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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병조 의원 발언

133회 제22내무위원회2003-09-26

최병조 의원 프로필 보기 →

강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2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 중 정보화도서관건립현황과 2003년도세입전망 등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보화도서관건립현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강태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공보과 소관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건립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우리구 정보화 도서관 건립에 따른 추진배경과 사업개요, 추진현황,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추진 배경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정보화 도서관은 서울시 1구 1도서관 건립사업과 97년도 시민복지 5개년 사업에 반영하여 97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98년도 토지매입 이후『IMF』로 인하여 구 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사업을 유보해 오다가 2002년 8월 구 정책회의에서 정상 추진으로 결정되어 재 추진하게 된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건립 위치는 청량리2동 산 1-224번지와 210번지로써 홍릉근린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대지가 351평이며, 건축 면적은 9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82억 300만원으로 국비 12억 6,000만원, 시비 20억 9,200만원, 구비 48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98년도부터 2005년 5월까지이나 사업 변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보화 도서관 건립 시 설치되는 주요 시설로써는 총 900평 중 지하 1층에 종합자료실, 휴게공간, 전기·기계실, 지상 1층에는 식당, 사무실, 주차장이 들어 서게 되며, 지상 2층에는 유아 및 어린이 전용 공간인 모자열람실, 향토자료실, 지상 3층에는 정보화 기능을 갖춘 전자정보실, 전산실, 시청각실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 6월 시민복지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써 97년 10월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아서 98년 12월에 토지매입과 건축 설계에 대한 현상 공모 당선작 결정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IMF』사태로 인하여 구 재정이 악화됨에 따라서 사업을 유보하였다가 2002년 8월 5일 구 정책회의 결과 사업추진이 결정돼서 2002년 제1차 추경에 설계비를 확보하고 같은 해 10월 30일 설계계약을 체결 추진하여 오던 중 2003년 2월 21일 문화재 청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정보화도서관 건립 위치가 능 제도에 맞지 않고 사적 경관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정에 따라 2003년 2월 27일자로 설계를 중지한 상태이며, 문화재청에서 권고한 지역으로 건립 부지를 이전코자 2003년 8월 14일 서울시로 홍릉근린공원 조성 변경계획안을 제출하였으며, 서울시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2003년 10월 2일날 심의 예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향후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재청이 권고한 위치로 정보화 건립 부지를 이전코자 추진 중이며, 이전코자 하는 부지는 청량리동 206-19호로 서울시 지정공원인 홍릉근린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어 계획된 공원 시설을 변경할 경우 서울시도시공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에 따라서 2003년 8월 12일 홍릉근린공원 조성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심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부지 이전 배경과 구립 도서관이 전혀 없는 우리구의 입장을 관계 부서에 건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의 가결 시 정보화 도서관 건립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심의 부결 시에는 대체 부지를 선정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화 도서관 건립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강태희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건평이 900평으로 되어 있고 토지가 351평으로 82억 3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 가는데 토지는 평당 얼마를 줬으며, 건평 900평에는 평당 얼마씩 계산을 해서 82억 300만원이 들어 갔는지 그것이 좀 궁금하네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문화공보과장은 최병조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감정 평가액 2억 5,900만원에서 시비가 1억 8,400만원, 구비 7,500만원 해서 70 대 30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원 토지가 임야로써 산 1-210번지는 ㎡당 21만 6,000원으로 감정평가액을 곱한 액수입니다. 산 1-210호는 254㎡인데 254㎡에 21만 6,000원을 곱하면 5,48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 1-224 임야는 907㎡로 감정평가액이 22만 3,500원으로써 2억 271만 4,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2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2억 300만원은 국비가 12억 6,000만원, 시비가 20억 9,200만원, 구비가 48억 5,100만원인데요.
병조

최병조위원

잠깐,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351평을 국비·구비 합쳐서 평당 얼마에 샀으며, 또한 900평의 건물을 짓는데 평당 얼마나 됐느냐, 합쳐서 82억 300만원이 되었는데 이 뒤에 보면 설계비가 1억 9,800만원이 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82억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그것을 말해 달라는 거지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82억 300만원은 공사비가 63억입니다. 공사비 산출기준은 900평을 평당 700만원을 곱해 가지고 63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상비 2억 5,9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 평균해서 22만원 꼴이 됩니다. 그리고 설계비는 2억 2,300만원이었는데 1억 9,938만원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총 포함한 금액이 82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추가.

강태희위원장

최병조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건축이 평당 700만원이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내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700만원이 들어 갔다는데 요즘 고급 아파트도 350이면 아주 좋게 짓습니다. 최고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서관인데 어떻게 700만원씩 들어 간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돼서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00만원은 서울시에서 건축할 때 평당 산출한 근거가 저희한테 내려와 있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정보 기자재고 뭐고 모두 다 합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연건평 900평에 대해서 700만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건축 공사비다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시설부대비로 뭐가 장착이 됐는지 세부적으로 해 주시면 추가 설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용어로는 보상비이지만 실제로 부지 매입비가 아닙니까?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그렇죠.

강태희위원장

부지 매입비 얼마, 그 다음에 부지매입비에 관한 1차적인 설계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설계비가 얼마, 그 다음에 건물 총 공사비 중에서 건축 공사비 얼마,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얼마, 아마 전기·도시가스는 별도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세분화 해서 설명해 주시면 쉽지 않느냐 싶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잠깐만요.

강태희위원장

최병조위원 추가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지금 전기 부대비 모두 포함해서 350만원이면 아주 최고급의 아파트를 짓습니다. 감리비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700만원이 들어 간다고 하니까 도저히 우리는 이해가 안 가서, 아무리 시 지침이라 하더라도 이해가 안 갑니다.

강태희위원장

설명하기 곤란하시면...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비가 아파트하고 일반 예를 들어서, 실내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높이가 틀립니다. 아파트는 높이가 2m 내지 3m 이내인데 1층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층이 5, 6층 이상 올라 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내체육관의 경우는 짓는 게 평당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고급 인테리어가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6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기·통신 전부 포함해서 700만원입니다. 자세한 것은 설계를 해 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예산 잡을 때는 그렇게 해서 잡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정흥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제가 혼돈되는데 사업계획을 보면 청량리동 산 1-224, 210번지 홍릉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2페이지구요. 3페이지 밑에 보면 2003년 4월 11일 문화재청 해가지고 홍릉근린공원 내 낮은 지역으로 이전 재권고 해서 청량리동 206-19 홍릉근린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지를 어떤 걸 샀다는 얘기입니까?

강태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 부지는 청량리2동 산 1-224호와 210호를 2억 5,900만원에 샀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능에 상층부에 있다 해가지고 능 제도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의원 분묘를 깔고 앉은 형상이라 해가지고 풍수지리설에서 릉 제도에 안 맞다고 해가지고, 밑에 공연장하고 배드민턴장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50m 낮은 지역입니다. 그 쪽으로 이전을 했을 경우에는 문화재청에서 그것을 처리해 주겠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전을 하려고 공원심의위원회에 올렸던 것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북측에 공연장 꺼진 데 내려 간데 얘기죠, 일조권에 관계 없이 내려 간다는...
흥섭

정흥섭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정흥섭위원 보충질의 해주시 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그러면 가격은 먼저 우리가 매입한 가격에 이전을 해도 똑같은 가격으로 그 쪽에서 해 주는 겁니까?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심의가 끝나면 대체 부지로 그렇게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땅 값 변동없이요?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네.
흥섭

정흥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지금 위치 변경한다는 얘기를 서울시에 이미 변경심의 요청 했는지 한 가지 하고, 공원 내 정보화 도서관 건립이 합당한 지 하고, 홍릉근린공원 내에 낮은 지역이라면 혹시라도 침수되는 지역은 아닌지, 또 하나 설계가 67% 진행되었다고 했는데 이것 또한 이전해 가지고 67% 활용해서 할 수 있는지 네 가지 답변을 따로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문화공보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위치가 맞지 않다고 해가지고 2003년 8월 12일날 공원녹지과를 통해서 서울시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제출을 해서 변경 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0월 2일날 심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지역으로 했는데 침수 피해는 없느냐, 그것은 공원 상층부로 봐서 낮은 지역이지, 침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설계가 여태까지 67% 진행됐다 라고 했는데 그것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저희가 건립 이전을 했을 때 설계 용역을 변경해 가지고 최대한 살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답변이 한 가지 덜 나왔습니다. 정보화 도서관이 공원 내에 합당한 지.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정보화도서관이 공원 내 합당 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 내에는 공공시설물을 제가 알기로는 5%는 들어 가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원에 적절한 지 여부는 공원심의위원회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10월 2일날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해당 과장님께서는 이 5% 내에 건립을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것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내무위원회 심의를 받기 이전에 먼저 파악을 하셔 가지고 가능하다 , 안 하다를 먼저 알고 계셔야 되고, 만약 우리가 여기서 통과된 상태에서 안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 때는 어떻게 조치할 것이며, 또 설계 67%는 가능한 무조건 연결이 되도록 해야지, 67% 설계했다면 거의 다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67%라면 집이 다 지어 지고 내부적으로 조금씩 덜 된 것 밖에 안됩니다. 67% 설계는 그대로 가지고 내려 와서 건축을 해야 설계비가 추가로 덜 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두 가지는 이대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답변할 수 있습니까?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아까 공원 내에 몇 %, 제가 공원 내 몇 %인지 정확한 규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공공 시설이 들어가는 건 확실합니다. 장안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독서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것은 확실한데 제가 몇 %라는 규정을 몰랐기 때문에 답변을 안 드리는 거지, 들어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사항은 어차피 이전코자 서울시에 심의 요청했기 때문에 심의 끝난 후에 보고청취를 한 번 더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정보화도서관 건립 보고청취건이기 때문에 오늘은 청취로써 생각하시고 다음에 확정되고 나면 다음 내무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정확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보화도서관건립현황에대한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보화도서관건립현황보고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세입전망및징수대책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2003년도세입전망및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보시면 세입전망 및 징수대책에 대한 도표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저희가 연간 목표가 1,614억 6,500만원입니다. 그러나 7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조정이 1,375억, 징수가 1,184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도율은 73.4%, 우측에 보시면 전년 동기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은 2002년 7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2002년 연간 목표에 대한 조정, 징수(A:C)가 92%라는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 현황에서 중요한 게 총계입니다마는 이 중에는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구분 되겠습니다. 자주재원에는 구세인 세무1과 소관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세무2과 소관에 대한 면허세와 사업소세, 그 다음에 세무1·2과에서 공통으로 취급하고 있는 네 가지 세목에 대한 과년도 수입 부분과 세외수입으로써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잡수입, 또 과년도로써는 과년도 수입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존재원은 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저희 세입 전망에 크게 표시되고 있는 내용은 구 입장에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구세입 총괄 보고를 드리면 우리구 금년도 목표액이 1,614억 6,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진도율 73.4%, 전년 동기에 비해서 진도율이나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진도율 감소는 현재 추경예산 편성 시점의 차이와 또 세입 목표가 7월에 반영된 데 기인해서 목표의 객관성 비교의 차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구세인 구세의 징수 목표는 세분해서 말씀드리지 않고 징수 목표가 215억 2,900만원 입니다마는 현재 81억 9,100만원, 진도율 38%, 징수율은 74.5%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요 세목인 재산세의 경우 1페이지에도 표시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재산세는 종합토지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은 형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부분에서 금년도에 특별히 변화된 것이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보고를 받으 신 바도 있습니다마는 공시지가 적용율 자체가 32.5%에서 3%가 인상된 35.5%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과 대상이 금년도 종합토지세 년간 목표를 128억 3,600만원으로 저희가 책정했습니다마는 147억 700만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목표에 대한 징수는 초과 달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세도 금년도 목표는 16억 2,400만원입니다마는 현재 조정은 11억 8,600만원으로 연말까지는 100% 완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구세에는 징수 목표를 초과 달성할 예정이고, 과년도 체납액이 전반적인 경기 불황이라든지, 납세자의 담세력 부족이라든지, 기 체납이 된 각각의 사유에 의해서 다소 체납 정리에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가 행정의 총력을 기울여서 체납에 대한 목표액을 완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1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과년도에 체납 조정액이 24억 4,100만원입니다마는 저희가 목표액은 5억 4,300만원으로 책정하여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저희 자주재원 중에서 세외수입으로 398억 1,700만원 징수 목표에 517억 200만원 징수해서 현재 100%를 초과해서 129.8%로써 기히 금년도 목표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년도에 비해서 차이나는 것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입예산의 추경 편성이 없었고, 동시에 구청사 매각대금이 2002년도에는 영향을 받았습니다마는 2003년도에는 그러한 거액의 매각대금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나타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의 과목별 현황 중에서 처음에 제가 보고드린대로 재산임대 수입과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수입은 진도율, 징수율이 전년도 동기에 비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연말 까지는 큰 문제 없이 목표 달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존재원은 특별회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것 보다 이것은 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으로써 서울시와 원활한 예산 요구라든지, 세입 확보를 위한 노력에 의해서 결정될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저희가 목표로 세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저희가 항상 총력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 과년도에 체납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세입 징수를 총력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총력 추진함으로써 세입 확보, 세수 확보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체납 정리를 추진하면서 아무리 조세법률주의라 하지만 구민이 담세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한 시황이, 정부가 과표를 현실화 하고 있고, 공시지가라든지 또 실거래 가격을 앞으로 취득세로 접목하겠다는 보도 내용이나 또 저희 강북 지역에 개발, 청계천 복원이라든지, 강남·북의 균형 발전을 위한다든지,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써 2004년도 이후에 꾸준히 세수 증대할 수 있는 명목상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세수는, 예를 들어서 2004년 목표를 2003년도에 결정합니다마는 향후 2004년도에 또 다른 세수에 관한 많은 정책개발과 현실화 문제 때문에 당해년도의 목표 대 징수는 큰 무리가 없이 도달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시행하면서 세무 행정을 충실히 해나가고 또 세입의 목표를 증대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4페이지에 체납정리 추진 사항은 자료와 같이 저희가 체납고지서 및 납부 안내문을 발송한다든지, 채권 확보를 위해서 부동산 및 차량 압류를 실기 하지 않는, 적기에 할 수 있다든지, 또는 관허 업소에 대해서는 체납이 있는 자는 관허 업소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업무상 추진을 해 나가고 있고, 또 금융재산까지 폭넓은 압류나 추심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징수가 전혀 불가능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불납 및 시효결손을 과감하게 처리함으로써 체납 정리 대상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년도 폐쇄기가 3개월 정도 남아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9월부터 12월 까지는 하반기 체납세 중점 정리 기간으로 설정해서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체납 사유를 분석하고, 꾸준한 재산 추적과 주민등록상이라든지, 금융재산이라든지 이런 포괄적인 재산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그 다음에 추적 중에 저희가 채권 압류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기되지 않도록 빠른 시간 내에 그런 부분을 행정 처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분야는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당 부서가 17개 부서로써 관련 부서장의 회의를 분기별로 실시해서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각 부서에서 정확하고 실기되지 않는 추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에 대한 구민 납세의무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알기 쉬운 지방세 책자를 발간한다든지 또는 정기분 고지서를 발송할 때 안내문을 동봉해서 발송한다든지, 저희 구 홈페이지라든지, 인터넷 서울세무사무소 등에 홍보를 통해서 구민들이 쉽게 납세 의무에 대한 저항이 없이 이해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또 시기에 적합한 그런 내용을 구민들에게 알려드림으로써 저항을 없애 나가고 저희는 목표하고 있는 세입에 대한 징수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강태희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과년도 체납수입은 전년도 대비 실적이 많아야지 전년도와 실적이 같다면 체납액은 점점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년도와 같아서는 안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실적이 좋아 질 수 있도록 해당 과장께서는 체납액을 줄여 주시고, 또 한 가지 징수불능 체납은 시효를 몇 년간 두는지 두 가지 답변을 주십시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해서 과년도 체납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5년분 체납에 대해서 징수하다 보니까 전년도 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5년이 넘어가는 해에 걸쳐 있는 거라든지, 굉장히 많이 걸러졌습니다, 5년 동안. 정말 체납은 갈수록 받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정기분 재산세를 그 달에 받는 %가 93%에서 93.6% 정도를 받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93% 정도 받으면, 당해 월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97.2% 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연말이 지나게 되면 대개 2.5%에서 3% 사이가 이월이 되는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예를 들어서 도표1에 보시면 금년도 1기분 같은 것은 재산세 59억을 목표로 해서 조정이 66억이 되고 61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는 거의 64억 정도를 받습니다. 2억 정도 남는 것은 그 사이에 공매처분이라든지, 그 사람이 은행에 체납이 돼 있고 소유권이 변동돼 있고 그런 고질적인 것만 남게 됩니다. 그것이 이월되다 보니까 목표 자체도 지적하신 바 대로 24억인데 왜 5억만 목표로 잡고 또 거기에서도 더 못 받고 또 전년도 보다 못 받게 되는 이유는 그 만큼 체납을 징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별도의 CJ체납징수팀이라고 만들어서, 요즘 방송에서 가끔 보시겠습니다마는 취재진과 동행하면서 고질적이고 대화가 교묘하고 법망을 피해가면서 체납하는 사람, 사치성 외제차를 타면서도 자기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저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거라든지 아니면 관내에서 대형 건물을 지었다가 금융재산권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못 처리돼 가지고 하는 부분이 한 가지만 걸리면, 2억 내지 3억 하나만 걸리면 동대문구청으로서는 엄청난 데미지를 가지고 그것을 안고 5년을 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지만 신재학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저희가 십분 이해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효소멸 법정 기간은 5년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시효중지를 시킵니다. 시효중지는 일반적으로 가처분하고 똑 같습니다. 저희가 채권을 확보해 놓고 그 사람이 그 채권에 대한 행사를 할려면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에 대한 납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그러나 단지 저희가 교부청구를 통해서 우리가 채권을 1,000만원 확보했다 하지만 순위라든지 그 사람의 재산권에 따라서 교부청구를 해서 법원에서 받을 때는 정말 1,000만원도 받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200만원 받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못 받고 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뒷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면 일반적인 것은 5년이 규정됩니다마는 저희가 그 규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 채권을 확보하면 계속 갈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약간 질의가 어긋날지 모르는데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가 낙후돼서 그 동안에 세수가 아주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가 지금은 지역적으로 많이 균형발전이 되기 때문에 세수가 많이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많이 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께서는 몇 %나 상승됐으며, 우리가 세수가 없다 보니까 자립도가 낮았었는데 몇 %나 상승될 것 같은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최병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 도중에 최근의 시황에 대해서 잠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오늘 신문에도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먼저 취득세 납부지연 가산세 20% 일괄적 부과는 부당하다 해서 전반적으로 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의 굴레로부터 벗겨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또 다른 신문에는 내년도부터는, 신문에 안 나오고 방송에 나와서 자료를 못 가져 왔습니다마는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실제 거래 가격에 의해서 취득세를 부과시킨다고 매스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도 자연스럽게 취·등록세가 상승되면 똑 같은 물건에 대해서, 지금 동대문 관내 아파트가 평당 1,000만원 갑니다. 그래서 32평형에 3억 2,000만원이면 취득세가 640만원입니다. 그냥 낼 때 같으면 한 320만원 정도 거든요. 그러니까 그 만큼 세수가 늘어 난다, 그러나 단지 앞으로 보완적으로 적용률을 어떻게 볼것이냐, 우리가 토지에 대해서는 32.5% 과표에, 우리가 인상해서 35.5%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가면 또 그것도 금년도의 공시지가에 의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할로 임팩트(Halo impact : 후광효과)에 의해서 생기는 시너지(Synergy:상승작용)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도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15%에서 20%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병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 동대문구가 균형있게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확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주거가 한 8만 세대 중에서 35%가 아파트 단지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27,000세대가 아파트 단지화 됐고, 또 용두동이나 제기동 쪽에 많은 오피스텔이라든지 대형 빌딩이 들어 서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역을 개발하고 지역이 하나의 랜드마크로써의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세수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 뉴타운을 많이 지정하고 있고 낙후된 지역에 대한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또 청계천 개발과의 어떤 상관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재정자립도 계산하는 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어서 40%에서 48%다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10% 이상 상회할 것이고, 저희 세무1·2과에서 징수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세수도 자연스럽게 20% 이상 증가할 것이다. 또 지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세외수입에서 받 고 있는 수수료, 또 도로점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상승효과에 따라서 한 7%에서 12% 정도 상승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전체로 봐서는 15%에서 20% 정도가 상승할 것이다. 그러면 구 재정뿐만 아니고 이 지역이 개발되고 정말 다시 돌아와서 동대문에서 살고 싶 은 거리로 변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저희 힘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지역에서 고생하시는 구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격려와 참여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자치구세가 진도율이 38%밖에 안 돼 있습니다. 1페이지에 총괄적으로 본다면 구세가 과년도 수입이 연간 목표를 적게 책정해 가지고 조정이 많이 늘어 났습니다. 조정이 벌서 네 배 이상이 늘어났고 징수가 저조해 가지고 7월말까지 전년도에 비해서 14.4%가 징수돼 있다고 하면 월 2%밖에 징수가 안됐다는 겁니다. 앞으로 5개월 남았다고 하면 10%인데 과년도 수입 징수율이 한 24~25%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본 위원장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사실은 세외수입란에 들어가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기업체에 보면 전년도 회계결산을 해서 당기순이익이에요. 법인세 공제 후 순수한 당기순이익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볼 수가 없어요. 자본금으로 해서 이월금으로 된 상태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과년도 수입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전년도 대비해서 B:C해서 10%밖에 안 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월 1.5% 밖에 징수가 안돼 가지고 앞으로 남은 5개월 동안 징수한다면 약 8% 정도에서 이것도 20% 전·후로 징수가 되지 않느냐, 해마다 결산검사때도 마찬가지고 결산 시 지적된 바가 과년도 수입분을 구세라든지, 세외수입 공히 징수율이 저조하고, 아까 신재학위원님이 몇 년도까지 결손이 되는데 연체가 언제까지 가야 될지,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해서 어떻게 종합토지세 징수율을 아파트가 돼서 재산세를 많이 징수해서 초과달성했다는 내용은 적혀 있습니다마는 과년도 분, 현년도 분을 2월말로 마감해서 3월 1일부로 과년도가 비목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체 공무원들이 세심하게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야 할 사항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38%는 종합토지세는 10월달에 나가기 때문에 정리가 되면 종합토지세는 연간 목표보다 상회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3억 3,900만원 정도를 징수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액은 128억이지만 상당히 증액돼 있는 부분만큼 더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도 이 보고를 드리면서 과년도 수입부분이 제일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 바와 같이 이런 부분이 해를 거듭하면서 납세의무자의 주소 이전이라든지, 돈을 내지 않을려고 생각하는 사람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저희나 서울시도 같이 고민을 하기 때문에 특별기동대를 편성해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이용해서 납세의무자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있고 또 이렇게 뭔가 세무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체납을 하는 철면피 같은, 정말 본인이 헌법상 져야 되 는 납세의무에 대한 기피를 조장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현란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일부분에서는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광역단체라든지, 정부가 어떻게 해야될 것이냐, 구제에 관한 부분도 상반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크게는 저희가 복지국가로 가면서 세입없이는 복지국가로 갈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정말 납세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제를 해야 되느냐 또 어떻게 민원에 대해서 응대 해 나가야 되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이 과감한 불납결손이라든지, 행정처리에 적시성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많은 양의 체납, 예를 들어서 지금 세외수입 체납 중에서 대부분이 교통관리과의 체납입니다. 그런 부분을 정말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될 거냐, 많은 양의 소요를 인력을 더 많이 확보해서 징수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방법이 더 좋으냐 이런 궁여지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그러나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모색과 전 직원이 합심해서 세입을 확보하겠다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3년도세입전망및징수대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세입전망및징수대책보고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 원회 제2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