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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송구한 의원 발언

136회 제25내무위원회2003-12-02

송구한 의원 프로필 보기 →

강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2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안, 구유재산관리계획안,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등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자치부 기준에 의해서 당직비를 종전에 1만원 지급하던 것을 3만 5,000원으로 현실화 시키려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주요 골자를 보면 복무조례안 제7조제4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직비가 종전에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1만원씩 지급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행자부 지침이 내년부터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서 지급하도록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따라서 3만 5,000원을 조례안으로 상정했습니다마는 서울시 각구 공히 3만 5,000원으로 현재 조례안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송파구같은 경우에는 별지에 나눠 드린 자료에 보면 4만원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원구같은 데는 5만원으로 방침을 받고 조례는 3만 5,000원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3쪽에 제7조제4항을 보면『제1항에 의거 근무하는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1의 지급표에 의하여 일·숙직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쪽에 일·숙직비를 3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검토보고서 3페이지 5번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구 일·숙직 수당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2003년 8월 4일자 행정자치부 재정과에서 시달된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의거 자치단체의 자율적 조례제정으로 지급 단가를 현실화하는데 주안점이 있으며, 우리구 직원의 사기진작과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직원들에 대한 일·숙직 수당을 3만 5,000원으로 지급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강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이것이 행정자치부 지침이라고 해서 1만원에서 3만 5,000원으로 늘었는데, 과거에는 1만원씩 했는데 지금 그렇게 지침이 내려 왔는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현실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공히 만든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조례안 1페이지 관계근거 밑에 보면 "주민과 관련이 없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관계가 없는지 묻고 싶고, 일단 1만원에서 3만 5,000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이것을 공히 공무원들한테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총무과장은 이규성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행자부 지침에 3만 5,000원으로 꼭 정해서 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를 포함한, 중앙 행정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구 자치단체에서 3만 5,000원으로 정한 것은 1만원은 한 끼에 5,000원씩 밥값입니다. 식비를 두 끼 잡아서 1만원이고 나머지 2만 4,552원 정도가 7급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4시간 인정해 주는 그 정도 예산 범위로 2만 4,552원을 2만 5,000원으로 규정해서 총 3만 5,000원이 됩니다. 지금 직급별로 시간외 근무수당이 다 틀립니다마는 7급 공무원 기준해서 2만 5,000원 돈을 시간외 근무수당 4시간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종전에는 당직 근무를 하게 되면 1만원을 받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인정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현실화시켜 주기 위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4시간 인정하는 2만 5,000원하고 1만원을 플러스 해서 3만 5,000원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주민과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는 것은 물론, 행정절차법에 주민의 권리와 의무 또는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입법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입법사항, 어떤 상위법에 집행이라든지 단순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주로 주민의 권리와 의무 중에서 보통 부담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대부분 입법예고를 합니다. 예를 들면, 과태료 조항을 신설해서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각종 조세라든지 이런 분야는 반드시 입법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부적으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사항으로 오히려 주민들이 공무원들에게 일·숙직비를 많이 준다는 염려할 부분이 없지 않고 해서 이것은 생략한 것입니다.

이규성위원

추가요.

강태희위원장

이규성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자료에 보면 이것이 각 자치구별로 다르거든요. 이것이 오늘 의회에서 조례로 정하기에 달려 있는 건데 더 증액할 수도 있고 감액시킬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입법예고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과 관련이 없는 조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주민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용적으로써는 우리 구의원들한테 조례로 법안을 만들어 주시오 하고 회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주민들에게 알리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이것은 문안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고 싶고, 자치구별로 일률적으로 똑같이 증액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자치구 형편에 따라서 많이 증액시켜 주는 데도 있고 적게 주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 조례로 정하게 달려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물론입니다. 조례로 정하게 달려 있습니다마는 여기 자료를 나눠 드렸습니다마는 각 구 공히 3만 5,000원으로 전부 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다만 송파구같은 경우는 4만원으로 조례개정안을 올려 놨습니다. 이런 상태니까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흥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조례개정안 10페이지에 보면 일직 77일, 숙직 366일, 보강 14일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3만 5,000원×7명×457일해서 1억 1,996만 5,000원이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3만 5,000원×1명×108일×26개동 해서 9,828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총무과장 정흥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소요예산액을 계산해 놓은 사항입니다. 상단에 보면 구청 직원은 평일이나 공휴일에는 보통 7명이 당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연시 아니면 추석, 설 이런 명절 때는 두 사람 정도 보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일을 추가로 계상한 것이고, 일직도 역시 기본적으로 공휴일이 365일 중에 65일 정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설이나 추석은 역시 공휴일로 되기 때문에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공휴일을 플러스해서 일직 77일, 숙직 366일, 보강 14일 해서 1억 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동에는 지금 일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동도 일직제를 폐지하려고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이번에 편성요구를 해 놨습니다. 동사무소에 일직제가 폐지되면 이 예산은 아마 없어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아마 7급을 기준해서 이렇게 된 모양인데 6급, 5급이 당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적에 기준을 이것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시 부과되는 게 있습니까? 하나 질의하구요. 동 숙직은 아마 없어지는 것으로 행자부에서도, 매스컴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국이 없어 질 것으로 절충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꼭 필요한가, 예산을 미리 잡아 놓고 사실 불용액으로 만들어야 되는가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직원의 사기진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올려 준다고 해서 사기가 살고 올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사기가 죽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즉 말해서, 이것을 안 올려 주든 올려주든 간에 근무는 충실히 해야 하는데 사기진작이라고 검토보고 한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 타 자치구와 형평성을 이루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면 맞습니다. 그러나 2만 5,000원 올려 준다고 사기진작이 된다는 것은 여기서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총무과장은 최병조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우선 내년도 예산에 편성 요구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에서 동 일직에 따른 방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방침을 받기 이전에 예산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편성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가 됐습니다마는 그것은 위원님께서 참고하셔서 내년 1월 1일부터 없어진다니까 삭감하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4시간에 대해서는 직급에 관계 없이 누구든지, 그냥 5급이든 9급이든 하루 숙직을 하면 3만 5,000원씩 기준을 정한 것 뿐입니다. 직급에 따라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달리 적용할 수도 없고 해서 기준을 정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3만 5,000원을 지급하는 사항이구요. 직원 사기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돈을 줘서 싫다하는 직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타구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 3만 5,000원으로 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익위원

당분간 보류를 시키고, 어떻게 말씀을 하셔야지.

강태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하셔야지요.

박창익위원

왜냐 하면 시행하고 있는 곳은 없잖습니까. 이것은 25개 구청이 다 공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지, 이미 이루어진 사항은 아무 것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태추이를 봐가면서 다음 기회에 하면 좋지 않느냐...

강태희위원장

총무과장! 조례안이 금년도에 가부관계가, 내년도 관계도 있고 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이것이 내년 1월 1일부터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구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면 타구하고 형평성 관계도 있고 또 이번 회기에 이것을 통과시켜 주셔야 거기에서 지급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1만원씩 줬습니다마는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기준을 내부적으로 정해서 조례로 상정하는 안건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 주셔야 1월 1일부터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질의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물론, 올 연말에 모든 조례를 통과시켜줘야 내년 1월 1일부터 집행을 하고 시행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총무과장이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돈하고 결부된 것이고 예산하고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시원하게 얘기해 주세요. 2004년도 예산이 2003년도 보다 늘은 거 맞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공무원들에게 현실화를 시켜 주는 차원에서 하는 거죠, 맞죠?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하여튼 현실화 차원에서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공무원 월급을 현실화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늘은 거 맞죠?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하여튼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 회기 때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규성위원

관계 공무원은 나가시게 하고 토론을 하면...
병조

최병조위원

지금 통과를 시키는 게 아니니까...

강태희위원장

총무과장!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다시 한 번 말씀하시든지, 사실 여기 보면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해가지고 지침을 실었지만 어느 자치단체라도 조례안이 통과되는 것은 하나의 요식행위 밖에 더 됩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 위원님께 설명해 가지고, 가부를 위원님들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말 할 것도 없잖아요.

이규성위원

위원장! 가만있어 봐요. 다 아는 사항 아닙니까. 여기 있는 공무원들 나가라고 하고 토론을 해요. 공무원들이 있는 데서는 깊숙한 얘기가 안되겠구만. 이것은 분명히 통과시켜 줘야 돼요. 그래야 내년 1월 1일부터 집행을 하지, 그 대신 이대로 해 주느냐 아니면 좀 깎느냐 더 올려주느냐 하는 문제도 우리끼리 상의할 문제기 때문에 토론해 봐요.
병조

최병조위원

구청 것은 통과하고 동사무소 것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규성위원

일단은 통과시켜 줘야 내년 1월 1일부터 집행을 한단 말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자치행정과장 얘기도 들어 봐야지 삭제할 거 아닙니까.

이규성위원

총무과 소관이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아니, 그래도...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좌석에서 - 동사무소 소관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얘기를 들어 봐야지. 총무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구만.

이규성위원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이나 구청에 있는 직원이나 공무원이오. (○기획재정국장 김중현 좌석에서 - 조례안하고 동하고는 별개 문제로 봐야 돼요.) 조례안하고 동하고는 별개로 봐야 된다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중현 좌석에서 - 예산편성 때 감안하면 되지, 조례 시행하는 문제는...)
병윤

이병윤위원

아니, 동사무소 것을 삭감해라 하니까 하는 말이야. (○기획재정국장 김중현 좌석에서 - 그것은 예산심의 때...)
병조

최병조위원

아니, 이것은 통과를 시켜주고 예산심사 때 우리가 조정하면 되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중현 좌석에서 - 그렇죠.)

이규성위원

그렇지. (○기획재정국장 김중현 좌석에서 - 그것도 내가 알기로는 동사무소 전액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도 어떤 재해라든가 이런 최소한의 당직을 해야 할 날짜가 있을 거에요. 그것은 아마 예산심사 때 자치행정과장이 세부 안을 말씀드릴 거에요.)
병조

최병조위원

당직근무를 하면 동사무소는 더 올려 줘야지.
병윤

이병윤위원

그렇지, 더 올려 줘야지.

강태희위원장

동사무소 건은 우리 총무과장이 본 예산에서 삭감하라고 했는데 삭감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소견도 들어 봐야 하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통과하고 이 관계는 별개기 때문에, 아까 이규성위원께서는 공무원들 다 나가고 위원님들끼리 토론을 다시 한 후에 결정을 짓자고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특별한 말씀있습니까?
병조

최병조위원

아니, 이것은 통과를 시켜주고 예산심의 때 하는 거죠.

강태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발언을 해주세요.

이규성위원

통과를 시키자구요?
병조

최병조위원

예를 들어서 3만 5,000원이냐, 2만 5,000원이냐, 1만원이냐 이것을 가지고...

이규성위원

이건 공무원들이 안 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법안이란 말입니다. 조례 법안이기 때문에 증액을 시켜 줘도 우리 위원들이 시켜주는 것이 법안이고, 여기서 삭감을 시키는 것도 법안이고 이대로 통과시켜도 법안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해가 안 가는 위원님도 분명히 있어. 이것은 하나의 법안이기 때문에 통과시켜 주면 명년도까지 사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조례가 다시 넘어오기 전에는. 그래서 이것을 심도있게 상의를 하는데 이것보다 현실적으로 더 올려 줄 수 있는 안도 있단 말이오. 그것을 상의하자는 얘기요.

강태희위원장

본 조례안이 통과된다라고 하면 1만원 했던 걸 3만 5,000원으로 개정하는 겁니다. 타구에 4만원도 있고 5만원도 있는데 그것은 재정자립도가 비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더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형평성에 맞게끔 이 정도로 가자는 안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세요.

박창익위원

이것을 이렇게 하자고 하는 안이지, 25개구 중에 결정된 곳은 아무 곳도 없단 말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정례회가 18일까지 에요. 금년 회기에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가 되는 겁니다. 내년 1, 2월달에 정례회 해가지고 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게 판단하셔서 가부를 결정해서 좋은 안을 토론하자는 안이기 때문에...

박창익위원

이것은 3월달부터 지급해도 무방한 거에요. 6월달부터 지급해도 무방한 거에요.

강태희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토론한 바 전문위원의 재 검토 후 마지막 시간에 재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부로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서 시설관리공단의 총괄 관리업무와 지도·감독에 대한 업무, 또 지난해 7월 1일자로 병무사무가 중앙기관으로 이관돼서 폐지되는 내용과 그 동안 관련 법규 개정으로 인해서 일부 용어들이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구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조례안 제6조제2항제1호에는 시설관리공단의 관련 업무 총괄관리를 기획재정국장의 사무분장 사항으로 하는 것과 조례안 제5조제2항제1호에서 제3호, 제8조제2항제4호, 제9조제2항제4호에서 각각 시설관리공단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해당 국장의 사무로 분장했습니다. 또 조례안 제5조제2항제2호에는 병역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4쪽, 5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5조제2항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이 새로이 신설됐습니다. 그 다음에 좌측에 있는 제2호 병역에 관한 제반업무가 개정안에는 삭제가 됐고요. 이것은 지난해 7월 1일자로 병무업무가 시·군·구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 전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3호에 보면 역시 시설관리공단 위탁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인데요. 제1호에는 총무과 소관의 구민회관과 부설 주차장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이고 3호는 문화공보과의 구민체육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제2항에 보면 종전에 심사 분석 업무가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개정으로 업무평가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역시 시설관리공단에 관련한 총괄관리 업무를 기획예산과, 즉 기획재정국에 분장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제7조제2항에 보면 종전에 생활보호 및 구호, 장애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또는 영·유아로 이것도 역시 2000년도 1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그 동안 정비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제8조제2항제2호에 도시계획 및 개발, 도심재개발, 도시계획법에 대한 각종 인·허가 업무를 도시계획 및 개발, 도시환경정비 사업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금년도 1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종전에 도심재개발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바뀌었고, 종전에 도시계획법은 국토이용관리법과 같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전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개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4호에는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인데 이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장평테니스장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9조가 되겠습니다. 제9조제2항제4호에 보면 종전에는 공영 및 민원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공영 및 민영, 그것은 종전에 민원으로 표기가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영주차장 관리 및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입니다. 역시 이것은 거주자 우선주차제라든지 또는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교통관리과 소관은 전부 지도·감독 권한을 건설교통국에 두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검토보고서 5페이지 5번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에서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인 만큼 시행 초기부터 관련 업무 사항을 철저히 지도·감독하여야 하므로 시설관리공단의 총괄관리 업무는 기획재정국장이, 기타 위탁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은 해당 국장 사무로 분장하는 것은 타당하며, 해당 과에서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하고, 다음 병역에 관한 제반 업무는 2002년 6월 7일자 시·군·구 병무위임사무 폐지에 따라 행정관리국장의 사무분장에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강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전문위원이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타당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에요?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예, 했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런데 전문위원 이야기가 다른 것 같은데?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규성위원

자신 있어요?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네.

이규성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죠. 1쪽, 주요골자 있죠. 전문위원은 잘 읽고 검토를 충분히 하고 나서 문자 그대로 전문성 있는 위원을 해야 됩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시설관리공단 관련업무 총괄이라고 했어요. 관련업무 총괄이면 무슨 말인지 알죠?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네.

이규성위원

총괄관리를 기획재정국장의 사무분장으로 해야 된다는 안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네.

이규성위원

그러면 인사까지 다 들어갑니까? 시설관리공단 임원들에 대한 인사문제까지 기획재정국장이 다 총괄하느냐 이 말이에요.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직접적인 관여는 하지 않겠지만 지도·감독의 차원에서는...

이규성위원

총괄이라고 했잖아요?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총괄이라는 것은 지도·감독의 차원에서 총괄이지 실지 업무를 담당해서 직접 처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규성위원

시설관리공단 내의 모든 업무의 총괄을 얘기하는 거냐, 그러면 인사문제까지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본 위원 질의는. 답변 한 번 해 봐요.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총괄적인 관리를 하게 돼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이 양반이 말귀를 못 알아 듣네. 총괄은 전부 다 들어가네, 재정, 행정에서부터 인사까지.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이규성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검토를 충분히 해야지 무조건 타당하다고만 해 가지고 나중에 문제 생겨서 법안이 보류되는 사례를 만들지 말란 말입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

똑바로 하란 말이에요.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네.

이규성위원

그리고 이 문안이 잘 못 됐고요. 참고사항 밑에 보면 1번 입법예고 있지요?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과 관련이 없는 조직내부에 관한 사항이므로 입법예고는 생략함.이라고 했는데 입법예고를 생략하면 여기서 보고할 필요도 없는 거에요. 그리고 왜 주민과 상관이 없어요, 주민을 상대로 해서 사업성이 이루어지는 건데. 검토를 해야 될거 아냐, 전문위원이. 무조건 타당하다고 하면 되는 거에요, 그게. 전문위원 자격도 없는 사람이, 전문위원 답변 한 번 해봐요. 시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사업성인데 왜 시민과 상대가 없고 입법예고를 할 필요가 없으면 여기서 다룰 필요도 없고,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다루는 거 아니요. 전문위원은 글자 그대로 전문성을 가진 위원이 돼야지, 무조건 타당하다고 해서 나중에 법안이 보류되고 백(back)이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질거요? 답변 한 번 해봐요.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똑바로 해야지.

강태희위원장

이규성위원 총무과장 답변 들으실 겁니까?

이규성위원

총무과장 답변이 아니고 지난 시간에도 전문위원이 잘못 했기 때문에. 잘 못 됐는데 또 타당하다고 한단 말이야.

강태희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건설교통국과 기획재정국에서 시설관리공단을 관리·감독하는데 주차장을, 즉 말해서 입찰해서 기간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연장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그것은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에서 직접 지도·감독에 대한...
병조

최병조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지금 항간에 주차장을 입찰봐서 계약이 됐습니다. 금년 말까지 계약이 됐다 예상을 했는데 엄청난 항의가 들어와서 연장했다 이런 말이 돌거든요. 몇 개가 그렇게 연장이 됐는지 모르지만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자치구의 사업입니다. 즉 말해서, 그것을 강력히 항의해서 연장을 해 줬다면 시설관리공단에 부가가치가 그 만큼 없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업을 하라고 시설관리공단을 승인했는데 그 사업을 맡은 사람들은 자기 편의성을 주장해서 연장해 줬다 이건 타당치 않다고 봐서 그 부서를 정확히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그것은 교통관리과에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기획재정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연장에 대한 일이 있다면 우리구의 재산에 손상이 온다고 봅니다. 연장을 하는 자는, 즉 말해서 수입이 있으니까 연장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기간이 다 됐으면 우리가 회수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구수입을 올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연장을 했다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재정국장

지금 조례안은 행정기구설치조례 중에 시설관리공단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직제상에 새로이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독에 관한 총괄관리는, 공단의 지도·감독, 즉 경영전반에 걸친 지도·감독은 기획재정국장 소관으로 되어 있고 기능별 업무에 관한 관리·감독은 소관 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건은 건설교통국장이 지도·감독의 우선 권한이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물론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마는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계약이 종료된 것과 그 다음에, 몇 개는 내년도 몇 월까지로 계약기간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되어 있던 계약을 민원인의 어떤 압력이나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기간 연장을 만약에 갱신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됐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사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된다면 우려하신 바대로 어차피 용역보고서에 나온 대로 공단에서 직접 운영할 때는 수익성이 더 많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관리공단도 신설한 사항인데 그것을 위탁업자의 압력에 못 이겨서 기간을 몇 개월 더 연장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잘 알았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제2의건국 기치 아래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설치한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고 제2의 건국 국민추진위원회 규정에 2003년도 8월 3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한 본 조례는 그 존치의 실익이 상실되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검토보고서 8페이지 4번 사항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대통령 소속 하에 설치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어 관계 법령인 대통령령 제18003호가 폐지됨에 따라 본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제정한 본 조례는 그 존치의 의미가 상실되었으므로 폐지함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강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제2의건국이 당연히 폐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폐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겠는데 경찰서 소관이지만 방범위원회라고 있습니다. 3년 전인가 그런 것들이 폐지가 됐어요, 경찰서 소관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도 행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제2건국을 폐지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존치하는 것처럼 모임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구청에서 어떠한 제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 김봉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김봉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위원회 사항을 예로 드셨지만 제2의건국위원회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범위원회와 같이 기존에 단체가 존재하는 것처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상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대통령령이 폐지가 되고 조례가 폐지됐기 때문에 그러한 활동은 있으리라고 예상을 안합니다. 그러한 사항이 없겠지만 만약에 있을 시에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2003년 8월에 폐지가 됐는데 왜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폐지를 안했는가 의문이고, 그 5개월 동안 지출내역은 없었는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전문위원한테 말하겠습니다. 지금 검토의견서를 보면 2003년도 8월달에 법안이 폐지가 됐는데 이것이 좀더 빨리 동대문구에서도 했어야 되지 않나 늦은 감은 있지만 이렇게 타당하다는 내용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전문위원은 또 이렇게 했어요. 이게 5개월이나 지연됐거든요. 이게 타당한 게 아닙니다. 8월달에 했으면 구에서도 9월달에는 폐지가 됐어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전문위원도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최병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통령령이 8월 31일자로 폐지가 됐는데 12월 2일날 폐지조례안을 상정한 것은 5개월동안 행정지연을 시킨 게 아니냐, 또한 그 동안에 별도 예산을 집행한 사항이 있지 않느냐고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올해 임시회 때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제2건국위원회의 위원 활동이 4월 30일자로 정지가 되고 위원회 규정이 8월 31일자로 폐지가 됐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가 행정 절차에 따라서 조례를 개·폐할 때에는 행자부나 서울시로부터 어떤 지침을 받습니다. 그 지침이 서울시에서 통보가 1개월 정도 늦었고 저희가 10월 30일부터 11월 18일까지 이 사항은 주민들에게 입법예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기간이 일부 소요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상위법이 폐지가 되면 지체없이 조례폐지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최 위원님께서 2003년 8월 31일날 이미 대통령령이 폐지됐는데 오랜 기간 방치돼 있다가 이제 와서 늦게 조례개정안을 낸 것에 대한 사전 설명없이 타당하다고 검토한 것에 대해서는...
병조

최병조위원

늦은 감은 있으나 타당하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데...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앞으로는 이런 내용을 더 검토해서 검토보고서 작성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전문위원 내가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모든 발언이 어·이 하나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방금 최 위원님께서 이렇게 하는데 명확하게 최병조위원님께서 이렇게...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또 전문위원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발음을 똑바로 해야 돼요. 개정안이라고 했단 말이요, 폐지안인데. 개정이 뭔지 알아요? 대통령의 개정안이라고 했단 말이요. 폐지안이라고 해야지, 말 좀 조심하고 많이 노력 좀 하라고, 번번히 실수하면 힘들어요.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질의 있어요.

강태희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그 동안 제2건국을 추진해 오던 과정에서 기금을 알고 싶고, 그 동안 소요됐던 예산이 다 쓰여지지 않았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회비를 일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방안이 폐지안만 내 가지고 그것이 단 얼마라도 남았을 경우에는 무슨 방안이 있어야 될 텐데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 해 주세요. 폐지는 법안이고 그 분들의 회비 및 제2건국에 대한 기금이 예산에 잡혀서 사용한 것도 있는데 남았을 걸로 압니다. 그 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안을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이규성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003년도에 제2의건국위원회 총 소요예산을 1,045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가 금년 초부터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기관으로부터 들어서 예산 집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당시 상임위원들이 4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규성위원님께서 별도의 기금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여쭈어 보셨는데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없습니다. 다만, 그 분들이 임의적으로 친목단체 성격을 유지하기 위한 회비를 받은 것은 그 분들 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

보충이요.

강태희위원장

이규성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그렇다면 아까 김봉식위원이 이야기 하신 부분하고 다르다는 내용이 되고요. 1,200여만원이라고 그랬죠, 예산이?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1,045만원입니다.

이규성위원

1,045만원 예산을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1,045만원 예산 중에는 제일 큰 것이 일반수용비가 있고 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위원회 수당은 제2건국위원회 회의가 개최됐을 적에 위원들한테 5만원씩 나가는 수당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예산이 1,045만원 계상이 됐지만 제2건국위원회 회의에 따른 경비로는 지출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

없는데 제2건국을 추진하기 위해서 1,045만원을 당초 2003년 예산으로 잡았는데 집행을 안 했으면 그 예산이 불용액으로 넘어갔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써 버렸는지 그걸 말하는 거요.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운영수당 315만원은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쓴 바가 없습니다. 또한 행사실비보상금 170만원도 사용한 바가 없고 또 기타 보상금도 사용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일반수용비 중 300만원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5월달부터 청계천 복원과 관련해서 대중교통 이용캠페인, 승용차 자율요일제 등과 관련해서 필요한 경비로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세출과목에 산출내역에 일부 해당되기 때문에 전용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

또 질의요.

강태희위원장

이규성위원 추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제2건국을 추진하기 위해서 1,045만원을 2003년도 예산으로 잡았는데 그것을 본 위원이 물으니까 429만원하고 300만원 하면 729만원인데 729만원은 쓰지를 않았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금액인 한 400만원 정도를 전용했단 말입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성위원

전용을 하면 당연히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이규성위원

아니, 가만 있어 봐요. 그리고 전용을 해서 썼다고 하면 이것이 목이나 세항이 되겠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회에서 항목을 잡아서 했으면 의회에 예의상으로도 당연히 내무위원회 소관이니 만큼 위원들한테 회의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고, 공식적인 회의는 아니지만 보고를 해줘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한 번 하세요.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우선 제2건국 예산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위원회가 4월달부터 운영이 폐지되고 대통령령이 8월 31일자로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 운영 사항과 동시에 당연히 예산집행 사항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률적으로 위원님께서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안 중에서 장, 관, 항에 대해서, 입법 과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세항, 세세항 목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장이 적절하게 판단해서 타 경비가 부족 시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또요.

강태희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729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불용액으로 떨어 졌는지, 그렇지 않으면 금년말이 지나가기 전에 단체장과 상의해서 전용해서 다른 데에 쓸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불용액은 연도 폐쇄기인 12월 말일까지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으면 불용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의회에서 의결해 준 예산부분을 기관장이 또 전용해서 사용하지 않겠느냐, 연말까지는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전용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

됐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일부 감면대상을 폐지하고 재 조정하는 등 현재 운용하고 있는 데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안 제7조에서 문화재보호법과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용도에 관계없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하고, 안 제8조에서 현행 전용면적 40㎡이하인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임대의무 기간이 30년인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7조에서 건축 후 미분양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세율을 5년간 3/1000을 적용토록 하는 것을 3년간만 적용토록 조정하고, 현행 제21조에 규정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내용은 2002년 12월 31일로 적용시한이 종료됐기 때문에 삭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 부칙 제2조에 조례의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난 10월달에 서울시에서 시달된 준칙안에 의해서 본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25일까지 약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본 조례안이 전면 개정되기 때문에 전문을 수록해 놨습니다. 위원님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은 현행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로 고쳤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1조는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를 표기해 놨습니다. 다음, 제5조제5호에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돼 있는 것을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고쳤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16조는 박물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제7조에서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지금 현행 제도는 주거용부동산에 대해서만 감면해 주던 것을 비주거용도 포함한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는 감면해 주는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제8조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로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은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 제10조로 법률 명칭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제1호에서 전용면적 40㎡ 이하인 영구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제9조제1항제1호는 임대의 의무기간이 50년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2호는 임대 의무기간이 30년된 것도 이번에 감면 대상으로 추가 됐습니다. 다음 제11조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명칭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바뀌었기 때문에 법률 명칭 변경을 해 준 것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제16조에서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제5항 단서의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내용을 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제1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로 되어 있는 것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제1호·2호로 구체적으로 표기해 놨습니다. 여기에서 제1호는 세액감면 사항이 되겠고, 제2호는 과표를 50%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5항에 제2호·제3호를 구체적으로 표기했습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 제2호에서는 세액 감면이 되고 제3호는 과표를 50% 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17조입니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현행 조례에서는 5년간 3/1000을 적용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3년간만 적용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제21조 옥외광고물 특별정비 사업에 대한 감면은 적용시한이 부칙에 되어 있습니다. 2002년 12월 31일까지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검토보고서 11페이지 5번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지방세법에 맞게 일부 삭제 및 정비 등의 내용으로 개선·보완하여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문화재보호법과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에 대하여 용도에 관계없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경감하고, 현행 지역발전 지원 등의 사유로 전용면적 40㎡ 이하인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를 임대의무 기간이 30년인 임대주택용부동산으로 확대하며, 지방세법 제188조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 후 미분양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율을 5년간 3/1000을 적용하였으나 3년간 3/1000으로 축소 조정하였으며, 2002년 12월 31일자로 적용시한이 종료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재산세와 사업소세 감면 규정을 기한의 도래로 삭제함은 바람직하며, 또한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의하여 감면 적용을 받고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연속성을 유지하고 관련법 개정 등에 의하여 조례내용을 일부 정비·보완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강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본 조례안이 개정되면서 우리 동대문구에 재산세나 종토세 변동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2003년도로 동대문구에서 재산세가 몇 %나 징수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공공건물은 재산세를 내지 않잖습니까. 현재 몇 %정도 징수율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세무1과장 정흥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세무1과장

정흥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동대문구 관내에는 문화재로 지정돼서 재산세 감면 받는 것은 없습니다. 종토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징수율은 본세만 약 97%되고 종합토지세는 약 95%정도 됩니다.

강태희위원장

정흥섭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제가 질의한 것을 이해 못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대문구에서 학교나 공공 용지 이런 것은 재산세를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받아지는 것이 몇 %나 되고, 순수하게 재산세 들어 온 게 몇 %냐고 말씀드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도에 50%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면적에서 재산세 들어오는 게. 그것을 여쭤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세무1과장

정흥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면제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고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뽑아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건별로 소관 과장의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재무과장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책자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처분(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 1억원 이상인 경우와 처분 2억원 이상인 경우)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제안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안내용은 2건으로 구민체육센터 무상 양수와 제기1동 구립청소년 독서실 증설계획에 따른 사유재산 매입이 되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무상 양수의 소재지는 장안동 356번지가 되겠으며, 제안부서는 문화공보과가 되겠습니다. 제기1동 구립청소년 독서실 증설계획에 따른 사유재산 매입은 제기동 348번지 3층과 4층이 되겠으며, 제안부서는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취득재산의 목록은 먼저 구민체육센터는 총 취득가액이 25억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무상 양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기1동 구립청소년 독서실은 총 취득가액이 15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입사항이 되겠으며, 취득부서는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검토보고서 14페이지 5번 사항입니다. 본 안은 장안동 소재 구민체육센터 무상양수 및 제기1동 구립 청소년 독서실 증설계획에 따른 사유재산 매입에 따른 것으로 내용을 검토한 바, 시립체육센터 자치구 무상양여계획에 의거 위임 관리하고 있는 자치구에 대하여 소유권을 일원화 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한 구민들의 안전과 이용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소유권 이전 후 우리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 및 운영 예정인 바, 이용하는 모든 구민들에게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무상양여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제기1동 구립 청소년 독서실 증설에 따른 사유재산 매입계획은 생활환경이 어려운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하여 구립 청소년독서실을 개설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매입건물(토지 444.1㎡ 중 125.88㎡, 건물 1,855.52㎡ 중 540.49㎡)의 3, 4층 일부를 매입하는 건으로써 감정평가를 거치지 않은 매입가격의 산출은 그 신뢰성에 약간의 문제가 있고, 독립 건물의 매입이 아닌 일부 지분을 매입함에 따른 향후 재산관리 및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또한 주변의 독립건물, 나대지 등에 대한 현황조사, 시장조사, 감정평가 등을 거친 후 구립청소년 독서실을 증설함이 타당하며, 등기부등본상 채권 최고액이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12억 3,500만원 및 강서구 방학동의 박애란에게 2억 5,000만원, 합계 14억 8,500만원이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는 바, 본 건물을 매입하여 청소년 독서실로 운영 시 투자의 효과성 및 재산관리·운영의 문제점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강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민체육센터 무상 양수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 소관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양수 대상인 구민체육센터는 1992년도에 준공되어 서울시에서 운영하여 오다가 서울시로부터 94년 9월 27일 관리권이 위임돼서 동대문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센터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동 건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현황을 보고드리면, 소재지는 장안3동 356번지이며, 무상양수 내역은 건물 1,562평에 재산평가액은 25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구민체육센터 무상 양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양수 건을 위임 받았을 때, 여태까지 운영하면서 적자가 났습니까, 흑자가 났습니까?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처음에는 흑자가 났다가 장안동에 재건축으로 인해서 적자가 년간 1억씩 났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공단으로 넘어 가는데 삼성타운하고 현대홈타운에 3,000세대가 입주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흑자로 돌아 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추가질의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적자가 났을 때 시에서 보조를 해 줬습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메꿨습니까?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자가 났을 때는 저희가 적자를 메꿔주지 않고『YMCA』본사에서 적자 난 폭을 채워준 다음에 흑자가 났을 때 다시 환수하는 것으로, 저희가 적자를 메워 준 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제기1동 구립 청소년 독서실 증설계획에 따른 사유재산 매입건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소관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제기1동 구립 청소년 독서실 증설계획에 따른 사유재산 매입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제기1동 348번지, 매입부지는 125.88㎡고 매입건물은 지상 3, 4층 합해서 540.49㎡가 됩니다. 우선 구립청소년 독서실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에 청소년 독서실이 4개소가 위탁 운영되고 있으나 제기동, 청량리동 지역은 소득 분포가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하나 저소득 자녀가 이용할 구립 청소년 독서실은 전무한 상태로써 제기1동 지역에 99년 11월 준공된 시설 양호한 기존 건물을 매입 독서실 기능으로 리모델링하여 구립 청소년 독서실을 개설 운영함으로써 저렴한 입실료와 다양하고 건전한 청소년 전용 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하여 저소득층 청소년의 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사유재산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지금 밑에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2페이지입니다. 신설동, 용두동, 제기동, 청량리동, 회기동, 이문동에 현재 구립 청소년 독서실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농동, 장안동, 답십리동, 휘경동 4개소만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진근거는 말씀드리다시피 2003년 10월 18일날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11월 5일날 신규사업 투자심사 완료를 해가지고 오늘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매입함에 있어서 잠시 문제점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보고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번에 공유재산 심의 시에 결정 사항이 조건부 승인을 해 주셨는데 그 조건부 가결이 뭔가 하면 사권 설정 해제입니다. 사권 설정은 방금 말씀드렸다 시피 은행하고 사인에 14억 5,000만원 정도가 설정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해제를 시키는 조건으로 매수에 관한 공동 소유주의 동의는 당연히 다른 사람이 돼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물론 공동동의를 받았습니다. 위법 건축물 해제는 2001년도 주차장 위반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위법건축물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그리고 소유권 분할 등기는, 그것은 6층 건물에, 지하 2층, 거기에 3·4층을 별도로 분할등기해서 우리가 소유권을 이전 받을 예정인데 이것은 박정철 건축사 사무실에 의뢰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조건이 해결되면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매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면 편중된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2004년도 구정 방향의 일환인 사회복지시설 확충과 일치하며, 특히 저소득층과 주거 밀집 지역에 청소년 독서실을 증설함으로써 사립 독서실을 이용하던 학생들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물론 집 가까운 위치에 개설되어 학교폭력 및 안전 사고 등 불안해소 차원에서도 일익을 담당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기1동 구립청소년독서실 증설 계획에 따른 사유재산 매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방금 검토보고를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 자리에서 다 들었습니다. 이것은 보지 않고 들어도 타당치 못하다고 모든 분들이 판단될 것 같은데 해당 과장은 사전에 이런 것도 검토 안하고, 실태를 알아 보지 않고 어떤 경위로 이것을 올렸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이병윤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청량리1·2동, 제기1·2동 그 쪽에는 보고드렸다 시피 구립청소년 독서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 청소년독서실 증설계획을 구청장 방침으로 받아서 그 쪽편에 동장님한테 유선으로 상의한 결과 제기동 현재 번지에 자리가 있어서 타당하다고 유선보고를 받아서 우리가 구입계획을 세워서 구유재산 심의도 거치고 해서 그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이병윤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무리 독서실이 없다고 해서 독립건물도 아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봐도 저희들이 현지에 가 보지도 않고 서류만 보고 합니다. 그런데 재산관리라든지 운영상의 문제점이 많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왔는데 사실 이걸 보니까 건물주가 공교롭게도 저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자리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올려야지, 이것을 올려 가지고 만약에 이 자리에서, 대부분이 이 분을 잘 아는데 여기서 부결을 시킨다면, 싸움 붙이는 것도 아니고, 아마 이 이야기가 밖에 흘러나가면 누구누구가 반대를 해서 안되느니 해가지고 관계를 좋게 유지 잘 하고 있는데 사이 갈라 놓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해당 과장은 사후 문제도 생각하고 올렸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점에서 부족한 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창우 지금 이병윤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문제점으로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김영복 선생님의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3·4층 지분은 동대문구청에 매각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각서를 받았고, 지금 지적하신 4개 분야에 대해서 현재 건축주이신 유상근 선생님으로부터 해제하는 조건 이행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치유가 돼야 우리가 매입하는 거지, 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매입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이행해 주겠다고 각서를 받았기 때문에 추진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건물이 큰 것도 아니고 토지가 134평 정도 밖에 안되고 우리 구청에서 사려는 토지 지분이 38.08평 밖에 안되고 건물이 3층, 4층 다 해봐야 1,855.52㎡ 같으면 561평 중에서 사려는 면적이 163.5평 밖에 안되는데 이 작은 평수를 사면서 십 몇 억씩을 줘야 되고 또한 단독 건물이 아니고 공동지분 명의로 사야 된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아무리 제기동 쪽에 청소년 독서실이 전무하다손 치더라도, 아까 담당 과장님께서 근저당 된 것은 다 해제를 하고 사겠다고 했는데 그것 또한 해제를 한다손 치더라도 재산권이 공동지분이나 3자, 4자 지분에 대한 것은 재산권 행사하기도 상당히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공동지분에 대한 애로점이, 더구나 관청에서는 갖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건물 전체 1/2 이상 우리 관청에서 가질 것 같으면 그래도 운영에 대한 주권을 우리 구청이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한 재산권은 사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차라리 이 금액이라면 단독 건물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물론, 여기 보고서를 보면 동장과 부동산에 알아본 근거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서류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라도 확실한 건물을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신재학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수도 얼마 안되고 공동지분이고 그런데 그 만한 금액을 가지고 굳이 사야 되느냐, 그럴 바에야 단독 건물로 사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 평수는 현재 소유자 분께서 요구하는 금액입니다. 이 분이 평당 800만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총 평수가 540.49㎡ 그래서 지분을 나눠서 평수로 나누니까 163.497평이 됩니다. 그거 곱하기 800만원을 해서 13억 8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나머지 차액은 시설비로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건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마는 공동명의로 했을 때는 권리행사가 단독명의 보다는 자유롭지는 못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입을 할 적에는 공동소유자 분리해서 등기를 밟고 있고 2개소 이상 감정평가하고 산술평균을 내서 확정한 후에 그 금액으로, 지금 요구하는 것은 그 분이 주장하는 8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할 때에는 정확한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평균을 내서 그 금액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분이 감정평가한 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응해 주지 않으면 매입이 불가능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그 자체부터도 이 건물을 사서는 안된다는 증거의 얘기나 똑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려는 땅 지분이 38.08평이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려는 3층, 4층 평수가 163평 같으면 한 개층에 80평 밖에 안나옵니다. 이런 장소를 사가지고 시설비 몇 억을 투자해서 운영하겠다는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대체 건물을 알아 보셔 가지고 사시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답변 요구하십니까?

신재학위원

하실 답변 있으면 하셔도 괜찮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구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자료에 보면 10월 18일날 구청장 방침으로 이 사업이 추진됐는데 이게 구청장 단독 방침인지 아니면 제3자의 요구가 있었는지 먼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송구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10월 18일날 구청장님 방침을 받았는데 이것은 구청장님의 연초 계획에 따라서, 구립 독서실 증설계획에 따라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그러면 연초에 이미 계획이 서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구상은 했었습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10월초에 사회복지과를 찾아가서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청량리1동 주민들의 민원 중에, 대다수의 민원은 아니지만 청량리1동에 노인복지회관하고 청소년 회관이 들어 섰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저소득 청소년들이 가지 못하고 위화감을 느끼고 있어서 독서실을 하나 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10월초에 과장님을 찾아 뵙고 이러이러한 부지가 있는데 독서실 하나 만들 수 있느냐고 하니까 만들 수 있다고 분명히 저한테 답변하셨고, 관련 팀장을 불러서 상의한 결과 2개월이란 기간이 촉박해서 도저히 안 되니 내년 추경으로 예산을 반영해 보자고 말씀하셔서 제가 얘기했던 것이 지연되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10월 18일에 준비해서 이렇게 바로 되는 것은 구청장님의 힘이 막강해서 그렇다고 인정은 됩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답변 좀 주십시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송구한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구청장 방침을 10월달에 받아 가지고 갑작기 일을 진행하게 됐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구청의 업무라는 게 하다 보면 소상히 답변할 것이 없고 제가 답변 못할 성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반기에 구청장님께 업무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구립 독서실이, 구역으로 따지면 동대문 갑지구, 을지구로 따집니다. 그러니까 청량리 이쪽하고 저쪽으로 따지는데 갑지구는 전무한 상태인데 을지구는 4개가 있어서 균형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균형이 맞게끔 검토해 보라는 지시가 있어서 우리가 증설 계획을 갑자기 세워서, 마침 그쪽 동장들과 상의해 본 결과 독서실 할 입지 조건이 좋은 건물이 있으니 그것을 매입해서 또는 임대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자는 과정에서 이번에 제기1동 그 번지를 독서실로 매입코자 방침을 받았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송구한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릴 적에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그런 계획이 있노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도 그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미 검토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즉흥적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고, 제가 적당한 부지가 있는데 한 필지는 공시지가로 내 놓은 땅이고 한 필지는 현 시가로, 그런 좋은 조건까지 제시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시간상 금년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제안하면 1년, 2년 가도 될지 말지 하고 구청장은 방침만 세우면 바로 진행되고 이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월 중반 이상 됐었던가요? 그 때 기억이 알송달송 한데요.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기간이 많다는 일반적인 이야기만 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어떤 구유재산을 취득하자면 심의도 거쳐야 되고 상정도 해야 되는 절차를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송 위원님 말씀하기 전에 이 일이 추진됐던 이야기입니다. 미리 말씀을 못 드린 건데...
구한

송구한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이 한 마디 하면 크게 생각하고 의원이 하는 얘기는 그때 지나가면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강태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지역 말을 했고, 각 행정동을 이야기 했는데 과연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할 사업이라고 한다면 사전에 송구한위원이 말씀했다 시피 인접 지역에 의원님들하고 1차적으로 토론을 거처서 이것이 성사가 된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그 지역에 업적으로 하나의 활동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의아심도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 됐기 때문에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구민체육센터무상양수건과 제기1동구립청소년독서실증설계획에따른사유재산매입건이 함께 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 건으로 채택하기가 힘들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토론을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43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견조율 결과를 간사이신 김경규위원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경규위원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정회 도중 위원님들간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무상양수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시키고, 제기1동구립청소년독서실증설건은 부결시키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방금 김경규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경규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경규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구민체육센터무상양수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구립청소년독서실증설건은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강태희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보고를 드리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1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963억 5,095만 1,000원 대비 57억 6,674만 5,000원이 증가한 2,021억 1,769만 6,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증가사유를 보고드리면 동대문문화원 사업비로 국비 보조금 583만원, 시비보조금 291만 5,000원으로 총 874만 5,000원이 추가로 교부되었으며 전농·답십리 뉴타운 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비 보조금 5억 3,000만원과 청량리 부도심 균형발전 촉진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비로 시비 보조금 52억 2,800만원이 교부되어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7쪽입니다. 일반행정비, 공보관리, 문화·체육 육성 보조사업 중 동대문문화원 사업비는 기정 예산 3,400만원 대비 1,166만원이 증가한 4,566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동대문문화원 사업비로 국·시비 보조금 874만 5,000원과 구비 부담분 291만 5,000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쪽 예비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기정 예산 208억 6,588만 6,000원 대비 5억 5,591만 5,000원이 감소한 203억 997만 1,000원으로 감소사유는 3건의 사업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동대문문화원 사업비로 291만 5,000원, 전농·답십리 뉴타운 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억 8,800만원, 청량리 부도심 균형발전 촉진지구 개발 기본계획을 위한 용역비로 2억 6,500만원 총 5억 5,591만 5,000원의 구비 부담분을 확보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2쪽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명시이월비 사업은 정보화도서관 건립과 청소차량 구입 두 건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보도서관 건립사업은 도서관 건립 위치가 문화재 경관에 바람직 하지 않다는 문화재 측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03년도 11월 17일 건립위치 변경에 대한 재 심의 신청 결과 서울시 및 문화재청에서 소위원회를 구성 재 심의를 하기로 결정되어 연도 내에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청소차량 구입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이 2003년도 10월 15일 교부되어 천연가스 청소차량 제작에 소요되는 기간이 120일로 연도 내에 청소차량 구입비 지출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고, 양해하시면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 소관별로 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내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검토보고서 3페이지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18억 7,093만 2,000원의 18.1%에 해당되는 57억 6,674만 5,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세입분야의 증·감 내용은 국·시비 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 증액된 것으로 세입예산은 바람직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주요 세출부분을 보면 공보관리 보조사업 민간이전 중 동대문문화원 사업비 지원부분으로 보조금의 부담비율(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에 따라 291만 5,000원을 편성하였는 바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내무위원회 소관 명시이월비는 문화재청의 정보화도서관 건립위치 변경 심의결과에 따른 서울시 도시공원 및 문화재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로 결정되어 연도 내 사업추진이 불가한 관계로 명시이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재무과 소관 청소차량 대·폐차 구입 건은 2003년 10월 15일자 시비보조금 교부로 천연가스 청소차량 제작 소요기간인 120일을 초과하므로 연도 내 구입이 불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명시이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강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으로 위원들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내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25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