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순도 의원 발언
순도
오순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2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오순도 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들께 2004년도 동대문구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게 되어 제 자신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 보직을 맡은 지가 일천하고 본래 아둔하여 관련업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마음으로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설명 중...) 이상 간략하게 총괄 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도
오순도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12억 8,383만 3,000원으로 2003년 추경 대비 1억 5,300만 1,000원인 13.5%가 증액 편성된 예산안이며, 기본급 인상과 복리후생비 경비 인상에 따른 구의회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성 경비와 의정활동비가 100% 인상된 예산이 증액 편성되어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순도
오순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사무국장
지금부터 2004년도 의회 운영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49쪽을 펴 주십시오. 의회예산은 장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금년도 세입예산안 심의가 시작됐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예산 기법에 의해서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장, 관, 항, 세세항 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 관, 항까지가 입법부 과목, 즉 우리 의회의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항, 세세항, 목 이것이 행정과목입니다. 이것은 집행부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정부에서 예산분류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경했을 때에도 장, 관, 항을 변경하려면 의회의 승인에 의해서 변경하고 세항, 세세항 목은 집행부에서 변경해 쓸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구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1000번 일반행정비, 그 다음에 1100번 입법 및 선거관리, 1000번이 장이고 1100번이 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1120번이 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1000번, 1100번, 1120번 지방의회 운영까지가 입법과목입니다. 그 밑에서부터 세항, 세세항, 목 나가는 것은 집행부 과목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저희 동대문구의회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20번 지방의회 운영이 의회 예산인데 올해 예산이 11억 3,083만 2,000원입니다. 여기에 내년에는 1억 5,300만 1,000원이 증액된 12억 8,383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지방의회 운영에서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1120번 밑에 세항 1121번 의사운영은 우리 사무국에서 의사활동을 위해서 집행하는 경비가 되고, 뒤에 57페이지에 의정활동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집행하는 경비 두 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47페이지하고 뒤에 57페이지 의정활동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예산은 두 가지입니다. 사무국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의사운영이고 57페이지에 나오는 의정활동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집행하는 경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121번 의사운영의 올해 예산은 5억 3,673만 6,000원입니다. 내년에는 1,930만 2,000원을 감액해서 5억 1,74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예산은 주로 인건비, 경상적경비, 사업비 이렇게 나누어 지는데 우리는 사업비가 없이 전부 경상적경비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전부 경상적경비밖에 없습니다. 밑에 120번 경상적경비는 올해 예산이 4억 7,233만 6,000원인데 내년에는 4,509만 8,000원을 증액한 5억 1,743만 4,000원으로 안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으로는 우선 201목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적 제잡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 등 7개 세목으로 이루어 지는데 01에 일반운영비는 다시 7개 세목으로 편성되는데 일반수용비가 작년에 8,708만 이었는데 올해는 984만 1,000원을 감액한 7,723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의회를 운영해 보면서 감액할 수 있는 것은 감액하고 예를 들어서 복사지, 복사기 토너라든지 또는 속기사 운영을 하는데 속기사 경비 등 기타 이런 것은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는 7,724만 9,000원을 편성하고 53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편료를 비롯해서 전화료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예산보다 93만 9,000원이 증액한 1,187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54페이지 제일 위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올해보다 16만원이 늘어난 56만원으로 이것은 위원 수당이 5만원이었었는데 내년부터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7만원으로 2만원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0만원에서 금년에 56만원으로 편성했고, 피복비는 속기사와 방호원 해서 5명이 있어서 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는 3,120만원으로 작년보다 682만원이 증액편성됐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올해보다 20만원이 감액된 165만 6,000원으로 편성했고, 차량선박비는 올해보다 22만 5,000원을 증액한 625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휘발유 값이 약간 인상됐기 때문에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가 396만원이 증액된 3,190만 2,000원으로 편성했고 국외여비는 1,300만원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는 처음에 올해보다 700만원을 증액한 1억 1,03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그 주요한 내용으로는 우선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으로 올해와 똑같습니다. 다음에 03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올해보다 460만원을 증액한 4,0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 증액요인으로써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비교시찰이라든지 각 자치단체 의회에 벤치마킹을 강화하는 등 해서 정적인 의사활동을 동적인 의사활동으로 활성화 시켜보자는 의미에서 강화를 했습니다. 다음에 56페이지 제일 위쪽에 기타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10개의 세세목으로 나누어 지는데 우선 직책급입니다. 이것은 전부 인건비 성격인데 법령 규정에 의해서 매월 지급되는 경비인데요. 직책급이 660만원, 직책급은 5급이상 직책이 있는 무슨 과장, 무슨 국장 이렇게 직위를 부여받은 공무원에 대해서 나가는 직책급입니다. 6급 이하는 이것이 안 나갑니다. 이것이 660만원으로 올해와 똑같이 편성했고요. 직급보조비가 4,200만원으로 올해보다 18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전에 총무과 소속이던 기능직 직원 한 사람이 우리 의회 소속으로 소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증액 후에 편성을 하게 해서 18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각 과별로 동일하게 한 부서에 360만원씩 편성했고요. 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전문위원실에 240만원 올해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대민활동비는 5급 이상은 직책급이 나가지만 6급 이하에 대해서는 대민활동비로 1인당 매월 5만원씩 지급됩니다. 이것이 1,060만원으로 우리 사무국 직원들 연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액급식비가 3,456만원으로써 올해보다 972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능직 공무원 한 사람이 증원된 내용으로 해서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보조비는 급별로 지급되는 액수가 틀립니다. 4, 5급은 14만원, 6, 7급은 13만원, 그리고 8급 이하는 12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4, 5급이 504만원 똑같고, 6, 7급은 8급에서 7급으로 진급된 직원이 하나 있기 때문에 156만원이 늘어났고 8, 9급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명절휴가비는 연간 추석과 설날에 합쳐서 75%씩 150%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5,020만 1,000원으로써 올해보다 600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연가보상비는 연간 최대 20일 범위내에서 연가를 시행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 보상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이것이 2,789만원으로 편성했고, 가계지원비는 연간 250%, 매달 상여금이 안 나가는 달에 50%씩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8,366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복리후생비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가계지원비 이 다섯가지 세목으로 지급되는데 이것이 올해보다 3,603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3,279만 9,000원으로 편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무국의 내년도 의사활동을 위한 예산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항 322번에 의정활동이 있습니다. 세항 1122번 의정활동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집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먼저 올해 예산은 5억 9,409만 6,000원인데 내년에는 1억 7,230만 3,000원을 증액한 7억 6,639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으로써는 우선 의회비가 있습니다. 의회비는 모두 일곱 가지 세목으로 편성하는데 먼저 의정활동비가 올해 예산 1억 7,160만원보다 내년도에는 1억 7,160만원을 증액한 3억 4,32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의정활동비는 매월 정액으로 의원님들께 55만원씩 지급되는 금액이 됩니다. 내년에는 100% 인상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입법 예고가 끝나고 이 달 15일경에는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8페이지 회의수당이 있습니다. 회의수당은 올해와 똑같은 1억 4,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매 회기 매일 의원 한 분께 7만원씩 지급되는 회의수당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03 국내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의원님들 국내출장 가실 때 쓰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보다 70만 3,000원이 증액된 475만 9,000원으로 편성했는데 그 주요한 내용으로써는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1만 1,400원씩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7만 6,000원씩 지급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8만 7,400원으로 지급하고, 의원님들은 5만원에서 8,800원이 증액된 5만 8,800원으로 내년도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70만 3,000원이 증액됐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 해외 나가시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해외여비는 전부 여기 합쳐서 한 덩어리로 엮어진 것입니다. 뭐냐하면 나가실 때는 운임, 자동차나 항공기나 배나 기차를 이용하실 때 운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필요한 경비인 일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숙박비가 있고 식비가 있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께 준비금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합친 것이 의장님과 부의장님께는 180만원씩 편성되어 있고, 의원님들은 130만원씩, 그 다음에 이 금액의 30% 범위내에서 예비적인 성격으로 예산을 더 편성하게 됩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것은 국가의 공식 초청행사라든지 해외자매도시에서 초청이 있다든지 또 의원님들 초청이라든지 이럴 때에 국가의 공식 행사 초청 시에 활용하기 위한 예비적 성격의 해외여비 30% 해서 전부 합쳐서 4,524만원,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의정운영에 1억 2,480만원, 예산결산특위에 1,300만원 해서 모두 1억 3,780만원 올해와 똑같은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장단 활동비로 지급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님께는 매월 250만원, 부의장님께는 매월 120만원, 상임위원장님께는 매월 85만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는 4회 범위내에서 매회 85만원씩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해 7,840만원을 편성했는데 내년도 이와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매년 1월달에 의장단협의체에 지급하는 부담금인데 올해와 똑같이 300만원 편성했고요. 다음에 의원상해부담금은 의원님들이 공무 중에 상해를 입으셨을 때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840만원으로 올해와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 내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간사이신 신재학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도중 위원님들간에 의견을 조율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도
오순도위원장
신재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재학위원께서 발표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운영위원회 제2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