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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구하 의원 발언

131회 제2본회의200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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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신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건,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등 7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6명 중 26명 전원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동대문구의회 정례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농제6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 이상 3건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식 시민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시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6월 26일 제19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위동복 청소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건비, 유류비 등 분뇨 및 정화조 오니의 수거 원가 상승으로 수수료 인상요인이 있었음에도 ’98년 이후 수수료를 동결하여 종사원들이 저임금 등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주민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어 인상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정화조 청소의 기본 수수료를 1만 7,680원에서 1만 8,810원으로 하고 초과수수료는 1,160원에서 1,360원으로 각각 인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월 26일 제19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이용대 도시정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계획법및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대문구 전농제6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7월 11일 제22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김건한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농3동 53번지 1호 일대는 대부분이 20년에서 30년 이상 노후된 건물과 무허가 건물로써 이루어져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도로 등의 공공기반 시설이 불비하여 화재 등의 재해에 대처할 수 없는 지역이므로 주택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락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재개발 지구로 지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전농3동 53번지 1호 일대 69,940㎡에 9층에서 20층의 아파트 18개동 1,046세대를 건립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하의장

시민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농제6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농제6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던 바 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위원회별로 위원장이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순도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오순도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감준비와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았던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대문구 의회사무국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8조에 규정되어 있고,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결 후 관계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요구 사항을 지체없이 시정하게 한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시정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6월 28일에 실시하였고, 7월 7일 제15차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감사의견으로는 사무국에서 각종 행사 등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이고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나 주요안건 협의 시 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전 의원이 알아야 할 사항은 적극 홍보하여 향후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한 내용은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채택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하의장

오순도 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희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업활동을 하시느라 바쁘신 중에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어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감 준비와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던 구 간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 동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등에 명시된 관계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동대문구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사를 완료한 후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에 규정되어 있고, 또 제19조에는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시정 요구 사항을 관계기관에 이송하여 지체없이 시정하게 한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시정사항에 대한 처리를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7월 7일 제20차 내무위원회에서 출석위원 12명 전원찬성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34건이고, 건의사항 23건이며, 모범사례는 4건으로 먼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34건 중 감사담당관 10건, 행정관리국 10건, 기획재정국 6건, 보건소 2건, 동사무소 6건이며 되겠으며,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21건 중 감사담당관 3건, 행정관리국 8건, 기획재정국 4건, 동사무소 6건이고, 모범사례로는 동사무소 4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의견 및 처리의견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시마다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 왔던 수감자세는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있어서도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감사 시 요구한 보충자료는 즉시 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한 내용은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채택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하의장

강태희 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식 시민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시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특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한 충실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았던 구 간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7월 7일 제21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25건으로 이 중 생활복지국 11건, 도시관리국 7건, 건설교통국 7건이며, 건의사항은 총 4건으로 생활복지국 2건, 도시관리국 1건, 건설교통국 1건으로 총 29건이었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난 해에 지적하였던 사항들이 상당히 개선된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반복하여 지적된 사항들이 시정되지 않아 재 지적되는 사항들이 많았고,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시마다 신중을 기하도록 지적하였지만 이번 감사에도 역시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으며, 또한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의 보충자료 요구 시 적시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효율적인 감사가 어려웠던 점들은 반드시 시정 개선되어져야 할 점들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였으니 시민건설위원회 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하의장

권 식 시민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2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7항,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3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3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조성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결산을 위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성의있는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과 예결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2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노규환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기능별로 심사한 후 위원들간에 협의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1억 8,180만원을 삭감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삭감부분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 경상적경비 국외여비 중 공무원 국외도시 비교시찰 2,000만원, 서무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중 구청사 승강기 추가설치 공사 1,500만원, 청소관리 자체사업 민간이전 중 수도권 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위탁 처리 2,000만원, 공원녹지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섬마을 경로당 앞 녹지조성 1억 1,800만원, 가정복지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중 여성복지관 강사료 8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본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신윤만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과별로 질의 답변을 통해 예산편성 내용대로 집행되지 않았거나 당초 편성액보다 더 사용하거나 덜 사용한 부분, 예비비 사용, 사고이월, 불용액 등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하고 앞으로의 예산편성 시에 반영토록 촉구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내용이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하의장

조성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수정한 예산안 과목 중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 설치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구청장께서 동의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립

홍사립구청장

구의회의 수정안대로 동의합니다.

김구하의장

홍사립 구청장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2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31회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