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영훈 의원 발언

김봉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안을 심사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10일 제2차 회의 시에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으나 12월 13일에 서울시에서 용두2동 어린이공원 조성 특별교부금 30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사업의 준비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시키고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고 현재 본 위원회가 개회 중이므로 안건을 추가하여 처리하고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동대문구 청장 제출)
14시 28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심신이 극히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보다 나은 구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김봉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 의회에 제출하는 제도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선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를 보고드리면 12월 13일 서울시로부터 용두2동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비로 30억원의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었으나 금년 내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여 추경 편성 및 명시이월 건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규모는 당초 제출한 추경예산안 2,021억 1,769만 6,000원 대비 30억원이 증가한 2,051억 1,76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각 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1쪽입니다. 조정교부금이 용두2동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비로 특별교부금 30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추경예산안 1,015억 8,363만 7,000원보다 30억원이 증가한 1,045억 8,36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각 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의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로 용두2동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비로 30억원을 계상하여 추경예산 64억 9,944만 1,000원보다 30억원이 증가한 94억 9,94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용두2동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비로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었으나 사업준비 기간 부족으로 금년도 내에 지출이 불가능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전액 명시이월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식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전철수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2003년 12월 17일 제33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신윤만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위원들간에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10명 중 10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용두2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로 서울시에서 2003년 12월 13일 특별교부금으로 30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사업준비기간 부족으로 당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김봉식위원장
전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입니다.
규환
노규환사무국장
예산안 49쪽을 펴 주십시오. 우리구의회 예산은 두 개의 세항 과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49쪽에서 뒤에 57쪽 중단까지 수록된 사무국의 의사활동을 위해 편성한 예산인 세항 1121번 의사운영이 있고 또 하나는 57페이지 중앙에 1122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편성한 세항 의정활동으로 예산이 구분 돼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비목을 합친 2004년도 우리 구의회 총 예산은 12억 8,383만 3,000원으로써 올해 예산 11억 3,083만 2,000원보다 1억 5,300만 1,000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항 1121번 의사운영에 편성된 2004년도 예산안은 5억 1,743만 4,000원으로써 올해 예산 5억 3,673만 6,000원보다 1,930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세세항 120번 경상적 경비에 내년 예산이 5억 1,743만 4,000원으로써 올해 예산 4억 7,233만 6,000원보다 4,509만 8,000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목별로 살펴보면 201목에 일반운영비는 우리 구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등 모두 7가지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49페이지에 있는 일반수용비는 7,723만 9,000원으로써 올해 예산보다 984만 1,000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53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예산보다 93만 9,000원이 늘어난 1,187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한 장 넘기셔서 54페이지 제일 위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올해보다 16만원이 늘어난 56만원, 이것은 올해까지는 수당이 5만원이었었는데 내년부터는 정부지침에 의해서 7만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피복비는 올해와 똑같은 65만원, 급량비는 올해보다 682만원이 증액된 3,120만원,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올해보다 20만원이 감액된 165만 6,000원, 그리고 밑에 차량선박비가 올해보다 22만 5,000원이 증액된 62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해보다 총 189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2,943만 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제일 윗 쪽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이 국내여비는 올해보다 396만원이 증액된 2,88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의회 직원 1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늘어난 금액이 되고, 그 다음에 구청에 각 과와 동일하게 여비가 월 이틀씩 증액이 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올해와 똑같은 1,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가운데 203목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올해 예산보다 700만원을 증액한 1억 1,0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한 사유는 새해에는 타 자치단체 의회와의 비교시찰을 강화하고 벤치마킹 등을 강화해서 우리 구의회를 활성화 시켜 보자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제일 위에 기타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다섯 개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직책급이 660만원, 직급보조비가 4,20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6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전문위원실)가 240만원, 그리고 대민활동비가 1,260만원 해서 올해보다 총액 규모가 240만원 늘어난 6,72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204목에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다섯 개 세세목으로 구분 편성돼 있습니다. 먼저, 정액급식비가 올해보다 972만원이 증액된 3,456만원, 교통보조비가 올해와 똑같은 3,648만원, 그리고 명절휴가비가 올해보다 600만 6,000원이 증액된 5,020만 1,000원, 연가보상금이 올해보다 873만 9,000원이 증액된 2,789만원, 그리고 가계지원비는 1,001만원이 증액된 8,36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리후생비는 전체적으로 올해보다 3,603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3,279만 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중단부에 있는 세항 1222번 의정활동입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예산이 5억 9,409만 6,000원인데 내년에는 1억 7,230만 3,000원을 증액한 7억 6,639만 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목별로 살펴보면 먼저, 205목에 의회비가 있습니다. 이 205목에는 의정활동비 등 모두 7개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57페이지 제일 하단 01에 의정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까지 의원님들께 월 55만원씩 정액 지급이 되는데 내년에는 100%가 인상된 11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비가 1억 7,16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요. 다음 58페이지 회의수당은 올해와 똑같이 1억 4,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내년부터는 의장님과 부의장님은 1만 1,400원이 증액된 7만 6,000원에서 8만 7,400원으로 인상 편성하게 됐고, 의원님들은 올해보다 8,800원이 증액된 5만 8,800원으로 국내여비가 증액돼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총 증액된 금액이 70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47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04번에 해외여비입니다. 해외여비는 올해와 똑같은 4,524만원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05번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도 올해와 똑같은 1억 3,7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06번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올해와 똑같이 7,840만원을 편성했고요. 다음에 59페이지 07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300만원을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밑에 304목 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와 똑같은 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칩니다.

김봉식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의사운영과 의정활동 부분 49쪽부터 59쪽 중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57쪽 의정활동비에 보면 의정자료 수집·연구비해서 90만원씩 26명, 12개월이 나왔는데 이것을 내가 자세히 모르겠어요. 다시 말해서 의원들에 대한 예산이 별로 많지 않아서 항목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대민활동비는 우리 직원들 것인데 의원들한테도 명칭을 만든다든가 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우리 통장들이 정년퇴직하게 되면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애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통장만도 못한 거 같아. 정년통장 공로연수비 해서 5,200만원을 잡아 놨어요. 100만원씩 52명을 잡아 놨는데 의원들한테는 냉정한 거 같아요, 상대적으로 하는 것이. 그래서 의원들에 대한 활동비라든가 이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우리 국장님은 예산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물어 보고 싶은데 의장, 부의장 증액이 1만 4,000원, 의원들은 8,800원 이런 경미한 증액만 했는데 이런 것을 예산에 더 반영시키고 의원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의회사무국장 김영훈위원 질의에 답변바라겠습니다.
규환
노규환사무국장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비에 있어서 보조활동비 20만원씩 12월이 책정돼 있는데 이 사항을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 예산부터 신설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올해까지는 의정활동비로 의원님 한 분당 월 55만원씩 편성이 돼 있었는데 내년에는 의정활동비를 둘로 나누어서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로 월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보조활동비를 신설해서 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1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신문을 통해 보시거나 다른 매스컴을 통해 보신 바와 같이 내년도에 100% 의원님들 활동비를 인상시킨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을 인상했고요. 그 다음에 56페이지 대민활동비 들어 있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대민활동비를 예를 드시면서 직원이나 근접해서는 정년 남겨 둔 통장들에게까지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데 의원님들한테는 너무 박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경향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에 대해서 편성하는 예산은 100%가 정부지침에 의해서 감할 수도 없고 또 저희가 더 드리고 싶어도 증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편성을 했고요.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의장님과 부의장님은 3일간 나가시는데, 하루에 1만 1,400원씩 올해 예산보다 인상해서 내년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께는 8,800원씩 인상이 됐습니다. 이것이 정부 예산 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든지 재량의 여지가 있으면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재량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성을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운영위원회를 끝으로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위원님들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시면서 부족했던 부분과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면서 계수조정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약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8시 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정한 결과를 간사이신 이병윤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정회 중에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에 토론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85쪽 기관운영 여비의 공무원 국외도시 비교시찰 2,000만원, 95쪽 기관운영 자산취득비의 OA사무용 가구 3억원, 97쪽 서무관리 일반운영비의 신문공고료 300만원, 125쪽 자치행정 일반보상금의 정년통장 공로연수 5,200만원, 125쪽 자치행정 자치단체 등 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7,500만원, 129쪽 사회진흥 민간이전에 사회단체 보조금 8,170만원, 144쪽 공보관리 일반운영비의 통·반장 일간지 구독 4,320만원, 145쪽 공보관리 일반운영비의 지역신문 등 구독료 3,360만원, 158쪽 연구개발비의 문화관광 상품개발 연구용역 3,000만원, 160쪽 기획예산 일반운영비 새해 달라지는 제도 책자 및 구정현황 책자 중 500만원, 172쪽 기획예산 포상금 예산성과금 중 1,000만원, 192쪽 재무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의 집행물건 처리 3,000만원, 288쪽 가정복지 업무추진비의 구여성단체 활동 100만원, 289쪽 가정복지 일반보상금에 여성복지관 강사료 4,940만원, 290쪽 가정복지 일반보상금에 할머니 사회봉사활동 480만원, 325쪽 지역경제 민간자본 이전에 동대문구 상공회 운영지원 600만원, 245쪽 청소관리 인건비의 일반퇴직 2억 5,815만 1,000원, 253쪽 청소관리 일반운영비의 깔끔이 봉사단 200만원, 256쪽 청소관리 일반운영비의 환경미화원 점호 및 조기순찰 180만원, 259쪽 청소관리 일반보상금의 깔끔이 봉사단 규격봉투 1,000만원, 260쪽 청소관리 일반보상금의 골목 깔끔이 우수단체 시상 40만원, 263쪽 청소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차고 경비실 신축 2,000만원, 314쪽 도시정비 연구개발비의 가로시설물 재정비 계획수립 용역 5억원, 273쪽 공원·녹지관리 재료비의 청사 및 주요지역 도심에 자연심기 1,000만원, 274쪽 공원·녹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의 가로수 보식 2,500만원, 275쪽 체육시설 관리 등 시설비 및 부대비의 체육시설물 보수 5,000만원, 338쪽 건설행정 일반운영비의 가로판매점 수리 50만원, 360쪽 교통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자전거 보관소 설치 1,500만원, 자전거 공기주입기 700만원, 372쪽 예비비 예비비의 공공근로 사업 예비비 4억원을 삭감하고 234쪽 의약관리 자산취득비의 한의약 문화·전시관 5억원, 313쪽 도시정비 민간이전에 불법 유통 광고물 수거보상 3,000만원 이상 두 건을 증액하기로 하며 15억 1,455만 1,000원은 예비비에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이병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병윤위원께서 발표하신 수정 동의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하여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바 구청장을 대신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수정안대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예산과장이 동의합니다.

김봉식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내일 제2차 본회의 시에는 구청장이 직접 나와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병윤위원이 발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