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전철수 의원 5분자유발언

김구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석하신 구민 여러분께도 의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현장확인 등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신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고 이어서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하여 구정전반에 관한 집행부의 장래 계획과 현황 등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5명 중 23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구정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방청차 오신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1월 14일 제24차 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한 동대문구 실내체육관 건립현황 보고청취 및 현장확인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실내 체육관 건립은 우리 구민들의 여가 활동과 건강한 삶을 위하여 건립되고 있는 바, 모든 시설이 안전에 기반을 두고 건립되어야 하므로 기초 콘크리트 양생과정부터 완공 후 운영·관리까지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구민들이 운동 시 채광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바닥, 쿠션, 환기, 기타 체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2004년 8월 개관을 앞두고 체육관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인만큼 개관 후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구하의장
강태희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식 시민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시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135회 임시회 회기 중에 폐기물종합처리시설건립추진현황에 대하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보고 청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건립은 용두동 34번지 1호 일대의 용두근린공원 조성 부지중 3,995평의 지하 1, 2, 3층 연면적 6,000평 규모로 1일 재활용 128t, 쓰레기 압축 400t의 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국비 83억 5,000만원, 시비 97억 5,000만원, 구비 101억원 해서 총 소요예산 약 282억원을 투입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건설하여 주택가 인근에서 운용 중인 쓰레기 압축과 재활용선별 작업 등으로 인한 혐오 시설의 이전을 요구하는 장기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청소행정의 효율을 높여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도심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구에서 1일 발생되는 일반쓰레기량은 약 400t으로 수도권매립지에 배출 처리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약 93t으로 일부는 주식회사 ‘푸른환경’과 계약해서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수도권 매립지에 배출 처리하고 있으나 2005년 1월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 및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므로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전무한 우리구에서는 시급한 사항으로2006년도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완공 시까지 앞으로 약 2년간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가 예견되므로 사전에 민원 발생을 대비하고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고, 특히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은 주민들의 생활과 아주 밀접하고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할 사안으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계획과 설계, 시공, 추진과정 등 전 공정에 걸쳐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 지역신문 및 방송 등의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여 예상되는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여 사업기간 내에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전 행정력을 결집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청취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구하의장
권 식 시민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세 분으로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받고 잠시 정회를 한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회의규칙 제31조 및 제32조 규정에 의거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 할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고 질문요지 내용에 대하여도 명확하게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소상하면서도 성실한 답변을 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질문요지서 순서에 의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철수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전철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계미년 2003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계절적으로 산과 들녘에는 낙엽이 져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외로움과 쓸쓸함마저 들게 하는 요즘 아침·저녁으로는 매우 쌀쌀한 초겨울의 날씨입니다. 돌이켜 보건데 올 한 해는 어느 한 해 보다 어려움이 도처에 많았던 것으로 유난히 여름 장마도 길었고 추석 후에 발생한 태풍 매미로 인하여 전 국민이 시름에 잠겼었고 아직까지도 피해 지역의 주민들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세계는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 후유증으로 인하여 인명피해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고 또한 대선자금이다, 정치개혁이다, 비자금이다, 특검이란 문제로 국내정치 또한 정국이 뒤숭숭하여 국민들로부터 정치인이 외면당하고 불신이 최고조에 이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홍사립 구청장 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항상 배운다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평소 궁금했던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질문]서울시에서 추진한 일반 주거지역 종세분화 도시계획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대체 입법되면서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화 도시계획에 의거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건축물 층수 4층 이하에 용적률은 150% 이하, 건폐율은 60%로 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건축물 층수 7층 이하와 12층 이하 둘로 나누며 용적률은 200%, 건폐율은 60%로 하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층수 관계없이 용적률 250%에 건폐율 50%로 세분화 시키는 안으로 인하여 지난번 우리 구에서도 학술용역을 통해 세분화 된 안을 구의회 의견청취와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도 받았던 사항입니다. 구의회 의견청취할 때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동은 몇 종에 얼마이며, 용적률은 몇 %인가 궁금했던 사항으로써 우리 구의 안이 서울시에서 원안대로 확정해 달라고 집행부에 건의한 기억이 납니다. 우리 동대문구에서 일반 주거지역 종세분화 요청안을 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22.5%, 제2종 7층 이하는 23.1%, 제2종 12층 이하는 21.8%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2.6%로 서울시에다가 요청하였는데 지난 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확정안을 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22.9%, 제2종 7층 이하는 34.6%, 제2종 12층 이하는 13.5%, 제3종은 29%로 많이 하향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종세분화 안을 동대문구를 비롯한 11개 구역에서 봤을 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단 우리구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직 발표를 못한 일부 구에서는 3종 비율을 당초보다 높여달라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밀려 서울시에서 지침이 20%나 30% 보다 더 높여서 서울시에다가 세분화 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최종 세분화 안을 자세히 보면 현재 건립된 아파트단지에는 3종으로 많이 확정됐고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을 많이 해야 할 곳은 2종으로 많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 안대로라면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을 할 경우 12층 이하로 건물을 지으라는 법인데 동대문구는 아직도 재개발·재건축을 해야 할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 사업성이 떨어져 개발을 못하게 되어 우리 구민에 대한 재산권, 행복추구권의 피해가 많이 발생되므로 민원의 소지가 많을 뿐 아니라 낙후된 동대문이라는 오명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참고로 요즘 서울시 25개 자치구 의회 도시계획위원장들께서 서울시장에게 도시계획조례안을 요청한 자료를 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건축물 층수 4층 이하는 5층 이하로 하고 용적률 150%는 200%로 하라는 것이고, 제2종 12층 이하를 15층 이하로 하며 용적률 200%를 250%로 하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건물 층수 제한없이 용적률 250% 이하는 300% 이하로 해줄 것을 촉구한 사항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서울시 안을 그냥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 구민들의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지켜주기 위해 서울시에다가 개정안이라도 다시 올릴 의향이 있는지, 앞으로 문제 해결책으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 홍사립 도시관리국장 강재우 [답변보기] [질문]각 동에 불법 컨테이너박스와 건축물 자재 등 적치로 인한 보행자 도로의 불편과 도시미관 저해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으로 각 동에 무허가 불법 컨테이너 설치 유·무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것이며 아직까지도 시정되고 있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료에 의한 동별 컨테이너 설치 현황을 보면 공공용 146개, 사설 302개 총 448개로 설치되어 있으며, 허가사항을 보면 유허가 18개, 무허가 430개로 그 중에서 구청과 소송 중인 200개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실제 도로상의 불법점용 컨테이너는 약 20개 내외라고 파악됐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기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아직까지 시정되고 있지 않은 것을 예로 들면 답십리3동 경남아파트 단지 후문 쪽, 즉 신답초등학교 뒷편 미나리길을 지나다 보면 양쪽에 인도 중 철길 둑 방향에 2m정도의 보행자 도로가 있는데 여러 가지 적치물로 인하여 보도가 완전히 막혀있는 것을 이 곳을 지나가는 주민께서는 다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보행자도로에 컨테이너 박스 4~5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고 이동식 화장실 박스 2개와 다량의 상수도관, 콘크리트 하수관, 철제빔 등 일부 건축 자재와 폐기물로 보이는 적치물로 인하여 일부 보도가 전체 막혀있는 실정으로 컨테이너 박스는 보행자 뿐만 아니라 차도까지적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신답초등학교가 있으므로 길이 300m 정도가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기에 더욱 놀랍기만 합니다. 어디 이 곳 뿐이겠습니까? 옛 미도파건물, 지금은 한솔동의보감타운 뒷 길 일명 방아다리길로 지나가다 보면 이곳 또한 컨테이너박스 4~5개와 일부 폐기물들이 방치되어 보행자 도로가 일부 막혀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일부 장애인 단체들이 도로나 나대지를 점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불법 컨테이너박스는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이들이 입주하여 좋은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이외 자율방범대 등 공공봉사단체의 불법 컨테이너 박스도 원칙적으로는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주변 환경과 조화할 수 있게 자연 친화적인 모습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새희망 푸른 꿈 활기찬 동대문구를 만들자는 구정 방향을 말로만 외치지 말고 빠른 시일 안에 불법으로 방치되어 있는 컨테이너박스와 적치물들을 깨끗하게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살리고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장께서 어떠한 대책이나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원론적인 답변이 아닌 행동으로써 실천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왕래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김구하의장
전철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학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의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답변하고자 참석하신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날씨도 쌀쌀한데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오신 지역 주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잘 아시다시피 우리 글자인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글자로써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입니다. 또한 한글은 우리 겨레의 자존심이며 긍지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문맹률이 낮은 국민으로 만들어 준 고마운 글자입니다. 그래서 UN에서는 세종대왕 탄신일을 문맹퇴치일로 정하고 해마다 문맹퇴치를 위해 애쓰는 기관이나 사람에게 상을 주는데 그 상 이름은 ‘세종대왕상’이라고 지었답니다. 세계가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한 것이지요. 얼마나 가슴 뿌듯한 일입니까? 그런데 정작 이 한글의 주인인 우리나라에서는 한글을 천대하고 미국말이나 한자를 더 숭배하는 풍조가 있어 안타깝습니다. 한 증거로 거리의 간판은 한글로 표기하기로 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을 구청장도 잘 아시다시피 거리의 간판뿐만 아니라 상표와 회사 이름이 하루가 다르게 우리글을 버리고 외국말 일색으로 바뀌고 있어 우리말과 한글이‘바람 앞에 등불’꼴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말과 글이 위기입니다.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잘 지켜지지 않아 점점 외국말 간판이 늘어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장 표시방법 제1조 (광고물 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제1항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 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을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해야 한다(개정 1993. 2. 24)』, 동법 제 13조에 옥외광고물은 한글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외국회사처럼 부득이하게 외국말 글을 써야 할 경우는 한글과 외국 글자를 함께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은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이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규정을 어긴 간판이 늘어나는데도 감독을 해야 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못 본 것인지, 안본 것인지, 보고도 마음이 너그러워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인지, 공무원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계신 것 아니신지, 존경하는 구청장님! 거리의 외국 글자 간판이 허가를 득한 것인지 아니면 불법 간판인지 알려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불법 간판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해서 몇 년씩이나 규제 받지 아니하고 그 곳에 버젓이 걸려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외국글자로 된 불법 간판에 대한 조사나 지도·감독을 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글자인 한글을 사랑하고 즐겨쓰는 것을 법이 없더라도 당연히 해야 할 도리이며 또 민주법치국가에서 법을 지키는 것 또한 상식이라고 보기 때문에 10월 9일 557돌 한글날을 지나면서 느낀 바 있어 우리 구청이 우리말·글을 바르게 쓰고 법을 잘 지키는 모범 구청이 되기 바라는 뜻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재우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기회에 한 가지 더 제안드립니다. 우리 의원의 명패를 한자로 쓰고 있는데 한글로 바꾸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경기도의회는 8년 전부터, 인천시의회는 5년 전부터 한글로 명패를 바꾸고 국회의원들도 올 10월 14일부터 원하는 의원부터 한글로 바꾸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이제 한글쓰기는 시대 흐름이고 자주 문화를 창조하고 민주 평등 생활을 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날은 인터넷 정보통신 시대이며 인터넷에 한글이 꼭 맞는 글자로써 우리가 인터넷 선진국이 된 것도 우수한 한글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신문이고 책이고 한글을 쓰는 시대입니다.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말·글을 빛내기 위해 우리 동대문구의회와 구청 간부님들의 명패를 한글로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15년 전 중국과 우리 나라가 국교를 맺으면서 중국 연변에 간 우리 국민들이 그 곳 거리에 우리말 간판이 있고 우리 동포들이 우리말을 잘 하는 것을 보고 놀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50년 동안 지켜온 애국자의 후손들이 우리말을 지키고 쓰기 위한 법도 만들고 책도 만들어서 교육을 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선진국인 프랑스는 옛날에 라틴어를 사용하다 독립 후 프랑스 말을 지키기 위해 법을 만들어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언론에서도 자기네 말을 바르게 쓸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 때에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우리의 말과 글을 게을리 한다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말을 등한시하는 일부 구민들이 있어 심히 걱정되어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이니 부디 관계 공무원은 시간과 예산만 타령하지 마시고 모범 구청, 1등 자치단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백상현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보면 검정색과 붉은 색을 간판의 면적에 1/2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명시되어 있고 동일 건물에 같은 간판과 현수막을 여러 개 부착하지 못하게 명시되어 있으며, 간판의 크기와 면적도 제한되어 있고 내용도 미풍양속과 음란성에 저촉되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한 광고물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인촌, 여보여보, 과부, 몇 명 대기, 100% 부킹 같은 광고물들이 버젓이 부착되어 있는 데도 방치하고 있는 것은 구청장의 마음이 너그러워 그냥 두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국장 강재우 [답변보기], [질문]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2조에 의하면 1년에 1회씩 광고물에 관한 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데 교육 내용 중에 건전 광고물에 대한 교육이 있는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자는 몇 %나 되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재우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요즘 아이들과 같이 외출이나 외식을 할 때 얼굴이 뜨거워지는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며, 몇 일 전에도 구청 홈페이지의 구청장에 바란다에 올라온 글 중에 장안동 현대아파트에 이사 올 주민인데 이사오기가 망설여 진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는 학교근처 주택가 및 자동차에 1:1 맛사지 퇴폐를 조장하는 벌거벗은 여자의 나체 명함형 전단지가 무차별 살포·투입되고 있어 교육상으로나 미관상으로나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런 사실을 구청장은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시다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각오를 밝혀 주시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8조제2항 벌칙조항과 동법 제20조제1항 과태료 조항 및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7조제1항 전단의 배부방법에 의거하여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2002년도와 2003년도 상반기까지 이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재우 [답변보기] 이상 몇 가지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하의장
신재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금산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답변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신 홍사립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차 오신 주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다난 했던 계미년도 벌써 11월 중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기운이 어느덧 초겨울이 선뜻 다가 온 듯 합니다. 금년 한 해에 국내외 상황을 돌이켜 보면 참으로 바쁘게 살아 온 것 같습니다. 참여 정부의 출범, 언론과의 긴장관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비자금 특검, 대선자금의 공방, 노·사간에 대화없는 파업과 대치, 태풍 매미의 커다른 상처, 카드빚에 내몰린 가족들의 죽음, 수 십만명의 청년실업자 양산, 이라크 전쟁과 파병 문제 등 많은 사건·사고들이 우리들을 참으로 우울하게 한 한 해가 아니었나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이런 어려움과 시련이 닥칠 때마다 결코 좌절하지 않고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속담도 있듯이 우리 국민은 어려운 고비마다 지혜와 힘을 모아 슬기롭게 이겨냈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 중 몇 가지 보고 느끼고 개선하여야 하겠기에 질문하오니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통장 추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통·반설치조례 제4조에『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그리고 제5조제2항에『통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의 통·반설치조례를 보면 주민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으므로써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통장이기 보다는 마치 구청장 및 동장을 포함한 공무원들의 사조직처럼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역 주민들은 통장의 임기가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년이 몇 세인지, 수당은 얼마다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일반 구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장 역시 한 번 통장으로 위촉되면 60세까지 하는 것을 당연 시하고 있고 추천권 역시 해당 통장이 세습시키는 형태로 동장이 추천하여 위촉되게 하는 무소불이의 행세를 하고 있는 통장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통장이 한 번 위촉되면 60세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게 되면 해당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자 하는 분위기 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청장 및 동장의 사조직처럼 운영되어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하여 본 의원은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추천권을 해당 통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 및 동장이 추천한 자를 구청장이 위촉하여 진정으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통장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이 주장하는 대로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조례 제5조제2항,『통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를『통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동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동장 또는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는 조례로 개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동장은 각 동의 형편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1년 6개월, 2년 있다 그냥 가시면 되는 거에요. 그 동에 애로사항이 어떤 것인지, 그 동에 진정으로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주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이 뽑아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역주민이 준 공무원인, 또 혈세를 받고 운영하는 통장이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지 동장의 눈치나 보고, 공무원의 눈치나 보고, 구청장의 눈치나 보고 이렇게 밑바닥부터 지역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분위기가 안 돼 있는데 이 나라가 바로 서겠습니까? 저는 비록 구의원이지만 이런 식으로 50년~60년 동안 내려왔던 우리의 근본적인 뿌리를 바꾸고자 이 조례안의 개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백상현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중앙선 복선화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중앙선 복선화 공사를 하고 있는 휘경1동은 동 한 복판을 경원선과 중앙선 철도의 횡단으로 인하여 사분오열 되어 있는 지역으로 현재 중앙선 복선화로 건널목 두 곳 중 한 곳은 폐쇄할 계획으로, 한 곳은 지하보도 공사만을 계획 시공하고 있고 소방도로 역시 확보하지 않은 채 시공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주민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중앙선 복선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구청장 이하 공무원들을 질타하며 100년 이상 앞을 내다보고 해야 할 철도사업을 그렇게 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왜 무관심과 방치로 일관하고 있는지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중앙선이 단선에서 복선으로 철로폭이 넓어지는 것 이상으로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도로폭을 8m 이상으로 확장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중앙선 복선화로 인한 운행 횟수의 증가와 기차의 탈선 및 철로변 주택가 화재 시에 소방차 및 구급차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 불가결한 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 중앙선 철로로 인하여 동네가 분단되어 있는 바, 저희 휘경1동 우체국 쪽에 살고 있는 1,000여세대의 주민들이 차량을 이용하여 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민원업무상 왕래 시 외대 앞 역을 돌아서 오던지 중랑교를 지나 중랑구에서『U』턴을 받아 동사무소를 와야 하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좀더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검토하여 제2건널목 지하보도 부분은 지하 보·차도로 하고 중앙선 복선이 지나는 보도의 도로폭을 8m 이상 확보할 것을 철도청에 강력히 요구하여 철도로 인하여 저희 동대문구, 특히 휘경동 주민들이 더 이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결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일례로 일반 주민한테는 건축이나 집을 지을 시 용적률 및 건폐율을 적용하여 자기 땅이 100평이다 하였을 경우에 50%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용하고 일조권이니 도로의 폭이 얼마큼 띄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국책사업을 하는 철도청 업무를 하면서 일반 주민들한테는 그런 것을 요구하면서 일반 주민들한테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밀어 붙이기 식으로, 100년 앞을 내다보는 철도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100년 전의 도로 그 모양 그대로 철도만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주민들은 우리 구청과 구청장님을 신뢰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요구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은 성실하고 상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재우 [답변보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구하의장
백금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박창익의장직무대리
의장님께서 서울시구의회 의장단에 참석하시게 되어 있는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국 건제 순에 따라 의원의 질문 순서에 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나오셔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
홍사립구청장
존경하는 김구하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오늘 세 분의 여덟 가지 질문사항, 정곡을 찌르는 훌륭한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4기 구의회가 개원 이래 방청석에 오신 구민들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구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요새 가장 관심이 많았던 서울시내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오늘 11시에 발표가 됐습니다. 저희 동대문구에서는 청량리 도심권 균형발전촉진지구와 답십리, 전농동 지역을 1순위로, 또 이문동 지역을 2순위로 뉴타운을 신청했는데, 지금 하나도 안 된 구가 많습니다마는 저희구는 전농동, 답십리지역 뉴타운은 원안대로 돼 있고 청량권 도심개발촉진지구는 사실 원안보다는 적은 전농2동 일부지역과 용두1동 일부지역이 빠져 있어 안타깝습니다마는 향후 서울시에서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청량리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용두1동 주민과 전농2동 주민의 의견을 접해서 우리가 원안대로, 전농2동 지역은, 또 용두1동 지역은 행정타운하고 은행타운을 최대한도로 반영토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의원님들께서 뒤에서 성원해 주신 것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전철수의원님, 신재학의원님, 백금산의원님 세 분께서 여덟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서울시에 관한 사항과 구정의 주요사항만 말씀드리고 나머지 세세한 사항은 관계 국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전철수의원님께서 서울시에서 추진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도시계획추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2000년 도시계획 법령이 전면 개정돼서 2003년 6월 30일까지 종 세분화 1종, 2종, A·B, 3종 네 가지 구분으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3종은 32.6%로 올렸는데 그 당시에도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그렇게 해야된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주민 공람·공고와 구의회 청취, 구도시자문위원회의 입안 절차를 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시에서 시의회 의견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수정가결돼서 2003년 10월 10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종 세분화 중 3종이 32.6%에서 29.0%로 3.6%가 덜 된 점이 안타까워서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해달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원래는 5년마다 한 번씩 수정 가결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전철수의원님께서 시에 다시 재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합니다. 법에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발표된 뉴타운하고 균형발전촉진지구에서 조금 더 할애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그리고 신재학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사항, 정말 중요한 사항 많이 계시고 백금산의원님께서는 통장 임용 문제라든지 기타 복선화 문제 이런 말씀, 신재학의원님께서는 세밀하게 10월 9일 한글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의미에서, 또 세종대왕을『UN』에서 기리는 훌륭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에는 한문으로 둬야 되겠지만 앞으로, 국회도 한글로 교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의향이 좋으시다면 의원님 의향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5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께서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익의장직무대리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행정관리국장
존경하는 신재학의원님과 백금산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답변]신재학의원님의 질문에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언급하신 내용대로 질문요지는 한자로 쓰여진 명패를 한글로 개선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명패를 사용하고 있는 직위는 구와 동에 과장, 동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명패는 구청은 과명과 직위만 쓰고 동은 동명과 직위만 쓰는 한글로 된 명패입니다. 다만,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과 직위가 한문으로 된 그런 명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명패사용은 우선 시민들에게 신뢰와 투명함을 나타낸다는 취지로 해서 오랫동안 관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도 명패의 불필요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개선하는 취지에서 사무실 입구에 사진과 직위와 이름을 써 붙이는 방법으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 구에서도 그러한 방법을 모색하고 또한 굳이 명패를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면 한글로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백금산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백금산의원님께서 현 조례는 통장을 동장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임명하고 있어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주민들은 통장의 임기가 2년 정도인지도 모르고 정년이 몇 세인지도 모르며, 통장 또한 한 번 임명되면 60세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추천권 역시 해당 통장이 세습시키는 형태가 되고 있어 봉사하는 분위기가 될 수 없다, 또한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통장 임명에 관한 조례 발의 시 수용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에 근거를 해서 현행 서울특별시동대문구통·반설치조례에 의하면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이 조례 제3조에 규정되어 있고, 제4조에는 『통장은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장은 행정 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주민 자주의 지역 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설치한 하부조직으로 볼 수 있으며, 동정과 구정의 보조자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임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장으로 하여금 통장을 추천하도록 하는 것은 관할 지역 사정에 정통한 동장이 책임성 있는 판단으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고 활동능력이 있는 자를 최일선 행정의 보조자 및 봉사자로 추천을 하여 동장과 함께 지역행정에 최선을 다하라는 취지인 것이므로 현 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한 내용 중 통장 추천을 주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천권을 부여할 수 없느냐는 것을 명문화 내지는 제도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충분히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대단히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행 규정 틀에서 통장 추천 등 임무, 감독 수행을 잘 해서 통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다만,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의 충분한 의사반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역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제반 방법을 강구·보완해서 적임자가 추천됨으로써 봉사자로서의 주민의 신뢰와 지지의 효율성을 기하는 반면에 평소 통장의 임무숙지를 위해서 교육을 간단없이 실시하고 또한 주민들에게 통장의 임무와 통장의 임기, 정년 이러한 것을 널리 알려서 앞으로 통장 운영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의원님의 건의를 받아 들여서 개선하는데 노력을 기울이지 않겠습니다.[질문보기]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창익의장직무대리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강재우도시관리국장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전철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와 관련하여 법령 개정 등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법령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고 지역 특성과 현재의 개발상태 및 개발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종세분을 지정하는 것으로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4조에서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에 서울시에서 결정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 이내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을 제한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마는 우리구에서는 시행 과정에서 지역 여건이라든지, 주민 정서 등을 종합 검토해서 그때그때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 및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 등에 대하여 현지의 입지 특성과 개발 상태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을 세분·지정하였습니다마는 향후 제1종 내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사업추진 시 재개발기본계획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지역여건 및 기반시설 추가 확보 여부 등을 검토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세분된 일반주거지역을 다시 검토·조정할 수 있다라고 용도지역 결정권자인 서울시에서 원칙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사업 등 정비구역 지정 시 용도지역 변경 결정도 동시에 검토하여 재개발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신재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래어 간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래어 광고물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표등록,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문자, 한글표시가 극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 문자로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광고물 허가나 신고 시 가능한 한글을 우선하여 표시하도록 행정지도 및 권고를 하여 외래어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으며, 법규를 위반한 광고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 철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두 번째, [답변]음란·퇴폐성 등 광고물에 대하여는 저희가 금년도에 정비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면, 고정 광고물 정비 실적이 총 2,215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양성화 122건, 자진 철거 667건, 용역 철거를 1,426건을 하였고, 이행강제금 부과는 107건에 1억 768만 5,000원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광고물에 대해서는 수시·정기적인 조사를 통하여 자진 정비 유도와 강제 철거를 병행하고 있으며, 상습·고질적인 광고주에게는 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 관할 경찰서에 고발을 실시하여 불법 광고물의 난립을 막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이고 강력한 철거 및 수거와 더불어 행정조치를 실시하여 음란·퇴폐광고물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답변]불법퇴폐형 명함이라든지, 전단지 등의 광고주에 대한 조치입니다. 현황으로는 2002년도에는 48건에 1,399만 5,000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징수는 27건에 860만원을 징수한 바가 있고, 고발은 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3건에 3,333만 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7건에 1,370만원을 징수하였고, 고발은 11건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동 광고주에 대해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0조제1항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며, 또한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광고주의 전화번호만 으로는 인적사항 파악이 곤란하여 현재의 행정력으로는 실효를 거두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인 순찰 및 계도는 물론 인적사항을 끝까지 추적하여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그리고 [답변]광고 사업자 교육 현황에 대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은 년 1회 서울시에서 한국광고사업협회에 위탁하여 금년까지 교육하게 되어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작년도에 관내 전 광고업자 147명 대상에 교육 이수자는 139명이었고, 미이수자는 8명으로써 6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조치하였고, 2명은 소재 불명으로 공시 송달 절차를 거쳐 직권폐쇄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자 교육대상 23명에 대해서는 교육 이수자가 22명으로써 미이수자 1명에 대해서는 보충 교육을 연내에 실시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하였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백금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선 복선화와 관련된 철도 건널목 지하보도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선 휘경1동 지역에 2개소의 철도 건널목이 있었으나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과 관련하여 휘경동 98-4번지 앞 휘경 제2건널목은 지형 여건상 계단으로 처리된 지하보도 폭은 11.9m, 높이는 3m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지하보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휘경동 200-2번지 휘경 제1건널목은 기존 건널목에서 동측 방향 약 60m 지점에 교량하부로 통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이 원하는 휘경 제2건널목 지점에는 지하보도에서 차량도 통행할 수 있는 지하보·차도로 변경을, 휘경제1건널목 지점에도 주민들이 약 60m를 돌아 가야 하는 불편을 감안하여 지하보·차도 설치를 철도청에 요구를 한 상태이며, 현재 철도청에서 타당성 및 시공성을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중앙선 철로변 도로 확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선 복선 전철 노반 신설 공사와 관련하여 휘경동 178번지 일대의 기존 현황도로가 철도시설로 편입됨에 따라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금년 3월 21일 철도청에서 우리구에 도시계획도로(폭 6m, 연장 200m)로 결정 요청하였으나 우리 구에서는 철도청에서 요구한 구간만으로는 도시계획도로의 연결성에 문제점이 있어 휘경동 104-13번지 앞의 기존 도로와 연결되도록 현재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철도 부지를 포함하여 폭 6m, 연장 180m가 포함된 380m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우리구 의견을 금년도 4월 28일자 철도청에 통보하였고, 철도청에서는 6월 4일자 우리구 의견대로 추진하고자 검토 중에 있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7월 21일 우리구와 철도청 관계자와의 면담 결과를 보면, 본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회기 고가 전철주 기초 축소안과 폭 6m 도시계획도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재 협의키로 한 바 있었고, 10월 8일에는 우리구와 철도청 관계자 간에 2차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철도청에서는 폭 6m도로 확보를 위해 전차선 기초 최소화, 또한 이에 필요한 사업비 31억원에 대한 확보방안 등의 내부 협의가 완료되면 구청과 재 협의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앞으로 중앙선 복선 전철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포함한 지역주민 의견이 최대한 관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창익의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박창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답변]전철수의원님께서 불법 컨테이너와 건축 자재 등 적치물로 인해 보행자 통행의 불편과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문제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총 448개의 컨테이너가 있으며, 그 중 사유지에 47개, 공공용지에 401개가 있습니다. 공공용지 내 컨테이너 설치 내역은 우리 구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컨테이너 95개, 철도청 등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컨테이너는 72개, 도로점용 허가 된 건축 공사장 사무실 1개가 있으며, 그 외 사설 불법 컨테이너는 총 233개소로써 개인 사무실 15개, 소유자 불명 10개, 주차장 관리실 3개, 버스 회사 휴게실 4개, 정비 초소 1개, 그리고 동화물류 창고 200개가 있으며, 이 중 동화물류 창고는 임차 기간이 경과되어 우리 구청에서 소송 강제처리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버스 회사 휴게실 4개소는 우리 구청에서 신고를 받아 양성화 하였습니다. 특히, 전철수의원님께서 강조하여 지적하여 주신 답십리3동 경남아파트 옆 미나리 길 및 제기동 한솔 동의보감 도로상 적치물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나리 길 보도 상에는 답십리3동 기동순찰대 초소, 노상 공영주차장 관리초소, 신체장애인 복지회 동대문 지회 사무실, 동 지회 창고, 환경미화원 탈의실 등 각 1개소가 있으며, 이동식 화장실 2개 등 컨테이너 7개 외 상·하수도 공사 관련 자재가 적치되어 있으며, 이 중 신체장애인협회 컨테이너는 93년도에 설치되어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고, 답십리3동 기동순찰대 사무실로 사용 중인 컨테이너는 2001년 9월에 설치된 방범초소이고, 공영주차장 관리초소는 미나리길에 설치되어 있는 노상 주차장 관리를 위해 2002년도에 설치된 시설물입니다. 또한, 일부 보도 공간에 상·하수도 공사와 관련한 자재들이 보관 장소를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임시 적치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한솔 동의보감타운 뒷길, 일명 방아다리에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는 우리구청 하수과 자재창고와 제기2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사무실, 한국BBS 청소년 선도회 초소, 동대문 환경문제 연구소 사무실로 각각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구에서는 불법 컨테이너에 대해 순찰을 통해 자진 정비토록 단속 및 계도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컨테이너가 공공기관에서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오래 전부터 존치되어 왔으며 단속 인원, 철거 장비, 철거 후 보관 장소가 부족할 뿐 아니라 공공용을 제외한 일부 불법 컨테이너만을 단속할 때 제기될 수 있는형평성 문제 등으로 강제 정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후 신발생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 강제 철거 등 적극적인 단속 조치를 취해 나가겠으며, 기존 컨테이너는 의원님께서 해결책으로 말씀해 주신 주변 환경과 조화, 자연 친화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답초등학교 옆 미나리길 보도는 철도변에 위치하고 있어 보행 기능이 없으므로 컨테이너와 적치물이 적치되어 있으나 내년에 공사 시행 예정인 용두·답십리간 지하보·차도 공사 준공과 동시에 보행 기능이 되살아 날 수 있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방아다리 길은 추후 차량과 보행자 증가 추세를 봐 가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단속 장비, 보관장소 확보 등 단속방안을 강구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통행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익의장직무대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으신 집행부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의원
행정관리국장인 백상현 국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의 말씀도 잘 들었고요. 추가 보충질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제가 통장조례안을 개정하자는 이유는 현재의 실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의 그런 실태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구 행정이나 동 행정의 원활한 업무수행만을 고집하시고 위에서 아래로 지시하는 획일적인 방법만을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 행정 및 동 행정은 주민들의 안녕과 편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대문구 구청장 이하 모든 공무원이나 존경하는 우리 김구하 의장 이하 선배·동료의원 역시도 지역주민의 편의와 안녕을, 또 주민들을 받드는 그런 마음에서 있는 것이지 어느 행정업무의 편리함을 위해서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행정업무의 편리함은 누구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구청장의 편리함, 국장의 편리함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건의사항도 할 수 있고 이런 발판을 충분히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통장들의 자질 문제라든지 또 동 현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하는 게 당연한 이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구의원의 임기는 4년입니다. 4년이 끝났다고 해서 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공무원들처럼 퇴직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보장성이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단지, 봉사 하나만으로써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우리 의원들의 사명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원들의 사명감으로써 획일적으로 가져왔던 그런 사고를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그 사고를 바꿈으로써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갈 수 있도록 바꿔보자는 게 저 작은 구의원으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배·동료의원님께서는 이 사소한 것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이 조례안을 우리 의원들이 발의하여 통과되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작은 아픈 곳이라도 건드려서 다듬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업무자체가 과연 구청장이나 구 공무원이 업무상 편리를 위해서 통장을 둔다는 것으로 계속 고집하고 계실 것인지, 아니면 아래에서 추천해 가지고 그런 주민의 아픔이나 어려움을 전달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리고요. 덧붙여서 지금 공무원들도 노조를 결성하고 있는 시절입니다. 옛날 같으면 생각이나 할 수 있었습니까, 공무원들이 노조를 결정한다는 게? 그 정도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면서 공무원들의 획일적인, 편한 업무만을 생각하시는 그 방법을 계속 고집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백상현 [답변보기] 그리고 [질문]중앙선 복선화로 인한 그 부분은 많은 설명, 많은 관심 또 도시관리국장님께서도 사전에 빨리 알아 가지고 저한테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그것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철도청에서.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제가 한 5시간 철도청 북부사업소장하고 전화통화도 하고 지역의 주민들과 또 금호건설, 대림산업 이런 쪽의 사람들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철도청 관계자와 구청 관계자, 그리고 주민 대표간에 간담회를 조만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일정을 되도록 빨리 잡아 가지고 본 의원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재우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박창익의장직무대리
백금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백금산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행정관리국장
[답변]백금산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고 구청의 앞으로의 의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금산의원님께서는 통장 추천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시고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러한 사항을 백금산의원님 의견대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장과 반장은 우리 동대문구만의 일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법이 있고, 또한 그 기본법의 틀 내에서 우리 구에서 운영할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연 존경하는 백금산의원님 의견대로 그렇게 시행할려면 대단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판단됩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동장이 지역주민에 대한 여론이라든지 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장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물론, 동장이 개개인에 따라서 파악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통장을 추천하게 돼 있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백 의원님께서 바라시는 내용대로 한다면 대단한 복잡성이 따르고 또한 공정성 문제, 또 신망과 덕망이 있는 인사가 추천될지의 여부 이런 것이 판단이 대단히 흐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주민 전체적인 의사에 부응해서 추천될 경우 이 분이 과연 우리 행정조직의 하부조직의 기능으로써 기본적인 역할을 다 할지 이런 것도 의구심이 가고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종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기본 틀 안에서, 현행 틀에서,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을 더욱 철저히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강조를 두고 운영을 할 것이며, 앞으로 백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하나의 연구대상으로 참작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박창익의장직무대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백금산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강재우도시관리국장
[답변]백금산의원님 추가 질문하신 중앙선 복선화와 관련하여 지하보·차도 설치 문제, 철로변 도로 확보 문제에 대해서 철도청과 협의할 수 있도록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주도적으로 철도청에 요구를 해서 필요시에는 수시로 그러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입니다.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창익의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재학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의원
구청장님 및 집행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외래어 간판 상표 등록이 되어 있어도 허가나 신고 시 한글을 병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니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 바라며 허가나 신고 시 꼭 한글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 해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몇 가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찍은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설명) 이 사진은 영문과 한글이 같이 모범적으로 법을 잘 지킨 간판입니다. 아쉽다면 한글이 앞에 쓰여졌으면 더욱 좋은 100점 짜리 간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아예 영문만 있는 간판입니다. 전혀 법을 지키지 않은 간판이죠. 이와 비슷한 불법 간판이 우리 구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법을 잘 지키려고 한글과 영문을 함께 쓰기는 했는데 영문을 대문짝 만하게 쓰고 한글은 보일 듯 말 듯 작게 쓴 얌체 간판입니다. 한글을 크게 쓰는 원칙을 어긴 것이죠. 이 사진 외에도 국내 은행, 스포츠 업체, 특히 의류업체, 청량리, 외대 앞, 장안동 거리를 가시면 엄청나게 불법을 하고 있는데 관계 공무원은 인원과 예산이 없어 못한다는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명패 문제인데 명패를 오래된 관행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한글로 바꾸어 주신 다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말씀드린다면 의원들의 의향대로 하겠다 하셨는데 우리 의회 의장님 및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양해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불법 간판에 대해서 강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대표적인 불법 광고물 몇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간판을 한 번 보십시오. 잘 보입니까? 이 광고물은 음란성과 미풍양속에 저촉되는 광고입니다. 죄송하지만 상호나 주위의 다른 광고물을 가렸습니다. 이 광고물은 음란성 미풍양속에 저촉되었고 붉은색이 1/2 이상 들어갔고 같은 건물에 여러 개의 광고물이 걸려있어 본 의원이 찍은 사진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10개 이상 걸려 있습니다. 붉은색과 검정색이 1/2 이상 들어가 불법광고를 위반하였고 동일 건물에 여러 개의 동일 간판 부착을 위반하였고, 간판 크기와 면적, 한 층의 간판 높이는 1.2m 이내여야 하고 층과 층 사이에 창문을 가려도 안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들었던 간판이 여기에 다 해당됩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을 했다고 하였는데 장안동에 보면 한 번도 광고물이 단속되었거나 교체가 되었거나 시정된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과태료나 단속이 미흡해서 정비가 되지 않은 것 아닌가 봅니다. 앞으로 강력한 단속이 있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전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 마사지, 퇴폐를 조장하는 벌거벗은 여자 나체의 명함, 무자비로 뿌려지는 나체 전단지, 본 의원이 조사한 증거로 사진과 전단지를 갖고 나왔습니다. 이 사진을 한 번 봐 주세요. 이것을 보시면 딸 키우는 부모는 마음을 놓고 살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키우는 부모는 마음을 놓고 며느리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이렇게 많이 뿌려지는 불법 광고물을 비싼 인력과 부족되는 환경미화원들이 고생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 후 단속해서 두 번 다시 우리 구에는 불법 전단지가 뿌려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광고물이 불법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뿌려지는 것입니다. 오후부터 새벽 6시까지 장안동 일대, 청량리일대에 모두 뿌려집니다. 한 번 보십시오. 동료의원님들의 자녀들이 이런 걸 보고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수치상으로는 과태료 부과했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이 조사할 때보다 징수된 과태료 부과는 단속이 미흡하다고 보여집니다. 단속하기도 아주 좋습니다. 여기 전화번호가 다 나와 있고 또 전화번호 없는 곳은 약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세워보니 많은 것도 아닙니다. 본 의원이 잠시 나가 수거했는데 17∼18곳 정도 됩니다. 아무리 바쁘고 부족되는 행정이지만 관계 공무원은 한 두 번 단속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불법 전단지가 뽑힐 때까지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재우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박창익의장직무대리
신재학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신재학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강재우도시관리국장
[답변]신재학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중 외래 불법, 음란, 퇴폐 등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예시를 해주셔가면서 저희한테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면서 또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더욱 분발하면서 광고물 계도 단속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다짐합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예산이라든지 인원 부족 등과 관계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이와 관계없이 단속을 더 배가하면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주간 및 야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확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강력한 단속으로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 고발 등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분발하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박창익의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종세분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부터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의 답변을 거부하며, 청장의 직을 놓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농동 103번지, 604번지, 605번지 일대는 종세분화를 할 적에 3종으로 구에서 입안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해서 서울시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청량리에 역사가 생기면서부터 청량리 기관사 또는 종사하는 분들의 합숙소로 쓰던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균형발전지구로 묶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받아본 결과 균형발전지구에서 빠졌습니다. 뉴타운 지역에서도 빠졌습니다. 그 지역은 유일하게 주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쓰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그 곳에 공중화장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종세분화에 빠진,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1종은 2종으로, 2종도 7층, 12층 된 곳을 50%씩 상향 조정해서 구청장 직을 걸고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만약 균형발전 지구도 물 건너갔고 뉴타운도 아니고 종세분화를 승격시키지 못할 그런 입장이라면 구청장 직을 그만 둘 용의는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립
홍사립구청장
박창익 부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원래 종세분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역에서 3종을 32.6%로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셔 가지고 그대로 다 통과돼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 도시계획 심의과정에서 3.6%가 깎여 가지고 29%로 확정됐었습니다. 지금 박창익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원래 청량리 도심권 균형발전 촉진지구 중 첨단산업 기지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두1동도 구청 뒷 쪽에 일부가 빠져 있는데 거기는 행정타운하고 은행타운을 넣으려고 했던 곳인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두 가지 사항을 기존대로 넣어 달라고 했더니 동대문은 두 가지 사항이 다, 원래 균형발전 촉진지구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랭킹이 6위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랭킹이 2위로 올라가서 발표해 준 것은 고마운데, 여하튼 최대한도로 전농2동 103번지, 용두1동 구청 뒷 쪽은 재 용역 할 때 넣어 가지고 기존대로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세분화 문제는 5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힘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구에서만 한다고 하면 의원님들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시의회 거치고 도시계획심의회를 거쳤기 때문에 5년에 한 번 하고, 그 대신 우리가 균형발전 촉진지구 만큼은 다시 한 번 용두1동하고 전농2동, 박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이 꼭 들어가도록 용역 설계 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앞으로 서울시에서 주민 건의사항이나 주민 요구사항을 다시 한 번 용역할 때 변동될 때마다 의원님들께 소회의실에서 용역 결과를 보고 드리고 고칠 점은 고쳐서 다시 용역을 주고 재 건의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의장직무대리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들 잘 들으세요.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울 때에는 이문동이 됐던 답십리가 됐던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지역 의원과 숙의하여 용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35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