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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구하 의원 발언

132회 제2본회의200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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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를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신 조례안 7건과 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6명 중 24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이상 4건은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강태희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1일 제2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8월 20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구 표준정원의 일정비율을 보정한 보정정원 운영을 인정하는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중 개정규칙에 의거 우리구 정원 1,200명과 보정정원 1,214명에 대한 차이인 14명에 대한 3년간 매년 30/100 이내의 범위에서 증원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8월 22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는 지방의무직렬공무원의 보수 수준이 민간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1986년 의료업무수당이 신설된 이후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은데 따른 불합리한 점이 있으며, 2003년 7월 1일자로 동 수당이 인상된 국가직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이며,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일반직 및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을 일률적으로 월 30만원씩 인상한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8월 22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는 내방 민원인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운영 중인 행정서비스헌장제를 시행함에 있어 구 산하 공무원이 헌장에서 공표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현실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고객에게 지급할 보상품 금액의 한도를 인상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행정서비스헌장에 공표한 사항을 구 산하 공무원이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관련 고객에게 지급하는 보상품 금액의 한도를 현행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8월 25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는 자원봉사 활동의 기본방향과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공공기관 및 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함과 동시에 주민의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화하고 이를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 자원봉사 센터의 기능, 자원봉사 센터의 등록한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 지원,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하의장

강태희 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 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자원봉사 활동지원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두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구역의범위및사업의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9항, 제기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구역의범위및사업의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10항, 도 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11항, 전농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 이상 7건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권식 시민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시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1일 제23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8월 22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채희택 건설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물을 도로점용 허가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시설물을 도로점용 허가대상으로 지정하는 조문을 신설하고, 농업 및 식물재배, 주택 등의 도로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8월 21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안시훈 교통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물 내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할 경우 새로운 주차장의 설치와 같은 효과가 있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야간개방에 필요한 주차시설 개선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인근 주민에게 개방할 경우 주차시설 개선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8월 21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안시훈 교통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물 내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인근 주민에게 개방할 경우 필요한 주차시설 개선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인근 주민에게 개방할 경우 주차시설 개선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용두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8월 22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김건한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용두1동 80번지 일대는 대부분의 주택이 노후·불량하고 공유지가 많아 지분 등의 문제로 개별 건축이 어려운 실정이며, 소방도로가 없어 화재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 및 구급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으로 인근에 진행 중인 개발사업과 조화를 이루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49,470㎡에 13층 내지 25층 아파트 15개동 994세대를 건립한다는 내용이었고, 상임위원회 의견으로는 용적률을 현재의 240.54%에서 250%까지 최대한 상향 조정하고,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현재 일자로 배치되어 있는 건물을 타원형 또는 반구형으로 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제기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8월 22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김건한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제기1동 341번지 일대는 도로 등 기반시설이 미약하고 노후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으며, 특히 288번지와 288-1호 내지 3호, 341번지는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 동의문제 등으로 개별 건축이 어렵고 화재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 등의 진입이 어려운 지역으로 주택개발을 시행하여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33,282㎡에 5층 내지 15층 아파트 14개동 663세대를 건축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의견으로는 용적률을 현재 227.18%에서 250%로 최대한 상향 조정하고,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의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여 주차난을 해소하며, 건축물은 현재 일자형에서 타원형 또는 반구형으로 하고, 아파트 진·출입로는 확대하며, 청량리 도심재개발과 조화·균형있는 개발을 하여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제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8월 11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이용대 도시정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릉천 일부를 복개하여 도로로 사용하고자 71년 9월 29일 결정된 정릉천변 도시계획도로를 정릉천상 고가도로 건설로 도시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기존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를 현황도로 기준으로 93년 3월 18일 변경하였으나 동 도로 변경 시 축소되는 도로 폭만큼 미관지구를 동시에 변경해야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기 미관지구로 지정된 왕산로 등 5개 노선의 일부 구간이 현재까지 미관지구에서 제외된 사실이 확인되었는 바, 미관지구가 단절 등 불합리하게 지정된 왕산로, 하정로, 제기로, 고산자로, 회기로 등 5개 노선 미관지구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농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안에관한의견제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8월 14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이용대 도시정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본 구역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상 부도심으로써 서울 동북부의 생활권 중심으로 육성하고, 서울시도심재개발기본계획상 업무, 숙박, 문화기능을 담당토록 하고 있으나, 현재 대부분 저층의 노후·불량한 상가와 주거기능의 건축물들이 밀집되어 있어 부도심의 기능수행에 많은 장애가 야기되고 있는 바, 불량한 주거기능 및 영세한 상업기능의 정비를 통해 부도심 기능을 정립하고 도시전체의 균형개발에 기여하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통하여 공공시설의 확보·정비 및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주변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하의장

권 식 시민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두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구역의범위및사업의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두제1주택재개발구역지정(구역의범위및사업의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 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기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구역의범위및사업의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기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구역의범위및사업의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농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농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3시에 개의되며, 구정에관한질문건이 되겠습니다.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32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