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구하 의원 5분자유발언

김구하의장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석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의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신 조례안, 계획안, 예산안 등 9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5명 중 25명 전원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5건은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강태희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2003년도 마지막 제136회정례회 본회의에 방청차 참석하신 지역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홍사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5명 전 의원님들을 뒷바라지 하시고 구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1년간의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2003년 12월 2일 제25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레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11월 24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김병선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그 동안 정부 기준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당직비를 2004년부터 자치단체가 실비 소요액을 산정, 조례로 정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당직비를 현실화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타구와의 형평성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당직근무자에게 지급하던 1만원의 일·숙직비를 3만 5,0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24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병선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우리 구에서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의 총괄관리 및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 병무업무 이관에 따른 병역업무 사무분장 사항을 삭제하고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른 업무관련 용어변경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시설관리공단 관련업무 총괄관리를 기획재정국장의 사무분장으로,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당 국장의 사무분장으로 하고, 병역에 관한 제반업무를 행정관리국장의 사무분장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11월 24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써 이춘호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제2의건국 기치 아래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설치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고,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우리 구의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한 본 조례안은 그 존치의 실익이 상실되어 폐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11월 24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이주형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의 적용 시한이 2003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일부 감면 대상을 폐지 및 재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문화재보호법과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용도에 관계없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하며, 현행 적용면적 40㎡ 이하인 영구 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임대 의무기간이 30년인 국민 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건축 후 미분양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세율을 5년간 3/1000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3년간만 적용하며, 2002년 12월 31일자로 적용시한이 종료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재산세와 사업소세의 감면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24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본 안에 대하여 황필성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해당 과장의 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구민체육센터 무상양수 건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제기1동 구립청소년 독서실 증설 계획에 따른 사유재산 매입에 대하여는 부결로써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요재산의 취득·처분(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경우와 처분 2억원 이상인 경우)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200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첫째, 구민체육센터 무상양수건은 서울시로부터 관리권을 위임받아 관리운영 중인 구민체육센터에 대한 지역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동 건물 소유권을 무상양수 취득하는 내용이며, 둘째, 제기1동 구립 청소년 독서실 증설계획에 따른 사유재산 매입 건으로 주변 생활환경이 어려운 지역에 구립 청소년 독서실을 개설하여 기존 청소년 독서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면학 여건 및 학습 공간 제공과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하의장
강태희 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권식 시민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시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월 2일 제27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1월 24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홍세창 청소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및 처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자원화를 내실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조례의 명칭 및 본문 중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고,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을 신고한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치단체간에 위탁계약 체결내용,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등을 상호 통보토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하의장
권식 시민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6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김봉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예산안 및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3년 12월 10일과 12월 1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윤만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입·세출안의 일반회계 2,051억 1,769만 6,000원 및 주차장 특별회계 444억 8,047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명시이월비 136억 4,490만 9,000원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비 6억 8,100만원에 대하여 출석위원 11명 중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3년 12월 1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신윤만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별 심사를 거쳐 12월 17일 제7차 회의에서 위원님들 간에 협의하여 과다하게 편성되었거나 효과성이 낮은 일부 예산을 삭감 조정한 수정안을 출석위원 11명 중 기권 1명, 찬성 10명으로 가결하였습니다. 2004년도 예산 총액은 2,016억 9,392만원으로 2003년도 추경대비 14.9%가 감소한 예산이며, 일반회계 1,685억원과 특별회계 331억 9,392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삭감 증액하여 수정한 예산을 말씀드리면 삭감된 부분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기관운영, 여비의 공무원 국외도시 비교시찰 2,000만원, 기관운영, 자산취득비의 OA사무용가구 3억원, 서무관리, 일반운영비의 신문공고료 300만원, 자치행정, 일반보상금의 정년통장공로연수 5,200만원, 자치행정, 자치단체 등 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7,500만원, 사회진흥,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 8,170만원,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통·반장 신문구독 4,320만원, 공보관리, 일반운영비의 지역신문 등 구독료 3,360만원, 문화·체육육성 연구개발비의 문화관광 상품개발 용역 3,000만원, 기획예산, 일반운영비의 새해 달라지는 제도 책자 및 구정현황 책자 500만원, 기획예산, 포상금의 예산성과금 중 1,000만원, 재무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의 집행물건 처리 3,000만원, 가정복지, 업무추진비의 구여성단체활동 100만원, 가정복지, 일반보상금에 여성복지관 강사료 4,940만원, 가정복지, 일반보상금의 할머니 사회봉사료 480만원, 지역경제, 민간자본 이전에 동대문구 상공회 운영지원 600만원, 청소관리, 인건비의 일반퇴직 2억 5,815만 1,000원, 청소관리, 일반운영비의 깔끔이 봉사단 청소용품 200만원, 청소관리, 일반운영비의 환경미화원 점호 및 조기순찰 180만원, 청소관리, 일반보상금의 깔끔이 봉사단 규격봉투 1,000만원, 청소관리, 일반보상금의 골목 깔끔이 우수단체 시상 40만원, 청소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차고 경비실 신축 2,000만원, 도시정비, 연구개발비의 가로시설물 재정비계획 수립용역 5억원, 공원·녹지관리, 재료비의 청사 및 주요지역 도심에 자연심기 1,000만원, 공원·녹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의 가로수 보식 2,500만원, 체육시설 관리 등, 시설비 및 부대비의 체육시설물 보수 5,000만원, 건설행정, 일반운영비의 가로판매점 수리 50만원, 교통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자전거 보관소 설치 1,500만원 및 공기주입기 700만원, 예비비, 예비비 중 공공근로사업 예비비 4억원 등 총 20억 4,45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액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 의약관리, 자산취득비의 한의약 문화·전시관 5억원, 도시정비, 민간이전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 3,000만원 이상 2건을 증액하였으며, 총 15억 1,455만 1,000원은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외 9건으로 12월 1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출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금 종류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구민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2004년도 기금 총액은 47억 7,900만 2,000원이며, 노인복지기금은 2004년도 기금 총액이 4억 3,431만 3,000원으로 노인의 자립기반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조성한 기금이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촉진 기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2004년도 총액은 3억 1,350만원이며,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2004년도 총액이 49억 4,596만 3,000원으로 동대문구 소재의 제조업자 및 관할 지역에 주 사무소를 둔 서울 소재의 제조업자와 창업투자회사 등에 융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1개 업체당 3억원 이내 융자금을 지원하는 것이고,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의 융자사업과 식품위생법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조사·연구사업으로 식품위생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2004년도 총액이 9억 7,769만원이며,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2004년도 총액 4억 4,466만 1,000원으로 환경미화원 자녀 중 대학입학 및 재학생에게 학자금을 융자할 계획이고,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2004년도 총액이 7억 9,500만 7,000원으로 인건비, 물건비, 이전비, 자본지출비 등에 지출하는 것이며, 재난관리기금은 2004년도 총액이 3억 1,683만 6,000원으로 기금 전액을 적립금으로 하는 것이며, 도로굴착 복구기금은 2004년도 총액이 35억 282만 2,000원으로 도로굴착 복구공사 등 사업비와 적립금으로 지출하는 것이고, 재해대책기금은 2004년도 총액이 3억 8,487만 2,000원으로 수방자재 및 긴급복구용 자재구입과 적립금으로 기금을 지출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하의장
김봉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거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립
홍사립구청장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 동의에 앞서 먼저, 존경하는 김구하 의장님, 그리고 보름여 동안 내년도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셨던 부의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봉식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고견은 40만 구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앞으로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의결해 주시는 내년도 예산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한 푼도 헛되지 않게 집행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구의회 수정안대로 동의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구하의장
홍사립 구청장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36회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