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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창복 의원 발언

132회 제23시민건설위원회2003-09-01

박창복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2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과 의견제시 4건을 심의하고, 이어서 2003년도행 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채희택건설관리과장

존경하옵는 권 식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03년 7월 15일 개정된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에서 도로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일부 상향조정하였고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한 차양·비가리개 등 시설물을 도로점용 허가대상으로 지정한 바, 이에 발 맞추어 우리구 조례를 개정·보완하려는 것이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구청장이 시장환경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정·공고한 재래시장의 차양·비가리개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신규 허가대상으로 하였고, 현재 주택 등 도로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7월 3일부터 7월 23일까지 20일간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고 또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및 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식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물을 도로점용 허가대상 시설물로 신설 규정하고 도로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시장환경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정·공고한 재래시장의 차양·비가리개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도로점용 허가대상 시설물로 신설 규정하는 것과 농업 및 식물재배, 주택 등 도로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부합되는 것으로 적법하고, 안 제10조제2항 중 "구두 또는 서면으로"를 "서면으로" 조문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권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

도로 점용 허가를 앞으로 많이 요청할 거라고 보는데요. 이것을 지정하는데 어느 기준을 둬야 될텐데 어느 기준을 둬서 허가를 해 줄 것인지, 또 지금 현재 0.25㎡인 것 같은데 보통 점유하는 사람들을 보면 적어도 한 대평 정도를 점용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보통 한 평에 얼마 꼴 됩니까, 점용비 받는 것으로요.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복위원

도로점용은 그렇다치고 주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은 어차피 동대문구 주민이 깔고 앉아 있는 주택이니까 주택 내에 있는 현 정부의 토지는 그 주택 소유자에게 공시지가로 해서 불하하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석

김정석위원

주택부분에 인상이 0.005에서 0.025로 무려 5배가 올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세 위원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채희택건설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훈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용료 부과에 대한 기준을 여쭤보셨는데, 도로의 점용은 지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로점용은 일시점용을 대부분 허가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요율을 이번에 0.025로 5배 올리는 사항인데요. 그 기준은 토지가격에, 그러니까 각 토지가 지금 여러 군데 널려있지만 기준시가, 정부에서 감정한 표준시가에 의해서 0.005라든가, 0.025를 곱하는 건데 이번 조례안은 0.005를 0.025로 5배 올리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 기준은 시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에서 매긴 표준시가에 대한 승률이 되겠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점용료 부과는 공시지가 곱하기 요율, 조금 아까 말씀드린 25/10000 곱하기 면적, 그것은 1년 단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6개월이면 그것의 반, 2년이면 곱하기 2해서 ㎡당 면적이 산정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김영훈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훈위원

보니까 도로점용은 일시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한 번 점용하면 폐쇄시키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것이 어느 기준이 있나 해서, 기준을 두지 않으면 아무나 점용하겠다고 요청했다가, 그 쪽에 노점상 등이 막 점용해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보충질의에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채희택건설관리과장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로 상에 점용허가는 불가한 것이 원칙이고요. 공사를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일시점용하는 것 외에는 허가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잡상인들이 도로점용한 것은 불법사항입니다.

백금산위원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백금산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백금산위원

여기에 보면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도로점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금방 김영훈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미비한 것 같아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예를 들어서 동부시장이라든지, 중랑구에 있는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런 시장일 경우에는 시장 내에 바퀴가 달린 노점 좌판을 설치해서 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노점이 도로를 점용하는 것은 불허하고, 재래시장 환경개선해서 승인받은 지역은 시장 내에서 바퀴를 달아서 좌판하는 것은 승인해 주겠다는 취지입니까?

권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채희택건설관리과장

백금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환경개선을 위해서 이 조례가 일부 개정되고 있습니다마는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재래시장이 일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대화하는 게 원칙이겠습니다마는 현대화가 당장 어렵기 때문에 우선 서울시 자금을 지원 받아서 우리 구에서 환경개선사업을 지역경제과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발 맞추어서, 지금 현 조례는 불법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합법적으로 만들어 주는 취지가 일부 있습니다. 조례를 상정하게 된 동기는 그런 관계이고, 지금 백금산위원님이 질의하신 예를 들어서 그것이 허가를 맡았으면 그 안에서는 가능하냐, 또 허가 안 한 데는 불법이냐 그 사항은 별개가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환경개선사업을 했더라도 그 안에서 새로 공로를 점용해 가지고, 지금 시장 사유지는 별개입니다. 시장 사유지는 자기네가 하지만 그것이 공로였다면 그것도 역시 불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박창복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희택

채희택건설관리과장

다음은 박창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 불하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 불하는 우선 공공용지를 주택으로 쓰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도로라든지, 하천 부지를 주택이 깔고 앉아서 현행 도로로 쓰지 않고 주택으로 쓰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은 원칙적으로는 우리 구 수입의 증대 등을 위해서 각 직원이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우리 스스로 발안을 해서 용도에 안 쓰이고 주택이면 그렇게 불하를 해주는 게 옳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행정상으로 그러기는 어렵고, 그걸 차고 앉아 있는 개개인들이 권리가 돼 가지고 어떤 때에 그것을 불하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그때 사안별로 검토해서 불하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채희택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김정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용료 산정기준이 토지가격의 0.005에서 0.025로 오른 것이 좀 과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이 주택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그렇고 서울시 대부분이 0.005로 해서 점용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구에 감사가 나와 가지고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이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주택으로 봐서, 그러니까 도로법으로 적용해서 0.005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해서 시정지시가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마는 입법취지로 볼 때 도로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 0.005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는 2002년 5월 7일날 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요율이 이미 상정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3년 7월 15일 이번에 서울시 조례에서 개정이 돼 가지고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조례는 우리구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광역단체에서 그렇게 정해 가지고 내려오면 대부분 거기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같으면 우리 구민들한테 싸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광역시에 따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네.

권식위원장

김승문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승문위원

본 위원이 질의코자하는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점용허가를 받은 일로부터 몇 년 후에 재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그 기간을 질의하고요. 두 번째는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받은 날 이후부터 그 점용허가를 받은 면적에 대해서, 예를 들면 턱이 높으면 턱을 조금 깎아 낼 수 있는지 라든가, 다시 말씀드리면 점용허가를 받은 후에 자기 입장에 맞게 손질을 해도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채희택건설관리과장

김승문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점용허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영구 점용허가는 없고 대개 일시적인 점용허가인데요. 점용허가 기간은 3년 안으로 허가를 내주면서 자기가 신청한 기간에 따라서 연장신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례로 보면 1년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받은 날 이후 허가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사항을 저희한테 신고해서 면적이 줄어들었으면 우리가 점용료를 낮춰드리고 점용허가 낸 것 보다 더 많이 늘어났으면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그러니까 도로 점용허가 위치, 면적에 따라서, 본인의 뜻에 따라서 연장도 하고 단축도 하고 더 부과할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승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두 번째 질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예를 들면 진입로 턱이 높아서 점용허가를 받은 후에 턱을 조금 깎아 낼 수 있고 손질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점용허가를 받은 후에 턱이 높으면 자기 입장에 맞게 깎아 내거나 또 예를 들어 포장이 안 됐으면 점용허가 받은 사람이 임의대로 포장을 할 수 있느냐 이걸 질의한 거예요.
희택

채희택건설관리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차량 진입로 관계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채희택건설관리과장

차량 진입로를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턱을 깎아 내리는 것은 제 생각에 괜찮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턱을 높이면 차량이 지나다니기 힘들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아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다 포장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허가기간 동안, 허가기간이 끝나면 원상회복 할 때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문위원

원상회복하는...
희택

채희택건설관리과장

예,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가능합니다.

권식위원장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에 의해서 인상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주요 핵심이 된 것 같습니다. 대충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박창복위원 질의를 한 번 더 받겠습니다.

박창복위원

보충질의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어차피 차량진입로에 이런 점용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사실 본 위원도 이해가 가는데 주택 안에, 울타리 안에 정부의 공공용지가 3∼4평 정도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부과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리스트를, 주택을 깔고 앉거나 아니면 주택 안에, 울타리 안에 있는 공공용지의 점용료를 받는 리스트를 뽑아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그 주택 소유자도 울타리 안에 있는 두 세 평 짜리에 점용료를 꼭 내야 하는지, 주택허가는 그거 빼 놓고서도 허가가 나는 사항인데, 그거 없어도 되는데 점용료를 꼭 받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박창복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채희택건설관리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택지로 사용하고 있는 공공용지 현황을 작성해서 추후에 올리겠습니다. 또한 그런 택지에다가 점용료를 부과하는 게 맞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제 생각으로는 택지 내에 그런 공공용지가 있으면 일반 주민들은 점용료를 내려고 더 애를 씁니다. 그래야 사후에 자기가 불하 맡을 때나 자기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거꾸로 오히려 누락됐으면 신고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 점용료가 누락되면 권리도 죽기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고 안 쓴다면 우리가 면제 해 줄 수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만

최기만위원

네.

권식위원장

최기만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만

최기만위원

개정조례안을 보면 결과적으로 공공요금을 일정하게 5배를 올린다는 문제에 도래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개정조례안에서처럼 공공요금을 올리게 되면 모든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수도, 전주공사, 예를 들어서 주유소, 주차장 모든 공공요금이 개발지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되거든요. 그런데 유인물 26페이지에 보면 면목골목시장 기준 산정시 해가지고 여기에 의하면 면적에 대해서 부과하는 요율을 차등적용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기준 요율에 의해서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셨는지, 또 이 요율 자체를 0.005를 0.025로 올린 부분이 조정이 가능한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범위원 질의하십시오.
인범

최인범위원

지금 도로점용료를 얘기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도로점용을 맡아가지고 올리는 것은 좋은데 지금 돈을 안 내는 사람들도 엄청 많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집에 무려 4,000만원 이상까지 안 내가지고 도망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후속 처리를 할 것이며, 또 한 가지는 각 점포마다 도로점용을 많이 해서 어느 집에는 한 차 아니면 두 차, 세 차씩 바깥에 쌓아 놓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아예 이번에 도로점용료로 해서 기준을 잡아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건설관리과장은 두 위원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채희택건설관리과장

먼저, 최기만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시장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신규로 들어가면서 1/10000을 곱한 금액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 요금변동은 예를 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면적이나 기준지가에 따라서 틀리다는 사항을 적어 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5배 인상되는 사항은 지금 도로점용에 대해서 도로법에 0.005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을 0.025로 5배 올리는 사항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타 법의 형평에 맞춰서 본청에서 개정했기 때문에 우리 구도 그 형평에 맞춰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인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점용료 체납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여쭤 보셨는데요. 지금 점용료 체납에 대해서 체납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매해 1년에 두 번씩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가 나올 때마다 자동차라든지 기타 부동산에 대해서 일부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하게 되면 당장은 못 받지만 그 사람이 재산조회를 할 때 언젠가는 납부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선 압류를 목표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점용료를 새로 부과하라는 말씀이신데 도로점용한 사항은 불법사항입니다. 일절 점용료를 부과시키지 않지만 일시점용 외에는 불법사항이기 때문에 시정조치하고 원상회복을 하지, 점용료는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식위원장

무단으로 하는 사례가 있으면 파악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많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존경하는 권 식 시민건설위원장님 및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물 내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할 경우 새로운 주차장의 설치와 같은 효과가 있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야간개방에 필요한 주차시설 개선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인근 주민에게 개방할 경우 주차시설 개선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지의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근거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6항(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등)에 관한 법규와 서울시에서 민간부설주차장 야간개방 활성화 계획을 통보 받았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하였는데 의견은 없었습니다. 전문위원님의 심의를 받아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해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항 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 소유의 대지 내에서 시설물을 개조 또는 철거한 후 주차장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2.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설 주차장을 야간에 인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시에서 50%, 구에서 50%를 보조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 설명을 다했습니까?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예,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식위원장

연관은 되는데 같이 설명하세요.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바꿔서 했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건축물 내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할 경우 새로운 주차장의 설치와 같은 효과가 있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야간 개방에 필요한 주차시설 개선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인근 주민에게 개방할 경우 주차시설 개선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 및 근거는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6항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등이며, 서울시에서 민간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활성화 계획을 통보 받아서 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입법 예고는 2003년 7월 29일 해서 8월 18일까지 마쳤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6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가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민간 부설주차장에 야간 개방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건물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자 보조금 세출용도 규정에 야간 개방 시설비 보조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권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본 조례안은 주택가 주차난 완화를 위해서 야간에 건물주들이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야간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4차선 이상되는 대로변에 저녁 9시 이후부터 새벽 7시까지 해서 인근 주택가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관계니까, 이건 예산도 안 들어가는 것이니까 주민들한테 개구리 주차식으로 해서 큰 대로변에다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범위원 질의하십시오.
인범

최인범위원

주차장을 개방하면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50% 준다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실예로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 아파트에서는 하루에 50대를 주차시킵니다. 그러면 50대를 주차시키는데 아파트에는 혜택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주차빌딩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몇 군데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 무용지물이지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다 바깥에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금산위원

이 안은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시행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시행정으로 갈 부분이 상당히 많은 하나의 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건축물일 경우에 건축물에 대상이 주로 어떤 건축물인가, 예를 들어서 빌라라고 할 경우에 그 주택 세대수가 다섯 세대인데 일곱 세대의 주차를 할 수 있다면 두 세대가 비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필요한 것인지. 그 다음에 예식장이라든지, 그 대상의 건축물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주차시설 개선비를 어떤 식으로 보조할 생각이며, 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전시행정이 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교통관리과장은 세 분 위원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먼저, 전철수위원님께서 주차난 완화를 위해서 대로변 4차선을 저녁 9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인근 주택가 주민에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서울지방경찰청이나 경찰서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그 협의에 의해서 조치해야 하는 사항으로써 이 사항은 청량리경찰서와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만

최기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최기만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기만

최기만위원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실지 저희 전농1동에 동아아파트 내에 임대아파트가 있어요. 거기 가구 수가 130가구 정도로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주차면수는 약 30대밖에 안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주차장을 해태프라자 앞에 노선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저녁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이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침 7시에 출근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거기에 민원이 엄청나게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1시간 더 연장해 줄 수 없겠느냐는 민원사항이 엄청나게 속출하니까 어차피 경찰청하고 협의할 때 인근 교통에 큰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두 노선 1면 정도는 할애해서 1시간 정도, 집에서 출·퇴근을 늦게 하는 사람이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구해서 협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그것은 경찰서에서 협의할 때 그 사항을 같이 넣어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인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개방문제인데 아파트에 주차할 때 혜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주차장 야간 개방을 하게 되면 현재 2만원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4만원 정도로 올려준다든가 또 아파트 내에는 야간에 주차를 하면 아파트내에서 자체적으로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내에서 돈 받는 사항은 저희들이 크게 규제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아니, 혜택을 준다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혜택은 아파트하고 관계없습니다. 세 번째로 백금산위원님께서...
인범

최인범위원

아니, 기계식...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기계식 주차관계도 마찬가지로 인근 주민에게 개방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요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기계식 주차장을 3대, 4대, 5대씩 쌓잖아요. 그렇게 쌓는 것을 무용지물로 놔두고 안 쓴다 이 말이에요, 내 얘기는. 안 쓰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에요.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기계식 주차장은 2년에 한 번씩 협회에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기계식 주차장 시설이 망가졌을 경우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고발조치합니다. 통보가 오면 고발조치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백금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부설주차장을 시행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며, 어떤 건축물을 설계해서 하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일반주차 빌딩이라든가, 예식장이라든가, 교회라든가 이런 데 주로 혜택을 줍니다. 또 그 쪽에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받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 혜택인 경우 세부 지원 내용은 뭐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개방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서 방범시설 설치비용의 95% 내에서 최고 40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개방 주차장 권장 징수요금이 지금 2만원인데 4만원으로 한다든가, 야간 개방 건물 방문 차량용 거주자 주차 구획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교부한다든가, 그 다음에 환승주차장 이용요금 할인혜택을 부여한다든가, 이 때는 시에서 조례로 개정하고 있는데 한 30% 정도 할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00㎡ 넘는 빌딩에 대해서 교통유발 부담금을 한 50%정도, 5면 이상을 야간에 개방할 경우에는 시설물 부설주차장의 50% 이상을 감면한다든가 이런 것을 시에서 조례안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권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세요.

백금산위원

그러면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범설치비의 95% 범위 내에서 최고 400만원까지 지원하는 부분은 400만원을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지금 서울시에서 조례안을 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결정된 것은 아니지요?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아니, 조례안은 되어 있고요.

백금산위원

조례안은 현재 결정이 났습니까?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백금산위원

개정하는데 그 개정안이 결정이 났습니까?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시에는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백금산위원

그러니까 일단 시민들 대상으로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한테 시행할 수 있는 법안 조례가 확정됐습니까?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그러니까 우리 구 관내는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만이 저희들이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백금산위원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이번에 야간 부설 주차장 개방 지원에 대한 안을 위원님들한테 알기 쉽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지금 특별회계하고 주차장설치에 관한 것을 상위법에 의해서 이번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에 대한 지원금 대책을 조례로써 우리 의회에서 통과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이런 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토론이 된 것으로 알고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조성언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부설주차장 주차시설 개선비 보조 할 수 있는 금액을 산출한 내용을 얘기해 주시고요. 『CCTV』설치비를 95% 범위 내에서 최고 400만원이라는 것도 어디에서 결정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조성언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조금 전에 나왔던 부분인데 보조금 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해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주차장을 자기가 개방하려고 하는 자가 있으면 자기가 주차장을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저희들한테 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항을 우리가 판단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지원할 적에 몇 % 이런 것이 있습니까?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우리 구에서도 50%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내면『CCTV』설치비는 95% 범위 내에서...
성언

조성언위원

그러면 지원비는 받는 입장에서는 100%를 받는 거네요. 구에서 50%, 시에서 50% 해가지고.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그러니까『CCTV』같은 경우는 95%,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들어간다면 95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지요. 기타는...
성언

조성언위원

국장님을 보니까 그것이 아닌가봐.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최고 450만원까지. 그러니까 시설비, 예를 들어서 야간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는데 거기에 최고 400만원까지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영훈위원

보통 12만원씩 받는데 무슨 소리에요, 4만원 받고 하겠어요? 만약에 시설비를 다 받아놓고도 12만원씩 받으면 단속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거에요.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최고 4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2만원에서 4만원 정도 받는 거지요, 이용을 할 때.

권식위원장

박창복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창복위원

부설주차장을 보조해 주고 나서 그 주인이 주차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건축물을 짓게 되면 보통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가 나오는데 큰 건물에 한해서 그 건물에 입주하든가 아니면 방문하든지 하면 주차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한천로변에 환경개선사업으로 2002년말에 공사를 완료했는데 우리 장안4동과 답십리4동, 전농3동에 약 1㎞정도 되는 일부 구간에 안전지대가 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좌회전 하는 곳이나 이런 곳에. 그래서 이 문제가 사고 위험성이 많으니까 안전지대를 없애달라고 서울경찰청에 올 2월달에 인터넷을 띄운 적이 있고 그것을 갖다가 교통관리과 담당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가스충전소 앞에 유턴 있던 곳이 없어져서 전농동 로터리에서 현대 아파트 쪽으로 가려면 촬영소 사거리에 가서 유턴해 가지고 돌아옵니다, 1㎞ 정도 가 가지고. 그래서 배봉사거리에서 좌회전을 줄 수 없냐고 그 때도 다시 질의했습니다. 그 질의가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 여태까지 검토의견이 안 나왔는지, 그래서 8월달에 다시 서울시청과 경찰청에 인터넷을 띄웠더니 또 다시 검토해 보겠다는데 그 검토가 언제까지 갈 것인지, 교통관리과장께서는 그런 문제점을 알고 계시는지, 서울시에 건의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박창복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지역에 현안된 문제에 대한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조례 개정하는데 대해서는 질의도 해 볼 수 있는 사항인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더 깊은 사항은 개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활성화에 대한 도로변 개방에 대해서 경찰청하고 협의돼서 주차를 했다고 하는데 만약의 경우에 거기에서 돈을 징수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도로변에 주차를 했다가 사고가 나거나 차량이 파손됐을 때 그에 대한 보상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전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대두된 상황에서 이런 안이 경찰청에서 승인을 안 해줘 가지고 야간 주차를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한 생각을 해 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저도 한 번 이야기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

부설주차장이면 개인 소유의 땅, 개인 건물 주차장도 해당된다고 보는데 현재 사무실 출입하는 차량까지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다시피 보통 12~13만원씩 주·야로 받고 있고, 일부 들어가면 10분당 얼마씩 대부분 받고 있는데 허가없이 받는 주차장들이 대부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자기가 시설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신청을 해가지고 여기 요금 제도와 같이 4만원씩 받는다, 그런데 이렇게 신청하고 만약에 이 분들이 이 이상으로 엄청나게 받았을 때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단속해야 되는데 단속관계가 용이치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을 어느 대안을 가지고 시행하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 동대문구에 어느 어느 것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조례안까지 나왔는데. 그래서 조례안을 서울시 상위법에 의해서 새로 개정하는 것입니다마는 상위법이 우리 지역상 맞지 않으면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가 우리 지역 어느 곳이 해당되고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교통관리과장은 간략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먼저, 박창복위원님께서 건축물의 주택 주차대수가 몇 대를 어떻게 설치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건축법상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박창복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주차비를 받을 수 있느냐 이거지요.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자기 개인 땅에 대해서 개인이 주차비를 받을 수 있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 지원해 준 주차장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해 줄 때 저희하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야간 주차요금은 얼마고 뭐는 어떻게 하고, 안 했을 때는 시설비를 전부 회수하고 이런 계약이 약정이 됩니다. 그 약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박창복위원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찜질방이 있다. 찜질방에 들어가는 요금이 4,000원인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나오니까 주차비가 1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듯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그것은 개인이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차비를 받겠지요. 자기 마음대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지대 사고위험이 많으니까 여기에 대한 사항을 해달라고 하는데 박 위원님 이 사항은 이따가 그 내용을 상세히 해주면 우리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야간 개방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4차선 도로변에 주차했다가 차량이 파손될 때 어떻게 할 거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런 사항 때문에 경찰서에서 안 해주는 겁니다. 사고의 위험, 누가 책임을 집니까?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3차선이나 4차선 도로에는 설치를 안 해주는 것이고, 물론 교통소통도 있고. 그 사항은 저희들이 경찰청으로 협의해서...

전철수위원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구에서 관리한다든가 이랬을 경우 주차요금을 받았을 경우는 파손에 대한 책임도 따르지만, 예를 들어서 주민 자율적으로 요금을 안 물렸을 때는 파손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못지지요.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아니, 글쎄 그것은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잠깐만요. 그 문제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부설주차장 개방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이라하면 건축물의 부대에 대해서,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서 법적으로 또 그 이상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설주차장은 낮에는 주로 건축주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밤에는 부설주차장이 여유가 있게 돼서 그것을 인근 주민들한테 개방하자는 것입니다. 개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개인이 임의로, 아까 최인범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빌딩이나 아파트나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임의로 부설주차장을 개방한 것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개인과 개인이 서로 필요에 의해서 개방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고 돈도 규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에서 인근 주민한테 사무실을 이용한다든지, 주차장을 이용할 때 나는 한 달에 10만원씩 받겠다, 20만원씩 받겠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지원을 받고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 우리가 지원하는 규모는 주차장을 개선하는 비용의 95%까지 최고 100만원 내지 2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예를 들면, 주차면을 보수해야 되겠다, 색칠을 다시 해야 되겠다 라든지, 안전장치를 다시 보완해야 되겠다,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되겠다, 주차를 하는데 포장을 다시 해야 되겠다, 또 담장을 제거해야 되겠다 이런데 대해서 1년 이상 개방하면 여기에 대해서 산출근거는 그 사람 비용의 95%까지 최고 200만원까지 보수해 주고 있고, 최근에는『CCTV』까지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최고 400만원까지. 이상 지원규모를 말씀드렸고, 또 하나 야간 박차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서울시에서는 간선도로라 할지라도 밤에는 차도 덜 다니니까 개방하자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시행 초기에는 경찰청에서 몇 군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세는 있는 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될 수 있으면 간선도로변에 야간 박차는 안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해도 경찰청에서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것을 해줬는데 나중에 시행하다 보니까 아침 7시까지 차를 빼 줘야 되는데 빼 주지도 않고 계속해서 있으니까 차량 흐름에 방해가 있다 해서 안 해주는 추세입니다. 저희들이 꼭 필요한 데가 있는 것 같으면 교통 흐름에 방해가 없으면 야간개방을 할 수 있도록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훼손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주자 우선 주차장 야간박차 뿐만 아니라, 간선도로변에 야간 박차뿐만 아니라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하는 그 구역에도 차량이 훼손됐을 때에는 저희 구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 사항은 주차장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정 구역에 차량 관리자를 전담으로 해서 차량관리를 하지 않는 이상은 차량 훼손이나 도난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도록 주차장법에서 명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특별회계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께서 동시에 질의하고 많이 토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할 때 같이 많이 토론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8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가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민간 부설주차장의 야간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물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자 보조금 보조의 대상 규정에 야간개방 시설비 보조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타당하나 설치된 주차공간이 효율적으로 활용·배분되지 못하고 유휴시설로 남아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낭비요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건물주와의 약정체결과 또한 건물주 및 이용자의 불편 해소대책도 수립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권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약 1시간 가량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두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구역의범위및사업의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안녕하세요? 먼저, 용두제1 주택 재개발 구역 지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보고에 앞서 먼저 위치부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용두1구역은 지난 번에 심의했던 용두2구역 맞은 편에 있고요. 그 다음에 왕산로변에 있는 도심 재개발구역하고 이 세 사업장이 함께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당시에는 나홀로 아파트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사항들이 다 해소되었고, 특히 이 지역 내에 공유지가 많아서 노후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므로 재개발 사업에 의한 방법이 가장 타당하기 때문에 구역지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를 1페이지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항 제일 위 추진경위에 보면 2000년도 9월 20일에 용두1구역을 비롯 맞은 편에 있는 용두2구역과 제기4구역, 전농6구역 이런 구역들이 동대문구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이므로 서울시 예산을 투입해서 공공계획으로 재개발사업계획안을 그 당시에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 12월 14일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부결이 되었던 지역입니다. 부결된 안건은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 내에 재상정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 지구는 그 구역 내에 노후 건물이 밀집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노후도를 조사해 보니까 81%나 되고 또 공유지가 많아서 동의 문제 등으로 개별건축이 어렵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지역 환경개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역지정안을 재상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주요골자를 보시면 용두1구역이 80번지 일대인데 면적은 49,470㎡입니다. 그리고 건축계획은 아파트 13층∼15층 15개동 994세대를 계획하였으며, 용적률은 240%를 계획하였습니다.

김영훈위원

15층이 아니라 25층까지예요.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15층에서 25층까지 균등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은 건립계획이 208세대를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항에 보면 주민 공람·공고를 지난 8월 4일부터 8월 18일까지 14일간을 거쳤으며 의견서도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5항을 보면 지방의회의 의견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의해서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역의 범위 및 사업의 계획에 대해서 개괄적으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서 면적은 49,470㎡인데 그 중에서 사유지가 35,663㎡이고, 국·공유지가 13,806㎡로써 약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토지 규모별 현황을 보면 90㎡ 미만이 13,870㎡로써 전체의 약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 필지도 있기 때문에 개발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제일 밑에 건축물을 보면 전체 466동의 기존건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허가가 414동이고 무허가가 52동입니다. 제일 밑에 경과 년수별을 보면 30년 이상이 359동으로써, 30년 이상만 해도 77% 정도, 전체 동수에. 그리고 20년 이상까지 합하면 82%가 노후도가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 불가피한 지역이라고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역 내 세대수는 1,044세대인데 가옥주가 524세대, 세입자가 520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세입자 중에서 임대주택 입주희망 여부를 조사했었는데 200여명 밖에 안돼 가지고 나머지는 보상을 하고 희망자만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을 했습니다. 그 밑에 2번 토지이용계획을 봐 주십시오. 25페이지에 보면 도면이 있습니다. 택지-1해서 주황색 부분은 조합원 아파트 및 분양아파트로 건립계획을 했고, 택지-2에는 임대아파트를 건립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3에는 근린생활시설을 하고 별도로 어린이 공원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또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주민 공람 때 나온 의견인데, 아니 주민공람 때가 아니고 도시정비과에서 나온 의견입니다. 이쪽 지역이 전부 도심재개발을 하면서 도심재개발 구역 내에 이 만큼 부지가 공공용지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빗금친 부분에. 그래서 그 과에서도 기왕이면 여기 선을 따라가지고 여기를 적용화해서 앞으로 공공용지로 활용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 구역에서도 여기를 공공용지로 책정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만큼은 앞으로 도심재개발하고 연계해서 녹지를 조성하든지 하려고 일단은 공공용지로 별도로 지정을 했습니다. 택지활용을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5페이지 3번에 공공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와 4 번 건축시설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6번 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의 규모별 비율을 보면 임대아파트가 53㎡입니다. 16평형인데 208세대를 계획하였고, 나머지는 전체 분양입니다. 25평형을 194세대, 35평형을 416세대, 43평형을 176세대로 확보했습니다. 그 밑에 9번 동의율 현황에 토지소유자의 동의는 529명 중에서 378명의 동의를 받았고, 건축물 소유자는 471명 중에서 335명의 동의를 얻어서 동의율은 71%를 확보했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와 8페이지는...

박창복위원

이 동의율이 지금 71%로 봐도 되는 거예요, 80% 아니예요?

김영훈위원

지금은 돼요.

권식위원장

다시 조정이 됐습니다.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관계 없습니다.

박창복위원

관계 없어요?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예, 지금 조례안이 확정이 안됐는데 시의회에 상정된 것도 보면 67%로 그대로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구역지정 때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80% 안 되도 상관없어요.

김영훈위원

아니, 어느 때 80%까지...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당초에...

김영훈위원

아니, 80%에요.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80%는 조합설립인가라든지...

김영훈위원

조합설립인가 때 80%예요.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사업승인 때도 80%가 되어야 됩니다. 당초에 서울시 조례안에서는 80%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동안 의견수렴 과정에서 다시 조정이 돼 가지고 구역지정 때는 67%로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백금산위원

그런 기준은 어떤 주안점에서 그렇게...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재개발을 조금이라도 더 활성화하자는 차원이 내포돼 있다고 봐야죠.

백금산위원

그것이 실질적으로 하려면 80%가 돼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그렇죠, 궁극적으로 80% 돼야 시행이 됩니다. 페이지 7쪽하고 8쪽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공람의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자가 도시정비과에서 먼저 의견이 들어왔었는데 구역 내에 층수라든지, 아까 25층까지 했습니다마는 이게 전부 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에 맞게 조정이 됐는지 재검토하라는 얘기였었는데 이것은 어차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상정을 하고 심의를 합니다. 해 가지고 거기서 층수를 조정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야 됩니다. 최종적인 결정기관이기 때문에 그 의견에 따르기로 저희들이 의견을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항에 보면 여기 도심재개발에서 이렇게 공공용지로 요철화 식으로 책정을 했었는데 그와 접한 지역을 가급적이면 선을 맞추어서 정형화 했으면 좋겠다 해서 공공용지로 같이 공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계획도 반영을 했습니다. 첫 페이지는 그 이야기고, 그 뒷장에도 특이한 의견들이 없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반대자의 의견이 하나 있습니다. 용두1구역은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신청이 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되었는데 이를 다시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재개발을 반대한다 라는 의견인데,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이 지역 내에는 노후 건물이 밀집되어 있고 한 81%가 20년 이상된 노후 건물이고 또 공유지가 대부분 많기 때문에 어떤 개별건축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놔두면 영원히 슬럼화 되기 때문에 하루속히 개발이 시급한 지역이고, 또 주민 동의율이 전체적으로 71%나 되기 때문에 한 두 사람의 반대라도 이것은 다 들어줄 수 없고 많은 쪽으로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으로 용두1구역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용두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1페이지 7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인 용두1동 80번지 일대는 대부분의 건축물이 30년 이상된 노후·불량한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극히 불량한 지역이며, 토지소유권이 공유지분 형태로 인하여 개별 분할 및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불가하고 도로의 경우 폭이 좁아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진입이 불가하여 재해 및 화재 시 재산상의 피해가 예상되고 기반시설 및 생활시설이 미흡하여 주거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지역인 바, 주택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시설 정비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택재개발구역지정을 통한 지역개발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주변에는 용두제2주택 재개발 및 용두제5지구 도심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 지역과의 기능, 미관 등 조화를 이루고 또한 하정로, 고산자로의 교통 흐름이 날로 열악해 지고 있는 바 교통환경에 대하여도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권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

도면을 보면 사거리마다 가각 잡혀야 되는데 가각이 잡혀있는지. 파란 부분 있잖아요, 임대아파트 부분에. 거기도 가각이 안 잡힌 것 같아요, 그렇죠? 설계상에 가각이 안 잡힌 것 같아서 도로가 12m밖에 안되잖아요. 가각을 잡아서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가각은 다 잡혔습니다.

김영훈위원

거기 안 잡혔잖아.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공공용지로써 여기는 도심재개발 구역으로 자동으로 가각이 잡힙니다.

김영훈위원

여기 도면에는 안 잡혔네. 그리고 임대아파트가 16평으로 들어가는지, 몇 평으로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만

최기만위원

네.

권식위원장

최기만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만

최기만위원

8페이지에 구역지구결정에 대한 건물개요서를 봤는데 용적률이 240.54%로 되어 있는데 지금 허용하는 용적률이 얼마까지이며, 가능한 용적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건축을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주차 대수가 법정으로 1,084대인데 시행은 1,210대로 돼 가지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우리 주차장, 지금 동대문구에 모자라는 주차난을 완화하는데 다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27페이지 건물배치도에 보면 저층이 거의 임대아파트로 되어 있고, 고층이 일반 분양 내지는 조합아파트로 배치를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건물과 배치했을 때 가구수에 비해서 1가구 당 한 대를 배치하려면 전체 단지를 주차장 계획에 의해서 하게 되면 주차장 규모가 많은 걸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는 임대되는 가구 수에 비해서 실제 주차장 대수가 모자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구배치를 할 때 임대가구 동과 주차대수에 비례할 수 있게끔 주차 배치를 했으면 추후에 임대주택 내지는 저소득, 작은 주택에 입주하는 사람이 주차장이 모자라서 허둥대는 일이 안 생길 것 같고, 또 역으로 평수가 큰 대규모 평형에서는 주차장 대수가 많아서 한 집에 두 세대 대도 여유가 있는 이런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주차에 대해서 안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 27페이지 배치도에 보면 임대주택이 북쪽으로 치우쳐져 가지고 약 4개동으로 끝으로만 돼 있는데 여기는 13층으로 돼 있고 나머지 남쪽으로 돼 있는 데는 25층 내지 22층 고층으로 돼 가지고 남쪽으로 잡았는데 물론 건축법상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겠지만 임대주택과 소규모 평형주택을 같이 복합해서 건물배치를 하면 전체 단지에 저소득층과 잘 사는 층을 분류 이런 것을 조화롭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의견으로 과장님께서는 추후 건물배치를 할 때 좀더 세심한 배려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장은 두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김영훈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구역 경계선 가각을 잡아야 되지 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가각은 다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도심재개발하고 연접지역이라서 공공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코너는 분명히 가각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임대아파트는 몇 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6평?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16평으로 전체가.

김영훈위원

전용면적이요?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네.
순도

오순도위원

크게 짓네. 크게 짓는 거예요.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그 다음에 최기만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용 용적률이 어느 선까지 되냐고 하셨는데 현행법에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3종으로 되면 250%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250% 미만이라도 녹지조성을 한다든지 그런 인센티브를 받으면 다소 조금 더 받을 수 있는데, 주거지역은 최고 250% 이하로 현행 조례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대수에 관한 질의사항 중에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주차대수 비율을 적정하게 배치하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재검토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위치에 관해서 이야기 하셨는데 임대주택은 배치할 때 관련법령에 보면 별도로 구획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분양하고 임대주택을 혼합해서 한 자리에 할 수 없고 임대주택은 구획을 따로 떼서 이렇게, 심지어는 담장이라든지 경계까지도 하라고 하니까 별도로 구획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혼합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사항도 한 번 더 건의 해보겠습니다. 법령에 보면 별도 구획을 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창복위원

배치도에 보니까 어린이 공원도 있고 자연학습장도 있고 테마광장도 2개 있고 어린이 놀이터도 2개 있고, 건강공원도 2개 있는데 노인정이 빠진 것 같은데 노인정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있어요?

권식위원장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사업계획 법령에 따라 배치해야 되는 것은 다 하겠습니다.

박창복위원

아, 여기 있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철수위원

전체적인 배치도를 보면 이 지역이 동대문구에서 서울시에다 균형발전촉진지구로 되어 있는 지역인가 묻고 싶고요. 만약에 시에다가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올린 지역같으면 이런 일자형 아파트보다 요즘 추세대로 타워형 아파트 쪽으로 해서 도시환경, 동대문구에도 이러한 아파트를 많이 유도하는 쪽으로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주택과장은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두1구역은 균형발전촉진지구에서 벗어난 지구입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지금 이 도로 이 쪽으로, 우리 구청 편까지 포함이 되었고요. 그 반대편은 균형발전촉진지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건물 형태도 타워형 아파트로 유도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보니까 앞으로는 한 방향보다 조망권 위주로, 사각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유행하는 것 같고, 타워형도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적극 유도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범위원 질의하십시오.
인범

최인범위원

27페이지를 보면 말이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것이 하정로하고 무학로하고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신도시에 지도를 한 번 보니까 현재 도로에서, 지금 여기가 30m 도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30m 도로에서 양쪽으로 해서 8m 도로를 더 넓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아파트를 건축하는데 있어서 8m 도로를 들어가서 건축을 짓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8m 도로를 무시하고 짓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주택과장은 최인범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최인범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상에 하정로는 8m 확장계획이 없기 때문에 기존 30m로 사업계획을 했고요. 단, 주 출입구 진입로에 완화차선을 두기 위해서 여기 완화 차선만 두었지, 별도 후퇴계획은 30m에서 추가 8m한다는 계획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의 지도를 보면 지금 그것이 잘라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8m 확장계획이요?
인범

최인범위원

예, 잘라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는 보면 다 먹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청계천 복원공사로 인해서 도로를 더 확장시킨다고 해서 양쪽에 한 차선 더 넓힌다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은 그것을 알고 있는데 여기는 그것이 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권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여기에 8m 확장계획이 있으면 사업계획을 무시하고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하게 되면 도시정비과에서도 전부 반려 조치가 되지. 현재까지 공식적인 확장계획이 없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이대로 추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그러니까 현재 라인선을 하정로하고 무학로하고 이것을 다 잘랐단 말이에요. 도시계획상에 라인선이 다 잘라져 있으니까 묻는 거에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되 여기를 자르고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권식위원장

그 부분은 주택과장하고 도시정비과하고 절차를 확인해서 타당성있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추진하되 건물배치 및 주차시설 등을 보다 합리적으로 적정 배치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추진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두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구역의범위및사업의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기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구역의범위및사업의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제기제4구역지정정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부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기4구역은 청량리 이 홍릉길이...
정석

김정석위원

시립대길이지.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제기4구역은 이 홍릉길입니다. 이 청량리로터리에서 홍릉길에서 인접되어 있고요. 한국통신 맞은 편에 있으며 청량리경찰서가 여기 있습니다. 그 맞은 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도 2000년도에 동대문구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으로 공공계획으로 사업계획으로 만들어서 2001년도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마는 보류되었던 지역입니다. 보류사유로는 그 때 당시 이쪽에 깡통시장이 있고 여기가 골목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을 포함을 시킬지 여부를 재검토하고 또 하나는 이 구역하고 접해있는 이 남쪽 블록을 여기 구역에 포함시킬 것인지 이것도 재검토하라고 했었고, 내부에 동의율 관계라든지, 층수, 용적률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라고 보류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구역에서 이 깡통시장에 접한 어떤 상점을 제외할 것 같으면 이 구역경계선이 요철화도 되고 도시미관도 안 좋고, 또 관리적인 측면에서 안 좋기 때문에 이 경계를 모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측 지역을 사업구역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도 재검토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동의율을 조사해 보니까 2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이 83세대가 되는데 22세대만 동의해서 동의율이 26%밖에 안되는 거에요. 그래서 이 지역도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상업화되어 있고 해서 거의가 뺐습니다, 이것도 뺐고. 다음에 전체적인 동의율을 조사하니까 토지소유자는 67%, 건축물 소유자는 74%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동의율도 적절하고, 일반 주거지역 세분화에 의한 건축계획도 재조정하라고 해서 컨설팅해서 서울시에 자문을 받아 보니까 15층 이하로, 이 주변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이니까 15층 이하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15층을 기준으로 뒀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시에다가 건의를 하면 됩니다. 다른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주시고, 다음 2페이지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행면적은 33,282㎡입니다. 건축계획은 아파트 14개동 663세대를 건립하였으며, 용적률은 227%를 계획했는데 서울시에서 이것을 조정해 주면, 저희들이 건의하겠습니다마는 조정해 주면 다시 또 변화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주택 건립계획도 150세대를 서울시와 협의해서 그 안대로 저희가 수용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역의 범위 및 사업의 계획인데 면적은 33,282㎡고 그 중에서 사유지가 15,691㎡, 국·공유지가 17,590㎡입니다. 여기가 국·공유지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은 364동이 있는데, 중간에 있습니다. 유허가가 311동, 무허가가 52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항에 보면 30년 이상된 건물이 77동이나 있고 20년 이상은 225동입니다. 그래서 20년 이상을 전체 %를 내보니까 83%나 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4페이지 현재 거주 세대를 보니까 513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가옥주가 318세대, 세입자가 195세대이며, 밑에 2번에 토지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는 21쪽 도면인데요. 택지-1은 이렇게 이 블록으로 해서 분양아파트로 하기로 했고, 택지-2에도 분양아파트하고 임대아파트도 별도 구획을 해서 원래 분리해서 하도록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택지-3으로 했고,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을 이 쪽으로 했고 공원은 북측에다가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 공공시설및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하고 건축시설 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 주택의 규모별 비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은 15평형인데 150세대를 계획했고, 그 다음에 분양아파트 중에서 25평형을 125세대, 33평형을 276세대, 44평형을 112세대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 보면 이번에 공람심사 때 의견이 4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건을 채택하고 1건은 불채택하였습니다마는 3건은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에 관한 사항으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도 도시공원법 및 관련법 규정에 적합하도록 공원을 조성하고 그에 따른 제반조치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공원상에는 300세대이상 건립 시에는 세대당 0.5㎡를 단지 외곽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 이상을 확보해서 다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대에 관한 것이 임종환 외 19인이 공람의견을 냈는데 여기를 재개발을 하면 투기꾼과 건설업자 임원 등은 아파트 장사로 돈벌이를 하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영세 건물주들은 부담이 돼서 못 살고 쫓겨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반대한다는 의견이시고, 그 다음에 구역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건물들을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해 달라는 뜻으로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그 구역 내에 71% 가까이 찬성을 하기 때문에 재개발을 추진할 수 밖에 없고 또 구역경계에 접한 건물들을, 시장가에 접한 건물들을 제외하면 이 구역이 요철화가 생기고 도시미관도 안 좋고 해서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의견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빠뜨렸는데 참고로 여기는 공유지 341번지가 전체 땅 한 번지입니다. 한 번지인데 여기에 몇백가구 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범법자가 살아도 어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이 내부에는 소방도로가 없기 때문에 화재가 나면 소방차도 진입을 못하고 환자가 발생해도 구급차도 못들어갑니다. 그래서 개발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시급한데 이것도 한 번지고 이 전체가 이것도 한 번지입니다. 여기 몇 개만 288번지인데 1호, 2호, 3호 나머지는 전부다 한 번지에요. 그 다음에 이 노란 것이 전부 공유지기 때문에 어떤 개별적인 개발은 도저히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제기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5페이지 7번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인 제기1동 341번지 일대는 도로 등 기반시설이 미흡하고 대부분 건축물이 20년에서 30년이 경과한 건축물이 노후·불량한 상태로 무질서하게 밀집되어 있으며, 또한 288번지, 288-1번지, 288-3번지, 341번지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 각 건축물간의 지적경계가 불분명하여 개별건축이 불가능하며, 노후·불량한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화재 등 재난발생시에 대처하기가 어려움이 있는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인 바, 주택재개발 사업을 시행하여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을 통한 지역개발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나 아파트 건립으로 빈번히 발생되는 인접지역과의 갈등을 사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각종 환경영향평가시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또한 교통여건이 날로 열악해지고 있는 만큼 교통환경에 대하여도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권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10페이지 사업계획 결정도에 보면 택지1과 2 사이에 6m 도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리해서 아파트를 건립하다 보면 관리실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두 개가 될 수 있고 또한 지하 매설물이 도로로 해서 지나가는데 나중에 이 공공도로에 시설물이 지나가면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용적률이 227%인가로 올라왔기 때문에 한 240% 정도로 서울시에다 건의해서 이 지역의 조합원들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루빨리 이 지역도 재개발이 돼서 우리 동대문구가 쾌적한 환경으로써 가꿀 수 있는 동네로 변천하기를 바라면서 여기에 대한 과장의 답변 부탁합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만

최기만위원

8페이지에 보면 방금 전에 전철수위원이 지적했는데 현재 이 지역은 종세분화에 의해서 3종 지역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건폐율 50%와 용적률 250%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건폐율이 18.42%밖에 안되어 있고 용적률이 227.18%면 건축을 대단히 축소시켜서 설계를 한 내용이 됩니다. 안 그래도 가뜩이나 모자란 이 지역 여건상 어차피 개발을 할 바에는 좀더 충족을 줄 수 있게 용적률 %를 확대해서 개발을 시켜주기 바라고요. 아울러 주차계획도 방금 전에 용두동 구역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작은 평수에 있는 세대수가 지금 31평형이나 40평형에 있는 세대수보다 세대수로 보면 더 많아요. 약 288세대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세대수에 주차계획이 적게 되면 세대수는 많지만 1가구당 1주택을 충족시킬 수 있는 현행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계획이 잘못되면 불편을 많이 초래하니까 주차계획에 특히 신경을 써주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단지 배치도를 보니까 동쪽으로 25m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뺑뺑돌면서 동서남북으로 8m, 10m로 되어 있어서 아파트를 접근하는 접근성이 10m 도로로 굉장히 폭이 좁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세대수가 663세대수라면 그래도 중단위성에 속하는 전체 밀집구역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접근성이 아파트를 지음으로 해서 주변 인접 주택에 피해가 가지 않게끔 전체적인 도로의 폭을 상대적으로 2~3m씩 더 후퇴해서 아파트를 지음으로 해서 주거도 늘어남과 동시에 실질적인 교통완화 차원에서도 도로를 확장해서 도로계획을 세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욕심을 부리자면 단지 배치도에도 보면 전부 단지가 동네 한 가운데 들어서 옛날 80년대 규모인 일자형 배치에요. 지금 강남이나 잠실 이런 데가 과거 70년대, 80년대 지을 때 일자형 배치를 했지, 지금 2000년도 집을 지으면서 이런 일자형 배치는 서울시 내 어디에도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단지 배치도를 현 변화하는 추세에 맞추어서 다시 세우도록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주택과장은 두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먼저 전철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지-1과 택지-2를 도로를 기점으로 구획됨으로써 관리실 문제라든지, 도로 관리상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는데요. 관리실에 관한 사항은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도 안 해 봤고 내부적인 사항이니까 그 것은 내에서 적절하게 알아서 할 것 같고, 도로를 기점으로 근접해 있는 것은 한 단지로 저희들이 구획할 수 있고 사업계획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처리했습니다. 가운데 중앙에 있는 도로는 앞으로 개방된 도로로 이것은 단지내 도로가 아니고 단지 밖 도로로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적률 상향에 관해서는 최기만위원님과 같은 의견이신데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의회 의견으로 저희들이 당초에는 사업계획 했을 때 공공계획으로는 231%를 적용했었는데 그 때 당시에도 그 주변이 전부 저층으로 되어 있는 단독주택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을 종세분화 계획에 맞게 낮추라 그랬는데 지금은 청량리 이 블록이 도심재개발로 전부터 하고 있고, 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의회 의견으로 해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평형과 큰 평형 주차장에 관한 문제는 주차대수가 법정화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 놨어요. 예를 들어서, 40평형은 세대당 한 세대 반씩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평형에 따라서 주차대수가 법정화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 대수는 최대한 지키도록 하고 그 이상 되는 것은 저희들도 권유사항으로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기만위원님께서 진입도로에 관한 사항 중에서 지금 주 진입도로도 앞으로 깡통시장이 있어서 문제긴 합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를 12m 확보를 했고 기존도로가 주변에 10m기 때문에 이것도 10m고 여기는 8m, 새로 개설하는 부분이 10m 도로 이렇게 구역을 했습니다. 이것도 관계 법령에 맞게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지 배치도에 관한 사항도 일자형으로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현대적으로 맞게 하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사업승인이라든지, 사업계획을 받을 때 저희들이 건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전철수위원 먼저 하십시오.

전철수위원

아까 답변 잘 들었는데 택지1과 2를 분리해서 아파트 담도 쳐야 되는데 지금 현재 6m 길을 놔두고서 양쪽으로 아파트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가 관리실이 하나가 될지 두 개가 될지 법적으로 어떠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고, 또한 예를 들어서 담장을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공공시설물이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서 하수도 하나라도 다시 묻게 되면 거기를 지나가는 시설물 같은 것을 건드릴 수 있고 이럴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이것을 알고 싶어서 아까 물었는데 정확한 답변이 안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합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범위원 질의하십시오.
인범

최인범위원

지금 작성을 한 것을 보니까 용두1동 정비계획에는 설계 개요서를 작성했는데 여기는 지금 노인정하고 모든 것이 설계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성해 주시고...

권식위원장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인범

최인범위원

아니, 관리실하고 이것이 빠졌단 말이야, 여기에.

권식위원장

자료에 빠졌다?
인범

최인범위원

예, 자료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파트를 지을 적에 15층까지는 구청 권한으로 집을 짓는 것이고 15층 넘어가는 것은 서울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제기동이 서울시에 동의를 안 받고 구청장 권한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구유지하고 하천부지가 여기도 있을 텐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얘기를 할테니까.

권식위원장

주택과장은 전철수위원과 최인범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사무소는 50세대 이상 아파트는 법령이 정하는 면적의 산출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리사무실을 두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실을 반드시 두어야 됩니다. 그러나 본 지구처럼 택지1과 2사이에 관리사무실 수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내부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을 이야기 하셨는데 이 도로는 전부 동대문구 도로입니다. 구청 도로기 때문에 이 도로상에 하수시설물을 할 때는 전부 구에서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구 승인을 받고 하수시설물도 배치해야 되고 지금 신 도로 이런 경우에는 도로를 개설한 다음에 구로 기부채납을 받을 겁니다. 받고...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관리사무실이 하나가 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택지1과 2 사이에서 다 연결될 게 아니냐 이거지요.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도로가요?

전철수위원

예, 도로로 지나가 갖고. 선 같은 거 매설물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하수시설물요?

전철수위원

아니, 말하자면 전기매설은 다 지하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하수도라든가 다 연결이 될 사항인데 모든 사항이 나중에 우리 구에서 도로를 보수한다든가 할 때 그것을 건드릴 수도 있고 뭐하면 아파트하고 분쟁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상에 어떤 매설하는 행위는 전체를 우리 구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와 이거는 하수 시설물도 하수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같이 연결된 것이 아니고 여기도 이리로 나갈 수 있고, 여기도 이리로 나갈 수 있고 주 관이 있으면 그렇게 나가면 됩니다. 주 관은 여기도 있어요. 이리도 나가고 이 도로도 나오고 이것도 나가면 큰 도로도 있습니다, 이 쪽에. 그렇게 분리되지, 하수관이 굳이 이것하고 연결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를 우리 구로 기부채납하고 앞으로 어떤 굴착이라든지, 각종 매설물은 우리 구의 승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분쟁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철수위원

그것을 잘 해야 돼요.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예, 그 다음에 최인범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구역은 종전의 재건축 같은 경우 15층 이하는 구청에서 승인했었고, 16층 이상만 서울시 심의를 얻었었는데 재개발구역은 15층이고 16층이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건축위원회에 전부 심의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구역 내에 있는 구유지나 국가 땅은 앞으로 전부 다 조합원들이 매수를 해야 됩니다. 매수를 해서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백금산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금산위원

16쪽을 보면 현황 전경사진이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옛날 새마을 지붕이라고 해가지고 집들이 다 포함된 거예요, 아니면 바운다리 그린 것처럼 안에만 하고 이 집들은 포함되지 않은 거에요?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16페이지 사진 전경이요?

백금산위원

네.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바운다리 빨간색으로 색칠한 부분 내부에만.

백금산위원

바깥쪽에 새마을 지붕으로 된 구옥들은 포함 안된 지역입니까?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표현이 잘 못돼서 그렇지, 구옥은 다 포함됩니다.

백금산위원

다 포함이 됩니까?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한다고 봐야 할 거예요.

권식위원장

그런 건 조금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추진하되 주변 환경 및 교통여건 등을 감안하여 해 주시고, 용적률도 상향조정하여 추진해 줄 것을 의회의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기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구역의범위및사업의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정비과장

의안번호 6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제시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안내용은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먼저 입안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안사유는 정릉천 일부를 복개해서 도로로 사용하고자 71년도 9월 29일 결정된 정릉천변 도시계획도로(폭 35m)를 정릉천상 고가도로 건설로 도시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를 현황도로 기준으로 93년 3월 18일 변경하였으나 동 도로변경 시 축소되는 도로 폭만큼 미관지구를 동시에 변경해야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기 미관지구로 지정된 왕산로 등 5개 노선의 일부 구간이 현재까지 미관지구에서 제외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미관지구가 단절 등 불합리하게 지정 된 왕산로, 하정로, 제기로, 고산자로, 회기로 등 5개 노선 미관지구에 대해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의견청취는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6일까지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마는 제시된 의견은 없었고, 또 관련부서의 검토의견도 없었던 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여기 파란 부분이 정릉천이 되겠습니다. 당초 71년도에 도로 결정을 할 때는 파란선 35m 폭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정릉천변을 따라서. 그러다가 이 상부에 내부순환도로가 시설됨에 따라서 93년도에 35m 도로가 필요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 가지고 기존 도로, 주황색이 되겠습니다. 기존도로가 8∼10m인데 기존도로만 남겨놓고 당초 35m를 축소했습니다. 축소할 때에 도로 폭만큼 축소될 때에 미관지구도 따라서 도로에 붙여야 되는데 그 부분을 그 당시에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뒤늦게 확인이 돼 가지고 정릉천하고 회기로 구간, 또 고산자로하고 접속구간, 그리고 제기로 구간하고 왕산로, 하정로 5개 구간에 대해서 미관지구를 기존 도로에 접속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제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8페이지 6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릉천 일부를 복개하여 도로로 사용하고자 71년 9월 29일 결정된 정릉천변 도시계획도로(폭 35m)로 건설부고시 제573호로 결정되었으나 서울시 내부순환도로 건설계획에 의거 93년 3월 18일 정릉천변 도시계획도로변경(폭 35m에서 10∼12m 축소)으로 서울시고시 제77호로 결정되었으나 동 도로변경 시 축소되는 도로 폭만큼 미관지구를 동시에 변경해야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기 미관지구로 지정된 왕산로 등 5개 노선의 일부 구간이 현재까지 미관지구에서 제외된 사실이 확인되었는 바, 미관지구가 단절 등 불합리하게 지정된 왕산로, 하정로, 제기로, 고산자로, 회기로 등 5개 노선 미관지구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왕산로, 하정로는 중심미관지구로, 제기로(전농로)는 일반미관지구로, 회기로(홍릉로), 고산자로는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지정하여 미관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권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네.

권식위원장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

도시정비과장이 설명하기를 폭을 35m에서 8∼10m로 축소한다고 했는데 검토의견에 보니까 10∼12m인데 어떤 게 맞는지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속기도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정비과장은 김영훈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정비과장

제가 보고를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현황도로가 10∼12m입니다. 죄송합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철수위원

왕산로, 하정로는 중심미관지구고, 제기로(전농로)는 일반미관지구고, 또 회기로(홍릉로), 고산자로는 역사미관지구로 미관지구가 종류에 따라 다 틀린데 미관지구가 다 같은 건축물을 할 때 규제방법이 다 똑같은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권식위원장

도시정비과장은 전철수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정비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법을 보면 미관지구가 1, 2, 3, 4종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1, 2종 미관지구가 중심미관지구가 됐고, 3종 미관지구가 일반미관지구, 4종 미관지구가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미관지구는 동일하게 건축선에서 3m를 후퇴하도록 돼 있습니다. 후퇴한 3m에는 아무런 시설물을 설치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단지 미관지구별로, 예를 들어서 역사문화 미관지구는 4층 이하로 한다든가 하는 층수 제한하고, 건축물 용도에 제한을 받는 것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농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정비과장

의안번호 7번, 전농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농동 494번지 일대 전농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안으로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한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자 상정하게 됐습니다. 도시환경정비구역이란 종전의 도심재개발구역으로써 금년 7월 1일 도시재개발법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변경되어 구역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전농도시환경정비구역 대상지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부도심지로써 도심재개발사업을 통한 지역 정비를 제안한 바 있고, 지난 2001년도에 서울시도심재개발기본계획상에 청량리역 뒤편 전농동 494번지 일대 노후 주거지역을 장래 동서고속전철의 시발역 및 북한으로 연결되는 중심 철도의 관문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전략적으로 개발하고자 전략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계획에 따라 서울시가 2001년 1월 시비 2억 7,100만원을 배정하여 우리구가 지난해 6월 27일 삼한건설기술공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3월 서울시 주관부서 서울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및 시정개발연구원 등이 사전 의견 조회와 지난 4월 15일 제1차 주민설명회에 이어 7월 23일 2차 주민설명회 및 공람·공고를 거친 바 있고, 8월 21일 공람·공고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공람의견 심사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오늘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 과업을 수행 중인 삼한건설기술공사 책임기술사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심재만삼한건설기술공사책임기술사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영상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업의 개요하고 현황 및 여건 분석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기본계획안에 대한 것과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스크린 설명) 먼저, 과업의 배경은 앞서 설명들으신 대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도시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업의 범위는 청량리역 후면에 위치한 전농동 494번지 일대로써 면적이 약 8,600평 정도가 되는 그리 크지 않은 면적이 되겠습니다. 현황입지에 대해서는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현재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역 전체가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고 그 중에 광문시장이 1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사무소가 입지하고 있고 그 옆에 녹지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 현황을 보시면 지목별로 보면 대지가 80.7% 정도 되고, 나머지는 도로하고 일부 철도용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유자별로 보시면 사유지가 전체의 87.2%로 현재 도면에서 희게 표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국·공유지가 색깔로 표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현황을 보시면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대체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점포,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주택하고 관련된 기능이 약 88% 정도 되고, 상업이 약 8%, 기타가 약 4% 정도 되는 그런 건축물의 용도가 대체로 주거 위주로 돼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가 약 60%, 3층, 4층이 약 39%, 5층 이하가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구조별로 보시면 목조나 연화조 이런 것들이 약 70%로 콘크리트조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 되고 개선을 필요로 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경과 년수별로 보시면 20년 이상된 것이 약 70%, 20년 미만 된 것이 약 30%를 나타내서 전반적으로 20년 이상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노후화 된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종합하면 답십리 굴다리에서 전농동 파출소까지 답십리 길이고, 배봉로입니다. 큰 길가변으로 근생지로 입지해 있고 안에는 대체로 노후한 주택이라든지, 여관이라든지, 소규모 근생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상당히 정비를 요하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진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더니 현재 용도는 주거가 약 56%, 재개발 찬성 여부에 대해서는 이것은 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설문조사 한 것을 보니까 약 93% 정도 찬성을 하셨고, 재개발사업 후에 이 지역에서 계속 영업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약 75%, 그리고 재개발 지정에 따라서 기타 건의사항으로는 사업 중 생계보장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조속한 사업시행을 요구하셨습니다. 상위 및 관련계획에 보면 서울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저희는 청량리 부도심권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가 그 곳이 되는데, 토지이용에 대해서 저희는 전략적 개발지구로 돼 있고 지정용도는 업무, 숙박, 문화 집회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건축계획을 보시면 청량리 역세권 지역과 마찬가지로 최고 높이 90m 20층 이하, 그리고 용적률도 800%, 건폐율 60%로 상당히 고도의 토지이용을 하도록 상위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97년에 청량리 부도심권 정비계획에서 보시면 앞에 계획과는 조금 상이한 면이 주상복합 기능에 대해서 정비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입기능에 대해서는 장래 여건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기능을 유치하고,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을 반영했을 때 이 지역을 청량리 민자역사 건립과 연계해서 전략적 개발지구로 육성한다는 기본방향을 설립했습니다. 도입기능을 보시면 전반적으로는 업무, 판매, 주상복합, 문화기능을 도입기능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용도라든지, 용적률상으로 사업성이 담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지역은 상위계획을 수용해서 일반상업지역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상업지역인 경우에는, 현재 일반미관지구로 이 옆에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포함되는 구간만 중심지미관지구로 바꾸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전체를 하나의 사업단위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15m 도로로 되어 있고, 이 쪽이 현재 민자역사를 추진하고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고가도로 20m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 쪽에 삼익·럭키연립 재건축 있는 부분에 현재 동사무소가 위치하고 있고, 그 옆에 자투리 부지를 공공공지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을 상업 기능과 완충되는 주상복합기능을 두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업무판매기능, 그리고 사거리에 인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판매, 업무, 문화를 갖는 복합기능을 유지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업무 판매 기능 사이에 근린광장을 길게 두어서,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건축선 후퇴를 통해서 십자형의 공공오픈스페이스를 갖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공공용지는 약 33.2%로 계획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근린광장으로 1,550㎡를 계획했고, 그 다음에 15m 도로도 계획을 했고, 이 쪽에 10m 도로, 그 다음에 배봉로하고 답십리 길에 약 3∼5m의 완화차선 1개 차선씩을 확보해서 주위에서 지나가는 차량들이 저희 사업지구 내에서 일어나는 교통흐름에 저해가 안 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공지 4개소를 두어서 작은 휴식공간이 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크게는 1지구, 2지구, 3지구로 지구분할을 했고, 2-1지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판매, 업무, 문화 기능을 갖는 복합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건축면적은 상층, 하층 5층 이하의 건폐율하고 6층 이상의 건폐율을 따로 정했습니다. 6층 이상은 35%, 5층 이하는 45%로 계획을 했고, 용적률은 820%, 지상 22층 지하 5층, 주용도는 판매로 했습니다. 그리고 2-2 지구는 건폐율은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용적률 750%, 층수는 지하 5층에 20층, 그리고 주 용도는 업무로 했습니다. 2-3지구는 주상복합건물로써 상층은 25%, 하층은 50%, 그리고 전체 용적률은 730%, 그리고 층수는 지하 7층에 지상 25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주용도는 주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기할 만한 사항은 점선으로 표시된 것들이 간선변에는 5m, 이면부에는 3m를 둬서 보도의 확장개념을 두도록. 이격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귀퉁이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쌈지공원을 두도록 했습니다. 시행지구 분할은 크게는 현재 동사무소가 들어있는 곳에 1지구, 그리고 다일천사병원이 있는 곳을 3지구로 하고 나머지는 2지구로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2지구의 공공용지 부담률은 약 25% 내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 보행통로까지 부담할 경우에는 약 31%의 효과를 갖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후면에서 본 3D 예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9월에는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10월 이후 에는 서울시건축위원회 자문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목표로 계획을 향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전농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안에관한의견제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4페이지 6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인 전농1동 494번지 일대 구역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부도심으로써 서울 동북부의 생활권 중심으로 육성하고, 서울시 도심재개발기본계획상 업무, 숙박, 문화기능을 담당토록 하고 있으나 현재 대부분 저층의 노후·불량한 상가와 주거기능의 건축물들이 밀집되어 있어 부도심의 기능 수행에 많은 장애가 야기되고 있는 지역인 바, 불량한 주거기능 및 영세한 상업기능의 정비를 통하여 부도심 기능을 정립하여 도시 전체의 균형개발에 기여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통하여 공공시설의 확보·정비와 도시경관 조성 및 주변환경개선을 위하여 도심재개발구역지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계획은 상위계획(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전략적 개발지구, 즉 청량리부도심의 보완기능 및 청량리 민자역사 개발로 지정하여 개발계획하고 있으나 대상지 주변에 청량리 민자역사, 재건축 아파트가 공사 중이며, 답십리길, 배봉로가 접해 있어 간선도로 기능 발휘에 지장이 예상되므로 주변 교통영향을 정밀 예측 분석하여 개발로 인하여 발생될 교통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될 주변 교통량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청량리 민자역사 및 경원선 2복선 전철화 및 중앙선 1복선 전철화사업계획에 저촉되지 않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권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네.

권식위원장

최기만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만

최기만위원

용역사업하신 곳이 대우죠?
용대

이용대도시정비과장

삼한기술공사입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삼한에서 지난 번에 하신 1, 2차 주민설명회에도 제가 참석해서 들어가지고 대충 알고 있는데요. 내용 중에서 이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현재 새로 신축된 주택들, 요 근래에. 심지어는 올해 내지는 작년에 신축된 주택들이 몇 집 있어요. 주상복합건물로 해서 지은 건물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일천사병원이라는 공동체하고 전농1동 사무소는 작년에 걸쳐 올해 신축이 돼서 사업범위에서 빠졌는데 민간주택으로 건설돼 있는 주택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향후 대책이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재개발을 하게 되면 민간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앞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권식위원장

도시정비과장은 최기만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어느 시점에 거기가 지정고시가 되며, 해당 관할 구청에서 신축허가가 나서 새로 신축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재산상 손해도 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정비과장

위원장님과 최기만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공공성을 띄고 있는 동사무소하고 다일천사병원은 지구 내에 포함은 시켰지만 관리계획에는 제외를 시켰고, 새로 신축 주택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 지역을 할 때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평가 가액이 틀려지기 때문에 큰 손실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민간업체 사업자가 참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대책이 수립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거쳐서 9월에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아서 10월에 서울시에 구역결정 요청을 할 계획에 있고, 현재 공람·공고 중에 있기 때문에 건축제한은 공람·공고일로부터 제한을 받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인들이 신축을 하려고 해도 크게 손해 보는 것은 없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권식위원장

공람·공고 기간에는 신축허가...
용대

이용대도시정비과장

공람·공고 이후에는 지금 건축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그러면 신축허가가 안 나간다 이거에요?
용대

이용대도시정비과장

네.

권식위원장

됐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만

최기만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배부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맨 뒤에 위치도가 있는데 위치도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상업지구로 변경되는 라인은 청색선으로 쳐져 있고 배봉로변이나 답십리길 일부에 보면 녹색선으로 처져있는 부분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청색선에 겹쳐서 녹색선이 일부 후퇴돼서 쳐져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정비과장

이것은 현재 미관지구선입니다. 구역 지정선은 이 선이 되겠는데 이것은 마찬가지로 미관지구선을 연결하는 겁니다. 상업지역은 현재 일반미관지구도 중심지 미관지구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지 미관지구선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철수위원

지금 청량리정보고등학교와 교회 부분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합니까? 그것이 불채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대

이용대도시정비과장

전철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량리 정보고등학교는 저희들이 서울시 교육청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어서 현재 저희들이 사업계획 구역 안에는 포함을 시켰습니다마는 청량리 정보고등학교 측의 의견은 저희들이 공람·공고를 한 바 세 가지 안으로 의견이 제시됐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안이 개발계획에 학교이전 또는 현재 위치에서 교육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방안, 학교를 이전할 경우 구청에서 부지와 교사용 건물을 확보해 달라는 것하고, 현재 위치에서 교육을 계속 하는 방안이 마련될 경우 공사기간 중에 교사 부지와 건물을 사전에 확보해 달라는 의견이 제시됐는데 저희들은 이 안을 받아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울시 교육청하고 재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추후에 재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 분들이 사업계획에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구역에서 제척을 시키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공공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일천사병원이라든가,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이고 공공성이 강한 시설인데 교회는 공공성이 없다고 보고 이 분들도 의견은 제시했습니다. 단독교회 건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추후에 사업계획에 포함시켜서 사업시행자하고 협의해서 별도의 종교부지를 확보해 준다든가 아니면 건축물에 건축을 해서 한 층을 교회로 한다든가,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본 위원장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저 그림에 길게 경관녹지 지역이 하나 있지요. 지금 재건축하는데 삼익연립인가 신성에서 하는데 있죠? 그 경관녹지 자투리 땅을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경관녹지 지역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애시당초에 삼익연립 재건축 할 당시에,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 그 쪽으로 매입을 하도록 해서 그 쪽으로 편입을 시켜서 했어야지. 사실 사용 용도가 지금 현실로 봤을 때 신성에서 하고 있는 데서 떨어져서 보니까 사실 모양새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생각을 왜 안 했는지 아니면 그 쪽에 매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정비과장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건축 허가가 나갈 때 여기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쪽 부지하고 이쪽하고는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로. 단지로 되어 있고 현재 경관녹지로 지정한 것은 이 부분이 현재 경관녹지로 이미 지정이 돼서 경관녹지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경관녹지에서 결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축을 연결시켜서 여기까지, 토지 이용 측면에 떨어지고 해서 경관녹지 축을 여기까지 연결시키는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권식위원장

그러면 저쪽도 경관녹지로 계속 이어졌단 말이죠?
용대

이용대도시정비과장

예, 여기 경관녹지입니다.

권식위원장

신성에서 계획이 그렇게 잡혔습니까?
용대

이용대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원래 서울시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식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신성에서 하는 데는 경관녹지로 죽 저렇게 하되 지금 현재 그 지역은 그쪽에서 부지로 편입이 돼서 경관녹지로 지정한다.
용대

이용대도시정비과장

예, 그리고 이 부지를 여기다 편입시키기에는 가운데 도로가 없었으면 관계가 없는데 현황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편입시키기에는 좀...

권식위원장

아니, 지금 도로 건너편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청량리 역세권 개발지역에 계획도를 보면 그 집 일대가 전부 도로부지로 되어 가지고 나가게 되어 있는데.
용대

이용대도시정비과장

현황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현황도로가 있잖아요.
용대

이용대도시정비과장

현황도로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현황도로로 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현황도로가 몇 m에요?
용대

이용대도시정비과장

6m 도로입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잠깐만요?

권식위원장

최기만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만

최기만위원

현재 있는 현황도로는 6m인데 청량리 역세권 개발 도면에 보면 램프로 해서 올라가는 도로로 이루어져서 반대편 이삭공원으로 떨어지는, 화살표 방향으로 떨어지는 쪽으로 연결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청량리 역 광장으로 도로로 오픈되어 가지고 역 환승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도로로 시공이 도면이 잡혀 있어요, 청량리 역세권 도면에 보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기에 있는 경관녹지가 나중에는 도로로 전부 흡수되어야 될 그럴 상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용대

이용대도시정비과장

전반적인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자역사가 여기에 있어 가지고 민자역사를 통해서 1차적으로 도로를 여기까지만 민자역사 측에서 도로를 개설하도록 조건이 달려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되어 있지, 지금 사업을 어느 측에서 할지 아직 결정이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된 사항이 되겠고, 지금 최기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고가로 해서 현재 이리로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검토할 사항이지만 여기서 굴다리하고 여기 고가에서 떨어뜨리면 교차지점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여기까지 고가로 끌고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 도면이 그래서 그런데 이 쪽 도로 계획선하고 이쪽 현재 현황도로하고 그 사이에 경관녹지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20m 도로가 개설이 된다고 하더라도 경관녹지는 남아 있습니다. 이 경관녹지가 나중에 도로부지에 편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 현황도로와 계획도로 그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도로가 개설이 되면 출입구가 바뀌게 되겠지만 당초에 허가나갔을 때는 이 현황도로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 아까 얘기한 이 도로 관계라든가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시한 안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농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5쪽에서 96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시정건의사항 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이문2동 어린이집 부지매입취소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인즉 이문2동 어린이집 부지매입비 5억 2,747만 1,000원이 2001년 8월 토지소유자와 구두 협의하고 2002년 예산 편성하여 공유재산심의회 및 감정평가 등 일련의 행정절차 추진에 1년 동안 소요되어 지가상승으로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격차가 높아 토지소유주가 감정평가액으로의 협의매수를 거절함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이 취소되었고, 건설공사 예산의 추가 증액 요구가 많은 바 행정절차기간을 최대한 축소하고 적극적인 추진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이렇게 시정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문2동 어린이집 부지매입은 2001년 8월 부동산 소유자와 동장, 구의원이 어린이집 필요성을 절감하고 감정평가금액으로 구에 매도할 것을 구두 협의하여 추진한 사업으로써 2001년 9월 12일 구청장 방침 제1329호로 부지매입계획을 수립하고 2002년도 예산에 부지매입비를 편성하여 2001년 11월 16일 구유재산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 2002년 1월 부지를 매입코자 하였으나 부동산 가격 상승의 사유로 부동산 소유자가 매도를 거부하고, 선정된 대체 부지의 매도예정 금액과 감정평가금액의 차액보전 문제 등이 발생하여 협의매수에 곤란을 겪던 중, 서울시 1동 1마을 공원조성계획에 의거 이문2동이 선정되어 어린이집 설치가 확정되었기에 중복투자를 지양하고자 부지매입계획을 최소함. 다음에 향후 행정절차기간을 최대한 축소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처리결과고요.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시정사항이 전농3동 보훈회관 신축공사 공기연장 부적절로 시정 지적사항인데 보훈회관 신축공사는 당초 공사기간이 2002년 2월에서 2004년 2월까지 추진토록 되어 있었으나 2003년 5월 현재 공사진행이 지하터파기, 마무리 공사 및 콘크리트 타설 공사 추진 중에 동절기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완공일을 2004년 2월에서 4월까지 2개월 공기를 연장한 이유는 여러 가지 제약요인을 감안하더라도 공사 시작단계에서 공기연장을 한다는 것은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으로 앞으로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철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이렇게 요구가 내려왔는데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신축공사는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한 국가유공자의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하고 민족정기를 선양하기 위해 2002년 2월 설계용역을 발주, 2002년 7월 시설비 중 일부를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2002년 11월 1차 공사를 발주하고 2003년 7~8월 중 2차 공사 발주하여 2004년 2월 중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1차 공사발주 시기가 동절기인 관계로 공사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해서 1차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1차 공사기간을 2개월 연장함으로써 전체 공사기간이 2개월 연장되었으나 현재 신축공사 진행 진척도 등을 감안 당초 계획된 공시기간 내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후 각종 시설공사 추진 시 사업계획 초기단계부터 여러 제약요인 등을 감안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유사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복합복지시설 건립 건의입니다. 이문1동, 답십리4동 경로당 등의 복지시설 부지 매입비 상승과 재개발 사업으로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는 등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으므로 각 동별 소규모 노인정의 건립보다는 노인정, 보육시설 등 대규모 복합시설로 건립하여 통합관리 운영하는 것이 예산절약 등 효율적이고 또한 부지선정 매입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결되리라 건의함 이렇게 건의 사항이 왔는데 그 처리결과입니다. 경로당 및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은 감정평가금액으로써의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매도가와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커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 부터는 일정규모 이상의 부지에 복합시설 건립을 추진하여 2001년 제기동 복지센터, 2002년 전농1동 복지센터를 건립하고 어린이집과 경로당을 함께 설치하였으며, 2003년 용두2동에 복지센터를 건립하여 부지선정 매입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복합시설 건립을 추진하여 예산절약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권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한 두 분 정도만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기만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만

최기만위원

사회복지과장 말씀을 잘 들었고 여기에 대한 질의는 보고서로 대체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권식위원장

최기만위원께서 이 사항 설명은 앞전에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에 보고가 있었고 앞으로 시정을 잘 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었고 해서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2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