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강태희 의원 발언

강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2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의하고 이어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시에 회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불참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현재 정원이 1,2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직 공무원 55명을 포함해서 1,255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번 5월 9일자로 행자부에서 표준정원안이 시달됐습니다. 표준정원안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행자부에서 분석한 안을 재 시달한 결과 저희 구의 표준정원은 1,17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179명의 3% 이내인 보정정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정정원을 합하면 총 1,214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1,200명에서 1,214명까지 14명을 더 증원시킬 수 있으므로 그 14명에 대해서 3년간 매년 4명씩 증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고용직까지 1,255명으로 되어 있는데 1,259명으로 4명을 증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현행 정원 총수가 1,255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1,259명으로 한다는 내용과, 또 4명을 늘리는 것은 집행기관의 정원을 1,233명에서 1,237명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창
홍세창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검토보고서 3페이지 5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구 표준정원제 시행 등 기구정원규정시행규칙 중 개정규칙 시행지침에 맞게 우리구의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용직을 제외한 우리구 현 정원 1,200명과 보정정원 1,214명에 대한 차이인 14명에 대해 3년간 매년 30/100 이내에서 증원하고자 이번에는 4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지침에 표준정원을 초과하여 보정정원까지 증원코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정정원과 표준정원과의 차이에 해당되는 정원 중 매년 30/100 이내에서 단계적으로 증원을 유도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에 부합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강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지방의무직렬에 대해서 지난 86년도에 신설된 이후에 의무직렬의 수당이 한 푼도 인상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1일자로 행자부에서 국가직 의무직렬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30만원을 인상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조례로 정해서 지급하도록 시달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주요골자를 보면 안 제2조제1호, 제2호, 별표1, 2에 일률적으로 월 30만원씩 인상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에 신·구조문 대비표 상단을 보시면 제2조제2호에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의 지급구분표 했는데 전임전문직을 계약직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과 별표1에 의무직렬에 일반 공무원들이 4급, 5급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보건소장이 4급이고 보건지도과장이 5급입니다. 그래서 4급, 5급을 전문의냐 일반의냐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데 종전에 60만 9,000원에서 90만 9,000원으로, 또 일반의는 55만 4,000원에서 85만 4,000원으로 일률적으로 올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단에 있는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라는 명칭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을 보시면 계약직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 호봉, 년수에 따라 가급과 나급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는 전문의로 된 세 사람이 가급입니다. 일반의 네 사람 나급입니다. 역시 일반의나 전문의 의사에 대해서 30만원씩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창
홍세창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검토보고서 5페이지 5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수준이 낮은 지방의무직렬 공무원에 대해서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기여코자 의료업무수당을 일률적으로 월 30만원씩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무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 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2003년 7월 1일자로 인상된 국가직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또한 수당 인상을 통해서 의무직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구민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강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의료업무라면 보건소를 얘기하는 모양인데 맞습니까?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예, 보건소 근무인원 중에서 의사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수당 30만원 올려주면 일반병원의 의사 봉급과 거의 대등한 수준이 됩니까? 답변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지금 보건소 의사분들이 일반병원도 병원 나름입니다마는 큰 병원, 그러니까 종합병원의 의사수준만큼은 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지만 조그만 개인병원과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갈 것이다라고 해서 30만원 정도 인상해 준겁니다. 개인병원 보수수준을 일일이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30여만원을 인상해 주면 종합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의 의사수당과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지금 우리구 전문의 세 명이 개별로 나가서 일반병원이라든가, 의료원에 근무를 한다든가 아니면 병원을 자영업으로 운영하는 전문의가 있습니까? 답변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그런 의사는 없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행정서비스헌장 제10조제2항에 현행 보상금을 5,000원 지급하던 것을 1만원으로 100%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종전에 5,000원 해주던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보상금을 받는 민원인들도 "뭐 이걸 주느냐"는 정도의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타구도 1만원 주는 구가 많이 있고 해서 5,000원을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구체적인 보상기준은 각 분야별 헌장으로 정하되 보상은 5,000원에서 1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창
홍세창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검토보고서 7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서비스헌장제를 시행함에 있어 구 산하 공무원이 헌장에서 공표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지급하는 보상품 금액의 한도를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5,000원인 보상품 금액의 한도를 1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은 보다 현실적인 보상을 통해서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구 산하 공무원들에게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적극적인 자세와 책임감을 갖게 하여 행정서비스헌장제가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강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금년에 현재까지 보상품 5,000원 나간 것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강태희위원장
정흥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2000년도부터 시행한 이후에 총 191매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물 보상을 현재 전철카드 5,000원짜리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0명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주로 지급되는 유형을 보면 대부분이 불친절로 인해서 동이나 민원창구를 중심으로, 또는 진정이나 이런 걸로 들어오는 직원들의 불친절로 인해서 나간 경우입니다. 그래서 친절한 공무원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191매, 연 평균 57매씩 나갔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1페이지 참고사항에 보면 예산을 이미 조치해 놓고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잘 못 된 것으로 보는데, 2003년도 예산에 반영시켜놓은 상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강태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예산 편성은 이렇게 인원을 딱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 예정한 금액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미 지난 12월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통과됐고, 지금 1만원씩을 줘도 여유가 조금 있기 때문에 반영이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산은 이미 작년도에 대충 나가는 인원수를 감안해 가지고 편성해 놓은 거지요.
봉식
김봉식위원
그래도 조례를 미리 개정하고 예산에 반영해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미리 예산은 해 놓고 집행하고 난 후에 조례개정하는 것은 모순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개정하려고 반영해 놓은 것은 아니고요. 매년 보상금의 일정액을 예상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지금 1만원씩 9월부터 지급해도 큰 숫자는 아니니까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영이 돼 있다는 표시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개정을 하기 위해서 반영을 한 것은 아니고 사전에 대충 나가는 인원을 비례해서 편성했는데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 1만원으로 지급해도 큰 문제는 없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총무과장님! 위원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총액적으로 예산이 기 반영된 것이지 1인당 보상금을 1만원씩 지급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발생이 돼야 지급을...

강태희위원장
그러니까 조례안이 통과가 된 후에 시행을 한 건당 1만원씩 지급해 주기 위한 조건이고 이전에 총액적으로 풍부하게 예산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봉식위원이 그런 뜻으로 질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예, 그런 얘기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신고한 주민에게는 보상을 자꾸 올려 주려고 하는데 상대로 민원인에게 잘 못한 공무원 조치는 어떻게 하는지 한 가지하고, 지금 작년 연말부터인가 인터넷에 계속 주민들의 항의 글이 올라오는데 점점 더 많이 올라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현재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면서 불친절로 인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이라든지, 또는 특별휴가라든지, 해외여행이라든지 이런 인센티브 제도에서 부분적으로 제외되고 또 이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분기별로 1회씩 정신교육을 시키고 또 수시로 많이 일어나는 부서는 부서장 책임 하에 특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센티브 제도에 상당한 불이익을 주고 있고요. 현재 인터넷이나 또는 각종 신고망으로 불친절 공무원이 늘어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일일이 파악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저도 구청장에게 바란다, 또는 자유게시판을 통해 다소 불친절한 공무원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친절한 공무원으로 신고된 사항은 개별적으로 불러서 감사부서에서 훈계도 주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친절교육을 시켜서 가능한한 이런 민원이 줄어 들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보니까 동사무소 창구에서나 구청 창구에서도 다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고 복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해외여행이나 인센티브에서 징계를 준다고 했는데 몇 개 부서에 몇 명이나 되는지, 현실적으로 징계 준 공무원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 문제는 지난 번 감사때도 나왔던 문제인데 매번 솔직한 얘기로 위원들이 지적하는 내용이 말로만 자꾸 오고갈 뿐이지 현실에 적용하지 않고 업무 수행에 접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자꾸 생기는데 총무과장님, 민원봉사과장도 해당됩니다마는 이런 것이 시정조치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에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징계를 준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다만, 경고, 훈계, 주의 이런 유형은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자료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지금 불친절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불친절한 공무원을 한 명도 없이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 구가 지난 번 구정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설문 조사에서도 동대문구가 가장 우수하다는 것이 친절분야였습니다. 사실 타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친절도가 높은 구로 조사가 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친절하면 동대문구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역시 80%가 친절하면 20%는 불친절하게 돼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20%는 항상 불평분자가 있게 돼 있고 불친절한 사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욱 친절한 공무원으로 나갈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인센티브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제재를 하고 또 훈계, 주의를 주고 강화해 나가는 거지 전혀 한 사람도 없겠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추가 보충질의가 아니고 자료 요청합니다. 과별·동별로 별도로 해주세요.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의 기본방향과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공공기관 및 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함과 동시에 주민의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화하고 이를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첫째, 지역사회 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사회복지 및 주민보건 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등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습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둘째, 자원봉사자의 모집·배치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셋째,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안 제8조입니다. 넷째,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시민단체 등에 운영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함에 있습니다.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여섯째,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 등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비상설기구로 자원봉사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있습니다. 안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1장 총칙부터 조례 조항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이를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수요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3조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입니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지역사회 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2. 사회복지 및 주민보건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4. 교육 및 청소년 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5. 범죄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6.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7. 재해·재난관리 및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8. 문화·예술·체육진흥에 관한 봉사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9번과 11번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입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해 나간다는 의무조항이 되겠습니다. 제2장,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제5조 설치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자원봉사센터를 둔다. 제6조 조직 구성입니다. 제1항, 센터의 소장 1인 및 운영요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2항, 소장 및 운영요원의 직급 등 센터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7조 센터의 기능입니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배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 단체, 학교, 기업 또는 직장 등에서 시행하는 자원봉사 활동의 연계활동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 수요자의 자원봉사활동 요청 시 그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이 센터의 주요 기능이 되겠습니다. 제8조 센터의 운영입니다. 제1항, 센터에서 행하는 자원봉사활동과 연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 단체 또는 센터에서 행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는 센터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항,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그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는 자원봉사 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 경비를 지원받는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실적을 작성·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항, 기타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경비 지원방안 등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9조 등록취소입니다.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1호, 등록한 후 1년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전혀 없는 자원봉사단체 제2호, 자원봉사 활동으로 알게 된 공무상의 비밀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제3호, 제8조제3호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 실적을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제4호,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 등을 받는 경우는 등록 취소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10조 운영의 대행입니다. 제1항, 구청장은 센터 운영의 전문성 또는 자율성 등 운영 능력을 감안하여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 활동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시민운동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대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2항,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을 대행시키는 경우, 대행기관의 선정 및 기타 대행에 관한 사무처리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장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입니다. 제11조 자원봉사 주간입니다. 제1항, 구청장은 주민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를 증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 주간을 설정·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제2항, 자원봉사 주간 및 그 행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2조 보험가입입니다.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13조 포상 등입니다. 제1항, 구청장은 자원봉사 활동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습니다. 제2항, 구청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우에는 직장·학교 등 법인·단체의 장에게 취업·진학 등의 성적에 반영하도록 권장할 수가 있습니다. 제14조 실비지급입니다. 센터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제15조 자문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제1항,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 등에 관한 필요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비 상설 기구로 자원봉사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음 장입니다. 제2항, 위원회는 자원봉사 활동에 대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항,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항, 위원회에 참석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 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5항,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장 보칙입니다. 제16조 권한위임입니다. 구청장은 제8조제2항·제9조 및 제15조제1항 내지 제4항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소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제17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칙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자료를 검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창
홍세창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검토보고서 9페이지 5번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 활동의 기본 방향과 공공기관 및 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함과 동시에 주민의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에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와 구청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과 조직의 구성, 기능, 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및 보험가입, 포상, 실비지급,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등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였는 바, 각종 행사 시 주민 참여의 수단을 제공하고 자원봉사 활동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보호와 보상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관한 사항들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강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자원봉사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인데 보험가입이나 포상 정도는 가능하더라도 실비지급이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답변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정흥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4조에 규정된 실비 지원 관계 같습니다. 『센터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용 봉사 단체가 자원봉사 활동 시에 앞치마 또는 컷트를 할 적에 목에 두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들어 가는 비용을 저희가 계상을 한 거지, 단체에 어떤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점을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제3조제1항부터 11항까지가 활동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고, 본 위원 생각으로 는 센터의 소장을 하나 뽑아서 총괄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결과적으로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자생단체만 하나 늘어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뜩이나 구청의 예산을 필요 없이 많이 쓰는 단체가 상당히 많은데 말 그대로 자원봉사라면 종전에 답변하신 앞치마나 목에 두르는 그런 것까지도 다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자원봉사가 돼야지, 그런 것 지원해 주는 실비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에서 발전하면 훨씬 더 많은 필요 경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 과장께서는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시고, 제가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리 구의 자원봉사 센터의 운영 실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99년 5월 20일 총무과 소속으로 동대문구 자원봉사 센터를 운영했다가 2001년 2월 1일날 저희 자치행정과로 부서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 9월 14일날 조직개편으로 센터를 폐지했습니다. 현재 저희 사회진흥팀에서 계장 1명과 직원 1명이 자원봉사 업무를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99년도에 자원봉사센터의 인력이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황은 계장을 포함해서 2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실정임을 말씀드리고, 우선 이 조례 자체를 2001년도에 행자부 각 자치단체별로 권고안으로 내려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지만 자원봉사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행정 기관이 감당하지 못하는 중간 역할을 자원봉사자가 하고 있습니다. 미국같은 데는 연간 자원봉사자가 약 1억명 이상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는 5,400명에 불과합니다. 저희 40만 인구에 비례하더라도 선진국과 비례해서 상당히 뒤떨어진 수치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센터를 만들면 결국 외부 기관에 업무를 대행시켜 가지고 예산 낭비 요인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둔다는 것은 현재 조례상에 민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은 뒀지만 현재로써는 저희 자치행정과 내에 자원봉사팀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원봉사 시스템을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해서 구민들에게 보다 많은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꼭 통과시켜 주실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조례안에 보면 센터에 소장을 둔다고 했는데 소장은 순수한 자원봉사자인지 아니면 공무원인지 답변해 주시고, 조금 전에 미국이 연간 1억명이라 그랬는데 우리 나라도 그 인구에 비교해서 그 이상으로 등록되지 않았을 뿐이지 거기에 상당한 인원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의 그 말씀은 여기에 합당하지 않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11가지 조항을 연합회를 구성한다면 구청에서 자원봉사 실비 때문에, 아니면 예우 때문에 아마 많이 골치 아플 거 같은데 이것도 감수하고, 월드컵 등 큰 행사가 다 지났는데 굳이 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행자부와 합동으로 자치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구별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금 우수하게 자원봉사 센터를 운영하는 구는 현재 서울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4개구가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자원봉사센터 설치에 또 다른 배경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각 구별로 서울시와 또 행자부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자원봉사센터의 인력과 장비 문제 또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사항 또 자원봉사 자문위원회 구성 현황 또 단체별로 간담회 평가를 했느냐 이러한 사항을 서울시와 행자부에서 평가를 하고 저희 구에서도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시스템을 재 정비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6조에 보면 조직 구성 등에 센터의 소장 1인과 운영 요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는 것은 외부인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99년도에 저희 총무과 소속으로 자원봉사센터가 6급이 담당을 했습니다. 거기에 직원 3명이 자원봉사팀을 구성해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항은 저희 내부 직원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학위원
구체적으로 센터 소장님과 운영 요원은 직원으로 운영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현재 제6조 사항에 명시된 것은 그런 뜻입니다. 다만, 자원봉사센터가 타 구와 같이 민간기구에 위탁을 줬을 경우에 달라 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민간 위탁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한 바가 없습니 다. 세 번째로, 위원님께서 지난 해에 2003년도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자원봉사자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금년도에 총 3,575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적으로 들어 가는 운영비로 1,197만원, 보험료에 400만원, 각종 행사비에 1,300만원, 또 행사 실비 보상금에 678만원 이렇게 위원님께서 통과를 시켜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잠깐 더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예산 받을 때 이 조례를 통과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산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이 조례하고 관계 없이 그때 다른 설명이 있었는데 그 설명대로 쓰시기 위해서 예산을 받은 겁니까? 답변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편성 시에 조례를 반드시 근거를 해야 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구청장의 방침으로 또 시장의 방침으로 예산을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99년도부터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을 서울시 자치구에서 모두 유지를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예산편성은 지난 해, 2001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보험료 관계는 의회의 조례를 반드시 근거해야 된다는 그런 지시를 지난 2003년 5월달에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 제정의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과장은 아니지만 실무 책임자로서 위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고받는 것으로 과별 건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후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눠 드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연일 계속되는 장맛비와 삼복 더위에도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써 오신 존경하는 강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 및 처리 내역을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동행정감사 시 지적사항 사후 철저로 동 행정감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나 매년 유사한 지적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 조치 미흡으로 같은 잘못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잘못 처리된 행정 업무가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겪게 함은 물론이고, 재정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끼치게 되어 있는 바 이후에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사후에 정확히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동 행정 종합 감사는 3년을 주기로 하여 동별로 순환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8∼9개동을 대상으로 부조리 발생 예방과 투명한 공직 풍토 조성, 주민에 대한 신뢰행정 구현을 위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감사 결과, 매번 유사한 지적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전 동이 정해진 규정 내에서 공통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감사사항이 동일하며, 전임자의 미흡한 업무처리 사례를 선례 답습하는 경우가 다소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서장 책임 하에 주기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에게 올바른 업무 처리를 위한 지식 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해당 업무에 대한 주관 부서의 행정 지도를 보다 강화함과 아울러 동 행정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종합 책자를 발간하여 전 동에 배부하고 업무 수행 시 이를 활용토록 하여 매년 유사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 철저로 취약분야에 대한 서울시 감사 시 매년 감사 지적사항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기강이 해이해진 결과라 할 수 있으므로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2003년 7월 11일날 공직기강 확립 관련 특별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대상은 구에서는 주무 팀장, 동사무소에서는 주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2003년 7월 22일 확대간부 회의 시 하절기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03년 7월 23일 다목적 강당에서 구·동 직원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 및 휴가에 따른 민원 공백 방지, 공무원의 복무 개념 및 자세확립, 지방화시대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방안 등에 대해서 직원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의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특별 교육을 강화하여 공직 기강 확립은 물론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구청장 특명사항 조사 및 처리 철저로 추석절이나 월동기, 설날, 해빙기 때 마다 매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인도 및 차도상의 물건 적치, 쓰레기 무단투기, 각종 안전시설물 등 생활 민원에 대하여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오고는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해마다 같은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공권력이 실추되어 필요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행정력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바,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명절 등 주요 시기별로 시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나 고질적인 쓰레기 무단투기, 인도 및 차도상 물건 적치, 무질서한 상행위, 무단 주·정차 등이 지속적인 지도·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경동시장 주변이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보·차도 경계상에 휀스설치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 중에 있으나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문화 시민 의식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으로써 주관 부서별로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계획 수립이 되도록 하고 강력한 행정 지도·단속을 통하여 불법과 무질서를 바로 잡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정한 징계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신발생 무허가 건물 21동을 기존 무허가 건물로 부당하게 처리한 사례 등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이 기존에 상훈 등의 수상경력이 있다 하여 징계를 감경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바, 비위 공무원에 대한 엄정한 징계처분 등을 통해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 함에 있어 보다 엄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의 징계처분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구 인사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공무원 2명과 대학교수 2명, 고교 교장선생님 1명 그리고 변호사 1명 등 민간인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현재의 추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 미숙에서 온 실수라고 위원회에서 판단한 듯하고 또한 감사기간 중 잘 못 처리한 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사실상 100% 치유가 되었으며, 동대문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6조(징계의감경)의 규정 이를테면, 상훈 수상이 있을 경우에 인사위원회에서는 요구된 징계수준보다 한 단계 감경할 수 있는 조항의 적용이 가능한 점 등 여러 가지의 정황을 참작하여 감경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을 우리구 인사위원회에 통보해서 앞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의결 시 참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위원장님!

강태희위원장
네.
영창
이영창위원
지금 감사 처리보고서 책자를 우리가 미리 다 받아 봤고, 질의 사항이 있으면 일일이 감사담당관부터 각 부서별로 보고할 것이 아니라 질의 사항이 있으면 각 과마다 질의하는 선에서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이영창위원! 좋은 말씀인데 감사담당관은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감사담당관만 다 들으시고 난 뒤에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3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순찰 시 위험시설물에 대해 적출된 문제점 처리 철저로 환경순찰 시 대형공사장 등 위험시설물에 대해 적출된 문제점들은 많이 있으나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탁상행정으로 일관한 결과라 할 수 있는 바 각종 위험시설물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라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대형공사장 및 위험시설물에 대하여 시기별 기획순찰과 수시 순찰을 통하여 안전조치 등 사고예방에 노력하고 있으나 위험요소가 상존함에 따라 해당 주관 부서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시공·감리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미시정 시 강력한 행정조치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공무원 범죄사항 접수현황과 처리내역 자료 작성 미흡건입니다. 공무원 범죄사항 접수현황과 처리내역에 대한 자료 작성 시 범죄 유형별로 구체적인 처분사항을 구분하여 작성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파악이 용이하지 않았던 바 이후에는 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감사자료 작성 시 사생활에 피해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범죄유형과 처분내용 파악이 좀더 용이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 자료작성 미흡입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 자료 작성 시 민원처리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파악을 할 수 없었던 바 이후에는 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20인 이상의 다수인 관련 민원의 대부분이 민원인과의 대화 및 조정을 요하고 있어 장기적인 시일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으로 다수인 관련 민원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민원접수 시 주관 부서에서는 다수인 관련 민원조사분석카드를 작성·관리하고 있으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다수인 관련 민원이 종결될 때까지 처리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다수인 관련 민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자료의 방대함으로 인해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민원요지 및 종결여부만을 기재하여 민원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앞으로는 추진경위 등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자료제출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구정질문 답변사항 이행 철저입니다. 각 동에 배포된 시각장애인을 위한 구정업무안내책자 점검결과 용두1동 등 5개동에서는 민원실에 비치하였으나 분실하였다고 하는 바, 이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인 바, 이후에는 책자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각장애인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구정업무안내책자 등 홍보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는 상시 비치용 안내서 등 비치목록을 작성하여 수시로 점검토록 하고 분실 시 즉시 조치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리 철저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권은 사전에 주차요금을 납부한 주민에 한해서 발부해 주도록 되어 있고 또한 대기 신청자가 많아 체납자가 발생할 소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농3동의 경우 74건이 체납되었으며, 체납자에게 계속 주차권을 발부하여 준 것은 편의위주의 행정을 편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시정되어져야 할 것이며, 주차구역 획정에 있어서도 주민의 요청에 의해 주차구역을 획정한 후 다시 주민의 요구에 의해 폐지된 주차구역에 같은 주민이 계속 주차를 하는 것은 주차구획의 획정·삭제를 반복함으로 인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음은 물론 불법주차로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운영에 원활을 기하지 못하게 하였는 바, 관내 전 지역에 대하여 이러한 사례를 철저히 조사해서 시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주차요금 고지서를 일괄 부과 일괄 출력하여 거주자 우선주차제 배정자에게 송달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바, 납기내 요금 납부 시 전산상 수납확인이 최소 2주 내지 3주가 소요되어 납기 후 요금납부 시 최대 1개월이 지나 수납확인 가능하여 업무에 애로가 있어, 향후 거주자 우선주차제 전산망을 보완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신청, 요금납부 및 전산 추첨에 의하여 배정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선 신설 및 삭선 민원 처리 시 현장 답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집단민원 발생 시 구의원에게 통보를 철저히 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집단민원을 적절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구의원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집단민원 발생 시 해당 지역 구의원에게 즉시 통보하지 않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한 점은 시정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20인 이상의 다수인 관련 민원이 접수된 경우 주민과의 연고 및 이해설득 등으로 사전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을 동장 및 구의원이 민원내용을 알지 못해 장기 민원화 되는 사례가 있어, 민원의 적절한 대응을 위해 20인 이상 다수인 관련 민원접수 시 해당 동장 및 구의원에게 민원내용을 알려주도록 업무를 개선해서 이러한 내용을 6월 27일 확대 간부회의 시 전 부서장에게 다수인 관련 민원서류 접수 시 처리 부서장은 반드시 관할 동장에게 접수일자 및 민원요지를 통보하고, 통보받은 동장은 구의원에게 알려 주민동향, 문제해결 방안 등을 협조 받을 수 있는 체제를 유지토록 지시하였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내용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점검 등을 통하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클린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건입니다. 클린신고센터 운영으로 공무원이 본의 아니게 받은 금품이나 물품을 신고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보다 투명한 행정환경을 조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클린신고센터에 자신이 본의 아니게 받는 물품이나 금품을 신고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운영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클린신고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 분기마다 1회씩 구 소식지를 통해서 관내 구민에게 홍보하고, 반기마다 전 직원에게는 전자우편을 발송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구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클린신고센터 인터넷 신고방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고 공무원에게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표창대상자 심사 시 우선 반영토록 하고 해외시찰이나 각종 연수 시 우선해서 선발될 수 있도록 클린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관련 부서에 통보하는 등 운영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구청장 직소민원실 폐지 건입니다. 이 자료는 따로붙임 자치구별 구청장 직소민원실 운영현황 1부로 뒷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직소민원실에 접수된 민원 유형이 구청장에게 직접 민원을 제기하지 않아도 구청의 해당 부서에서 처리가 충분한 사항들임에도 구민의 복지와 구의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많은 구청장이 민원을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바 구청장 직소 민원실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2003년 5월 마포구가 구청장 직소민원실을 새로 운영함으로써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가 별도의 장소에 직소민원실을 운영하고 있거나 구청장실에 감사담당관실 직원을 배치해서 구청장 방문민원을 해결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구 구청장 직소민원실은 구청장 비서실 기능이 아닌 감사담당관실 기능으로 운영되고 있어 구청장실을 방문하였다 하여 법규상 불가능한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경우는 없었으며, 민선 구청장 시대를 맞아 내가 뽑은 구청장이 직접 민원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에 민원인들이 담당 부서를 찾기보다는 구청장실을 먼저 찾고 있어 구청장실에 방문하는 민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타 자치구도 구청장 직소민원실을 확대·운영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우리구도 구청장 직소민원실 존치로 우리 구민의 민원을 처리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내 소규모 석유판매소, 소형 유류차량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철저라는 내용입니다. 계절별 구민안전 및 편익증진 사업 추진실태 점검 현황과 처리내역에 구민 안전의 위해 요인이 되고 있는 지역 내 소규모 석유판매소와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는 소형 유류차량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내용이 없는 바, 이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들을 해소해서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소규모 석유판매소는 지정수량 40,000ℓ이하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점포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위험물취급소로써 관할 소방서에서 소방법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형 유류차량은 일반차량으로 취급되고 있어 소방서의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관내 49개소의 석유 일반판매소에 대하여 염가판매행위, 정량거래행위 위반, 법정계량용기 의무사용 준수여부, 무허가 판매업자 단속 등 유통거래질서 확립차원의 지도·단속과 골목길 주·정차 단속을 실시해서 주민생활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사항 처리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강태희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흥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41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 감사 당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업무안내 책자가 5개동이 없다고 했는데 그거 다 채워졌습니까?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예, 그 즉시 채워졌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0분간 정회 도중 여러 가지 의견이 조율됐었는데 오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시정 건의사항 처리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좋은 안이 있으시면 발의해 주시면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를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여기 처리보고서에 잘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참고로 해서 하고 혹시 의문점이 있는 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그 부서에 건의하는 형태로, 여기서 전부 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여기 답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김봉식위원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해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17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2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