?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네.
정석

김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현장 한 번 가보죠.

권식위원장

주택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답변 필요없습니다.

권식위원장

김영훈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먼저, 김영훈위원님 질의 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순도위원님께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인데, 저도 현지에는 가 봤습니다. 여기에 공터가 일부 있는데 이 땅이 공원으로써 임야로써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무허가 건물이 잔뜩 들어 있어서 환경만 열악하지 오히려 개발해서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임야도 많이 보존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둔다고 해봐야 임야로써의 기능을 못하고 오히려 무허가 건물이 더 낙후되어서 주변 환경만 점점 악화되니까 이 기회에 개발을 하도록 위원님들이 조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기만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듯이 물론 여기를 크게 단지화 해서 진입로도 넓게 개발했으면 좋겠는데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여기는 양호한 주택군이 많으니 굳이 제거를 하지 말고 제척하라고 해서 제척한 지역이니까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제척을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하고 계획을...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제척을 했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그런데 여기 도면에는 그 쪽에 제척 안 한 것으로 해서 도면을 그려주셨잖아.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그러니까 구역에서 당초에 넣었다가 빼 냈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빼서 하라고 했다고?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빼고 하라고 했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누가 보더라도 이건 잘못됐지.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여기가 좋은 주택이 많으니까...

김승문위원

양호주택이 많으니까.
기만

최기만위원

그러면 이것은 좀더 심도 있게 잘 개발해 줘야 될 사항인데 우리가 지난 번에 현장답사 하듯이 이것도 시간을 가지고 현장을 답사해서 임야의 보존비율과 현장의 임야 보존이 무허가 주택이 너무 난립되어서 차라리 개발을 원만히 해 주는 것이 낫다라는 식으로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보고 좀더 심도 있게 하는 의미에서 현장확인 하기를 원하는데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인범

최인범위원

현장 한 번 보죠.

권식위원장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농제6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2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