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봉식 의원 발언

136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15

김봉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봉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의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20쪽입니다.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금년 한 해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성원으로 지역경제 업무를 원만하게 추진하게 되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과 2004년도 세출예산안의 규모와 주요 편성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04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8억 3,421만 6,000원으로써 금년도 예산 26억 8,279만 7,000원 보다 18억 4,858만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 사유를 예산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0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저희 과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홍보물 인쇄비와 공동브랜드 개발에 따른 광고 홍보비, 중소기업제품 홍보 책자 인쇄비, 프린터 토너 구입비,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직원들의 기본업무 수행 특근매식비 등 경상적 경비이며, 2004년도 예산은 금년 보다 8,598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1,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321쪽 중간에 계량기 정기 검사에 따른 검사필증 및 관련 서식비, 공동브랜드 광고 홍보비, 중소기업제품 홍보용 책자 제잡비와 2003년도에는 국 주무 과에 편성하였던 직원 기본업무 수행 특근매식비를 각 과에서 편성하여 증액된 것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23쪽 중간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한 1,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중소기업 활성화 업무추진비 500만원, 중소기업 지원 설명회와 기업 경영주와의 간담회 그리고 구인·구직 연계업무 추진 등을 위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농수산물 직거래 업무추진비 90만원은 설날 및 추석 맞이 등 자매결연지 와의 직거래 업무를 활성화 하기 위한 행사 경비입니다. 물가 모니터 요원 운영비 100만원은 개인서비스 요금 가격조사나 매점매석 불공정 거래 행위 발견 시 고발 등 자율물가감시 기능으로 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자치센터 주부물가모니터 요원의 간담회 업무추진비입니다. 지방고용실무취업정보은행운영협의회 운영 경비 40만원은 지방 고용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관내 기술학원, 간호·조무사 학원 등 각종 취업 정보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등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공동브랜드 활용 업무추진비 500만원은 2004년도 중점 추진 사업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구를 대표할 수 있는 공동브랜드 홍보 및 정기에 따른 관내 상공인, 각 분야별 제조업자, 공동브랜드 전문가와의 토론과 협의를 위한 공동브랜드 추진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과 시책업무추진비 240만원은 시장대표자 간담회, 노동조합 대표자 간담회 등 시책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기타 부서업무추진비 360만원은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입니다. 예산안 323쪽 하단의 일반 보상금입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2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관내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중 한 분을 공수의로 위촉하여 동물의 질병을 조사하거나 예방 치료케 하는 등 이에 따른 지원 수당으로 2003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4쪽 중간에 재료비입니다. 금년 보다 24만 4,000원이 증액된 3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324쪽 중간에 광견병 예방주사 96만원하고, 꿀벌 응애류 및 노제마병 구제비로 183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LP가스안전 밸브 휴즈콕 설치 예산은 관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 연립주택 지하가구 등 저소득 LP가스 사용 시설에 대하여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휴즈콕을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4쪽 하단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로 6,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공동브랜드 개발에 따른 응용 아이템을 적용하기 위한 매뉴얼 개발을 통해 브랜드 참여 업체의 진입경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산적이며 효과적인 브랜드 응용 아이템 개발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를 위한 개발 용역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업정보화의 역량을 도모하고 관내 중소기업체, 서울 약령시, 답십리 고 미술상가 등을 대상으로 상품 TV 및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하여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4,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5쪽 중간에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민간자본 이전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1억 1,500만원이 증가한 6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먼저 동대문구 공동제조사업장 운영 지원 예산 500만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공동제조사업장은 답십리3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 육성 관리하고 있는 공동제조 사업장으로써 원활한 기업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 유지 보수와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상공회 지원 예산 2,000만원입니다. 동대문구상공회는 지역사회의 균형·성장을 도모하고 업계의 애로 타개와 권익을 대변하는 민간협력기구로써 관내 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 및 상담 등을 실시하는 한편, 국내·외 사업 시찰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전문 노하우와 정보교육 등을 지원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지원예산 6억원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17개 시장이 등록되어 있으며, 재래시장은 13개소로써 백화점 등 현대화 된 시장에 비해 시설이 노후화되고 각종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저하되어 가고 있으며,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강남·북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서울시 시책사업에 적극 동참함은 물론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예상되리라 생각하여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참고로 2003년도 우리 구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 내용을 보고드리면, 전농로터리 시장과 청량리 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여 금년 12월 하순께, 12월 23일은 청량리 시장, 26일은 전농로터리 시장에 대해서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식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 부분 320쪽부터 325쪽 중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325쪽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지원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이영창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이영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중소기업 및 재래시장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서울시에서 재래시장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시비와 자치구비를 포함하여 80%, 민간 부담 20% 해서 8:2입니다. 그 대신에 시비와 자치구의 분담 비율은 7:3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자치구 분담 비율은 24%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두 군데고, 내년도에는 경동 광성상가를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324쪽 저소득 주민 LP가스 안전밸브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LPG가스 충전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김봉식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LP가스 판매 업소를 말하시는 것 같은데 충전소와 LPG판매 업소는 조금 다른데요. 우리 구청 앞에 있는 게 충전소입니다. LP가스 판매업은 액화석유가스판매업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금년에도 업자 대표들을 불러서 안전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담합해서 인상해서 받지 않는 부분에 관한 것 그리고 판매를 할 때 소비자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주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문제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교육을 하고 있고, 교육을 한 사항에 대해서 위반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관계 법규에 의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LPG가스 판매소 관리 문제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동네에 쉽게 찾을 수 있는 판매소가 하나 있는데 아마 허가 과정부터 많은 문제점이 발생돼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우리 구청에서 당시에 판매점 허가를 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후관리가 잘 되어야 하는데 현재 저희 동네는 차량에 LPG 가스통을 실어서 주변 도로에 무단 방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야기돼서 본 위원이 언젠가 해당 과장한테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시정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이병윤위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이병윤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를 받고 난 이후에 업소에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조금이라도 끼쳐 드리고 있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업주 교육을 철저히 해서 장기 주차를 하거나 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더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하여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최병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324쪽 하단에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3,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2,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학술용역이 공동브랜드 아이템 매뉴얼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3,000만원에서 금년도에 500만원이 삭감됐는데 실적이 없어서 예산이 줄어 들었는지, 작년도에 아이템에 대해서 몇 건이나 발굴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325쪽에 보면 동대문구 상공회 운영 지원해서 2,000만원이 되어 있고,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지원 6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년도에 5억 1,0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전년도 실적이 어느 정도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최병조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최병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브랜드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 2,500만원 예산 편성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타구와 마찬가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사업추진을 한 결과, 잠깐 도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도표설명) 금년도에 저희들이 공동브랜드 심의회를 수차 열고 브랜드 명칭에 관해서 공모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는 거와 같이『EASTCO』,이스트(East), 동쪽입니다. 『CO』는 컴퍼니(Campany)이구요. 동쪽의 회사라는 네임으로 공동브랜드 명칭을 확정하고 금년도 11월 14일날 상표등록 출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먼저 주 토요일 날 디자인 출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그 동안의 실적은 공동브랜드 개발이 일단 상표등록을 출원한 결과 내년도에 추진해야 될, 내년도에 응용 아이템 개발을 위한 용역비 2,500만원은 브랜드를 개발한 이후에 주로 의류업체와 그 외 기타 제조업체가 들어 왔을 경우에, 만약 양말 회사가 공동브랜드 업체로 들어 왔을 경우에 양말에 붙는 택 또 의류에 붙는 택같은 소규모의 브랜드 내용은 개발이 완료돼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만약의 경우 도자기라든가, 기계류라든가 브랜드는 각각 다 다릅니다. 브랜드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응용 브랜드로 기본 매뉴얼을 만들어서 확정 지어놓고 그 다음에 참여하는 업체와 협약을 맺어서 브랜드를 쓸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응용 아이템을 먼저 만들어 놓기 위해서 2,500만원의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래 쪽 부분에 조그만 택이 있습니다,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로 양말에 들어 가는 브랜드는 규모가 조금 적은 것으로 디자인이 돼 가지고 확보를 해 놔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계류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어 놔야 되는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공동브랜드 명칭을『EASTCO』로 등록을 해 놨습니다. 이 기본 브랜드에서 파생되는 내용들을 쓸 수 있는 브랜드를 확보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공동브랜드 운영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응용 아이템 개발도 있습니다마는 참여 업체를 모집하고 자율 협의체를 구성 운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조례를 제정해야 될 입장입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공동브랜드에 따른 이 내용을 홍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수막도 걸어야 될 뿐더러 카탈로그 라든지, 육교 현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 전략을 내년도 예산에 많이 포함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분으로써 응용 아이템 개발비로 2,5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잠깐 보충질의.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넘어 가기 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학술적으로 동대문구의 브랜드를 만들었다 하지만 우리 동대문구를 상징하는 무언가가, 누구나 봐서 동대문구를 상징할 수 있는 아이템 이 필요한데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누가 봐도 동쪽에 있는 사업체다 이런 식으로, 하여튼 동대문구를 상징하는 뭐가 없어요, 내가 볼 적에. 학술적으로 그런 용역을 줘서 결정이 되었더라도 전문가들하고 의논도 하고 또 관계되는 의원들과 부서에 보고를 해서 결정을 짓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대문구를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적에, 무식해서 그런 지는 모르지만 느낄 수가 없다, 브랜드라는 것은 못 배우고 잘 배우고 한 사람도 한 눈에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느껴지지 않고, 학술적으로 했지만 결정되기 전에 의회에 한 번 거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것을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최병조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도 명망이 있는 주식회사『CDR Associates』라는 용역업체에 맡겨서 했고 거기에 심의위원님들로는 시립대학교나 산업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교수님들을 모시고 심의위원회를 수차에 걸쳐 회의를 해서 확정한 것이고, 이 별빛 같은 것은 동쪽을 상징하는 것이고, East는 동쪽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쪽의 회사라는 이미지로써 이 브랜드는 처음에는 생소합니다마는 전문 업체에서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안으로써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한다면 동쪽의 회사로써, 우리 동대문구 공동브랜드로써의 가치를 발휘하지 않을까, 여러 의원님께 자문을 좀더 구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내년도에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해서 브랜드가 빛이 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밑에 답변 안 나왔잖아.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다음은 325쪽 상공회 운영비 2,000만원과 재래시장 6억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공회 운영 지원비는 당초 금년도 예산은 7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타구에서 상공회에 지원하는 예산 규모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많게는 3,400만원, 4,300만원 이런 정도로 각 구에서 상공회 운영지원을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에 상공회가 발족한 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 차원에서 각 구에서 예산이 공통적으로 2,000∼3,000만원 씩 지원이 되는데 가능한 2,000만원 정도 지원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에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2,000만원은 사업내용이 세무상담이라든지, 경영자 부문 표창이라든지, 세무 경리 부분이라든지, 교육 사업으로써 특허라든지, 상사 법률 경영상담 사업 등 주로 이런 사업에 들어 가는 비용들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이전 재래시장 사업으로 6억원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경동광성상가를 내년도에 재래시장환경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6억을 편성했는데 역으로 환산해 본다면, 아까 민자 부담이 20%라고 했습니다. 20%하면 저희들이 내년 사업 규모는 약 25억 정도해서 경동시장 바로 옆에 뒷골목 쪽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본 사업은 시 보조 사업으로 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일단 내년도에, 지금 현재는 사업계획 신청이 들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본청에 심의를 받아서 추진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조위원

보충질의.

김봉식위원장

최병조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대문구 상공회 운영 지원에 2,000만원 하셨는데 지금 세무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동대문구 상공회에 들어 와 있는 분들을 보면 그래도 한 가닥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사업도 그럴싸하게 하는 사람들이 들어 와 있는데 이 운영비를 중국에, 예를 들어서 견학을 간다든가, 자매결연지를 가는데 따라 가서 돈을 쓰는 것 보니까 엄청나게 씁디다. 그런데 여기에서 거기 지원까지 되는 거 아니냐. 금년도에도 그렇고 몇 년 전에 본 위원이 이 사람들하고 유덕렬 구청장과 중국을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엄청난 재력가들만 모여 있는데 우리가 꼭 여기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가 거기도 문제가 있고, 즉 말해서 그 사람들이 내는 회비도 적지 않게 있는 모양인데 그런 것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답변해 주세요. 외국 연수를 간다든가, 견학을 가는데 교통비가 포함된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최병조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최병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안국시 초청으로 상공인 열 일곱 분하고 구 간부님, 청장님하고 제가 수행을 했습니다마는 총 21명이 갔다 왔는데 금년도에 갔을 때 본인들 개인 부담으로 했지 상공회 예산 부담분은 한 푼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요구 2,000만원에 관한 사용처는 교육 경영 상담하는 세무회계, 노무상담 이라든지, 책자 발간 그런 데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해외를 간다든지, 산업시찰을 간다든지 그런 돈은 아니고 내년도에 시비 지원 금액이 약 2,000만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상공회의소에서 각 구별로 상공회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부담하지 않고 순수하게 노무 상담 또는 세무 상담 이런 데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정산보고를 분기별로 받고 있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는 없고 특별히 외국 가는 비용에는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321쪽 공동브랜드 광고 및 홍보물 3,500만원, 동대문구 중소기업체 홍보 책자 3,000만원 예산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는가 본 위원이 판단합니다. 또 하나 더 323쪽 공동브랜드 활용 업무추진비가 500만원 올라 왔는데 이것도 공동브랜드에 관한 업무추진비라 할지라도 공동브랜드에 대한 예산이 여러 가지로 많이 올라 와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고, 조금 전에 선배위원께서 지적하신 공동브랜드 아이템 매뉴얼 개발에서 제가 한 가지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참여업체 선정 때 품목이 같은 업체같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하나선배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시원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상품 중에 현대나 신세계나 롯데 이런 데에서 판매하는 것은 국민들이 믿기 때문에 살 수 있다하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대문구가 개발한 공동브랜드 상품이라면 우리 동대문구가 믿을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인식을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런 브랜드를 달고 판매를 할 때 충분히 이 제품의 질을 높일 수 있겠는가하는 복안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공동브랜드 개발에 따른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꼭 필요한 돈인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브랜드 아이템 용역 개발에 2,500만원 들어가는 게 있고, 공동브랜드 광고 및 홍보물 제작에 3,500만원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른 것은 스포츠 행사라든지, 홍보 비용으로 약 2,000만원 정도, 현수막, 카탈로그, 브로슈어, 현수막 하는데 약 200만원, 카탈로그 및 브로슈어 500만원, 육교 현판 400만원, 명함 스티커 등 400만원 합해서 1,500만원이고, 공동브랜드 업무추진비는 지금 현재 참여업체를 모집해서 자율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분들하고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회의도 여러 번 해야 되고, 또 공동브랜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마케팅 환경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석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경비도 많이 들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품목이 같은 업체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의류업체 분야하고 리빙분야, 생활용품 분야 두 가지로 대별해 가지고 참여업체를 선정하려고 하는데 이 사항도 우선 저희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의류업체가 들어 온다면 몇 개 업체로 할 것이냐 하는 것도 협의를 해서, 전문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자율 협의체를 구성하고 난 이후에 그런 사항도, 타구도 비교를 해야 되겠죠. 몇 개 의류업체는 같은 제품이 아니면서도 특별하게 자기 상품이 팔릴 수 있는 특이한 업종으로, 같은 의류라도 점퍼가 있고 여자 의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몇 개 업체를 참여시키느냐 문제, 그리고 기계라든지 또는 완구류, 생활용품도 몇 개 업체를 선정하느냐 문제도 내년도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조례도 만들면서 이 사항도 결정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은 의류업체 다섯 군데 또는 리빙 쪽에 다섯 군데 해서 10개 업체 정도가 우선 참여하는 게 적정수준이지 않겠느냐, 그 업체 수는 고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 계획단계에서 포괄적으로 자료조사를 한 후에 업체가 협약돼서 들어와야 되지 않겠는가, 대신 여러 위원님의 자문을 많이 구하고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해서 좋은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품은 우리 브랜드를 쓰고자 하는 업체에 저희가 어떤 제품을 개발하고 지명도가 있느냐 없느냐, 괜찮은 제품이냐, 특별한 아이디어를 가진 상품이냐 그런 것도 다 감안해서업체 참여를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업체 선정하는 것도 그렇지만 판매방법이라든가 판매 후 공동브랜드 사용 수수료라든가 이런 모든 광범위한 방법을 별도로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위원뿐만 아니라 구청 간부님들을 포함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실 기회를 가질 수 있는지 답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아까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나 못 드린 것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중소기업제품 책자 발간이 있는데 이것을 먼저 보고 드리고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 중소기업 제품 안내책자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에는 58개 업체의 제품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제조업자들이 2001년도에 만들은 책자인데 이 책자를 내년도에는 70개 내지는 100개 정도로, 58개에서 100개 정도 한다면 약 3,000만원 정도 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재질이라든지 영어로 되어 있는 상품소개라든지 업소소개라든지 이것은 중국어로도 홍보되고 한 3년 정도는 계속 활용해야 될 제품입니다. 그래서 좀 나은 제품으로, 우리 동대문구의 제품을 확실하게 국내라든지 국외에 소개한다면 좀 더 멋있는 책자를 만들어서 안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3,000만원 요구한 것이고요. 추가로 아까 질의하신 공동브랜드 심의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 구체적인 업체 계약이라든지 그것은 줄거리는 먼저 공동브랜드 개발에 따른 조례 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큰 테두리는 조례와 시행규칙 범위내에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타구에도 조례나 시행규칙이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저희들은 조금 늦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구체적으로는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종합계획이 좀더 세밀하게 추진되어서 조례 제정 단계에 갔을 때 여러 위원님께 공동브랜드 추진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는 예산도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몇 개 업체를 참여시키겠느냐 하는 사항은 개략적인 구상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구 자체 방침이 수립되고 난 이후에 여러 위원님께 이런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을 하면서 그 때 구체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다시 한번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공동브랜드 사업이 참 중요한 사업이고 잘하면 우리 구 수입도 상당히 많이 들어 올 수 있는 사업인데 올해 우리가 또 시설관리공단을 사전에 설명을 안하고 갑자기 진행하다보니까 지금 부작용이 나서 우리 구로서는 뜨거운 감자로써 자꾸 부상이 되는데 거기에 못지 않게 공동브랜드 사업도 좋은 사업이면서도 잘못하면 우리 구가 상당히 욕을 먹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조례 제정할 때까지 가지말고 훨씬 전에 같이 연구하면 우리 위원들이나 여기에 전문가들도 있으니까 같이 상의해서 좋은 상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사전준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신재학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참고해서 확정되기 이전에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추진계획에 관한 것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라든지 일정을 잡아서 상세하게 먼저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구의 예산을 편성해서 공동브랜드를 심의하고 공동브랜드를 만들고 책자를 만드는데 있어서 심의위원회에 우리 구의원 한 분이라도 들어 갔으면 공동브랜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 수 있고 또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홍보책자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본 적도 없어요. 하여튼 우리 구의 예산이 거기에 들어가서 만들어 졌는데 우리 의원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책자가 있다면 의원들한테 하나씩은 깔아줘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되는데 그 점 유의하셔 가지고, 물론 조례가 만들어 져야 되겠지만, 공동브랜드는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동대문구의 얼굴이자 동대문 사업의 핵심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우습게 넘기면 안됩니다. 심의를 할 적에 꼭 심의위원회에 우리 의원 중에 한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의견을 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위원장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3대 때 공동브랜드 개발이라는 구정질문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대문의 이미지, 동대문의 얼굴인데 지금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공동브랜드의 명칭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명칭을 정하기까지 수 차례 위원회도 열었을 테고 또 아까 무슨 응모도 했다고 하는데 그 동안의 추진과정, 그러니까 공동브랜드, 멀리서 보니까 생김새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동대문을 상징하는, 물론 동쪽이라는 얘기는 누가 설명하고 풀이해야 알지, 그렇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추진한 과정, 공동브랜드가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지금이라도 당장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깔아 주시고 포괄적으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최병조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동브랜드 개발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꾸준히 추진해야 될 사업이므로 여러 의원님께 자문을 구하고 무슨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여러 의원님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환경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동브랜드가 동대문구의 얼굴이 되도록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나온 브랜드 업체 있지요?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네.

신재학위원

예를 들어 한독어패럴, 예신퍼신스, 안성모드 주식회사 이런 브랜드 회사의 고유 제품명, 예를 들어 안성모드라고 하면 잘 모릅니다. 그러면 안성모드에서 뭐가 나오는 것인지, 한독어패럴 그러면 대체적으로 옷 나오는 회사다, 예신퍼신스 그러면 스포츠 브랜드다 이런 것이 나오는데 , 지금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이 있지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이 업체에서 뭐가 나옵니다 하고 서면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깔아 주시고 이 책자 한 권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신재학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3년 전에 회사들이기 때문에 현재 소재하는 업체도 있고 안 하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자료를 그 업체에 통보해서 자료 받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것은 양해를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자는 바로 전 위원님께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예산서와 관계없이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시중에서 세녹스가 판매되고 있는데 이 세녹스 회사에서 산업자원부와 소송관계로 해서 이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대법원에 저거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을 팔아도 되는지 아니면 불법인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까지 세녹스로 인해서 과태료나 벌금을 우리 구청에서 얼마만큼 물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지역경제과장 박창복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자원부하고 소송에 걸려서 세녹스가 승소판결을 받은 것을 저도 신문지상을 통해서만 봤습니다마는 지금 석유사업법에 판매는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것은 정부에서 정확하게 판매해도 좋다든지 판매하면 안된다든지, 지금 현재 법으로는 판매하면 위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것은 별도로 공문시달이 된 이후라야 저희들이 거기에 따를 뿐이기 때문에, 그것은 단속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 여부에 관한 것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325쪽에 공동제조 사업장 운영지원인데 여기가 답십리3동 벤처 거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봉식위원장

그렇다고 본다면 거기에 벤처 업체를 모집한다고 지난 번에 어느 신문에서 봤는데 맨 위층에 벤처 사무실이 있고 나머지는 벤처가 아닌 일반업체들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방식으로 임대되고 계약이 되어 있는지, 계속 연장해서 모든 업체들이 쓰고 있는지, 그렇다면 이것도어찌 보면 특혜가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장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현황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벤처타운에 따른 모든 현황을 각 위원님들한테 깔아줬으면 합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십리3동에 공동제조 사업장은 지금 현재 중소기업이 열 군데, 벤처가 여섯 군데 입주해 있습니다. 임대료는 연간 1,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벤처 기업들이 요즘 경기 불황으로 몇 군데 사무실이 비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영업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벤처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기 위해서 안내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은 당초에 이업종 협동화 사업 협동조합과 동대문구청과 협약을 맺어서 임대를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3년 단위로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특혜 시비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그 분들이 최초 당시에 그 건물을 보수하고 또 미진해서 자기들이 일부 부담해서 건물보수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혜 시비가 있지만 지금 현재 임대 기한까지는 저희들이 왈가왈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5년도 7월말까지가 기한입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전에는 거기에 따른 것도 어떻게 계속 임대할 것이냐, 전부 나가게 할 것이냐, 또 기 투자한 부분도 있고 현재 제조업일 경우에는 기계류들이 거기에 시설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하는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협동조합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중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정도만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벤처 기업에 관한 것은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몇 군데 비어 있는데 곧 추가로 모집해서 모두 임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봉식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소관 세출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쪽입니다.
학주

이학주환경위생과장

지금부터 2004년도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환경위생과 내년 예산은 1억 6,964만 6,000원으로 올해 1억 6,270만 6,000원에 비해서 6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6쪽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2,709만 5,000원으로 전년도 8,888만 1,000원보다 3,82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를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에서 인쇄비, 인쇄비 중에서는 고지서 인쇄 등 각종 서류 인쇄비하고 위생단속을 위한 사진용품, 환경위생에 필요한 각종 기계의 정밀도 검사비용, 복사지 용지, 복사액 등과 직원 공공요금으로써 우편요금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3,821만 4,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238쪽 맨 하단 부분에 보시면 자동차 배출 가스 정밀검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2,32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자동차의 수령에 따라서 검사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 검사제도가 2002년 5월에 시행돼서 일반자동차가 12년만에 검사받는 것이 7년으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5,000대 정도의 정밀검사 대상에 대해서 통보를 하고 독촉장이나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이것이 2만 5,000건으로 다섯 배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2,325만 4,000원이 증액됐고, 239쪽에 보시면 가운데 자동차 공회전 제한단속 PDA사용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차량을 공회전을 시키지 않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30개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자동차의 공회전을 하지 말자는 표말이나 안내문을 부착하고 위반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PDA로 자동차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용료가 120만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240쪽에 보시면 여비가 있습니다. 여비는 청소년보호특별대책이라고 해서 야간단속에 필요한 여비가 120만원이고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위생분야 종사자 간담회는 각종 국가행사, 월드컵 대회 같은 것 또는 여름에 식중독이나 겨울에 안전사고나 화재예방을 위해서 위생종사자들의 간담회비로 200만원, 그 다음에 위생업무특별활동비라고 해서 안전사고나 식중독 예방 단속에 필요한 360만원, 그 다음에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의제21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의 시범학교 운영에서 교육을 하는데 200만원,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 시책업무추진비는 각과 동일하게 인원수에 따라서 20만원씩 해서 240만원, 그 다음에 환경보전 홍보 및 교육 업무추진비 해서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한 250여개 업소가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종사자들의 교육비고요. 그 다음에 하천정화운동 캠페인은 저희 구는 지천이 성북천이나 정릉천, 중랑천이 있기 때문에 하천정화운동 캠페인에 드는 비용으로써 1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 241쪽에 보시면 청소년보호대책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청소년들에게 주류판매라든지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야간 단속을 하는데 여기는 각 시민단체에서 선발된 위원님들하고 같이 합동 단속하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부서업무추진비는 각과 동일하게 법정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 환경신문고 신고 보상금 제도라는 것은 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해서 환경에 위해되는 것에 대해서 전화 128번이나 인터넷 또는 편지로 일반 시민이 적발해서 저희한테 통보했을 때 건당 5,000원 정도 지급하는 포상금입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에서 과년도 징수 포상금은 법정으로 1년 차 체납된 금액을 받았을 때 1%, 2년 차는 5% 평균 3%로 해서 저희가 1억 5,100만원 정도의 연간 체납비를 징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454만 1,000원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41쪽 맨 하단에 보시면 재료비가 있습니다. 이 재료비는 각 업소에 시료 채취하는 폐수용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위해업소에 대해서 폐수를 채취하는 용기하고 시료채취 유류용기를 구매하는 것이고요. 242쪽에 보시면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에 배상금인데 배상금은 부정·불량식품 유상 수거비라고 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업 소에서 불량식품 발생을 예방하든지 또는 발생했을 때 제품을 돈을 주고 저희가 사서 보건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비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관리 부분 235쪽 하단부터 242쪽 중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239쪽 하단에 보면 청소년보호대책 급량비 1,200만원, 240쪽 국내여비에서 청소년보호 특별대책 아까 해당 과장께서 120만원이라고 했는데 1,200만원이 맞는 것인지, 인쇄가 잘 못된 것인지, 과장께서 설명을 잘 못하신 것인지 하고 또 241페이지 청소년보호 특별대책업무추진비 600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240쪽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120만원인지 1,200만원인지 다시 한 번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학주

이학주환경위생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에 있는 청소년보호 특별대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600만원인데 연중무휴로 야간단속을 나가는 시민단체 분에 대해서 업무추진에 필요한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240쪽에 청소년보호 특별대책에 국내여비로 나가는 것이 1일 3만 5,000원 꼴로 해서 4명 분에 대해서 일반 시민에게 나가는 것인데 이것이 120만원이 아니고 1,200만원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하나 안 나왔습니다.

김봉식위원장

239쪽에 청소년보호대책 급량비가 안 나왔습니다.
학주

이학주환경위생과장

239쪽에 청소년보호대책 급량비는 단속을 나갈 때는 여비와 급량비가 같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이니까 하루에 만원씩 4명에 대해서 12개월 나가니까 1,2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여비하고 급량비 이렇게 별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지금 담당과장께서 하루에 1만원이라고 했는데 월 4명이면 25만원에 6만 2,500원입니다. 매일 근무한다는데 이것도 답변하고 틀리고요. 지금 목만 틀리지, 실질적으로 수당은 거의 같은 수당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세목에 대한 예산을 같이 묶어서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지 않는 부분인가 싶어서 다시 질의드립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환경위생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학주

이학주환경위생과장

청소년보호 대책 급량비하고 여비가 별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보호대책 급량비라는 것은 이분들이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에서 4시까지 근무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루에 1만원씩 한 달에 25일입니다. 그래서 4명 분에 대해서 나가는 것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특별대책 여비는 하루 4시간 이상을 근무하기 때문에 하루에 1만원씩 25일간 해서 4명이 12개월이니까 1,200만원해서 여비와 급량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계상은 예산편성하는 방법에 의하고, 나머지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1년간 청소년보호특별대책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시민단체에서 나오시는 분들에게 하루 일당 3만 5,000원씩 지급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해당 과장님! 질의가 좀 어려웠는지 답변이 소홀합니다. 239쪽, 청소년보호대책 급량비 건하고 국내여비에 청소년보호 특별대책 단속 공무원하고 단속 실적하고 또 단속 일자하고 서면으로 서류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은 필요없습니까?

신재학위원

예, 없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239쪽 중간에 자동차 공회전 제한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 정책이 위에서부터 탁상공론이라고 봅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주차장이 몇 개고 공회전 하는 것이 얼마나 될 지는 모르지만 경동시장에 1시간만 교통체증이 돼도 공회전 되는 것이 아마 서울 시내 주차장에서 공회전 하는 것만큼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동대문구에서는 청량리 로터리, 경동시장 쪽에서 교통체증이 돼서 공회전이 많이 된다고 봅니다. 교통체증이 돼서 공회전 되는 것은 어떻게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주차장에서 공회전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주택가나 주차장에서 공회전 하는 것을 단속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물론 동대문구 차원에서, 과장차원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무의미한 조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말해서 지금 합법적으로 장사하는 사람이, 합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낸 사람이 조금 불법을 합면 구청이나 관계기관에서 즉시 처벌하고 또한 노점 잡상인들 기업화하는 사람들은 단속을 못하는 이것과 똑같은 처지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불합리한 것은 아무리 구 차원이지만 시 차원, 건교부 차원에다가 관계되는 분들이 강력한 건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환경위생과장은 최병조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학주

이학주환경위생과장

최병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시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안 맞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교통체증에 의한 공회전하고. 그런데 문제는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차량 공회전을 줄이자는 의미로 해서 처음 시도되는 게 공영주차장 30여 군데 안내와 표말을 붙여 놓고 실질적으로 주차장 내에서 공회전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현실하고 맞지 않는 것 같지만 도시 전체를 봤을 때 또 차량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공회전을 줄이자는 의미로써 이 법이 제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법 규정에 의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최병조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을 지키기 위해서 했다면 그러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서울 시내 각 처에 교통체증은 대기환경보전법에 해당이 안 돼서 고치려고 하는 의도가 왜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으로서는. 우선 공회전을 많이 하는 것은 교통체증이 되니까 대기환경보전을 지키려면 그것부터 우선 연구를 해야 될 높은 사람들이 왜 이러한 소소한 것에 손을 대느냐 바로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없어요.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할께요.

김봉식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하고 동료위원이신 신재학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241쪽, 청소년보호특별대책업무추진비 해서 해당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그 600만원은 시민단체 업무추진비로 3만 5,000원 나간다고 말씀했는데 시민단체에 3만 5,000원 나가는 것은 교통 특별 운용기금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부분이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알아보시고 올바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봉식위원장

환경위생과장은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학주

이학주환경위생과장

답변은 정확한 자료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아니, 그거는 자료로 답변할 게 아니라니까.

김봉식위원장

국장님이 답변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241쪽에 청소년보호 특별대책 업무추진비 600만원은 환경위생과에 청소년 특별 단속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매일 경찰하고 시민단체하고 우리 직원하고 합동단속을 계속 나갑니다. 그 분들이 저녁 9시부터 1시, 늦으면 2시까지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야식 등 제잡비로 사용하고 있는 경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란 말이죠?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예, 공무원들입니다. 시민단체도 대개 2∼ 3명, 경찰서 1명, 저희 직원 4명해서 평소 단속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됐습니다.

김봉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다시 묻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3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추경에 또 300만원이 올라와서 600만원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청소년보호 특별대책이니 뭐니 하는데 당초 예산에서 추경까지 올렸으면 그만한 단속의 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고발은 몇 건 했다던가, 어떤 조치를 했다던가 이러한 실적을 위원님들한테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충 말씀 올리겠습니다.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기존 예산에 300만원, 추경에 300만원 이렇게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서울시 공통 지침에 의해서 각 구가 동일한 금액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예산에 없는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잠깐만요, 아까도 그러던데 예산과 관계없는 질의는 가능한 한, 우리가 시간상...

박창복위원

환경위생과 질의라 그렇습니다.

김봉식위원장

간단히 하십시오.

박창복위원

12월 10일자 동대문 신문에 보면 장안동 이발소점 해서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 나라 모든 행정은 법령에 근거해서 집행하게 된다. 그러나 휴게텔 영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제외됨으로 인하여 행정기관의 행정처분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자유업종이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고자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상급기관에 건의 중에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동대문구 환경위생과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면 안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휴게텔을 보면 신고를 하고 신고영업증만 가지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고하면 신고증은 어떻게 받아주는 것인지, 아니면 나가서 확인해 보지 않고 신고증을 내주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휴게실로 업종을 차려놓고 한다면 신고증을 받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환경위생과장은 박창복위원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학주

이학주환경위생과장

박창복위원님이 질의하신 휴게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발소로 신고를 받은 업소였는데 적발이 되니까 폐업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을 세무서에 신청해서 자유업인 휴게텔로 업종을 바꾼 상태입니다. 그래서 휴게텔에 대해서는 공중위생법상에 우리가 단속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금번에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법개정을 요구했습니다. 휴게텔도 공중위생법 테두리 안에 넣어서 실제적으로 나가서 단속을 할 수 있는 업소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조례로 정할 수 없는 이유는 모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 법에 규정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조례로 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휴게텔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이용업소로 신고가 들어왔을 때에만 저희가 신고 수리를 하고 신고수리 후 한 달 내에 현장을 확인해서 이상이 없었을 때는 영업 을 할 수 있게 하고 이상이 있었을 때는 폐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규성위원

저기.

김봉식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답변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241쪽, 포상금 문제를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과년도 징수포상금(환경개선부담금) 해놨는데 용어가 틀려요. 과년도, 현년도라고 해도 되는데 아직까지 과년도, 징수는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환경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목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소리나는 목인지 소리 안 나는 목인지 알았으면 좋겠고, 어떤 환경개선비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포상금을 454만 1,000원을 만들어 놨는지, 돈이 많고 적은 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어떤 항목, 내역서별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항목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포상금을 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이학주환경위생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건축물에 160㎡ 이상이 되는 건물에 대해서 1년에 상·하반기로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고, 또 한 가지는 휘발유 차가 아닌 경유차를 사용하시는 차량에 대해서 1년에 두 번씩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는데 저희 구에서 부과되는 게 연간 40억 정도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40억 부과 중에 체납분이 발생하면 체납분에 대한 징수에 대해서, 이것은 세무과나 각 과 마찬가지인데 체납금을 징수한 것에 따라서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체납이 돼서 1년 내에 받는 것은 1%, 그 다음에 체납된 금액이 2년이 지나서 체납금액을 다시 징수했을 때는 5%의 포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략 1년에 1억 5,000만원 정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평균 3% 정도로 해서 451만원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

환경위생과에서 그 정도 징수해도 된단 말입니다. 내역서를 주시고, 과년도에 그렇다 이거죠?
학주

이학주환경위생과장

과년도 분이요.

이규성위원

2003년도 분.
학주

이학주환경위생과장

내년에 그렇게 예상하는 거죠. 체납금액 1억 5,000만원 정도는 우리가 징수하겠다.

이규성위원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쪽입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김봉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청소행정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청소행정은 우리 구민의 생활주변을 정비해서 불편을 덜어드리고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켜 드리기 위한 일상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분야이면서 도 예산이 무척이나 많이 소요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 청소행정과 2004년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과 2004년도 세출예산은 197억 8,690만 2,000원으로써 전년도 165억 1,766만 7,000원 보다 32억 6,923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 중에 국비는 15억 7,700만원, 구비는 182억 99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등 대부분의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마는 증액된 주요 요인은 청소관련 민원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는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련 예산 34억원을 신규편성한데에 기인한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00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131억 74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대비 3,933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110 인건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46페이지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115억 4,743만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1억 5,976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매년 행자부 지침에 의하고 각종 수당은 서울시 노사협약에 의해서 편성됩니다. 아직 노사협의가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2월 24일날 협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이 금년, 내년해서 21명이 정년퇴직 등으로 감소가 예상돼서 233명에서 212명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감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인건비 115억 4,743만원은 저희 청소행정과 전 예산의 58.4%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120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5억 5,997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14억 3,954만 5,000원 보다 1억 2,04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모두 감액 편성했습니다마는 신설이나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아래에서 다섯, 여섯 째 줄입니다.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사업 추진에 따라서 건설 홍보용 책자하고 추진단계별로 구민홍보를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코자 홍보플래카드 등 해서 675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252페이지 아래에서 셋째 줄입니다. 대행지역 감면자용 규격봉투를 저희 구 대행업체 청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수급자들과 저소득층 주민에 대해서 대행업체 봉투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대행지역 감면자 용 규격봉투 구입입니다. 직영 3개 동이 금년 9월부터 대행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내년도에 1,148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253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뒷골목 깔끔이 봉사단 활성화를 위해서 깔끔이 봉사단에 참여하시는 구민들께 빗자루하고 청소용품을 지원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255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부터 여섯 번째 줄입니다. 내년부터 당·숙직비가 인상됨에 따라서 운영수당이 전년도 보다 1,606만원이 증액돼서 2,275만원이 편성되게 됐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제일 상단입니다.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가 각 국별 포괄비에서 부서별로 이관됨에 따라 저희 청소행정과 분 5,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25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파쇄기 유지관리입니다. 파쇄기 유지관리비는 카터기 교체 등으로 해서 480만원에서 465만원이 증액된 945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258페이지 203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769만 5,000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81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미화원 퇴직에 따른 체련대회비나 추석, 연말 근로자의 날 격려비가 감액됨에 기인하겠습니다. 다음에 259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억 910만원이 편성돼서 전년 대비 3,573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앞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골목 깔끔이 봉사단에 내 집 앞 내 점포 앞 청소하기나 골목길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청소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 20ℓ 규격봉투를 주 1매 정도 지원코자 3,456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추진 시기에 맞춰서 구민들에게 참여기회를 드리고자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을 위해서 180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포상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54만 8,000원을 편성해서 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307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은 전년 대비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는 시 지원사업으로 해서 시비 350만원하고 구비 350만원 해서 700만원을 보조사업에 편성했다가 금년에는 시 보조가 없어서 자체사업으로 35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200 사업예산입니다. 66만 7,950만 2,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대비 33억 3,66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중에 국비는 15억 7,700만원, 구비는 51억 25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10 보조사업은 아까 보고드린 용두근린공원에 첨단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건설해서 혐오시설의 이전을 요구하는 장기 미해결 민원을 해소하고 물류비용 감소와 인력과 예산을 감소코자 추진하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를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 중에 시설비는 31억 9,218만 8,000원, 감리비는 2억 2,481만 2,000원, 시설부대비는 932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게 됐습니다. 220 자체사업입니다. 32억 5,317만 8,000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7,79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먼저 206 재료비는 3,681만 7,000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162만 4,000원이 감액됐습니다. 307 민간이전은 민간위탁금으로써 11억 4,976만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1억 9,945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이유는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어서 위탁처리비를 6,000만원 증액하고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직 매립 금지에 따라서 분리수거 처리 목표를 확대하고 또 위탁처리비 단가상승에 따라서 1억 3,45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부연해서 세목에 민간위탁금 수도권매립지반입금지폐기물 위탁처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시민건설위원님들께서 5,000만원 삭감을 의결하신 데 대해서 저희 소관 과 의견을 예결위원님들께 부연해서 보고 올리고자 합니다. 수도권매립지반입금지폐기물 위탁처리비는 2003년 당초예산 3억, 1차 추경에 4,000만원해서 현재 예산액이 3억 4,000만원입니다. 11월 30일 현재 3억 3,163만 2,576원을 집행해서 금년 12월말 발생 예상 238t을 계상하면 4,300만원의 소요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금년 말 기준해서 위탁처리비 총 소요 예산액은 3억 7,463만 2,000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내년 예산에 4억은 충당되어야 3,400여만의 부족예산을 충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규성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봐요.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제가 수치를 잘 못 읽었습니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말 현재 3억 3,163만 2,57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2월말 한 달 동안 예상되는 것을 따져보면 한 4,3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12월말 기준까지 총 따지면 3억 7,463만 2,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추경까지 합친 3억 4,000만원에 비교하면 3,463만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4억 정도가 돼야, 당초 계약이 되길 금년도 발생분은 내년도까지 그 비용으로 처리하기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3,463만원 정도는 내년 본예산에서 상기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4억원은 반영해 주십사 하는 설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규성위원

자꾸 헷갈리게 이야기 하니까 뭔 말이 뭔 말인지.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다음은 263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입니다. 이건 분뇨 정화조 오니 처리부담금입니다. 이것은 4억 1,529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대비 3,77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 자체 부담금은 매년 처리비가 연중 10% 정도 인상됩니다. 그래서 반영이 불가피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1차 추경 시에 위원님들께서 1,654만 1,400원을 증액해 주셨는데 그래도 금년말 1,155만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6,200만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4,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청소차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박스로 되어 있는 운전원 대기실 겸 경비실을 신축하고 차고 출입문을 보완 설치하고 생활쓰레기 박스 적치장 바닥에 오수받이를 설치해서 냄새 저감으로 민원을 예방하면서 현장 근무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403목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입니다. 이것은 15억 8,481만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1,336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405목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45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 동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공동수거용기 사용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정용 수집용기 사용으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방법을 개선해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을 증대시켜서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른 쓰레기 대란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청소행정과 200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의 기본생활과 직결되는 청소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식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휴식 후에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관리 부분 242쪽 중단부터 264쪽 중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245쪽 밑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를 질의하겠는데 정년퇴직 27명에 대해서는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퇴직 5명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4억 3,000만원인데 일반 퇴직은 내년에 하다가 싫어서 그만 두는 사람, 또 아파서 그만 두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가상적으로 다섯 명을 잡아서 4억 3,000만원을 만들어 놨는데 만에 하나 하나도 없을 적에 이 돈은 내년도에 불용액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10명이 되었을 경우에는 4억 3,000만원 여기 것을 그대로 두고 나머지는 어차피 예비비에서 잡아 써야 되는데 이것은 예비비에서 어차피 잡아 쓰는 돈 또 하나도 없을 적에 불용으로 떨어지는 것을 가상했을 때 이 돈은 필요가 없는 돈이다. 이 보다 더 중요한 사업도 얼마든지 있는데 예비비 식으로 2004년도에 하나도 안 쓰고 남으면 불용액으로 해서 2005년도로 넘어가는 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잡아 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청소과장의 소신을 밝혀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이규성위원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일반퇴직 5명은 퇴직을 예상해서 반영됐는데 없을 시에는 불용이 되고 많을 시에는 예비비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예산 반영을 안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년에 사고자가 꼭 한 두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진해서 퇴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해서 5명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려도 될는지 몰라도 웬만하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저희가 예견되는 게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 안 했다가 예비비에 사용하는 것은 행정 처리하는 데 있어서 준비가 안된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평균해서 5명 정도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퇴직비 기준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

보충이요.

김봉식위원장

이규성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청소과장! 어차피 5명은 예상만 했지 실지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또 10명이 될 수도 있고 20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모자라는 돈은 어차피 예비비에서 마련된 돈을 꺼내 써야 되는 형편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도 없을 적에는 이 돈이 전부다 2004년도에 불용액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2005년도로 넘겨서 다시 짜여 지는데 어차피 예비비에서 쓸 돈이란 말입니다, 이 항목은. 만약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한다면 행자부 지침 법규를 가져 오고, 이 돈은 편성을 안 해도 되는 돈입니다. 만약에 가상적으로 몇 사람이 예상이 된다고 하면 예비비에서 사용해도 법률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 필요없습니까?

이규성위원

답변 필요없고, 행자부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으면 가져 오세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242쪽 여덟 번째에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이것은 장학금이 아니고 청소원들 210여명에 대해서 중학교는 0.1%, 그리고 고등학교는 0.15% 이렇게 잡아 놨는데 이것도 가상적이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목상 인건비로 들어가는 지, 이것도 목상 인건비로 들어가는 법안이 있으면 그것도 제출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항목을 없애야 합니다. 인건비성이 안 맞아요. 인건비성에 맞다면 법안을 제출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변 필요 없습니까?

이규성위원

답변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이규성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이규성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아까 행자부 지침 말씀드린 것은 퇴직금 산정기준만 말씀드린 것이고...

이규성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행자부 지침이라고 했으니까 행자부 지침 법안을 가지고 오란 말이에요.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퇴직금 편성지침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지침이 아니라 행자부 법안에 의해서 일반 퇴직금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과장이 자꾸 답변을 번복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행자부 지침에 일반퇴직금을 항목에 넣어서 잡아라 하는 지침서를 가지고 오란 말입니다. 회의 끝나기 전에 빨리 제출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그것은 답변이 아니고 법안을 이규성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퇴직금 얘기인데 자진퇴직이나, 사고로 인한 퇴직, 불명예 퇴직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세 가지 퇴직을 할 경우에도 지금 이와 같이 똑같이 적용이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최병조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최병조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년의 경우는 정년퇴직 기준에 의해서 자기 월 평균 급여를 따져서 퇴직금이 산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진해서, 그러니까 의원면직의 경우도 이 기준에 의해서 퇴직금을 산정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사고의 경우는 사고 정도에 따라서 형사상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역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잠깐 보충이요. 내 보충질의를 하고 나서요.

김봉식위원장

이규성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똑같이 적용된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불명예 퇴직하고 일반적으로 정년퇴직하는 것하고 어떻게 똑 같이 적용이 됩니까? 불명예 퇴직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불명예 퇴직이고 일반적으로 자기 임기를 다 채워서 정년을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해서, 여기 150%라고 똑 같이 해 놨는데 어떻게 해서 똑 같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이규성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이규성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 최병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릴 때 정년이나 자진해서 의원면직은 같은 기준에 의해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사고의 경우는 사고에 따라서 형사상 관계에 따라서 차등지급 될 것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일반퇴직이라는 용어는 뭡니까?

김봉식위원장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이규성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일반퇴직이라는 것은 자진해서 의원면직의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사고의 경우도 형사상 그 사람이 해당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일반퇴직도 있을 것이고 의원면직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해임도 있을 수 있고 결정이 그 사건에 따라서 각각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규성위원

답변은 이제 됐고 내가 요청한 세 가지 법안을 빨리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253쪽에 깔끔이 봉사단이 있습니다. 매월 1일에 하는 각 동사무소 새마을 청소 외에 이 깔끔이 봉사단을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깔끔이 봉사단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없는 단체를 만들어서 하는지, 그리고 새마을청소니 깔끔이 봉사니 해서 구청에서 동에 지시를 내려서 행사를 하면 주민들이 동원이 됩니다. 주민들이 동원되면 구의원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식사도 제공 못하고 그냥 보내기도 그렇고 구의원들이 애로점이 많고, 또 한 가지는 뒤에 보면 깔끔이 봉사단 쓰레기 봉투 값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봉사단 단장한테 봉투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 동의 단장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닌데 혹시라도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일부에서는 그 쓰레기 봉투를 진짜로 뒷골목을 청소하는데 써야 되는데 그 사람은 쓰레기 봉투를 안 사고 자기 집 쓰레기를 넣어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것이 간혹 보이는데 우리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64쪽에 보면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배출용기 항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올 예산을 심의할 때 그 당시 청소과장은 귀가 아프다는 관계로 출석을 못하고 해당 국장께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몇 년 전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이라고 각 동에 통·반별로 각자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함에 넣어서 서로 자기 집 앞에 안 놓으려고, 자고 나면 이 집에 갔다 놨다가 또 자고 나면 저 집에 갔다 놓는 등항상 처치 곤란할 정도로 쓰레기 분리 수거함이 굴러 다녔는데 지금은 각 동별로 과연 몇 개나 있는지, 지금 동에 보이질 않아요. 그 당시 내가 국장님께 그 실태 파악을 해서 각 동에 지급된 것이 몇 개며 현재 보유량이 어떻게 되며 관리실태가 어떤지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1년이 지난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이병윤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깔끔이 봉사단이 편성돼 있는데 매월 1일에 하는 새마을 청소와 별개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구성됐고 행사에 주민들이 동원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참석하시면 그 분들에게 해장국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고 봉투 활용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그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일 새마을 청소는 각종 직능단체가 나오셔서 하는 거라 그것하고 이건 별개로 각종 쓰레기 문제가 많이 야기되기 때문에 타구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청장님 방침으로 골목마다 깔끔이 봉사단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금년 7월부터 골목 깔끔이 봉사단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골목길 당 1~2명씩해서 대 여섯 명이 1개조로 운영하는 것으로 2000여명을 위촉해서 그 분들이 매주 내 골목을, 새벽이 아니고 매주 2회 정도 내 골목을 청소하고 우리 골목에 쓰레기 무단 투기를 감시하고 앞으로 눈이 온다든가 하면 내 집이나 내 점포 앞의 청소를 솔선하자 하는 뜻에서 지난 7월부터 봉사단을 운영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운영은 2000여명이 구성이 돼 있지만 운영상황이 생각했던 것 보다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 후년까지는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골목 청소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해서 내년 예산에는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20ℓ짜리 주당 한 개 정도를, 그러니까 대표되시는 분께 주는 게 아니고 봉사에 참여하시는 한 분 한 분 한테 20ℓ짜리를 주 하나 정도를 지급해 드리고 그 분들에게 빗자루라든지 쓰레받기를 하나씩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는 골목 깔끔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월 1일날 하는 새마을 청소는 자치행정과 주관으로 하는 것이고 깔끔이하고는 별개로 생각되어 있고 봉투 활용 문제는 아직 이 깔끔이 때문에 봉투를 드린 바는 없구요. 저도 인근 지역을 보면 공공용 봉투를 동을 통해서 지급하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을 드리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도 드리는데 이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러지 않아도 공공용 봉투 수불 현황을 각 동에 지도를 해서 제대로 정확하게 수불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공동수거용기가 얼마나 설치됐고 또 작년에 이병윤위원님께서 그것을 파악하고 운영상황이 어떠냐는 지적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 입장에서도, 서울시의 문제가 공동수거 용기 관리가 잘 안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 보니까 작년까지 공동수거 용기를 배포한 것이 5,200개가 됩니다. 투자한 예산만 따져도 1억이 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공동수거 용기를 반별로 하나씩 배포해서 주민 스스로가 세척을 하고 윤번제로 관리하게 했고 거기에 따라서 세척용품도 지원했는데 실질적으로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봉투를 배출하기 때문에 고양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골목길을 아주 더럽히고 있고 그 용기로 인해서 오히려 서로 내 집 앞에는 안 있어야 되고 세척관계도 그렇고 관리상 문제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무단 투기도 유발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 전체의 문제로 돼 있어서 금년에 너 댓 개 자치구가 공동수거 용기 제도를 변형해서 가구 당 하나씩, 주택 당 하나씩 소형 용기로 전환해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병윤위원님이 말씀하셨던 264페이지 가정용 배출용기, 제안설명에 제가 잠시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직영을 하는 동 중에 1개동을 잡아서 한 4~5개 통을 직접 소형 음식물 쓰레기 통을 지급해 드려서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효과가 크게 거양되면 주택마다 하나 하는 음식물 쓰레기용으로 문전수거를 제도화 하는 것이 2005년도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한 대응 효과가 아닌가 해서 내년에는 그것을 적극 추진해서, 성공사례도 있기 때문에 쫓아서 적극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이병윤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이 다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각 동에 공동분리 수거함 관리 실태가 몇 개씩 돼 있는지, 그러니까 1억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각 동마다 배부해 드렸는데 이것을 애물단지처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다가, 모 동대문신문에 보니까 쓰레기 더미에 깔려 있고 아주 눈살을 찌푸린 게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 위원이 본 예산 예결위에 와서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실태파악을 보고해라 했는데 아직까지 보고가 안됐는데 보고가 안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 조금 전에 한 동은 선정해서 각 가정마다 조그만한 용기를 한다고 했는데 과장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각 가정마다 조그만한 쓰레기 분리 통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만 특별히 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집은 몇 년 전에 받아서 쓰고 있는데 그것은 또 무엇이며 현재 이게 어떤 취지에서 된 것인지 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조기순찰 했는데 다용도로 같이 쓸 수 있는 통도 이리저리 굴러다니면서 전혀 관리도 못하는데 무슨 조기 순찰한다고 예산이 잡혔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이병윤위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이병윤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공동수거 용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서 도시미관을 저해했는데 실태파악을 하라고 지난 번에 말씀 주셨는데 왜 보고를 안 했느냐,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것만 했지 세밀한 실태파악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됐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해서 서면으로 이병윤위원님한테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에도 기존에 있는 가정용 용기가 수 해 전에 일부는 지급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용기가 아파트 지역과 비슷한 용기일텐데요. 그래서 일부는 지급됐는데, 그 때 제도가, 시책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낄 때에는. 그래서 금년부터는 공동수거용기가 그런 문제점을 많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소형 가정 주택별로 있는 것을 다시 몇 개 구에서 하다 보니까 서울시 실태파악에서는 그래도 주택용 용기로 하는 것이 내 후년에 음식물 대란에 대비해서는 제일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권장사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는 겪었지만 소형용기로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그 효과를 거양해서 음식물 쓰레기 대란에 대한 대비를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기 순찰에 대한 급량비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조기순찰 급량비를 말씀하신 거 같은데 이것은 저희 재활용팀에서 3명이 평균 5일이나 일 주일에 한 번 씩 음식물 쓰레기 실태를 현장 다니면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순찰할 때 아침 식사비로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 통을 조기 순찰한다고 했는데 청소행정과장님 답변이 현 실태하고 참 안 맞습니다. 지금 각 동에 음식물 쓰레기 통은 거의 회수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 뒷 골목이나 동네 한 공지에 거의 모아져 있는 데 거기를 순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순찰 수당까지 받아 가면서 순찰한다는 답변이 너무 궁색하니까 그 답변을 상세히 다시 주시고, 253쪽에 올 여름인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정화조 청소 용역비를 올려 달라고 해서 올려 준 예가 있는데 정화조 청소 통지서 및 촉구서 해가지고 762만 5,000원이 올라 왔는데 이 용지를 용역 회사에 부담시키면 안 되는지 한 번 답변주시고, 254쪽 청소차고 시작해서 255쪽 상단에 청소차고 소방협회비 또 중간에 청소차고 환경개선부담금, 255쪽 하단에 당직수당, 257쪽에 청소차고 건물시설유지보수비, 263쪽에 차고 출입문 보수 합해서 1억원이 올라 와 있습니다. 꼭 청소차고 건물을 이렇게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지, 1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리해야 되는지 답변주시고, 차고가 어느 곳에 있는지 다시 한 번 답변주시고, 또 차고 건물 유지보수비 등에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 건물에 이렇게 많이 예산을 들여서 유지 보수할 것이 아니라 경비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경비 용역을 주는 게 예산이 적게 들어 가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동용기는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순찰이 제대로 되는 것이냐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용기에 대한 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주택용 용기로 전환하면서 실패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순찰한다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 분리 수거가 내후년부터 직 매립이 안되기 때문에 아침에 관내를 돌면서 음식물 분리수거와 병행해서 재활용품 분리 사항이나 이런 것을 합동으로 해서 재활용팀에서 순찰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목이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조기 순찰이라고 명시는 되어 있는데 그게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과 일반 폐기물 사항이나 해당되는 것을 순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수거 용기가 여기저기 방치되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다니다 보니까 그런 사례를 많이 발견했습니다. 지금 방치하고 있는 중에 유지 관리가 어려워서 저희한테 반납하겠다고 하면 지금 점차 회수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 순찰에서 제일 많은 것이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내 놔서 고양이가 뛰어서 지저분하게 하는 거와 음식물 쓰레기를 하는데 푸른환경에 용역해서 처리하는데 이물질 투입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아침 순찰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청소 통지서 및 촉구서를 용역회사에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저희가 정화조 청소를 1년 도래하기 한 달 전에 그 분들한테 예고를 해 드립니다. 그게 주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 편의를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한 달 전에 "청소를 이 날 까지 하셔야 과태료 부과가 안됩니다."라고 통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저희가 절반 절반은 용역업체에 다가 숭인환경하고 줬기 때문에, 청소는 거기서 하지만 그 분들한테 통지하는 것은 저희가 구민한테 안내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부담해야 옳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고 관계 관련 예산이 1억원이 편성돼서 너무 방대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내용을 부연 설명을 드리면 254페이지 청소차고 전기료와 상수도, 하수도는 청소차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꼭 필요해서, 전기 수리하면 전기료, 그 다음 파쇄기를 활용할려면 전기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세차나 거기에 따른 하수 1,800만원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청소차량 보험료는 저희 차가 74대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보험료...

신재학위원

보험료 얘기는 안 했습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위에서 내려 가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마찬가지 부담을 해야 될 것이고, 단지 아까 보고해 올렸지만 청소차고 환경개선 사업에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차고는 휘경2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차고 들어 가서 왼쪽에 경비실이 있는데 그게 컨테이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샌드위치 패널로 하면 10평 정도하면 2,000만원이면 된답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고 출입문이 있었는데 그게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상 문제가 있어 거기에 출입문을 자바라 식으로 하나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중간에 안전문 비슷하게,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 하나가 설치했는데 아무리 당직자가 2명 근무한다고 해도...

김봉식위원장

청소행정과장 간단하게 설명 좀 하세요. 일일이 세세하게 하지 말고.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그 다음에 마지막 청소차고 쓰레기 적치는 지금은 차를 세우면 오수 분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철판을 깔고 오수가 분리되도록 설치하려고 720만원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것만 예산편성한 것이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경비용역은 봉투 창고가 차고에 있습니다. 용역은 별도로 있고, 저희 차하고 컨테이너 박스가 70여개씩 있기 때문에 별도로, 옆에 53번 종점도 있고 저쪽에 하수 시설도 있기 때문에 경비를 용역만 줘서 될 사항은 아니고 오히려 용역을 줘서 별도의 예산을 반영할 필요는 없다고, 어차피 직원들이 새벽부터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좀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몇 분의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마다 답변이 자꾸 바뀝니다. 조기 순찰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강하게 질의하니까, 순찰 통이 없는데 왜 조기 순찰 예산을 올렸냐고 질의했을 때와 또 답변이 바뀌었어요. 제가 질의하기 이전에 다른 동료 위원이 질의할 때와 다른 답변이 나왔구요. 그렇다면 이 예산만큼은 삭감을 해도 되는 거죠? 짤막하게 답변주세요.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신재학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신재학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서툴러서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마는 이병윤위원님 질의할 때나 신재학위원님 질의할 때나 내용은 똑같은데 제가 언어 구사가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신규 편성이 아니고 음식물 무단투기라든지, 음식물 이물질 투입에 대해서 순찰을 계속 시행하고 또 집행해 왔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반영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 더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신재학위원

그리고 정화조 청소 용역 통지서 구입비 같은 것도 정화조 용역을 줬으면 거기서 모든 업무를, 예고장도 용역회사에서 보내야 될 것이고, 또 청소하는 것도 거기서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없는 인력에 경비 들여서 이렇게 안내장까지 보내 줘야 되는지, 이것은 특정업체 지원해 주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이 경비도 전액 삭감해도 될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다시 답변주시고, 청소 차고에 대한 질의에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한다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지 않는 답변도 하셨는데 쉽게 얘기해서 샌드위치 패널을 10평에 2,000만원 든다면 그냥 넘기는 얘기로 본 위원이 짓는다면 10평에 500만원이면 지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2,000만원까지 들여야 하는지, 물론 청소원들이 새벽에 나오기 때문에 경비를 거기서 꼭 서야 된다는데 경비 서는 예산도 엄청나게 올라 와 있는데 이것 또한 예산낭비 아닌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신재학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통지서 및 촉구서 부분은 저희 관내에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화조를 1년에 한 번씩 청소하시라고, 저희 청소행정과 서무관리팀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 구청장이 정화조 청소를 1년이 되기 한 달 전에 예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업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안내문을 해도 정화조 관계 민원은 저희 청소과에 주민들이 신고를 하시고 또 저희가 지도·감독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화조 청소에 대한 통지서는 한 달 전에 보내는 것이고, 촉구서는 안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하고 촉구서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행정지도 책임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청소하십시오, 청소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것도 구청장이 해야 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고 경비...

김봉식위원장

청소행정과장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청소차고 경비 예산낭비 부분도 저희가 취약한 현장 부서에 직원 후생 차원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막연히 그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어차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그 분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잘 건설해서 근무의욕을 고취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청소행정에 소요되는 예산이 전부 보니까 총무과에서 사용하는 공무원들 인건비성과 버금가는 금액인데 돈을 쓰려다가 다 쓸 수가 없고 소비는 시켜야 되는 것 같아서 자꾸 안 해도 될 것을 너무너무 많이 해 놨어요, 엄청난 숫자가. 그런데 단지 일례를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데 답변 짧게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에 깎을 항목이 7개는 돼요. 휘경유수지에 청소행정과에서 쓰는 혐오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게 8개가 있고, 또 하나 지으면 9개거든. 거기는 청소행정에다가 쓰라고 복개해 놓은 게 아니고 주변환경 개선차원에서 복개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53번 북부운수가 들어 가는 정문 우측에 멋지게 하나 더 지어져 있어요, 패널로 해가지고. 거기서 지금 청소행정과장이 하는 얘기로 경비시설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패널로 해서 짓는다고 하는데 거기서 큰 사람이 뛰면 다섯 발이면 뛰어요. 거기다가 또 하나 짓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100% 삭감이고,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휘경동 환경개선 차원에서 복개공사를 했지, 청소행정과에서 혐오시설 지으라고 복개공사한 것은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도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을 다뤄야 돼요. 배당된 돈은 다 써야 되겠고 쓸 데는 없기 때문에, 일반 주민이 패널로 집 하나 지어 놓으면 그 이튿날 가서 다 때려 부수는데 관에서 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는지 답변주고, 이 항목은 어떤 일이 있어도 빼야 되겠어. 답변주세요.

김봉식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이규성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휘경유수지가 복개된 것은 환경을 위한 것이지, 청소 차고나 청소 혐오시설이 들어 서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계셨고, 그 다음에 배정된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안 해도 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냐, 그 다음에 일반 주민이 건물을 지으면 안 되는데 관에서 지어도 되느냐 이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규성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지만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동대문구에 청소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혐오하고 있는 시설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사실 협소합니다. 그래서 휘경유수지 위에 청소 관련 시설이 입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그럴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도 주민들한테 그런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계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지금 차고 경비실을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설명을 잘못 올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여기가 바로 들어 가면 입구에 당직도 하고 새벽 2, 3시부터 밤 늦게까지 차량 출입도 통제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53번 종점 쪽에서는 차량 출입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통제를 해야 할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실정이 아니고 그것은 절대 안돼요. 거기가 관에서 하는 것은 컨테이너가 10개라도 좋아. 거기에 컨테이너가 또 하나 있어요. 컨테이너가 두 개가 있어요. 가운데 스치로폼이든, 패널이 거창하게 있어요. 내가 그것을 헐으라고 했는데 안 헐었어요. 거기서 다섯 발 짝만 뛰면 또 컨테이너가 있어. 그 컨테이너에서 얼마 든지 할 수가 있어. 컨테이너도 깨끗하고 멋있어요. 그리고 컨테이너 하나는 치워야 됩니다. 컨테이너 안 치우면 내가 내일 아침에 가서 때려 부숴버릴테니까 그 컨테이너 치워요. 그리고 절대 거기다 패널을 지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물론 이해는 갑니다. 관에서 쓰는 공간이 적기 때문에 혐오시설을 휘경유수지에 지었다 이해도 갑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청소를 하러 다니는 분들, 요즘에는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시절이기 때문에 별 짓을 해도 말을 않겠는데 거기 가면 검은색 세단 차가 37대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와서 탁구 치는 공간이 150평은 돼요. 거기다 또 지어 놓고 또 그 다음에 밥 먹고 또 오침하는 장소를 30평 만들어 놨어. 그리고 나서 쓰레기 봉투를 저장하는 창고라고 해서 37평 정도 또 지어 놨어. 이렇게 난립을 해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또 짓는다는 것은 청소행정과장이 현장 행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 부하 직원들한테 보고만 듣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고, 예산이라는 것은 주민의 혈세에요. 아까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정년이 안돼가지고 정년할 사람을 불미스럽게 그만 둘 사람까지 가상해서 5명에 4억 3,000만원 잡아 놨는데 4억 3,000만원을 쓰고도 10명이 되면 예비비에서 또 빼 써야 됩니다. 왜 그 짓을 합니까? 4억 3,000만원을 차라리 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사업에 쓰면 더 좋을텐데, 4억 3,000만원 쓰지 않으면 2005년도 불용액으로 떨어집니다. 이건 불 보듯 뻔하거든요. 이런 예산을 분산시킨 후에 청소행정과도 일곱 군데가 있어요. 줄줄이 계속 나오잖아. 이것은 지금 이야기 할 사항이 아닌데 모조리 항목을 없앨거야. 그리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휘경유수지에 다가 혐오시설은 더 짓지 말아요. 만약 지었다가는 내가 다 때려 부숴버릴테니까. 답변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이규성위원 보충질의에 간단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간단하게 보고드릴 성격이 아니라서 길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김봉식위원장

간단하게 하세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혐오시설을 더 짓겠다는 게 아니고 현재 컨테이너 있는 것을 개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규성위원 그것은 이동식 주택이고, 컨테이너는 이동식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동식 옮길 수 있는 것이 건축물이라고 볼수가 없고, 패널로 하면 고정식이기 때문에 건축물이 아니오. 쓸데 없는 소리하고 있어.
그 다음에 탁구대 150평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이규성위원

경비실 위에가 150평만 돼요?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경비실 위에는...

이규성위원

경비실에 2층까지 지어놓고 말이요.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2층에 체력단련실과 회의실이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그거 다 없애요.

김봉식위원장

해당 과장은 부임한 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겠으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다고 하고 끝내세요.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이틀에 한 번씩 순찰 가기 때문에 제대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이규성위원 됐습니까?

이규성위원

혐오시설 없앨 것인가 안 없앨 것인가 그것 답변해 주라니까요.

김봉식위원장

하겠다, 안 하겠다 명확하게 좀 하세요.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현재 경비실로 쓰고 있는 것을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됐습니까?

이규성위원

내가 내일 아침에 때려 부술거요.

신재학위원

질의 하나 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질의를 많이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 보험료하고 유지보수비 두 가지가 올라 와 있는데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목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지금 동별 감시카메라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다른 데서 삭감해서 구입용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동별로 4, 5대 정도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줄 수 있을 것인지 답변 하나 주시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오수·분뇨축산폐수 청소 예고장에 대해서 700 얼마를 지적했더니 동대문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제5조에 있다 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이 없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고장은 용역회사에서 보내도 이 조례를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축산폐수는 동대문구청에서 해도 됩니다. 그러니 예산을 굳이 725만원씩이나 들여 가면서 청소과에서 인력 낭비를 해서 보낼 필요가 있느냐, 예산을 줄이는 범위 내에서 용역회사에서 해라 이런 뜻입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현재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게 24대입니다. 27대 중에서 3대가 저거하고 2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24대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운영상 문제점이 참 많습니다. 인센티브사업비로 해서 2개년에 걸쳐서 설치를 했다고 하나 설치에서부터 문제도 있지만 운영상에 문제점도 참 많습니다. 저도 온 지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설치상 문제점이나 그 다음에 운영상 문제점이나 그것으로 인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라는 것도 저희 나름대로 몇 일 안되지만 얘기를 해 봤습니다. 이 사항을 타구의 예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노원 같은 데는 실지로 매스컴도 탔습니다. 노원 같은 경우도 TV나 신문 매체를 통해서 소개는 잘 됐지만 자기네들도 운영상 참 어려움이 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CCTV로 한다고 해도 본인 파악도 어려울뿐더러 저희가 또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설치에서 운영만큼 효과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금년에 어쨌든 그 운영사항을 저희가 내년 1, 2월에도, 24대라도 운영 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실제적으로 타구의 6개구를 파악해 봤는데 이게 투자를 많이 했어도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차후에 효과가 있다면 CCTV 증설하는 것도 추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252쪽 보면 삼륜오토바이 수리비가 20만원씩 56대하고...

신재학위원

답변이 안 나왔잖아요.

김봉식위원장

김영훈위원 조금 있다 하시고,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정화조 청소 안내문 촉구 및 통지서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더라도 용역업체에서 하면 안내 효과는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하건데 이게 안내하는 것도 구청장 권한이자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청소를 안 했을 때에 과태료를 부과할려면 또 안내 절차가 없이 과태료 부과도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생각하건데 무슨 과태료 부과할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안내도 구청장한테 책임과 권한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행 안 했을 때 과태료 부과에 문제도 용역업체한데 시킨다면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됐습니까?

신재학위원

네.

김봉식위원장

김영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252쪽에 보면 오토바이 수리비 1대에 20만원씩 해서 56대 해서 1,100만원, 적재함 개조비 1대에 55만원씩 23대해서 1,260만원이 편성됐는데 삼륜오토바이 구매 예산이 2003년도에 본 예산에서 23대에 8,740만원, 또 1차 추경 예산 때 25대 9,350만원 해서 총 48대에 1억 8,090만원이 편성됐는데 현재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구매도 안 한 것인지, 삼륜 오토바이 수리 및 적재함 개조가 2004년도에 편성된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구요. 또 193쪽 재무관리에 보면 삼륜 오토바이 청소행정과 해가지고 380만원씩 해서 23대를 또 구매해서 8,740만원 예산이 올라 왔어요. 그래서 매년마다 이렇게 많은 오토바이를 구입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소가 각 동마다 민영화로 많이 가 있고 일부만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데 이렇게 매년 많이 구입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청소행정과장 김영훈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252쪽 삼륜오토바이 수리비가 1,120만원, 적재함 개조가 1,265만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의 삼륜오토바이가 23대 해서 8,700만원 등 이렇게 많이 사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청소는 용역으로 넘어 가는데 이렇게 투자해야 되는지 이런 질의신 것 같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동대문구 지역은 쓰레기 상차장이나 손수레 보관소가 주택가에 위치했기 때문에 도시미관이라고 해서 민원이 꽤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륜오토바이를 작년에 33대를 구매해서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도 23대를 운영해서 금년에는 6개 동에 투입하고 내년에는 23대를 더 사서 7개 동의 주택가에 생활쓰레기 상차장이 있다거나 골목이 있다거나 하는 지역에 13개 동에 삼륜 오토바이를 투입해서 중간집하장 차량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따라서 손수레 보관이나 휴게실 폐쇄해서 민원발생을 감소시키려고 삼륜오토바이를 투입해서 하려고 금년에도 23대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 예산 반영 사항은 작년에도 9,350만원을 투자했고 2002년도에도 3,596만원을 투자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아까 김영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오토바이 수리비는 운영하다 보니까 타이어나 클러치 판이나 체인 이런 것이 적재량이 많아서 훼손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리비로 반영했고 그 다음에 적재함 개조부분은 33대 중에서 연초에 구매했던 23대가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가면 방수가 안돼서 음식물찌꺼기가 흐릅니다. 그것을 개조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소행정관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금년도 행정서비스 품질평가에서도 이것이 타구에 없는 수범사례로 저희가 선정이 돼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도 그 사항을 반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김영훈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6개 동에서 수리하는 것만 56대인데 그러면 적어도 56대 이상은 삼륜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다고 봐야지요. 6개 동에 최하로 56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7개 동을 다시 투입하는데 23개를 구입한다면 거기에 부적성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적재함을 작년도에 구입한 것이 본 위원은 48대로 알고 있는데 23대를 적재함을 개조한다 말이지요. 그러면 금년에 23대를 또 오토바이를 구입하는데 거기는 음식물쓰레기 적재함 없이 운영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청소행정과장 김영훈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김영훈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삼륜오토바이 수리비 56대는 금년 23대 살 분을 포함해서 56대가 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금년에 살 것을 뭣 하러 수리합니까?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새 것이라도 오토바이 관계는 현장에 다니다 보면 아까 말씀 올린 대로 타이어라든지 클러치 판이라든지 체인하고 플러그가 골목길 다니고 하면 훼손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산다고 해서 수리비를 반영 안 할 수가 없어서 공히 25대를 반영했고 그 다음에 적재함은 아까 말씀올린대로 금년초에 산 적재함이 방수가 잘 안됩니다. 점차 음식물 쓰레기 해소를 저희가 연구 검토해야 되는데 그 음식물 쓰레기를 제대로 수거하려면 음식물 찌꺼기가 안 흐르게 장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적재함을 개조하는 것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253쪽에 신규사업이 나왔는데 깔끔이 봉사단이라는 것이 실패작인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가정용 짤순이라고 수 천 개를 해서 돌려서 실패를 봤지요. 또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한 음식물쓰레기 돌아가면서 놓는 것도 실패를 봤지요. 그것이 5,200개를 해서 1억원 손실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실을 보는데 자꾸만 새로운 예산편성을 해서 제대로 성공이 안됩니다. 뭐든지 잘했을 적에는 성공사례로 해서 성과상여금을 주지요. 그러니까 계획을 잘 못해서 실패를 했을 때는 실패에 대한 사례를 발표해야 됩니다. 왜 실패가 됐느냐, 그래서 실패에 대한 사례를 하는지 안 하는지 말씀하시고, 또한 지하 2층에 가면 소형 청소차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요. 혼자 운전하고 돌아다니면서 청소하는 것이 5~6대 정도 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것이 작년만 해도 많이 하더니 2003년도 들어와서는 전혀 사용을 안 합니다. 이것이 깔끔이 봉사단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실패작이 아닌가, 그래서 실패작을 하다 보니까 깔끔이 봉사단을 새로 개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차량, 차량인지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청소하는 소형 그 차는 몇 개가 되며, 지금 왜 사용을 안 하는지 답변하시고 또 실패를 계속 연 이어서 하는데 왜 실패를 했는가에 대한 검토를 하시는지 또 1억 이상 손실을 봤는데 실패 아이디어를 낸 사람한테 책임추궁은 안 돌아가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청소행정과장 곁들여서 위원장이 비슷한 맥락에서 묻겠는데요. 우리 과장님은 설명을 제대로 못해요. 이 깔끔이 봉사단이 생긴 유래가 구로구청에서 처음에 발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5개 구에서 구로구청으로 견학을 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동대문구청도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줘야지, 그렇게 우물우물하니까 자꾸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최병조위원의 질의에 곁들여서 해당과장이 명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최병조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깔끔이 봉사단은 아까 보고 드린대로 뒷골목을 깨끗이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 이런 저런 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 7월서부터 시행하려고 추진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운영이 2004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규격봉투를 참여하시는 분에게 일주일 당 20ℓ하나 하고 빗자루하고 쓰레받기를 지원하려고 준비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용에 나갔던 가정용 짤순이하고 공동수거용기 관계 추진이 실질적으로 실패를 봤기 때문에 금년에 몇 개 구에서는 주택마다 하나씩 하는 소형음식물 통으로 사업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해소할 까 해서 이쪽저쪽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검증이 안된 시도여서 그런지 성공을 못 거둔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 구에서 직접 찾아서 구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시 정책에 따라서 준비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 시범적으로 하는 주택용 소형음식물 수거용기를 활용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이라든지 각종...

김봉식위원장

청소행정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 깔끔이 봉사단이라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 그런 것 하고 틀립니다. 지금 4,396만원이 깔끔이 봉사단에만 잡혀 있는데 깔끔이 봉사단이 뭘 하는 곳인지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무슨 음식물, 공기, 쓰레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지금 최병조위원님이 두 가지 질의를 같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그렇게 해 올렸는데요. 깔끔이 봉사단 관계는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공동용기 관계 때문에 실패한 데서 연구검토하고 책임추궁은 없었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진공청소장비 로드스타 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6대를 조금 운영하다가 운전요원 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사항도 내년서부터 제대로 운영하려고 지금 신 차고에서 공익요원을 대체 요원으로 해서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약해서 비나 눈이 오면 사용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서부터 10월까지 비를 피해서 그 동안에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공익요원을 대체 요원으로 해서 2명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지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이 가능한 지도원하고 해서 진공청소기 로드스타를...

김봉식위원장

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답변이 아니에요. 과거에 여러 가지 그런 등등의 음식물쓰레기 무슨 구루마 같이 생겨서 집합장 해서 그런 것도 실효성을 못 거두고 또 자꾸 하는데 깔끔이 봉사단을 신규사업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최병조위원의 질의가. 그래서 신규사업을 우리가 항상 중요시 다루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깔끔이 봉사단에 투입된 돈이 4,300만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하게 된다면 정말로 동대문구를 깨끗하고 밝게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이것을 묻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든가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끝내요. 시간만 자꾸 가니까 다른 얘기는 하지 말고 요.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그러면 최병조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고요.

김봉식위원장

최병조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사업을 성공하면 성공사례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실패하면 실패에 대한 사례를 토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 사업을 실패 했느냐 회사에서는 합니다. 그러면 실패를 본 원인을 발굴해서 그 아이디어를 냈다든가 그것을 주장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책임을 묻느냐 이것을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소형 진공청소기가 6대가 있는데 준비없는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사를 제대로 교육도 안 시켜놓고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갔는지 모르겠지만 6대를 사가지고 금년 한 해 그냥 놀렸잖습니까? 작년에도 한 대 두 대만 움직였습니다. 이런 예산낭비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패했을 적에는 실패한 데 대한 사례를 한 번 해서 그에 대한 책임이 전가되는가 이것을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최병조위원의 보충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최병조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업실패에 대한 것은 의당히 최병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원인분석을 비교·검토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청소행정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일부는 했었지만 미흡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공청소기 운영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인센티브사업비 1대 시 지원으로 해서 6대를 사서 처음에는 운영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요원이 확보되지 않다 보니까 금년에는 운영이 유명무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전원 확보를 위해서 교육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적극 운영해서 한 동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뒷골목을 정비할 수 있도록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위원장님! 청소행정과 소관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