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구하 의원 발언

김구하의장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6명 중 25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중현
김중현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32회 임시회는 오순도의원외 8분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 20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합의한 후 8월 21일 집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심의하실 안건으로는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 용두제1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 등 의견제시의 건 4건,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 그리고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하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2회동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3년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6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2회동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조성언의원과 최기만의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에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조성언의원과 최기만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에관한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김봉식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2003년 9월 3일 제13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의원님들의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본 안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하의장
김봉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봉식의원이 제안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오는 9월 2일 17시에 개의되겠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32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