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철수 의원 발언

137회 제34시민건설위원회2004-02-02

전철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3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3건을 심의하고,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정비과장

오늘 의견청취는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청취와 도시관리계획(지역,시설)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입안내용은 용도지역 변경결정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3,799.14㎡가 되겠습니다.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입안사유는 종합의료시설인 서울위생병원은 건축물 협소 및 노후로 의료시설 기능이 저하되어 합리적인 의료서비스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건축물의 증설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동 의료시설 부지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경관지구로 건축물 용도 및 높이 등에 제한을 받아 건축물 증축이 곤란하므로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여 의료시설을 확장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사항은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가 되겠습니다. 주민 의견청취는 작년 11월 25일부터 12월 9일까지 의견청취를 받은 바,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추진경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위치는 휘경2동 망우로 옆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3,799.14㎡로 약 10,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의 건축물은 건폐율이 19.86%, 용적률이 40.03%로써 건축 면적이 6,712.18㎡이고, 연면적이 19,036.56㎡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폐율이 9.31% 증가한 29.17%로 변경하는 것이니까 용적률은 26.39% 증가한 68.42%가 되겠습니다. 당초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1종에는 종합의료시설이 입주할 수 없도록 관련 법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고, 앞으로 타 용도로 이용을 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3종 경관지구인데 경관지구는 3층 이하 12m까지 높이를 제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4층 28m까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경관지구에 대해서는 7층 28m까지는 서울시 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완화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관련 법규를 검토했습니다마는 법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기에 저희들이 입안하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제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 6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종합의료시설인 휘경동 29-2번지 소재 서울위생병원이 건축물 협소 및 노후로 의료시설 기능이 저하되어 합리적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건축물의 증설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동 의료시설 부지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경관지구 안에 위치한 시설로 건축물 용도 및 높이, 건축물 증축이 제한되므로 용도지역변경 및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시설을 증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위생병원은 현재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종합의료시설의 입지가 곤란하나 법령 개정 전 개설한 종합병원으로써 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입지 가능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39조제4항에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 이하로써 12m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으나 동 조례 제39조제5항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의 경관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7층 이하로써 28m 이하로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증축이 가능하므로 위 의료시설은 지역사회의 중심 병원으로 동대문 구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설 증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우리구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계획 용역 시에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2003년 10월 10일자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계획 확정고시 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입안 요청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권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네.

권식위원장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우리 구에 종합병원이 많이 부족하고 의료시설 확보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동대문구에서는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배봉산 밖에 없다고 봅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도 했지만 자연경관지구 안에 병원이 주민들의 휴식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위생병원에, 지금 현재 학교나 이런 쪽으로 해서 담벼락을 다 철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엮어서 구청에서 위생병원의 담벼락을 환경 친화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해서 관철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만

최기만위원

네.

권식위원장

최기만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만

최기만위원

위생병원을 확대해서 건축물 높이를 7층 이하로 하게 되면 거기에 생기는 유동인구라든가 교통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음으로 인해서 진·출입 시 불편하니까 그 앞에 도로를 좀더 확장해서 건축허가 시에는 충분한 검토가 돼서 교통에 위해를 방지하지 않고 주차시설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두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금산위원님께서 위생병원 주변에 배봉산과 접해 있는 구역에 담장을 철거해서 환경친화적으로 유지를 해주고 휴식공간을 주민들한테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이 자리가 의견청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을 때 그 사항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기만위원님께서 건축물 증축으로 인해서 유동인구라든가 교통량이 앞으로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진입도로 폭이라든가 주차시설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폭 확장은 건축허가 신청 시에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았습니다. 이 진입도로가 현재 8m 도로로 돼 있습니다. 8m 도로를 12m 도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고, 또 하나는 도면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거리 부분, 이 교차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시설은 늘어나는 면적만큼 법적인 주차 대수를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최기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해 주신다고 했는데 사실 휘경동이나 육교에도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경미한 요금을 받더라도 개방을 할 수 있는 것도 한 번 요청을 했으면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네.

권식위원장

전철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철수위원

지금 종세분화 용역을 줘서 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다시 종세분화를 변경해서 2종으로 상향조정하자는 건인데, 지난 번에 2년여에 걸쳐서 구에서 학술용역을 줘서 했는데 이것을 얼마 되지도 않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다는 자체는,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것이 전반적으로 지난 번 학술용역에서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이런 방법을 안 써도 될텐데, 또 이 지역 이외에 다른 지역도 1종에서 2종으로 상향시켜 줘야 할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개인적으로는 안 돼도 공공시설로 해도 된다는데 이걸 지난 번 학술용역에서 너무나 미숙하게 처리되지 않았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권식위원장

전철수위원의 말씀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학술용역을 줄 적에 2001년 12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세분화 결정은 10월 10일자로 일반주거지역으로 확정 고시가 됐지요. 그러나 위생병원에서는 2003년 7월 22일부터 종합의료시설 결정 요청을 했다 이 말이예요. 그 전부터 요청을 했는데 학술용역이나 뭘 줬을 적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중적인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의견청취건이기 때문에 위생병원에서 배봉산 올라가다 보면 담벼락이 감옥 같아요. 거기를 다니시는 전 주민이 담벼락을 헐어 달라고 요구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하는 거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조금 전에 백금산위원이 질의했는데 다시 한 번 강구하는 마음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훈위원님께서 이 지역이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으니까 야간에라도 주차장을 개방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도 물론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서 야간에 개방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전철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종세분화 할 때에 같이 검토를 했어야 마땅한 데 이제 와서 상향조정한다는 것은 그 당시 종세분화 검토를 할 때 잘못되지 않았느냐, 미숙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지침, 매뉴얼에 충실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7월 22일에 처음 도시계획시설결정요청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서울시에 요구한 것은 그 이전인 4월 18일에 종세분화 결정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는 위생병원에 이런 계획이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없었고, 추후 7월에 결정 요청이 들어온 이후부터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런 모순을 발견했습니다. 앞으로 타 지역에도 이런 문제가 생길 요지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과오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순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백금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담장 철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서 위생병원 측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철수위원

개인적인 재산 같으면 어마어마한 재산의 상승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휴게실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생병원이 개인적으로 보면 재산적으로 엄청난 부를 얻을 수 있는 면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것을 해주고 앞으로 동대문구의 주민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을 위한 진료를 한 달에 한 번씩 해준다던가 이러한 것을 집행부에서 좋은 방향으로 제시해서 위생병원 측에 전달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정비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이 상향됨으로써 어떤 재산적인 이익을 동대문구 주민들한테 환원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받기 위함이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이 부분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위생병원 측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을 제시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제3의 의견을 제시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결과 백금산위원, 최기만위원, 전철수위원 등 위원들께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되, 종합의료시설 증축에 따른 유동인구 및 차량 증가에 따른 차량진입로 확장 및 주차장을 확보하고, 위생병원과 배봉산 녹지순환길 사이의 시멘트 블록 담장을 자연 친화적 담장으로 교체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하시는지 위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철수위원의 의견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되 종합의료시설 증축에 따른 유동인구 및 차량 증가에 따른 차량 진입로 확장 및 주차장을 확보하고, 위생병원과 배봉산 녹지순환길 사이의 시멘트 블록 담장을 자연친화적 담장으로 교체하여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자는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관리계획(지역,시설)결정(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정비과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결정(변경)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정사유는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용두근린공원 주변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일반통행로 설치를 위한 천호대로 폭원축소, 고산자로 및 하정로 P턴 차로 확보, 용두근린공원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지하철 2호선 구청 앞 역사건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 및 변경 결정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용두근린공원 부지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가 불가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후에 도면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 21,054㎡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원 지하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입지하기 위해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함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면설명) 도면으로 말씀드리면 성동구 쪽에서 시내 쪽으로 좌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좌회전을 하는 것 대신에 경동시장 쪽으로 가다가 구청 앞에서 P턴을 해서 청계천로로 가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공원부지 일부를, 고산자로 현재 폭원이 30∼35m인데 33m로 축소하고, 하정로 부분은 현재 폭원이 30m인데 33m로 확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호대로 부분은 청계천 공사와 관련돼서 현재 폭원 50∼60m를 24.75m로 축소해서 잔여 도로부지는 공원에 편입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도시설 변경은 여기에 선이 잘 안 나타납니다마는 이것도 현재 시설결정이 돼 있습니다. 5,179.1㎡가 철도시설로 결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환기구 시설 위치 변경이라든가 편의시설, sunken을 설치하기 위해서 1,427.9㎡를 철도용지로 추가결정을 해서 전체 6,607㎡에 대해서 변경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철도 시설도 공원 지하에 중복 결정하도록 해서 면적은 1,29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변경결정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호대로 도로가 축소되는 이 부분 5,031㎡에 대해서 기존의 근린공원과 합쳐서 추가로 공원 변경결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시설은 여기 빨간 점선부분이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인데 공원 지하에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중복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면적은 9,733.7㎡로써 지하 2층 규모로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중복 결정에 따른 관련 법규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법규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를 실시한 바, 공원지하에 철도 확장 및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에 따른 분진, 악취, 오·폐수 등에 대해서는 집진설비, 악취제거설비, 세정탈취기, 오존탈취기, 세차설비, 오·폐수 처리설비 등을 설계에 반영 조치하여 환경영향에 최대한 저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후에 시행하도록 주관 과에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추진경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의견제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6페이지 6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건은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용두근린공원 주변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천호대로 폭원축소, 고산자로 및 하정로 P턴 차로 확보,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지하철 2호선 구청 앞 역사건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용두근린공원 부지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가 불가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용두근린공원은 주변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천호대로 폭원 축소에 따라 발생되는 도로 잔여지를 용두근린공원에 편입하고, 고산자로 및 하정로의 P턴 차로 확보에 따라 해제되는 일부 공원 용지를 도로에 편입하기 위한 공원시설 변경과 2005년도부터 시행 예정인 음식물 쓰레기 매립금지에 대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을 용두근린공원 지하에 공원과 중복 결정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결정하고, 또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용두근린공원 부지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가 불가한 공원용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과 기 결정된 지하철 2호선 동마장역에 대하여 정거장 편의시설 및 환기구 설치 등에 따른 역 시설확장이 필요하여 철도의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 용두근린공원 주변의 원활한 교통처리와 우리 구 역점사업인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및 지하철 2호선 구청 앞 역사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한 사업장에 여러 사업이 복합적으로 추진되는 시설 또는 사업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 중에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결정 등을 입안 요청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권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용두근린공원에 지금 공원하고 음식물 폐기물 시설이 동시에 들어가고 지하에 종 세분화의 결정사항도 의견청취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물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열어서 결정하리라고 믿겠습니다마는 거기 공원 지하에 음식물폐기물 시설이 들어가는데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청소행정과장도 여기 와 계시지만 인체에 해로운 공해나 피해가 없이 확실하게 시설물이 제대로 들어설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거리가 먼 사항입니다마는 본 위원장이 생각할 적에 사실 민원이 종종 들어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번에 이 건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 답변을 들어서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폐기물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민에게 인체에 공해나 피해가 없는 것이 확실히 확인되는지 안되는지 사항은 1,300여 공무원들이 우선 이 냄새를 맡고 자신 있기 때문에 여기로 한다 이렇게 답변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길 건너 마장동 쪽에서도 도로가 인접해서 더 도로를 시에서 주고받고 하는데, 가깝게 되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앞으로 발생될 우려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된 데 대해서는 확실하게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공해가 발생되지 않는 시설이 들어오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리라 믿고 공원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 들어와서,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법규에 심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물론 시에서 우리와 중구가 앞전에 인센티브 사업의 돈을 받아다가 거기 설치해서 차후 문제는 그 때 처리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이 장소에 폐기물 시설과 공원에 대한 문제가 보통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 원만하게 진행이 됐는데 앞으로가 문제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지역이 사실 교통이 엄청나게 체증돼서 불편하고 어려운 지역인데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현재 공원 내에 여러 가지 시설이 중복 결정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법적 절차 진행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과 또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어 가지고 차후에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안이 수립되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복결정에 대해서 철도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지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sunken은 이미 서울시 공원조성심의위원회에서 상당히 좋게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철도는 별 문제가 없고 폐기물 처리 시설도 저희들이 1일 98t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폐기물 처리 시설은 1일 100t 이상 되어야지만 시설결정을 하는데 재활용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시설로 중복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공람·공고를 하면서 시 유관부서에다 의견을 전부다 보냈는데 시설계획과라든가 이런 데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현재 정식문서로 온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드렸을 때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고, 관련부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부서가 있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제시된 부서는 없고 사전에 저희들이 이 계획을 가지고 서울시에 가서 설명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리고 인체에 유해한 공해가 없도록, 민원발생 소지가 없도록 말씀하셨는데 환경성 검토 때 아까 청소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마련해서 앞으로 설계 때 충분히 반영을 하겠다 라고 저희들한테 검토의견이 회시됐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세한 사항은 청소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을 제시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제3의 의견을 제시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기만위원!
기만

최기만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좋습니다.

권식위원장

토론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되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분진, 오수 등 인체에 유해물질이 공해 발생 등에 따른 민원에 대비하여 시설 설치를 촉구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관리계획(지역,시설)결정(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자는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농1·4동균형발전촉진지구추가지정에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청원을 소개하신 최기만의원께서 소개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의원

안녕하십니까? 2004년 1월30일 동대문구 전농1동 530번지 11호 박수진 외 856명으로부터 제출된 전농1·4동균형발전촉진지구 추가지정에 관한 청원서에 대한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서를 제출한 전농1·4동은 청량리 역세권 배후지역을 의욕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주거 밀집지역인 배봉로 인접의 전농1·4동 일부 지역으로 당초 우리구에서 2003년 5월 13일 서울시에 요청한 청량리 부도심 균형개발촉진지구 면적 844,136㎡ 구역 내에 포함된 지역이었으나 서울시 균형발전촉진지구위원회에서 지정검토 및 심의 등 선정 절차 과정에서 우리 구에서 요청한 구역의 면적이 지나치게 방대하여 구역을 축소 조정하여 심의 의결에서 배제된 지역입니다. 우리구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된 청량리 부도심 지역은 청량리 민자역사 건립 등 동대문구 지역 발전의 성장의 축이며 동부서울의 중추도시입니다. 2003년 11월 18일 서울시에서 우리구 균형발전촉진지구 375,700㎡로 지정 확정된 구역은 전농1·4동 용두동 일부를 축소 조정으로 배제된 면적으로 2003년 5월 13일 우리구에서 서울시에 당초 요구한 면적 대로 포함되어야 진정한 동대문구 발전을 기대할 수 있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지역을 배제함으로 인해 균형발전촉진지구에서 배제된 전농1·4동 주민들이 2004년 1월 8일 서울시장, 동대문구청장에게 우리구 균형발전촉진지구에서 배제된 지역을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추가 지정 요청 민원을 제출하여 2004년 1월 16일자 서울시장, 동대문구청장의 민원처리결과 회신된 내용은 현재로써는 균형발전촉진지구 추가 조정이 불가하나 서울시 균형발전촉진지구위원회에서 청량리 부도심 균형발전 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시 균형발전촉진지구 확대의 당위성이 인정되어 동 배제지역을 반영하도록 우리구에 통보하였으며, 또한 우리구 추가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 균형발전촉진지구위원회에서 추가요청 지역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 심의를 거쳐 추가 지정 조정될 수 있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구의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동대문구 지역발전 성장의 축으로 청량리 민자역사 건립과 청량리 역을 중심으로 한 경춘선 중앙선 철도의 시발점이며 차후 동서 고속철의 중요한 입지로써 청량리 부도심으로 교통과 상권이 발달된 동부서울의 중추 도시로 청량리 역세권 부도심 기능수행과 21세기 동대문구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되고 서울시 강·남북간의 균형있는 도시개발 추진으로써 품격높은 도시공간을 창출하여 잘 사는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40만 구민 전체가 요망하는 사업입니다. 2003년 5월 13일자 우리구에서 서울시에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 요청한 원안대로 서울시균형발전촉진지구위원회에서 축소 조정으로 배제되었던 전농1·4동 지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전농 답십리 뉴타운 지역의 추가지정이 아닌 청량리 부도심 균형개발 촉진지구 개발계획 용역발주 시 용역업체 선정 및 착수 시에 동 지역을 포함하여 줄 것과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추가 지정할 것을 동 지역주민 95% 이상의 동의로 강력히 요청하고 있어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소개한 청원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이만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식위원장

최기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전농1·4동균형발전촉진지구추가지정에관한청원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0페이지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2003년도 5월 13일 청량리부도심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요청하여 2003년 11월 18일 서울시에서 청량리부도심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였으나 청량리부도심 균형발전촉진지구에서 배제된 전농1·4동 일대 지역을 청량리부도심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추가 지정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동 건은 2004년 1월 8일 서울시장 및 동대문구청장에게 제출하였던 민원 내용으로 서울시와 동대문구에서 2004년 1월 16일자 회신한 내용은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추가 지정 건의한 전농1·4동 지역은 2003년 5월 31일 당초 우리구에서 요청한 청량리 부도심 균형발전촉진지구 구역 내에 포함한 지역이었으나, 우리 구에서 요청한 구역의 면적이 지나치게 방대하여 서울시균형발전촉진지구위원회에서 구역을 축소 조정하여 심의 의결된 구역의 일부로써 현재로써는 균형발전촉진지구 추가 조정이 불가하나 서울시균형발전촉진지구위원회에서 청량리부도심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 시 균형발전촉진지구의 확대의 당위성이 인정되어 동 배제지역을 반영하도록 우리구에 통보하였으며 또한 우리구에서 추가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시 균형발전촉진지구위원회의 추가 요청 지역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 심의를 거쳐 추가 지정 조정될 수 있다는 회신이 있는 바, 2003년 5월 13일자 우리구에서 서울시에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 요청한 원안대로, 서울시 균형발전촉진지구위원회에서 조정 축소로 배제되었던 전농1·4동 지역을 청량리부도심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계획 용역발주 용역업체 선정 및 착수 시에 동 지역을 포함하여 줄 것과 서울시에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추가 지정할 것을 동 지역 주민 95% 이상이 동의 및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바, 동 지역은 동대문구 지역발전 성장의 축으로 청량리 민자역사 건립과 청량리 역을 중심으로 한 경원선, 중앙선 철도의 시발점이며 또한 청량리역세권 부도심 기능수행과 21세기 동대문구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되고, 서울시 강남·북간의 균형있는 도시개발 추진으로 품격높은 도시공간을 창출하여 잘 사는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한 구민 전체가 요망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수렴 반영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권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정비과장

청원서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지정을 요구하신 지역은 배봉로 우측에 전농1·4동 지역으로 면적은 162,600㎡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 11월 18일 서울시에서 균형발전촉진지구 및 뉴타운지구 지정발표 시에 제외가 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균형발전촉진지구로 포함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제외가 된 지역인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기본계획 수립 시에 토지이용의 효율성이라든가 적정성, 개발과정, 최적의 개발방안 등을 종합 검토해서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지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다시 한 번 청원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8일날 우리 지역이 뉴타운 및 촉진지구로 결정된 이후에 주민의 재산보호라든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바람이고 신경을 많이 써서 주민의 서명도 많이 받고 구와 해당되는 국회의원, 시에 많은 서명과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회신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추가 요청지역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 심의를 거쳐 추가지정 될 수 있었다는 내용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미 이 청원에 사실상 다시 한 번 촉구하고 강조하고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청원이 재반복 돼서 민원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런 뉴타운이나 촉진지구가 앞으로 개발되는 과정에서는 관과 민이 같이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서 앞으로 해야 할 산이 많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지역만큼은 정말로 의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구와 시에 강력히 촉구해서 꼭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고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나가서 설명 좀 할께요.

권식위원장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도면을 보고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훈위원

예, 지금 우리가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곳이 전농1·4동의 균형개발에서 이번에 제외됐던 지역인데요. (도면설명) 여기에 여러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마는 원인은 뭐냐면 청량리가 따로 망우리에서 나오는 다른 선으로 나가는 것과 이쪽 천호동이라든가 강남에서 나오는 연결망을 같이 해주기 위해서 이쪽을 부득이 철도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을 완화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고립돼서 청량리는 따로 가고 천호동이라든가 강남은 따로 가서 연결망이 안 돼서 청량리 발전은 여기와 같이 연결되는 발전을 해서 홍릉 가는 길하고 여기하고 연결시켜서 여기에서 천호대로로 연결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호대로로 연결해서 여기에서 강남으로 연결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미래를 내다 볼 때는. 그래서 청량리 고립 때는 이렇게 된 것이고 여기에 따로 하고 여기에 균형개발촉진지구를 만들어서 여기를 연결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는 것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한 의미의 계획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방향을 우리 구청에서도 심도 있게 계획해 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영훈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정비과장

김영훈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김영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청량리 역사와 천호대로간에 간선 가로망 연결에 대해서 말씀을 추가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뉴타운 개발 기본계획 때, 저희들이 당초에 타당성 검토 때도 뉴타운 지역에 간선 가로망 정도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은 정확히 어떻게 될지 몰라도 저희들 생각도 개발기본계획 수립 시에 지구 안에 간선 가로망은 포함해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균형발전 촉진지구 추가 지정 요청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뉴타운 추가지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답3동 태양아파트와 대농단지 지역 주민들의 다수가 뉴타운 지역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지정을 하면 될 거 같은데 왜 추가 지정이 안 되는지 우선 이 점을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다이렉트로 한 두 번 질의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사실상 이 청원건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방대하게 질의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조성언위원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언위원님께서 답십리3동 태양아파트하고 대농단지를 축으로 한 천호대로변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왜 뉴타운 지구로 지정이 안됐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당초에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할 때부터 저희들이 뉴타운 지구는 주거중심의 계획을 잡아서 구역을 선정했습니다. 주로 얘기한다면 불량주택들 이런 데를 해서 주거 중심의 개발을 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뉴타운지구를 지정했는데 태양아파트하고 대농단지는 주거환경이 상당히 양호하고 위에 천호대로변에 상업지역은 뉴타운지구에 포함을 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지구지정을 했는데 현재로써도 저희 계획은 태양아파트하고 대농단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정할 계획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언

조성언위원

추가질의를 다이렉트로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사실 아파트단지가 뉴타운으로 굳이 필요할까는 본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뉴타운 지역으로 추가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느냐 하는 점이지요,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 지역에 넣어준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가 이 점을 답변해 주시고요. 대다수 주민들이 원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답3동 지역을 넣는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안되니까 넣어달라고 원하고 있는데 거기는 앞으로 청계천복원공사라든지 천호대로변이라든지 강북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래 지향적으로 생각해 보면 뉴타운으로 넣는 것이 좋다는 주민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하면 어떻겠느냐 이거에요.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 질의를 안하기도 그렇고 통쾌한 답변을 부탁하고 주민이 없는 행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것이 주민이 요청하는 겁니다. 내 개인 의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다수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공감이 가면 안 들어가도 괜찮은데 넣어도 괜찮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간다 이거에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조성언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정비과장

조성언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고 향후에 뉴타운 지구 전반에 대한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시행해서 하는 과정에 이 지역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 저희들이 그때 가서 검토를 해볼 수는 있지만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또 지금 당장 뉴타운 지구에 포함해서 하기도 어려운 게 추가 지정된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아직까지도 없는 상태고 기존에 뉴타운 지구에 들어간 것은 여러 가지 공고를 해서 제안심사와 평가를 해가지고 상당한 시일을 소요해서 금주나 다음 주 초에 업체가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써 추가로 이 과업에 포함시켜서 하기는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타운 지구에 대한 전반적인 개발기본계획을 검토해서, 이 지역의 필요성을 그때 가서 검토할 사항이지 현재로써는 검토가 어렵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위원장님! 내가 기회가 없어서 그런데 한 번 더 추가질의 합시다.

권식위원장

조성언위원 한 분만 더 질의받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왜 그러냐면 어떤 면으로 봐서 안 해도 좋고 해도 좋고 이 사항이 아니라 정확해야 돼요. 말하자면 대농지구만 빠지는 겁니다. 상업지구에서도 빠지고 뉴타운 지역에서도 빠지고 아파트를 제외한 대농지역이 싹 빠지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묶어서 용역에 넣어 준다면, 뭐 공고를 붙이고 제안심사를 해서 그때 안 되더라도 일단 올려 주는 게 합당하지 않은가 싶은데 이번에 그냥 올려 주면 되지 않습니까, 큰 문제가 안 될 거 같은데.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권식위원장

도시정비과장은 간략하게 조성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넣고 안 넣고 하는 게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차원에서 보신다면 거의 전 지역이 다 뉴타운 지구나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이 돼야지, 사실 시에서 지정해 준 903,000㎡의 면적도 시에서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외된 지역을 포함해서 100만이 넘는 지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지역뿐만이 아니고 전농2동에 저쪽, 이쪽 지역도 포함해 달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어디를 넣고 빼고 하겠다는 얘기는 감히 드릴 수가 없고 현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위원장님!

권식위원장

잠깐만. 사실 뉴타운이나 촉진지구 지역의 민원은 우리 위원님들이 40만, 또한 지역의 대표로서 질의·답변도 해 볼 수도 있는 지역인데 오늘 사항은 그 정도로 하고 개인적으로 좀더 알아야 할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청원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많이 검토됐으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조 위원님 이 정도로 마쳤으면 싶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한테 상당히 죄송한데 내가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질의할께요, 더 이상은 안 하고.

권식위원장

한 번만 더 하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마지막으로 할께요. 내 개인적인 것을 하자는 게 아니고 공적인 문제인데 주민들의 민원이 와 있어요. (도면설명) 보면 여기서는 사실 이게 대로입니다. 대로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천호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면 뉴타운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 지역을 여기에 맞춰서 무조건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뉴타운에 그냥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 주면 주민들에 의해서 알아서 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아파트가 돼 있는데 뉴타운을 넣었다고 해서 아파트를 때려 부셔가지고 뉴타운을 꼭 하자는 건 아닙니다. 주민들의 희망사항은 그냥 넣어달라, 그러면 서울시에서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 봐서는, 안 맞나요?
용대

이용대도시정비과장

아니, 맞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서울시에서 어떤 이유가 해당이 없다는 것이 그거는 아파트가 돼 있으니까 안 된다라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추가로 다시 심사를 받으시라 이거죠, 넣어 가지고. 보기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해서 하면 그림 잘 그려졌잖아요. 이거를 일단 넣어주시는 게 원안인 거 같아서 일단은 이걸로써 나의 임무와 답3동을 대표하는 입장에서의 임무는 다 했다고 보고 앞으로의 일은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하실 일입니다. 또 주민들이 할 일이고요. 나는 내 할 일을 하려고 나왔는데 조금 무리하게 됐어도 이해하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박창복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창복위원

네.

권식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박창복위원

청량리 소화물 센터부터 떡전교까지도 균형발전지구로 구청에서 신청을 했는데 방대하므로 거기는 서울시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구청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도시정비과장은 두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정비과장

박창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전농2동 지역하고 용두1동 지역은 저희들이 균형발전촉진지구에 용역을 포함시켜서 발주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그러면 본 청원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간사이신 전철수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정회 도중 여러 위원님들과 전농1·4동균형발전촉진지구추가지정에관한청원의건에 대해서 의견을 조정한 결과 청원으로 채택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방금 전철수위원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께서 발표하신 동의안을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농1·4동균형발전촉진지구추가지정에관한청원의건에 대한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진행 방식은 먼저, 소관 국장으로부터 업무계획을 보고 받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은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권식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생활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갑신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박중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이학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홍세창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 중...) (보고중지)

전철수위원

잠깐만요! 여기 웬만한 실적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보고)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분야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권식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생활복지국 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내일은 사회복지과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3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