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규성 의원 발언

136회 제26내무위원회2003-12-03

이규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일반회계가 1,685억원인데 예산과장한테 물어 보고 싶은 것은 공무원 후생적 인건비성에 대해서는 대폭 인상되었다고 해도 거짓말이 아니에요. 예산서를 보면 사업성에 대해서는 얼마 안된단 말이오. 그렇다고 보면 일반회계가 1,685억이고 특별회계 넣어서 2,000억이 넘게 해 놨는데 만의 하나 목적세라든가 보통세에서 수입이 적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업소세라든가 종합토지세, 재산세, 면허세 같은 것은 부분적으로 내는데 목적세 이런 것들이 걷히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공무원 후생적 인건비성은 대폭 인상이 됐는데 사업성은 오히려 2003년도보다 2004년도에 사업성 지출 면에서는 적어요.

주무 과장으로서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만약 돈이 안 걷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인건비성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한 번 양심적으로 얘기해 봐요. 조정교부금은 예산과장이 받겠다고 해서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 결산검사를 해 봐야 남는 돈에서 배분해 주는 것인데 그 말은 빼고, 목적세라든가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그런대로 걷히지만, 특히 목적세같은 것이 안 걷혔을 경우에 예산을 이렇게 부풀려서 잡아 놓고 인건비성이 몽땅 올랐기 때문에 내가 질의하는 거에요.

만약에 예산이 없어서 조정교부금 가지고, 조정교부금은 구청장 마음대로 가져 오는 것도 아니고, 추경은 요구하는 대로 사정하면 가져 올 수 있겠지만 그것은 안 맞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물론, 서두에 예산과장이 자리에 온 지도 얼마 안되고 잘 모른다고 양해를 구했는데, 그러나 주무 과장으로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요. 만약에 목적세라든가 기타 잡수입이 걷히지 않았을 경우에 100% 낸다는 보장이 없어요. 100% 내는 것을 보장해서 인건비성은 몽땅 올려놨어.

그런데 인건비는 결정이 되면 안 주지는 못하는 거요.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가 그것이고, 두 번째는 2003년도와 비교해서 2004년도 지출 사업이 줄었어.

왜 그랬는지 얘기를 해 보란 말이오. 신 과장께서 이야기 잘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질의한 것인데 2003년도 예산을 2002년도에 잡을 적에 거의 일반회계에서 잡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 사업들을 지금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됐어요. 그래서 거품 예산을 짠단 말입니다. 단식부기, 복식으로 안 잡고 단식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추경을 잡는다, 일반회계에서 사업성으로 잡아 줬는데. 추경을 잡는다, 조정교부금에서 쓰게 된다, 조정교부금은 서울시에서 결산검사 끝나야 주는 거요. 자체에서 생산되는 거 아니잖소.

그래서 잘못된 거 아니오. 그래서 내가 충고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를 예산과장이 파악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실속있는 예산을 짜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려면 단식이 아니라 복식으로 하라 이 말입니다. 답변은 안 해도 돼요.

아니, 그러니까 예산서를 각 부서별로 추인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짰는지 그것을 명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짰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을 보면 사실 시설관리공단은 처음 시작하는 것인데 강제성이 너무 많다구요, 숫자적으로 봐서. 가만있어봐요.

그리고 나서 세출부분을 보더라도 실제 예산을 금년도에 구청에서 지난 번에 했지 않습니까, 잡아 줬을 때 했겠지만. 이렇게 되면 누가 공무원 하려고 그러겠어요?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죠.

이렇게 화려하게 해 놨는데, 세입 부분도 이렇게 된다고 하면 한 번도 시운전도 해 보지 않고 무슨 기타 수입이 있고 퇴직금 뭐뭐해서 나열해 놨고, 그 다음에 각 주차장, 테니스장, 공단 본부, 거주자 주차제, 공영 주차 해가지고 해 보지도 않고 억대, 몇천만원씩해서 잡아 버리면 이것은 분명히 주민들한테 강제성이 들어 간단 말이오. 어쨌든 이것은 공공성임과 동시에 주민 서비스 사업이 되어야 원칙이란 말입니다. 위원장!

이 소관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다뤄야 되는 게 아니겠소? 업무 자체가 시민건설위 소관으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문제인데 어떻게 내무위에서 다루는지 모르겠네. 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업무 자체가 시민건설위 소관인데 어째서 내무위에서 설명하는가 배경설명 한 번 해봐요. 업무 기능이 시민건설위인데 저렇게 쓸데 없는 소리 하고 있어. 시간 낭비고, 내무위원회 소관도 다루기 힘든데, 일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기능 자체가 시민건설위란 말입니다. 어느 목이라기 보다도 기획예산과장! 공유재산이 자치구에서 몇 평까지 매각할 수 있고 또 몇 평까지 매각할 수 없습니까, 법적으로?

그것 좀 알려주세요. 200㎡ 팔았을 때, 동대문구청에서 재정경제원 땅이든 시 땅이든 팔았을 때 판 금액의 몇 %를 먹을 수 있냐 그 얘기란 말입니다. 전문위원! 2003년도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가 있었는지 찾아 보세요.

그러니까 시·도비 보조금인데 과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3억이 나왔는데 2004년도에 1,000만원 줬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요청한 것인지, 시·도비 보조비에서 받은 것인지. 그러면 구청장이나 기획예산과장이 많이 요구를 해서 많이 받아 와야지, 받아 오는 것은 조금 받아 오고 쓰는 것은 많이 쓰면 안되지 않소.

기획예산과장님! 당황하시지 말고 천천히 또박또박 자신있는 답변과 제안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