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권식 의원 발언

권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2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과 처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자원화를 내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환경부의 조례 준칙을 기준으로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명칭과 본문 중에 "음식물 쓰레기"를 법령 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고, 다음 감량의무 대상 사업장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을 신고한 후에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안 제7조제3호를 신설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제10조제2항을 개정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자치단체간에 위탁계약 체결 내용과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등을 상호 통보해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확보토록 하기 위해서 안 제12조제4항과 제5항을 신설코자 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구청장의 지도·점검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을 안 제16조에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고 환경부의 조례준칙을 기준으로 해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재활용 자원화를 촉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마련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식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및 처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자원화를 내실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명칭 및 본문 중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함과,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자치단체간에 위탁계약 체결,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등을 상호·통보토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확보토록 하고, 감량의무대상사업장에 대한 구청장의 지도·점검 의무에 관한 규정 및 감량의무이행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토록 하고 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권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한 내용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100세대로 돼 있는 것이 앞으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되면 기존에 100세대 사이에 있는 세대 수는 앞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이며, 건축법에 보면 20세대부터 공동주택 범위에 속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허가 나는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여 확대한다는 얘기인데 기존에 100세대 돼 있던 것은 괜찮으나 20세대에서 100세대 중간에 있던 것, 기존에 설치가 안 돼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앞으로 신축되는 거는 신축 허가나 계도를 하면 되는데 기존에 안 돼 있던 사람을 강제적으로 한다면 이것도 반발이 만만치 않을텐데 그에 대한 보상이나 아니면 대비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최기만위원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100세대에서 20세대까지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 확대를 함에 있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은 관계가 없는데 100세대부터 20세대 사이에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세대는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점차 확대해서, 계도하고 홍보해서 설치하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만
최기만위원
보충질의요.

권식위원장
최기만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만
최기만위원
지금 조례안을 발표하게 되면 조례안이 공포된 이후부터는 법적 적용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적 적용을 받는 것을 확대해 가지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하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강제조항도 아니고 의무조항도 아니고 이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렇게 돼 버리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어떻게 하겠다라던가 아니면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돼 있지 않은 사람들, 20세대에서 100세대 미만 된 것은 기존에 돼 있지 않은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설치 안 된 곳을 미리 해준다던가, 아니면 20세대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준공 때 어떻게 한다던가 이런 규제사항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이지, 막연하게 하십시오. 해가지고 홍보사항으로 될 것은 아니라고 봐요. 조례가 개정되면 법으로 통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세워놓고서 이런 제도를 실시해야지, 우선 조례부터 먼저 개정하고 홍보도 안한 상태에서 법부터 뜯어고친다라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권식위원장
최기만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최기만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기만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법적 적용을 명확히 해서, 준공 때부터 강제로 하면 반발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질의가 계셨는데요. 지금 구체적인 안이 100세대 이상이 301동에 27,894세대가 있고, 이렇게 확대를 한다면 지금 저희가 11월 1일 현재 조사된 바에 의하면 대응해서 하고 있고 못하고 있는 곳은 4개동에 183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홍보해서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다세대 주택이 20세대 이상 생길 경우 조건을 달아서 명확한 기준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아니, 기존에 20세대 이상 된 사람들은 구제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하고 있다고요?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네.
기만
최기만위원
됐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권식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동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저 자신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현 보직을 맡은 기간이 일천하고 아둔하여 관련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마음으로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 중...) 이상으로 간략히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 기금에 관한 것은 나중에 일반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릴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양해 하신다면 기금에 대해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9페이지 6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03년도 추경예산 대비 12.3% 감소하였으며 각 분야별로 검토한 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경로연금 및 교통비 지원, 결식노인 중식 무료제공,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할아버지·할머니 골목·교통 봉사활동 지원, 구·사립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은 노후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용두동 명성경로당 부지매입 및 신설동 경로당 신축비의 편성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청소년 독서실 및 야간공부방 운영비 지원, 제기1동 청소년 독서실 개설을 위한 건물매입비, 시설공사비 및 물품구입비 편성은 자라나는 청소년의 정서함양을 위해, 구·사립의 보육시설 및 놀이 운영을 위한 운영개선비, 시설보수, 방과 후 교실운영비의 증액은 맞벌이 부부의 생활안정 기반 조성 및 건전한 육아교육을 위한 보육시설 운영 등 유아복지를 위해, 여성복지관 운영비, 강사료 등은 여성의 여가활용을 위해, 그리고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출연은 장애인 복지를 위해, 기초생활 수급자의 생계 및 주거비, 자녀학비와 취로형 자활근로 사업을 위해 증액된 것은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해 타당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며, 공동브랜드 아이템 매뉴얼 개발용역비, 홍보비는 관내 중소기업체 제품 경쟁력 강화 및 판로 개척을 위해 개발한 공동브랜드 제품 이미지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편성이고, 상공회 운영지원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영상담 사업비를 보조한다고 하나 상공회 가입 업체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경동광성상가 골목시장의 환경개선사업 지원은 재래시장의 자생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고, 환경미화원의 인건비성 경비는 지침과 노사간 협약에 의하여 편성된 경직성 경비이며, 수도권 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위탁 처리비는 전년도 및 예상 발생량을 충분히 검토한 후 반영하여야 하고,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는 폐기물 종합 처리 시설과 연계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용두동 근린공원 지하에 설치하는 건설은 우리 구에 폐기물 종합 처리 시설이 전무한 형편인 바 꼭 필요한 사업으로 타당하게 편성되었으며, 도시기능의 계획적·균형적 발전도모와 효율적 이용 증진을 위한 회기지구단위계획 외 2개소의 재정비 용역과 전농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용역은 도시계획 관련 법령의 개정과 도시관리 여건 변화에 따라 종전의 도시설계 및 상세계획으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재정비하고자 재정비 용역을 하는 것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가로시설물 재정비 계획 수립 용역비는 보도 등 가로변에 도로·교통 등 각종 안내시설이 난립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키 위해 증액 편성되었고, 용두2동 어린이공원 외 1개소, 전농3동 마을마당조성 외 2개소 조성과 어린이 공원 재정비 및 마을마당시설 유지보수는 도심지 내 어린이 놀이공간 및 주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타당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며,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보도육교 보수, 고속방지턱 도색, 20m 미만 이면도로 덧씌우기 및 보수, 뒷골목 정비, 제설대책, 장한로 가로등 개량, 지하차도 기전시설 유지보수,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는 노후·파손된 도로시설물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12건의 시설비는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의 반영이나, 중랑천공원 진입육교 설치는 기존에 4개소의 중랑천공원 진입육교가 있는데도 2003년도 제1차 추경예산에 설계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04년도 공사비 8억원을 편성하였는 바 중랑천공원 이용 주민 수와 진입육교 건설에 대한 타당성 비교 검토가 필요하며,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하수도 준설, 펌프장 기전설비 보강, 수문의 안전진단 용역은 재해에 대한 사전 대비로 구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를 위해 노후 하수관 8개소의 개량공사는 배수 불량지역 해소 및 침수예방과 시민생활 안정과 상습 침수지역 해소를 위해 타당하게 편성되었고, 안평초등학교 외 3개교 주변 교통문제 개선, 교통 불편사항 개선, 도로부속 교통안전 시설물 보수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한 보행공간을 확보하여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자전거 보관소 설치는 차량위주의 교통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환경오염방지,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기 위한 새로운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를 한 결과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고, 주차장특별회계의 청량초등학교 지하 주차장건설, 전농1동 공영주차장 외 5건의 주차장 건설은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보하여 주민에게 주차시설을 제공하는 것으로 타당하게 편성되었으나, 그린파킹 2006사업 3개 지구는 주차난으로 인해 슬럼화 되고 있는 주택가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주차정책 패키지화, 커뮤니티 도로조성, 주민자율 관리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한 사업으로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과 효과성을 비교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 11월 1일 출범한 시설관리공단은 새롭게 설립된 조직이라 많은 문제점과 시행착오가 예상되는 바, 최단기간 내에 이를 극복하고 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으로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에 민간이전의 민간위탁사업으로 편성된 공영주차장, 거주자 우선 주차제, 차량견인 보관소, 공단본부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투입 비용은 최소화하고 이익을 최대화하는 비용 효과분석 등을 통하여 경영에 대한 이윤이 극대화 되도록 하여야 하고 또한 발전 가능한 신규사업 발굴 등 생산적인 공단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구청에서도 철저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권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등 질의에 대해서는 위원들께서 잘 체크해 두었다가 소관 부서 예산 심의 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있게 잘 살펴보셨다가 금년도의 모든 사업이나 예산이 효과가 떨어지지 않게 잘 집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의심 나는 부분은 예산서를 참고하시고, 예산 심의 시에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질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권식위원장
질의는 각 과별로 예산 심의 때 하시기로 하고, 큰 틀로 해서 꼭 한 번 질의를 하시고 싶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예산과장이 답변하셔야 될 거예요. 33쪽 세입 일반회계 쪽으로 봤을 때 자체재원이 36.4%인데 금년에는 38% 됐나요, 줄었나요?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한 게 36.4%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재정자립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러니까요. 재정자립도가 금년에는 38%였었죠?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금년도가...

김영훈위원
한 2. 몇 %가 줄은 거 같아서.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김영훈위원
재원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여러 가지 사항별로 있겠지만 중요 사항별로 답변해 주시고요. 13쪽에 보면 조정교부금이 171억 정도가 줄어든 것 같은데 줄어든 데 대한 중요한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지금...

김영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할께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지원현황과 거기에 대한 운영 관계라든지, 예산과장이 답변 못할까? 그건 각 부서에다 하면 되겠구나, 놔 두시구요.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 구성은 613억 400만원(36.4%)으로 여기서는 낮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는 지방세, 우리 자체재원이 주로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인데 결과적으로 예산 규모가 전체적으로 커지고 보통 교부세가 그 증가율에 따라가지 못하면 일단 저희들 자체 자립도는 낮게 책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의 전체 규모가 작아지면서 저희들 보통교부세가 조금씩 증액이 되면 자립도는 올라가는데 저희들 예산규모는 커지고 재산세라든지 보통세가 증가하는 만큼의 세원 자체가 따라가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조정교부금에 의존하는 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저희들 자립도가 약간 낮아진 겁니다.

김영훈위원
조정교부금이 너무 낮게 책정된 데 대해서...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은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줘서, 예를 들어 동대문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시비 얼마 얼마 딱 짚고 나머지는 풀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각 구에서 필요할 때 요구하면 그때 상황 판단을 해서 다시 내려주면, 아마 내년도에도 올해 정도의 교부금이 내려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보충질의 할께요.

권식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예상이지만 지금 뉴타운이다 해서 여러 가지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차질이 생기지 않겠나,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요. 또 사업현황 같은 것도 예산은 잡았는데 지역적으로 봤을 때 뉴타운으로 해서 개발한다면 사업이 변경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거기에 대해 어떤 견해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지역 개발에 대한 예산을 잡아서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달라는 내용같습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뉴타운이 11월 18일인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해당 부서나 시나 종합적으로 거기에 대한 재원이라든지 전부 준비를 해 왔고 거기에 대한 재원은 별 무리없이 진행이 되리라고, 시나 저희 구나 각각의 용역 결과나 여러 가지로 검토해 가지고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용역의 결과가 아주 기본적인, 세부적인 사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세부적인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서울시의 큰 획을 긋는 정책이기 때문에 아마 재원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는 발생치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훈위원
그 얘기가 아닌데...

권식위원장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는 휴게실로 가셔서 본 위원장도 체크해 놓은 부분도 있고, 증·감 부분이라든가 예산편성한 부분을 내일부터 심사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루도록 하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27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