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호자치행정과장
배부해 드린 자료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대상·범위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심의회 기능을 두어 건전한 사회단체의 육성을 도모하는 등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을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먼저,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또한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지원대상에 포함되겠습니다. 둘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절차를 구체화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내지 제9조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받은 다음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가 되겠습니다. 구성은 지방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 9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사회단체보조금의 전반적인 육성 및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넷째,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장은 사업완료 시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매년 제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8조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9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도 예산은 4,83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지난 12월 16일부터 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조항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 있어서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는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 지원대상입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1호에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2호에 서울특별시동대문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5조 지원범위입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입니다. 제1항, 구청장은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의무규정을 명시했습니다. 제2항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을 일정기간 동안 공보,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 신청 및 접수입니다. 제1항에는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수립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7조제2항입니다.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사회단체의 장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제8조 심의입니다. 구청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9조 결과통보입니다.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액을 결정하고 이를 당해 사회단체장에게 통보토록 하였습니다. 제10조 위원회 구성입니다. 제1항,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토록 명시했습니다. 제2항에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3항에는 위원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제1호, 당연직 위원은 생활복지국장, 자치행정과장으로 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은 지방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제4항에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5항에는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2.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2조 회의 운영은 제1항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제2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제3항에는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13조 분과위원회 사항입니다. 제1항에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2항에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 의견청취 등입니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사회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15조 회의록입니다.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도록 의무조항을 두었습니다. 제16조 실비보상입니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17조 운영세칙입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18조 보고입니다. 제1항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 시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자체평가내용 및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토록 의무규정을 두었습니다. 제2항입니다. 구청장은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에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9조는 별도계정입니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토록 의무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20조 준용입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조금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무회계규칙의 관계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