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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병윤 의원 발언

136회 제28내무위원회2003-12-05

이병윤 의원 프로필 보기 →

강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2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행정관리국 민원봉사 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30쪽이 되겠습니다.
태환

윤태환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004년도 총 예산액은 3억 5,204만 9,000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1,104만 7,000원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가 1,411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자산취득비가 4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가 3억 1,455만원입니다. 131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주요 비목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사무용품 구입이라든지, 장비 유지관리비 등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일반수용비가 1억 2,109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항목을 보고드리면 관보구독료 388만 6,000원, 각종 민원서식에 대한 인쇄비가 3,092만 2,000원입니다. 132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신규사업이나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하시고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태환

윤태환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사항 중 증액된 부분은 방금 보고드렸듯이 자산취득비가 400만원이 감소하였고, 일상적인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일반운영비가 1,4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그 외에 새로운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설명 다 끝났습니까?
태환

윤태환민원봉사과장

예, 예년하고 동일합니다.

강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실 관리 부분 130쪽 하단부터 1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성위원

민원봉사과는 전부 국비 받아가지고 하는 거죠?
태환

윤태환민원봉사과장

네.

이규성위원

그냥 넘어가 버려요.

강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2쪽이 되겠습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존경하는 강태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 문화공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4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27억 9,510만 7,000원으로 2003년도 대비 63억 3,33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공보관리 분야가 5억 9,611만 8,000원으로 2003년도 대비 1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체육육성 분야는 21억 9,898만 9,000원으로 2003년도 대비 63억 3,5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예산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공보관리분야에는 일반운영비가 5억 4,731만 8,000원으로 구정 홍보를 위한 소식지 등 인쇄비, 구민에게 구의회 의정과 구정을 소개하는 화보 등 홍보물 제작, 대한매일 등 신문 구독료, 어린이·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무료 영화 상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업무추진비로써 4,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구의회 활동과 구정을 신문·방송 등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구민들게 널리 알림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 충족과 생활정보를 제공하고자 언론인과의 간담회 홍보, 공보활동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8쪽에 문화·체육육성 분야는 21억 9,898만 9,000원으로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가 1억 5,495만 1,000원으로 대부분 문화회관 운영 경비와 문화·체육행사에 따른 팜프렛 등 홍보물 제작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611만 5,000원은 선농제향, 사회복지시설의 사랑의 콘서트 위문공연 등 각종 문화행사 개최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일반보상금으로 여성합창단 각종 공연 및 운영지원과 문화회관 문화·체육교실 운영 강사료 등으로 8,6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중간 민간이전 분야입니다. 지역전통 문화 육성과 문화원 행사지원, 9월 27일 개최 예정인 구민의 날 기념 구민노래자랑, 서울 약령시 축제 지원 등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 위탁비로 1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은 2억 3,200만 9,000원으로 축구 저변 확대를 위한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풋살교실, 어린이 축구교실 강사료 등 운영경비와 동대문 문화원 사업 지원비, 지역 전통 사찰 청량사 보수 정비 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소리를 낮추고 천천히, 너무 빠릅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다음은 15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문화관광 상품 개발 연구 용역비, 동대문문화원 기금 출연금, 시설관리공단 구민체육센터 민간위탁금, 문화회관 지하 개·보수 및 내·외벽 도장 공사 사업비 등으로 15억 5,6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태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 위원님! 문화공보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은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편성된 긴축 예산이며,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아 구민의 알 권리와 문화적 욕구가 다양해지고 확대되어 가는 현 시점에서 이를 다소나마 충족시키고 구민 삶의 질을 보다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문화공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2쪽 중간부터 147쪽까지 공보관리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142쪽 일반운영비에서 국장실 이상 7종해서 월 1만 2,000원 되어 있을 것이고, 145쪽 통·반장 일간지 구독 이게 2억 1,600만원 또 지역신문 등 구독이 7,380만원인데, 첫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보니까 1만 2,000원씩, 공식적인 가격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에서 개인적으로 신문을 봐도 1만 2,000원이다 하지만 1만원만 동네에서 받아 가는데 왜 예산을 1만 2,000원씩, 대량으로 보면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깎을 수 있는데 그렇게 잡았는가 궁금하고, 통·반장 일간지 구독은 몇 부가 나가는데 2억 1,600만원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무슨 신문이며, 이것은 부당 얼마씩 주는 것이며, 또 지역신문은 어느 어느 신문인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42쪽 국장실 이상 신문은 국장실, 부구청장실, 청장실에 들어 가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1만 2,000원×7종씩 해서 7실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반장 일간지 구독이라는 것은 대한매일인데 1만 2,000원×1,500명×12월 하면 2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누구 주냐 하면 통장이 670명, 반장이 1,690명이 되겠습니다. 총 2,360명인데 대한매일이 1,500부, 숫자가 적기 때문에 통장은 670명 전원 보고 반장은 830명씩 1,500명이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일반인은 1만원 정도에 볼 수 있는데 1만 2,000원에 보느냐,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그 신문들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사실 대한매일은 일반시민한테는 인기가 있는 신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민이 볼 때는 1만원에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에서는 깎아서 보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1만 2,000원을 알면서도 다 지급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와 금년도 부수는 똑같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동대문 신문은 주 1회 4주해서 4회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 1,000원씩 700부를 보고 있고요. 12개월 해서 3,36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매일은 100부, 이것은 단가가 9,000원이 되겠습니다. 100부를 봐서 1,080만원, 시정신문은 4,000원×140부×12월 해서 672만원, 시민일보는 예전에 구 서울시정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명칭이 바뀌어서 시민일보로 되어 있는 신문입니다. 그것은 60부를 봐서 720만원, 시대일보는 9,000원씩 20부 해서 216만원, 시민의 신문이라고 해서 시민운동단체에서 발간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월 4,500원씩 30부를 봐서 162만원 해서 2003년도에 6,21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7,3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전년 대비해서 구독료가 전국매일 같은 경우는 9,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일간지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내년 1월 1일자로 올립니다. 그래서 전국매일 구독료 인상분 120만원이 증액이 됐고, 시정신문은 구독료 인상을 2003년도 4,000원에서 6,000원으로 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제가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죽 말씀해 봤자 도저히 받아 적을 수도 없고 하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자료로 주시고, 지금 우리 구에서 지역신문 중에서 동대문신문이 최고 많이 들어오죠?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몇 부라고 했습니까?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700부를 보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우리 구청에도 봅니까, 문화공보과도?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저희는 무료로 보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봅니까, 신문을?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공보과장이 관내 신문을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보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보고 느낀 점이 없습니까?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제가 여기서 솔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신문은 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지만 약간 편향적으로, 편파보도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저희가 동대문신문한테 얘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쪽 국회의원의 동향이 났으면 상대당 국회의원 동향도 같이 내고 의원님들이 이 쪽에서 의정활동하는 것을 내고 교대로 내달라고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가 얼마 안 남아서 그런지 약간의 편파보도는 저희도 시인합니다. 그렇지만 시정을, 저희가 언론을 감시·감독할 의무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전화상으로만 이것을 이렇게 시정해 달라는 얘기를 할 뿐이지 그런 게 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전화를 하셔 가지고 편파보도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시면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동대문구에 지역신문이 동대문신문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개 정도는 담당 과장으로서는 육성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한 개 있는 구가 별로 없습니다. 2개 내지 9개까지 지역신문이 난립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대문구는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육성시키면서 잘 못된 점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셔 가지고 보완 발전시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

여기 질의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으로서 처신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는 문화공보과란 말입니다. 관리는 문화공보과장이 해야 되고 잘못된 지적은 의원들이 하는 것이 순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서자를 본 자식으로 만든다는 말이 있는데, 서자 자식도 말을 잘 들으니까 본 자식을 만든단 말이에요, 품행이 단정하고 모든 것이 양호하기 때문에. 동대문신문을 이야기를 잘 하셨는데 다른 자치구에 가면 두 서 너 개 있어요, 지역신문이. 그런데 동대문구에는 동대문 지역신문이 하나인데, 지역신문은 지역 자치구에서 육성시켜줘야 되고 지원해 줘야 되고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삼천포로 빠져 버린단 말이에요. 어느 특정인의 신문처럼 해 가지고 오도를 하고 자치구에서 지원해 주는데, 자치구의 의원들을 분발라서 뭐 해달라는 뜻이 아니라 공정하게 지역에 대한 모든 문화·사회적인 문제, 동대문구청에서 하는 거, 어떤 의원이 뭐를 하는 거, 기초의원, 광역의원, 국회의원을 떠나서 평행적이게 해줘야 되는데 동대문신문 오면 본 위원 같으면 던져 버리고 안 봐요. 이런 소리가 과격한데 안 본다고요. 그래서 안 와도 괜찮아요. 이 신문은 이번에 싸그리, 항목을 없애버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내가 보지는 않지만 모아 놓기는 모아 놨는데, 그것을 요청을 했는데 상당히 어려움 점이 있어서 계수조정할 때 할 문제지만 그런 것이라든가 문화공보과장은 일단 그것을 통과시켜 달라고 해서 보고를 하지만 살려달라 어째라 그런 얘기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답변 안 해도 되고, 본 위원이 하나 더 질의 하겠어요. 156쪽 하단에 풋살교실 강사료가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큰 폭으로 상향조정되었는데 꼭 올려야 되겠는가 그 배경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57쪽 하단부분에 학술용역비 있지요. 문화관광 상품개발 연구 용역비가 3,000만원 신규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어디에 쓰는지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 개 묻고 나서 하나 더 있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156페이지는 보조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규성위원

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02가 있는데 시비는 별도로 편성해서 용품으로, 그게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시비는 별도로 돈으로 안 주고 용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 50%, 구비 5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풋살교실 강사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일반보상금이요? 전 맨 위에서부터, 알겠습니다. 301에 일반보상금 동생활 체육교실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시·구비 합해서 보조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동생활 체육교실을 동별로 1개 교실당 14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0만원 중에는 강사료가 100만원, 피복비하고 용품비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 3회 40회 3개월치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축구교실 강사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시비가 50%, 구비 50% 보조사업입니다.

이규성위원

문화공보과장 가만 있어봐요. 그게 아니고요. 보충 좀 할게요. 간단하게 합시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종합적인 강사료가 9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으로 늘었어요. 그러면 시비 보조사업도 좋고 국비 보조사업도 좋은데 2003년도에 900만원짜리가 2,000만원으로 늘었어요.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규성위원

풋살교실 강사료 말이에요.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아! 풋살교실 강사료요. 이것도 보조 비율이 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도 구비를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 50%, 구비 5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항목이 2003년도에 10개면 10개 그대로지 신규가 없지 않습니까, 2004년도에 10개인데.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금년에 성일중학교 30명 하나 했는데 내년도에는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봉식위원

위원장님!

강태희위원장

네.

김봉식위원

아니, 공보관리면 공보관리가 끝나면서 넘어가든지 해야지 중구난방식으로 사회를 봐도 됩니까?

강태희위원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157쪽 설명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앞으로 위원들께서는 147쪽을 마치고 다음 쪽수로 넘어가야 시간도 절약되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57쪽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가만 있어 봐요. 그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 질의도 기능에 따라서 물어보는 것이지, 맞아야 잘 물어지는 것이지...

강태희위원장

우선 157쪽 답변해 주시고요. 분명히 본 위원장이 142쪽부터 147쪽을 먼저 질의하시라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야 시간을 단축시키면서, 오늘 중으로 기획재정국을 다 끝내려고 하기 때문에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57쪽 하단부분 학술용역비, 158쪽 문화관광상품 개발연구용역에 대해서 이규성위원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 상품개발 용역비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화 시대에 맞춰 가지고 지역문화 자원의 특성과 이미지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우리구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을 개발하려고 연구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우리구를 외부에 알리기 위해서, 우리 동대문구라고 하면 외부에서는 전혀 타 시·도에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로구 하면 보신각 종 이렇게 관광 상품이 개발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학술용역을 해서 동대문을 널리 알리는 목적으로 상품개발 연구용역비를 편성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145쪽에 지역신문은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고, 통·반장 일간지 구독에 대해서 물론 그것이 공정하고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대한매일이라고 한다면 과거 서울신문이라고 정부기관지입니다. 정부기관지 인데 지금 현재 민영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왜 이렇게 대한매일만 선호하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매일은 2002년도에 정부 지분이 49.5% 였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민영화 시키려고 정부에서도 노력 중에 있는데 현재 정부지분이 30.5%로 민영화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왜 통장님들한테 꼭 대한매일을 보게 하느냐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의 주요시책이나 구 시책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데는 대한매일밖에 없습니다. 의원님들이나 통장님들은 이정도 수준에, 정부가 어떻게 추진해 가야 되는가 이런 내용을 파악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대한매일을 계속 보게 되는 동기가 되겠습니다. 일반 일간지 조·중·동 신문에는 사회정치분야만 나와 있지 지역, 행정조직에 대해서 홍보성 란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매일을 보게 됐습니다.

김봉식위원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아까 공정성을 자꾸 얘기했는데 대한매일이 현 정부가 일개 부분에 대해서는 못한 점도 많은데 그것을 홍보차원으로 호도를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걸 공정하게 실어야지 정부 편만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이 뜻이에요. 그래서 대한매일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 차원에서 하면 되는 일이니까 넘어 갑시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142쪽 하단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국장실 이상이라고 돼 있죠. 그런데 이것이 보건소장까지 해서 7실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의회에도 보면 의장실이 있고 부의장실이 있습니다. 제가 부의장을 했습니다. 부의장실에 신문이 하나도 안 들어 옵니다. 여기는 7종이 들어 온다고 했죠. 부의장실에는 하나도 안 들어 와요. 의장실에는 지금 의장을 안 해봐서 몇 개나 들어오는지는 모르지만 의장, 부의장도 국장 이상이 아닙니까? 국장선에서 한다 하더라도 넣어 줘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7실이 아니라 9실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하고 의회하고는 조직이 틀립니다.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의장님, 부의장님 신문 대금은 구의회 의정계에서 집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의정계장을 1년 6개월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틀림없을 겁니다.

최병조위원

보충질의.

강태희위원장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장, 부의장실에는 의회사무국에서 신문대를 별도로 한다 이거죠? 그런데 예산에 안 나와 있는데?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142쪽 제일 하단에 신문구독료가 1,785만 6,000원이고요.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140 몇 페이지요?
흥섭

정흥섭위원

142쪽 하단에, 아까 국장실 이상 바로 위에 신문구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예, 1,700만원.
흥섭

정흥섭위원

1,785만 6,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145쪽에 통·반장 일간지 구독이 2억 1,600만원이고요. 지역신문 등 구독해서 7,38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합해서 우리 동대문구에서 공적으로 신문 보는 것이 3억 765만원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줄여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신문인 동대문신문에 주 1회씩 1년에 365일이면 52매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년간 52매 신문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답변바랍니까?
흥섭

정흥섭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흥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42쪽에 신문구독료 내용은 앞에 것은 관·과에 들어가는 신문입니다. 이것은 작년보다도 줄였습니다. 관·과에 들어 가는 게 2003년도에는 3종에서 2004년도에 2종으로 축소해서 예산은 줄였습니다. 가판 신문 또한 10종에서 3종으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올해 예산은. 그리고 동대문신문 1년치 관계는 저희가 1부씩은 철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빠진 게 많습니다. 왜냐 하면 각 과에서 자기네 과에 해당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저희도 모르게 빼가는 일이 많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빠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좋으시다면 나중에 제출을 잠깐 했다가 가져 가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좋습니다.

강태희위원장

147쪽까지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분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제가 답변한 것에 대해서...
병윤

이병윤위원

먼저 하세요.
흥섭

정흥섭위원

빠진 거 빼고 나머지라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지난 번에 우리 과장님께 신문을 자료 제출해 달라고, 회의석상은 아니지만 이야기한 기억이 있지요?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준비를 못했습니까?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제가 요구한 위원님들한테는 전화상으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동대문신문에 1월부터 11월 현재까지 했던 것을 1부씩 해서 신재학위원님하고 이규성위원님이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동대문신문 기자가 나와 있지만 제가 동대문신문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2부씩만 요구를 했더니 자기네 자체 보관 외에는 없기 때문에 제출할 수가 없다는 통보가 와서 전화를 위원님한테는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김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여기 152쪽하고 153쪽을 보면 선농제향 임차가 작년에 비해서 엄청난 금액이 상향 조정이 됐다는 거에 대한 답변과, 합창단 정기공연이 있죠?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엄청난 금액이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152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규

김경규위원

네.

강태희위원장

152페이지 네 번째 줄 선농제향 임차.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농제향 임차가 작년에 2,5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대폭 인상을 했습니다. 왜 인상을 했느냐고 물어 보셨는데, 이 선농제향은 금년도 예산하고는 총액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2,500만원 증액분은 서울시 시비 지원비가 1,500만원입니다. 시비지원금이 1,500만원이고 국비 지원금이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500만원인데 서울시에서 지역 전통문화 행사는 구별 스스로, 청계천 복원으로 인해서 예산이 그 쪽으로 집중 투입되기 때문에 각 구 지원을 공히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삭감 분에 대해서 2,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문화원 합창단 말씀하시는 거죠?
경규

김경규위원

합창단 정기공연.

강태희위원장

153페이지 하단에 450만원, 1회,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 일반보상금이 늘은 사항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서울시에 합창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와 공히 똑 같고요. 한국합창경연대회, 국립극장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합창페스티벌, 예술의 전당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동안에 예산으로 지원을 안 해 줬었습니다. 이것은 합창단 주머니에서 자기 스스로 모아 가지고 작년도, 재작년도에 계속 참가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참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립합창단이 참가를 하는데 참가비를 개인 돈으로 출연해서 나가는 것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80만원, 16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밑에 전국합창페스티벌은 2003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했고 합창단 정기공연은 200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이 합창단 정기공연은 구립합창단이기 때문에, 아마추어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구경을 많이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으로 유명 가수를 초청하면 일반 시민들이 많이 보러 오기 때문에 공연을 성대히 끝내기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문화공보과 1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154쪽에 합창단 단복구입비가 50명에 32만원씩 해서 1,500만원이 지원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민간이전 부분에 지역 전통문화 육성해 가지고 2,600만원 정도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합창단 단복구입은 저희 합창단이 1992년도에 어머니 합창단으로 출범해 가지고 2000년도에 구립합창단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때 합창단복을 한 번 해 줘가지고 지금 4년째 들어서 단복이 한 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 종 대회에 나갔을 때 색상이 퇴색돼 가지고 타구와 많이 비교가 되기 때문에 30만원씩 50명에 대해서 1,500만원을 신규 편성했던 것이고,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지역 전통문화 육성은 작년도에 비해서 1,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지역 전통문화 행사는 시비 보조가 앞으로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청룡문화재가 저희 구비로 900만원을 지원하고 시비보조가 1,000만원, 나머지는 자체로 하고 있는데 청룡문화재가 이병윤위원님의 관할 동이지만 행사를 치르는데 5,000~6,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비 지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 1,100만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154쪽에 지휘자 사례비하고 반주자 사례비가 80만원, 55만원인데 1주일에 두 번 모이는 것입니까? 그것만 먼저 답변해 주세요.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예, 1주일에 두 번 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추가질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이영창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1주일에 두 번인데 사례비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이맘 때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 편성 시 이 사람들이 지휘자라고 하면 음악 전문가입니다, 반주자도 마찬가지고. 일반 강사가 아니고 전문 기술을 요하는 강사기 때문에 주 2회 해서 80만원, 55만원 이건 각 구별 평균을 내서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인상없이, 거기도 인상을 요구했지만 안된다고 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해서 내년도에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추가질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이영창위원 추가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이거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도 지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전문적으로 사례를 원하는 쪽 보다도 우리 동대문 관내에 자원 봉사하는 마음으로 동대문 구립합창단을 활동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을 찾으면 사례를 이 정도까지는 안 줘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연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간단하게 여쭤볼께요.

강태희위원장

정흥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여기 보니까 합창단에 대해서 700만원, 단복비 1,500만원 이런 데 모두 합해서 얼만 지 계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휘자비 뭐 여러 가지 해 가지고...
구한

송구한위원

8,500만원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8,500만원 입니까? 그러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구 공히 저희가 상위권으로 들어가는 금액은 아닙니다. 항상 저희는 예산편성 할 때 저희 자립도가 중간이기 때문에 중간 수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조위원

보충질의요.

강태희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어저께 우리가 보고 받는 데서 자율방범대가 동대문구에 30여개가 있는데 500만원 밖에 1년에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합창단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이 있죠. 합창단 운영지원 등, 합창단 단복, 구립 합창단 운영, 지휘 사례, 반주 사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죽 나열해서 한 장에다가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깔아 줬으면 합니다. 1년에 교통비가 있다면 교통비까지, 식사비가 있다면 식사비까지, 사례비가 있다면 사례비까지 전부 다 포함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152쪽에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한 모양인데 자리에 없어 가지고, 선농제향 임차하고, 맨 밑에 선농제향 제수용품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주관이 어디입니까?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동대문구청이 되겠습니다.

김봉식위원

아니, 총체적인 것은...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총체적인 것도 동대문구청이 주관입니다.

김봉식위원

서울시로 전통 문화가 넘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서울시로 전통 문화는 넘어 간 게 없습니다.

김봉식위원

농림부에서 같이...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아까 나가셔 가지고 답변드리는 것을 못 들으셔서 그러는데 선농제향 예산이 늘은 건 시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그 시비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청계천 복원으로 인해서 서울시 지역 전통문화 행사에 지원하는 모든 지원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비를 보전 차원에서 추가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봉식위원

아니, 그것을 구에서 주관하다가 농림부에서 농림부차관까지 참석을 하고 농림부도 합동 주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까?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김봉식위원

그러면 농림부에서 뭣하러 오는 거에요?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그 때는 500만원을 보전해 줬습니다. 농협에서 타월 1,000장하고 보전해 줬기 때문에, 농림부장관이니까 배려 차원에서 왕을 시켰던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백상현 좌석에서 - 보존문화재로 하려고 하다가 안됐지.)

김봉식위원

됐습니다.

최병조위원

넘어갑시다.

강태희위원장

158쪽 문화공보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공보과 끝나기 전에 위원장이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혹시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구민체육센터라든지 그 부분에 세입에 해당되는 것은 없습니까? 묻는 이유는 아무래도 구민체육센터를 개·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보수하는 시설물이 있습니까?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어느 부분입니까?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지금 내부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공기가 얼마나 걸려요?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12월 중순부터 2월말까지 개·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약 3개월 정도 되는데 예년에 비하면 세입부분이 책정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월 얼마씩인데 두 달 반, 약 3개월 정도 세입이 감소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어느 부분인지 말씀해 주세요.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제가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은 12억 6,7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저번에 기획재정국장님이 총괄 설명해 주셨듯이 세입·세출을 저희가 편성한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통보가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12억 6,720만원의 세입이 잡혀 있는데 그 쪽『YMCA』할 때는 세입이 년간 8억이었습니다. 8억이었는데 4억 정도가 늘어 난 상태인데 이 내용은 그 때 당시에는, 현대아파트하고 삼성 홈타운이 2,500세대됩니다. 그 때는 없는 상태로 해서 1억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9억은 지출이 되고 세입은 8억이 되니까 1억이 적자가 나가지고『YMCA』본사에서 차입해서 쓰고 이렇게 한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나중에 이익이 나면 갚는 조건으로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12억 6,700만원 세입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는지는 제가, 세출 부분이 총 14억 629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이 관계인데 세출부분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입이 올라간 거 같아요. 일단 이번에는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세입을 깎으려고 하면 세출을 깎아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문화공보과, 공원녹지과, 교통관리과 여기는 전체적인 세입을 깎으려고 하면 세출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태희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158쪽 민간위탁금 시설관리공단, 구민체육센터 14억 600만원이죠? 이게 인건비성이죠?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예, 인건비성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이미 인건비성은 주어진 인원에서 주어진 시간에 지급이 돼 가지고 한정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민센터가 약 3개월 동안 공사를 하게 되면 그 동안에 세수는 1원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그러면 단위적으로 사업을 결산한다고 하면 3개월 동안은 세입이 줄여짐으로써, 인건비는 고정성이에요. 공사를 한다고 해서 그 인원이 다른 데 가서 돈을 벌어 오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 만큼은 문화공보과장이 잘못 생각하시는 거에요. 세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세입을 줄일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세출은 이미 한정된 산출근거에 나온 것이고 공기가 3개월 동안에는 세수를 징수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대문구 전체 예산을 갖고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한 것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아니, 총괄적으로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묻는 거에요. 세입은 확실하게 3개월 동안 세수를 증대하지 못하니까 2004년도 세입에서는 삭감을 해야 원칙이 아니냐 이거죠.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제 개인적인 판단에 2억 정도는 세입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10억정도가 돼야...

강태희위원장

그러니까 사전에 확정을 짓고 있는 것은 세입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죽여야 된다 이거죠. 삭감을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157페이지 맨 하단에 학술용역비가 예전에 없던...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아까 다 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158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김봉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술용역비가 3,000만원이 신규로 잡혀 있는데 무슨 상품을 개발하는지 아는 대로 나열 좀 해 보세요.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규성위원님이 질의한 사항하고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봉식위원

그렇습니까?

강태희위원장

위원이 질의한 거 간단하게라도 설명하세요.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지방화시대를 맞이 해 가지고 지역의 특징있는 상품을 개발해서 우리 구 이미지를 제고코자 하는 것입니다. 종로구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신각 문화관광 상품이 개발돼 있습니다. 주요 일간지 신문에 다 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타 시·도에 알리기 위해서 한 가지 상품을 개발하려고 연구 용역비를 편성했던 것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157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국·시·구비가 있는데 전통사찰 청량사 보수 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9,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위원님들도 잘 모르고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시설 보수비가 들어 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금년에 처음 들어 가는 것인지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 지원대상은 전통사찰법에 의해서 우리 구에는 청량사, 연화사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년 나오는 게 아니고 정비할 대상이 있을 때에는 대상물건하고 요구액을 서울시 심의를 거친 다음에 문화관광부에서 얼마를 지원하겠느냐 절차를 거쳐서 확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량사 대웅전을 도색해야 되겠다고 해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9,600만원을 예산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런데 가치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문화관광부에서 판단해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최병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최병조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전년도에 62억 4,800만원 시설부대비에 들어 갔는데 올해는 61억 5,700만원이 삭감됐는데 어느 부서에다가 작년에 투자를 했습니까? 전년도 예산이 62억 4,800만원 잡혀 있었는데 그것이 어느 시설부대비에 들어갔느냐 이겁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줄어든 사항은 정보화도서관하고 실내체육관 예산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병조위원

알았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권과장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39쪽이 되겠습니다.

김승문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2004년도 여권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여권과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788만 5,000원 대비 885만 2,000원이 증액된 3,67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으로는 일반운영비가 1,029만 2,000원이 증액됐고,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24만원과 120만원이 각각 감 편성됐습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첫 째, 일반운영비가 증액된 사유는 141쪽 중간 부분에 직원들의 초과근무나 출장 등에 따른 실비,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가 과에 1,080만원 신규 편성됐고, 반면에 일반수용비와 전산장비 유지 소모품비는 단가 및 수량 변동에 따라서 50만 8,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국내여비는 2003년도에 84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경찰청 신원조회 확인을 위해서 직원 2명이 한 달에 7일정도 다니는 여비입니다. 2004년도에는 출장 일수를 5일로 적용하여 24만원 감액하여 60만원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업무추진비는 2003년도에 360만원 편성됐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120만원이 줄어 24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는 여권과 직원이 16명에서 15명으로 줄어 월 30만원 편성하던 것을 월 20만원으로 감액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권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권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현

백상현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8쪽이 되겠습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예산심의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이 우리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소관은 158쪽 하단부터 187쪽 상단까지입니다. 기획관리에 우리 기획예산과 총 예산은 58억 7,512만 4,000원으로써 2003년도에 비하여 3억 4,971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를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59쪽 일반운영비는 11억 7,992만 5,000원으로써 2003년도 추경에 비해서 8,908만 1,000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다음 160쪽 위에서 두 번째 보면 대본이라고 있습니다. 산출기초가 22만 800원×80질×1회 해서 1,766만 4,000원이 잡혀있는데 이는 법제사무처리규칙 제52조에 의거 5년 마다 한 번 씩 동대문구 지방자치법규집을 전부 새로 편집합니다. 아마 페이지는 2,500페이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편재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한 질씩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2쪽 중간에 보면 인센티브사업 운영 물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인센티브사업비가 시에서 보통, 2003년을 기준으로 봐도 7개 분야 10개 사업 해서 160억 700만원 정도가 인센티브사업비 상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화분이라든지, 환경정비에 필요한 물품해서 1,000만원을 거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4쪽 중간에 보면 구·동 통신 및 전산유지 소모품 이래 가지고 900만원 책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전산소모품, 그러니까 랜 케이블 300만원, 랜 망 연결잭이 210만원, 랜망 연결잭툴이 60만원, 공구 몰드 330만원 해서 900만원을 잡아 놨습니다. 다음 166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3억 1,018만원을 잡아 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터넷 사용료가 330만원, 행정정보망 사용료가 6,087만 4,000원 죽 그렇게 잡혀있는데 거기는 장비 임대료까지, 거기는 2004년도 자치단체 정보화 예산편성 지침에 대한 초고속 국가망 사용 요금표입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6쪽 중간에 보면 운영수당 이래 가지고 2,029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 재무과에 잡혀 있는 위원회가 9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수당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168쪽 위에 보면 국 현안업무수행 특근매식비 해가지고 9,240만원,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1,860만원 잡아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8만원 책정하는 게 양쪽 합쳐서 1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작년에는 그것을 국으로 잡았는데 지금은 과로 잡고 나머지 절반은 국으로 잡아 놨습니다. 국으로 잡아 놓은 이유는 국 단위에서 어느 특정 부서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떤 특정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 예를 들어 장안동에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 조세 저항을 한다 그러면 세무과가 장기간 현장에 나가서 설득을 해야 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국 현안업무수행 특근매식비를 그 쪽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국 절반, 과 절반 이렇게 배치를 해 놨습니다. 다음 그 아래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서 3억 9,655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아래에 보면 전산기기 유지 관리가 1억 6,072만 3,000원, 그 아래 중간에 보면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비가 구·동해서 5,928만 9,000원 또 밑에 보면 보안장비 유지관리비가 879만 3,000원, 다음 169쪽 상단에 전산기기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가 1억 6,274만 5,000원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이것이 바로 수리비입니다. 이 만큼 수리비를 잡아라 해가지고 이렇게 수리비를 잡아 놨고, 그 끝에 1.1은 부과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0쪽 202목 여비에 보면 작년도 1억 6,524만원에서 1억 8,480만원으로 증액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비가 작년도 월액 9만원에서 1만원이 오른 10만원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그 아래 203 업무추진비 9,0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작년도보다 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 중간에 보면 인센티브사업 업무추진에 500만원을 새로 신규로 편성했고, 또 무료법률 상담 업무추진비 200만원 이것도 신규로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171쪽 상단 세 번째 줄에 보면 컴퓨터 경진대회 시상품 해가지고 2003년도에 400만원인데 금년에 60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래서 1,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171쪽 중간 301목 일반보상금은 금년보다 7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왜냐 하면 어르신들이 강의시간이 너무 짧고 해서 자기들 업무를 습득하는데 지장이 있다 해가지고 하루에 4시간 되어 있는 것을 6시간으로 시간을 늘렸습니다. 다음 303목 포상금은 2003년보다 1,820만원을 증액한 3,5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된 내용은 172쪽 예산성과금에서 1,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제안제도 입상자 시상에 7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 아래 업무평가 우수부서 시상을 약 170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성과금 관계는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정원을 감축했거나 어떤 물품을 발명했거나 어떤 안을 만들어 가지고 정원이 감축됐으면 그 당사자에 대해서 1년간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어떤 지출절약하는 안을 냈다 그래서 시행해서 지출이 현실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확실한 안일 것 같으면 지출액의 50%, 다음에 세입증대, 세원 발굴을 했다면 세원 발굴액의 10% 이렇게 예산성과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73쪽 제일 위부터입니다. 메일서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홈페이지 안에 우리 동대문구 이메일, 구민과 직원, 직원과 직원간의 메일 서버를 향상시키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면 생일축하 노래도 나오게끔 하고 또 가을이면 나뭇잎도 떨어지는 광경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형태로 서버를 향상시키겠다는 것이고, 그 아래 인터넷 방송용 소프트웨어 구입은 지금 현재 중구, 종로, 은평 등 6개구가 실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위원님들이 지금 예산을 심사한다, 말씀을 할 때 이런 것이 생중계처럼 나오기도 하고, 구민 걷기 대회를 한다 거기도 용역회사에 발주를 해서 그 사람들이 하면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또 중앙 방송에 건강, 당뇨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실시간으로 방송하게끔, 20일 전 방송을 볼라면 20일 전에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방송시설을 구축하겠다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이 2,000만원 잡혀있습니다. 다음에 사무자동화 소프트웨어 이것은 2004년도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있어서 앞으로 200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는 기록물관리법시행령에 따라서 PC용 소프트웨어를 반드시 설치해야 되고 한글 2002 업그레이드 이것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 전자문서시스템 4,630만원 이것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 전자문서시스템은 서울시하고 20개 자치구가 현재 진행 중이고 한글 2002 업그레이드도 전체적으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시행 중입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의무적 경비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이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구축에 2,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정보통신망 장애가 발생했을 때 바로 알 수 있는 것, 지금 현재는 각 직원들 컴퓨터 단말기에 어떤 장애가 발생했더라도 중앙통제실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장치를 구축하면 이것은『A』와『B』라는 사람의 개인 단말기에 컴퓨터 바이러스가 침투했다 그러니까 빨리 손을 써 가지고 확산을 막아야 된다, 이래 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복구하거나 장애를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장치입니다. 다음 그 아래 보면 통화시스템 로그인 방식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시·군·구 전산망에 의하면 주민, 차량, 지적, 상·하수, 회계 등 해서 21개 분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직원이 5~6개의 업무와 연결이 돼야 되는데 하나를 들어갔다가 나와서 다시, 지적을 들어가고 지적에서 나와서 다시 상·하수도로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ID 하나로 바로 들어가서 전부를 연결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다음 그 아래 307목 민간이전은 민간위탁금으로 시설관리공단의 공단본부의 인건비 1억 8,972만 9,000원이 우리 기획예산과에 잡혀 있습니다. 이는 공단본부의 총 인건비 9억 4,848만 2,000원의 20%를 일반관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일 마지막에 401목 시설부대비에 보면 온라인망 회선 증설 및 이설 이런 경우로 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무실을 옮길 때 컴퓨터의 각 종 선을 옮기거나 이럴 때 필요한 경비입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174쪽 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사무자동화용 전산장비, 컴퓨터 본체, 모니터, 프린터 해 가지고 컴퓨터 본체가 1억 5,000만원, 모니터 6,000만원, 프린터 1억 2,000만원으로 교체를 저희들이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현재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3년이고 저희들 현재 가지고 있는 컴퓨터는 486도 한 40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이전에 구입한 컴퓨터가 601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작년에도 140여대를 위원님들이 관심을 써주셔 가지고 142대를 교체했습니다마는 올해도 150대를 교체해 가지고 그 중에 90대, 60%는 동으로 나머지 60대는 우리 구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586 펜티엄4까지 나왔는데 지금 486이면 펜티엄1에도 미달되는 성능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구축은 아까 정보통신망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프로그램이고 이것은 바로 그 기계입니다. 기계 구입하는 비가 6,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에 그 아래 보면 보안장비 구매, 이것은 정통부하고 국정원에서 권고하는 사항인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해킹을 방지코자 그 보안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에 아래 보면 스위치 허브장치 구매 해서 2,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네트워크 연결장치인데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다운이 되거나 멈춰서 주민등록등·초본을 떼다가 갑자기 컴퓨터가 나가거나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스위치 허브 장치를 교체해 주셔야 겠습니다. 다음에 시·군구 행정정보 종합시스템 이것은 행자부와 234개 시·군·구에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공공기관기록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것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6,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 그 아래 보면 자료관리 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이것도 역시 2004년도 공공기관기록물관리법에 따라서, 지금 호적등본이니 지적도니 전부 서면으로 돼 있는 것을 컴퓨터로 사진을 찍어 가지고 큰 컴퓨터 안에 전부 보관하게 됩니다, 디스켓으로. 그런 장치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 보면 PC자료 배급장치 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현재 보면 개인별로 전부 컴퓨터에 통계자료라든지, 법률자료라든지 각 종 자료를 개인 컴퓨터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외부 힘이나 어떤 물이 갑자기 쏟아져 가지고 컴퓨터 내부를 완전히 손상을 했을 경우에는 전 자료가 다 날라가게 됩니다. 그건 복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부를 PC자료 백업장치에다 보관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컬러 프린터 관계는 문화공보과, 도시정비과 두 대를 꼭 사줘야 될 입장이고, 그 아래 보면 정보통신 검사 사용 전 검사장비해 가지고 2,707만 5,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1월 1일부터는 정통부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일부 이양이 됩니다. 즉, 연 면적 45평 이상 건물에 대한 통신 선로 공사준공을 우리 구청에서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기 물품은 준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물품입니다. 다음 175쪽 제일 아래 배상금은 4,000만원을 소송배상금을 더 추가 책정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걸려있는 손해배상 소송 등은 17건에 21억의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다음 176쪽에 일용인부임은 상용 잡부 인부임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300일 이상 근무하는 일용직입니다. 그래서 항상 근무하는 일용직으로서 일당은 통계위원회에서 발표한 노임 단가, 즉 조달청 노임 단가를 참조했고 기타 수당이라든지 등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하게 돼 있는 것에 맞춰서, 법규에 맞춰서 예산서에 올린 겁니다. 다음은 185쪽에 보면 6억 8,875만원이 잡힌 일시사역인부임은 순수하게 1년 미만으로 그때그때 쓰는 인부임, 우리 구청하고 계약을 하고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1년 미만으로 계약을 해서 쓰는 인부임입니다. 186쪽까지 같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187쪽에 경상적 경비해서 120항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145만 8,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급량비, 특근매식비 포괄해서 5,000원×1,262명×4일×12월×45% 해서 1억 3,62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수방이나 제설이나, 아니면 큰 행사 시 동원이 됐을 때, 특히 토요일, 일요일에 동원이 됐을 때 쓸 수 있는 급량비입니다. 이게 1년에 한 사람이 20일 정도 잡혀 있습니다. 다음에 그 아래 202목에 여비입니다. 여비 역시 6,814만 8,000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1년에 10일 정도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경비로 잡아 놨습니다. 이것은 자매결연 도시를 방문하거나 제설, 수방으로 직원들이 동원됐을 때 실비 보상 차원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58쪽 하단부터 175쪽까지 기획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162쪽 인센티브 사업 운영 물품인데 이게 기획예산과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 전 과에 다 있는 겁니까?

강태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각 과 것을 다 합쳐서 잡아 놓은 물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7개 분야 10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포괄로 잡혀 있는 겁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아까 문화공보과에서도 이야기 했는데 기획예산과장님이 참고로 하세요. 신문 구독료가 대한매일 같은 경우는 꽤 많이 나가고 전 구청 직원들, 동사무소로 나가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반 신문을 1부씩만 보더라도 1만원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단체로 구입을, 구청은 단체 취급을 할 텐데 월 1만 2,000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것을, 아까 문화공보과장은 관에서 깍지 못해서 다 지불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신문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융통성 있게 깎으면 되지, 관에서 못 깎을 이유가, 관·동이라고 해서 다 달란다고 다 줍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 상식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공기관은 가장 시범적인 행태가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문값이 정가가 400원×30일에 월 1만 2,000원 이렇게 돼 있으면 구청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인 만큼 그것을 다시 협상을 하거나 1만원을 한다 5,000원을 한다 이런 것은 적정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죄송합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창

이영창위원

컴퓨터 관련 174쪽을 보시면,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컴퓨터 본체가 100만원 씩 잡았는데 지금 제일 좋은 것으로 해도 85만원이면 구입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조금씩 업이 돼서 잡혀 있습니다. 하여간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시면 조금 그 과에 전산팀장도 계시는데 발품을 팔아서라도 이게 작년에는 초선으로 처음 들어와서 보니까 조달청에서 다 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연구를 통해서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백업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이 여러 업체와 잘 하면 많은 예산이 절약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남는 컴퓨터에 대해서는 작년에 어떻게 처분했는지는 모르지만 쓰지 않는 컴퓨터를 그냥 중고로 처분하면 10만원도 못 받는데 동대문구 관내 저소득층이라든가 부모가 없는 가정이라든가 이런 가정에 무상으로 지원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태희위원장

이영창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이영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도 아시다 시피 세출 예산은 사실은 약간 여유가 있게 잡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에 모자라면, 여기서 하나가 모자라면 전체가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약간 여유롭게 잡은 것은 사실이고 아마 조달청에서 이것을 입찰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를 들어, 삼성이다 어디다 각 컴퓨터 회사에서 어느 형은 얼마다 얼마다 해서 단가 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 정도 가액까지는 가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이 조달청에 있는 조달물품은 의무적으로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두 번째 질의하신 폐기 컴퓨터는 저희들이 재무과의 재산을 담당하는 실무팀과 협의해 가지고 그것이 크게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라면 방침을 받아서, 아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주민들한테 좋은 일이 된다든지, 아니면 불우시설에 좋은 일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1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163쪽 소송비용에 내년도 소송 착수금하고 사례금이 나와 있는데 착수해야 될 소송이 33건인지, 또 사례금은 승소했을 때 사례금이 58%인지 상세히 설명 좀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소송이라는 것은 어떨 때는 많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없을 때도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착수금 198만원×33건은 3년간 평균해 보니까 소송 걸리는게 33건이고 착수금이 평균 19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3년간 평균 금액과 평균 건수를 2004년도 착수금으로 잡았고, 또 3년간의 사례금을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총 6,534만원의 사례금 이 착수금에 58%, 즉 58%가 사례금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3,789만 8,000원을 산술적으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민간인이 소송을 해 가지고 승소를 해도 담당 변호사에게 사례금을 50 대 50으로 나눈 것은 있어도 관청인데 어떻게 58%, 민간인보다 더 줄 수 있는지, 내 돈 아니라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8%를 더 주는데, 덜 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더 준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으니 답변을 상세히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는 예를 들어 소송 가액에는 소송 총 금액을 가지고 50 대 50 좋다, "니가 이기면 전체 금액의 50%를 떼어 주마."이런 게 혹시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는 착수금액입니다. 결과적으로 198만원을 가지고 착수해서 내가 이겼다 그러면 198만원의 58%를 사례금으로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아마 소송 가액 전체의 금액으로 비교하면 이것은 사실상으로 배꼽이 큰 경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규정에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173쪽에 인터넷 방송용 소프트웨어 구입이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만약 이게 통과가 된다면 저희 의원님들한테 노트북도 하나씩 구입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에 엊그저께 구의원님들의 구의회에 대한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방송이 배너로 나오는 것으로 생각이 든다고 하면 저희 구의원님들을 인터뷰와 활동하는 모습을 담아서 최우선적으로 방송에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노트북도 활용을 하면서 수시로 활동하는 사진을 어느 전산팀에서 하는 것이라면 담당을 하게끔 해서 의원님들이 이 컴퓨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히 답변 주십시오.

강태희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이영창위원님의 질의하고 충고 말씀 고맙게 생각하고 가능한 한 이영창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163쪽 하단에 고문 변호사 다섯 분을 쓰는데 다섯 분의 경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 보면 월 15만원씩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민간업체에서 선정하려면 15만원이 아니라 40만원, 5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아주 관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5만원을 주는데 과연 이 사람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실력이 없는 사람을 두고 경비 절감을 하려고 하다 재판에서 지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태희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최병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고문 변호사 수당은 사실 자문을 받든지 안 받든지 우리가 매달 15만원을 줍니다.

최병조위원

실력.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그리고 또 저희들 구청에서 모든 많은 건수, 예를 들어 소송이 벌써 진행되네 여러 가지 법규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자문, 우리가 찾아가서 자문을 하든지 전화로 자문을 받든지 그런 경우에 해당되고 이 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송을 접하게 되면 착수금을 따로 줘야 되겠죠. 착수금을 따로 주고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데 참고적으로 다섯 분을 보면 이진록 변호사는 부산지검 검사출신이고 미시건대학원 법학박사로 41년 생입니다. 다음에 안범수 변호사는 서울대 물리학과 출신인데 법무부 담당하고 수원지검 부장검사, 서울고검 검사까지 했습니다. 다음에 곽창욱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노동부 법률고문, 서울시 지하철공사 이런 데에 법률고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백영엽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전주지법 부장판사까지 했습니다. 다음에 조광형 변호사는 63년 생인데 경희대 법대 출신이고 현재 서울지방법원 조정위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고문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분은 현직 검찰이나 판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경력은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168쪽 특근매식비가 2건이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에서 대충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전년도 예산 사용 내역을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 제출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전년도에도 전액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일 중으로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위원장님! 건의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어제하고 그저께하고 서면제출 요구한 서류가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요청한 서류를 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흥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173쪽입니다. 목 항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시설관리공단 공단본부라고 해서 아까 인건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저희들 공단본부 인건비가 현재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같이 혼재돼 있습니다. 거기 공단본부 인건비가 총 9억 4,848만 2,000원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80%는 특별회계에서 감당하기로 하고 20%는 일반회계에서 감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 20%, 1억 8,972만 9,000원을 여기 기획관리 예산에 책정한 것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170쪽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모두 6,310만원인데 국 주요업무조정추진비, 밑에 주요시책업무추진비, 86쪽 기관업무추진비 성격이 같은 거 같은데 타이틀만 바꿔서 예산을 많이 낭비하는 것 아닌가 보여집니다. 모든 업무추진비는 주로 상대와 식사 외 대화를 부드럽게 하기 위한 곳에 쓰여지는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많은 예산이 국마다 필요한지, 담당 주무과장께서는 아니다라고 답변하시겠지만 소신 껏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신재학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재정자립도가 36.4%정도됩니다. 그러면 천상 모자라는 예산은 본청, 서울시에 의존하게 되고 또 서울시의원님이나 관계 서울시 본청 각 과 전부 접촉을 많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편성한 시책업무추진비는 그런 대로 심사숙고해서 최소한으로 편성한 금액임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지금 담당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너무 형식적인 답변입니다. 지금 전년도 7,450만원을 각종 업무추진비로 썼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1,200만원이 더 올라왔습니다. 아예 그런 종류라면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운영추진비, 기획조정활동비, 국 주요업무추진비 이런 식으로 나누지 말고 합해서 국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나을 것을 위원들 혼란시켜 가지고 예산 삭감하지 못하도록 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상당히 흐립니다. 이게 정말 국주요업무추진비로 쓰여지는지 아니면 예산운영추진비로 쓰여지는지 이거 정말 세부적으로 영수증 갖다 놓고 확인하고 싶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 예산은 주무과장님이 솔직하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좀 삭감해도 되는 거죠?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업무추진비는 국장이나 과장, 직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확언하건데 절대 그렇게 집행은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176쪽부터 187쪽 중간까지 예산운영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17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컴퓨터 본체 150대, 모니터 150대, 프린터(A3) 어느 부서에서 사용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느 과에 몇 대, 어느 동 몇 대 이것까지는 제가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50대 중에서 90대는 동사무소 배분할 것이고 60대는 구 각 과에 486을 쓰고 있는 컴퓨터와 교체할 것입니다.

강태희위원장

176쪽부터 1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180쪽 불법광고물 정비해서 도시정비과 3명 이것은 몇 급 직원입니까?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상용 잡부입니다. 일용인부입니다.

신재학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신재학위원

일용인부 3명이 불법광고물 정비 수당을 받은 기간 동안 단속한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일용인부가 일인당 3,483만 1,000원입니다. 이게 가능한 지 답변 다시 주시고, 182쪽 노점상 단속해서 건설관리과 5명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수당 받은 기간 동안 단속실적을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운영 부분은 일용인부에 대해서 각 과별로 배석 돼 가지고 수당이나 교통비나 급식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셔가지고 186쪽에...

신재학위원

위원장님! 답변이 한 가지 안 나왔습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3,400만원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 지 페이지를 알려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신재학위원

180페이지 불법광고물정비해서 도시정비과 3명 1억 449만 4,000원 나와 있죠?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이 분들의 수당과 기본급, 상여금, 제반 경비해서 1억 449만 4,000원입니다, 3명에 대한 총 인건비가.

신재학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책자에 나온 거 보면 도시정비과 3명 해 놨지 않습니까?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네.

신재학위원

물었을 때 일용인부라고 그랬죠?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네.

신재학위원

그러면 일용인부가 1년 동안 수당 받아 간 게 1억 449만 4,000원 받아 갔지 않았습니까?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신재학위원

그러면 3명 나누기 3월 하면 3,483만 1,000원이란 말입니다. 이것만 이런 게 아니라 그 뒤에 182쪽 노점상 단속도 똑같습니다. 제가 질의 더 하겠습니다. 이 3명, 또 노점상 단속 일용인부 채용 어떻게 합니까?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이 분들은 상용 잡부라 해가지고 우리 자치단체에 300일 이상 근무하는 일용직으로써 이 사람들은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지고, 이 단체들은 전부 조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하고 우리 고용주하고 근로협약서를 맺게 됩니다.

신재학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예산운영 부분에 총괄적으로 총무과 각 과별로 일용인부에 대해서 급여성으로 산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일용인부 몇 명 중에서 총무과 4명, 각 부서별로 설명을 먼저 해 주시면 재차 물을 것도 없을 것으로 아는데...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176쪽에 보면 총무과가 4명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모두 몇 명입니까?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우리 상용잡부로 되어 있는 정원이 총 53명입니다.

신재학위원

총 53명이 우리 구 직원 1,263명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공무원이 아닙니다.

강태희위원장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신재학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건데요. 1인당 3,483만 1,000원의 예산을 받아 가는데 이것을 제가 18개월로 나눴습니다, 6개월 보너스 계산해서. 18개월 나눴는데 월 193만 5,000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담당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근로기준법에서 최저 임금을 적용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노동인부로써 최저 임금이 월 193만원 나옵니까?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저는 분명히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저 임금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상용직 임금 협약을 해 가지고 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수당은 얼마를 주고 교통비는 어떻게 해줘라, 뭐는 동결시켜라 이래가지고 협약에 의한 것이지, 여기 보면 각자 조합들이 있습니다. 조합하고 우리 고용기관하고 협약을 하는 것입니다, 단 근로기준법에 맞춰 가지고.

신재학위원

복사해 주세요.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해 가지고 건설관리과 5명했는데 연봉이 3,480만원 되고, 월 보너스하고 수당까지 월 290만원 타 가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 노점상 단속을 하고 다닙니까? 이 사람들 아무도 못 봤는데. 어디 단속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저는 기획예산과장 입장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토목과라든지, 건설관리과라든지 인건비만 저희 과에 잡혀있을 뿐이지 요구 자체도 각 과에서 계산해서 저희 과에 올리고 또 예산편성지침이 여기는 기획관리 예산운영에다가 편성해라 해서 편성했을 뿐이고 현실적으로 그 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가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겠고, 만약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해당 부서장을 불러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어느 과에서 임금으로 올라온다 해서 무조건 잡을 게 아니라 타당성있냐 없냐를 심도있게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해당과장 좀 출석시켜 주십시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시민건설위원회에 도시정비과장하고 건설관리과장...
병윤

이병윤위원

위원장님이...

강태희위원장

차라리 그렇다면 인사를 담당하는 총무 부서에서 일용직 인부가 53명이 필요하냐 그것부터 결론을 내려 주면 각 부서에서 답변할 거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수당이라든지, 제 수당 혜택은 다 보면서 일용직이 연간 계약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이 나는데 결과는 이 일용직으로 채용해서 썼을 때 업무실적이 눈에 나타나지 않고 노점상이라든지, 건설관리과 적치물이라든지 제대로 잘 안되기 때문에 자꾸 마지막으로 추궁을 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용직 53명이 다 필요하냐, 안되면 25명 정도 적용한다든지 이렇게 결론을 짓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는 조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타당한 근거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를 더 한다면, 제가 이것을 왜 조사했느냐 하면 본 위원이 처음 질의할 때 1인당 3,410만원 연봉을 받아 갑니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마 5급 공무원도 평균 3,410만원 못 받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관청하고 상대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1인당 1년에 3,410만원 받아 간다면 이것 또한 불합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취직을 못 해가지고 실업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3,410만원은 한 사람이 받아 가는 봉급을 두 사람, 세 사람 받아 가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금액으로 이것을 한 사람씩 받아 간다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노동조합 그렇게 계약을 했다면 내년도에는 그런 불합리한 계약은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상용 잡급 문제에 대해서, 당초부터 예를 들면, 10여년 전부터 운영되어 온 배경설명을 드려야만이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이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 당시에 일용인부 즉, 지금 상용인부라 하면 그 전 까지는 일용인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일용잡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분을 할 때 일용인부와 일시사역인부, 재료비 기타 해가지고 계절적으로 사용하는, 예를 들면 보건소 방역기간 중에 3개월 간 쓴다 할 때는 이것은 재료비 기타 항목에 일정 기간 동안 쓰는 것이 되겠고, 이 일용인부임은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하고 같은 레벨로 봐 주시면 됩니다. 종전까지만 해도 주관 부서에서 1년 단위로, 1월 1일날 계약을 체결하고 12월 30일날 해약을 했다가 그 익년도에 필요성이 있으면 다시 1월 1일날 계약을 하고 12월 30일날 해약을 했던 것이 2000년 이전까지의 일용인부들 채용 계약 방식이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부터 이 일용인부들의 노동조합이 결성되었습니다. 변화하는 정부의 각종 민의 소리도 높아지고 개인의 이익권 행사 등등이 결부되면서 정부에서 인정하고 노동조합이 결성돼서 서울시 각 구 공히 이 일용인부들이 그걸 쟁취하기 위해서 몇 달 간을 투쟁해서 서울시하고 각 구 대표하고 합해서 노동조합 결성이 인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그 당시에 임금 체결 방식 이런 등등이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신재학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개인별로 따지면 업무의 질과 양은 차치하고 정규 9급 공무원의 연봉과 대비했을 때, 예를 들면 앞서 가지고 이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당시에 같은 근무 기간일 때 환경미화원에게 돌아 가는 연간 보수 총 내역을 기준 한 거 하고, 즉 환경미화원 10년 차 근무한 사람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공무원 10년 차는 9급에 들어오면 8급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10호봉하고 대비해 봤더니 월급으로 쳤을 때, 예를 들면 환경미화원이 200만원 일 때 우리 8급 공무원은 150만원입니다, 그 당시에도. 근무 조건이 열악하고 노동력과 이런 3D업종에 종사한다는 문제도 결부되었겠지만 가장 큰 문제 핵심은 노동조합이라는 힘 때문이었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노동조합은 구 단위로 편성이 되어 있지 않고 서울시 단위로 노동조합이 돼 가지고 매년 3월달이면 서울시장하고 근로조건에 대한 것을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다루고 있겠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가 전년도 기준으로 본 예산에 올라 옵니다. 매년 추경을 통해서 3월달에 계약 갱신되는 부분이 올라가는 부분이 다시 추경에 들어 갑니다. 그것은 환경미화원에 빗댄 얘기고, 질의하신 신재학위원님께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문제점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하셨는데 저 역시 공감을 합니다. 어떤 점에서 공감을 하느냐 하면 지금 금방 대비하셨듯이 정규직 공무원의 연봉보다도 상용인부에 대한, 연봉으로 개념했을 때 높습니다, 그에 상응한 것으로 볼 때는. 그러나 노조결성 당시에 본인들의 주장은 7급 공무원 수준으로 보수를 기본급으로 책정해 달라고 해서 요구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정년 보장 이 문제까지 거론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상 경영주와 노동조합과 매년 타결할 문제인데 지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환경미화원이 그랬듯이, 10년 전에 우리 환경미화원이 450명이었습니다. 지금 200여명 입니다. 그 10년 동안 신규 채용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연 감소가 될 때까지, 그리고 반 이상은 대행으로 넘어 갔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19개동만 직영이고 7개동이 대행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미화원같은 경우도, 그런데 이 문제도 이 분들이 정년이 돼서 나가면 신규로 뽑지 않아야 된다는 공감대가 지금 조직 내에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아까 중간에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어떤 행태로 일을 했었느냐 하면 인부를 채용하지 아니하고 용역을 줘서 한 적도 있었습니다, 청량리 지역은. 용역회사가 그 분들이 관리·감독을 하고 단속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직영하는 인부보다도 사업에 효율성이 없다해서 다시 전환을 했던 것입니다, 8, 9년 전으로 내가 기억합니다마는. 다시 전환을 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표현이 뭐 합니다마는 울며 겨자 먹기 식의 일부 방법도 원용하겠습니다는 이것은 당해연도, 한 해, 두 해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이 분들이 정년해서 나갈 때에 각 사업 주관 부서에서는 새로운 인부 요청을 억제해야 되고,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조금 전에 이병윤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분들이 과연 뭘 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실적이 뭔지 그건 저도 모릅니다. 저도 그 분야는 근무를 안 해 봐가지고, 현장에 나가 보지 않아서 단속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저도 확답을 못 드립니다.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재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54명이 정년이 되면 내년도에 45명이 된다 그러면 추가로 선발하지 말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예산운영을 원활하게 해 나간다는 그 방법 외에는 현재로써는 상당히 난해한 문제입니다. 매년 계약 갱신 문제, 노조에서 들고 나온 문제가 원만하게 타결이 안될 경우에 각종 문제...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국장님 표현대로 애물단지라면 적절하게 유용하게 잘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건설관리과에 5명은 제가 아직까지 동대문구에 살며 다녀도 단속하는 것 한 번도 못 봤다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가 있냐고. 처음 듣는 소리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주면서 해당 과나 해당 부서에서 잘 활용하고 단속을 시키고 그 이상 돈 빼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활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구의원들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재정국장

5명에 대한 업무가, 물론 동대문 전 지역을 커버해야 할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동대문에 지역적인 특성상 주로 집중적으로 활동하는 무대가 왕산로 주변입니다. 건설관리과가 집중적으로 가로를 정비하고 노점상 정비하는 데가 왕산로 주변인데 원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사람을 채용했으면 주는 돈 만큼 부려 먹어야 되는데,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같은 것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고, 5명에 대한 활용 문제는 소관 과장이나 소관 국장에게 답변 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무에 관한 문제는.
흥섭

정흥섭위원

제가 한 번 여쭤 볼께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중에 일용인부라고 그랬죠?
중현

김중현기획재정국장

네.
흥섭

정흥섭위원

그렇다면 법적으로 억압을 받을 이유가 있나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하면 그 다음 번에 해지하면 끝난 거 아니에요?
중현

김중현기획재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년도 이전까지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기 싫다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주관 사업부서에서 판단해서 한 사람이 나가서 더 필요하면 구하기도 했었습니다. 활용도 했었는데 이제 노조가 결성되고 하면서 이 분들이 정년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완전 공무원화가 되다시피 한 것입니다, 환경미화원과 마찬가지로.
흥섭

정흥섭위원

사실 작년도에 이 자리에서 예산을 심의했습니다마는 사실 몰랐다는 것은 구의원으로서 매우 죄송스럽습니다. 작년도에 다뤘어야 되는데 작년도에 제가 몰라서 안 했는데 오늘 참 좋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22명이 자그만치 이십몇억이 나가는데 이것을 저희가 몰랐다는 것은...
중현

김중현기획재정국장

54명.
흥섭

정흥섭위원

22명이죠.
중현

김중현기획재정국장

분야별로.

강태희위원장

과별로 다...
중현

김중현기획재정국장

하수과에 22명 이런 식으로...
흥섭

정흥섭위원

아무튼 앞으로 이 문제는 심도있게 다뤄야 될 문제 같습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어렵기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왕 채용이 되어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연의 임무와 작업 지시를 감독하는 소관 사업부서에서는 좀더 철저하게 인력 활용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태희위원장

혹시 해당 과장 오셨어요?
중현

김중현기획재정국장

개략적인 설명은 제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업무 지휘관계 라든지, 업무의 양과 질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오셨으니까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본 위원이 기획예산과 예산을 보다 보니까 182쪽 노점상 단속에 건설관리과 상용인부 5명 해가지고 1억 7,415만 7,000원이 나갔는데, 이해하시죠?
희택

채희택건설관리과장

네.

신재학위원

이 분들이 1인당 인건비가 연간이라니까 연봉으로 3,483만 1,000원입니다. 제가 건설관리과에 1년간 노점상 단속 실적을 요청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희택

채희택건설관리과장

네.

신재학위원

지금 기획재정국장께서 구차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첫째, 노점상 단속 뿐만 아니라 모든 상용인부들이 나와서 일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일하는 실적이 안 보입니다. 실적이 안 보였으면 거리라도 깨끗하든지 어떤 뭐가 있어야 되는데 노점상 단속은 했다고 말로만 그렇지 단속된 곳은 없고,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에 불법광고물 정비같은 데도 불법광고물 정비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뭘 했습니까? 그래서 이 두 과는 상용인부 봉급 나가는 만큼 일을 한 실적이 있는가 제가 서류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노조가 결성돼서 서울시에서 협약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인부들을 쓰는 우리 동대문 관청은 돈을 주는 주인이니까 결과적으로 인건비를 지불한 주인이니까, 채용했다는 것입니다. 나쁜 얘기로 1년간 채용을 해서 이 분들에게 이 만큼 돈을 줬으니까 돈 준 만큼 충분히 일을 시켜야 주인으로서 어떤 이득을 챙기지 않습니까? 주인이 누구입니까? 주민이죠? 주민이 불편해 하고 있는데 감독을 해야 할 관청은 지금까지 뭘 했느냐 이겁니다.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채희택건설관리과장

신재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용인부임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 과하고 도시정비과 이런 부서에서는 주로 현장에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판을 정비한다든지, 저희 과를 예로 들면 불법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지금 5명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환경계에 직원 1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기능직 4명하고 그 다음에 현장 단속에 상용직 5명 해서 총 10명인데 그 중에서 담당직원은 사무실에서 총괄을 하고 9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속권이라는 것은 시나 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 책임 하에 구에서 26개 전 동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대문구에는 공식 집계상 1,201개의 노점상이 불법으로 존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 들어 와서 청계천 복원 공사라든지, 홈플러스 개설 등으로 노점상이 엄청 증가할 우려가 있고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9명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저희 과에서는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 실정에 있고, 상용직이 안 하게 되면 대신 정규직이 하든지 다른 직종을 써야 되기 때문에 상용직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단속업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과에서 하는 업무를 보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1년에 200여건을 현장에서 불법 노점상을 수거하고 그 사람들 단속을 이 사람들이 해 가지고 과태료와 변상금을 합쳐서 제가 알기로는 500여건을 지금 현재 실적으로 단속해 가지고 액수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것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로 볼 때는 상용직이 꼭 필요한 인력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3,000만원 연봉 받는 몫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좋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지금 우리 구에 노점상이 가장 많은 데가 왕산로, 그리고 고 미술상가, 공구거리가 대표적인 노점상들이 많은데 1년에 54명 총무과 소속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인건비가 18억 4,100만원입니다. 지금 건설관리과 5명 소속이라고 하는데 실적을 1년에 200여건 수거하셨다고 하고 과태료 500건, 징수 액수는 기억을 못 하신다니까 제가 조금 전에 질의드릴 때 서류로 서면 제출을 해 주라고 했습니다. 상용인부가 필요 없다고 본 위원이 말 한 게 아닙니다. 1인당 3,481만원을 지불하면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3,481만원은 지금 우리구 5급 공무원 연봉보다 셉니다. 세다고 볼 수 있어요, 봉급으로써는. 각종 수당 포함하면 좀 적겠지만, 그 정도의 봉급을 받으면서도 상용인부로서의 일을, 봉급값을 하고 있느냐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서면제출을 하시면 그것을 보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희택

채희택건설관리과장

추가 답변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자료는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구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그런 말씀을 들었으니까 상용직에 대한 관리에 좀더 신경을 써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급관계를 얘기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서만 책정된 게 아니고 무슨 봉급이나 수당에 관한 관련 규정이 있어 가지고 그 규정에 맞춰서 봉급이 아마 나가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는데요.

신재학위원

그것은 들었구요. 정 내년부터 꼭 그 실정에 준해야 된다면 우리 동대문구는 독립 구로 가자 이거죠, 그 부분만큼은. 그렇게 해서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경쟁을 시키는 겁니다, 조합을. 경쟁을 시켜서 두 개 조합을 만들면 분명히 떨어집니다, 질도 높아 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희택

채희택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겠습니다마는 제 소관이 아니고 그런 관련 사항은 소관 부서에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재학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하고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자료 좀 속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예산을 심의하기 때문에 도시정비과나 총무과, 하수과 일용직을 쓰는 부서는 거의 대다수의 의견이기 때문에 별도로 문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185쪽 제일 밑에 직원 식당 운영 하루 인건비가 2만 7,500원에 10명, 90일 2,475만원 나왔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식당 운영은 노조에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식당 운영하는 인건비를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지 답변해 주시고, 186쪽 취업정보은행 인력전문(지역경제과) 해 가지고 2,900만원이 올라왔는데 취업정보를 얼마나 제공했는지 성과를 답변을 못하시면 서류 제출로 해 주시고, 그 밑에 성병관리전담요원(보건지도과)에 799만원 올라왔는데 성병관리전담요원을 우리구 보건소 직원이 하지 않고 타 인부를 채용해서 하는 것인지 상세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식당 운영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노조에서 직접 운영하느냐, 아직은 노조에서 직접 운영을 하지 않고 인건비를 저희들이 약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식당 수입금에서 일부는 그쪽 인건비로 지급이 되고 일부만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취업정보은행 전문인력 관계의 실적을 말씀하신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자료를 받겠습니다마는 거기는 보통 상담사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춘 사람들이 업무에 임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병관리전담요원을 문의하셨는데 이 분들은 93년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하던, 일종의 일용직급입니다. 93년도부터 근무해 왔는데 이 분들은 현재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실적을 원하신다면 해당 부서에 연락해 가지고 실적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다시 한 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직원 식당 운영에 일부 보조를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직원 식당 운영을 구청에서 직접 안 하잖아요.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아직까지는 직접하고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직접합니까?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네.

신재학위원

그러면 제가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중현 좌석에서 - 직원상조회에서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상조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원상조회에서 하는데 구청 예산이 2,400만원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잖습니까. 과장님 답변 잘 못하고 계셨죠?

강태희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네.

강태희위원장

이 사항은 목적이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여기에 필요한지, 구의회 회의실 관리에도 있고, 여기 총무과 식당 자체에서 운영하면서 자체 수입가지고 자체적으로 사역비를 주면 되는 것이지 왜 구청에서 지원해 주느냐, 뒤에도 마찬가지로. 일시사역이 왜 필요한 건지, 왜 지원해 주는 건지를 설명해 주세요. 식당운영을 해서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면 인건비는 그 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원칙이지. (○기획재정국장 김중현 좌석에서 -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원들한테 밥 값 받죠. 그 밥 값 받은 것 가지고 쌀사고 뭐 사고 인건비 주고 하는데 식당이 현재 적자운영입니다.) 그러니까 식당 운영의 개념을 알려줘야죠. 적자폭이 있어서 지원을 한다든지, 식당운영 실적을 알려줘야지.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지금 상조회에서 하다 보니까 외부보다는 훨씬 밥 값이 쌉니다. 싸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상조회에서 적자를 보다 보니까 임시로 거기에서 배식하는 사람이나 조리하는 사람의 일부에 대해서 인건비를 구에서 공리적인 차원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것을 노조라든가, 상조회는 구청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맞죠, 별개죠?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신재학위원

노조에서 하든 상조회에서 하든 "적자를 보기 때문에, 우리 식구가 먹는 거니까 조금 지원하겠습니다." 하면 본 위원이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직접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직접 운영하면서 예산을 주는 것은 할말이 없습니다.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러나 별개로 운영하면서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상조회에서 운영하는 것을 그냥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신재학위원

다시 186쪽으로 넘어가서 취업정보은행 전문인력은 지역경제과 소속이어서 해당 과장께서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지금 한다고 그랬는데 사회복지사는 우리 구청에 36명이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 6급으로 한 명이 진급해 가지고 팀장까지 생겨서 36명이나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사가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본 위원이 판단합니다. 잘 모르신다면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제가 특위에 들어가서라도 다시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을 더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또 성병관리전담요원 이것도 잘 모르신다면 답변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보건지도과에서 다시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취업정보은행 전문인력 확보계획은 2003년도, 올해 9월 22일 서울시 자치구 생활복지국장 회의 때 지시사항입니다. 그것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상담인력의 교육 강화 및 전문상담사 등 전문인력을 확보해라, 이것이 교육 내용입니다. 교육 내용에 보면 우리구 운영 실태해서 3명이 있는데 직업상담사 2명, 사회복지사 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확보는 돼 있으니까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로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이니까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사본으로 해 가지고 신재학위원님한테 제출을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성과는 얼마나 있는지 제가 성과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성과에 대해서는 금년도 9월 22일 회의때 지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력과 이런 것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니까 지역경제과에 실적이 있는지 알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71쪽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7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필성

황필성재무과장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이 예산액은 10억 7,78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15억 5,127만 1,000원, 증·감은 4억 7,34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는 188페이지 일반수용비나 189페이지 수입증지와 계속되는 일반수용비는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이 책정돼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구청에 다른 과에서 기 보고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1쪽에 보조사업을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 과에서 사용되고 있는 행정장비의 현대화와 또 필요한 장비를 사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휘경동 휘봉초등학교 건립부지를 기 답사하신 내용과 같이 거기에 따른 이적비가 현재 민간위탁금 집행물건 경비용역이 9,446만 9,400원과 집행물건 처리 이적비가 6,461만 4,000원이 예산으로 요구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1억 6,000만원 정도가 늘어난 이유는 바로 이 이유입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소송 이후에 컨테이너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돼서 실질적으로 이적비가 이 중에서 3,000만원은 삭감하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산 편성 당시에는 6,461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마는 3,000만원 정도 삭감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컨테이너 박스가 127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67개는 현재 컨테이너 박스 안에 보관 물품이 있는 거와 60개는 현재 공 컨테이너 박스로써 매각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60개 뿐만 아니라 공 컨테이너 박스가 발생하면 매각할 예정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시면 승용차라든지 화물차, 동행정차량(천연가스)나 엘리베이터(기계식)이나 이런 것은 각 과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에 대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재무과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모사전송기라든지, 온풍기라든지, 냉장고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특별히 청소행정과의 삼륜 오토바이라든지, 하수과의 콤펙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6억 1,723만 8,000원이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87쪽 중간부터 194쪽 상단까지 재무관리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이 자료 상관 없이 컨테이너 박스를 개당 얼마씩 판다는 안이 나왔습니까? 그리고 3,000만원을 잡아 놓고 깎아 달라고 하는데, 이런 예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컨테이너를 팔아서 충당을 시키는 것 같은데 컨테이너 개수하고 컨테이너를 얼마씩 받기에 3,000만원을 삭감했다는 겁니까?
필성

황필성재무과장

이것은 컨테이너를 팔아서가 아니고 이적비, 당초에는 컨테이너 박스가 468개가 있었는데 현재 127개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두 번을 저희가 경매를 해서 물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적할 만큼, 당초에는 휘봉초등학교를 지을 수 있는 장소에 있었는데 이 상태에서 많은 경매를 해서 컨테이너 박스가 많이 팔렸습니다. 팔리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만, 휘봉초등학교를 건립할 수 있는 부지에서부터 옮기는 비용이 당초 6,400만원을 잡았는데 그게 필요가 축소됐다, 비용이 절감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이적비라는 것은 49번지에서 어디로 옮기는 데 이적비가 얼마나 든다는 거에요?
필성

황필성재무과장

휘봉초등학교 경계지점 바깥으로 이전하는 거죠. 인접돼 있는 대지 중에서 바깥 쪽, 옆 쪽.

이규성위원

됐어요.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재학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194쪽 상단 바코드 판독기가 4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무엇하는데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재무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코드에 대해서는 아실 것이기 때문에, 판독을 하기 위해서 위생과에서 현장에 원산지라든지 이런 현장을 나가는 업무가 많습니다. 축산직도 있고 환경직이 있기 때문에 업무상 필요하기 때문에 바코드 판독기를 사는 겁니다.

신재학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시장조사나 원산지 조사할 때 필요하다?
필성

황필성재무과장

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28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