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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창복 의원 발언

134회 제25시민건설위원회2003-10-21

박창복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2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과별 건제 순서에 따라 실시하되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감 사항을 보고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총괄 설명을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03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주요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총괄부분, 세입부분, 세출부분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항별 설명서 1페이지를 펼쳐 주십시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입니다. (사항별 설명 중...)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4페이지 4번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649억 2,156만 8,000원의 17.2%에 해당되는 284억 3,122만 5,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세입분야의 주요 증액 내용은 서울특별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의 추가 교부로 증액된 것으로 세입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사항 중 주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3년도 기정예산 750억 5,735만 6,000원의 13.3%인 100억 345만원을 증액하여 총 850억 6,0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분야의 주요 증액 내용을 검토한 바, 장애인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자립장 임차는 신체적인 장애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생산적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자활·자립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기 임차 자활작업장의 임차기간이 금년 11월로 만료됨에 따라 신규 자립장을 임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고, 공동제조사업장의 유지보수는 건축물 노후화로 인해 건물 옥상, 통로 누수 및 정화조를 보수하는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출연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에 대하여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투자 의욕을 높이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관내의 많은 중소업체에 융자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혜 업체 폭을 확대하고 융자금 회수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용두근린공원, 휘경1동 어린이공원, 우산각 어린이공원, 전농3동 마을마당 조성을 위해 증액 편성된 것은 도심 녹지공간을 확대하고 주민 및 어린이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타당하게 편성되었으며, 답십리 근린공원 구름다리 야간 경관 조명등 설치는 배봉산·답십리 근린공원과 중랑천 제방 녹지순환길과 연계되어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여가활동 인구 증가에 따라 설치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정릉천 횡단보도교 설치는 이를 이용하는 주민의 수요조사를 사전에 정확히 실시하고 또한 기존의 제기2교를 이용하는 것을 비교 검토하는 등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농1동 213-2 외 9건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한 예산의 반영이나, 금년 사업으로 마무리 될 수 있는지를 심도있게 검토 반영하여야 하고, 노후된 하수관 및 빗물받이, 맨홀 등의 훼손된 하수시설물의 정비 및 하수관로 준설은 배수불량 지역을 해소함으로써 침수를 예방하고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중랑천 체육공원 청소용역과 이동식 화장실 설치는 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 및 건전한 여가활용을 목적으로 설치한 중랑천 둔치 체육공원 및 자전거 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주민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해소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권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정릉천 횡단보도교 설치 말이에요.
정석

김정석위원

세입이야, 세입.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세출.

김영훈위원

세입부분에 나온 거 아니야? 아니, 전문위원님이 지금 보고하면서...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그것은 세출예산이고, 세입은 조정교부금만 나왔기 때문에 교부금만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순도

오순도위원

교부금밖에 없잖아.

김영훈위원

알았어요. 됐습니다.

권식위원장

세입부분은 12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사항은 특별히 질의가 없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입예산 심의를 마치고, 세출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2쪽 하단부터 23쪽까지 사회복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권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예산 316억 7,605만 3,000원보다 1억 500만원이 증액된 317억 8,10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사유를 예산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자립장 임차 예산입니다. 장애인자립장을 말씀드리면, 신체적인 장애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생산적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자립장을 임차하여 장애인 자활·자립에 기여코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편성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동법 제19조가 되겠습니다. 현재 답십리2동 70번지 10호, 66㎡에 기존 자립장이 있는데 그 기간이 2003년도 11월 1일자로 만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두동 237번지 63호 약 95.7㎡에 2년 계약으로 해서 임차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임차대금 1억원, 그리고 장애인자립장 시설비 및 사무기기 구입비 500만원 해서 1억 50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급히 집행하여야 할 예산이니 꼭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창복위원

그러면 임차금 1억원이 보증금인지 아니면...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보증금.

박창복위원

아, 보증금입니까?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예, 보증금입니다.

박창복위원

됐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권식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24쪽, 지역경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권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 18억 5,779만 7,000원 보다 10억 2,500만원이 증액된 28억 8,27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사유를 예산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쪽, 자체사업 분야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답십리3동 474-6호, 13호에 소재한 구 체육회 건물은 중소기업육성 차원으로 지난 99년부터 공동제조 작업장으로 임대 운영하여 현재 10개 제조업체와 6개의 벤처 창업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나 건물이 노후하여 동 건물 가동과 나동 옥상에 틈이 생겨 비가 새는 등 방수공사가 불가피하여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동은 정화조에서 오수가 건물 벽면으로 새고 있어서 방수공사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여 총 2,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속한 보수공사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분야, 기금전출금입니다. 먼저, 기금운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액은 64억 3,300만원이며, 그 동안 융자실적으로는 총 122개 업체에 115억 4,600만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고, 그 중 금년도에는 6개 업체에 9억 8,000만원을 지원 한 바 있습니다. 기금의 융자조건은 연리 4%에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업체당 2억원 이내입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금리인하 방안이 검토되어 금년 8월 1일자로 융자금리를 5%에서 4%로 인하한 바 있습니다. 이번 기금 확충 편성사유로 우리 구 관내 중소기업의 기업자금 지원책으로 지난 2002년에 기금규모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총 30억원의 기금을 확충키 위해 2002년도에는 10억원을 예산편성 한 바 있으며, 2003년도 본예산은 예산 사정으로 기금을 확보치 못하였습니다. 금일 추경재원에서 10억원을 확보하여 어려운 중소기업인에게 융자를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꼭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기금 예산에 관한 타구와의 비교, 즉 타구는 일반회계와 중소기업기금이 얼마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는가 그 비율 자료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현재 우리 구의 기금 일반회계 1,700억, 예를 들어서 64억일 경우에 약 3.7% 수준입니다. 그러나 타구가 평균 4.3%로써 우리 구도 일반회계 규모에 따라서 5% 정도는 올려서 중소기업기금을 대폭 확충해서 우리구 관내 기업인들이 융자를 받아서 기업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중소기업육성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꼭 승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네.

권식위원장

최기만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만

최기만위원

지역경제과장 보고내용 잘 들었고요.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을 10억으로 책정했는데, 실제 1개 업체당 2억원 이내의 기금을 융자 해주다 보면 10억이라는 돈 갖고서는 5개 업체 밖에 줄 수 없는 아주 절박한 상황인데, 애초에 이 기금을 좀더 넉넉하게 책정해 가지고 배수 이상 한 20억 정도 해서 예산이 많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는 없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창복위원

시 체육회 건물 보수비, 공동제조사업장 보수비로 해서 2,500만원 있는데 그 2,500만원 말고 본예산에 보수비가 또 있을 겁니다. 그것과 합쳐서 얼마이며, 공동제조사업장에서 나오는 1년 임대료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중소기업육성자금을 2002년부터 확보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전부터 이 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얘기하고,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 목표액이 총 80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식위원장

그런데 작년도에 금년 본예산에 사정상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올리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추경예산에 이렇게 10억씩이나 올리는 것이 보기에 조금 그런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질의하신 순서대로 먼저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 추경재원은 시로부터 내려온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으로써 많은 재원이 내려왔습니다마는 내년도 본예산을 위해서 대폭 예비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우리 구청 전체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산을 확보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조정교부금으로 예산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확보치 못했던 예산을 당초 저희구가 5개년 계획으로 목표를 잡았던 그런 규모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10억원을 편성 요구한 것이고, 최기만위원님께서 20억 정도로 좀 더 많이 확보해서 기업체에게 융자해 주는 방안은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별도로 각 구의 일반회계 총 규모와 중소기업기금 규모의 비율이 있는 자료를 드렸습니다. 사실 20억 정도의 규모로 준다고 하면 우리 관내 기업체가 융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구의 승낙을 받아서 증액을 시켜 주셔도 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공동제조사업장 문제에 대해서 박창복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당초 예산은 보수공사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 지하실하고 1층 로비에 보시면 우리구 관내 중소기업인들이 만든 제품 전시장이 있습니다. 그 유리가 청소하기에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서, 자물쇠 시건장치도 불편하고 해서 보수공사 하는데 300만원이 지원돼서 썼습니다. 그리고 1년 총 임대료는 1,800만원 정도 수준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기간 동안은 매년 이런 비율로 들어오는데 임대료는 재무과에서 산정하는 임대료 산정방법에 의해서 임대료가 징수되도록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추경에 10억도 많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재원이 없어가지고 기금을 확보하지 못한 돈이기 때문에 추경에 10억 정도는 꼭 확보를 해서 저희 구가 타구 보다 중소기업인들을 육성하는데 좀더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10억도 많지 않은 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요구 금액은 꼭 승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만

최기만위원

네.

권식위원장

최기만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만

최기만위원

보충질의 한 번 할께요. 지역경제과장님 얘기 잘 들었는데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에 대하여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특별한 의욕있는 사업으로 사료되므로, 현재 10억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본 위원은 적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자료 표에 의한 육성기금, 타구와 비교한 것을 봐서도 우리 동대문구의 비율은 3.7%의 아주 열악한 환경이니까 이것을 예비비에서 더 충원을 해서라도 20억이 안되면 10억 이상 15억으로 해서, 현재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물론, 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소업체에 융자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융자금 회수에도 만전을 기해서 사후관리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 경제활동이 어려운 환경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좀 더 활성화 시켜서 많이 배분해 줬으면 하는 요구사항이니까 이것은 다시 예산책정을 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다음 박창복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창복위원

지역경제과 공동제조 사업장 이 업종조합 가지고 자꾸만 질의하게 되는데 이 이업종 계약이 제가 알기로 보통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 7월이면 만기가 되는데 제가 자꾸만 원하는 게 이것이 연 건평이 800평정도가 됩니다. 800평이면 월 임대료가 평상시에 우리가 임대 놓는 것이 2,000만원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연 임대료가 1,800만원인데 거기에 또 보수비를 2,800만원 쓴다면 이것은 결론적으로 적자가 나는 사업인데, 문제는 그 공동사업장 이업종이 먼저 재계약 했던 사람이 그대로 재계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7월 이전에는 지역경제과장께서 타 업종, 다른 사람에게 계약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데 그것이 생각이 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두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최기만위원님께서 우리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좋은 제안을 해주시고 기금을 추가로 더 확보하는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 추가로 10억 해서 20억이 안 된다면 15억원으로 더 올리는 방안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사항은 구의회에서 증액 요구를 하시면 집행부에서 동의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추경요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금액에서 증액요구 동의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15억이든 20억이든 동의를 받으시면 될 사항이고, 또 한 가지 박창복위원님께서 보수비 관계가 많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답십리 공동제조사업장 옥상을 올라가 보고 지하를 가 봤을 때 금이 많이 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제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금이 많이 가 있고 비가 새는 정도가, 금년에 매미로 인해서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 봤는데 돈을 많이 받든 적게 받든 선의의 건물관리자인 구청 입장에서 보수를 완전히 해주고 임대료를 받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지금 현재 입주되어 있는 사람들이 비 새는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물 안전을 위해서도 보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문제는 특정인들만 계속해서 재계약을 해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다른 방안으로 새로운 창업기업이라든지, 관내 기업이 들어와서 싼 임대료로 새로 기업을 꾸려나갈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소기업 열 군데하고 벤처기업 아홉 군데가 있는데 여기 들어와 있는 업체들은 사실상 처음에 들어올 때는 굉장히 영세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임대료가 쌌기 때문에 사업이 굉장히 번창할 수 있었다 그러는데 구청에서 임대료를 많이 올려서 수입을 늘리는 방안도 있지만 주 목적은 이 구 체육회 건물을 임대해 줄 때 우리 구 관내에서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좀 더 발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임대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목적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임대해 주되, 건물은 비가 새지 않는 범위에서 철저히 보수해 주는 방법이 낫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비가 오기 전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공개입찰 발주해서 철저히 보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중소기업육성기금 총 목표액이 80억이라고 그랬어요?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식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60억 정도 적립이 되어 있지요?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식위원장

우리 관내에 육성지원기금 대출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께서 요청이 많이 있어서 얼마만큼 대출이 되어 있는지, 또한 금리를 내려서 5%에서 4%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육성기금 조성하는데 처음 보고를 2002년도부터라고 했는데 또 뒤에 답변하실 때 2001년도부터 육성지원기금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설치 년도가 1993년도부터라고 나와 있는데 이 설명이 잘 못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얘기를 해 줘야 이해가 가지요. 이것 보세요.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총 조성액을 84억 정도를 목표로 잡고 2002년도에 10억원을 편성했고, 2003년도인 금년도에는 예산부족으로 편성을 한 번도 못했고, 그래서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저희들이 30억원을 조성 목표로 해서 방침을 받아서 예산요구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권식위원장

아니, 언제부터 육성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느냐를, 기금운용이 계획표 35쪽을 보면 93년도부터 기금 조성하는 것이 죽 나와 있어요. 이것을 설명해서 제가 답변을 듣고자 했는데 처음에 보고를 잘 못하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에요.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기금설치 년도는 93년도부터 기금설치조례에 의해서 조성이 됐고, 그 이후에 기금규모가 적기 때문에 이 기금을 모으는 금액을 많이 해서 구청장님 부임하시고 난 뒤에 우리 구 관내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기금으로는 부족하니까 5년 동안 한꺼번에 모아놓은 돈을 기금으로 조성하기는 예산 사정상 어려우니까 약 30억원을 5개년 계획으로 모아서 80억 정도 만들면 아까 별도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와 기금 규모를 봤을 때 타구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런 목표로 예산 반영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금설치 년도는 훨씬 이전입니다. 93년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권식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그것부터 물었지 않습니까? 그 설명이 안 나오고, 그리고 2002년도에는 본예산 짤 때 기금운용 기금이 한 번도 안 들어왔기 때문에 5개년 계획에 30억을 목표로 잡고 했다고 하지만 사실 금년에는 추경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반영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 설명이 제대로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한 것입니다.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석위원 질의하세요.
정석

김정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금조성은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까 그렇고, 또 25개 구청을 25로 나누었을 때 약 4%의 기준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구가 열악한데 3.7%면 연차적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서 올리고 있다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갔으면 되겠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박창복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 건물에 들어 있는 벤처기업이나 기업들이 계속해서 재계약을 할 수 없게끔, 그래서 일단 여러 업체가 참여해서 공동으로 갈 수 있게끔 해야지. 3년 끝나고 또 다시 재계약하고 3년 끝나고 또 다시 계약하고 어느 특정업체만 줄 수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예 그 계약서에다가 재계약은 할 수 없다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했던 보수를 한다든지 임대료를 많이 올린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한테 균등하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재계약은 할 수 없다는 항목을 분명히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묻고 싶은 것은 현재 기금이 약 80억을 예상하고 있고 또 현재 기금이 있다면 기금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나라에서 중소기업육성책하고 내놓으면 전부다 담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담보가 없어서 돈을 못쓰고 나라에서는 풀어라 그러고 은행에서는 담보가 없으니까 못 준다 그러고 그래서 아무리 돈을 확보해서 은행에 넣어봐야 담보 없는 기업들은 돈을 못쓰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기금만 올릴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제도적으로 여럿이 갈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있는데 현재 기금 중에서 잔고가 얼마가 남아 있는지 까지도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김정석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김정석위원님께서 재계약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주셨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임대기간이 만료될 시점에 예고해서 앞으로는 새로이 추가 계약되지 않고 새로운 분들이 들어와서 임대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보가 있어야 융자가 되고 담보가 없을 때는 융자가 안 돼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감사원에서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여유자금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을 때 담보부족인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서 중랑구가 신용보증재단에 기금을 출연해서 담보부족인 분들을 좀더 수혜가 갈 수 있는 방안이 되도록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추진하라는 공문도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의 판단은 지금 현재 중랑구만 출연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타구와 시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어떤 방안으로, 얼마 규모로 출연해서 신용 담보 범위를 넓혀주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택 담보대출뿐만이 아니고 신용관계도 폭을 넓혀서 대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잔고는 금년 9월말 현재 28억 4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정석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현재 대출하고 남은 잔고가 28억 정도 남았다고 그랬는데 그 뜻은 중소기업 지원에 대출할 수 있는 조건을 남기지 말고 많이 하라고 물어본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언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지역경제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담보부족으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이 수혜를 못 받는다기 보다는 덜 받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담보가 작아서 다 못 받는데 그것을 감정가에 비해서 70%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특별법으로라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자금은 감정가에 100%를 대출 해줘도 된다 그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담보를 해줄 때 거기에서도 또 수수료를 뺍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자가 4%에서 5%, 6% 올라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담보물을 조금 완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지역경제과 오늘 사항은 추경에 대한 사항에서 대체적으로 많은 질의와 답변이 오고 간 것 같습니다. 조성언위원의 질의로 해서 또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추후에 개인적으로나 다음 기회에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조성언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조성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담보대출일 경우에 감정가의 70%라고 한다면 나머지 30% 정도 본인들이 요구하는 융자액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가 생길텐데 그 30%를 어떤 방법으로 받아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다면 30% 정도는 신용으로 인정해서 다 융자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을 내년도에 반영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중랑구 한 군데만 출연해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도 개정하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좋은 고견을 받아서 개정하고 출연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결정한다고 해서 시행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서 이 사항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권식위원장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21쪽 하단부터 22쪽 하단까지 공원녹지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옵는 권식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공원녹지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저희 동대문구청 바로 앞에 있는 용두동 34-1번지 일대에 용두근린공원 예산이 금년도에 시비가 당초에는 28억이었는데 그에 따른 구비가 12억이 1회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비 20억이 이번 1회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44억 4,0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구비도 30%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제2회 추경에 27억 6,000만원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휘경1동 어린이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나누어드린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상하게 설명이 더 잘 되어 있습니다. 휘경1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휘경동 194-67번지 일대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본예산에 4억 1,000만원하고 1억 해서 5억 1,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필요한 돈은 총 8억 4,400만원입니다. 그에 필요한 공사비, 지금까지는 보상비였고 공사비 3억 3,400만원을 2회 추경에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상은 완료됐고 11월 9일이 되면 건물도 철거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건물철거와 동시에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산각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입니다. 우산각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설계용역한 결과 총 9억 2,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5억 2,500만원이 조정교부금으로 나왔고 1차 추경에 9,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공사비 3억 1,000만원을 이번 2차 추경에 요청하는 사업입니다. 2차 추경에 반영되면 예산확보와 동시에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농3동 마을마당 조성사업입니다. 전농3동 마을마당은 시립대 바로 정문 앞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당초 여기 도면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기 1회에 마을마당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를 시 예산으로 조성했습니다. 3차가 청색부분 이 부분인데 시립대 앞에 상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유지와 국유지 사이에 사유지가 있는데 그 부근에 사유지 보상하고 마을마당을 추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2002년도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을 변경 승인 요청한 것이 1억 7,400만원입니다. 여기에 부족한 예산은 내년 시 본청 예산에 저희들이 추가 요청을 해놓고 있고 시 본청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구에서도 확보하려고 일부 요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 예산이 확보된다면 3차 사업구간도 내년에 조성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만

최기만위원

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으신데요. 설명 잘 들었고, 지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는데 대해서 시설비 공원관리비 해서 휘경어린이 조성공사, 우산각 어린이공원 공사, 전농3동 마을마당 조성 공사했는데 전농1동 460번지 마을마당 공사는 지난 번 예산으로 현재 보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으며, 지난 번 감사 때 올해 안에 조기에 꼭 마무리한다고 약속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현장에서는 극히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상황보고를 이 시간에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범위원 질의하십시오.
인범

최인범위원

전농동, 우산각공원 현황을 전부 다 봤는데 첫째로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공원조성하는 것을 경쟁입찰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경쟁입찰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신설동 우산각공원에 9억 정도 편성됐다고 하면 경쟁입찰을 봤을 때는 한 10%정도 감축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 정도 남는 돈을 어떻게 적절히 쓸 것이며 불용액으로 처리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설동에 우산각 공원만 해도 공중화장실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 입장인데 불용액으로 해서 옮길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철수위원

우산각 어린이공원 재정비가 기정예산만 9,000만원에서 경정예산으로 4억 정도를 편성하셨는데 기정예산보다 어떠한 연유에서 이렇게 많이 책정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하고, 청량리2동에 홍릉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비가 올 때마다 보안등이 나가는데 이런 것을 조속히 조치해 줘야만 주민들께서 공원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권식위원장

아울러서 본 위원장이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전농3동 마을마당 공원조성이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1998년도부터 도시계획 시설 공고를 결정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지역은 공원이 완료가 됐고 시립대 들어가는 입구에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다 포함이 됐던 것으로 내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한 두집 빼놓고. 그 동안에 중지되었던 사항은 어떤 사유로 진행이 안 되었던 것인지, 그리고 거기 필지를 보니까 대략 3,000평 조금 넘게 공원 부지가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그 동안에 있다가, 물론 조금 전에 우리 과장 얘기가 1차, 2차, 3차까지 잘라서 진행하겠다는 설명도 들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1억 7,4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추경예산에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 필지 하려면 상가지역은 제외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해서 보상을 다 완료하고, 거기는 사실 1억 7,4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사유지가 더 있다고 설명하셨지만 길가에 상가지역은 시유지, 구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기만위원님이 질의하신 전농1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이전에는 지난 번에 추진내역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후에 8월 11일부터, 9월부터 추진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5일 전농1동 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했습니다. 그리고 9월 6일에 감정평가 및 보상의뢰를 건설관리과와 도시정비과로 의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3년 10월 15일 보상계획공고가 나가서 열람기간은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열람 공고기간이고, 또 개별통지가 다 되어 있습니다. 보상 대상건물과 보상이라는 사항을. 그리고 지금 20억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내년에 보상이 완료되면 본공사로 할 수 있도록 4억 1,300만원을 내년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요청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보상이 끝남과 동시에 즉시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인범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산각 어린이공원을 경쟁입찰에 부칠 것인가 하는 사항은, 이것은 큰 금액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쟁입찰에 부쳐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입찰 시에 집행잔액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하는 집행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입찰잔액은 원칙은 집행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집행잔액이 구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집행잔액이 나온다면 시·도는 100% 집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구에 확보되는 예산은 집행잔액에서 남도록 조치할 것이고, 그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화장실을 이설할 것이냐 하는 사항은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당장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돈 자체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도 검토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다음은 전철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산각 어린이공원이 9,000만원이었는데 4억으로 왜 이렇게 많이 경정이 되었으며 어떤 근거가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시에서 우산각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을 할 때 5억 2,500만원을 시 예산으로 확보해 주시면서 구에도 50%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 돈이 5억이면 우리 구 돈도 5억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1차 추경 때에는 우리 구 재정상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9,000만원만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에 설계용역을 해보니까 9억 2,500만원 정도의 설계용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9억 2,500만원에서 5억 2,500만원을 빼니까 4억 정도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9,000만원이 이미 1차 추경에 확보되어 있었고 나머지 3억 1,000만원을 이번 2차 추경에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이 돈이 확보된다면 시에서 요구하는 50%, 시 돈은 5억 2,500만원이지만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구 돈은 4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의 요구 조건도 저희들이 예산설계심의 승인 시 구에 돈을 더 추가 확보하는 조건으로 설계심의가 승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청량리 근린공원 부분 보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량리 근린공원은 시 소유 공원입니다. 우리 구 돈을 거기에다가 투입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공원 등 보수를 위해서 예산 4억 1,000만원 정도를 내년에 편성해 달라고 시에다 요청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권식 위원장님이 전농3동 마을마당 조성에 대해서 98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되어 오다가 왜 중지되었으며 이번에 1억 7,400만원을 요청했냐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릴 때 시립대학 구간이 1차, 2차, 3차 구간으로 추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시에서 마을마당 조성사업비로 7억을 초과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7억, 7억 하다보니까 1차, 2차, 3차로 해서 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3차로 하려고 하는데 이 안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난 해부터 보상을 요청하는 민원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2002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쓰고 남은 돈 1억 7,400만원이 남아 있어서 이번에 조정해서 집행잔액 변경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1억 7,4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1억 7,400만원 외에 제가 여기와서 시에다가 7억을 요구했는데 시 주관 과에서는 7억을 확보해 주기로 예산과까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산과에서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다소 금액이 줄어들 것 같다고 해서 저희들이 구비로 내년 본예산에 부족분을 확보해서 내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전농3동 마을마당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앞에 상가부분을 포함하게 되면 14억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억이 넘는 돈은 또 확보가 어려워서 이것은 추후에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마는 계수조정이 있고 하니까, 토목과하고 하수과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많이들 기다리시고 하기 때문에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6쪽 중간부터 29쪽까지 도로건설 부분이 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지금부터 토목과 사항 26쪽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기정예산 97억 9,974만 4,000원, 추경예산 49억 9,000만원 해서 총 예산액 147억 8,97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시설비에서 정릉천 횡단보도교 설치 3억, 답십리 근린공원 구름다리 경관조명 7,000만원, 또 도로개설사업 중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각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보상비입니다. 공사비는 없고 감정평가한 부족분 보상비, 2건은 소송에서 패소한 건을 포함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보상비 4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까지가 개별 보상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시설부대비 도로건설 및 시설관리에 8,000만원은 각 도로개설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측량 수수료, 실질적으로 대한지적공사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수수료에 집행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권식위원장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25쪽부터 26쪽 중간까지 치수·하수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하수과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비에 기정예산액 41억 4,676만 8,000원에서 3억 500만원이 증액이 돼서 44억 5,17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3억 500만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 7,500만원, 26페이지에 자산취득비 3,000만원해서 3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쪽 세부내역을 보시면 시설비 하수관리는 2억 7,500만원인데 먼저, 용두동 720번지 일대 침수방지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인데 그것은 올해 8월에 집중호우 시에 침수가 돼서 서울시 재해대책기금으로 해서 상정했었는데 기금 심의 시에 간이펌프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검토를 선행 후에 추후에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일단 용역비만 5,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인데 하수시설물 보수물량 증가로 1억이 편성됐고, 다음에 하수도 준설 대행사업으로 준설물량 증가로 해서 1억, 그 다음에 중랑천 체육공원 유지관리 사업으로 2,500만원, 2,500만원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랑천 고수부지가 2회 정도 잠겼었는데 올해는 비가 많이 와 가지고 8회가 잠겼습니다. 그래서 횟수 증가로 인해서 2,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산취득비 3,000만원은 이동식 화장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랑천 자전거 도로하고 체육공원 옆에 이동식 화장실이 있는데 기존 화장실에 악취가 굉장히 심해서 퍼세식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네.

권식위원장

오순도위원 질의하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25쪽 하단 하수도 준설관계, 1억을 추경예산으로 올렸는데 지금 얼마 안 있으면 겨울인데 2차 추경예산에 1억이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6쪽 이동식 화장실(중랑천 둔치) 설치에 대해서, 조금 전에 악취도 나고 여러 가지 사항을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비가 와서 침수가 됐을 때에 대처라든가, 위치 선정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같이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다 설치해도 가능한 것인지.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먼저, 오순도위원께서 하수도 준설에 1억을 편성하였는데 연말까지 전부 소요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원래 준설은 우기가 끝난 다음에 60%를 하고 우기 전에 40%를 하도록 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차 추경 때 2억 4,000만원을 받아서 1차 거의 다 끝났고 지금 더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억을 추경에 상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이동식 화장실 위치 선정문제, 퍼세식 이동식 화장실에 대해서는 일단 전기시설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전기가 수급될 수 있는 진입 육교하고 중랑교 밑에, 다음에 이화교 진입로 부근 해서 세 군데를 선정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름철이 돼서 홍수 시에는 위치를 전부 다 위로 옮겨 놓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식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벽 1시나 2시에 갑자기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지면 대비를 중랑교 밑에도 한 군데 설치할 계획이라는데 총 6개가 되겠네요, 500만원씩 해 가지고. 그런 경우에 전기시설이나 이런 과정에서 위험한 사항도 있는데 위치선정을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사실 밑에 보다 위가 보기가 조금 흉하더라도 잘 설치를 해가지고 그런 자리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위에다 설치하려고 했는데 동부간선도로에 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미관상을 고려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상에 설치하게끔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원래 계획은 수방기간이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인데 저희 계획은 6월 15일 정도 되면 제방 상단에 옮겨 놓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순도위원 질의하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준설비가 얼마이며, 1차 예산에 받은 것이 얼마이며,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1억을 다 원하는 것인지 삭감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오순도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 예산은 4억이었고 제1회 추경에는 2억 4,000만원 해서 6억 4,000만원이었는데요. 이번에 상정하는 게 1억 해서 7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준설비가 8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더 많은 준설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 때문에 더 추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간에 계수조정한 종합 결과를 간사이신 최기만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정회 도중 여러 위원님들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의견을 조정한 결과 지역경제 예비비 등 기타 기금전출금의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원 중 2억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의견조정한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방금 최기만 간사께서 발표한 내용대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간사가 발표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25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