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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창익 의원 발언

136회 제29내무위원회200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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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2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4쪽이 되겠습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위원장님! 질의 잠깐 있습니다. 세무1과 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서 건설교통국장님께 잠깐 질의할 게 있어서 잠깐 모셨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그걸 사전에 이야기를 해 줘야 대기하고 있지, 회의 진행 중인데...
영창

이영창위원

여기 오셨거든요. 잠시 한 말씀만 물어 볼 게 있어서...

강태희위원장

그것을 미리 얘기를 해 줘야지, 진행을 했는데.
영창

이영창위원

그러면 나중에 합니까? 지금 하면 안됩니까?

강태희위원장

일정대로 하고 정회할 때 다시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4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04년도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입니다. 세무1과 예산안은 총 2억 9,065만 3,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3,355만 5,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목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2억 6,815만원으로써 이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9,682만 9,000원 이것은 대부분 고지서 인쇄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 4,607만 1,000원, 운영수당이 245만원, 급양비가 2,28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업무추진비는 1,260만원으로써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990만 3,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431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한 내역은 체납 총액이 결손처분 등으로 해서 금년도보다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 전망이 약 15억 2,100만원으로 예상해서 여기에 약 21.7%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3억 3,009만원에서 3% 계산하다 보니까 포상금이 줄어든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4쪽 상단부터 200쪽 하단까지 세무1과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먼저, 위원장님께 말씀드릴께요. 지난 시간에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서류들이 지금 한 두 건 밖에 안 올라 왔습니다. 독촉해 가지고 오늘 중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구요. 우선 예산안에 없는 것을 제가 세무1과장한테 하나 질의를 할테니 지금 답변 못 주시면 오늘 안으로 서류제출을 바랍니다. 우리 구 그 당시 신축건물 중 등기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건물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신축건물 준공 등기하지 아니하면 등록세를 미 납부해도 되는 것입니다. 모두 몇 건이나 되는지 담당 과장은 파악하시고 지금 답변 못 주시면 오늘 내로 서면 제출 요구 바라구요. 또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각종 세금 과오납, 착오납으로 납입된 세금, 소액이라도 세수 징수 할 때 이상으로 돌려주는 소액세금 보다 착오 징수된 민원을 찾아서 예산이 더 지출된다 하더라도 돌려주라고 했는데 지난 6개월 동안 몇 건을 어떻게 돌려 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 답변 못하면 이것 역시 서류제출 바랍니다. 세무1, 2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200페이지 세원발굴 활동에서 실적이 어느 정도 인지 세무1, 2과 공히 같이 서면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세무1과장

신재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세 가지인데 이것은 전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맨 먼저 질의하신 미등기 건물에 대한 기간은 언제까지, 최근 6개월 것입니까?

신재학위원

아니죠. 최근 10년은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신축건물을 등기하지 않으면 그 당시 등기 비용은 예를 들어 100만원인데 지금 등기 비용은 올라 가지고 그게 1,000만원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100만원 등기비용을 내면 됐던 것이 지금 과태료 붙어 봐야 300만원 미만으로 밖에는 안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등기를 바로 받았어야 세금 효력이 발생할 수 있었는데 지금 과태료 해 봐야 몇 %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상세히 알려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주형

이주형세무1과장

신재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세는 등록 시점에 과표를 산출해 가지고 납부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신축을 했다 해가지고 10년 전 과표를 가지고 그 때 세율을 적용해서 내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2003년도에 등기를 낸다 하면 2003년도 기준해 가지고 세율이든 과표든 적용해 가지고 등록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세는 자진 신고 납부이기 때문에 등기 등록을 안하면 등록세를 저희들이 강제로 징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서면으로?
주형

이주형세무1과장

예, 저희가 건수하고 과징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10년간이라면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강제 징수가 어렵다 하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물을 사용한다면 사용승낙을 해 줄 때 언제까지 어떻게 등록을 해 주십사하는 어떤 조항이라도 있어야 되고 확약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용 승낙을 해 줌으로 해서 등록세를 내지 않고 10년, 20년 사용한다면, 물론 재산세는 다 내고 있어요, 그것 마저도 안 내면 안되니까. 그것은 재산 가치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단 안되는 것은 대출과정에서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받아 주지 않으니까 그것만 못할 뿐이지, 재산 그것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구청에서 사용승낙을 해 줄 때 그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본인은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용 승낙을 해 주고 지금까지 10년, 20년 동안 무료로 사용한다는 것은 구청에서 직무유기한 거 아니냐 본 위원은 다시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세무1과장

신재학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등기등록은 행정기관에서 강제로 할 사항이 아닙니다. 강제로 할 사항이 아니고 소유권자라든지, 등기 등록할 사람이 등록을 하고 싶으면 하고 그때 가서 세금을 납부하는 시점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느 행정 기관에서 제3자가 "당신은 등기를 하시오, 등록을 하시오."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물론 지금 미등기 되어 있는 건물은 대부분 건축 허가 상에 하자가 있다든지 해서 정식으로 준공이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 사용 승낙을 했다든가 해서 계속 사용하는 것인데 조금 전에 신재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등록세만 안 냈다 뿐이지 나머지 재산세라든가,다른 것은 다 납부하고 있는데, 다만 건물에 하자가 있어 가지고 정식 준공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더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자꾸 답변을 그렇게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돌아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자꾸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는데, 사용승낙을 구청에서 해 주죠? 어느 과든 구청에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사용승낙을 해 줄 때 무엇 때문에 등록을 못한 이유라든가, 등록 사용 승낙을 해 줬으면 사용 승낙해 주고 "너 왜 등기 안 하냐?"고 다시 건물주인한테 확답을 받아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관청이지, 사용승낙은 왜 해 줍니까? 사용하라고 사용승낙 해 주는 거죠? 사용승낙을 해 줬으면 등기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권장이라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하셨으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용어가 건축과에서 쓰는 용어로 알고 있는데 가 사용 승인은 상업건물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개인 집이라든지, 아파트 대단지 같은 데는 계속 입주를 하기 때문에 입주를 만류하지 못하고 아무래도 가 사용 승인을 해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가 사용 승인을 내 준 몇 일 후에 준공을 필한다든지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셔야 이해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과장은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주형

이주형세무1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준공이 나야 등기 필한 거 아닙니까.
주형

이주형세무1과장

신재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가 사용 승인해 준 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가 사용 승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건물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승인이 안 나는 것입니다. 사용 승인이 났는데 등기를 안 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신재학위원

자꾸 저렇게 답변이 돌아간다고.
주형

이주형세무1과장

그리고 사용승인을 하면서 "당신은 언제까지 등기를 하시오."라고 조건을 붙이는 행정행위는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승인을 하면서 "당신은 언제까지 등기를 내시오, 안 하면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그런 조건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등기는 본인의 권리입니다.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누가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법규상으로는.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재학위원

됐습니다. 제가 특위에 들어 가서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나중에 그것은 개별적으로 건축과나 지적과하고 의논해 주시고,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200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위원장님! 각 국에 국한돼서 보건소까지 계속 대기하면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보건소는 이따가 불렀을 때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업무추진비에 보면 세원발굴활동 해가지고 작년도하고 똑같이, 밑에 기타업무추진비도 똑같은데 작년도에 세원발굴을 해보니까 더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더 많이 들더라 한다든지, 별로 필요치 않더라 이렇게 뭔가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세원발굴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예산이 그대로 똑같이 올라온다는 것은 통례상 올라오는 예산으로 봐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보건소는 조치 좀 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세무1과장

김봉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2,100여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2년에 한 번씩 법인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나가서 그 분들이 성실하게 신고했나 안 했나 매년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세원발굴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취득세나 등록세를 자진신고 납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자진신고 납부 안 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사해서 세원발굴하고, 자진신고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도 과표를 축소해서 신고한 게 있나 없나 조사해 가지고 세원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활동을 하면서 민원인들과의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쓰기 위해 저희들이 전년도 수준에 준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00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길환

김길환세무2과장

저희 과 소관 사항은 200쪽 하단에서부터 20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액은 5억 2,49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금년도 예산보다 2,470여만원이 증액된 금액인데 증액된 주된 사유는 직원 급량비 2,160만원하고 과 예산으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201쪽 상단에 인쇄비가 1억 81만 1,000원입니다. 인쇄비 내용으로는 OCR고지서 송달용 창 봉투 구매에 1,400만원, OCR고지서 구매에 1,313만 2,000원, 고지서 인쇄 및 봉합비로 6,87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4쪽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것은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3억 2,817만 5,000원을 편성해서 금년 예산보다 700여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일반우편료는 1억 9,190만원, 등기 우편료는 1억 2,8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5쪽 업무추진비는 총 1,236만원으로 금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했고, 포상금은 8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금년도 예산보다 121만 8,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저희 과 이월되는 체납액수가 매년마다 격감이 됩니다. 이는 2001년도부터 폐지된 승용차에 대한 면허세 체납분이 감소되기 때문에, 이월된 체납액이 줄어 들기 때문에 포상금 액수도 줄어 들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쪽 하단부터 205쪽까지 세무2과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205쪽 번호판 영치용 무선 단말기 사용료가 올라 왔는데 무선 단말기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세무2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번호판 영치용 무선 단말기는 휴대용 단말기인데 핸드폰보다 약간 큽니다. 현장에 출장을 해가지고 정차되어 있는 차 중에서 그 넘버를 여기에 다가 입력하면 자동차세 체납 여부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서울시 세무종합전산 주 전산망하고 연결이 됩니다. 보통 30대 정도를 조회해야만이 평균적으로 1대 정도가 체납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한 번 사용료가 12원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LG텔레콤과 일괄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한 번 사용료가 12원인데 40%를 할인 받습니다. 그래서 60/100만 줍니다. 그러니까 8원만 주는 편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14쪽이 되겠습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2004년 예산 총액은 1억 6,494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603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주 사유는 우리 구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 사업 추진예산 3,900만원과 지적 불부합지 정비 예산 2,700만원 등이 신규 편성돼서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1억 5,502만 7,000원으로 전체 예산에 94%를 차지합니다. 전년 대비 48.7%가 증가한 7,553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315페이지에 민원발급에 따른 서식 인쇄비, 복사지 용품비로 1,799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야도에 등록된 소규모 토지 중 지적도와 연접되어 토지이용 가치가 높은 토지를 등록하는 지적 임야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등록전환 측량비 53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측량에 정확도를 높이고자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비로 3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16페이지 우리 구 지적 불부합지역 중 내년도 서울시 시범 정비사업 지구로 지정된 이문동 165번지 일대에 대한 측량비로 행정자치부에서 국비가 4,000여만원 지원될 예정으로 있어 이와 관련해서 지방비 2,710만 1,000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318페이지 건설교통부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 계획에 따라서 우리 구 건축물 현황도 9만 1,000매를 전산화 하기 위해서 3,913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319페이지 현안업무에 대한 특근매식비로 1,74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 등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를 위한 예산과 일반민원 발급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20만원이 감액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14쪽부터 319쪽 지적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315쪽 상단에 보면 각 과마다 인쇄비라고 돼가지고 760만원 적혀 있는데 밑에 나열된 내용을 죽 보면 인쇄비에는 별로 없습니다. 각 과 마다 다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책정된 인쇄비는 총 762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원고지라고 나온 내용은 저희가 민원대장이나 도시계획 증명원이나 건축물 대장을 발급 받을려면 신청서 양식이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에 대한 인쇄고 또 개별공시지가(토지 특성조사표)는 각 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전부 품목별로 인쇄가 돼서 전산으로 입력하면 자동 용지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 용지에 대한 인쇄비, 또 결정통지문은 저희들이 각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고시하게 되면 자동으로 인쇄를 해서 배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인쇄비가 76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06쪽이 되겠습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강태희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저희 보건행정과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6쪽에서 217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2004년도 세출 예산 총액은 12억 1,642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억 8,130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항목별로 증가 또는 감소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6쪽 중간에 경상예산 중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1,55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5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500만원은 의사나 간호사 등의 결원 시 충원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또 간호직 직원의 출산이라든가, 장기 연가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부족인원에 대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예비비적으로 편성한 금액입니다. 올해와 똑같습니다. 다음은 방역일시사역 인부임 신규 편성액 1,050만원은 방역소독의 수요가 집중되는 하절기 5월부터 9월까지 매년 되풀이 되는 계절적인 방역작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 방역 소독반 확대운영에 따른 사역인부임 2명의 임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06쪽 하단 일반운영비는 1억 2,274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004만 3,000원이 감소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보건행정과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와 보건소 전체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제세금, 피복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 선박비 등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207쪽부터 209쪽 하단까지 일반수용비는 보건행정과의 경상적 경비로써 사무용품비, 인쇄비, 신문구독료라든가, 화장실 용품비, 민원실 및 진료실 등 환경유지비 등으로 기본사무용품비 24만 5,000원, 보건소 환경유지비 60만원 등 전년 대비 92만 1,000원이 증가된 2,149만 9,000원입니다. 209쪽 하단 공공요금 및 제세는 보건소 우편료, 전화사용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등으로 전년 대비해서 26만 4,000원이 증가한 1,644만 2,000원으로 우편요금 및 전화요금이 증액이 돼서 편성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211쪽 상단 피복비는 민원실 근무복, 의사 근무복, 방역요원 근무복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원가 상승에 따라서 8만원이 증액된 1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중간 보건소 직원의 기본 급량비는 660만원이 감소한 6,060만원으로 2004년도에는 3개과 과별 계상을 하여 감소된 것입니다. 211쪽 하단 시설장비 유지비는 방역장비 시설 유지 및 전격살충기 관리비, 방역장비 유류, 새마을 방역 연막기 가동, 그리고 보건의료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써 전격살충기 관리비 214만 5,000원, 비상 방역유류비 25만 5,000원은 삭감이 됐고, 의료정보시스템 운영체계 변경에 따른 유지관리비 880만원이 감소됐고 아울러 새마을 방역단 방역용 유류부족 건에 대해서는 629만 1,000원을 증액하여 470만 8,000원이 감소한 1,346만 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12쪽 중간 차량선박비는 전년도와 같은 907만 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12쪽 하단 여비는 전년 대비 1,200만원이 증가한 8,760만원으로 보건소 직원의 기본 업무수행을 위한 정액 여비로 2003년도 대비 지급 일수가 18일에서 20일로, 또 지급 대상 인원이 70명에서 73명으로 증가해서 증액 편성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213쪽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49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213쪽 기타업무추진비는 보건소 직원에 대한 직급별로 정액으로 지급되는 직책급 및 직급 보조비, 대민활동비, 보건행정과 부서운영비로써 전년 대비해서 474만원이 증가된 1억 8,450만원은 2003년도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직급별 인원 변동, 3명이 증원된 보건소 직원의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214쪽 복리후생비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사항으로써 1억 1,959만 8,000원이 증가된 6억 8,480만 6,000원입니다. 지급 내용은 정액급식비라든가,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가 되겠습다. 215쪽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보건행정과 방역반과 각 동 새마을 방역단에 지원할 방역 약품비 및 유류비로써 금년도 방역실적과 방역약품의 비축분을 감안해서 살충소독약은 전년도 대비 507만 9,000원, 살균소독약은 1만 8,000원, 방역희석경유는 43만 3,000원을 증액했고, 각 동 새마을 방역단의 방역소독용 유류 추가지원 요청에 의해서 새마을 방역단 1,537만 2,000원을 반영해서 전년도 대비 2,069만 8,000원이 증가된 7,026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보건진료의료 프로그램인 보건정보 시스템을 2000년도 10월부터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도로 구축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잦은 오류 발생과 법령 및 지침 변경 시에 업그레이드를 위한 추가비용을 지출하게 됨으로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보건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자 2004년도에 보건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변경하여 보건정보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보건정보시스템 개발비 2,54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217쪽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328만 8,000원을 감액해서 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전년도 대비 400여 세대가 증가되어 바퀴 구제약품 구입비 60만원을 증액하였고 2003년도에 처방전 예산액 388만 8,000원을 삭감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연막기가 장기간 연속적, 반복적으로 해서 잦은 고장 등으로 방역 작업에 어려움이 있어 2004년도에 신규로 차량연막기 1대를 조달청에서 구입해서 원활한 연막 소독을 하고자 1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보건행정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04년도 세출 예산은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보건소 의료사업 및 구민건강증진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긴축예산으로써 보건소 의료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강태희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6쪽부터 217쪽 하단까지 보건행정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212페이지 01번 국내여비 밑에 보건소 현안업무추진여비 8,700만원이 있는데 그 밑에 213쪽을 보면 01, 03, 04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것은 목별로 정해 놨단 말입니다, 214쪽까지 해서. 그런데 보건소 현안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급여성입니까 아니면 돈을 놨다가 필요할 때 떼어서 쓴다는 내용입니까? 설명해 주세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국내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규성위원

아니지. 212쪽에 01번 국내여비 밑에 보건소 현안업무추진여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것이 급여성적인 것인지, 급여성적인 것이라고 보면 213쪽에 01, 03, 04에 전부 나열해서 급여성적인 것이 들어 있고 활동비가 들어 있고, 214쪽에도 들어 있는데 왜 이것은 보건소 현안업무추진여비에 이렇게 해 놨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급여성적인 것인지, 아니면 보건행정과에서 예비비식으로 떼어 놓고 필요할 때 쓰는 돈인지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직원들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정액여비로 실비보상 차원에서 급여성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다른 과도 그러는데 보건소는 특히 국비나 시비를 타다가 보건행정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항목을 분산시켜놔도 되는 것인지, 여유있게 한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내년도 예산이 2,016억으로 늘어 가지고 이 과 저 과에서 떼어 쓰는 것 같은데, 이렇게 212쪽, 213쪽, 214쪽 공무원들이 목별로 쓸 수 있는 것은 전부 만들어 놨는데 왜 여기는 보건소 현안에 대한 추진여비이렇게 해 놨느냐 이 말입니다, 급여성이라고 이야기를 솔직히 하셨는데. 이것은 없애 버려도 되지 않아요, 01번 자체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직원들의 정액 여비니까...

이규성위원

그것은 쓸 수 있게끔 다 해놨어요, 213쪽, 214쪽, 212쪽 위에까지 해서. 설명 못하겠어요?

강태희위원장

보건행정과장은 보건소의 선임 과이기 때문에 보건소 전체 직원을 총괄하는 급여성 명목을 국내여비란에 포괄적으로 했지 않았나 싶은데.

이규성위원

그게 잘 못됐죠, 붙여도 어지간한 것을 붙여야지.

강태희위원장

과장이 설명을 시원하게 좀 해 주시지.

이규성위원

그렇지 않아요? 급여성적인 것이면 급여성적인 항목에 붙여줘야지, 여비에 붙여 놓으니까 잘 못된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봉식

김봉식위원

10만원씩 73명한테 1년 12달을 준단 얘기 아니에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보건소 전체 직원 73명에 대해서 10만원씩 급여성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여비에다 항목을 붙여 놓으면 안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예산 기법상 여비에다 붙여 놓고 어떻게 급여성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고.

신재학위원

질의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206쪽 의사 및 간호사(예비)했는데 몇 일간의 임금인지 알려 주시고, 그 밑에 방역일시사역 했는데 사역인부는 어떻게 채용해서 쓰는지, 사역한 인부들 업무일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업무일지를 볼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사라든지, 간호사 전문직들이 장기간 출산 때문에 연가를 한다거나 의사가 갑자기 결원이 돼서 보충이 곤란할 때 업무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예비비 형식으로 500만원을 편성한 것이고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방역일시사역 인부는 2명에 대해서, 사실은 4명을 예산과에 편성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우리구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2명만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방역요원이 공익요원 4명하고 일반요원 기능직이 2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9월까지 방역이 가장 활발한 때이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올해까지는 편성을 안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좀더 잘 해 볼까하고 2명을 3만 5,000원씩 해서 편성했습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본 위원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위원들이 질의하면 답변을 직선적으로 안해 주고 뒤로 빙 돌려서 옳은 답변이 안 나오고, 나오시는 과장님들 이구동성으로 똑 같이 답변을 회피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의사 및 간호사의 몇 일분 임금인가 물었고요. 또 방역일시사역한 인원을 어떻게 채용하며 업무일지가 있을 것이니까 업무일지를 보자 하는 건데, 왜 보자하냐면 이 방역일시사역 임금이 작년에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 올라 왔기 때문에 전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방역일시사역을 했으면 업무일지를 보자 하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 답변에 공익요원이 4명 붙고 일반 사역인부가 2명이라면 그 사역인부가 엊그제 논란이 있었던 상용인부 그 분들인지 제가 다시 한 번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답변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방역일시사역인부는 상용인부이면서 올해까지는 없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2명을 보충해서 방역업무를 하려고 합니다. 업무일지는 지금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뽑아서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일지는 사실은 없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답변 다 끝났습니까?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예,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답변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강태희위원장

일시사역인부임에 의사 및 간호사(예비)했는데 신재학위원께서는 의사나 간호사를 외부에서 일시적으로 채용했을 때 몇 일간이냐, 몇 개월이냐 이렇게 날짜를 물었고, 방역일시사역에 대해서는 다른 타 부서에서 상용인부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았거든요. 여기에 일시사역에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구에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그 사람들인지, 보건소는 독립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을 채용해서 하는 것인지 이것을 세부적으로 알기 위해서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의사 및 간호사는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날짜로는 정확히 안 나옵니다마는 하루에 의사는 20만원, 간호사는 8시간 근무에 3만 5,000원정도로 계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1일 사역인부는 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그때에 공개해서 사람들을 뽑아서 일시사역인부로 5개월만 이용하려고 편성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시렵니까?

신재학위원

그러면 상용인부, 지금 우리 구청에 채용해 놓은...

강태희위원장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해당이 안됩니다. 일시사역 인부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임의적으로 보건소에서 거기에 가입된 자 외에 다른 사람을 채용해서 쓰는 것으로...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207쪽에 신문공고료 의사채용 6만원씩 4회라고 했죠?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네.

신재학위원

1년에 4회씩이나 공고할 정도로 의사 이직률이 심합니까? 답변주세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사실은 예비비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의사가 공백이 됐을 때 의사신문이라든가 이런 데에 공고하기 위해서 4회정도로 편성을 해 놓은 것 뿐입니다. 2003년도에는 일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할 분 없으면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본 위원이 모르는 게 많아서 알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질의도 많이 하는데 양해하시고요. 211쪽에 분무기 방역장비 유지해 가지고 연막기하고 분무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분무기를 내려 보내 봐야 쓰지를 않습니다. 연막기도 마찬가지인데, 연막기는 지금 보건소에서 쓸려고 7대를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소액이지만 동사무소에 내려봐야 안 쓰는 장비를 내려보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이 돈으로 경유를 사서 연막기 방역하는데 유류대로 주는 것이 어떤지 해당 과장께서 답변주시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12쪽에 연막기 가동, 동력분무기, 새마을 방역 연막기 가동 이게 시운전 유류대금인지 밝혀 주시고, 그것과 비슷한 게 216쪽에 새마을 방역단 4,346만 4,000원이 올라왔는데 하나는 재료비고 하나는 일반운영비인데 이것에 대해서 구분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11쪽 시설장비유지비, 방역장비 유지비, 연막기, 분무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보건소에 연막기가 7대가 있습니다. 분무기 26대하고 해서 모두 33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규성위원

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목상 수리비로 해서 집어 넣어야지.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시설장비유지비에 편성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규성위원

전부 목이 잘 못된 것 같구만.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그리고 212쪽 새마을 방역연막기 가동, 가동이라는 것은 연막기라든가, 동력분무기는 휘발유를 사용해서 가동을 합니다. 동 새마을에 있는 휴대용 연막기도 마찬가지로 휘발유로 가동하기 때문에 휘발유 값을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216쪽 새마을방역단 4,346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새마을방역단이 주로 연막소독을 합니다. 그래서 살충소독약, 분무용과 연막용 또 살균소독약, 방역희석경유, 기름값, 약품대 해서 4,346만 4,000원이 편성된 겁니다. 올해에 비해서 새마을 것은 방역희석경유가 59% 증액됐고 거기에 따라서 살균소독약이 15% 증액이 됐고 살충소독약은 47% 증액돼서 새마을 방역단에 54.7%가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이규성위원

여기 질의 있어요.

강태희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새마을 방역단해서 4,346만 4,000원을 잡아 놨죠?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네.

이규성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 하신 대로 휘발유로 발동을 일으키는 것이고 경유로 발동을 일으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은 새마을 방역단이 쓸 수 있는 곳에 들어 있기 이전에 그 위에도 들어 있고 그 밑에 살충소독약, 분무용, 연막용, 살균용 다 들어 있어요. 그러면 새마을 방역단 4,300만원은 없애버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새마을 방역단에다가 유지비조로 유류비를 지원해 주는 것하고 살충소독약 하고 살균소독약하고 방역희석 경유 지급하는 것을 구분해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혼동을 안하잖아요. 여기도 방역단 저기도 방역단하니까 이중으로 생각하는데 휘발유 값을 주는 것하고 약품을 주는 것하고 구분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215쪽에 재료비는 보건소 용이 되겠습니다, 살충소독약하고 살균소독약, 유충구제라든가. 여기 216쪽 새마을 방역단에 약품이라든가, 휘발유라든가, 경유라든가 이것이 약품하고 유류대가 거기 새마을 방역단 밑에 계상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와 새마을 방역단은 편성이 따로 돼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추가질의요.

강태희위원장

이규성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과장님! 새마을 방역단이라고만 해 놨지 아무 항목에 안 들었어요. 그렇게 죽 해서 4,346만 4,000원 잡아 놨잖아요. 새마을 방역단이면 무엇을 하고 무엇을 쓰고 목별로 나와 있는데 그 이전에 4,346만원 잡아 놓고 분무기를 사용하든 또 새마을 방역단에서 살충제를 사용하든 그 품목이 약품부터 유류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위에도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는데 새마을 방역단이라고 해 놓고 4,300만원이라는 것은 뭔 돈이냐 이 말입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방역단 4,346만 4,000원의 내역은 살충소독약 1,125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거기에는 분무용 소독약이 있고 연막용 소독약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살균소독(벤젠류)해서 63만원이 편성됐고, 방역희석 경유는 경유하고 약품하고 희석해서 400° 내지 600°의 열을 가해서 연막기가 가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유가 3,158만 4,000원이 새마을 방역단 용으로 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이규성위원

과장님! 새마을 방역단 밑에 살충소독약이 1,125만원이 들어 있죠?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네.

이규성위원

분무용 또 들어 있죠?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분무용하고 연막용을 합하면...

이규성위원

가만있어 봐요.

강태희위원장

살충 소독약 밑에 분무용하고 연막용 두 가지로 구분돼 있고...

이규성위원

연막용이라고 해서 750만원 들어 있죠? 살균소독약이라고 630만원 들어 있죠?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네.

이규성위원

방역희석경유라고 해서 3,158만 4,000원 들어 있죠?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네.

이규성위원

이렇게 잡아 놨는데 새마을 방역단 해서 4,300만원 잡아 놓은 것이 뭐냐 이 말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이규성위원! 새마을 방역단은 밑에 항목의 누계이고 새마을 방역단 속에 살충소독약, 살충소독...

신재학위원

합치면 숫자가 안 맞아요.

이규성위원

합치면 안 맞아요. 배가 넘어 버리는데 어떻게 합쳐서 된다고 그래요.

강태희위원장

분무용하고 연막용은 살충소독약에 대한 소계로 들어 가는 거고...

이규성위원

합치면 밑에 5개를 합쳐야 하잖아요.

강태희위원장

1,125만원 플러스 63만원 플러스 3,158만 4,000원 3가지를 더해야지 왜 다섯 가지를 더해? 장, 관 항, 목 선을 그어서 산출근거를 재 보면 알잖아. 맞다니까. 잘못돼서 그래요. 생각을 달리해서 그래요. 맞아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이규성위원님! 분무용 연막용하고...

강태희위원장

아니, 됐어요. 조금 착각을 해서 그러니까 더 이상 설명 안하셔도 됩니다. 가끔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숫자는 맞아요.

박창익위원

이게 착각을 하게 분류해 놨어요. 모두 합친 게 4,346만 4,000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강태희위원장

이것을 산출근거에 내용을 떼가지고 선을 확실하게 분류했으면 되는데...

박창익위원

그렇죠.

강태희위원장

잘 못 보면 혼동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분무용, 연막용은 우측으로 떼 가지고 해 놓으면 돼.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처음에 질의한 방역장비 유지비에서 답변이 안 나왔구요. 조금 전에 질의한 연막기 가동하고 동력 분무기하고 새마을 방역 연막기 가동에 대해서 수리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넣었다고 하는데 어떤 기계가 도대체 수리를 40회, 20회, 280회씩이나 해야 되는지, 본 위원도 동사무소에 있는 연막기 소독을 해 봅니다마는 고장은 사실 자주 납디다. 그러나 이 정도로 수리를 자주해야 할 연막기 같으면 새로 사야 되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본 위원장이 아까 말했다시피 보건소에서 갖고 있는 장비 중에서 관리유지비, 가끔 우리가 혼동합니다. 제반 차량 유지비하면 수선도 하고 휘발유값도 들어 가고 다 들어 가는데 보통 수리비라고 하는데 일반 예산편성 상 유지비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유지비라고 하는 것하고 뒤에 보면 동별로 휘발유가 드는 게 있어요. 유류비 지급하는 것하고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이중적으로 질의를 안 하시잖아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유류비는 일반운영비에 포함이 됐고 약품비는 재료비에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방역장비유지비에서 연막기 7대 하고 분무기 26대가 있는데 연막기는 3만원씩 해서 7대가 고장이 났을 때에 수리를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사실상 동사무소에 있는 연막기도 필요하다면 보건소에서 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 또 일반적인 것을 수리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것은 거기서 하고 거기서 못할 때에 전문으로 수리하는 데서 수리하기 위해서 26대와 7대를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과장님! 26대 각 동 전체 수리비를 여기에 집어 넣은 거에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이 26대는 보건소 수량입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보건소 거지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네.

강태희위원장

과장님! 212페이지 두 번째 방역장비유류(휘발유) 해가지고 연막기 가동, 동력 분무기 합해서 104만 3,000원이 계상됐고, 그 밑에 보면 새마을 방역 연막기 가동했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소속 개념이 없고, 방역기 가동 유류비라고 해 놓든지, 이렇게 산출기초 자료에 명목 자체가 틀리잖아요. 그 위에는 방역장비 유류(휘발유)해 놓고 밑에 연막기, 동력 분무기 두 가지는 맞아요. 그 다음에 새마을 방역 연막기 가동 했는데 여기다가 유류비라고 명시를 하면 유류비가 어디에 사용되는 유류비냐, 새마을만 들어가면 새마을 방역단에 지급해 주는 유류비라고 인정된다면 각 동에 다가 유류비를 지급해 준다고 설명해 주면 이중적으로 질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기재할 때 상세히 새마을 방역 연막기 가동을 휘발유라고 기재를 했으면 알아 보기 좋았을텐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보건소 것이고...

강태희위원장

그렇죠.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밑에 있는 연막기 가동은 새마을 것입니다.

박창익위원

과장님! 다음에 예산편성 할 적에 위원들이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잘 좀 하세요.

강태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다름이 아니고 해당 과장은 지금 새마을 방역이니 무슨 방역이니 해가지고 방역을 잘하면 일을 잘 한 것처럼 해 놨어요. 그러니까 2003년이면 2002년 최근 3년 동안에 방역으로 인한 증액이 얼마인 지 빨리 산출해 가지고 본인한테 자료로 주고, 지금 타 부서도 마찬가지에요. 어느 부서는 방역 오토바이를 26대 해가지고 140만원씩 하는데 온통 동대문구가 새마을운동 열리는 대회처럼 각 과마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새마을 방역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증액이 됐는지 빨리 좀 보고해요.

강태희위원장

자료제출 요구입니까?
봉식

김봉식위원

아는대로 얘기해 봐요.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지연이 되면 나중에 서면으로 하고, 빨리 진행하도록 하죠.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방역단 지원은 약품비라든가, 아니면 유류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1,961만 5,000원, 2003년도에는 3,140만 5,000원, 2004년도에는 5,306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엄청난 증가네. 잠깐만요.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동대문구 면적이 넓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인구도 특별히 많아진 것도 없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그런데 최근 3년 동안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계속 두 배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방역에 대해서. 그러면 면적이나 인구나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있는데 오로지 방역 예산만 늘리는 이유가 뭔지, 특단의 조치로 인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답변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봉식위원님이 질의하신 인구라든가, 모든 여건이 사실은 동일한테 방역예산만 이렇게 늘리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거의 동등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매년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신종 전염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방역단에 유류, 약품을 계속 지원했습니다마는 약품보다는 유류가, 특히 휘발유가 적다고 매년 이 자리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봉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증액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름값을 증액하다 보니까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봉사자로서 새마을에서 연막작업을, 사실은 보건소에서 거의 않고 민원이 있을 때만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나머지 보건소에서 못하는 취약분야는 연막작업을 새마을한테 봉사하도록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에서 하기 때문에, 주로 휘발유 값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된 것입니다.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위원장님! 나도 한 마디 할께요.

강태희위원장

먼저,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하나 빠졌죠?

신재학위원

답변 빠졌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빠진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신재학위원

211쪽 방역장비 유지에 분무기가 동별 하나씩 2만원 짜리 내려가는데 소액이지만 동사무소에 내려 봐야 새마을 방역단에서 이것을 쓰지 않으니 매년 예산만 올릴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이 필요없으니 삭감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구청에서 소유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경규

김경규위원

구청 것이라고 했어.

강태희위원장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무기라고 했는데.

신재학위원

아닙니다. 답변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12쪽...

신재학위원

211쪽...

강태희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마음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리비를 아까 산정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액이 73만원이었는데 69만 3,000원이 수리하는데, 계속해서 노후 장비고 연막을 하거나 분무를 하다 보면 노즐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장이 나기 때문에 수리비를 산정한 것입니다. 73만원 예산에 69만 3,000원을 올해에 수리비로 사용했습니다. 여기 수리비는 7대라든가, 26대는 보건소 장비 수리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전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제가 과장님이 설명한 것을 죽 들어 보니까 아무래도 이해가 안가네요. 우리 김봉식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셨는데 이것을 3년 것을 자료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지금 김봉식위원님이나 전건영위원님 하신 것에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는대로 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과장님이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느냐 답변을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어물어물 하고서는 2003, 2004년도에 많이 책정된 것을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2000년도에 어떤 사항이 있었느냐 하면 학자들과 교수들이 모기를 잡는 것보다 유충을 잡는 것이 낫다고, 미꾸라지를 방사하면 그것이 유충을 잡아 먹고 모기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런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연막소독을 하면 환경오염이 된다고 그것을 자제하고 유충을 잡는 방법으로 사용했단 말이죠. 그래서 유류대가 99년도하고 2000년도보다 1/3로 팍 줄었던 거에요, 2001, 2002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모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서 할 수가 없어서 다시 2003년도부터 올린 거에요.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이것을 그냥 답변하면 위원님들이 얼른 이해하지 못하시죠. 이거 나도 세미나에 가 봤어요. 갔더니 미꾸라지를 풀어서 유충을 잡아 먹으란 말이죠. 그런데 서울 어디에 합니까? 시골같으면 해요, 늪지대가 많고 냇가도 많으니까. 서울 아스팔트에다 미꾸라지를 키웁니까? 키울 수가 없어요. 서울에 맞지 않는 정책을 대학교수나 환경부장관 이런 사람들이 시킨단 말이죠. 그 바람에 이것이 실패한 행정이기 때문에 다시 2003년도에 예산편성을 많이 했던 거에요. 민원 때문에 배기지를 못하니까.
봉식

김봉식위원

제가 한 마디만 더 할께요.

강태희위원장

간단히 해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

우리 과장님은 계속 탁상행정을 하고 있어요. 작년, 재작년 계속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기를 요즘 모기가 면역이 돼가지고 잘 안 죽으니까 분무소독을 한다고 그래요. 본 위원이 우리 동네에 분무기로 뿜고 다니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질통을 메고 분무하러 다니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예산은 매년 이렇게 올라와, 분무 어쩌고 계속. 그것이 바로 감독소홀인데 우리 과장님 다시 한 번 그것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분무로 하는지 안 하는지.

강태희위원장

답변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창익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사실은 2000년도에 공청회를 해서 연막작업을 줄이고 분무작업을 하고 유충구제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사실은 보건행정과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분무작업을 해서 저희가 2000, 2001년도부터는 사실 가능하면 연막작업을 않는다고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마을 봉사대가 있기 때문에 연막작업을 거기로 돌렸는데 지금 현재도 보건소에서 주로 분무작업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보건소 인원 가지고는 그야말로 26개동을 100% 분무작업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저소득 밀집지역이나 재개발 지역 그런 데 5개동 10개통을 중점적으로 분무소독을 하고 노인정이나 어린이 집 또 사회복지시설, 취약시설에 대해서 분무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각 동에 있는 취약 지구가 아닌 데는 사실 분무작업하는 것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각 가정에는 가능하면 모기 킬러 그런 것으로 하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못하기 때문에 각 동에 새마을로 하여금 연막작업을 하도록 유류비라든가, 약품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막보다는 분무가 낫고 분무 중에서도 유충구제를 하는 것이 나은 것은 압니다. 모기가 하나 생길려면 알을 50개 내지 150개 깝니다. 그 때 죽이면 성충이 안되기 때문에 나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동절기에 3월달까지 공동주택 52개소 집수정, 정화조를 돌아 다니면서 유충 소독 및 살충 소독을 지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그것은 사실 잘 모를 것입니다. 우리가 공익요원이 4명이 있고 소독하는 직원이 2명 있습니다마는 매일 같이, 사실은 약품이 독약입니다. 사실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충분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나름대로 성의껏 하고, 보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소독하는 것은 연막작업을 해야만 주민들이 소독을 했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연막소독을 안 할 수도 없고, 연막소독을 하면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올해 한 데는 수풀지대 또 전염병이 터질거라 해서 비상시에 연막소독을 보건소에 민원이 있을 때만 하고 모든 연막소독은 새마을 봉사단에 협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자꾸 는다고 하는데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예산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런데 99년도 그 때에 공청회를 해서 연막작업을 그 해에는 1/2로 줄였고, 그 다음해부터 2000년도인지 2001년도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100% 연막작업을 안 하기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해서 연막작업에 드는 휘발유값이 늘기 때문에 3년 동안 하면 굉장히 많이 늘은 것으로 계상이 될 것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으니까 잘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강태희위원장

짧은 시간에 예산안 심사가 끝날 것으로 알았는데 너무 시간이 걸렸습니다.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세목별로, 품목별로, 장비별로, 각 동별, 보건소별 해가지고 대충 어느 정도 예산에서 집행이 된 것인지 해 주시고,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면 이문3동 같이 면적이 넓은 데는 열심히 하는 데는 사실은 주민들이 연막소독만 하면 소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애벌레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장마가 온 뒤에 몇 일 안 하면 소독 안 한다고 동사무소나 구청장 민원실로 전화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장도 실지로 새마을 회원들하고 같이 소독도 해 봤습니다마는 죽지 않을 줄 알면서도 그냥 오토바이나 자동차 타고 연막소독만 학교 운동장 몇 바퀴 돌고 동네 왔다갔다 하면 소독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정을 우리 위원님들이 중단됐다가 다시 증액하니까 총액적으로 유지비하고 약품 소독하고 또는 휘발유, 경유하고 구분해서 최소한 내일 오전까지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이규성위원 또 질의있습니까?

이규성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것과 유사한 질의입니다마는 211쪽에 보면 보건소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 써 있고, 212쪽 보면 똑같은 항목이에요. 보건소 현안업무추진 여비 해 놨는데 이것은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런가 모르겠는데 급여성 적인 돈이면 다른 식으로 해 놔야지, 이렇게 분산시켜 가지고, 달걀이나 계란이나 똑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달걀 속에서 병아리 나오고 계란 속에서 병아리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안되죠.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할 적에 2004년도에는 돈이 많이 편성된다고 해가지고 무작정 이렇게 많이 해 놓으면 안된다는 얘기고, 또 아까 분무기 문제를 동료 위원이 얘기했는데 2만원씩 26대 수리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리비라고 하면 예비비로 해서 잡아 놓을 수도 있겠지만 행정과장으로서 확인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정말 사용했는가, 2003년도에 한 번도 사용 안 한 동네가 수두룩해요. 그리고 연막기라고 했는데 연막기도 마찬가지고, 방역장비도 마찬가지거든요. 지나간 질의인데 유류비를 올려줬다고 해서 무조건 올려 준 게 아니라 올려주되,『A』동에서 유류비를 올린만큼 방역소독을 회수로 따져서 200ℓ넣었으면 200ℓ만큼 작업을 했는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전부다 우리가 쉽게 예산 다루는 게 아니고 주민의 혈세란 말입니다. 이것을 걷어서 다시 급부 시에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확인을 해야 되구요. 이 211, 212쪽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똑같은 급여성적인 것인데 이렇게 해 놓으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안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7쪽이 되겠습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2004년도 보건지도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에서 231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지도과 2004년도 세출 예산 총액은 10억 8,478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807만 2,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증가 또는 감소된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 경상예산은 1억 5,307만 9,000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해서 8,066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1억 899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265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보건지도과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인쇄비, 사진용품, 보건교육 기자재 구입비, 마우스피스, 홍보물 제작, 정신재활 프로그램 운영, 여성건강관리소 운영, 건강증진센터,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23쪽 업무추진비는 1,480만원으로 4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건교육과 노인건강증진 사업이 신설된 것은 어린이 건강관리 체계 구축과 고령화 사회로 노인인구의 증가로 사업의 필요성으로 기인된 것입니다. 223쪽 하단에 일반보상금은 1,00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2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관절염 수중운동과 성병관리 강사료가 신설되었습니다. 224쪽 하단에 민간이전은 1,92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3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학생검진촬영비가 시 지침에 의해서 고등학교 2학년생 전체로 확대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 척추측만증 검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내년에는 공무원 건강검진회로 X-선 판독비를 증액시켰습니다. 225쪽 사업예산은 9억 3,120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75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25쪽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은 7억 6,792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872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시 지침에 따라 가내시에 따른 것으로 국비, 시비, 구비의 정해진 비율을 맞춘 예산입니다. 여기에서 증가되는 것은 주로 영양사업에서 500만원 있던 것이 1,0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구강보건사업 중 노인보철이 17명에서 56명으로 증가해 5,6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8쪽 자체사업은 1억 6,32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196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인 자산취득비로는 일산화탄소 측정기, 방문보건실 카세트, 방문보건실 혈당기기로 5,308만원이 감소로 기인된 것입니다. 230쪽 예비비 등은 5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935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2004년도 세출 예산은 대부분 국가 사업으로 편성된 최소한의 적정 예산으로 위원님의 깊은 이해를 구하면서 본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200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위원장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17쪽 하단부터 231쪽 상단까지 보건지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224쪽 산출근거에 성병관리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10만원씩 2회에 20만원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지도과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187쪽을 봐 주세요. 성병관리 전담요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강태희위원장

186쪽 하단부분.
흥섭

정흥섭위원

죄송합니다. 186쪽이네요. 여기 성병관리 전담요원(보건지도과) 찾으셨습니까? 그것이 혼동이 돼서 그러는데요. 그 20만원은 무엇을 하는 것이고 186쪽에 성병관리 전담요원 3만 3,320원×3명×80일해서 790만원이 돼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하는 것인데 80일입니까? 365일을 다 해야 하는데 80일밖에 안 나와 있어서 설명을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224쪽 성병관리에 보건교육실 강사료는 1년에 10만원씩 2번, 성병이 점점 문제되고 증가하는 추세고, 더구나 여성의 성병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여성들이 치료를 안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요. 더구나 청소년들도 경제적인 여건이 없고 인터넷으로 성매매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한 교육 차원에서 1년에 강사료 2회를 정한 겁니다. 그리고 186쪽 성병관리 전담요원은 여성건강관리소, 588에 일시사역 일용직으로 한 사람이 하면 퇴직금을 많이 주기 때문에 교대로 쓰는 것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정흥섭위원 답변에 이해가 가십니까?
흥섭

정흥섭위원

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224쪽을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보건교육실 강사료 해서 668만원이 돼 있는데 1년에 몇 회를 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보건교육실 강사료가 관절염자조관리에 10만원씩 12회를 합니다. 그리고 관절염 수중운동은 수영장에서 일반 강사로 해서 전반기, 후반기에 일주일에 2번씩 실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20명이 오는데 수중운동 강사를 실시하고 요실금 자조관리는 1년에 4번, 정신장애인 관리는 1년에 14번, 또 치매예방교실은 1년에 2번, 모자건강교실은 1년에 4번, 성병관리 1년에 2번, 건강강좌는 보통 그 달에 주제되는 제목을 정해서 계절에 따라서 1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86회입니다. 그래서 전문직 강사는 10만원이고 일반강사는 7만원, 밑에 정신재활프로그램 강사료는 보통 실기로 종이접기나 공예협회에서 오시기 때문에 시간이 짧고해서 실기 강사는 3만 5,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230페이지 임산부 건강약품 이것이 307 민간이전 부분인지 답변하시고, 이것은 누구한테 지급할 것인지 답변하시고, 혈당 및 콜레스테롤 스트립이라는 것은 무엇을 측정하는 것이며 누구한테 투여할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답변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임산부 건강약품은 산전에 임산부가, 여기서는 분만은 안하니까 산전에 와서...

박창익위원

사전에?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산전에 오셔서 헤모글로빈이 너무 낮다거나 그런 경우에 마터나 영양제를 줍니다. 그럴 때 우리 구민의 산모들을 위해서 임산부 건강약품은 배부하고요.

박창익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주는 거에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직접 줍니다, 모자보건실에서. 또 혈당 및 콜레스테롤 스트립은 고혈압이나 당뇨일 때 매번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측정을 하거든요. 즉시 손에서 펀처(Puncher)해 가지고 그 즉시, 물론 정맥에서 피를 빼서 할 수도 있지만 그 즉시 체조를 하기 전에 측정하고 체조하고 얼마나 떨어졌나 그런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스트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이 건강체조하기 전·후에 우리가 측정을 합니다.

박창익위원

누굴 대상으로 합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우리 구민입니다.

박창익위원

아무나 다 가서 할 수 있는 거에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그 체조에 참가한 구민이면 다 측정을 합니다.

박창익위원

기초생활수급자나 억만 장자나 다 해당되는 거냐 이거죠.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교육에 참가한 동대문 구민이면 다 하고요. 또 그렇게 부자면 그런 교육에 참가를 안합니다.

강태희위원장

스트립 한 박스가 몇 개인가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한 박스에 혈당은 50개고, 콜레스테롤은 25개로 혈당은 50개에 2만 3,000원, 콜레스테롤은 25개에 4만 4,000원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지도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31쪽이 되겠습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2004년도 의약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세출 예산안 231쪽에서 235쪽까지입니다. 의약과 2004년도 세출 예산 총액은 1억 9,991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794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부터 233쪽 상단까지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는 3,369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9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의약과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피복비, 시설장비유지비와 급량비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인쇄비와 X-선 피폭 측정수수료, 폐수처리비와 복사용지 구입비 등 사무용품비로 346만 4,000원이 증액된 1,394만 3,000원입니다. 증액내용은 의약업소 위치안내 홍보물 제작 비용이 포함돼서 증액이 됐습니다. 피복비는 29만 7,000원이 증액된 5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임상병리실, 물리치료실, 방사선실의 직원 11명의 위생복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증액되었습니다. 급량비는 1,140만원으로 과 직원의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1,320만원이 감액된 78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업무추진비는 94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됐습니다. 234쪽 사업예산으로 자산취득비 1억원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에이즈 검사 장비 구입비입니다. 여기 1억원 중에는 시 보조금 4,5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234쪽 중간부터 235쪽까지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은 의료 및 구료비로써 X-선 필름 구입비, 임상병리 검사용 시약비, 물리치료실 운영비로 전년 대비 107만 6,000원이 감소된 5,682만 5,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31쪽 상단부터 235쪽 하단까지 의약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234쪽에 자산취득비를 보면 에이즈 검사 장비를 이번에 1억 주고 구입한다고 하는데 종전에는 에이즈 검사 장비가 없었습니까?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 발생했고 장비가 없으면서 어떻게 에이즈가 발견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에이즈 장비 구입은, 현재 에이즈 검사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구연한 10년이 도래돼 가지고 내년에 장비를 구입하기로 한 것이고 금년 11월까지 저희가 4,995건의 에이즈 검사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하루 평균 18건의 에이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그러면 새로 구입한다고 해야지.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장비를 교체하는 겁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흥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여기 예산에 관계 없는 말씀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서울 약령시에 한방문화전시관 설립기금이 서울시에서 30억 반영이 됐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동대문구에서 몇 억 예산을 책정시키라고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여기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데 예산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태희위원장

정흥섭위원이 말씀을 하신 것이 서울시에서 30억의 예산을 보조금으로 준다하더라도 의약과장께서는 이 사업을 어느 정도 자치구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야 받는 거지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명시가 안되면 보조금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취지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의약문화관 및 전시관 설립은 97년부터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을 하면서 서울시 사업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모든 예산과 전체적인 것은 서울시에서 추진되다가 그 동안 실시설계까지 끝났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3억 3,700만원까지 투입됐던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IMF』라든가 월드컵 경기 등으로 인해서 지연 처리되어 왔던 건데요. 원래는 용두동 94-4번지 건설자재시험소에 설치하려고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위치가 나쁘다, 약령시 내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서 쓸모가 없다는 여론에 의해서 약령시 내의 950번지 한 블록이 있습니다. 거기가 595평 정도 되는데 민간 사유지입니다. 그것을 다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투자심사를 다시 했습니다. 다시 하는 과정에서 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추진으로 결정이 나 가지고, 조건 내용이 뭐냐 하면 시에서 부지매입 비용을 부담하되 건축비는 구청이라든가, 경동약령시라든가 이런 데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조건이 합치가 안된 면도 있었고, 금년도 2월달에 서울시에서 최종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사업이 아니고 자치구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 그 대신 동대문구에서 요청을 하면 건축비 일부는 부담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금년 2월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먼저 서울시에서 건립하기로 했던 건설자재시험소 자리에 700평 규모로 예산을 62억 규모로 해서 건립비의 70%를 시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다시 투자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재검토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위치가 경동약령시 내에 위치하고 있지 않다, 애초에 그렇게 해서 다른 데로 옮길려고 했는데 거기에 하는 게 적절치 않다, 또 한 가지는 경동약령시와 건립 비용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필요한 거다 이런 얘기로 재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근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든가, 또는 임대를 하든가 또는 부지를 다시 매입해서 건축을 하든가 하는 방안을 다시 해서 재 상정해라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에서 결정한 대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가 엊그제, 지금 정흥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 시의원님께서 시장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 결과 30억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 주기로 시장님이 확답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건립의지 표시, 시에서 30억이나 지원해 준다는데 동대문구에서 건립의지 표시는 있어야 겠다해서 최소한 5억원의 예산편성은 필요하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계속적으로 어렵게 사업이 추진되던 것이 백지화 되고 백지화 되고 이렇게 돼 왔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할 시의원께서 특별히 시장님과 면담을 해서 부탁해서 30억이라는 돈을 확답을 받았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또 이 기회에 갈팡질팡 하면 언제 사업이 어떻게 지연될지 모르니까 이 기회에 최소한 5억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그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오늘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이 회기 내에 5억을 확보하는 방안을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어차피 동료위원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 되니까 한 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께서 건립의지 표시로 5억을 얘기하셨는데 사실 예산서에 5억 표시가 안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같이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두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건설자재시험소, 용두동 94-4번지에 700평 규모로 건립하기로 계획을 해서 시에다 건립비의 70%를 요구했었습니다. 그것이 투자심사 과정에서 통과되면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번에 11억 정도를 금년 예산에 편성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투자심사가 재검토로 됐기 때문에 그것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 의약과 예산안에는 한의약전시관 및 문화관 건립비용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시에서 재상정하라는 취지에 맞게끔 계획을 세워서 시에 다시 상정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우리 관내 시의원님께서 별도로, 이것은 주관과가 시 보건과입니다. 그 보건과와 관계없이 시장님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 과에서 별도로 예산 청구한 사실은 없지만 구의원님께서 이것을 마련해 주시면 저희가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정흥섭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그렇다면 시에서 30억은 나와 있는데 5억 예산은 없고요. 그렇죠?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예산도 안 올라왔고, 사실 5억이란 돈을 준비해 줘야 내년도에 이루어질텐데 무슨 방법이 있는지, 이것은 기획재정국장님이 좋은 방법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어차피 30억을 줄 때 5억을 더 보태서 얼른 설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국장님께 보충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한의약문화관 및 전시관 건립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지금 정흥섭위원님 질의의 요지는 예산상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현재 의약과 안에는 내년도 예산이 요구돼 있지 않은 상태이고 그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미리 설명이 됐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출신 시의원께서 한 2~3일 전으로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시장님을 면담하면서 우리 지역 내에 오랜 숙원사업이었고, 이게 94년도부터 거론됐던 사업입니다. 그때 당시 제가 기획예산과장으로 있을 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얼마 전까지는 어느 지역에 토지를 매입해서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하다가 그 계획이 시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향후 그 사업은 구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라는 시의 지시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안을 보건소에서 다시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당초 건립부지를 매입하고 건축해야 할 방안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방안을 마련하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과정에 시의원께서 시장님을 만나서 구두로 확약 받기를 30억 규모로 특별교부금을 내년도에 교부를 해주겠다는 확약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은 조정교부금 중에서 시장께서 10%를 별도로 가지고 있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1조원의 조정교부금이 있다면 거기에 10%인 1,000억을 시장이 별도로 관리하면서 각 지역에 어떠한 현안사업을 재정적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의약과장 얘기대로 본청 주관 부서에 편성되는 시비 사업이 아니고 조정교부금 중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하는 것은 구 재원화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특별교부금으로 우리가 따 내는 과정에서 여기에 상응하는 구 자체에 의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 상, 예를 들어서 총 사업비가 40억이라고 봤을 때 30억을 주시면 "우리 구 자체에서 10억원을 마련하겠습니다." 하는 의지가 있는 경우와 "구 자체에서는 단 돈 한 푼도 보탤 재정여력이 없으니 40억을 몽땅 주십시오." 할 경우에 시장 입장이나 시장을 보필하는 주관 부서에서 스터디하는 과정이 달라집니다. 실무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해서 확답을 받은 액수가 30억으로 봤을 때에 이것이 사업지 선정에 따라서는 당해연도 내지 2년차에 걸쳐서 추진될 수도 있습니다, 위치가 확정되고 선정되는 경우에 따라서. 그럴 경우에는 30억을 한 해에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어느 위치에 어떠한 건물을 얼마만큼 사겠습니다라는 자체 방침을 제출하면 주관 부서에서 검토해서 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교부를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1차적으로 내년도에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5억원 정도는 최소한 마련해야만이 이 30억을 교부 받아오는데 상당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억이 우선 마련되어야 되겠고, 마련하는 과정은 어제 그저께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예산안에 담겨 있지 못합니다. 해서 5억을, 예를 들면 그 업무 자체가 내무위 소관이기 때문에 내무위에서 우선 결말을 지어 주시면 저희가 업무추진하는데 상당히 원활하게 추진이 되겠고 방법은, 오늘까지 내무위 심사가 끝이 납니다. 내일은 계수조정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무위에서 전체적으로 삭감된 규모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금액이 확정됐을 때 그 금액이 5억을 초과할 경우라면 거기서 5억을 이 사업비로 책정해 주시면 되겠고, 만일 5억이 미달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삭감한 부분이 3억일 경우에 나머지 2억은 예비비에서 그 차액을 삭감해서 내무위에서 5억의 안을 만들어 주시면 예결위에 넘겨서 다시 한 번 보충설명을 드리고 그 사업의 예산을 확정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정흥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제가 여기 앉아서 얘기 할 위치는 아닌 것 같고, 위원님들 사실 박주웅 서울 시의원이 30억을 우리 한의약 발전을 위해서 따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5억 정도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조달해 주시면...

이규성위원

그것은 계수조정할 적에 할 얘기고...
흥섭

정흥섭위원

가만 있어봐.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이규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계수 조정이 아니고 심사를 하는데 그 얘기가 나오면 안되지.
흥섭

정흥섭위원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어차피 내일 계수조정할 때 조정이 나오면 곁들여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지금 심사 중이니까, 위원장이 그것을 잘 좀 해줘야지.

강태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 목적이 한의약 문화관 및 전시관 건립이에요?
흥섭

정흥섭위원

네.

강태희위원장

이 사업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건립하는 쪽으로 도움을 주자는데 합의만 되면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금액을 조정해서 나올 금액 가지고 넣고 5억 정도 해야된다는데 모자라면 예비비에서 조정해 줘가지고 예결위에 넘겨야 되기 때문에, 정흥섭위원께서는 사실 한의약 상가가 제기동 본 동에 있다 보니까 계속 의안을 제시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시의원님께서 어려운 특별교부금을 확정해 온다니까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자치구에서 어느 정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준다니까 이해를 하시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넣자라고 합의만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뜻을 표시해 가지고,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지금 충분한 이야기도 들었고, 취지도 알고 동료위원의 발의도 됐으니까 위원장님께서 이러 이러한데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물어 보고 마무리 지읍시다. 그렇게 해 버려야지, 똑같은 취지니까.

강태희위원장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논할 내용이 아니고 이 사업을 정흥섭위원님이나 이병윤위원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같이 동참하자라고 결정만 지으면 끝나는 것이니까 그렇게...
병윤

이병윤위원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하자 하는데 "여러분들 의견 어떻습니까?" 해가지고 우리가 아무런 이의가 없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강태희위원장

정흥섭위원님꼐서 질의를 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찬동하십니까, 다른 반대 의견있으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신재학위원

계수조정할 때 얘기합시다.

강태희위원장

아니, 계수조정하고 관계없이 이 사업을 의원이 발의해 가지고 질의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합의가 돼야 되는 것이지.

신재학위원

계수조정할 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규성위원

이것은 발의가 아니고, 지금 발의가 아니잖아요. 계수조정할 적에 예비비에서 떼어 주든, 계수조정할 때 할 사항이지, 이것은 예산심사란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할 분위기가 아니라고.

신재학위원

그 얘기는 계수조정할 때 얼마든지 하면 됩니다.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박창익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다 끝나고 1억이 남든 1,000억이 남든 그것을 어디에 쓸 것인지 그 때 가서...

강태희위원장

그런 관계는 금액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런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자 말자는 새로운 안건을 채택하기 곤란하다면 위원님들끼리 의논해서 결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다른 질의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234쪽에 몇 가지만 더 묻고 넘어 가겠습니다. 『AIDS』검사 장비를 구입함에 있어서 누구를 대상으로 검사를 하는지 하나 하고, 또 어떻게 검사를 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235쪽에 생화학 검사, 매독 등 성병검사, 장내 세균 검사 이런 검사를 인원이 5,300명, 3,200명, 2,000명, 2만명 이런 식으로 많은 대상을 검사하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검사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AIDS』검사 등 여러 가지 검사에 목표 인원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대상은 저희 보건소에서 요구에 의해서 한 종목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필요에 의해서 보건증 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검사를 실시합니다. 강제적으로 저희가 누구를 해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익명 검사도 많습니다. 그리고 절차는『AIDS』경우는 보건소에서 1차 검사를 통해서 양성인 경우에 저희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다시 재검사 의뢰를 합니다. 거기서도 양성일 경우에 최종 판단은 국립보건원에서 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특정대상은 성병관리사업소하는 데도 있습니다는 건강진단 항목에 이상이 있으면 전부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화학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화학 검사도 여러 가지 생화학적인 검사 전부 하고 있구요. 매독 등 성병 검사, 장내 세균검사는 장내에 전염성 장티푸스라든가 세균 보유 여부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음식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접 가검물을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AIDS』장비를 1억을 줘서 샀지 않습니까? 여태까지도 그런 장비를 쓰셨구요. 그렇다면 그 장비를 보건증 가진 사람하고 일반인하고 두 종류로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난 6월『AIDS』검사를 해서 우리 구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AIDS』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남자들만『AIDS』20 몇 명인가 보고를 하셨는데 보건증 가진 사람은 주로 여자이지 남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증 가진 여자를 대상으로『AIDS』검사를 했다면 어떻게『AIDS』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지, 정말 없어서 없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답변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AIDS』검사 최종 판단은 보건원에서 하고 저희가 여기서 의뢰한 건수가 40건이 됩니다. 40건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고, 전혀 한 건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양성인 경우에 저희가 40건 의뢰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답변 이해가 갑니까?

신재학위원

충분하지 못하지만 넘어 가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식

김봉식위원

보건지도과...

강태희위원장

그러면 의약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김봉식위원 보건지도과에 대해서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220쪽에 여성건강관리소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여성건강관리소는 청량리 588의 접대부들을 검사·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예산을 풍부하게 책정해 놓고 유독 여기만 소홀히 예산을 넣어 놨는데 다른 데 보다도 여기를 중점적으로 특별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3대 의원 때 여기를 방문해서 봤을 때 너무도 협소하고 지저분하고 그런 속에서 무슨 여성들 병을 관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 이런 데는 신경을 안 쓰는지 보건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근무시간을 아침에 3시간 하고 또 6시에 몇 달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한 덕분에 굉장히 많은 특수업태부들이 검진을 했고 또 우리가 거기 가서 저녁 8시에 강사들을 모시고 그 분들에게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 과 예산은 아니고 우리 여성건강관리소에 냉장고를 하나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재무과 잡힌 여성건강관리소에 놓을 냉장고를 보건지도과 예산 193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의약품하고 시원한 음료수, 예전에 위원님께서 오실 때 보다도 많이 깨끗해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갈 때 마다 신경쓰고 해서 그때 보다는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다시요.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이게 냉장고 하나 갖다 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는 특수업태부들을 일주일마다 검사하는 장소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무슨 전담반을 투입시킨다든가, 주기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든가 구체적인, 거기가 모든 병을 옮기는 곳인데 그것을 특별관리 해서 퍼져나가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단 말입니다, 보건소에서는.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전기세나 내 주고 이런 예산밖에 안 올라 왔단 얘기에요. 왜 이렇게 소홀히 여기를 관리하느냐 이 뜻이에요. 그래서 특별관리 대책이 있는가 이것을 포괄적으로 크게 설명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보건지도과장! 지금 현재 여성건강관리소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조금 약한 이런 데만 지원 해 줄 게 아니라 여성건강관리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앞으로의 사업계획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김봉식위원께서 질의하신 모양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을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하는지 또 거기서 어떠한 병을 관리한 결과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특별히 관리할려면 이러이러한 예산이 쓰여지는데 예산도 빈약하게 올려 놓고 방치해 놓으면 거기가 제일 문제란 말입니다. 3대 때 거기를 우리가 불시에 방문해서 조사한 결과 새삼스러운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거기서 모든 것을 옮기고 과연 그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받으러 오느냐도 의문이고, 뭘로 구분을 하는 거냔 말이오. 그것을 주기적으로 검사 안 온 사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방치를 해 버리니까 계속 퍼져 나가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박창익위원

곁들여서 좀 할께요. 거기는 특수 지역이니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는 대민활동비, 무슨 활동비라든가, 특수업무추진비가 필요로 한 곳인데...
봉식

김봉식위원

그렇지.

박창익위원

왜 이렇게 방치하느냐 이것을 말씀하는 거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그래서 이번에 신설해서 성병교육을 10만원 2회 집어 넣었습니다. 작년에 없던 것을 신설했고, 거기는 일용직으로 해서 우리가 매주 수요일 산부인과 의사들, 여성건강관리소에서는 특수업태부들의 다른 것 보다는 성병을 더 퍼지지 않게 하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사해서 치료해서...
봉식

김봉식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것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제가 봐서 알기 때문에 보건소장님의 포괄적인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전부 모르고 있어요. 거기서 이 업태부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대략 300명이면 300명의 관리가 과연 이루어 지고 있느냐가 문제고, 그 사람들이 안 왔을 때 강제성이 있느냐가 문제고, 그냥 검사를 안 가 버리면 그만이지 이런 식으로 해 나간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장이 특별한 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지난 번에 감사 때도 강하게 그 얘기를 했으면 뭔가 특단의 조치가 나와 줘야 되는데 전기료나 내 주고 신문값이나 내고 40만원 지원하고 이렇게 소홀히 해서 되겠느냐 이 뜻이에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신경써서 냉장고 올리고 일용직 투입하고 성병 교육을 2회 실시하고 해서 특수업태부들이 예전보다 많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많이 한 흔적이 없는데 많이 해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아니, 수요일날 검진 인원수가 예전에 말씀하신 것 보다 2배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참여해서 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AIDS』, 임균(임질), 플라미디아, 매독 그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임질이구요.

강태희위원장

이병윤위원!
병윤

이병윤위원

김봉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듣기는 이 자리에서 힘들 것 같습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답변 내용이 차이가 있고 또 우리 보건지도과장은 답변이 일상적인 답변이니까 여기서 더 이상 답변 받아내기는 힘들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다른 거 하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31쪽에 보면 배상금있죠? 거기 보면 부작용 환자 치료비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50만원 잡아 놨는데 금년도에 부작용이 생겨서 배상을 해 준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BCG의 부작용으로 임파선이 부었다든가 그런 것은 국가 배상입니다. 그 이외에 특별히 예방접종 하다가 그런 것에 배상금은 미 발생으로 사용을 못 했습니다. 예비비 쪽으로 우리가...
병윤

이병윤위원

금년도는 배상금을 안 썼고 내년 예산에 또 잡아 놨단 말이죠?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네.
봉식

김봉식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답변 듣기 어렵다고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을 본 위원이 알기 때문에 최소한 무슨 계획을 짠다든가 그런 답변이 있어야지 얼버무리고 넘어 간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상당히 중요한 문제에요.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사업부서에서 이 정도로 위원들이 질의를 한다고 하면 차기에 보건소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검토해 가지고 발표할 때에 다음 예산심의 때나 추경 때 새로운 사업을 도와 달라고 말씀을 하셔야 마땅치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셔 가지고...
봉식

김봉식위원

잠깐만요. 우리 보건소장이 알고 있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으면 이런 것을 시정을 해야지 안 하고 또 방치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얘기를 하는데, 아까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 와서 넘겨 버렸기 때문에 새삼 질의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3대 때 현장방문을 택해 가지고 5명인가 방문했는데 "아! 이런 곳도 있구나."하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딱 갈려고 하니까 전부 페인트 칠해 놓고 얼마나 지저분했으면 그런 흔적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뭘 검사하고 빈약한 곳에 무슨, 직원은 아주머니 한 분이 어두컴컴한 곳에서 앉아 있더라구요. 그런 상황에서 어찌 보면 거기에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병을 옮기는 원조란 말이오, 그 주변이. 그러면 그것을 특별 관리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지, 그런 것을 우리 보건소장은 알고 있어요? 여성건강관리소 한 번이라도 가 봤습니까? (○보건소장 전준희 좌석에서- 예, 가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예산은 정말로 풍부하게 올라 오는데 왜 그런 데는 인색한지,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정말 병을 안 옮길 수 있도록 주변 환경 개선을 해 줘야지. 그런 데는 소홀히 하고, 예산 올라오는 거 보면 아무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지나 가는 식이야. 흉내만 내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특별계획을 세운다든가 답변을 해야지, 무슨 놈의 냉장고 1대 갖다 놨습니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 답변은 하지 말란 얘기에요.

강태희위원장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보건지도과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기 곤란하면 이러한 사항은 소장님께서, 본 위원장도 말했습니다. 여성건강관리소가 미흡하니까 활성화 방안으로 앞으로의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특단의 답변을 듣고 싶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김봉식위원님께서 여성건강관리소에 대해서 특단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어떤 게 있냐고 질의를 하셨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계장이 여성건강관리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여성건강관리소의 환경하고, 특히 특수업태부 종사하는 사람들이 주·야간으로 3교대 정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로 가장 중요한 게 저희들이 생각할 때 특수업태부 여성들이 전원 다 검사를 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저희 직원들 교대시간이 아침 8시 교대가 있고 저녁 6시, 밤 11시 교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아침에도 검사를 종용했고 저녁에도 나가서 11시까지 검사를 한 바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 담당 팀장이 특수업태부 총무하고 유대가 돼가지고 총무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서 검사 실적이 보통 한 달에 120명 미만이었는데 지난 번에 김봉식위원님이 지적한 특단의 대책으로 인해서 295명이라는 가장 많은 숫자를 저희들이 검사했습니다. 앞으로 여성건강관리소에서 청량리 특수업태부에 대한 관리를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바쁘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무슨 뜻이냐 하면 거기가 여성들이 500명이 있는지 300명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강제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하러 가지 않아도 제재조치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독려를 하고, 검사를 하도록 제도장치를 마련해서 전원 하도록 해야지, 그냥 흉내만 내고 100명만 하고 200명은 안 하면 검사 백날 해 봤자 소용없다는 얘기에요. 증가했다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니다 이거지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우리가 특별히 6개월 동안 신경써서 효과를 봤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그런 쪽에 다가 크게 반영해서 특별관리 하라 이 뜻이에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위원님 덕분에 환경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약과를 끝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강태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 2004년도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체육시설의 설치 및 구민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활동을 목적으로 2000년도에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2003년도 이월금이 22억 1,424만 7,000원이며, 2004년도 운용계획 수입은 25억 6,475만 5,000원, 지출은 21억 9,340만 3,000원으로 3억 7,135만 2,000원이 증가가 예상되므로 2004년도 이월금은 25억 8,559만 9,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기금예산 총 규모는 47억 7,900만 2,000원으로 경상적 경비 5억 6,652만 4,000원과 22페이지 자체사업 16억 2,687만 9,000원, 26페이지에 기타내부거래 25억 8,559만 9,000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순수 지출규모는 경상적 경비 5억 6,652만 4,000원과 자체사업 16억 2,687만 9,000원을 합한 21억 9,34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출내역에 대한 세목별 내역을 기준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8,364만 4,000원으로 내역은 생활체육 육성 유공자 표창장과 체육용품 구입비, 2004년도 8월에 준공 예정인 실내체육관 운영에 따른 소모품비 및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는 1억 3,400만원으로 내역은 구민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홍보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억 6,268만원으로 구민체육대회 행사 경품 및 시상금, 구민걷기대회 경품 및 행사 추진비, 자전거 대행진 자전거 구입비 및 추진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억 2,320만원으로 구민체육대회 행사실비 보상금과 우리구 독수리 시범단 운영비, 생활체육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6,300만원은 각종 체육대회 시 생활체육단체 지원금과 전국체전, 소년체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16억 2,687만 9,000원은 실내체육관 운영에 따른 전산개발비, 공사비, 비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진흥기금 심의위원이신 전건영위원님과 이영창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신 예산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수입계획은 적립금이자, 전년도 이월금의 증가와 경륜사업수익금의 증가에 따라 전년도 대비 14.6%인 6억 185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된 기금으로 원만한 편성으로 사료되며, 2004년도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 중 행사지원비(구민체육대회 동 지원금)와 일반보상금 중 구민체육대회, 구민걷기대회 부분에서 증액편성된 예산은 필요한 부분에 기금이 지원되는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고, 또한 2004년 8월 동대문구실내체육관 개관에 따른 자산취득비는 구민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적정액의 예산을 확보해야 하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강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19쪽에 보면 구민체육대회 동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거에 1개동에 100만원씩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0만원씩 예산에 올려 놓은 이유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은 답변하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전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이게 김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우리가 심의할 때 동별로 먼저 지원한 것을 보니까 200만원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날 참석하신 분들이 어떻게 나왔느냐면...
봉식

김봉식위원

잠깐만요. 제 얘기를 들으세요. 우리 위원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건영

전건영위원

그날 있던 것만...
봉식

김봉식위원

그러니까 그날 그런 얘기는...
건영

전건영위원

아니, 심의 한거.
봉식

김봉식위원

그게 아니에요.

강태희위원장

전건영위원! 우선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003년도 예산에는 동 지원금이 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만원 100%로 대폭 증액한 사유는 각 구별로 저희가 구민체육대회에 동 지원금을 확인한 바 평균 35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경륜장을 가지고 있는 동대문구가 어떻게 평균 이하가 될 수 있느냐는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평균보다 조금 상회하는 4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잠깐만요.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 타구를 자꾸 따지는데 그 실정에 맞아야 돼요, 구라는 것은. 가뜩이나 자립도가 낮고 낙후된 동대문구가 자꾸, 뱁새가 황새 걸음을 걸으면 가랑이가 찢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면 멋만 들어 가지고 이것을 100% 올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선심행정이라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저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런 예산도 적정하게 올려야지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올려야 되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공감이 가면 해당 과장이 다시 답변하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선심행정이냐 아니냐가 되지만 제 입장에서는 동사무소에 200만원을 지원했을 때 선수 츄리닝이라든가, 왔을 때 선수나 응원단의 식대가 부족해서 결국 의원님이나 직능단체장님한테 손을 벌려야 했기 때문에 그런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서 전액 예산으로 편성할려고 400만원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선심행정은 전혀 아닙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2003년도에 200만원 맞아요. 2002년도나 2001년도 예산 편성이 어떻게 돼 있었는지, 얼마로 돼 있었는지 과장님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000년도하고 2001년도는 사실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창익위원

2001년도하고 2002년도.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그때는 제가 담당 과장을 안 했기 때문에 금액을 모르는데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창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3년도에 2002년도 보다 100% 인상된 금액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갈 때 또 100% 오르는 거에요. 이런 수치라면 2005년도에는 800만원이 돼야 맞는 거에요.

강태희위원장

문화공보과장! 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 조성되는 원인이 우리 동대문구 재정에서는 지원금이 나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경륜사업본부에서 재정 지원을 거의 100% 다 하다시피 하죠?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그것이 누적돼 가지고 적립금이자와 함께 이월금되고 당해 연도에 경륜사업본부에서 또 지원금 보내주고 해서 우리 지방 세수에서 일절 세출나가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그 부분을 이 사업부분은 재원조달 원인 자체가 어느 소속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별도로 경륜사업본부에서 100% 조달해서 기금이 운용되기 때문에 이 기금을 가지고 우리 동대문 구민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고 이야기를 먼저 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돕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이것은 경륜·경정법에 의해서, 지금 경륜·경정을 하는 데가 장안3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설치목적은 체육시설의 설치나 구민체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만 국한에서 쓰게 돼 있습니다. 다른 예산으로 전용이 불가하고 체육활동 활성화라든가 보급 차원에서만 쓰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을 쓰는 것은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규성위원

구 예산이 아니죠?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구 예산은 아닙니다.

강태희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익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륜장에서 나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체육에 한 해서만 쓸 수 있는 거 알고 있고요. 이 기금을 모아 놨다가 각 동에 테니스코트 하나라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허무하게 막 소비성으로 쓰지 말고. 각 동에 테니스장이고 체육에 대한 시설물을 건립할 수 있나 없나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체육기금을 가지고 체육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없기 때문에, 현재 건립 중인 실내체육관 공사도 이 기금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장이나 베드민턴장이나, 저희가 26개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체육시설을 할 데가 있느냐, 있으면 기금으로 전액 지원할테니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공문으로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 해당 사항이 없다고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확인해서 용두2동 배드민턴장도 설치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할 장소가 있다면 저희한테 말씀만 하시면 즉시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박창익위원 추가질의 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보충질의 좀 드릴께요. 지금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당연할 거에요. 왜냐? 구청에서 매입할 적에는 공시지가 플러스 감정원 둘, 나누기 1/3로 계산한단 말이죠. 현 시세는 1,000만원인데 공시지가는 500만원도 안 가요.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를 800만원에 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못 파는 거에요. 그래서 못하는 거에요. 현 시가 주고 한다면 할 동네 많지요. 26개동 다 할 수 있을 거에요. 그것을 알고 과장님은 공문도 그런 식으로 내 보내고 그런 식으로 일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하셔도 돼요.

강태희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20쪽에 자전거 대행진 1회에 6,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올 같은 경우에는 경륜장에서 별도로 10대씩인가 각 동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대행진 하루 하는데 예산이 6,500만원이 소요되는가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강태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4,500만원 잡았었는데 올해는 6,500만원으로 2,0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자전거를 작년에는 270대를 샀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 10대씩, 장안3동만 추가로 20대해서 270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의원님들의 요구 사항이 있어 가지고 동별로, 내년도에는 경륜사업본부에서 예산이 나오니까 자전거 보급차원에서도 부합되기 때문에 15대씩만 올릴 수 없느냐 해서 15대씩 올려서 400대를 구입하게 돼서 2,0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질의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20쪽에 축구교실 운동용품 지원 하셨는데 어느 축구교실을 지원하시는지 하고, 생활체육 업무추진비가 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생활체육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올라왔으며, 어느 곳에 쓰여지는 것인지 상세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축구교실 운동용품 지원은 여성 축구가 30명이 있습니다. 어린이 축구도 30명이 있기 때문에 60명에 대한 운동복하고 축구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구화하고 운동복해서 1인당 11만원씩 60명에 대한 660만원이 되겠고, 체육진흥관련 사업, 다음 페이지 3,0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태희위원장

생활체육 업무추진비 500만원, 21페이지 상단에서 두 번째.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이것은 구민체육대회라든가 각종 체육행사도 마찬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 회장단 간담회라든가, 행사 섭외할 때의 필요경비입니다. 작년하고 동일하게 500만원 올렸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축구교실 운동용품 지원은 지금 여성축구나 어린이축구나 옷이 없어서 동복을 맞출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보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이지만 이왕 해주실려면 춥기 전에 당겨서 올 겨울에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이고 운동선수들 바람입니다.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체육진흥 업무추진비 500만원은 물론 구민체육의 날 등 여러 가지로 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 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비가 다른 곳도 있는 것 같은데 좀 많은 거 같고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나 더 체육진흥관련사업 3,000만원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한 번 더 해주세요.

강태희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관련사업은 작년에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돌출행사 및 체육시설이 별안간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으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안3동 소방서에 헬스장을, 체육도장을 설치합니다. 그랬을 때 헬스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올해 2,000만원 가지고 헬스기구를 사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년도에 그런 사업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 예비비성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지금 해당 과장께서 답변을 아주 잘 하셨는데 소방서에 체력단력실 기기를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올해 장안1동과 용두1동에 체력단련실을 자치행정과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기기가 12종류 나왔는데 매우 열악합니다. 예를 들어, 러닝머신이 3대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동 주민들이 하는 곳을 알아봐도 그렇고 기존 헬스클럽 체육관에 가서 알아 봐도 러닝머신은 한 10대 정도 있어야 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나온 3대는 자치행정과 예산이 그것밖에 안되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체육기금으로 각 동에 기 되어 있는 체력단련실까지 기기를 지원할 수 있는지 해당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센터는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과장하고 협의해서 예산 부족분이 있을 때는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약속할 수 있는 거죠?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협의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21쪽 하단에 기타보상금에서 생활체육교실 운영강사료 해서 6,480만원, 또 실내체육관 운영 강사료 해서 2,880만원, 조금 전에 박창익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청장기 대회 행사지원 죽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동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헬스장이라도 운영하면 할 수 있게끔, 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시설을 만들어야지 꼭 선심성 행사지원비로 있는 돈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각 동에 헬스장이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운동기구 하나 놓을 자리가 없는데 그런 돈으로 한 동에 한 개씩이라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본 위원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해당 과장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듯이 각 동에 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잡는데 충분히 예산을 계상하지 못하다 보니까 헬스기구가 질이 떨어지는 것을 구입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닝머신 같은 것은 마력수가 중요한데 마력수가...
병윤

이병윤위원

과장님! 그것은 신재학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이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아까 박창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 진짜 임대로 하나 얻어 가지고 헬스장을 만들어 준다든지, 테니스장을 만들어 준다든지, 꼭 헬스장뿐만 아니라 운동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지 예산이 있다고 해서, 물론 안 쓰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참작은 하고 있는데 강사료가 6,480만원 같으면 그 내용이 죽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동네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배드민턴장 하나 설치해 주고 거긴 강사가 없어서 안 하거든요. 그냥 주민들끼리 치고 있다고요. 그런 데도 지원이 되는 건지 특정 해당 지역, 해당 체육관에만 지원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강사를 투입합니다. 주 3회 정도로 2시간씩 투입을 하는데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강사를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리고 헬스장이나 테니스장이나 부지가 있다면 각 동에 운동시설을 해줄 용의는 있는지, 임대를 하더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일괄적으로 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각 중·고등학교, 학교복합화시설 체육관이나 체육시설을 계속 만드는 상태에서 중복 투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하고 맞지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학교가 없는 데는?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학교가 없는 데는 없죠.
병윤

이병윤위원

동에 학교가 없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용두1동에 없는데, 신설동도 없고.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섭

정흥섭위원

한 말씀만 드릴께요.

강태희위원장

정흥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흥섭

정흥섭위원

29쪽에 적립기금운영명세요. 맨 끝에 2003년 12월 31일 현재액해서 22억 1,424만 7,000원 돼 있습니다. 그거 현재 통장에 있습니까?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그것은 2003년도말 예상을 해서 이정도 쓰고 나머지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액이지,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저희가 2003년도에 쓰고 남은 돈이 22억 1,424만 7,000원이 될 것이라는 예상액이 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그렇다면 예산심의하는 날 현재액이 통장에 얼마라는 것을 기록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잘 못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현재는 얼마다 그러나 연말까지는 22억 1,424만 7,000원인데 현재 오늘부로는 얼마다 이렇게 까지는 기록이 돼야 문제가 안 생깁니다. 본 위원이 2003년도 것과 2002년도 것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 보니까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는 기록에 명시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4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본 기금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29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