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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병조 의원 발언

136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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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식

김봉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쪽입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 소관은 158쪽 하단부터 187쪽 중간까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총 58억 7,512만 4,000원으로써 2003년 예산보다는 3억 4,971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목별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 관서운영비는 697만원으로 기획재정국의 소모품 경비입니다. 그 밑에 보면 구 자치법규집 해서 2,321만 6,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160쪽 상단 두 번째 줄에 보면 대본해서 1,766만 4,000원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5년마다 동대문구 자치법규집을 전면적으로 편재하기 때문입니다. 약 2,500페이지가 되고 완성이 되면 위원님들께도 한 부씩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인쇄비는 8,680만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인쇄비는 구 전체에 대한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인쇄비가 많습니다. 작년보다 100만원 줄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인쇄비를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2쪽 중간에 보면 인센티브 운영물품 해서 1,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거는 2004년도 인센티브 평가에 대비해서 청사환경을 개선코자 주로 화분교체, 지금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복도 등에 화분을 진열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센티브 사업비는 7개 분야 10개 사업으로 시상금이 2003년도 기준으로 보면 168억 700만원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하고자 운영물품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163쪽 중간에 보면 소송비용에 1억 1,3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착수금 198만원은 3년간 착수금의 평균 가액이고, 33건은 3년간 변호사를 의뢰해서 소송진행하는 건수입니다. 사례금은 착수금의 평균 58%이고, 기타 소송비용 1,000만원은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다음 164쪽 가운데 보면 구·동 통신 및 전산유지 소모품해서 9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거는 랜 케이블 300만원과 랜 망 연결 잭 210만원, 랜 연결 잭 툴이 60만원, 공구몰드 330만원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166쪽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3억 1,018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거는 초고속 국가망 사용 요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166쪽 아래 보면 운영수당에 2,029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거는 기획예산과 소관 9개 위원회의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7쪽 끝에 급량비가 1억 1,100만원인데 168쪽 위를 보면 국현안업무 매식비해서 9,240만원,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1,860만원 해서 작년도 보다는 1인당 2만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다음에 그 아래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3억 9,65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한 마디로 수리비입니다. 만약 전산장비가 고장났을 때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전산기기 유지관리비가 1억 6,072만 3,000원이 잡혀있고, 중간에 보면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비 해서 5,928만 9,000원이 잡혀있고, 그 아랫 쪽에 보면 보안장비 유지관리비가 879만 3,000원이 잡혀있고, 169쪽 위에 보면 전산기기 및 S/W 유지관리비가 1억 6,274만 5,000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거는 정보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70쪽 중간에 202목 여비, 국내여비가 2003년도 보다 1,956만원을 증액하여 1억 8,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직원 1인당 1만원씩, 작년에 9만원하다가 10만원으로 오른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3목 업무추진비는 2003년도에 7,834만원에서 1,200만원을 증액하여 9,03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보면 인센티브사업 업무추진비 신규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무료법률 상담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무료법률상담 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편성했고, 171쪽 위에 보면 컴퓨터 경진대회해서 2003년도는 400만원인데 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회에 참가한 어른이나 어린이들한테 꼭 입상을 안 하더라도 참가 격려품이라도 주기 위한 겁니다. 그 아래 301목 일반보상금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720만원을 증액해서 금년도에 4,32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자체교육장의 시간을 2003년도에 4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르신들이 2시간씩 배워서는 잘 못하기 때문에 복습할 수 있게끔 2시간을 늘렸습니다. 다음에 171쪽 아래 포상금은 2003년도 1,770만원에서 1,820만원을 증액한 3,5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172쪽 위에서 둘째 줄을 보면 예산성과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2003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성과금이라는 것은 어떤 시설이나 기계 등을 발명했을 때 사람을 대신할 수 있어서, 1명이든 2명이든 정원을 감축하 면 1년간 인건비를 지급하게 돼 있고, 지출 절약을 하는데 획기적으로 기여를 했으면 절약 금액의 50%, 다음에 세입증대 즉, 세원을 신규로 발굴했을 경우에는 세원에 10%의 성과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드리는 겁니다. 그 아래 보면 제안제도 입상자 시상이라고 해서 이것도 작년보다 700만원 증액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제안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고 업무계획에 결정적 기여를 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상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 그 아래 보면 업무평가 우수 부서 시상해서 2003년 170만원에서 2004년도는 29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구청 추진과제 188개 사업에 대해서 업무추진 성과 등을 고려해서 업무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 173쪽 위에 보면 메일서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메일서버라는 것은 동대문구 E-메일해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 성능을, 예를 들어 생일축하면 생일축하 음악도 나오고, 좋은 배경도 나오게끔 이런 형식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 아래 보면 인터넷방송용 소프트웨어 구입해서 3,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 중구나 종로, 은평 등 해서 6개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생방송도 할 수 있고 또 경제라든가 건강같은 경우 전문가들이 대담하는 거를 녹취해서 방송을 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다음에 그 아래 보면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구축(소프트웨어)이 있는데 이거는 정보통신망 장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써, 예를 들어 이문3동에 이 장치를 해 놓으면 이문3동 어느 직원의 단말기에서 바이러스가 침투했다, 접속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중앙통제실에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빨리 알아 가지고 바이러스도 차단하고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그 아래 보면 사무자동화 소프트웨어 해서 6,212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6,212만 4,000원은 2004년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PC용 소프트웨어를 다시 구입해서 설치해야 되고, 한글 2002 업그레이드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그 아래 신 전자문서 시스템도 전국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 아래 보면 통화시스템 로그인 방식이라고 이거는 주민, 차량, 지적, 상·하수 등 21개 분야가 전산망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준은 예를 들어 내가 주민, 차량, 지적 업무를 참고하려면 주민망에 들어갔다 나와서 다시 또 차량 망에 들어갔다 나와서 지적망에 들어가야 되는데 로그인 방식을 해 놓으면 한 번 들어감으로 인해서 필요한 정보를 전부 습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그 아래 307목에 보면 민간이전에 1억 8,972만 9,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시설관리공단본부 인건비 9억 4,848만 2,000원의 20%를 기획예산에다 편성을 한 겁니다. 다음에 401목 온라인망 회선 증설 및 이설로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건 사무실을 이사했을 때 컴퓨터 등을 옮기는데 쓰는 비용입니다. 다음 174쪽 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사무자동화용 전산장비 해서 3억 3,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거는 컴퓨터 본체, 모니터, 프린터 가격으로, 지금 현재 동대문구 컴퓨터가 486이 400대나 있고, 2000년 이전 컴퓨터가 60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 장비로 교체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 아래 보면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구축(하드웨어)인데 아까 네트워크 즉, 정보통신망 장애를 발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기계입니다. 다음에 그 아래 인터넷방송 제작시스템 구축은 아까 그 프로그램을 내장할 수 있는 설비입니다. 그 아래 보면 보안장비 구매해서 2,5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거는 정통부나 국정원 권고사항으로써 인터넷 홈페이지의 해킹을 방지하고 스펨 메일이나 성인, 소위 말해서 불량스러운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장비입니다. 그 아래 보면 스위치 허브장치 구매해서 이거는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장치인데...
봉식

김봉식위원장

예산과장!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네.
봉식

김봉식위원장

목만 설명하고 세부적인 것은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어요.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일 끝에 정보통신검사 사용 전 검사장비에 2,707만 5,000원이 잡혀있습니다. 우리가 2004년 1월 1일부터는 정통부 권한의 일부가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이 됩니다. 즉, 45평 이상 건물의 통신선로 준공을 구에서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케이블 측정기 등 기계입니다. 다음에 305목 배상금은 2003년도에서 2,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소송에 패소했을 경우에 배상해 주기 위해 예산편성을 했는데 참고로 우리 구가 소송 승소율은 88.7%입니다. 다음에 176쪽 101목에 보면 인건비가 27억 4,218만 7,000원이 잡혀있고 그 아래 20억 5,343만 7,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구 53명 상용잡부의 인건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85쪽 아래에 보면 일시사역 인부임해서 6억 8,875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 구청에서 필요해서 일당으로 쓰는 인건비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87쪽 201목 일반운영비에 보면 급량비를 1억 3,629만 6,000원을 잡아 놨습니다. 이것은 특근매식비로써, 예를 들어 수방이나 제설이나 큰 행사 등이 있을 경우에 전 직원이 동원되는 현장 보전비입니다. 그것이 한 사람 앞에 1년 20일 정도로 잡혀있습니다. 그 아래 보면 202목에 여비해서 6,814만 8,000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매결연 도시를 방문하거나 세미나 참석을 하거나, 제설, 수방 이런 경우에 실비 보상차원에서 1년에 직원 1인에 10일 정도를 잡아 놓은 겁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58쪽부터 175쪽까지 기획예산 부분과, 176쪽부터 187쪽 중단까지 예산운영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170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전년도 예산 7,450만원에서 올해는 8,650만원으로 1,200만원이 추가 편성됐는데 거기에 보면 인센티브사업 업무추진과 무료법률상담 업무추진, 전산업무추진, 컴퓨터경진대회 추진은 신규로 편성됐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175페이지에 보면 배상금 등에 소송배상금이 전년도 예산은 2,000만원인데 4,000만원이 오른 6,000만원으로 편성한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소송건수가 많이 편성된 거 같은데 몇 건 정도가 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전철수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신규로 편성돼 있는 것은 인센티브사업 업무추진비, 그 아래에 무료법률상담 업무추진비만 신규로 편성돼 있고, 다만 컴퓨터 경진대회 추진비는 2003년도 400만원에서 이번에 600만원을 증액해서 1,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75쪽에 소송배상금은 지금 현재 우리 구가 손해배상 등으로 해서 약 17건에 21억이 쟁송 중에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총 소송 건수는 57건인데 그 중에 손해배상 요구 등 이런 경우로는 17건에 약 21억이 소송 진행 중이라서, 우리가 승소율이 약 88.7%되지만 만약에 패소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배상금을 계상한 겁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전철수위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전철수위원

저희 노인정에 관리를 잘 못해서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패소할 확률이 많은데 이건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잘 못해서 소송 건수가 늘어난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집행부에서 소송건수를 줄이는 방안으로 해야지, 패소할 때 대비해서 많이 책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전철수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현실적으로 소송은 자꾸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인들이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고 개인의 이익과 이런 것이 많이 확대됐기 때문에 행정처분이나 이런 데 대해서, 또 주민들이 일단 소송을 걸고 나면 중간에, 소위 말해서 법원에서 조정이 되면 주민이 손해를 안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소송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되고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직원들 소송관계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가능한 한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171쪽에 컴퓨터 경진대회가 한 20일 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한 건지 아니면 또 다시 했었는지. 그리고 컴퓨터경진대회에 600만원을 증액했는데 얼마만큼 참석인원이 있었으며 어떠한 상품을 주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172쪽에 예산성과금 2,000만원은 누가 어떠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공무원 한 사람 몫을 줄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제안제도 입상자 시상에 어떠한 제안을 해서, 어떻게 시상을 했는지 그 자료를 전 특위위원께 깔아 주시고, 174쪽에 자산취득비 3억 3,000만원은 2000년도 이전 컴퓨터가 600대 있다고 했으니까 내년에는 이 자산취득비로 컴퓨터를 안 사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박창복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171쪽 컴퓨터 경진대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컴퓨터 경진대회는 금년에 두 번을 했습니다. 봄에 어린이를 했고, 11월달에는 어른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다만, 어린이 관계는 지금 현재 제가 미처 알지 못하고 어른은 14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기거서 입상 못하신 분을 그냥 가시게 하니까 여러 가지로, 어르신들이 열심히 배우려고 하셔서 하다 못해 문화상품권이라도 시상을 해줄까 하는 것이고 이번에 시상은 문화상품권으로 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172쪽 예산성과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예산성과금은 2003년도에 총 30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집행했다는 내용은 조금 이따가 유인물로 알려 드릴 것이고, 이거는 아까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어떤 안이나 제도나 어떤 물건이나 발명을 해서 한 사람이 할 일을 없게 하는 경우, 사람이 필요없게 되는 경우. 즉, 정원을 줄여도 되는 경우하고, 다음에 지출을 하는데 어떤 물건을 만들거나 어떤 안을 내서 완전히 지출 자체를 안 해도 되는 경우하고, 다음에 세입증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원을 발굴하는 경우에 예산성과금을 드리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에 174쪽 컴퓨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박창복위원

제안제도.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제안제도는 금년도에 4건에 대해서 시상한 바 있습니다. 시상 금액은 총 270만원으로 제안제도에서 시상해 드렸습니다. 내용은 위원님께서 아까 유인물로 요구하셨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74쪽 컴퓨터 경비는 한꺼번에 몇 백대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올해도 142대를 교체했습니다. 내년에도 150대를 연차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486을 최소한 586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163쪽에 보면 소송비용으로 해서 집계표가 나와 있는데 건설관리과에 보상담당도 변호사를 쓰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 빼고서 이것을 넣은 건지, 기획예산과에서만 단독적으로 하고 분류가 돼 있는지 그걸 알고 싶고요.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에서 행정적으로 시정이 잘 안되기 때문에 소송 건수가 많이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신설동만 해도 구에다 몇 번 시정을 해도 그것이 실천이 안 돼서 소송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곁들어서 얘기하자면 신설동에 용미교 다리가 너무 높아서 애가 넘어져서 팔, 다리가 부러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걸 자꾸 시정을 하라 했는데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소송이 자꾸 일어나는 거는 본 위원도 참 불행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건설관리과하고 여기가 분류돼 있는 건지, 단독으로 돼 있는지 그것만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최인범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최인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소송비용 1억 1,323만 8,000원은 건설관리과를 포함한 우리 구 전체의 소송비용을 예측해서 내년도 세출예산에 잡아 놓은 겁니다. 그리고 아까 신설동에 용미교 다리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어서 가능한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철저히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160쪽 하단 부분에 새해 달라지는 제도책자 하고 구정현황 책자가 있는데 새해 달라지는 제도책자는 7,000부고 구정현황 책자는 8,000부거든요. 7,000부와 8,000부를 받는 사람의 인원수에 따라서 책정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 두 문구를 합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백금산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책자 7,000부를 한 것은 아무래도, 지금 범위를 약간 좁혀 놓은 것 같고 구정현황 책자는 범위가 좀 넓어진 것 같은데 솔직히 7,000부, 8,000부의 의미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냥 행정 편의적으로 지적을 한 것 같고, 이거는 두 개를 한 번에 묶어서 같이 발간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비비까지 같이 묶어서 하고 기획예산과를 마치겠습니다. 371쪽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371페이지 예비비에 공공근로사업 예비비에서 4억을 깍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00만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전철수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공공근로사업 예비비는 시에서 혹시 2004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이 계속될 지도 모르니까 지침을 내려서 일단 여기다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가 예산 체계를 보니까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이 많이 축소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셔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입니다.
필성

황필성재무과장

187쪽 재무행정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0억 7,786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억 5,127만 1,000원보다 4억 7,340만 2,000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일반운영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5,977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6,370만 4,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88페이지와 189페이지는 전년도와 대동소이한 일반행정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를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예산액은 1,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00만원이 증 편성됐습니다. 19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나 포상금도 전년도와 대동소이합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는 금년도 예산액이 300만원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3억 2,964만 2,000원이었습니다마는 3억 2,664만 2,000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특별히 전자복사기 300만원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집행물건 경비 용역에서 9,447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6,461만 4,000원은 휘경동에 있는 채권확보와 관련된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시설비 이적이 일부 완료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3,000만원이 감 편성된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신년도에 신규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각 과에서 자산취득에 관련된 내용을 저희 과에 의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6억 1,723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억 6,015만 3,000원보다 3억 4,291만 5,000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내용은 차량 대·폐차와 동행정 차량이라든지, 에어컨디셔너라든지, 모사전송기, 19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냉·난방기의 동사무소 교체용이라든지, 보건지도과에 냉장고라든지, 청소행정과에 삼륜 오토바이, 하수과에 삼륜 오토바이 순찰용, 그 밑에 하수과에 콤팩트, 19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모사전송기라든지, 수소이온농도측정기 수질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위생과의 요구에 따른 편성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87쪽 중간부터 194쪽 상단까지 재무관리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192쪽에 민간위탁금 집행건물 경비 용역이 새로 신설된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것인지, 구청사인지, 올해는 어떻게 했는데 왜 이것을 집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삭감이 3,000만원 됐는데 이것을 우리 구청에 고문 변호사가 있으니까 그 컨테이너 회사에서 안 나가고 있으니까 소송을 해서 이기면 이것을 받아 낼 수 있는 거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재무과장은 박창복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재무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간위탁금 중에서 질의하신 내용은 휘경동 49번지 27호에 자리잡고 있는 휘봉초등학교 신축 예정지입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현장을 보신 일이 있을 겁니다. 컨테이너 박스가 당초에 468개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127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차에 걸쳐서 컨테이너 박스를 매각하고 있고 그런 과정 때문에 집행물건을 경비한다든지 또 수요판단을 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예산편성 당시에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빈 컨테이너 박스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매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상보다 진행이 빨리 되고 12월달에는 휘봉초등학교 착공이 예정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해서 당초 예산보다 감 편성을 한다고 해도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김두기라는 사람한테 저희가 임대계약을 한 이후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와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쪽입니다.
주형

이주형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제가 목이 잠겨서 목소리가 고르지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4페이지입니다. 세무1관리에 금년도 세출 예산안은 총 2억 9,065만 3,000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3,355만 5,000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내용을 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가 2억 6,815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87만 7,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일반수용비가 9,682만 9,000원, 199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 4,607만 1,000원, 운영수당이 245만원, 급량비 2,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260만원으로써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990만 3,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431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과년도 징수포상금으로써 체납결손처분 등으로 총 체납액이 줄어 들어서 포상금이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94쪽 상단부터 200쪽 하단까지 세무1관리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세출 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쪽입니다.
길환

김길환세무2과장

저희 세무2과 2004년도 세출 예산 총액은 5억 2,490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201쪽 OCR세금고지서 송달용 창봉투 구매에 1,400만원, OCR 백지 고지서 구매에 1,313만 2,000원, 제일 마지막에 고지서 인쇄 및 봉합비용으로 6,87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하단 공공요금 및 제세에 3억 2,817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세금고지서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05쪽에 업무추진비는 1,236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8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0쪽 하단부터 205쪽까지 세무2관리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4쪽입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 200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2004년 예산 총액은 1억 6,494만 1,000원으로 전년도 9,891만 1,000원 대비 6,60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주 사유는 우리구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 사업 추진 예산 3,900만원과 불부합지역 정비예산 2,700만원 등이 신규로 편성되어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1억 5,502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7,55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315페이지 상단 민원발급에 따른 서식인쇄, 복사지 등 용품비로 1,799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등록전환 측량비 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임야대에 등록된 소규모 토지 중 지적도와 연접되어 토지이용 가치가 높은 토지를 지적도에 등록하여 측량의 정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측량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비로 3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16페이지 상단 불부합지 정리에 따른 측량수수료는 우리구 불부합 지역 중 내년도 우리구 시범정비 사업지구로 지정된 이문동 165번지 일대에 대한 측량비로 행정자치부에서 국비가 약 4,000만원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방비 2,710만 1,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 하단 건축물 대장 전산입력 용역으로 이는 건설교통부 건축물 현황도면 전산화 계획에 따라 우리구 건축물 현황도 9만 1,000매를 전산화하기 위해 3,913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319페이지 상단 현안업무에 대한 급량비로 1,7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감정평가사 검정 수수료 등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한 예산과 일반민원 발급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20만원이 감액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2004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14쪽 하단부터 319쪽 지적관리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316페이지에 보면 지적 불부합지 정리에 측량수수료해서 2,710만 1,000원을 계상했는데 우리구에서 지적 불부합지역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적 불부합지역 정리를 위해서 우리구에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플래카드 해서 (60만원×1개×1회)+(8만원×3개×2회)에 108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플래카드가 얼마나 크길래 60만원이고 어디에다 그 큰 것을 설치하는지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지적과장 전철수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지적 불부합지 현황은 8개소에 총 8,562필지, 면적으로는 252,283㎡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8개 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다 일정별로 추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도면하고 현황이 비슷해서 면적차이가 크지 않는 지역을 이번에 선정해서 시범정비 지역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 책정된 곳이 이문동 165번지 일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올해 추진해서 현황조사 측량을 전부 해서 본청과 협의한 결과 서울시 시범지구로 추천이 돼서 내년도에는 국비 지원과 같이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8개 지구에 대한 것은 일시에 해소는 곤란하고 점차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으로 민원을 해소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플래카드 비용은 7월 1일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고 이의신청이라든지 이런 기간에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해가지고 현수막을 구청 옥상에서 밑으로 굉장히 크게 길게 붙이고 동사무소도 이런 부분에 굉장히 큰 현수막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현수막 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전철수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적 불부합지 정리에 이문동을 우리구에서 하고 계신다는데 그게 몇 필지이며 또 본 위원 관심사항이 본 위원 동네가 지적 불부합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 이외에는 손을 댈 수가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향후에 빠른 시일 안에 이런 것을 정리 해줘야 우리 구민이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지적과장 전철수위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동 165번지 일대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필지는 656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89,289㎡입니다. 그 지역은 이문 초등학교 밑에서부터 연결이 돼 가지고 저희가 조사 측량을 해 보니까 학교측하고 중복이 돼서 일부 중복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현장하고 지적도면하고 거의 비슷한 상태입니다. 면적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부분들로 많이 구성이 돼 있어서 이런 지역부터 우선 해소코자 해서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부합지의 해소를 위해서는, 우선 불부합지가 왜 발생이 되느냐 하면 경계측량 없이 집을 막 짓고 또 그 전에 1910년도에 작성된 도면에 의거해서 측량이 누적돼서 오다 보니까 측량에 대한 오류도 발생된 사항으로 정리를 하려면 그 지역 일대를 전부 새로 측량해서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 면적하고 새로 측량한 점유 면적하고 딱 일치하게 되면 그대로 다시 정리만 해 드리면 되는데 그 면적이 전부 증·감 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증·감이 되면 예를 들어서 50평을 가지고 있던 토지 소유자가 새로 측량을 해서 점유면적이 55평이 되면 5평에 대한 땅값을 내줘야 되고 또 45평이 되면 5평에 땅값을 받아야 되는 정산 절차가 꼭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구청에서 직권으로 정리할 수는 없고 전체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가능합니다, 청산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문동을 시범지구로 책정한 이유도 증·감 면적이 적은 토지가 많이 있는 지역부터 해소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토지 소유자한테 사업에 대한 동의서를 계속 종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 소유자 분들이 무관심해서 동의를 전부 받지를 못해서 사업추진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 이것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지적법 개정을 하려고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 동의를 100% 못 받더라도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이 제정된다면 그 법에 의해서 이런 불부합지역을 추진해서 해소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라도 시범사업 지구로 지정해서 일을 추진하고 또 토지소유자에게 주민대표 면담을 한다든가 해서 동의를 계속 종용해서 동의를 받으면 사업을 추진해서 해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315쪽에 등록전환 측량 관계를 좀더 설명해 주시고요.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는 어디 사항인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319쪽에 보면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1,740만원이 신규라고 하셨는데 불부합지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새로 하는데 대한 식비가 나오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전에 상임위원회에서 각 동과 동 사이에 자투리로 한 동으로 들어 왔던 것을 그 지역 쪽으로 분리해서 지정해 준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할 생각인지, 작업을 하는 중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지적과장 김영훈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등록전환 측량수수료는 지금 현재 지적공부는 지적도하고 임야도하고 이원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평지에 대한 것은 지적도에 전부 등록이 돼 있고 산은 전부 임야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하고 같이 산이 붙어 있는 토지들은 토지이용도가 높아서 자주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측량을 하려면 임야도는 축척이 1/3000 내지 1/6000로 작성돼 있고 지적도는 1/1200로 작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늘리고 다시 맞추고 하는데 따라서 측량상 에러가 자꾸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규모 토지, 측량이 자주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아예 임야도에서 들어내서 지적도로 옮겨서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등록을 시켜 놓으면 축척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오차도 없앨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측량을 할 때 항상 정확한 측량을 기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매일 25필 정도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는 모든 측량은 기준점에 의해서 설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산에 올라가시면 지적삼각점 해서 표시된 것을 보셨을 줄 압니다. 그러한 표시점에 의해서 측량을 해야 되는데 일반 이런 지역에는 그런 점들을 설치할 수가 없으니까 그 점부터 연결해서 밑에 도로에다 전부 기준점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 기준점에 의해서 새로 측량을 하는 것이 지적기준점 측량입니다. 그래서 매회 없어진 기준점은 복구비를 징수해서 잡수입으로 처리하고 또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 기준점을 설치해서 모든 측량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급량비를 신규로 책정했습니다마는 특근매식비는 정기적인 수당 지급이 아니고 직원이 출장 및 야근 등을 할 경우에 실비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입니다. 이것을 전년도에는 국에서 전체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했습니다마는 2004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국에서 50%, 과에서 50%를 편성토록 돼 있어서 저희 과에서 50%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어떤 불부합지 이런 것이 아니라 출장이나 업무로 인해서 야근매식비로 나갈 때 지급하는 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18쪽 하단에 건축물 대장 전산입력 용역이라고 했는데 건축물 대장이 1매당 430원이라는 것은 1매 입력하는 용역비입니까 아니면 통신료입니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지적과장 신재학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신재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설계를 해서 준공이 나면 건축물 현황 도면을 같이 붙여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산화 하는 비용이 430원인데 이런 큰 도면에 건축물이 표시돼서 오면 이것을 스캐너로 작업해서 전산화 파일로 담는데 드는 비용이 430원입니다.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430원으로 단가가 지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수수료 430원에다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9만 1,000매를 곱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수수료가 아니고 전산 1매를 스캔해서 입력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에 들어 가는 용역비입니다.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 더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직원의 인력이 부족해서 용역을 주셨는지 아니면 기술 부족으로 용역을 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지적과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는 전부 인덱스 파일이라든지, 도면을 저장만 하고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도면을 할 때 불러 내서, 예를 들어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 도면을 찾아서 발급해 주고 향후에 대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산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러한 인덱스에 맞게 설계가 되고 구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 복사해서 저희가 쌓아 두는 것 같으면 저희 직원이 측량 도면 전산화라든지 하는 것은 스캐너에 의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건축물 전산화 작업은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거해서 똑같은 파일 수준에 맞춰서 해 줘야 전국에서 온라인이 될 때에 같이 빼내 쓰고, 지방에서 우리 것 빼쓰고 우리가 지방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체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자체 힘으로는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용역을 받아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제가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319쪽에 기본업무 수해 특근매식비를 국비 50%, 과비 50%라고 하셨는데 국비는 국가에서 50%를 준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모르겠고, 또 아까 질의한 것 중에 답변 안 하신 건데 도로가 있는데 조그맣게 똑 떨어진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동으로 가야 되는데 이 동으로 들어 가 있는 거라든가 그것을 질의한 거에요. 그것을 답변 안 하셨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지적과장 김영훈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훈위원님 말씀하실 때에 행정동이 서로, 예를 들어서 답십리1동하고 4동 이렇게 경계가 불합리한 곳은 저희들이 할 사항은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행정동 변경만 하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손을 댈 수 있는 것은 법정동 경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용두동하고 신설동하고 경계가 불합리하다, 거기에 하천이 있는데 이리 들어 와서 침범이 되어 있다든지, 몇 필지가 빠져 있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불합리한 행정구역 변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쪽 신설동하고 이 쪽 부근도 몇 군데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합리한 행정구역 변경에 있어 법정동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모르고 있는 곳이라든지 그런 곳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행정구역 변경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 행정동에 대한 변경만 하면 지번이 바뀌는 게 아니고 구역만 바뀌는, 동 명칭만 바뀌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말하자면 1, 2, 3, 4, 5동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되는데 답십리1동과 전농동이라든가, 법정동에는 지적과에서 해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정동 경계는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급량비는 1,74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 기획재정국에서 같이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했었는데 2004년도 편성지침에는 국에서 50%를 편성하고 각 과에서 50% 편성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특근매식비는 정기적으로 직원들한테 나가는 돈이 아니라 일을 추진하다가 추가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급식비라든지, 두 시간 이상 넘어 갈 때. 국은 현안업무 추진할 때 지급이 되고 과는 기본업무 할 때 과별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감사합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쪽입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2004년도 저희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06쪽에서 217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200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억 1,642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억 8,130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먼저 206쪽 중간에 경상예산 중 인건비 1,550만원은 전년대비 1,05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것은 의사 및 간호사 등 일시사역 인부임 500만원에 대해서 전년도와 같이 의사 등 진료담당의 결원 시에 충원이 용이하지 않고 또한 간호직원들의 출산이라든지, 장기 연가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 진료담당 인원이 부족할 때 임시로 진료담당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비비 적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방역 일시사역인부임을 신규 편성했는데 1,050만원은 방역의 수요가 집중되는 하절기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 매년 되풀이 되는 계절적인 방역작업을 1년간 해소하기 위해서 구 방역 소독반 확대 운영에 따른 사역인부 2명의 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6쪽 하단 일반운영비는 1억 2,274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004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보건행정과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와 보건소 전체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제세에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 선박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7쪽부터 209쪽 하단까지 일반수용비는 보건행정과의 경상경비로써 사무용품비, 인쇄비, 복사용품 구입비, 수리비, 화장실 용품비, 민원실 및 진료실 환경유지비 등으로 전년 대비해서 92만 1,000원이 증액된 2,14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09쪽 하단에서 212쪽 상단까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보건소 우편료, 전화 사용료, 자동차세, 차량 보험료 및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전년도 대비 26만 4,000원이 증가한 1,644만 2,000원입니다. 211쪽 상단 피복비는 민원실 근무복, 의사 근무복이라든지, 방역 요원 근무복 등으로 해서 피복비 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8만원이 증액된 67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11쪽 중간 보건소직원의 급량비는 660만원이 감소한 6,060만원으로 2004년도에는 보건소 3개 과 총괄 예산으로 책정했으나 2004년도에는 3개 과 과별 계상을 하여 감소한 것입니다. 211쪽 하단 시설장비 유지비는 방역장비 시설유지 및 전격 살충기 관리비, 방역장비 유류, 새마을 방역 연막기 가동, 우리 구 보건의료 정보 시스템 유지관리비로써 전년 대비 470만 8,000원이 감소한 1,346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12쪽 중단 차량 선박비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212쪽 하단 여비는 전년 대비 1,200만원 증가한 8,760만원으로 보건소 직원의 기본업무 수행으로 인한 정액여비입니다. 213쪽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213쪽 기타업무추진비는 보건소 직원에 대한 직급별로 정액으로 지급되는 직책급 및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보건행정과 부서운영비로써 전년도 대비 474만원이 증액된 1억 8,450만원으로 보건소 직원 근무인원 70명에서 73명이 편성된 결과입니다. 214쪽 복리후생비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사항으로 1억 1,959만 8,000원이 증가된 6억 8,480만 6,000원입니다. 215쪽 재료비는 보건행정과 방역반과 각 동 새마을 방역단에 지원한 방역소독 약품비와 유류비, 경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총 2,069만 8,000원이 증가된 7,026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보건 진료 의료 프로그램인 보건정보시스템을 2000년 10월부터 사용자 의 요구에 맞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도로 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잦은 오류 발생과 법령 및 지침 변경 시에 업그레이드를 위한 추가 비용이 지출됨으로써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보건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자 2004년도에 보건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변경하는 보건정보시스템 개발비 2,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7쪽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328만 8,000원을 감액하여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 연막기가 장기간 연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잦은 고장 등으로 방역작업에 어려움이 있어 2004년도 신규로 차량 연막기 1대를 조달청에서 구입해서 원활한 연막소독을 하고자 1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은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보건소 의료사업 및 구민 건강 증진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긴축 예산으로써 보건소 의료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6쪽부터 217쪽 중단까지 보건행정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210페이지 살충기 전기요금 1,188만원에 대한 설명과 216페이지 연구개발비가 신규로 편성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고, 217페이지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 가정 방역 지원해서 바퀴 구제 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28만 8,000원을 감 편성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과 405목 자산취득비에 보면 아까 연막기 1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26개동 전체 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전철수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살충기 전기요금은, 우리가 3개 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라든가 해충들이 다른 구 보다도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격살충기를 2000년도부터 설치해서 지금 33대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살충기를 가동하는데 사용하는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하절기에는 한 계량기에 5,000원부터 1만 3,000원 나오고 동절기에는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200원이 조금 못 나오고 해서 평균 3,000원으로 계산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는 우리가 2000년도 10월달에 보건의료 전산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티엠씨 것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동일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오류가 납니다. 그리고 포스데이터는 지티엠씨 보다 유지보수비가 싸고 또 법령이라든가 지침을 변경했을 때 업그레이드 할 때 드는 비용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이 편성돼서 내려오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티엠씨는 서울시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여섯 군데가 있었는데 도봉에서 이번 3월달에 변경했고 그래서 우리도 자주 오류가 발생하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신규로 변경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것도 포스데이터가 간편하다고 합니다. 담당자들 회의를 두 번이나 했는데 전원 바꾸는 게 좋겠다 해서 했고, 다른 보건소도 포스데이터를 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쪽으 로 전입 왔을 때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잘 몰라 가지고 하는 경우, 그래서 간편하고 또 유지보수비가 싸서 장래로 봐서는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번에 2,54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가정에 방역 지원에 바퀴 구제약을 1,500원씩 4,000세대를 해서 600만원 편성했는데 328만 8,000원이 감액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전년도에 388만원이 처방전을 보건행정과에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처방전은 보건지도과에서 인쇄하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에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또 기초생활수급 가정 바퀴 구제약은 노인정이라든가 취약분야,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 그런 데에 바퀴가 있기 때문에 바퀴를 구제하기 위해서 올해도 구입해서 배부를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연막기는 보건소에서 차량 연막기를 가지고 민원지역이라든가, 수풀지역 또 하절기에 전염병이, 일본 뇌염이라든가 그런 경보 발령이 났을 때에 중점적으로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또 평상시에는 각 동에서 새마을 요원들이 연막소독을 합니다. 여기에 차량연막기는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고 그것을 수리를 해도 자꾸 불이 나오고 해서 이번에 새 것으로 구입해서 내년도에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전격살충기가 33조가 있는데 녹지대나 하천 지대에서는 주민들한테 인기가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33조 가지고는 자꾸 늘어 나는 녹지대로 인해서 많이 부족이 될텐데 어떻게 올해 아무 것도 없이 그대로 33조만 관리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소 공원, 중랑천 산책로 이런 데 엄청나게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12쪽에 보면 전격살충기 관리비가 33만원 들어 가 있는데 관리하는데 돈이 들어가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최병조위원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최병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격살충기가 용두동 정릉천이라든가 휴식공원에, 성북천 대광고등학교 건너편과 청계천 합류 지점에 또 전농2동, 전농3동, 장안3, 4동 공원에 설치돼서 33대를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10월 중순 경 까지 가동을 하고 껐습니다마는 이것을 작년에도, 그러니까 올해죠. 작년 예산 짤 때 올해도 중랑천변에 20대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전격살충기가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습니다. 생태계 파괴라든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설치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많은 하천변에 물 웅덩이에 모기가 알을 낳아서 성충이 돼서 날아 다니니까 위생 해충 뿐만 아니라 유충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전격살충기를 놓게 되면 해충도 죽고 유충도 죽고 해서 환경파괴라고 하는 문제점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도 20대를 중랑천변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 재정 상 더 급한 곳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33대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격살충기 관리비 33만원은 연간 관리비입니다. 전격 살충기도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하절기는 1주일에 한 번 정도 순찰을 돌고 전기가 자동이라서 꺼지기도 해서 관리비를 일단 넣었습니다. 이것은 이상이 없으면 사실 안 쓰는 돈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쓰려고 계상만 사실 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보충질의.
봉식

김봉식위원장

최병조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학자들의 환경 파괴니 뭐니하는 것은 주민들하고 맞지 않습니다. 대다수 주민들이 엄청나게 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학자들의 탁상공론에 맞춰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추경 때라도 증설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제가 사실 내무위에서 보니까 211쪽에 기관업무수행 특근매식비라고 해서 공히 나가는 거 같애요. 보건소 현안업무수행 특근매식비 이것도 새로 들어온 것 같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분무기가 52만원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애요. 분무기는 각 동마다 전에 있던 것을 매년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또 필요한 지, 1년에 한 번씩 망가지는 것은 아닌데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여기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공히 나가는 거 같고요. 보건행정과 시책업무추진비 공히 나가는 것 같은데 기타업무추진비도 공히 나가는 거 같고, 그런데 또 여기 보면 기본업무수행특근비 공히 나가는 거 같고 보건소 현안업무수행 특근매식비 등 특근업무비가 많이 나가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보건행정과장 김영훈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급량비는 올해 까지는 보건소 전체를 국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각 과별로 해서 보건행정과 인원이 28명이기 때문에 28명으로 해서 보건소 직원이 73명이기 때문에 현안업무수행특근매식비가 나갔습니다. 이것은 근무종료 후에 야간 근무 등 직원들의 노고에 실비보상 차원에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급되는 급량비입니다. 지방자치 예산기본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방역장비유지에 연막기하고 분무기 편성한 것은 고장이 별로 안 나는 거 같은데 그러신 것 같습니다. 사실 보건소 연막기는 7대가 있습니다. 차량연막기가 있는가 하면 메고 다니는 휴대용 연막기가 7대가 있고, 분무기가 26대가 있습니다. 연막기도 고장이 사실은 잦습니다. 그리고 분무기도 노즐이라든가, 하다 보면 아무래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가 미흡하겠죠. 그래서 올해도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마을방역단에 있는 연막기가 있습니다. 서울시 성동구에 있는,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수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수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동 새마을 방역단에 있는 각 동에 있는 연막기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성동구에 있는,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수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수리를 하라고 우리가 새마을한테 각 동에 통보를 합니다, 하절기 전에. 거기서 고치지 못하는 것은 용두동에 전문적으로 장비를 수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기 위해서 이것도 편성해서...
봉식

김봉식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여러 설명이 필요 없이 그 항목은 수리비입니다 라고 간단하게 답변해야지, 계속 엉뚱한 얘기를 늘어놓지 말고 위원님 그것은...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고장난 데 쓰는 수리비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렇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입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2004년도 저희 보건지도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에서 231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지도과 200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0억 8,478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807만 2,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증가 또는 감소된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

감소가 아니라 증가된 것이지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증가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217쪽 경상예산은 1억 5,307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8,066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인 일반운영비는 1억 899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265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보건지도과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인쇄비, 사진용품, 보건교육기자재 구입비, 마우스피스, 홍보물제작, 정신재활 프로그램운영, 여성건강관리소 운영, 건강증진센터,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23쪽 업무추진비는 1,480만원으로 4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건교육과 노인 건강증진 사업이 신설된 것은 어린이 건강관리 체계구축과 고령화 사회로 노인인구 증가로 사업 필요성으로 기인된 것입니다. 223쪽 하단 일반보상금은 1,00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2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관절염 수중운동과 성병관리에 강사료가 신설되었습니다. 224쪽 하단 민간이전비는 1,92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3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학생검진 촬영비가 시 지침에 의해 고등학교 2학년생 전체로 확대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 척추측만증 검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내년도에는 공무원 건강검진 해로 X-선 판독비를 증액시켰습니다. 225쪽 사업예산은 9억 3,120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75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25쪽 사업예산인 보조사업은 7억 6,792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872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시 지침에 따라 가내시에 따른 것으로 국비·시비·구비의 정해진 비율을 맞춘 예산입니다. 이렇게 증가된 것은 그 중에 영양사업 500만원이었던 것이 1,0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구강보건사업 중에 노인보철이 17명에서 56명으로 증가해서 5,6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8쪽 자체사업은 1억 6,32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196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인 자산취득비로는 일산화탄소 측정기, 방문보건실 카세트, 방문보건실 혈당기기로 5,308만원의 감소로 기인된 것입니다. 230쪽 예비비 등은 5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935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은 대부분 국가사업으로 편성된 최소한의 적정 예산으로 위원님의 깊은 이해를 구하면서 본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200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17쪽 중단부터 231쪽 상단까지 보건지도 부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223페이지 업무추진비를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설명과 보건교육 업무추진과 노인건강 사업추진 등이 신규로 편성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과 또한 정신보건센터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에는 20만원×12개월이었는데 올해는 10만원이 오른 30만원×12개월로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과 224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전년도 예산보다 228만원이 추가된 것은 신규로 편성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보건지도과장 전철수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전철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23쪽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 서 신설된 것은 보건교육 업무추진비로 어린이 건강관리 체계 구축으로 2004년도 신규사업으로 보육교사의 간담회로 신설하게 되었고, 노인건강증진사업은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관절염, 노인체조, 요실금에 업무추진으로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각종 행사에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간담회로 시책추진업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 정신보건센터의 업무추진비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신설된 것은 정신장애인이 일주일에 두 번 2회 동안 사회복귀 재활 교육을 우리가 하는데 그 분들이 오전에 오셔서 오후까지 계셔서 중간에 점심이 있는데 맨 처음에 여기서 신설하고서 구내식당에서 식사하는데 이 분들이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처음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예산이 안 잡혀서 우리가 돈을 모아서 식사를 제공했어요. 그런데 2003년도까지는 구비에서 반 부담하고 서울시 소속으로 있는 서대문 정신보건센터에서 50%를 부담했는데 내년부터는 거기에서 부담할 수 없다고 해서 점심식사 비용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구민의 정신장애인에 대해서 10만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24쪽 기타보상금에 보건교육실 강사료가 신설된 것은 성병관리, 여성건강관리소의 문제도 있고 해서 성병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고 해서 성병관리의 교육을 신설하기 위해서 10만원 2회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사업이 교육으로 통해서 우리 구민의 생활습관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건강강좌에서 120만원으로 회수가 증가되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증액부분이 성병관리하고 건강강좌 두 항목입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그리고 원래 관절염 수중운동은 우리가 전·후반기 해서 1년에 두 번했는데 일반강사가 대개 20명쯤 수영장에 가 서 하는데 여태껏 우리 직원이 하는데 수영장에서 하는 수중운동이라 우리 직원만 갖고는 너무 벅차서 거기에서 전반기에 12회, 후반기에 12회 해서 24회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입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2004년도 의약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세출예산안은 231쪽에서 235쪽까지입니다. 의약과 200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억 9,991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794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부터 233쪽 상단까지 경상예산인 일반운영비는 3,369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9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의약과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피복비, 시설장비유지비와 급량비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인쇄비, X-선 피폭측정수수료, 폐수처리비와 복사용지 구입비 등 사무용품비로 346만 4,000원이 증액된 1,394만 3,000원입니다. 증액내용은 의약업소 위치안내 홍보물, 제작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복비는 29만 7,000원이 증액된 5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임상검사실,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직원 11명의 위생복을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급량비는 1,140만원으로 과 직원의 기본업무수행특근매식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는 1,320만원이 감액된 78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94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234쪽 사업예산으로 자산취득비 1억원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에이즈검사 장비 구입비입니다. 이 1억원 중 4,500만원은 서울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34쪽 중간부터 235쪽까지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은 의료 및 구료비로써 X-선 필름 구입비, 임상병리검사용 시약비, 물리치료실 운영비로 전년 대비 107만 6,000원이 감소된 5,682만 5,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의약과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31쪽 상단부터 235쪽 하단까지 의약관리 부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의약과를 끝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6쪽입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김봉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사회복지 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 27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안 규모는 총 363억 176만 7,000원이며 국비가 89억 3,205만 9,000원으로 24.6%이고, 시비는 111억 3,100만 7,000원으로 30.6%고, 구비는 162억 3,870만 1,000원으로 44.8%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는 2004년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 1,685억 중 21.5%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2003년도 예산 317억 3,105만 3,000원과 비교하면 45억 7,071만 4,000원이 증액됐으며 그 중 국비는 11억원이 증가되었고 시비는 12억이 증가되었고 구비는 22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내년도 사회복지분야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6쪽에서 280쪽 일반사회복지 분야 세출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전년도 대비 14억 5,473만 5,000원이 감소된 9억 2,09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된 부분은 직원 국내여비가 1,824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4,729만원, 보훈회관 운영비 7,805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감소된 부분은 경상예산이 전년도 대비 1억 98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상적경비가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예산부분에서는 자체사업비 13억 1,633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보훈회관 건립예산입니다. 분야별 세출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7쪽 하단 부분에서 278쪽입니다. 시각장애인 점자달력 제작에 1,000만원, 기타 장애인 자립지원 등으로 총 4,8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2004년도 4월 중에 완공되는 보훈회관에 입주할 4개 보훈단체활동 지원금으로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개 단체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등 4개 단체입니다. 281쪽입니다. 보조사업 민간대행사업비에 종합사회 복지관 기능보강 신규사업으로 노후장비 교체, 시설개·보수 등으로 시비 50%, 구비 50% 포함해서 4,729만원이 편성되었고,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보훈회관 운영비로 인건비, 각종 보험료 등 관리비는 전액 구비로 7,805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분야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4쪽에서 299쪽 가정복지분야의 세출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분야는 전년도 대비 25%가 늘어난 50억 1,809만 9,000원이 증가된 205억 48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가된 대표적인 내용은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가 1,230만 6,000원, 일반보상금이 2,428만원, 민간경상보조 1억 9,335만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51억 1,904만 1,000원이 증가하여 사유별로는 국·시비 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30% 증가된 96억 3,917만 2,000원이고 구비가 36% 늘어난 99억 3,021만 6,000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감소된 부분은 사업예산의 일반운영비 852만 6,000원, 업무추진비 1,281만원,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이 3,976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86쪽 중간입니다. 여성복지분야 중 여성복지관 운영 등에 따라서 2,468만원이고, 287쪽입니다. 유아복지 향상에 따른 어린이 글짓기 행사에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88쪽입니다. 청소년 복지사업으로 청소년 지도활동, 소년·소녀가장 격려 및 초청 지원 등으로 74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성단체 육성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89쪽입니다. 노인복지사업 중 경로의 달 행사에 동별 100만원씩 해서 2,600만원이 지원되고 경로당 위문에 1,4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노인복지사업 중 할아버지 골목·교통 사회봉사활동비 1억 4,976만원, 할머니 등에 취약지역 환경개선 활동비로 4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91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식비로 8,100만원, 영아 간식비로 2억 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서울가정도우미의 보험료 등으로 1,258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경로연금으로 9억 9,90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93쪽입니다. 경로식당 운영은 국비가 35%, 시비가 65%로 국·시비보조금으로 1억 4,281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 국비 26%, 시비 74%입니다. 그래서 1억 1,95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인교통비는 국·시비 50%씩 42억 1,603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로 2억 2,72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94~295쪽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은 시비 57%, 구비 43% 해서 3억 9,85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96쪽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는 국비 20%, 시비 35%, 구비 35% 해서 72억 6,279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운영개선비는 시·구비 각 50%로 해서 24억 5,23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독서실 운영비는 전액 구비로 2억 7,285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97쪽 부분은 신설사업입니다. 용두2동 명성경로당 부지 매입비로 4억 6,200만원, 신설동 경로당 신축비 등으로 5억 5,740만원, 제기동 청소년독서실 건물매입비 등 시설공사비로 13억 7,668만원이 편성되었고 보육시설 보수비로 1억 40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분야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9쪽에서 300쪽입니다. 저소득 주민보호분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10억 735만원으로 7% 증가된 148억 7,59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8억 73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감소된 분야는 없습니다. 분야별 세출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0쪽입니다. 일반수급자 생계·주거비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110억 9,573만 6,000원으로 편성됐고 일반수급자 자녀 학비 보조금도 같은 비율로 해서 7억 3,00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활 후견기관은 장안종합복지관 내에 별도로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활 후견기관운영비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1억 5,000만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이것은 취로사업입니다.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도 같은 비율로 해서 6억 7,78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5쪽에서 396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분야는 전액 국·시비의 보조금으로 전년도보다 945만 4,000원이 증가된 6,41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오납 환불금은 1,686만 1,000원이 감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사회복지과의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사업은 생산적 복지행정구현을 위하여 국가시책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이므로 국비와 시비 보조금 등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생존 평균수명 연장 등에 따라서 노인인구의 증가 등 날로 팽배해 가는 주민들의 복지욕구 충족 및 보건복지 분야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복지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와 같은 점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예산안을 승인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항상 사회복지 업무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 가정복지, 저소득 주민보호 부분으로 276쪽부터 3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279쪽 중간에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활동지원 해서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에 활동지원이 되리라고 못 봅니다. 해서 지금 각 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가 사회복지법에 장애인들 급수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운영권을 넘겨주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즉 말해서 구내식당의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장애인들한테 하나도 돌아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자동판매기를 장애인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한테 넘겨주면 어떤가 해서 질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봉식

김봉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최병조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최병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 관할에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가 법에는 장애인들이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장애인들에게 넘겨줄 의향은 없는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장애인 단체에게 사용권을 넘겨 주도록 많이 노력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있는 것은 총무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와 협의를 거쳐서 가능한 한 몇 개 어느 부분이라도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최병조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우리 동대문구에는 26개동이 있습니다. 또 구민회관이 있고 YMCA에서 운영하던 체육센터가 있기 때문에 동대문 구청하고 장애인들 복지사업에 그것을 넘겨준다면 자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봅니다. 우리 기관에서 쓰고 있는 모든 건물 것을 다 넘겨준다면 장애인 단체에서 충분히 구에다 손을 안 벌리고 자활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해서 이번 기회에 건의를 드리는데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우리 구내 식당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운영한다는 취지는 타당치가 않습니다. 장애인복지법 몇 조 몇 항에 보면, 제가 외우지 못해서 그러는데 우선권으로 장애인 자격 취득자가 또 따로 있습니다,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자격 취득자한테 넘겨주게 되어 있어서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한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최병조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최병조위원님께서 참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한 사람도 일생을 살아가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분들에게 자립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최병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야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289쪽입니다. 여성복지관 강사료가 청량리, 장안동 해서 2억 1,580만원 올라온 것을 시민건설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니까 한 5,000만원 삭감이 됐는데 어디 강사료인지 일단 그것부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 때문에 삭감이 됐는지.
봉식

김봉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이영창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289쪽 하단에 있는 여성복지관 강사료에 대해서 이영창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여성복지관이 2개 있었습니다. 청량리 제1복지관이라고 하고 구민회관에 있는 것을 제2복지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복지관 1, 2 합쳐서 강사료가 2002년도에 당초예산이 1억 6,640만원, 추경 2,080만원 해서 2002년도는 1억 8,720만원, 그리고 2003년도에는 당초예산이 1억 6,640만원, 추경 1,200만원해서 1억 7,84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안동 일대가 삼성 레미안 아파트하고 현대 홈타운이라든가 그 쪽에 아파트가 한 2,000세대 이상이 지어져서 주민들이 새로 이사를 오고, 그러하기 때문에 여성복지관의 강좌가 증설돼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제1복지관 청량리에도 6개 강좌를 신설해야 되고 제2복지관에도 대 여섯 개 강좌를 신설해서 날로 신장해 가는 여성분들의 여가선용이라든가 그 분들의 기술강좌 등을 배워서 창업을 한다든가, 취업활동 등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부득이 여성강사료가 증액돼야 하는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4,94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는 작년도 당초 예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경까지 합하면 1억 7,840만원인데 몇 개월 전에 시민건설위원회에서 4,940만원이 깎여서 작년도 당초예산인 1억 6,64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예결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셔서 날로 늘어나는 주민들의 욕구 등을 충족시켜서 여성분들의 여건신장을 도와 주거나 아니면 이 분들에게 맞벌이 할 수 있는 취업의 기회로 기술을 배워서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민들에게 그러한 강좌를 심도있게 펼쳐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기 때문에 예결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이영창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강좌하고 대략적으로 이것저것 하겠다고 하시지 마시고 계수조정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참조를 하실 수 있게 구체적인 안을 서류로 해서 배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 필요 없죠?
영창

이영창위원

네.
봉식

김봉식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279쪽, 동료위원이신 최병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활동지원에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3,000만원을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과연 이 3,000만원 가지고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되는지, 그리고 또 장애인 자활작업장을 다른 동으로 옮긴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실태는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이병윤위원님께서 279쪽 중간부분에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활동지원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원하는 가 질의하셨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의 활동지원은 주로 중증장애인 이 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로 설날 및 중추절에 틈새계층의 중증장애인에게 상품권을 지급한다든가 장애인 단체 관련 행사비로 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틈새계층 장애인이 금년도에 보시면 250명이 돼 있습니다. 설날 중추절 위문품으로 1,500만원 정도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이분들 단체 행사가 많습니다. 장애인 날 행사라든가 한마음 체육대회 등에 행사비 지원으로 1,5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스스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 관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활사업 자립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용두동 237번지 63호 102호에 1층이 근린시설입니다, 2∼4층은 다세대 주택이고, 지난 11월달에 2년 계약으로 1억 9,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자립장을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만 한 상태이고, 지금 자립장은 이 분들의 자립을 위한 고용창출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무엇을 사서 어떤 걸 해서 이익을 남겨서 자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창출하는 작업장입니다. 현재 11월 3일날 계약금 1,900만원을 지급하고 잔금 1억 7,100만원을 미지급했는데 이는 현재 임대하고자 하는 건물의 등기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지급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이병윤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애인 자활 자립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혹시 주위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자만 붙으면 일반시민들이 장애인들이 크게 행동을 안하고 이웃 주민들에게 무리를 안 하더라도 배척시하는 정상인들의 사고방 식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위원님이 계신 동네가 돼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일부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연립에 사시는 여섯 분이 오셨다가 가셨는데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지금 여기에서 밝히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밝히자면 전에 답십리에 있던 분하고 대화도 하고 그 분이 또 양해를 해서 다시 그리로 옮기느냐, 여기서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분이 1,900만원에 계약했기 때문에 그 분이 그 계약금을 반납하지 않는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분야에 자립장을 새로 얻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방금 해당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두가 장애인들을 편견하지 말고 서로 감싸주고 모두가 유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용두2동이라는 특수성은, 용두2동에 소망의 집이라고 하루에 200원짜리 밥 먹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정릉천이 있고 동부시립병원이 있습니다. 200원짜리 밥을 먹고 정릉천에서 술을 먹고 놀다가 싸움이 매일 붙어서 피 흘려서 시립병원에 실려가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주민들은 그것을 보는 것이. 그리고 뒤 건물에 가서 아무 데나 대·소변을 보고, 술병을 던지고 그런 게 수도 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뉴타운이다, 지역 균형발전이다 해서 동네 개발되는 것을 유치하는데 하필 그런 동네에 주민들이 기피하는 장애인 자활자립장을 유치했는데, 그거를 또 하면 해당 구의원이 반대를 할까 싶어서 사전에 협의를 안 했습니까, 아니면 아예 무시를 하고 계약을 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병윤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확실히 답변하세요. 양해인가 뭔가 나는 이해가 잘 안가니까 확실히 얘기하세요.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자립장 임대를 얻으려고 여러 군데를 많이 물색해 봤습니다. 물색해서 하려는데 소문이 나면 이것이 성립이 안 됩니다. 장애인 자립장을 만들어 드리기는 해야 되는데 이것이 복덕방을 통하고 어디 가서 장자가 들어가는 장애인 자립장이 들어온다 하면 계약 자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추진하다 보니까 이병윤위원님께 누를 끼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제가 자립장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여기서 질의한 것을 가지고 내일 당장 관계되는 사람들 귀에 들어가서 내일 밤에 우리 집 찾아 올 지 모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동네의 특성상 소망의 집이니 시립병원이니 정릉천이니 있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올 때 사전에 해당 구의원이 알아서 그 분들한테 설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더라면 좋았을 겁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무조건 구의원이 반대를 한다, 무조건 주민이 반대를 한 다 이런 의식을 버리고 다 우리 구민이고, 우리 구 발전이고 장애인들을 서로 도와야 될 위치에 있는 분들인데, 동네 주민들도. 무조건 그런 편견을 가지지 말고 앞으로는 상의를 해서 업무추진을 해주기 바라고. 주민들 민원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창

이영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이영창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저는 내무위원회 소속으로 있다가 여기 장애인 기금에 대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통·반장 일간지 구독하는 것도 2억, 퇴직공무원 국외연수가는 것도 저 같은 경우는 반대하는 게 아니고 부부동반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것도 3,3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장애인 지원하는 기금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3,000만원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한 3억 정도로 올리든지 좀 많이 올리셔서 지금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던 동네 깊숙이 들어가서 하지 않고 편안한 데에 자리를 잡고 지장없이 할 수 있는 정도로 심사숙고하게 계획을 잘 짜서, 올해는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지만 2004년도 예산 다룰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10배, 20배 더 올려도 명분만 있다면 충분히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봉식

김봉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이영창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이영창위원님께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한 사람들이 장애인들을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보겠습니까. 그 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게 성한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오늘 성한 사람도 내일 차 사고가 난다던가 하면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3,000만원이 아닌 3억이라도 예산을 반영시켜서 내년에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하셨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부응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282쪽 민간위탁금 중·하단에 가스사용료가 560만원 나왔는데 이게 한 달 분인지 10개월 분인지 알려주시고, 그 밑에 무인경비 설치 120만원이 있는데, 요즘 무인경비 설치비를 안 받고 설치해 주는데 어떻게 설치비가 120만원 나왔으며 설치하는 곳이 보훈회관 같은데 보훈회관이 몇 평이나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282쪽 보훈회관과 관련돼서 상·하수료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10개월은 당초 이 예산을 짜기 전에 2004년 2월달에 준공하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두 달이 빠진 10개월입니다. 그리고 무인경비 설치를 무료로 해 주는 곳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보훈회관을 말씀드리면 전체 면적이 974.17㎡입니다. 지하 1층이 283.7㎡, 지상 1층이 180.48㎡, 지상 2층이 180.48㎡, 지상 3층이 182.38㎡, 지상 4층이 147.13㎡입니다. 총 면적은 974.1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에는 체련단련장, 목욕실, 기계실이 설치되고 지상 1층은 근린생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 2층은 보훈단체 사무실이 들어 가게 되고, 3층은 다목적 강당, 지상 4층은 동대문 노인지회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가스사용료를 10개월이라고 하면 여름, 겨울 없이 10개월인데 여름에도 가스 사용을 하는지 다시 한 번 답변 주시고, 무인경비 설치를 974.1㎡라면 294평 정도 되는데 지금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하는 업소가 경쟁을 해서 설치비는 안 받고 있습니다. 월 사용료만 내면 브랜드가 가장 좋은 세콤에서도 설치비 없이 해 주겠다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설치비 올려주시고, 가스사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신재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스사용료는 조금 전에 보훈회관 층별로 말씀드릴 때에 지하에 목욕시설이 있습니다. 목욕시설이 있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물을 데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좀 덜 들겠죠, 그 부분이 조금 있을 것이고. 무인경비 설치는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좋은 곳이 있으면 우리가 참고해서, 예산은 이렇게 잡았지만 평상적으로 뽑는 예산이니까 이렇게 뽑은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훈회관이 내무위원님들은 생소한데 위치가 어디이며 사용 단체가 구체적으로, 아까 노인 지회도 어디 들어간다고 하는데 보훈회관에 그런 것이 들어가도 맞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보훈회관 못지 않게 동대문구에 장애인 복지회관도 중요한데 그러한 계획성이 있는지 포괄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지금 번지수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번지말고 동만 얘기하세요.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전농3동에서 시립대학으로 들어가기 전에 삼성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옆 시립대학교 부근 전농3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사용단체가 입주할 예정인가 하면 상이군경회, 신성용씨가 대표로 되어 있죠. 전몰군경유족회 문충식씨가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전몰군경미망인회 염금옥씨가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무공수훈자회 정혁기 대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동대문지회 홍재학 지회장님이 되어 있는데 그 4개 단체하고 노인회 지회 해서 5개 단체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전액 구비로 지어지는 것이고, 전 구청장님께서 계실 적에 방침을 받아서 전액 구비로 내년 2월 내지 4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장애인 자립장 때문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우리 구에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시청이라든가 보사부에서 장애인 복지관을 지을 경우에 많은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지금 장애인 복지관이라는 명칭말고 다른 단체 명칭을 해서 일부분을 장애인이 쓰더라도 장애인 복지관은 필히 건립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육재단, 위생병원 재단이 있습니다. 그 재단에서 섭외가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지점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 삼육재단 자체 땅에서 지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테니 많이 지원해 달라 이런 주문은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284쪽, 각종 표창장에 300매가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표창장을 너무 남발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한 과에서 300매를 하니까. 그리고 경로당 운영실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모 신문을 보니까 해당 노인복지팀장께서 좋은 의견을 실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앞으로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구정질문에 현재 위원장이신 김봉식 위원장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실지로 노인정을 잘 지어놓고 운영실태가 노인 몇 분들이 모여 가지고 당직 노인이라고 잠을 자면서, 숙식을 하면서 밤에 마작이라든지, 고스톱이라든지, 화투나 치고 그렇게 운영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 팀장께서 신문에 기고했다시피 그런 활성화 방안이 실제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해당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뒤에 무연고 시체처리 공고료가 작년 예산 심의 때 삭감을 하니 올리니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과연 올해 실적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먼저, 이병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표창장 300매가 남발이 아닌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여성단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를 15개 내지 17개를 관장하는데 그 회원수가 한 단체에 30~40명 정도 됩니다. 이것을 연말에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공적 사항이 발생할 때 여러 단체에 대한 표창장 문제라던가, 그리고 각종 단체가 많습니다. 종합복지관이 2개,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청소년 수련관이라든가 그리고 독서실도 우리가 관장을 합니다. 이런 단체들을 많이 관장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300매 정도는 구청장님 표창장이 나가는 것이 그리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경로당 운영실태에 대해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는 노인정이 100개 정도 있습니다, 구립 합해서. 그런데 이 운영실태가 활성화 되지 않고 저녁이나 낮에 몇 사람이 모여서 화투놀이를 한다든가, 마작을 한다든가 해서 남들 보기도 좋지 않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노인팀장이 어느 신문에 기고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은 조그만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대단위적으로, 그룹으로 크게 만들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취미활동도 제대로 하고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연고 시체 공고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부시립병원이 얼마 전에 공사를 완전히 끝내고 들어왔습니다. 시립병원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이 길거리에서 객사를 하면 시립병원으로 다 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12건을 처리했습니다. 시립병원이 온지 며칠 안 됐는데 지금 현재 37건을 시체 공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장사 관련법에 의해서 그 병원을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고료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엄청난 숫자가 더 늘어나지 않겠나 해서 예산에 시체 공고료를 반영시킨 것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노인 경로당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지난 번에 신문에 기고된 것처럼 앞으로는 동대문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지만 현 실태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노인정이 소규모지만 그것을 어떻게, 꼭 화투판을 벌여서 다른 분이 참여하고 싶어도, 화투 안 치시는 분들은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활성화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그 관계에 대해서 과장께서 생각있는 대로 답변을 한 번 주십시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이병윤위원님께서 경로당에 대해서 관심을 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가보면 가끔 어르신네들이 지나다보면 화투장 만지고 몇 사람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경로당 활성화 방안을 세워서 내년도에 그 분들이 그러하지 못하도록 지도·점검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화투놀이 하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286쪽 위에서 다섯 번째 줄을 보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감시초소 운영 소모품이 2만원씩 12월 나왔고, 287쪽 상단에 보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초소 등 해서 18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는 건지, 또 위치는 어딘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286쪽 상단에 있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감시초소 운영 소모품 2만원씩 12달 나온 것이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보통 청량리라고 부르죠. 전농동 롯데백화점이 있습니다. 그 앞에 5번 출구로 나오면 조그만 컨테이너 박스가 있습니다. 그 박스가 쉽게 얘기해서 588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진입한다든가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공무원하고 공익근무요원하고, 가끔 민간청소년유해물환경감시단해서 현재 공무원이 2명 파견돼 있고 공익근무라고 해서 군인들이 3명 가 있고 감시단 20명해서 합동으로 단속도 하고 계속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사용하는 소모품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소년 통행금지 초소 등 전기료는 상시로 불을 켜놓고 있기 때문에 운영 전기료에 해당되는 겁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것을 전부 돌렸습니다. 거기 보면 우선적으로 장애인한테 주게 되어 있고, 우리가 여태까지 잘 못 된 관행을 지적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적에 식사를 한 끼에 5,000원씩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내식당에서는 실질적으로 1,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3,500원이라는 차액이 납니다. 그랬을 때 1,500원씩 받아서 적자가 나는 것을 자판기 수입으로 충당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것은 장애인법을 무시하면서 우리 구청에서 행하는 짓은 아주 불합리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식대에서 5,000원씩 예산을 잡아 놓고 1,500원만 들여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3,500원이 남습니다. 모든 직원이 구내식당에서 먹지는 않지만 우리가 5,000원씩 식대를 총괄적으로 잡아 주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거꾸로 생각한다면. 그래서 사회복지과장은 자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총무과나 관계되는 부서와 의견을 나눠서 이것은 장애인들, 여기 급수가 있습니다. 자격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자격이 있는 단체나 개인에게 꼭 찾아 줘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은 그것이 책무라고 본인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보겠습니다. 노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가 결과를 보고 구정질문이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2004년도에는 꼭 장애인들한테 모든 구청에서 관리하는 기관이나 건물의 자판기는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짤막하게 해 주세요.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조위원님께서 참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이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관련 부서장하고, 부서장하고 협의가 안 되면 해당 국장님까지 선을 올려 협의를 해서 최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각 구청의 실태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291쪽 상단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 330만원, 295쪽에 보면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해 가지고 A급, B급, C급에 국비는 없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지원돼 있는데 이게 각각 틀리는 항목으로 올라왔는데 어떻게 틀리는지 알려주시고, 또 하나 영·유아 지원비가...
봉식

김봉식위원장

몇 쪽?

신재학위원

291쪽입니다. 민간어린이집 영아 간식비는 국·시비 보조가 될 수 없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신재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91쪽 상단 청소년 야간 독서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휘경1동에 청소년 독서실이 하나 생겼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고 295쪽에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 시비, 구비 50%씩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생긴 휘경 독서실은 단독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시비 지원이 전액 안 됩니다. 그 점이 틀립니다. 나머지는 단독 건물이기 때문에 시비 50%씩 지원이 가능한데 유독 휘경 독서실만 시비 지원이 안됩니다, 복합건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질의하신 영아 간식비 국·시비 보조가 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시비는 구립 보육시설, 영아 전담시설이라든가, 민간 영아 전담시설 이런 데도 국·시비가 지원됩니다. 그런데 구비 지원하는 것은 민간 가정 보육시설, 영아를 상대로 하는데 시설이 열악한 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우선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식비나 민간 어린이집 영아 간식비나 민간 어린이집에서는 시비·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면 사회복지과에서는 각 동별 구유지가 나대지로 남아 있는 동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런 곳을 발굴하여 구립 어린이집을 많이 지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각 동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좀 전에 답변하신 중에서 휘경1동 복합건물에는 시비 지원이 안 된다고 했는데 지난번 내무위원회에 조례가 올라와서 제기동에 복합건물을 하나 사려고 하셨죠. 그런데 내무위원회에서 부결됐죠. 그렇다면 해당 과장께서는 복합건물에 지원이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이 건물을 또 매입하겠다고 우리 위원들에게 조례를 올린 근거가 무엇인지, 해당 과장이 잘 못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사람의 압력에 의해서 올린 것인지 상세히 답변 한 번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신재학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신재학위원님이 질의하신 우리 구유재산이 많은 나대지에 구립 어린이집을 많이 지어서 가정이 어려운 저소득 영·유아를 상대로 구립 어린이집을 많이 운영해 달라는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제기동 청소년 독서실 구매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휘경1동의 경우에는 시비 지원 대상이 아닌데 왜냐 하면 단독시설이라 하면 좌석이 50인 이상으로 전기, 가스 등 이런 것들이 별도로 설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현재 휘경1동은 그렇지 못한 관계로 지원이 안 되고, 제기1동에 있는 것은 단독으로 우리 명의로 구입해서 우리구로 등기가 완전히 끝나고 시설이고 뭐고 우리가 별도로 다 만듭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신재학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백금산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신재학위원 부분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건설위니까 안 할려고 했는데 새로 다시 나와 가지고요. 휘경1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층에 독서실하고 4층에 다목적 강당의 용도 때문에 구민들 간에 민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노래교실하고 스포츠 댄스도 이번에 시작을 했는데 위를 독서실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인터넷에 떠오르고 하는데, 금방 과장님 답변을 보니까 우리 구의원이 한 마디로 말하면 전혀 무지하다 할 정도로 시비 지원되는 부분도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래서 굳이 휘경1동 부분 이야기가 나왔길래 질의를 드렸는데 휘경1동의 그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꼭 5층에다 독서실을 둬야 됐겠는가, 다른 용도로 충분히 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시설이 꼭 독서실만 두는 것이 아닌데 문화교실도 마찬가지고, 시행착오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휘경1동에 다른 시설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복지시설이 들어왔을 경우에 5층에 있는 독서실을 용도변경하고 다른 쪽으로 이전을 시킨다든지 하는 것으로써 타당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백금산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휘경1동 독서실 건립은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맨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설계 변경하는 과정에서 독서실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실로 변경해서 개관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휘경1동 부분에 독서실이라든가 이런 여분의 대지를 구입해서 독서실을 개관하게 되 면 그 부분으로 옮길 용의가 없는가 하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발생하는 휘경1동 독서실은 노래방이 있고 해서 민원이 조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검토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백금산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조사해서,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이 들어선 지 채 1년도 안되고 동사무소 문화교실 개청을 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두 서너 달 밖에 안 돼서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에 의원님들간에 이야기가 나왔다는 자체는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예산을 집행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독서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5층에다 헬스장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충분히 더 효과적이었을 텐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예산 낭비가 없는 복지 업무를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가 안 계시면 다음은...

신재학위원

질의 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신재학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293쪽 상단에 경로식당은 어디에 있는 경로식당인지 알려 주시고, 그 밑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급식을 받는 어린이들이 몇 명인지, 각 동별로 있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신재학위원 질 의에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신재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93쪽 경로식당 문제입니다. 이것은 현재 4개소에서 무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1동에 중랑제일교회에서 1일 100명 정도를 급식하고 있고, 용두2동에 작은예수 소망의 집이라고 있는데 한 500명을 상대로 1일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안1동에 장안사회복지관에서 한 150명, 다일복지재단, 최일도 재단 이사장인데 거기에서 200명해서 그런 부분에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200명 정도 하고 있는데...
봉식

김봉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 간략하게 답변하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결식아동은 서울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등에 의해서 국비가 30%, 시·구비가 35% 해서 1식에 2,000원 해서 동별 아동수대로 지정식당을 지정해서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연간 숫자가 평일에는 193명인데 곱하기를 하면, 365를 곱하면 어떤 숫자가 나오고, 그리고 방학동안에는 2끼씩 주니까 240명을 둘로 곱해서 90일 하면 여기에 나열된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별로 파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신재학위원

급식아동 받는 수혜자 명단을 동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뒤에 민간경상보조에 노인정 경로당 운영지원비도 동별로, 경로당별로 서면으로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 필요없습니까?

신재학위원

그 위에 하나만 더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294쪽에 퇴직금이 2명 있는데 이건 누구 퇴직금인지 간단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서면으로 요구하신 것은 서면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가정도우미라고 있습니다. 시비로 전액 지원하는 가정도우미, 각 동별로 어려운 사람들, 거동 불편자를 보호하는 분이 있는데 그 2명이 퇴직 예상되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신재학위원

목을 항상 써 놓으셔야지요.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신재학위원

시비, 구비 이런 것은 얘기 안하셔도 다 압니다. 기본적인 것을 얘기하지 마시고 묻는 것에 확실하게, 궁금한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됐습니까?

신재학위원

네.
봉식

김봉식위원장

질의가 안 계시면,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부분 395쪽부터 39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