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권식 의원 발언

권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3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긴급히 시민건설위원회 제33차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지난 12월 3일 제28차 회의 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였고,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본 안을 의결한 바 있으나, 12월 13일 서울시에서 용두2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특별교부금으로 30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사업의 준비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고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고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에 심신이 극히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보다 나은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모습에 진심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존경하는 권식 시민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 의회에 제출하는 제도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선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를 보고드리면, 12월 13일 서울시로부터 용두2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로 30억원의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었으나 금년에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집행이 불가능하여 추경편성 및 명시이월 건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규모는 당초 제출한 추경예산안 2,021억 1,769만 6,000원 대비 30억원이 증가한 2,051억 1,76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각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1쪽입니다. 조정교부금이 용두2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로 특별교부금 30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추경예산안 1,015억 8,363만 7,000원 보다 30억원이 증가한 1,045억 8,36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각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공원, 녹지관리의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로 용두2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로 30억원을 계상하여 추경예산 64억 9,944만 1,000원 보다 30억원이 증가한 94억 9,94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용두2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로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었으나 사업 준비기간 부족으로 연도 내에 지출이 불가능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전액 명시이월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식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용두2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로 서울시에서 2003년 12월 13일 특별교부금으로 30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사업 준비기간 부족으로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권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만
최기만위원
용두2동 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해서 12월 13일날 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었으며 현재 사업 준비기간의 부족으로 인해 연도 내 지출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공사 사업은 언제 할 것이며, 언제까지 마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고, 용두2동의 면적이라든가 안내를 공원녹지과장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은 사업 시설의 규모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최기만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투자심사 받을 때 보고자료입니다. 용두동 715번지 일대인데 면적은 1,440㎡이고 평수로는 435.6평이 됩니다. 이 일대는 일명 벌집마을로 대 여섯 평씩 건물이 다닥다닥 붙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매년 침수지역으로 주택이 반 정도가 침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7월 초에 대상지를 조사해서 각 동에 공원조성 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현황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용두2동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해보니까 조성하는 게 타당할 것 같아서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7월 15일날 서울 시장님과 구청장님 면담 시에 30억을 주기로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본청 행정과에서 투자심사를 먼저 받고 도시계획을 결정한 후에 돈을 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받을 때, 투자심사를 11월 5일날 30억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결정 추진은 오늘 본청에, 저희들 구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오늘 자로 본청에서 도시계획결정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되면 사업은 바로 집행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상이 언제 가능하냐는 문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바로 보상협의를 하고 보상에 착수를 해서 보상이 끝나는 대로 공사는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상이 어느 정도 지연될 건지 하는 문제는 예측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내년 하반기까지는 공원조성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3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