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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흥섭 의원 발언

131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7-09

정흥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언

조성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목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94쪽 중간부터 98쪽 중간까지 도로건설 부분과 101쪽 안전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지금부터 토목과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로 도로건설사업비는 120억 926만 6,000원이고 기정 예산액은 98억 4,54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21억 6,383만 3,000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세항 별로 볼 것 같으면, 95쪽 재료비에서 예산액 2억 4,674만 5,000원, 기정 예산액 1억 9,88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4,788만 9,000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예산액 97억 9,974만 4,000원, 기정 예산액 77억 3,374만 4,000원, 추경에 20억 6,6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볼 것 같으면 도로시설비 유지관리비에서 4억원, 다음 96쪽 제설 대책비 해서 1억원, 20m 미만 이면도로 덧씌우기 보수에서 3억 5,500만원, 뒷골목 도로정비에서 1억 4,900만원, 도로주차 구획선 정비에서 500만원,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휘경2동사무소 앞 보도육교 정밀안전진단 및 설계에 1,200만원, 중랑천 공원 진입교량 설치 공사에 따른 3,000만원, 도로개설사업 각 보상비 및 부족예산 7건에 대해서 9억 6,5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1억 2,0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7,000만원, 추가경정 5,0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반환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4,994만 4,000원, 시에 납부하는 금액으로써 4,994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에 대해서 101쪽 시 도비 보조금에서 39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토목과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장

오형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93쪽 중간부터 94쪽 중간까지 치수 하수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하수과 2003년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치수 및 재해대책비 입니다. 기정 예산액은 33억 4,630만 8,000원에서 8억원을 증액 추경 편성하여 총 41억 4,63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추경 분야는 사업예산의 시설비로써 기정 당초 25억 2,000만원에서 2003년 본 예산 집행 완료 후에 노후 하수관 개량 등 주민 민원 해소 부분과 빗물 펌프장 기전설비 정비에 따른 유지관리 부족분에 8억원이 소요되어서 총 33억 2,000만원을 추경에 상정했습니다. 단위사업 현황으로써는 하수 시설물 유지 관리비가 2003년도 본 예산에 6억에서 추경은 3억을 더 했고, 하수도 준설은 4억에서 2억 4,000만원, 펌프장 기전설비 보강에 1억에서 5,000만원 더 하고, 펌프장 환경 정비 2개소에서 1억원, 용두동 219-1 하수도 공사 1억, 수문 정밀안전진단으로 1,000만원 해 가지고 8억을 추경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언

조성언위원장

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98쪽 중간부터 99쪽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181쪽부터 185쪽까지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2003년도 세입 세출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8쪽 일반회계입니다. 교통관리비 기정 예산이 3억 7,791만원인데, 697만 1,000원을 증액하여 3억 8,488만 1,000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에 공공요금 부문으로 2003년도 1월 등기우편 요금이 1,290원에서 1,490원으로 15.5% 인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으로 181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기정예산이 345억 65만 3,000원인데 78억 6,352만 4,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423억 6,41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당초 30시간에서 55시간으로 동일하게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5,474만 3,000원을 증액 요구하는 겁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일반수용비 중 재산압류 해제 등기 수입증지 부분으로 불법 주 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압류 해제 시 소요되는 예산이 32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요금에서 1,290원이었던 것이 1,490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2,268만원을 증액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지난 5월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신 주차단속원에 대해 격려차 지급하는 포상금입니다. 이것이 2,590만원을 추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82쪽 하단과 183쪽입니다. 체납 과태료 징수 포상금은 당초 7,084만 5,000원을 편성했는데 대체압류 등 세입 징수에 주력하여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돼서 1억 252만 6,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해서 위탁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4억 7,183만 4,000원을 추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견인차량 보관장소 경비 부담금으로 당초 1억 9,298만 3,000원을 편성했으나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구청 별 균등 분할분담금이 증가해서 2억 1,172만 5,000원으로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써 인터넷 주 정차 위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동사무소에서 단속 시 단속 사진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여 인터넷상으로 신속하게 자료를 게재하고자 디지털 카메라 및 소모품 보급과 관련하여 1,128만 3,000원을 추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84쪽 입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보조금은 작년도 시에서 5,185만원을 수령해서 2,995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190만원을 반납하려 하는 겁니다. 다음 반환금은 주차시설 현황 조사로 1,089만원을 수령하고 1,087만 1,800원을 집행해서 나머지 잔액분 1만 8,200원을 반환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 반환금은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에 9억 5,700만원을 수령하고 9억 3,140만 9,600원을 집행하고 2,559만 400원을 시로 반환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차문화 개선 인센티브 사업에 1,000만원을 수령하고 999만 4,000원을 집행하고 6,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6,000원을 반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통합 주차관리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비로 2,553만 6,000원을 반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시청에서 명지대 교수에게 용역을 줬는데 프로그램 개발 기간 내에 종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스템 완성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 되어 반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예비비를 저희들이 346억 3,209만 1,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교통관리과 2003년도 세입 세출 추경예산 요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장

안시훈 교통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규위원 질의하십시오.
경규

김경규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99페이지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82페이지에 또 공공요금 및 제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여기에서 99쪽 것은 일반회계 예산이고 또 182쪽은 특별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각각 구분이 되어서 그런 겁니다.
성언

조성언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경규

김경규위원

네.
성언

조성언위원장

정흥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183쪽 중간부분 목에 민간이전 4억 7,183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금으로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인건비 및 운영비)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 좀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장

교통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정흥섭위원님께서 교통관리비 민간위탁금 4억 7,183만 4,000원을 무슨 사유냐고 말씀 하셨는데, 이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이 11월 1일부터 발족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운영경비입니다.
성언

조성언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흥섭

정흥섭위원

예, 됐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같은 안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더 하겠어요.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을 민간위탁금으로 쓰는데 지금 출자금으로 해 가지고 나온 금액이 8억이 되어 있죠? 그런데 출자금하고 관계없이 그냥 인건비 및 운영비로 해 가지고 4억 7,000만원이라 그러면 어떤 형태로 어떻게 되는 건지 내용을 소상하게, 예산을 어떤 식으로 잡았는지를 전체 위원들한테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장

교통관리과장 최기만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예산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최기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과 관련되는 예산 투입 사항을 두 페이지 자료로 해서 지금 즉시 복사를 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성언

조성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만

최기만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장

최기만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기만

최기만위원

어차피 거기에 보면 위원회가 앞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위원회 구성 요건이라든가, 저희 구의원들 2명 정도는 위원회에 포함되는 것으로 지난 번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위원회에 포함되는 의원은 어떤 방식으로 추대를 하며 하는 역할은 어디까지이며, 또한 역할과 동시에 그 위원회 구성에 전체적인 기간, 언제 까지 위원회 기간이 되는 것인지, 지난 번에 대략적으로만 설명을 받았지 전체적으로 앞으로 추진되는 일정에 대해서 전 의원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소신껏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아직 구체화 되어 있지 않고 포괄적인 계획만 총무과에 수립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른 과장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총무과에 한 번 문의해서 내용을 다시 한 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알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장

답변됐죠?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관리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계수조정을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간에 계수조정한 종합 결과를 간사이신 송구한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정회 중에 2003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토론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39쪽, 기관운영 경상적경비의 여비 중 공무원 국외 도시 비교시찰 2,000만원, 43쪽, 서무관리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구청사 승강기 추가설치 공사 1,500만원, 81쪽, 청소관리 자체사업에 민간이전 중 수도권 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위탁처리 2,000만원, 82쪽, 공원녹지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섬마을 경로당 앞 녹지조성 1억 1,800만원, 86쪽, 가정복지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중 여성복지관 강사료 880만원 총 1억 8,18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장

방금 송구한 간사께서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수정한 예산안 과목 중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의 설치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구청장을 대신 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기획예산과장이 동의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하십니까?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예,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동의합니다.
성언

조성언위원장

구청장을 대신해서 기획예산과장님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회의 진행은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과별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먼저,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성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 총괄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 배부해 드린 2002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안 4쪽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 예산 현액 2,212억 312만 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279억 8,969만 2,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3.8%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2,212억 312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599억 6,760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4%가 증가되었습니다. 차인 잔액인 익년도 이월액은 680억 2,208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4%가 증가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별로 2003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액이 33억 4,623만 8,000원, 사고이월액이 122억 5,926만 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 9,148만 4,000원, 세계잉여금이 518억 2,510만 3,000원으로써 총 680억 2,208만 8,000원 입니다.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 전용으로...
성언

조성언위원장

재무과장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그러면 간략하게 예산의 이 전용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총 4건으로 일반회계에 동대본부 예비군 관리 업무용 PC 구입비 2,600만원, 국 공유지 재산관리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92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 3,931만원, 소규모 자투리땅 공지 녹화사업 1,0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 전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액은 21개 항목에 16억 7,140만 4,000원으로 14억 6,253만 5,000원을 지출하고 2억 986만 9,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전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에 집행치 못하고 2003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명시이월비로 전농1동 어린이공원 조성 외 5건으로 33억 4,633만 8,000원, 사고이월비는 본관 승강기 추가설치 설계 용역 외에 38건 122억 5,92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02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대지 960,000㎡로 9,056억 2,131만 4,000원, 건물은 77,010㎡로 340억 3,055만 6,000원으로 총 9,396억 5,187만원 상당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02년도 말 물품 현황은 54억 4,718만 5,000원으로 증감 내역은 신규 취득으로 9억 6,653만 6,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으로 3억 9,525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9종으로 지난해 이월액 77억 8,916만 9,000원, 당해년도 수입액은 72억 7,526만 9,000원, 지출액은 60억 4,488만 7,000원으로 2002년 말 현재액은 90억 1,955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고 간략히 예비비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자입니다. 2002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액은 일반회계 16억 7,240만 4,000원으로 이 중 14억 6,253만 4,300원을 지출하고 2억 986만 9,7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예비비 결산 사항을 설명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결산검사는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8일까지 김봉식의원과 공인회계사 ‘이영욱’, ‘최 상’ 이상 세 분께서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을 대표해서 김봉식의원께서 검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의원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결산검사대표위원 김봉식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제3조에 따라 2002회계년도 동대문구 세입 세출 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본인을 포함한 결산검사위원 3인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 규정에 의거 2003년 5월 20일부터 2003년 6월 18일까지 30일간 동대문구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의 결산, 예산의 이 전용, 이월비 결산, 예비비 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 보조금 외 5개 결산부속서류의 결산, 그리고 기금 및 금고의 결산 등에 대하여 전반적이고 세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작성된 결산서를 우리 검사위원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작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이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예산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동대문구재무회계규칙 등 기타 제 규정에 맞도록 실시하였는지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다음에 제기한 한정의견을 제외하고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및 예산회계법 등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2002회계년도 동대문구의 세입 세출 및 재정운영 상태는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세입분야로는 2002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현황에 의하면 당초 징수 결정액이 1,168억 9,600만원이었으나 징수결정 이후 착오부과 등의 사유로 12억 1,600만원을 징수결정 취소한 바 있습니다. 취소사유는 이중부과, 착오부과 및 기타 사유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이는 담당 직원이 징수결정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세자료 및 세원조사의 확인조사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담당 직원의 직무교육 강화는 물론 과세 전 사전 예고조치 등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출분야로는 2002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중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전체적으로 예산 현액 1,850억 4,636만원 중 불용액은 164억 8,061만 9,000원으로써 불용액의 비율은 예산 현액 대비 8.9%로 기록되는 바, 이는 전년도 불용액 비율 현액 대비 9.9%에 비하여 1.0%가 감소하였으나 일부 항목에서는 방만한 예산편성과 사업집행 부진이 답습되어 불용액 증가현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불용액 원인별 내용을 예의 분석하여 앞으로 적정한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불용액 및 사고이월액이 감소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 사용승인에 있어서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 당초 예산 규모의 1.0% 이상을 반드시 확보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예산초과 지출, 재해대책 용도로만 사용하고 예산잔액이 발생할 경우 다시 예비비로 환원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2002회계년도 세입 세출 예비비 결산서에 의하면 총 45억 339만 3,000원을 계상하여 16억 7,240만 4,000원을 승인, 14억 6,253만 4,000원을 지출하고 12.5%인 2억 986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 경비를 제외할 경우 예비비 승인액 대비 미집행액이 13.9%이며, 일부사업은 승인액 전액을 미집행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긴급한 재해발생 시 예산부족으로 인한 재해복구 지연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비 승인 시 정확한 소요예산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단가계약에 있어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단가계약은 지방재정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한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과 지방자치단체의 출납 폐쇄의 규정에 의하여 년도 폐쇄 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 이면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및 뒷골목 보도정비 외 1건은 당해년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년도 말까지 예산을 미집행한 후 다음 년도로 사고이월 조치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40조제2항의 규정, 당해년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필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년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사고이월 조치를 잘못 판단한 것으로 사료되며,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단가계약에 의한 사업은 당해년도 내에 완료조치하고 이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이월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예산 전용에 있어서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 부담금은 최근 3년간 7%에서 19%의 처리단가가 인상되었으나 매년 예산 책정 시 이를 감안하지 않고 전년도 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적합치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2002년도 3,931만원, 2001년도 3,108만 4,000원의 예산을 전용한 사례가 발생하였는 바, 차후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부담금 예산 책정 시 처리단가에 대한 인상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상률을 예측함으로써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언

조성언위원장

5월 20일부터 6월 18일까지 결산검사 하시느라고 김봉식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결산검사 결과를 정승환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관 2002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3년 7월 7일 제15차 회의에 본 결산승인안을 상정하여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기능별 심사와 질의 답변을 거쳐 편성된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파악하고 다음 예산 편성 시에 참고토록 하였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성언

조성언위원장

정승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내무위원회 소관 결산심사 결과를 김경규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소관 2002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3년 7월 7일 제20차 회의에 본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기능별 성질별 심사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예산편성 내용대로 집행되지 않았거나 당초 편성액보다 더 사용하거나 덜 사용한 부분, 예비비 사용, 사고이월, 불용액 등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고 앞으로의 예산편성 시에 반영토록 촉구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성언

조성언위원장

김경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심사 결과를 최기만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2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안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본 안에 대해서는 2003년 7월 4일 제20차 회의에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기능별 성질별로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편성해 준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하였는가 확인하고 특히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게 집행되었는지와 사고이월의 타당성 및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을 따져보고 앞으로의 예산집행 시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촉구하였으며, 예산 편성 시에도 결산검사 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성언

조성언위원장

최기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결산안을 심사한 후 위원회별로 과별 건제순에 따라서 세출분야 결산안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입분야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결산안 소관 과장들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 결산안은 결산서안 19쪽부터 29쪽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129쪽부터 133쪽까지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분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쪽수는 19쪽부터 22쪽, 129쪽부터 1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분야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분야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분야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 결산안 심사는 위원회별로 과별 건제순에 따라서 실시하되 소관 과장으로부터 소관 결산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 결산서안 과별 쪽 현황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의 세출결산 항목에 표시된 쪽수대로 진행코자하니 전용 이월비, 예비비, 보조금, 불용액, 기금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의 해당 쪽수를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결산서안 28쪽부터 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감사담당관이 긴급 공무출장 중 이어서 기획예산과장이 대신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하단에서 네 번째 줄, 감사관리 세항 ‘1211’번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1억 528만 1,000원입니다. 이월비나 예비비의 증액이 없이 예산 현액은 1억 528만 1,000원으로써 이 중에서 1억 171만 890원이 지출되어서 357만 110원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357만 110원이 남은 내용으로써는 제일 하단 ‘201’목에 일반운영비가 269만 5,120원 29페이지 중간 하단부분에 ‘405’목 자산취득비에서 87만 4,99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성언

조성언위원장

감사담당관을 대신해서 기획예산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0쪽입니다. 30쪽 상단에 저희 총무과 기관운영 예산 현액은 494억 3,765만원입니다. 지출원인액은 460만 5,662만 4,050원이며 지출액은 모두 지출하여 불용액은 33억 8,102만 5,9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된 내용은 경상예산에서 인건비가 주로, 지난 해 구조조정에 의해서 한 30여명이 퇴임을 했기 때문에 불용된 내용입니다. 경상예산의 사업예산은 예산 현액이 486억 7,638만 5,000원으로 지출액이 457억 538만 9,820원이고 불용액은 29억 7,099만 5,180원으로 전체 한 6%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2쪽 사업예산입니다. 32쪽 상단에 ‘200’목 사업예산 현액은 총 1억 4,600만원으로 지출원인 행위액이 1억 4,059만 550원입니다. 모두 지출을 했고 불용액은 530만 9,450원으로 약 3.7%가 되겠습니다. ‘400’목의 예비비 등은 총 예산액이 6억 1,526만 5,000원으로 2억 1,064만 3,680원을 지출해서 4억 462만 1,3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서무관리입니다. 서무관리는 총 예산 현액이 131억 9,764만 8,000원으로 지출원인 행위액이 110억 3,674만 2,900원이고 모두 지출해서 불용액은 21억 6,090만 5,10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불용액은 16.3% 입니다. 따라서 경상예산은 19억 8,974만 4,000원으로 지출이 18억 3,310만 9,840원이고 1억 5,663만 4,1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전체 한 7%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 사업예산은 하단에 있습니다. ‘200’목 사업예산은 예산 현액이 26억 2,808만 4,000원으로 지출은 6억 1,424만 9,550원이고 불용은 19억 7,731만 1,040원이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지난 해 저희들이 시설비 중에서 시에 체비지 땅을 사려고 했다가 시에서 무상양여 기미가 있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의 예비비 부분입니다. 예비비는 예산 현액이 총 5,182만원에서 5,181만 9,020원을 지출해서 불용액이 98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안 30쪽부터 35쪽, 98쪽부터 100쪽, 102쪽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안 일반회계 부분 25쪽부터 26쪽, 35쪽 하단부터 43쪽 상단까지, 특별회계 부분 13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주요 세항별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이 되겠습니다. 25쪽 ‘1100’목에 입법 및 선거관리 중 선거관리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8억 8,783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8억 3,422만 3,39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5,360만 7,610원으로써 불용사유는 전액 예산집행 잔액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3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동행정운영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예산 현액은 82억 7,059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59억 2,588만 6,870원으로 결산율은 90.85%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휘경1동 청사 신축비 등 15억 8,793만 6,150원이며 불용액은 7억 5,677만 980원으로 이는 예산 잔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자치행정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예산 현액은 3억 4,170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4,289만 7,030원이며 결산율이 71.8%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9,880만 5,970원으로 이는 일반운영비 예산절감과 6 13 지방선거 및 12월 19 일 대통령선거로 인한 예산집행 제한사유가 발생하여 미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사회진흥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예산 현액은 5억 1,314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4억 2,764만 1,040원이며 결산율이 83.4%에 이르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8,550만 960원으로 이는 제2건국 관련 예산잔액 및 6 13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로 인한 예산집행 제한사유가 발생한 예산잔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예산 현액은 10억 9,069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9억 9,009만 6,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세출결산으로 인한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25쪽에 선거관리요. 예산액은 7억 2,042만 2,000원인데 예비비를 1억 6,700만원을 사용해서 8억 3,422만 3,000원을 사용했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작년도에 지방선거가 있고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작년도 예산에서 충분히 계산을 해 놨을 텐데 예비비까지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정흥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예산이 7억 3,236만 9,000원입니다. 이 중에는 예비비가 1억 4,467만 2,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휘경1동 의원의 보궐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통령선거일, 12월 19일날 보궐선거로 인한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를 사용했고 또한 6 13 선거에 선관위에 자본이전 경비 중에 부족액이 발생되어서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을 보면 주민소득 지원사업비해서 10억 9,069만 6,000원 중에서 지출액은 1억 60만원만 사용하고 9억 9,009만 6,000원이 불용 됐는데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난해에는 총 기금이 저희가 1억 960만 9,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난해에 융자가 나갔던 금액이 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주민소득 지원 특별기금은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약 3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반영해서 융자를 실시합니다. 한꺼번에 융자금액을 상한 없이 했을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는 기금부족으로 융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생된 점이고, 지난 해 예산 3억 4,200만원 중에 지난 해 융자실적이 좀 저조한 부분은 있습니다. 3억 4,000만원 중에서 전체적으로 나간 금액이 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언

조성언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백금산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름대로 홍보부족이라고 봅니다. 대출된 부분이 적게 나온 부분에서 과장님은 어떤 이유에서 적게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성언

조성언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본 제도는 ’84년도에 기금이 조성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신용대출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이후에 ’95년도부터는 담보대출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서 융자를 받을 사람들이 담보제공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한 부분도 있고 지난 해에는 전반적으로 경기 자체가 금년도보다는 좀 좋았기 때문에 저희 기금보다는 일반 은행대출로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홍보매체를 통해서 본 제도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기금예산 범위 내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언

조성언위원장

그러면 추가질의?

백금산위원

네.
성언

조성언위원장

한 번만 더 하세요.

백금산위원

신용대출을 담보대출로 바꿨다고 안 그랬습니까?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네.

백금산위원

제가 알기로는 복지국가로 가는, 선진 생활에서는 담보대출에서 신용대출로 바뀌는 게 순서거든요. 그런데 신용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바꿨다는 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구청의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안 그러면 은행의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우리은행과 ’95년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당시에 신용대출을 했을 적에 서두에 보고 드린 대로 기금이 10억 9,0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당히 회수에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 신용대출에서 담보대출로 전환을 한 것 같습니다. 현재 25개 구청 모두가 저희 구와 같은 담보대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은행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까?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은행하고 협약을 맺은 것입니다. 저희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아, 구청의...
성언

조성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흥섭위원 간단하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1인 대출한도액은 얼마고, 그 다음에 이자는 연 몇 %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한 9억 정도가 지금 은행에 있을 텐데 이자는 현재 얼마를 받고 있는지 세 가지를 간단히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정흥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주민소득 특별회계의 한도 금액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은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은행의 이자는 연 5%가 되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안 43쪽부터 44쪽 하단까지 민원실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민원봉사과장

43쪽에 ‘1230’번 민원실관리에 속해 있는 부분입니다. 총 민원실관리 예산이 3억 6,502만 4,000원이고 그 중에 3억 2,916만 870원을 집행해서 불용액이 3,586만 3,130원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 제일 중요한 일반운영비를 보면 총 예산안이 3억 222만 4,000원인데 2억 7,584만 5,290원을 집행해서 불용액이 2,637만 8,710원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주요한 원인은 어제도 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일반회계 공공요금이나 관보구독료 이걸 전체를 하기 때문에 절감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203’번 업무추진비 사항입니다. 총 2,130만원의 예산에서 1,348만원을 집행하고 782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의 절감된 부분과 작년에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를 선거관계로 못 치뤄 가지고 500만원 예산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303’번 포상금 항목입니다. 548만원의 예산 중에서 538만 580원을 집행해서 9만 9,420원의 예산절감이 있었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보조사업 부분에 1,300만원의 예산에서 1,232만 3,000원을 집행해서 6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입니다. 830만원 예산에서 781만 3,000원을 집행하고 48만 7,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승환위원

44쪽 보조사업 부분에 대해서 방금 설명하셨는데 1,300만원이 아니고 130만원이죠?
정하

이정하민원봉사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승환위원

그런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3만 2,000원을 사용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을 자산취득 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언

조성언위원장

민원봉사과장은 정승환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자동차 번호판을 타구에서 온 것을 반납 받게 되면 작두로 잘라서 팔아 가지고 잡수입 처리를 하는데 그 자동차 번호판 자르는 기계를 구매한 내역입니다.

정승환위원

아! 작두, 커터 커터.
정하

이정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죠.

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45쪽 하단부터 50쪽 중간까지 공보관리 문화 체육 육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 2002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총 2002년도 예산은 59억 87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사용액, 이것은 실내체육관 감리비 1억 2,2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현액이 60억 3,08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출원인 행위액으로 57억 7,812만 2,540원을 해 가지고 지출액은 36억 9,611만 5,480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비는 20억 8,200만 7,060원으로 이 내용은 실내체육관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문화공보과 불용액은 2억 5,272만 9,4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불용액은 5,214만 1,250원인데 이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5,194만 7,450원으로써 신문구독 집행잔액하고 소식지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지원비 19만 3,800원은 영화상영 플래카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52만 7,500원의 내용은 언론인 간담회 집행잔액과 홍보업무추진비 집행잔액 41만원, 소식지 업무 10만원 해서 352만 7,5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불용액이 134만 7,000원인데 이 내용은 자산취득비, 저희가 인센티브비로 500만원짜리 필름스캐너를 받아 가지고 필름스캐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결위 때 반환금으로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예산이 100만원인데 100만원 집행잔액은 이것도 인센티브비로 받은 돈인데 저희 과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샀기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비로 배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직전에 한 대를 구입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입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 체육 육성은 불용액이 총 1억 9,571만 3,710원인데 이 내용은 일반운영비 3,619만 8,020원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연료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는 문화행사 팜플렛 제작 잔액 205만원, 음향 조명임차 2,000만원해서 총 1,041만 8,750원이 남았는데 이 행사지원비 관계는 저희가 2002년 월드컵 관계로 국 시비 지원을 인센티브비로 해서 7,000만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사용해 가지고 우리 구비가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1,503만 5,000원 내용도 마찬가지로 문화행사 출연금 사례금 3,500만원, 마당극 집행잔액 200만원 등 사례금조로 나가는 것인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2년 월드컵 대비해서 7,000만원을 시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시비 보조로 쓰기 때문에 우리구 예산을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밑에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1,57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그 뒷 장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민간경상보조에서 50만원이 남았는데 이 내용은 지역 전통문화 행사, 이문2동 상고사를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 때 제사를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 처리되어 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 위탁에 1,520만원 내용은 구민의 날 노래자랑을 실시를 안 했습니다. 이 내용은 구민의 날을 격년제로 실시하기 때문에 할 지 안 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일단 해 놨는데 집행을 안 해서 불용액이 된 상태입니다. 사업예산에 1억 2,381만 6,000원 내용은, 보조사업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25만 1,400원 내용은 어린이축구라든가, 풋살 용품 구입 잔액입니다. 시비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내용은 1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선농제향에 집행잔액이 150만원, 월드컵축구 자치구간 친선교류가 100만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난에 풋살 강사료 잔액이 240만원, 어린이축구교실 240만원해서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생긴 이유는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에 선거개시 30일전부터 행사를...
성언

조성언위원장

문화공보과장! 간단하게 하세요. 그런 내용은 질의할 때 답변해 주시구요.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보조금은 없고,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180만 2,660원은 선농제향 향나무 낙찰차액하고 실내체육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큰 건은 자체사업 1억 1,582만 2,020원 내용은 실내체육관 낙찰차액 9,139만 5,000원하고 정보화도서관 설계 낙찰차액 2,364만원, 선농단 잔디조성 낙찰차액 15만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자세하게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흥섭

정흥섭위원

49쪽 자체사업에 예비비 사용액이 1억 2,21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감리비로 되어 있네요. 감리비를 예비비로 쓸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장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사유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일반 감리를 했다가 전면 책임감리로 변경을 했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 당초 예산에 의한 계약기간이 2002년 8월 1일자로 만료되어서 공사가 중단될 우려가 있어 가지고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은 4,441만 5,000원이였었는데, 책임감리로 변경했을 때 4억 4,174만 5,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37% 정도 했을 때 1억 6,651만 5,000원의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4,441만 5,000원을 제외한 1억 2,21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언

조성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장

정승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

47쪽 일반보상금 중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액이 2,660만원에 2,055만 5,000원의 예산을 쓰셨는데, 그 예술단원, 운동부 등의 보상금이 어떤 행사에 나오는 예술단원이고 어떤 운동을 하는 운동부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또 49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도서구입비가 있어요. 도서구입비가 400만원 돈이 있는데 각 과마다, 아까 내가 결산서를 보면서 느낀 점인데 도서구입비가 다 틀리더라고요. 문화공보과에서는 이 도서를 구입해서 주로 어디에 보내주고 어디에 쓰는지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언

조성언위원장

문화공보과장은 정승환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단원 보상금은 구립합창단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산취득비 400만원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400만원 중에 200만원은 민원봉사과 독서사랑방 도서구입에 사용해서 집행잔액 14만원이 되겠고, 제기2동에 200만원을 지원해서 책을 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환위원

보충질의 할께요.
성언

조성언위원장

정승환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

아니, 제기2동에만 도서구입비 지급했다는 거예요?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1년에 한 번씩 국비에서 약간 지원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하고 과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액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기2동하고 민원봉사과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 지원 요청을 해서, 지원하는 대로 또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범위 내에서 그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그럼 전체 26개동이 있는데 특정 동에만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해 주면 다른 동에서는, 그 심사는 과장님께서 하셔서 특정 동에만 지원하는 거예요? 매년하는 사업이에요, 이것도?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매년합니다.
성언

조성언위원장

정승환위원 답변됐습니까?

정승환위원

예, 됐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장

백금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47쪽에 보면 문화 체육 육성에 예산이 많이 잡혀 있거든요. 예산에서 예비비 사용액을 1억 2,210만원을 했다가 다시 불용액이 1억 9,571만 3,710원이 나왔는데 이 문화 체육 육성 부분의 주된 사업이 어떤 사업이며, 예비비 사용액이 필요했던 부분에 대한 설명과 불용액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장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1억 2,210만원에 대한 것은 정흥섭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실내체육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 체육하면 체육하고 문화행사하고 별도입니다. 그래서 예비비 사항은 체육관 짓는 감리비고 나머지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행사 사례금이라든가, 문화행사에 필요한 돈인데 작년에 2002년도 월드컵 대비해서 문화행사비가 7,000만원이 시 보조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해서 쓰다보니까 우리 구비가 절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언

조성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이제 안 계시죠?
기만

최기만위원

한 가지만 더...
성언

조성언위원장

최기만위원 질의 한 가지 하십시오.
기만

최기만위원

118쪽에 밑에서 세 번째 항에 보면 보조사업 부분에 15억 1,200만원이 지금 예산액으로 잡혀 가지고 15억 1,119만원이 시설비로 지출이 됐네요. 그리고 자체사업 부분에 보면, 119페이지 시설비에 실내체육관건립으로 해서 25억 7,800만원이 예산에 잡혀 가지고 10억 693만 6,000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것을 보니까 지금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 가지고 다음 년도로 이월된 것이 약 14억 7,900만원 되어 있는데, 현재 7월달인데 실내체육관이 몇 % 공정률이 되어 있으며, 준공기한이 지난 번 보고서에 4월이라고 그랬는데 8월달까지 연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내용이 있어 가지고 최대한도로 빨리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바람인데 담당 과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장

문화공보과장은 최기만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실내체육관이 2004년 2월말에서 3월초 정도에 준공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나 착공이 딱 들어가서 신답초등학교에서 발파작업으로 인해서 공부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아침 9시에서 오후 4시까지는 발파작업을 좀 중지해달라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한 47일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반폐기물 쓰레기가 거기서 한 5,000t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5,000t 정도 나와서 쓰레기를 검찰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 두 달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기초로 할 때, 착공을 하면 월동기 기간인 1월, 2월, 60일을 공사가 지연이 돼서 한 150일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섯 달 정도 지연이 돼서 8월초나 중순 경에 준공을 하게 됐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그것은 이미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고, 지금 현재 예산액이나 지출액의 비율이 공정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재 공정이 어디까지 가 있느냐가, 실제 지출한 것은 전체 금액에 어느 정도가 지출이 됐는가 그것이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성언

조성언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만

최기만위원

총 금액이 얼마며...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총 금액이 105억 4,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보상비 22억 4,000만원, 공사비가 75억 8,68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50억 4,000만원, 구비가 25억 4,681만 6,000원해서 75억 8,681만 6,000원이 공사비로 책정되어 있고, 설계비는 2억 6,282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4억 4,174만 5,000원, 시설부대비는 1,365만 7,000원 해서 총 105억 4,503 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38%로 지금 현재 예산하고 공사하고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여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했습니다. 결산서안 44쪽 하단부터 45쪽 중간까지 여권관리부분이 됩니다. 여권과장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여권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여권과 예산액은 2,757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2,434만 9,57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으로 322만 430원이 남았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310만 4,430원이 남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1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언

조성언위원장

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여권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권과를 끝으로 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결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50쪽 중간부터 54쪽까지 기획예산과 예산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50쪽 중간부분 ‘1250’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에는 기획예산과 예산운영 두 가지 세항이 있는데 기획관리 총 예산은 2002년도 예산액 61억 8,84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이 1억 6,624만 5,000원 거기에 예비비 9,150만원을 합하여 예산 현액은, 기획예산으로 불러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1250’번 기획관리는 작년 예산이 61억 8,840만원인데 여기에 전년도 이월액 1억 6,624만 5,000원 그리고 예비비 2억 9,557만 9,000원이 더해져서 예산 현액은 66억 5,02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56억 5,988만 2,400원이 지출되고 2,020만원이 사고이월돼서 불용액은 9억 7,014만 1,6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밑에 ‘1251’번 기획예산에 예산액이 36억 6,562만원에 전년도 이월액이 1억 6,624만 5,000원 그리고 예비비 사용액 9,150만원이 들어가서 예산 현액 39억 2,336만 5,000원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33억 6,764만원이 지출되고 사고이월분 2,020만원이 집행되어서 불용액은 기획예산의 5억 3,552만 5,0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로 넘겨주십시오. 53페이지 하단 부분에 ‘1252’ 세항 예산운영이 있습니다. 예산운영은 2002년도 예산이 25억 2,278만원과 예비비 2억 407만 9,000원을 합한 예산 현액은 27억 2,685만 9,000원입니다. 여기에서 22억 9,224만 2,400원이 지출되어서 불용액은 모두 4억 3,461만 6,6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하 목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성언

조성언위원장

노규환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섭위원 질의하십시오.
흥섭

정흥섭위원

53쪽 배상금 등에 7,5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예비비 사용액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법제업무, 소송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저희가 배상금을 지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출할 내용이 많아져서 예비비에서 7,500만원을 더 사용해서 9,500만원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재판에 패소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55쪽부터 57쪽 중간까지입니다. 재무과장 소관 결산 사항을 가급적이면 구체적인 것은 질의하실 때 하기로 하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결산안 54쪽 하단부터 57쪽 상단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예산액 13억 5,912만 3,000원에서 12억 1,038만 9,290원을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10억 8,031만 9,410원을 지출했습니다. 1억 3,006만 9,880원은 사고이월을 한 바, 사고이월 내역은 시비보조금으로써 장애인 셔틀버스는 제작을 해서 맞추어야 했기 때문에 금년도, 이것은 작년도 12월말 현재이고 금년도 3월에 납품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목별로 간략하게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재무관리 ‘01’ 목에 일반운영비 9,430만 3,000원 예산에다가 8,480만 7,290원을 집행하고 949만 5,710원이 남았습니다. 여기 용도는 구유재산 측량수수료라든지, 감정평가수수료, 공공요금 등입니다. 다음에 55쪽 ‘303’ 포상금 2,550만원 예산에 751만 8,400원밖에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체납금 징수를 2억 5,000만원밖에 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98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56쪽 상단에 일반운영비의 ‘201-01’, 9,431만 2,000원이 시비보조금입니다. 이 중에 920만원은 국 공유재산 징수 포상금으로 전용을 하고 8,511만 2,000원 예산에 6,468만 2,200원을 지급하고 2,042만 9,00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56쪽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4억 8,197만 7,000원에 국 시비 보조금해서 4억 5,992만 6,570원을 지출원인 행위를 했는데 3억 5,193만 6,530원을 지출하고 1억 799만원이 남았습니다. 사고이월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셔틀버스 구입비이고 2,205만원은 여기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57쪽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억 5,228만 3,000원, 이것은 우리구 예산입니다. 여기에서 4억 8,118만 4,130원의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4억 5,910만 4,290원을 지급하고 2,207만 9,840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이것은 휘경1동 문화의 집 물품구입인데 아직 휘경1동 문화의 집이 준공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7,409만 8,870원입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56페이지 코드넘버 ‘303’번에 포상금 예산액이 50만원인데 전용을 920만원해서 총 예산 현액이 970만원으로 지출행위를 827만 1,290원을 했고, 불용액이 142만 8,710원이 남는 원인에 대해서, 포상금은 어떤 곳에 포상금을 했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장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국 공유지의 관리비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2002년도 같은 경우는 1억 900만원이 저희들 포괄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자체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반운영비의 여비, 포상금이 죽 있는데 당시의 포상금은 우리가 별도로 신청을 해서 국가에서 주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국가에 문의해 본 결과 자기네들이 지원해 주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해 줘라, 이런 지침으로 인해서 일반운영비에서 포상금으로 전용을 하게 되었고, 여기에 있는 포상금 성격은, 우리 국 공유지의 변상금은 60%는 국가나 시를 줍니다. 그 중에서 체납변상금 60% 받은 것은 우리구 직원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언

조성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만

최기만위원

56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4억 8,100만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여기 지출원인을 보면 4억 9,100만원이 지출액이 3억 5,100만원이 남고 2억 2,000만원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이것은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았는데 왜 불용액을 많이 처리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2,200만원이요?
기만

최기만위원

2,200만원이요.
성언

조성언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재무행정은 각 과의 물품들, 원래 인센티브 사업비는 대부분 연말에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남은 집행잔액을 가지고 별도로 집행계획을 세울 겨를이 없습니다, 바로 결산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잔액은 각 과에서 남긴 100만원, 200만원을 모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장

답변이 잘 됐죠?
기만

최기만위원

네.
성언

조성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안 57쪽 중간부터 59쪽 상단까지 세무1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57쪽 세무1관리는 예산액 3억 7,627만 4,00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나 예비비 사용액 전용, 이용, 이체는 없습니다. 예산 현액은 3억 7,627만 4,000원이고 지출원인 행위액은 3억 5,955만 2,810원으로 지출액은 3억 5,955만 2,810원입니다. 불용액은 1,672만 1,190원으로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에 656만 8,870원, 하단에 보시면 기타업무추진비에서 400만원, 그 다음에 뒷장을 보시면 58페이지 포상금에서 417만 4,050원, 보조사업에서 193만 8,27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179만 2,27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4만 6,000원, 59페이지 제일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59쪽 세무2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세무2과장

59쪽 둘째 줄입니다. 세무2관리 예산 현액은 4억 9,293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4억 6,823만 3,240원 해서 불용액이 2,470만 760원 발생을 했습니다. 불용액은 일반운영비에서 1,717만 4,760원, 업무추진비에서 508만원 등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

정승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간단하게 하나만 할께요.
성언

조성언위원장

정승환위원 세무2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

59쪽에 업무추진비가 다른 과에 비해서, 다른 과에는 1,80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세무2과는 5,076만원이나 되네요?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장

세무2과장 정승환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세무2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기타업무추진비 4,236만원은 세무직 공무원의 월 8만원씩 12개월 곱하기 40명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인원이 감소되다 보니까 35명이 2002년도에는 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3,770만원을 집행하고 466만원은 예산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 세무1관리에서도 그렇게 예산이 잡혀 있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어저께 총무과 예산 편성을 과목 변경할 때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 예산업무 담당이라든지, 감사과 업무라든지 또는 법제업무라든지, 세무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88쪽부터 89쪽 상단까지 지적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지적과 총 예산은 8,814만 5,000원입니다. 이 중 7,652만 9,710원을 집행하여 1,161만 5,29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것을 세부 항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 5,587만 5,000원 중 4,693만 6,910원을 집행하고 893만 8,09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검증수수료 1,427만 6,000원 중 823만 9,000원만 집행을 해서 603만 8,000원이 미집행되었는 바 이는 국비가 50% 지원이 됩니다, 검증수수료는. 그래서 국비로 전액을 지급하고 부족한 분을 지방비로 지급하다 보니까 600만원 정도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는 896만원 중 656만 6,500원을 집행하고 239만 3,5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 처리된 239만 3,500원 중 주요내용은 공인중개사 수수료, 공인중개사 시험이 저희 자치구 주관에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이관되면서 시험 관리에 따른 업무추진비 200만원이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불용처분 되었고 39만 3,000원이 예산절감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마지막 항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14만 3,000원 중 2,302만 6,300원을 집행하고 11만 6,700원이 남아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장

지적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59쪽 하단부터 62쪽 상단까지 보건행정 부분이 되겠는데 보건행정과장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들이 질의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 결산보고는 세입 세출 결산서 60쪽에서 62쪽 상단부분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의 예산 총액은 9억 3,232만 3,000원이었습니다. 그 중 8억 6,953만 2,11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6,279만 890원이었습니다. 6.7%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결산서 372쪽에서 374쪽까지 보건행정과 불용액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373쪽에 일반운영비 불용액은 1,521만 2,480만원의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 급량비 등 예산 절감액과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불용액은 852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여직원의 출산휴가라든가, 육아휴직으로 인한 예산 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불용액은 137만 170원이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불용액은 1,739만 6,830원이었습니다. 이는 주로 직원들의 연가보상비에 지출되는 금액입니다. 직원들의 연가사용 일수가 많을수록 연가보상비가 적게 지출되는 것입니다. 보건소 직원의 출산휴가라든가, 육아휴직, 직원의 변동 때문에 연가보상비, 또 미사용 집행잔액 95만 830원과 예산 절감액 1,644만 6,000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재료비 불용액은 총 933만 6,310원입니다. 재료비에서는 집행잔액이 383만 710원 불용되었고 일시사역인부 불용액 295만 5,600원은 대체인력 인부 미사용 잔액입니다. 이것은 의사라든가, 간호사가 공석이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과목 중 의료 및 구료비 458만 2,400원은 바퀴 구제 살충제 구입이라든가 해서 예산 절감액 56만 6,000원과 예산 집행잔액이 401만 6,400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373쪽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불용액 637만 2,700원은 시설비 및 물품취득비로써 예산 절감액이 530만 7,000원과 낙찰차액 106만 5,700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62쪽부터 64쪽 중간까지 보건지도 부분이 되겠는데 보건지도과장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보건지도과 2002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쪽부터 64쪽입니다. 보건지도과 총 예산은 9억 9,335만원으로 7억 5,028만 8,140원을 집행하고 2억 4,682만 7,8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예산에서 4,206만 5,800원이 불용되었는데 이것의 대부분은 하단 쪽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의 예산 집행잔액으로 예방접종 단가의 인하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63쪽입니다. 사업예산의 2억 375만 5,350원이 불용된 것은 대부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저소득건강보험 암검진, 저소득 백혈병 지원사업,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로 발생되었습니다. 64쪽입니다. 예비비에서 100만 6,710원이 불용되었는데 이것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언

조성언위원장

보건지도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지도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64쪽 중간부터 66쪽 중간까지 의약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약과장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의약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약과 2002년도 예산액은 1억 3,871만 1,000원에서 1억 2,418만 8,000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1,45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용을 보면 경상적경비에서 606만 3,000원이 발생되었고 보조사업에서 832만 9,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203만 4,000원, 그리고 각종 시약, 물리치료실 운영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397만 4,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은 대부분이 시 보조금입니다.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약제비 지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관계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