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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백금산 의원 발언

136회 제28시민건설위원회200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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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2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과별 건제 순서에 따라 실시하되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감 사항을 보고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총괄 설명을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1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올리게 된 경위를 우선 말씀드리면 주된 내용이 뉴타운 지구 지정하고 균형개발 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설계비와 사업비가 각각 2, 3일전에 교부됨에 따라서 이 돈을 추경에 편성해서 명시이월을 시켜야 만이 내년 초부터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만 부득이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올리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중...)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세부적인 것은 해당 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4페이지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1월 18일 전농·답십리 뉴타운 개발 및 청량리 부도심 균형발전 촉진지구지정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전농·답십리 뉴타운개발 기본계획 용역비로 시비보조금 5억 3,000만원, 구비부담 2억 8,800만원 총 8억 1,800만원, 청량리부도심 균형발전 촉진지구개발 기본계획 용역비로 시비보조금 2억 2,800만원, 구비부담 2억 6,500만원 총 4억 9,300만원이 2003년 11월 18일자로 교부되어 뉴타운 개발 및 균형발전 촉진지구지정에 따른 기본계획수립 용역 발주에 필요한 기간 부족으로 연도 내 지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청량리부도심 균형발전 촉진지구개발 보상비로 시비보조금 50억원이 2003년 11월 18일자로 교부되어, 청량리부도심 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이후 사업이 가능하므로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문동 46-16~354-1간 도로개설은 시비특별교부금으로 22억원이 2003년 7월 31일자로 교부되어 동 사업기간 내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비 16억 6,000만원은 연도 내 지출이 불가능하므로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모든 사업계획은 연초 조기수립 및 발주 시행함으로써 연도 말에 사업계획의 수립 및 발주 시행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며, 특히 보상협의 사업은 사전에 협의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감안하여 조기에 사업을 착수하여 공사기간 단축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농1동 311-5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은 시비보조금으로 부지 매입비 11억 3,500만원, 건설비 6억 8,100만원 총 18억 1,600만원이 교부되었으나 사업부지의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부지매입 시기가 늦어져 2003년 11월 18일자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되어 시비보조금 중 공사비 6억 8,100만원은 연도 내 지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모든 사업계획은 연초 조기수립 및 발주 시행함으로써 연도 말에 사업계획의 수립 및 발주 시행하는 것이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권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명시이월에 대한 내용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서울시에서 뉴타운이나 균형 개발해서 보조금을 받았는지, 어떤 식으로 받았는지 궁금하니까. 그리고 용역설계가 언제쯤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준비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김영훈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정비과장

김영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서울시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사업비 50억하고 뉴타운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억 3,000만원,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용역비 2억 2,800만원은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사업계획은『PQ』방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사전적격심사제도인데 이것이 용역을 하게 되는 시간이 45일에서 5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주 중에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용역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지, 설계 할 때에.
용대

이용대도시정비과장

용역은 건기법하고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발주하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는 안하고 용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저희들이 의원님들과 상의하고 또 해당 지역에 대한 협의체도 구성해서 의견도 듣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만

최기만위원

방금 김영훈위원이 질의했던 내용하고 중복이 되는데 제가 세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전농·답십리지구가 저희 지역에 합체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지금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개발계획 자체를 불신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용역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용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민과 각 지역에 대표되는 의원들간에 용역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용역을 발주시켜야지 그 용역에 대한 낭비를 하지 않고 2중 3중으로 용역이 잘못돼서 그 용역을 수정 내지는 보완 이런 식으로 안가고 할 수 있는 주민 여론수렴의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집행부에서 우선 뉴타운이라든가 균형개발 촉진지구에 대한 설명회 내지는 그런 안건에 대해서 집행된 것을 주민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져서 주민들을 먼저 설득 시켜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답변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도시정비과장은 최기만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정비과장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뉴타운지구하고 균형발전 촉진지구가 11월 18일날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구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지구지정에 대한 기본계획이 끝난 후에 뉴타운 같은 경우는 12개 지구 중에서 5개 지구를 우선 선정을 해서 우선 사업지구로 선정을 하게 되겠고 균형발전 촉진지구는 5개 지구에 대해서 전부다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년 9월이나 10월경에 사업이 확정되면 기본계획을 가지고 세부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후년정도 돼야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겠고 균형발전 촉진지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50억을 보상비 형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내년 연말정도면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이 시작되지 않을까 보고 저희들이 50억을 내년 하반기에 가서 투자할 계획으로 있고 뉴타운 지구 같은 경우는 우선 5개 지구에 포함이 돼야지만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뉴타운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것이 시에서 12개 지구를 평가해서 다섯 개를 지정하겠지만 이것이 구의 의지뿐만이 아니고 주민들의 참여의지가 얼마만큼 강하냐에 따라서 지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관계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계획으로는 다음주까지 지역주민 협의회를 구성해서 물론 구의원님도 그 지역에 대해서 참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처음 시작 단계부터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주민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일단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궁금한 것도 많으시겠지만 저희들이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지금 뉴타운이다 균형발전촉진지구다 해서 얘기 나온 지가 오래되었다가 11월 18일날 발표돼서 상당히 변화를 일으키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용역비가 책정돼서 나오는 마당에 살펴보면 전농1동 일부분하고 전농2동 일부분이 객관적으로 볼 때 들어가야 될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시도 자주 다니셨을 것이고 그 계통에 입장에서 잘 아실 테니까 이런 때 이유가 뭔가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도시정비과장은 조성언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정비과장

조성언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외된 지역이 당초에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불린 지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올린 지역에서 450,000㎡ 정도가 이번에 제외가 됐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용두1동하고 전농동 일부 지역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배봉로를 중심으로 해서, 지난번에 도면을 위원님들께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배봉로를 중심으로 해서 답십리쪽으로는 약 162,600㎡가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뉴타운 사업에 추가로 포함해서 검토할 계획으로 있고 시립대 앞하고 용두1동 구청 주변 287,926㎡에 대해서는 균형발전 촉진지구에 포함시켜서 이번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에도 그 지역에 추가 용역비 3억 5,600만원이 포함돼서, 순수하게 추가되는 지역은 시비 지원없이 구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그래서 3억 5,600만원을 더 추가 부담해서 저희들이 그 지역에 대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고, 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시 균형발전추진위원회에서 면적이 너무 과다하고 상업지역 중심으로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위원회의 심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빠졌습니다. 빠진 이후에 지정되고 저희들이 서울시와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빠져서 안되겠다 그리고 중간에 단절이 된다 또 청계천하고 보행측이라든가 녹지측이라든가 이런 것하고도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구에서 우리 자체 용역으로 포함을 시켜서 하겠다는 것을 서울시하고 구두로 얘기를 해서 이번 과업에 포함을 시키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권식위원장

조성언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질의라기보다 토론 겸해서 같이 얘기 좀 나눠봅시다. 뭐냐하면 항간에는 그렇게 되는 것은 안 된다, 모양새가. 그래서 이것이 100%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항간에는 선거용이다 이렇게 얘기도 나옵니다. 이런 것이 있고, 어떤 경험에 미뤄볼 때 통 하나만 바꾸는데도 올바르게 하는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편 쪽으로 유리하게 하느냐 네편 쪽으로 유리하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행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용두동 빠진 문제하고 전농1동, 2동 문제는 지도가 바뀌어요. 한 번 결정을 잘못 해 놓으면 자손 대대로, 지금 각 동들 보세요. 동이 잘라져 2동으로 가야할 동이 1동으로 가고 이것은 행정구역이 형편없거든요. 이것을 한 번 시작할 때 잘못 해 놓으면 몇 수십 년간 불편함이 그지없는데 지금 시작단계입니다. 추가용역이라든지 시로 다시 결정할 수 있는 기회, 즉 말해서 담당 자리를 걸고서 심지어는 목숨걸고 생명 바쳐서 이것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해서 윗분들이 뭔가 이해를 못하시면 이해를 시켜서라도 동대문구의 중요한 문제를 설계하는데 바르게 잡아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심히 우려되고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시민건설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위원님들도 같이 합심해서 일부 심의위원들이나 일부 몇 분들에 의해서 지도를 마음대로 만들면 현장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합심해서 이것을 자꾸 올려서, 내년에 할일이니까 아직 시작이 안됐거든요. 그래서 시정할 것은 하고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담당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몇 마디 가지고 될 일도 아닙니다. 힘의 논리에 의해서 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소신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도시정비과장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균형발전촉진지구가 24개구에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지난번에 구의회에 보고도 하고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당초에는 3개 정도 지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사 해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 가지고 균형발전촉진지구도 지정이 되고 뉴타운 지구도 지정이 되고, 두 개가 지정된 데가 3개구 밖에 없습니다, 한 개도 안된 지역도 많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 포함을 시켜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나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모두 다 관심사항이고 특히 해당지역의 의원님들께서 또 지역주민의 여론이라든가 지역에 대한 보상제도라든가 사업성이 앞으로, 조금 전에『PQ』방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모든 사항이 오늘도 우리 지역에 구정보고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이러한 안이라든가 계획 수립이 어느 정도 데이터나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잡아서 주민들과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가면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사실 만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대충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에 대한 방법은 이런 정도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영훈위원 한 분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동대문구가 뉴타운으로 해서 생활이나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는 사항이다 보니까 동대문구의 관심도가 제일 많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궁금한 것이 12개구에서 5개구만 선정되는데 선정되는 것을 설계와 여러분들 동의하는 것 등등을 심사해서 5개구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의서를 80%를 받아야 된다, 언제쯤 해야 되는 것이냐, 설계 도면이 나와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서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다 안 후에 우리 동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동의서를 언제쯤 받게 되는 것인지, 또 개발방식은 브로커로 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철거해서 다시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것인지 이런 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도 이런 것을 잠깐 나가서 주민들한테 설명해야 될 입장입니다. 주민들이 몇 백명 모이는데 이것을 설명해 줘야 할 입장인데 자세히 설명하지도 못하겠고 어느 정도는 참조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해서 주민협의회를 다음 주까지 한다는데 어느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도시정비과장! 궁금해서 반복된 질의가 계속 나오니까 큰 틀로 해서 답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최종 보고는 안 됐습니다마는 균형발전 촉진지구는 3개 동이 해당되고 뉴타운은 5개 동이 해당되는데 해당 지역에 주민이라든가, 또 토지주라든가 도시계획에 관심이 많은 전문가라든가 학식있는 분들, 덕망있는 분들, 시·구의원님들 이래갖고 각 동에 대표자를 선임해서 각각 균형발전하고 뉴타운하고 따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운영에 들어갈려고 저희들하고 항상 시작부터 사업종료가 될 때까지 계속 의견을 교환하고 저희들이 자문도 받고 이런 기구로 저희들이 발족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방식이라든가 개발수법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관련 법규가 개발법하고 도시정비및주거환경정비법, 국토계획법 등 여러 개의 법을 검토해야 되는데 과연 어느 개발 수법이 가장 적정한지 그것은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면서 개발방식을 정해야지, 지금 어떤 방식이 좋다라고 여기서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조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화합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주민동의서는 언제쯤 시행될 것 같습니까?
용대

이용대도시정비과장

주민동의서는 개발 계획이 확정된 후에 단위 사업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끝나고 세부계획이 끝난 다음에 그 계획에 맞춰서 사업시행 인가 시에, 예를 들어 재개발이면 재개발 수법으로 간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개발수법이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의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이 있어야 하나 어제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 있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세입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15쪽부터 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로 387쪽부터 3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433쪽부터 4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이 국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살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심사는 국별 건제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쉬었다 하지.
성언

조성언위원

위원장님!

권식위원장

네.
성언

조성언위원

쉬었다 하시던지 읽어도 천천히 읽으시던지 하지. 통과하더라도 천천히 해서 통과하시지 왜 그렇게 바쁘게, 얹히겠어요.

웃음소리

권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창우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권식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사회복지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무한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성언

조성언위원

몇 페이지?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27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안 규모는 총 363억 176만 7,000원이며, 국비가 89억 3,205만 9,000원으로 24.6%에 해당되고, 시비는 111억 3,100만 7,000원으로 30.6%입니다. 그리고 구비는 162억 3,870만 1,000원으로 44.8%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2004년도 일반회계 전체예산 1,685억 중 21.5%에 해당됩니다. 2003년도 예산액 317억 3,105만 3,000원과 비교하면 45억 7,071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국비는 11억이 증가됐고 시비는 12억, 구비는 2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년도 사회복지 분야 주 사업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6쪽에서 280쪽 일반사회복지 분야의 세출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도 대비 14억 4,573만 5,000원이 감소된 9억 2,09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된 부분은 직원 국내여비가 1,824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에 4,729만원, 보훈회관 운영비에 7,805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감소된 부분은 경상예산이 전년도 대비 1억 98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상적경비가 감소되었으며, 사업예산 부분에서 자체사업비 13억 1,633만 1,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보훈회관 건립비용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분야별 세출내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7쪽 하단부분에서 278쪽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점자달력 제작에 1,000만원, 기타 장애인 자립지원 등으로 총 4,83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79쪽입니다. 2004년도 4월 중에 준공되는 4개 보훈단체 활동 지원 등으로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개 단체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등이 되겠습니다. 280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민간대행사업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신규사업으로 노후장비 교체, 시설 개·보수 등으로 시비 50%, 구비 50% 포함해서 4,729만원이 편성되었고,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에 보훈회관 운영비로 인건비, 각종 보험료 등 관리비는 전액 구비로 7,805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 분야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4쪽에서 299쪽 가정복지 분야의 세출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 분야는 전년도 대비 25%가 늘어난 50억 1,809만 9,000원이 증가된 205억 48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된 대표적인 내용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1,230만 6,000원, 일반보상금이 2,428만원, 민간경상보조에 1억 9,335만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으로 51억 1,904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유로는 국·시비 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30% 증가된 96억 3,917만 2,000원, 구비가 36% 늘어난 99억 3,021만 6,000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감소된 부분은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가 852만 6,000원, 업무추진비가 1,281만원,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이 3,976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6쪽 중간입니다. 여성복지 분야 중 여성복지관 운영에 따라 2,468만원이 편성되었고, 287쪽, 유아복지 향상에 따른 어린이 글짓기 행사에 300만원이 편성되었고, 288쪽, 청소년 복지 사업으로 청소년 지도활동, 소년·소녀가장 격려 및 초청 지원으로 743만원이 편성되었고, 여성단체육성,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여성단체가 17개 단체입니다. 여성단체육성에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노인복지 사업 중 경로의 달 행사에 따라서 동별 100만원씩 2,600만원, 그리고 경로당 지원, 위문방문이 1,470만원, 현재 노인정은 105개소 연 2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290쪽입니다. 노인복지 사업 중 골목, 교통할아버지 사회봉사 활동비 1억 4,976만원, 할머니의 취약지역 환경개선 활동비로 4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골목·교통할아버지 1회 5,000원, 26개동 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291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식비가 8,100만원, 영아 간식비에 2억 475만원을 편성하였고, 292쪽입니다. 서울가정도우미 보험료 등으로 1,258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경로연금 9억 9,90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은 국비 35%, 시비 65%의 보조금 지원으로 1억 4,281만 9,000원이 편성됐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써 국비 26%, 시비 74% 해서 1억 1,958만원이 편성됐고, 노인교통비 시비 50%, 구비 50% 해서 42억 1,603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해서 1억 2,729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294쪽에서 295쪽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으로 시비 57%, 구비 43% 지원해서 3억 9,85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평수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6∼10평 까지는 28만 5,000원이 되고, 26평 이상은 32만 5,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296쪽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는 국비 20%, 시비 35%, 구비 35% 해서 72억 6,279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운영개선비는 시비·구비 각 50%로 24억 5,232만원이 편성되었고, 자체사업 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독서실 운영비는 전액 구비로 2억 7,285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97쪽 신설사업입니다. 용두2동 명성경로당 부지매입비로 4억 6,200만원, 신설동 경로당 신축에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서 5억 5,740만원입니다. 제기1동 청소년 독서실 건물매입비, 시설공사비로 13억 7,668만원, 보육시설 보수비로 내년에 구립 20개소를 예상해서 1억 40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 분야의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9쪽에서 300쪽, 저소득 주민보호 분야 세출내용을 보고드립니다. 저소득 주민보호 분야의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10억 735만원으로 7%가 증가된 148억 7,59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8억 732만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감소된 부분은 없습니다. 분야별 세출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0쪽입니다. 일반수급자 생계·주거비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해서 110억 9,573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347가구를 대상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일반수급자 자녀학비 보조금은 같은 비율로 7억 3,008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자활후견기관은 장안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후견기관 운영비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는 취로사업입니다. 같은 비율로 해서 6억 7,787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분야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5쪽에서 396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분야의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액 국·시비 보조금으로 전년도 보다도 945만 4,000원이 증가된 6,41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오납 환불금 1,686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사회복지과의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사업은 생산적 복지행정 구현을 위한 국가 실적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으로써 국비와 시비 보조금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기초생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층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노인 인구의 증가 등으로 날로 팽배해 가는 주민들의 복지욕구 충족, 모범복지 분야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복지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위와 같은 점을 헤아리셔서 원안대로 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사회복지 업무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부분 276쪽부터 284쪽 하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만

최기만위원

279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활동지원 3,000만원, 그 다음에 저소득 청각 언어 장애인 지원에 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둘 다 똑같은 장애인을 지원하는 것인데 300만원은 삭감하고 위 3,000만원에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바라고요. 28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 사업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에 4,700만원을 상정하였는데 복지관 별로 노후장비교체 및 신규 구입은 무엇을 교체하고 구입하는 것이며, 노후시설 개·보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수하는 것인지 답변바라고요. 290쪽, 민간어린이...

전철수위원

거기는 아니예요.
기만

최기만위원

두 가지만 우선 먼저 답변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장은 최기만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최기만위원님께서 279쪽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활동지원 3,000만원과 그 밑에 저소득 청각 언어 장애인 지원에 300만원을 합병해서 3,000만원으로 하면 안 되느냐고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3,000만원은 장애인 단체하고 우리가 시설 방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지원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 활동비이고, 밑에 저소득 청각 언어 장애인 지원은 청각 장애인들이 귀에 꼽는 신호기 구입 대금입니다. 그리고 281쪽, 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4,729만원은 우리가 종합복지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동대문 종합복지관과 장안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기능보강 사업비는 동대문 종합복지관에 옥상 배회로 설치, 컴퓨터 및 강당 앰프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하고, 장안 종합복지관에 외부계단 차양시설 설치, 컴퓨터교실 장비교체 해서 동대문 종합복지관에는 1,279만원, 장안 종합복지관은 3,45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올린 것이고요. 노후장비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277쪽, 시각장애인 점자달력 제작에 1,000만원이 책정됐는데 우리 동대문구에 시각장애인 수가 몇 명이며, 굳이 점자달력이 필요한 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79쪽을 보시면 국현안업무수행특근매식비,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그 다음에 국내여비에서 국 기본 및 현안업무 수행여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79쪽 중단 부분에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활동지원이라고 있는데 활동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80쪽을 보면 저소득구민 결연사업 추진이 나와있거든요. 저소득 구민과 결연사업을 어떤 식으로, 2003년도를 예를 들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백금산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 준비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백금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점자달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인원수는 자료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점자달력은 장애인들이 장애인이 된 것도 억울한데 손으로 만져서 달력을 볼 수 있는, 시 방침에 의거해서 각 구별로 전부 다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79쪽, 국현안업무수행 특근매식비, 기본업무 특근매식비, 국내여비는 생활복지국 전 직원의 해당 수를 곱해서 구 업무 지침 보수규정에 의해서 우리 구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활동지원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원사업은 명절 장애인 위문품 지원, 저소득 청각 언어장애 지원, 또 행사는 장애인 단체 활동지원, 장애인 수용시설 자원봉사 위문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차량 스티커 부착 8,000매, 장애인 편의시설 홍보 안내물, 장애인 복지시설 리후렛, 장애인 복지카드 신청, 장애인 복지카드 안내문, 장애인의 날 행사 플래카드, 장애극복상 심사위원 수당, 장애인 및 장애인 복지 활동지원, 장애인 시설 방문할 때, 위문 시에 지원 이런 식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0쪽 저소득 구민 결연사업 추진은 구 직원하고 1년에 명절 두 번에 1인당 1만 5,000원 상당해서 저소득층하고 자매결연 맺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방금 자료가 왔는데 첫 번째 질의하신 점자달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이 1,135명입니다. 먼저 번에 지원한 단체활동은 다시 말씀드리면 설날 저소득 장애인 격려, 대보름 윷놀이 격려,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 장애인 종합예술제 지원, 장애인 하계 수련회 격려, 장애아동 나들이 행사지원, 중추절 저소득 장애인 격려 지원, 교통장애인 생활 교통문화 증진에 대해 격려, 서울시 장애인 체육대회 행사참여 지원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시각장애인 1,135명인데 청각은 없어요? 다 합쳐서 그런 거예요?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입니다. 우리가 장애인이 많습니다. 전체 인구의 7%인가 해당됩니다. 장애인 종류가 많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장애인 구분을 엄청 많이 해놔서 장애인 등급이 엄청 많습니다.

권식위원장

장애인에 대한 보조 또한 장애인들 편의시설을 위해서 세부적으로 대우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하고 지금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동차 장애인에 대한 조금 방향이 벗어나는 얘기인데 스티커 발부 변경관계라든가 내가 어디서 본 거 같은데 그러한 문제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5월 1일자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전면 바뀝니다. 갱신기간이 12월 1일부터 내년도 4월 30일까지 하는데 발급대상이 누구냐, 기존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자 및 신규발급 신청자인데 이것이 변경내용이 탈착식 4종, 이것이 뭐냐하면 본인 운전용이 2종 있고 보호자 운전용이 2종 있습니다. 이것이 변경됩니다. 전에는 가족들도 혜택을 많이 봤는데 지금 본인이 아니면 주차 이런 것도 혜택 안 되는, 강화된 것으로 바뀌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위원장님께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권식위원장

백금산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백금산위원

동대문구 시각장애인이 1,135명이라고 하셨는데 1,135명을 대상으로 1,000만원의 예산으로 점자달력을 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전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주시고요. 그 다음에 279쪽 국 현안업무수행 특근매식비,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다 그랬는데 별도 보고는 원치 않고 전체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집행부가 들을 때는 까다로운 질의인가 모르겠지만 현재 주 5일 근무로 해서 근무자체가 많이 개선됐는데 근무가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특근이라는 것을 전 직원의 업무지침상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업무지침서가 현재 2004년도에 새롭게 업무지침 사항인지 아니면 주 5일 근무되기 전부터 있었던 업무지침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공무원의 특근이나 국내 활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침상으로 전 직원한테 여비가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지역주민들한테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확실한 자료를 전 위원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279쪽에 국 현안업무수행 특근매식비,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국내여비는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서 지침상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백금산위원이 질의하신 장애인 지원 집행내역서 명단을 상세히 파악해서 전 위원님들한테 다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이 예산 편성과는 관계없는 질의를 하겠는데요. 장애인들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은 잘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장애인들이 육체적인 장애가 있는 반면에 정신적인 장애까지 있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신적인 문제, 교육기관이나 교육하는 채널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조성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적인 장애라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나 계획이 없는지 이런 내용 같습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조성언위원님께서 장애인에 대해서 육체적인 장애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데 정신적인 장애를 교육하는 기관이 있는 가 질의해 주셨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서 정신적 장애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기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육체적 장애도 우리가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관내에 그러한 부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비록 부지를 선정한다 하더라도 동네에서 반발이 심해서 우리가 지을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 기관에서 자기 자체 예산을 재단예산으로 지을까 하고 어제 상의해 오신 분이 있는데 그것도 여기에서 발표를 못하겠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해서 뭘 한다 그러면 동네 주민들이 자기 집 값 떨어지고 살기 안 좋은 마을로 바뀐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고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가정복지 부분 경상예산 284쪽 상단부터 291쪽 중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9쪽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292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서울가정도우미 프로그램 운영에 서울 유스챔피언예선대회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그것을 꼭 편성해야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296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와 보육시설 운영 개선비가 전년도부터 26억 이상 많이 책정된 이유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하고, 또한 29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의 제기1동 청소년 독서실 건물 매입비로 해서 13억 700만원, 시설공사비 6,900만원, 자산물품취득비 1억 2,000만원, 인건비 9,500만원 등 총 15억 9,100만원이 투입되는데 건물 전체를 매입하는 것도 아닌 3, 4층만 일부 매입하는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은 그 건물에 대해서 인접된 지역으로써 잘 압니다. 그러는 바 위치상 독서실에 대한 위치로는 부적합하고 그 주변에 술집이 많이 있고 매우 혼잡합니다. 그런데다 독서실을 유치하면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독서실에 대한 필요성은 매우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적하고 독서실 정서에 맞는 위치에다가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만

최기만위원

285쪽 상단에서 두 번째에 보면 노인복지 카드 제작비로 해서 165만원, 노인복지카드제도 안내 홍보물 해서 밑에 있고 노인복지카드 참여업소 스티커 제작해서 이런 노인복지 카드에 대해서 새로운 시책사업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노인복지 카드를 5,000명이라고 했는데 과연 동대문구의 노인들이 5,000명 밖에 안되는지 자세한 답변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카드를 제작해서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이며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288쪽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여성복지관 업무추진비로 해서 100만원 잡혀 있고 여성단체 육성으로 해서 900만원, 구여성단체 활동비 50만원씩 17개 단체에 850만원이 잡혔는데 구 여성단체는 어떤 단체가 있으며, 실질적으로 여성단체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290쪽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식비 지원이 2003년도에는 300명 9,000만원인데 2004년도에는 270명 8,100만원으로 줄은 원인은 무엇이며, 민간 어린이집 놀이방 영아 간식비 지원이 2003년도에는 1억 6,400만원이었는데 2004년도에는 2억 500여만원으로 4,100만원이 증액된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295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보면 보육시설운영비 72억 6,200여만원, 보육시설 운영 개선비 24억 5,200여만원 총 97억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육교사 인건비 및 급식비 등과 영유아 간식비가 지원되지 않는지 구체적인 지원내역에 대해 설명바라고요.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식비 및 영아 간식비 지원은 운영단체에서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떠신 지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권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두 위원 질의에 이해가 가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먼저, 전철수위원님이 292쪽 서울유스챔피언 예선대회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유스챔피언대회라는 것은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건전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청소년에게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준다든가 잠재적인 능력을 개발하는 기회를 제공해서 우리 구청 예선을 거쳐서 시 본청에서 본선을 하는 이러한 챔피언 대회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전액 시비로 하는 예산입니다. 굳이 시에서 주는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지 않아서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하지 않을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예선을 거쳐서 시 본선에 가서 우리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학생들의 챔피언대회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것은 제대로 잘 못 들었는데 보육시설비 말씀하신 거지요?

전철수위원

예, 전년도보다 26억 정도 많이 편성됐는데.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비 증가 내역은 보육시설은 국비, 시비 분할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국비 등에 가내시가 내려와야 거기 지침에 따라서 저소득층 아동 지원이 늘어납니다. 이것은 가내시가 어느 정도 내려올 것이다라 는 예상치 입니다. 집행지침이 내려와야 만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전철수위원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는데 어떻게 예산을 그렇게 많이 편성했어요?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등 내려오는 가내시 금액만 내려왔고 집행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집행내용은 아직 모릅니다. 어떻게 집행하라는 것이 내려와야 하는데 그것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구비까지도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부담비율에 의해서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이 있어요. 그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지금 26억이라는 많은 돈이 편성된 것은 국비·시비 지원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겁니까?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예, 다시 말씀드리면 국비가 20%, 시비 35%, 구비 35%, 자부담 10%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시에 따라서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제기동 독서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철수위원님께서 제기동 구립 독서실 신설 매입하는 것을 질의하셨는데 배경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되나 갑구, 을구를 따지면 을구 쪽에는 청소년 독서실이 네 군데 있고 공교롭게도 갑구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기동, 청량리, 회기동이라든가 이 쪽 분야에 구립독서실을 하나 신설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많은 혜택을 줘야 하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신설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색하던 중에 제기 1, 2동장, 청량리 이 쪽의 동장들과 상의한 결과 그 쪽 편에 부지가 괜찮은 것이 나왔다고 해서 지금 제기1동에 모 부지 3∼4층에다가 청소년독서실을 하기로 하였는데 그것이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를 하던 다른 곳에 좋은 부지가 선정되면 하던 우리 청소년독서실은 갑구 쪽에다 하나 지원해서 신설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13억 얼마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 분이 요구하는 건물평수 가격이 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평수 곱하기 800만원 하니까 이렇게 금액이 나온 것이고 이것은 만약에 우리가 하게 되면 두 군데 이상 감정평가를 해서 산출평균을 내서 그 금액으로 우리가 매입해야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분이 요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반영시켜서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하지만 어제 안타깝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은 그 지분이 아니더라도 그 인근이라든가 그 옆으로 청량리 쪽이나 제기동 쪽이나 어느 쪽이든 자라나는 청소년의 부담을 덜어주는 구립독서실을 하나 신축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이번 예산을 살려주셔 가지고 그 예산이 살아서 내년 조기에 신축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전철수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전철수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독서실에 대한 필요성은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은 시장 안에 목욕탕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위치상으로는 독서실이 들어갈 자리가 아니고 또한 건물 전체를 이용하는 건물이 되어야지, 일부 3∼4층만 해 갖고서 청소년들이 이용한다면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 그 주변에는 술집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그 건물로 하는 것인지 이것을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건물이 아닌 다른 곳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편성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으로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권식위원장

지금 청소년 독서실 부지 매입 선정부분이 전철수위원의 인접동이고 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 쪽 부분에 한 군데 있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교육적인 문제 등에 있어서 앞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은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상된 지역이 지역상으로 문제가 약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꼭 그 자리로 부지를 선정할 것이 아니라 위치를 재검토해서 자리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우리 위원장님하고 전철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우리가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재고해서 다른 적정한 부지가 나타나면 우리가 상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재 그 집이 4층이 사설독서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아닌 다른 곳에 적절한 부지가 나타나면 우리가 조사하고 선정해서 구립독서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만은 살려주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제기동, 청량리 일대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부담을 덜 느끼고 공부할 수 있는 조용한 독서실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최기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카드 28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카드는 지금 우리가 노인이라고 하면 보통 65세 이상 어르신을 말합니다. 이 분들은 해마다 발생이 되지요, 65세 이상 달하는 분이 많으니까. 그래서 29,000명에 대해서 신규 제작도 해야 되고 또한 어르신들이 가지고 다니다가 분실합니다. 이 노인복지카드가 뭐냐하면 우리 관내의 음식점이나 약국이나 목욕탕, 이발소 등 우리 관내의 500개 업소를 상대로 협조공문을 보내서 나이 드신 어르신한테 10%내지 15%, 20%의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우리 구청장님 명의로 협조를 보내서 그 분들한테 나이 드시면 나이든 것도 서러운데 자식들 잘 만나면 용돈을 주지만 용돈을 잘 안주고 하니까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협조해서 도움받는 그러한 카드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우리가 많이 하는데 아시다시피 요즘 불경기라 협조를 잘 안 해주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내년도에는 노인복지카드가 보다 활성화 되도록 많이 홍보할 예정입니다. 몇 분 되지 않는데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8쪽 여성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여성복지관이 우리가 두 개 있습니다. 청량리 한신아파트에 있는 것을 제1여성복지관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167.5평 규모인데 21개 과목 23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회관 3∼4층에 있는 것은 동대문구 제2여성복지관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것은 시설규모가 183.3평 25개 과목 29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관 추진비 100만원 말씀하신 거지요?
기만

최기만위원

아니, 구 여성단체에 활동지원비로 해서 50만원씩 17개 단체를 지원했는데 구 여성단체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이며 도대체 여성단체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됐다는 얘기에요.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는 여성단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가 우리 구에 17개 단체를 여성복지계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여성발전기본법 제32조, 제3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 및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여성단체 육성 및 지역사회 발전에 선도적 역할 및 우정참여 분위기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이 여성단체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새마을 부녀회나 자유총연맹 여성회라든가 이런 각 단체가 17개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부녀회라든가 이런 단체가 우리 관내에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한다든가, 오늘처럼 지하식당 앞에서 지방 물품을 팔아준다던가 결연해서 하는 사업 등등 단체들이 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잠깐만요. 보충질의 하나 더 할께요.

권식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기만

최기만위원

여성단체 활동사항을 보면 새마을 부녀회라든가 바르게 살기라든가 우리 귀에 익은, 각 동에 활동을 아주 잘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지금 17개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 17개 단체가 어느어느 단체인지 리스트를 위원님들한테 한 번 배포해 주시고, 어느 단체는 활동이 잘되어 가지고 활동지원비 50만원도 부족해서 더 지원해줘야 되는 그러한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녹색어머니 등 여러 단체들은 활동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안 되는 단체는 잘되는 단체에서 좀더 잘되는 것을 가르쳐 줘서 계도·계몽을 해서, 물론 여성단체는 중요합니다, 사회참여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건전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주민들이 그 단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체활동사항을 주민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질의한 것이니까 그 단체의 활동사항 내지는 취지, 연락처 이것을 다시 한 번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깔아드리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여성단체 사업비 현황 집행내역이 지금까지 단체에서 2002년도는 880만원, 금년도에는 9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집행했던 내역서를 보면 저소득 구민 결식아동 지원사업 동참분위기 조성, 여성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을 어떻게 하겠다 라는 내역서를 위원님들이 이해 가도록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17개 단체가 어느 단체인가, 어떤 활동을 했는가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1쪽 민간어린이집 급식비가 작년보다 줄었는데 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을 보면 보통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교사들이 많지 않고 그리고 조건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급여 70만원 이상 지원되는 교사, 반별 교사 대 아동 비율은 준수하는 교사,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2세 미만 아동 5명에 교사 1명이 되겠고, 2세 아동은 한 반에 7명인데 교사 1명 이런 식으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320명에 현재 지급 인원은 270명으로 실질적으로 줄었습니다. 정원은 320명으로 돼 있는데 조건에 해당되는 교사가, 왜냐하면 일반 어린이집은 오래된 교사가 없는 단점이 있어서 실제로 지급할 수 있는 인원은, 현재 정원은 320명이지만 50명이 줄은 270명을 지급하기 때문에 줄어들었고, 영아는 0세부터 만 2세까지를 말하는데 금년도 7월부터 영아간식비가 추경에 반영돼 가지고 910원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환경이 열악한 민간 어린이집이라든가 놀이방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 등 지원은 구립시설에만 지원하고 보육시설 운영비는 별도 우리 구비로 간식비를 지원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잠깐만요! 답변을 이상하게 해서 재차 다시 한 번 질의드릴께요.

권식위원장

최기만위원! 잠깐만요.
기만

최기만위원

지금 질의내용을 몰라.

권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업무부서가 여러 가지로 방대하기 때문에 업무파악이라든가 답변이 조금 더디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 해당 직원들은 옆에 서서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보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 반복돼서 보충질의 안 하도록. 최기만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만

최기만위원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질의할께요. 291쪽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식비가 2003년도에는 300명에 9,000만원을 지원했어요. 2003년도 예산 집계표 한 번 보세요. 9,000만원을 했는데 2004년도에 예산집행 할 것에 270명에 8,100만원 밖에 집행 안 하겠다는 것은 900만원을 줄이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왜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식비가 270명뿐이 안 되느냐 이거예요. 인원도 줄이고, 급식비도 줄이고. 안 그래도 보육교사가 실제 수령액이 모자라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이 금액을 왜 줄였느냐 이거예요, 인원도 줄이고 금액도 줄이고. 또 한 가지 민간어린이집 영아간식비는 상대적으로 4,100만원 늘려놓고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식비를 줄인 이유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예요. 집행부에서 왜 그랬다 이게 나와야지 인정이 되는 거지, 무조건 한 쪽은 줄이고 한 쪽은 늘렸는데, 제가 보육위원이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육위원이 가서 보육교사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됐노라고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한 번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성언

조성언위원

위원장님!

권식위원장

답변 듣고...
기만

최기만위원

답변이 아직...
성언

조성언위원

답변이 아니라 내가 찾는 동안 막간을 이용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 됐습니까?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네.
성언

조성언위원

됐습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보육교사 급식비는 조건에 맞아야 지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정원은 320명인데 지급조건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현재 급여가 70만원 이상 지급되는 교사, 그리고 반 별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준수하는 교사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조건에 맞는 것이 270명입니다. 그래서 줄어든 겁니다.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320명 다 주는 게 아니고 충족조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줄어든 겁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답변 끝난 겁니까?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최기만위원님이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296쪽에 보육시설 운영비가 있습니다. 보육시설운영 개선비는 구립 어린이집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8,100만원 이상으로는 더 이상 지원이 불가능 하다는 얘기 아니예요? 안 그래도 보육교사 급식비라는 것은 열악한 환경에 보육교사들이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좀 더 잘 해주라고 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야 될 사업인데 정책적으로 왜 금액을 줄이게 됐느냐 그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늘어나겠다", "앞으로 어떻게 보충하겠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늘어날 수 없습니다." 그건 답변이 아니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 뭐 하러 있어요? 이대로 무조건 따라가라면 얘기가 안되죠.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해서 어떻게 보완을 하며 어떤 식으로 영유아 간식비의 해결책을 찾겠다 이런 해결책을 내 놓으셔야지, 책만 보고 위원들 앉아서 가만히 당신네들 하는 대로 따라가, 그러면 안되죠.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어떤 방안이 있다 이런 구체적인 안을 내 놓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안되시면 국장님이 책임있는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권식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네.

권식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민간어린이 보육교사는 월 2만 5,000원씩 작년부터 지급을 했는데 작년도 저희 예산이 9,000만원인데 예산 집행결과 일부 예산이 남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소요예산을 정확히 파악해서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은 적게 편성했지만 보육교사 대상자 전원에게 2만 5,000원씩 지급하기 때문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도에 똑같이 지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그러면 증액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증액이 아니고 현재 8,100만원 가지고는 월 2만 5,000원씩 지급이 가능하다.
기만

최기만위원

가능하다?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아간식비는 910원씩을 금년도 하반기부터 추경에 반영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보다 4,000만원 정도 더 증액될 예산입니다. 지급액은 910원씩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언

조성언위원

네.

권식위원장

조성언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만

최기만위원

답변 다 안 나왔어. 하나 더 남았어요.

권식위원장

답변하고 질의하십시오.
기만

최기만위원

영아간식비 지원이 운영단체에서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그냥 여기다가...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영아간식비는 보육하는 운영단체에서 지원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린이집을 관장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이 대개 난립이 되어 있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자라나는 2세들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전부 다 가고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중학교 심지어 일부 지방에 가면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가고 있는, 국가에서 책임지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인이 하기 때문에 민간인은 국가에 준해서, 지금 민간어린이집은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신고도 안 하는 단체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돈을 받으니까 영리사업은 영리사업이지만 세무서에 신고도 하지 않는 비과세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부담하는 것이 원래는 원칙이지만 자라나는 2세들의 교육은, 현재 우리 인구 수가 두 사람이 만나면 1.17대 1입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녀교육은 어린이집부터 잘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 아니면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식위원장

질의를 받기 전에 진행 방법을 약간 변경하겠습니다. 가정복지 부분하고 저소득 주민보호 부분 299∼300쪽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부분 391쪽부터 396쪽 일괄 질의를 받고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휴식을 했다가 진행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시간 지연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질의가 많이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하고 진행사항을 보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좋습니다.

권식위원장

조성언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잘 하시니까 쪽수 상관없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복지, 노인복지, 청소년복지라든지 어린이집이 다 있는데 장애인 복지관은 없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어려운 가정형편 중에서 애들도 다 큰 상태에서 결혼식을 하려고 하는데 구청에서 이들에게 면사포를 씌워주고 한 맺힌 것을 풀어주는 그런 예산편성이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다른 예산에서 조금 줄여서 그쪽으로 편성하더라도, 장애인들 결혼식하는 비용과 여러 가지는 협조를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구청 다목적 강당에서 하려고 해도 휠체어를 타고 온다, 메이크업이 없다 해서 참 불편해요. 다른 예식장을 빌리기도 하고 등등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이거야말로 가정복지다, 사회복지 차원에서 꼭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네?
성언

조성언위원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있는 결단을 내리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금산위원

질의사항이 많아서 과장님이 고생을 하시는데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하나하나 정확하게 메모하셨다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의원들은 행정업무가 아무래도 집행부 보다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겁니다. 그 관계로 주민들한테 명확하게 설명하려고 하면 과장님의 심도있는 답변이 요구되기 때문에 명확하며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86쪽을 보면 2003년도 예산에 660만원이고, 2004년도에는 1,100여만원으로 금액이 대폭 증액되었는데 그 원인이 시립동부병원에 무연고 시체 증가로 인한 것이라면 이는 서울시 예산에 편성되든지 아니면 보조금을 받아 편성되어야 하는 게 아닌지 답변바라고요. 그 다음에 285쪽을 보면 구민합동결혼에 322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288쪽에 여성복지, 구민합동결혼식에 3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9쪽을 보시면 노인복지에서 경로의달 행사추진에 100만원, 효자·효부, 경로당위문, 노인복지 업무추진 노인건강진단 간식비 순으로 나와 있는데 경로당위문은 105개소에 어떤 식으로 위문을 하고 있는가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에는 운영비 등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 그 중에서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운영비 외에 따로 할머니·할아버지한테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구비나 시비에 대해서 특혜를 받을 수 없는 부분에 있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로의달 행사추진이나 경로당위문이나 또 노인복지업무추진이나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예산에서 합쳐 가지고 노인정에 오는 할아버지, 할머니 대상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각 동에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끼 식사를 올바르게 대접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노인한테 특혜가 갈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90쪽 노인복지 부분 중 골목할아버지, 교통할아버지의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2003년도 골목·교통 할아버지의 명단을 전 위원들에게 깔아주시고, 그리고 할머니 사회봉사 활동 명단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로 어떤 봉사활동을 하였는가를 2003년도를 예를 들어서 전 위원들한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범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만

최기만위원

294쪽을 보면 경로당 운영지원에 국·시비해서 6평짜리도 28만 5,000원이고, 26평이 32만 5,000원 순서대로 해 놓은 건 좋습니다. 그 밑에를 보면 경로당 난방연료비가 있어요, 구립은 65만 3,000원, 사립은 60만 3,000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경로당이 105개, 밑에는 구립·사립 합쳐서 97개입니다. 그렇다면 위에는 운영자금을 순서에 입각해 서 했는데 그러면 여기는 6평 짜리에 28만 5,000원이면 이쪽에 운영비가 6평 짜리도 65만 3,000원이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이 난방비가 잘 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6평짜리로 하고 여기와 똑같이 편성을 하고 위에는 이렇게 편성을 했으면 편성 자체가 잘 못된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석

김정석위원

아까 나왔던 사항인데 관변단체 지원에 있어서 세부항목으로 어느 관변단체에 얼마씩을 지급하는 거, 새마을이라든가...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관변단체요?
정석

김정석위원

그거는 여기 해당 사항이 아닙니까?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여성단체만 얘기한 겁니까?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관변단체는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관변단체는 어디...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내무.
정석

김정석위원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전철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철수위원

300페이지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해서 6억 7,7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취로하시는 분들을 위한 사항이죠?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네.

전철수위원

그런데 12월 현재 각 동에 취로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5일 밖에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아 있는 금액이 없어서.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아, 그래요?

전철수위원

그런데 이 분들은 국민기초 보급자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취로사업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12월달에 5일만 하면 어떻게 생계를 꾸려갈지 막막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해마다 이렇게 예산편성하는데 그것을 많이 지원해서 12월에도 한 20일 이상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보고, 그것이 취로가 안 되다 보니까 지역에서 매월 1일날 하는 새마을 청소를 할 때 보니까 11월, 12월은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하는데 그 분들이 절실히 필요할 때에 그것까지 안 하니까 동네까지 지저분해지는 관계가 있거든요? 그걸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승문위원

쪽수와 관계없이 각 동에서 위원님들이 몇 개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기 이전에 지금 복지사업은 선진국일수록 복지제도가 엄청나게 잘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야도 방대하기 때문에 답변에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본 위원이 쪽수와 상관없이 말씀드리면 각 동 노인정을 신설 내지는 증축하는 경우에 있어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신설한 노인정이 실제로 가보면 거기서 여가를 즐기는 노인들이 몇 분 안 됩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조그마한 예산을 들여서 실정에 맞는 노인정을 신설해 달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해서 현재 답사한 바 그거를 감정가격에 하다보니까, 지금 감정하는 업체도 그래요.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감정을 하다보니까 도저히 노인정 시설을 하기가 어렵다, 질의요지는 사회복지과장님 손에서만 될 일은 아니고 다른 거는 몰라도 노인정 시설만은 너무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해봐야 이용하는 노인이 적지 않은 관계로 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편이 있고, 또 실제로 필요한 노인정을 하기 위해서 조그만 돈을 들여서 하려고 해봐도 기준을 감정가격에 의해서 한다고 하니 구의원들이 노인정 시설하는데 개인 사비를 들여서 할 수도, 차액에 대해서. 차액을 구의원들이 어떻게 충당을 합니까? 생활복지국에서 이건 과감하게 다른 거는 몰라도 노인정 시설하는데 과다하게 지출할 필요도 없고 노인정 별로 실정에 맞는 걸 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또 감정가격이 아닌 현 시가에 기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한꺼번에 받고 부서를 마치고자 하기 때문에 일괄질의를 받는 겁니다. 답변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위원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먼저, 조성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복지관이 없고 장애인 결혼식 하는데 도와 줄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답변해 달라 질의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동대문구 관내에는 장애인들이 1만 몇 천명 있습니다. 이 분들을 위해서 결혼식도 해드려야 하고 장애인 복지관도 있어야 되는데 장애인 복지관을 아직 신설하지 못한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장애인 결혼식에 따른 예산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구민 합동결혼식을 하고 있습니다. 322만원을 들여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비장애인 관계없이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합동결혼식을 전액 구비로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합동결혼식 때 장애인·비장애인 합쳐서 여덟 쌍 정도 합동결혼식을 시켜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백금산위원님께서 286쪽 무연고처리 공고료 인상 이유 및 시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전년도 신문공고료 단가가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10만원이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동부시립병원이 신축을 해서 다시 이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12건 있던 무연고시체가 2003년도에는 들어 온지 얼마 안 되지만 37건으로 무척 증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많이 편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순수한 공고료입니다. 그리고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자치구에서 처리하도록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체처리는 전액 시비로 하는데 벽제에 있는 화장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5쪽 구민합동결혼식 322만원과 288쪽에 구민합동결혼 30만원의 내용이 뭔지 질의하셨는데요. 285쪽은 합동결혼식에 사용되는 예식장 비용입니다. 그리고 288쪽에 구민합동결혼 30만원은 예식을 하기 전에 예비소집해서 하는 간담회 비용입니다. 그리고 경로의 날 행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매년 10월달은 경로의 날이라고 해서 주로 경로잔치 용으로 각 동별로 26개동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위문은 설날과 추석 명절에 경로당별로 7만원 상당, 그러니까 떡 한 말하고 사과나 배 한 박스 사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동사무소 주관 노인잔치를 하고 있어 구 자체 행사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골목·교통 할아버지, 할머니 사회봉사활동 동별 명단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인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난방비를 구립과 사립으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총 150개 중 중앙난방 아파트에 있는 사립경로당을 제외한 나머지 97개소만 우리가 난방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과 1월에 4개월치를 드리는데 2회로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난방비 경로당 운영비와 같이 차등지급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50%는 구비고 50%는 시비입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부족한 관계로 그렇게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립하고 구립만 구분해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철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중에서 자활근로사업이 12월에 가면 5일 정도 밖에 안 된다, 그래서 겨울철을 나야 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딱한 실정이다 12월에도 20일 이상하면 안되겠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업무를 합니다. 우리 전 위원님 같이 동네 어르신들을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주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각 동별로 연초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자기들이 저소득층에 얼마 있고 월별로 얼마 얼마, 사용 인력이 필요하다고 계획을 받으면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동 예산을 배분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다 보면 비가 많이 왔다든가 뭐가 어쩔 적에는 일을 시켜야 되니까 인력을 집중 투입시켜야 됩니다. 또 월별로 짠 계획이 어긋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폐단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2월달에 사용할 수 있는 몫을 남겨놓고 그 전에는 아끼는 방법으로라도 해서 12월달에 어려운 시기에 취로해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승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은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공유재산구입 시에 두 개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평균을 합니다. 2로 나누어서 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관계법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도시계획시설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소위 딱지 드릴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시세에 못 미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충당이 안되기 때문에 몇 개 동에서 노인정 경로당 부지 예산을 책정해 놓고도 구입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로당을 신설할 때 형편에 맞는 경로당을 매입해서 현실에 맞는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백금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는데 현재 노인정을 보면 노인정에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될 동네에서 그런 분들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끼리끼리 해야되나, 애들 골목대장 식으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현실인데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지원되고 있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105개소가 되는 노인정에 자료를 제출 받고 보고 받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5개소 노인정 행사 때 아까도 보니까 노인정 위문 방문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지속적으로 노인정 방문을 했을 때 구비가 구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그 지원금이 있는지를 일반 노인분들한테도 알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과연 알려줬는가, 그냥 사과 몇 박스 갖고 와서 인사만 하고 생색내기에만 몰두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노인정 운영비가 이런 식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일반 주민들도 알고 있고 노인들도 알고 있다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는 말을 전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노인분들한테 개별적으로 1,000원이든 2,000원이든 3,000원이든 이런 식으로 회비를 거둘 필요성도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노인들이 누구는 들어올 수 있고 누구는 안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승문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한 우리 과장님이 답변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건 다 안다 이거에요. 지금 65세 이상이면 지하철을 타도 무료 승차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노인정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건립해줄 필요 없어요. 지금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한 노인정이 가보면 문닫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런가 하면 2~3명씩 있는데도 있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우리 동네도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을 꼭 감정평가까지 해서 해야 되는 이런 것을 안 하도록 위에다가 강력하게 건의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답변이 조금 그래서. 그것은 국가에서 뭐를 매입할 때는 예를 들면 공용주차장을 매입해도 감정해서 하는 것은 알지요. 이것은 특별히 복지차원에서 노인복지에 관한 시설이니까 이것을 시나 정부에다가 이창우 과장님 명의로 강력하게 대통령한테 건의해서라도 없앨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답변 안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범위원 질의하십시오.
인범

최인범위원

아까 내가 질의한 요지는 아파트 노인정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6평 짜리도 연료비가 65만 3,000원 나가는데 26평 짜리도 65만 3,000원이 나가니까 이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내가 그 얘기를 한 것이지 다른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6평짜리도 65만 3,000원에 뗄 수가 있으며 26평 이상도 똑같이 지급할 수 있느냐, 차등 지급을 해야지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파트 노인정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말귀를 잘 알아 들으셔야지, 이것이 뭡니까.

권식위원장

답변 요지가 저 내용이었는데 답변 내용이 본 위원장도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백금산위원님께서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운영비는 우리 구에 등록된 모든 경로당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디 쓰느냐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난방비, 난방비는 별도로 나갑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쓰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라든가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자치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축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로당 행사라든가 방문이라든가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경로당에 실질적으로 가보면 돈을 1,000원에서 2,000원정도 받고 있는 데도 있고 안 받고 있는 데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로 그렇게 하는 실정이고, 쉽게 얘기해서 가진 자가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 2,000원에서 3,000원이 없어서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구민이 있고, 그리고 예산이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는 주민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좋으신 질의입니다. 저희 어머님도 82세인데 지금 경로당에 나갑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3,000원을 받는 답니다. 그래서 3,000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분들이 3,000원을 받아서 무엇을 하느냐 이분들이 점심을 거기에서 드십니다. 그러한 관계로 자기들 스스로 점심도 먹고 간식도 드시나 봐요. 이러는데 그것을 받지 마라, 구에서 운영비가 다 나가는데 왜 받느냐 이렇게 하기는 어르신들한테 참 불충스럽습니다. 그런 실정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좌우지간 앞으로 구에서 노인정 운영비라든가 각종 연료비가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과장님! 받지마라 받아라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질의 핵심은 구에서 운영비를 줬다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 친목회를 하더라도 총무를 둬서 총무가 친목회비를 어떻게 쓰는지 회원이 알게끔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세금을 집행하라고 각 노인정에 지원해 놓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결산보고를 받습니다.

백금산위원

월별로 받습니까?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결산보고를 우리가 매월 노인정으로부터 받습니다.

백금산위원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 관내 노인들이 그 사항을 몇 % 알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10%도 거의 모르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노인들이 갈 데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노인복지 시설이 잘되어 가지고 갈 데가 많으면 좋은데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나도 어머님을 모시고 있지만 노인분들이 자식 눈치를 보고 삽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있는 노인정을 가는 데도 눈치를 받아 가면서 가야되겠습니까? 그러면 노인정을 운영하는 운영비를 주면서 노인들의 노후를 나름대로 어느 정도 갈 곳 없는, 소외 받는 노인들을 수용하는 일종의 그런 편의시설로 운영하는 노인정인데 노인들이 노인정을 가기 싫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느냐면 자식한테도 설움 받고 여기 가니까 설움 받고 노인정에 가봤자 거기도 대우를 못 받고 설움 받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공무원으로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고 우리 구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구민들한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인범위원님이 경로당 난방비를 말 씀하셨는데 운영비와 똑같이 차등 지원하면 어떠냐 말씀하셨습니다. 10평 미만짜리가 운영비는 25만 5,000원이고 26평 이상은 29만 5,000원이고 이렇게 차등 하는데 난방비는 6평이나 26평이나 똑같지 않느냐 그 말씀은 조금 전에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난방비는 예산이 부족해서...
인범

최인범위원

아니, 내가 예산이 부족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차등 지급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6평하고 26평하고 돈을 같이 주면 안 된다 그 뜻이에요.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그러면 끝나는 거지.

권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권식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금년 한 해 여러 위원님의 지도와 성원으로 지역 경제 업무를 원만하게 추진하게 되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과 2004년도 세출예산안의 규모와 주요 편성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04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8억 3,421만 6,000원으로써 금년도 예산 26 억 8,279만 7,000원보다 18억 4,858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사유를 예산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0쪽 일반운영비부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저희과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홍보물 인쇄비와 공동브랜드 개발에 따른 광고홍보비, 중소기업제품 홍보책자 인쇄비, 프린터 토너구입비, 각종위원회 운영수당, 직원들의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등 경상적 경비이며, 2004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8,598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1,64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321쪽 중간에 계량기 정기검사에 따른 검사필증 관련서식비, 공동브랜드 광고 홍보비, 중소기업제품 홍보용 책자 제잡비와 2003년도에는 국 주무과에 편성하였던 직원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를 각 과에서 편성하여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23쪽 중간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한 1,8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중소기업 활성화 업무추진비 500만원은 중소기업 지원 설명회와 기업 경영주와의 간담회, 그리고 구인·구직 연계업무 추진 등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이며, 농수산물 직거래 업무추진비 90만원은 설날 및 추석맞이 등 자매결연지와의 직거래 업무를 활성화 하기 위한 행사경비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 운영비 100만원은 개인서비스 요금 가격조사, 매점매석, 불공정 거래 행위 발견 시 고발 등 자율물가 감시기능으로 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자치센터 주부 물가 모니터 요원 69명에 대한 간담회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 지방고용 실무, 취업정보은행 운영협의회 운영경비 40만원은 지방고용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관내 기술학원, 간호조무사 학원 등 각종 취업정보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공동브랜드 개발 업무추진비 500만원은 2004년도 중점 추진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구를 대표할 수 있는 공동브랜드 홍보 및 정기에 따른 관내 상공인, 각 분야별 제조업자, 공동브랜드 전문가와의 토론과 협의를 위한 공동브랜드 추진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과 시책업무추진비 240만원은 시장 대표자 간담회, 노동조합 대표자 간담회 등 시책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기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은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입니다. 예산안 323쪽 하단의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2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관내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중 한 분을 공수의로 위촉하여 동물의 질병을 조사한다든지 예방 치료케 하는 등 이에 따른 지원 수당으로 2003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4쪽 중간에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금년보다 24만 4,000원이 증액된 3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324쪽 중간에 광견병 예방주사 96만원, 꿀벌응애류 및 노제마병 구제비로 183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LP가스 안전밸브 퓨즈콕 설치 예산은 관내 국민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와 연립주택 지하가구 등 저소득 LP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료로 퓨즈콕을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4쪽 하단의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로 6,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공동브랜드 개발에 따른 응용 아이템 적용을 위한 메뉴얼 개발을 통해 브랜드 참여 업체의 진입경로를 원활히 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생산적이며 효과적인 브랜드 운영 아이템 개발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위한 개발용역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정보화의 역량을 도모하고 관내 중소기업체 및 서울약령시, 답십리 고미술상가 등을 대상으로 상품 DB 및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4,2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5쪽 중간의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예산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1억 1,500만원이 증가한 6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 먼저 동대문구 공동제조사업장 운영지원 예산 500만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대문 공동제조사업장은 답십리3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 육성·관리하고 있는 공동제조사업장으로써 원활한 기업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 유지보수와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상공회 지원 예산 2,000만원입니다. 동대문구상공회는 지역사회의 성장을 도모하고 업계의 애로타개와 권익을 대변하는 민간 협력기구로써 관내 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 및 상담 등을 실시하는 한편 국내·외 산업시찰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전문 노하우와 정보교육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지원 예산 6억원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17개 시장이 등록되어 있으며 재래시장으로 13개소가 있습니다. 재래시장은 백화점 등 현대화 된 시장에 비해 시설이 노후화 되고 각종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저하되어 가고 있어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강·남북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서울시 시책사업에 적극 동참함은 물론 우리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예상되어 내년도에는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우리구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면 전농로터리 시장과 청량리 시장의 환경개선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금년 12월 하순께 여러 구 의원님을 모시고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당초 홍릉 북시장도 개발을 하려고 하였으나 북시장 측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두 개의 시장만 금년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금산위원

320쪽을 보시면 원산지 표시안내 홍보물, 에너지 소비절약 계도 홍보물, 가스안전관리 홍보물, 321쪽에 물가관리 홍보물, 물가정보 리플릿, 또 공동브랜드 광고 및 홍보물 등 홍보물이 많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런 홍보물을 갖다가 따로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동대문구 소식지가 매달 발간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홍보하시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큰 돈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해 봤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지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저도 한 번 시도하려고 그 쪽 상인들하고도 얘기 해왔는데 요구조건이 굉장히 많아서 골목시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실질적으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완화를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은 완화를 시켜주고 현실적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한 부분이 있으면 또 과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한 부분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방금 백금산위원께서 325쪽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신 데 대해 보충질의하겠어요. 이것은 행정지원이나 법정문제, 조례나 법령문제 등을 잘 지원해 주면 될 것 같은데 본인 스스로들이 재래시장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6억원이라는 경제적인 지원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순도위원 질의하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321쪽, 동대문구 중소기업제품 홍보책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3,000만원 세웠는데 홍보자료를 제작·배포하여 국·내외에서 우리구 중소기업체에 구매 상당 의뢰가 얼마나 있었는지와 우리구 소재 중소기업 몇 개 업체가 홍보책자에 기재되고 있는지, 몇 부를 발간하려고 하는지 답변바라고, 또 전년도에는 얼마를 편성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범위원 질의하십시오.
인범

최인범위원

324쪽을 보면 말이죠 기타보상금에 공수의 수당이 있는데 이것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고요. 323쪽을 보면 농수산물직거래 업무추진이라고 있는데 어디다 쓰는 건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철수위원

325페이지에 보면 전산개발비에 인터넷상거래 쇼핑몰 개발해서 4,25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로 편성된 예산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하고요. 두 분 위원님 말씀대로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지원 해서 6억을 편성하셨는데 어느 시장, 어느 곳을 말하는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창복위원

324쪽 연구개발비에 01 학술용역비, 공동브랜드 아이템 매뉴얼 개발해서 작년에는 3,000만원을 예산편성했다가 올해는 2,500만원으로 500만원을 감소시켰는데 2003년도에 무엇을 어떻게 개발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371쪽 예비비란에 2004년도 공공근로사업 예산안 편성에 7억 2,5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순서에 따라서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네.

권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먼저, 백금산위원님께서 인쇄비 분야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인쇄 예산을 줄이는 방법으로 소식지 발간을 통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구 소식지이기 때문에 면이 적습니다. 구청 업무는 굉장히 다양하고 시기가 적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25일인가 나오는데 거기에 구 소식지를 인쇄하기 위해서는 심의를 굉장히 많이 거칩니다. 그리고 지면이 적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적기에 따라서 내용이 복잡하고 시민에게 알려야 할 부분은 많기 때문에 인쇄물과 홍보비에 대한 것은 각 분야별로 적재적소에 홍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요구드린 대로 승인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요구조건이 많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중소기업및재래시장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비·자치구비·민간부담해서 80%는 시비하고 자치구비를 투입하고 20%는 민간부담입니다. 그 중에서 80% 내용은 또 70대 30입니다. 그래서 자치구비가 총 재래시장에 들어가는 비용은 24%인데 그것도 신축성이 있는 금액입니다마는 일단 민간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은 20%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에 있어서 하려고 해도 안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단적인 예를 하나 보고드리면 공공용지로써 복개천 위에 재래시장이 있다든지 재래시장이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언제 헐릴지 모르는 재래시장일 경우에는 환경개선 사업도 예산이 10억, 20억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돈을 투자했을 때 만약 3년 내에 다 헐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시설하기가 조금 어려운 거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먼저 도시정비과 또는 건축과, 도로점용 관계 건설관리과 이런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또 시의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조금 까다로운 면이 있는데 가능한 골목시장도 저희들이 해 드리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도로하고의 관계도 골목시장에 아케이드를 씌웠을 경우에 소방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재래시장들이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조성언위원님께서 또 보충질의를 해주셨는데 내년도 사업계획 6억원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억원은 내년도에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편성한 내용은 경동광성상가가 금년도 10월 10일날 상점과 진흥사업협동조합을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법인격으로 승인이 됐기 때문에 경동광성상가하고 우리 구청하고는 협약을 맺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 사업비는 약 6억원을 거꾸로 계산하면 약 25억원 규모로 경동시장 옆 뒷골목 쪽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확실한 사업계획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추진을 할 경우에는 시비가 14억, 구비 6억, 민간자본 5억 정도를 들여서 추진해야 될 입장입니다. 6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한다고 하면 추경에 확보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라서 이 6억은 꼭 경동광성상가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는 아닙니다. 현재 6억원 가지고서 만약에 경동광성상가가 사업 규모가 줄어들 경우에는 소규모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이 사업비로 다른 데 사업도 할 수 있는 포괄적 예산으로 일단 편성해 놓은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오순도위원님께서 홍보책자 발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중소기업 제품 책자에 영문도 넣어서 우리 구 관내에 공모를 하든지 참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책자를 2,000부 발간했었는데 거의 다 나갔습니다, 홍보를 했습니다. 외국에 나갈 때라든지 우리 구에 오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 제품 홍보를 많이 했었는데 3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신제품으로 소개를 해 드려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 관내에서 자기 회사 제품을 소개하는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3년 전에 제품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제품들을 많이 교체해야 될 입장에 있고, 또 새로이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새로운 홍보책자를 발간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새로이 발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324쪽 최인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타보상금과 농산물 직거래 추진에 따른 보상금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말씀이신데, 기타보상금 과목 내에 공수의 수당이 기타보상금 항목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직거래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직거래 하러 온 나주시라든지 남해에서 오신 분들 또는 내빈이라든지 그 분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 점심값 정도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보상금으로 편성돼 있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전철수위원님께서 새로이 편성된 쇼핑몰 개발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쇼핑몰 개발은 전산용역 사업비인데 우리 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주요한 업소들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쇼핑몰이 서울 시내 169개소의 중요한 업소 소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관내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50개 정도는 선별해서 중요한 업소를 소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위한 용역사업비 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쇼핑몰 개발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6억원에 관한 답변은 아까 조성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창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브랜드 개발비 2,500만원에 관한 것은 차트를 보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트설명) 금년도에도 여러 위원님께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 중소기업인들이 공동브랜드로 활용할 브랜드가 일단 개발이 완료돼서 12월 8일날 납품이 된 초안입니다. 거의 다 완료 됐는데 상표등록은 11월 14일날『EASTCO』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디자인에 관한 것은 금년 12월 중순에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측『EASTCO』라는 내용 밑에 조그마한 내용들이 있는데 공동브랜드로 참여한 업체들이 의류제품하고 잡화류, 기계류도 들어올 것이고 두 가지 리빙제품으로 들어올텐데 거기에 따른 응용매뉴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응용매뉴얼이라고 하면 만약에 양말을 만드는 회사가 공동브랜드에 이 상표를 걸고서 판매를 하겠다고 하면 양말에 들어가는 상표는 조그만 해야지 커서는 안됩니다, 눈에 확 띄어야 하니까. 여러 가지 도자기에 들어간다든지 기계류에 들어간다든지 그 업소에 적당한 매뉴얼을, 밑에 있는 이런 모양으로 다양하게 먼저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브랜드로 참여한 업체가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브랜드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이 브랜드는 8일날 기본적인 납품을 받고 난 뒤에 나중에 의류제품으로 하는 브랜드하고 각종 기계류에 쓰는 매뉴얼하고 공통적으로, 그 분야별로 쓸 수 있는 매뉴얼을 나중에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업체선정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확보를 해놔야 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내년도 공동브랜드에 관한 사업계획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공동브랜드운영및지원을위한조례를 제정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금방 보고 드린 응용아이템 개발을 용역회사에 줘서 만들어 놔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공동브랜드 참여업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 업체들이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 자율협의체 구성관계, 그 다음에 홍보, 공동브랜드를 만들었다고 해서 시민들이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브랜드가 가치가 있어야만 그 상품을 사게 됩니다. 그러면 홍보를 많이 해줘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에 홍보비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현수막이라든지 카탈로그, 육교 현판이라든지 또는 스포츠 행사를 할 경우 여러 가지 홍보비, 업무추진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홍보를 하는 방법도 예산에 포함돼 있습니다. 공동브랜드는 일괄적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371쪽 공공근로 사업비를 말씀해 주셨는데 공공근로 사업비는 금년도에 총 7억 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는 국비 50%, 시비 25%, 자치구 25%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시에서 청소년 대상 공공근로 사업비로, 지금 현재 청년층으로서 실업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비로 공공근로 사업비를 12억 8,400만원 정도 주는데 이 금액에 관한 것은 자치구비를 비율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래서 당초에 7억 2,500만원의 예산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상하기에는 우리구 예산만 확보하는 예산은 약 3억 1,500만원 정도, 사실상 예산요구가 의회에 넘어온 이후에 이러한 사항이 시로부터 지시가 떨어져서 하달 받았기 때문에 4억 1,000만원 정도는 삭감재원, 다른 재원으로 전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을 검토하셔서 삭감해도 가능한...

권식위원장

예산서 짜기 전에 미리 시에 올린 예산서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려온 뒤에 차질이 생겼다 이런 얘기죠?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식위원장

알았습니다.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순도위원 질의하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보충질의 합니다. 본 질의할 때 전년도에는 얼마가 책정되었는지 답변이 없었고, 그리고 몇 페이지 책자를 발간하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홍보책자를 만들다 보면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데 왜 우리 구에서 3,000만원을 지원하는 건지, 그리고 3,000만원이면 2,000부를 발간했을 때 1만 5,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몇 페이지 책자를 발간하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오순도위원 보충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오순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전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돼 있지 않은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2001년도에 홍보책자를 발간했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소요된 예산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3,000만원 가지고 발간할 수 있는 부수는 2,000부고 1만 5,000원 정도 합니다. 참여 업체는 70개 내지 100개 업체를 모집해서 자기 업체에서 제조하거나 만든 제품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서 일일이 다닌다든지 업체를 방문해서 그 업체 제품을 사진으로 찍어서 책자로 조합을 해서, 신발류면 신발류, 의류면 의류 분류를 해서 홍보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이것은 업체의 지원을 받아서 책자를 만들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한 회사만 홍보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중소기업체에 홍보를 해주는, 지원하는 예산으로 책자를 포괄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구에 이런 제품들이 생산되니까 많이 이용해 달라는 쪽으로 저희들이 책자를 발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기업체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70내지 100개 업체를 한다고 하면 페이지 숫자는 똑 떨어지게 몇 페이지 하겠다, 업체가 70개 업체냐 100개 업체냐에 따라서 페이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부계획을 만들 때, 업체가 선정되고 어떤 제품들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페이지 수는 조금 달라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오순도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다시 보충질의 합니다. 그러면 지금 몇 페이지를 만든다는 것도 없이 3,000만원을 예산서에 올려놨다는 거, 그럼 이건 조금 삭감해도 된다는 뜻이겠죠? 답변해 주세요.

권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보편적으로 홍보책자를 만들 때 돈의 액수에 따라서 물건의 제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각 구청에서 홍보책자를 발간할 때 이 정도 예산은 소요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줄어들었을 때는 참여 업체 숫자가 줄어든다든지 또는 홍보책자 내용이 여러 가지 미려하게 나오지 않는, 조금 부실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깎는다면 그 돈의 수준에 맞게 상품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다른 구 또는 우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보통 구청에서 외국이라든지 우리나라 전체 타 시·도에 보일만한 책자를 보인다면 이 정도 수준의 금액은 돼야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식위원장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간단하게.

권식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단답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동브랜드를 하려고 시작한 게 몇 연도죠? 기한이 기억나세요?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즉답해도 괜찮겠습니까?
성언

조성언위원

단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공동브랜드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고 지금 현재 타구도 굉장히 많이 추진해서...
성언

조성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동대문 구청에서.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구청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아니, 언제 이게 시작이 됐느냐고.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추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1년 전인가요? 조금 진도가 늦은 거 같아서 그래요. 그러면 바이어들이고 시장성이고 다 잊어버리거든. 참고해 주세요.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범위원 질의하십시오.
인범

최인범위원

아까 내가 물어본 데에서 기타보상금하고 공수의수당을 어디다 쓰느냐고 물어봤지, 둘다 똑같다고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어디다 쓰느냐를 물어본 겁니다.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기타보상금하고 공수의수당하고 똑같다는 것을 누군 몰라요? 다 아는데 그거를 어디다 쓰느냐고를 물어보고, 그러면 농수산물 직거래 추진비를 했으면 아까 말대로 자매결연해서 거기다 써야지 이렇게 써 놓으니까 도대체 모르잖아요. 자매결연해서 나주, 춘천이면 춘천 해서 써 놔야지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권식위원장

최인범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최인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24쪽 기타보상금 내용 중에서 세부적인 내용으로 공수의수당은 우리 구 관내에 고양이가 있는데 밤에 울 때 잡아 달라든지 또는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힌다든지 또는 주인 없는 개가 돌아다닐 때 잡아달라고 할 때 공수의는 우리 구 관내에 수의사 개업하신 분 중에서 한 분으로 위촉해서 그 분이, 우리가 직접 개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분이 잡아주고 처리를 하는...
인범

최인범위원

아니, 그거는 예산서에 나와 있잖아요.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324쪽 기타보상금에 공수의수당은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주는 돈이고요...
인범

최인범위원

그 밑에 써 있고 위에 써 있고...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광견병 예방주사하고는 다릅니다. 광견병 예방주사 시약은 지원하는 예산이고, 공수의는 우리 구 관내 한 분에 대해서 공수의로 지정을 하고 그 분이 우리 구 관내에 일어나는, 개나 고양이나 이런 사항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수당입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거는 그럼 이중으로 써 놨다는 얘기 아닙니까?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이중이 아닙니다. 광견병 예방주사는 매년 예방주사 시약을 맞히기 위해서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동물병원에게 지원하는 예산이고, 공수의수당은 우리 구 관내에 동물병원 의사 중에서 한 분을 지정해서 그 사람이 우리 구 관내에 돌아다니는 고양이나 개에 대해서 책임지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그때 그때 수시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개가 한 마리 죽었다고 해서 한 건씩 처리해 달라고는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괄해서 하는 내용이고, 시약은 각 가정마다 개가 있으면 광견병 주사를 맞히라고 해서 동물병원에게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323쪽에 농수산물직거래 업무추진은 자매결연지와의 직거래도 있지만 자매결연지가 아닌 곳과의 직거래 추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예산서 상에 딱 지정을 해 놓으면 그 사업 밖에는 쓰지를 못합니다. 여기에 직거래 장터 운영이라고 하면 직거래 장터 운영밖에는 그 예산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포괄적으로 풀어서 써 놨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인범

최인범위원

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권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28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