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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병조 의원 발언

137회 제31내무위원회200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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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희위원장

회의에 앞서 2004년 2월 1일자 인사이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대문 병원에서 근무하시다가 의약과로 발령받은 고경혜 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윤대장 전 의약과장은 서기관으로 승진하여 서대문 병원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3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다. 갑신년 새해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위원님들 각자의 고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열정적인 위원회 활동을 해주시고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모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의하고 이어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배부해 드린 자료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대상·범위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심의회 기능을 두어 건전한 사회단체의 육성을 도모하는 등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을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먼저,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또한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지원대상에 포함되겠습니다. 둘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절차를 구체화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내지 제9조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받은 다음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가 되겠습니다. 구성은 지방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 9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사회단체보조금의 전반적인 육성 및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넷째,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장은 사업완료 시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매년 제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8조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9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도 예산은 4,83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지난 12월 16일부터 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조항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 있어서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는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 지원대상입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1호에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2호에 서울특별시동대문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5조 지원범위입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입니다. 제1항, 구청장은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의무규정을 명시했습니다. 제2항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을 일정기간 동안 공보,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 신청 및 접수입니다. 제1항에는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수립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7조제2항입니다.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사회단체의 장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제8조 심의입니다. 구청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9조 결과통보입니다.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액을 결정하고 이를 당해 사회단체장에게 통보토록 하였습니다. 제10조 위원회 구성입니다. 제1항,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토록 명시했습니다. 제2항에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3항에는 위원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제1호, 당연직 위원은 생활복지국장, 자치행정과장으로 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은 지방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제4항에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5항에는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2.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2조 회의 운영은 제1항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제2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제3항에는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13조 분과위원회 사항입니다. 제1항에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2항에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 의견청취 등입니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사회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15조 회의록입니다.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도록 의무조항을 두었습니다. 제16조 실비보상입니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17조 운영세칙입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18조 보고입니다. 제1항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 시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자체평가내용 및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토록 의무규정을 두었습니다. 제2항입니다. 구청장은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에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9조는 별도계정입니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토록 의무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20조 준용입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조금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무회계규칙의 관계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범위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7조에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연간 사업의 계획과 보조금의 사용내역 등 세부적인 사항없이 신청서에 의해서만 심의할 경우 보조금 지원액을 결정할 때 지원여부 및 지원액의 범위 등을 심사하는데 애로점이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세부 지침을 내부 방침으로 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0조제3항에서 위원구성 시 당연직 위원으로 생활복지국장과 자치행정과장이 포함되어 있고, 구의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국장이 제외된 점은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사회단체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강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우선 자치과장한테 질의하기 전에, 전문위원!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네.

이규성위원

안 제10조제3항에 보면 기획재정국장이 제외된 점은 고려되어야 한다고 해 놓고 밑에 타당하다는 말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안 맞는 말을 이렇게...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아니지요. 전체적인 것에서는 당연히 저기해야 할 것인데 내용 중에서 일부를 지적한 겁니다.

이규성위원

내용이 잘 못 된 거 아니요. 당연히 구 재정을 관리하는 기획재정국장이 들어 가야 하는데 기획재정국장이 제외되고 행정관리국장과 부구청장이 들어 간 것에 대해서는 잘 못 된 점이라고 내용에서 지적하고 밑에 가서는 타당하다고 하면 안되지.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제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의견 조율을 하신 다음에 정하시면...

이규성위원

보고 좀 잘 해요, 헷갈리게 하지 말고. 거년도에 사회단체가 기히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된 사회단체한테 보조금을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를 정하고 그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 봐야 되겠다는 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단체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필요한 단체인지 아닌지를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자치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선 답변을 듣고 질의하겠소.

강태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이규성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이규성위원님께서 매년 우리구 관내에는 임의보조단체 및 직능단체가 있는데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냐고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2003년도 예산 집행 시까지는 그 단체에 대해서 구청장이 매년 관계 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1차적으로는 업무주관과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종합적으로는 자치행정과에서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기관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해까지의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가 31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우리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했기 때문에 타당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

또 질의요.

강태희위원장

이규성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이 목차를 보니까 20쪽까지 나와 있고 첫 장부터 대 여섯 장 정도를 자치과장이 낭독을 하면서 봤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겉으로만, 형식상 조례로 정해야만이 임의단체든, 관변단체든, 자선단체든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지금 자치과장이 이야기 하신 대로. 그런데 10명만 구성해서 어느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총무과장이나 자치행정과장한테 와서 우리가 단체니까 우리 인정 좀 해주쇼. 하면 임의적으로 인정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년 보조금을 줄 적에는 예산 심의가 끝난 후에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형식에 불과하고 그 임의단체가 과연 필요하느냐 안 필요하느냐, 사회단체가 필요하느냐 안 필요하느냐, 자선단체가 필요하느냐 안 필요하느냐는 분명히 조례를 만들 적에, 물론 심의위원회도 있지만 조례를 만드는 위원들이 이 단체는 과연 우리 동대문구 지역을 위해서 발전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도움이 되는 단체라야 만이 주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10만원이 되든 100만원이든 지원을 하는 것이지, 구청에서 이미 만들어 놓고 형틀을 짜기 위해서 여기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지난날에 있었던 관변단체 3개를 빼놓고 나머지 단체는 전부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 단체는 과연 우리 지역에 필요하느냐 안 필요하느냐를 심의·검토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보고, 두 번째로는 물론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하고 행정관리국장이 부위원장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예산 심의를 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의원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형평성에 맞느냐는 문제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의장을 제외한 부의장까지 해서 상임위원장 몇 분 계시니까 이 분들을 모아 놓고 의원 대표로 거기서 심의하면 달리 검토해 볼 필요도 있고, 그 사람들한테 얼마 주겠다고 만들어 놓고 나서 여기와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조례를 다루지 말고 다음 월에, 2월 넘어서 3월쯤에 본 위원이 이야기 한 대로 과거에 정해졌던 관변단체 3개를 뺀 나머지 사회단체, 임의단체, 자선단체는 모두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고 그 31개 단체가 과연 우리 지역사회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검토한 다음에 하고, 오늘은 정하지 말고 3월 회기에 이것을 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답변은 안해도 괜찮아요.

강태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첫 페이지에 보면 참고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조치 2004년도 예산에 4억 1,83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죠. 그런데 금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 정액단체로 보조해 주는 것은 이미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임의보조금, 즉 말해서 구청장께서 임의보조하던 그 단체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정액단체들도 포함해서 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포함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최병조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1쪽을 보시면 금년도의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지난 연말에 4억 1,830만원을 승인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지난해까지 우리가 불렀던 정액보조단체, 여기에는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2003년도 2억 6,830만원, 2004년도 2억 6,830만원 동일하게 예산 편성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임의보조단체가 스물 한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2003년도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예산을 편성한 후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업무적으로,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난 해에 행자부장관께서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의 구분을 없애고 사회단체로 통일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정액보조단체에 예산편성 지침 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그런 사업이 해당 구에서 필요한 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똑같이 임의보조단체와 동일하게 검토하여야 한다고 해서, 조례가 왜 필요하느냐 하면 지난 해 같이 직능단체와 임의보조단체의 구분이 없어지고 사회단체로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난해에 예산을 편성해 주셨지만 행자부의 지침이 지난해 12월초에 내려왔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방금 전에 이규성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위원님들이 참석하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사업이 과연 우리 구에 필요한지 이런 것을 사전에 체크하고 또 매년 의회에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지난해에 충분하게 토론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업무를 더욱더 면밀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 감히 이번 회기에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조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최병조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최병조위원

의회에서 정액보조와 임의보조금을 기히 2004년도는 예산편성에 들어와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승인이 된 것을 다시 사회단체보조금조례안을 만들어서 심의를 한다면 우리 위원들이 그 동안 한 것은 무엇이 되느냐는 문제가 되겠고, 즉 말해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가 통과되면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 편성할 적에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한 것은 유명무실하게 됐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한 4억 1,83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주면 앞으로 의회에 예산 요청할 적에 단체의 명단과 액수는 정해져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체의 장이 요청을 해야 하니까. 4억 1,830만원을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면 우리는 그것만 통과해 주면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 이런 것은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하는 의문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최병조위원이 보충질의까지 하셨는데 내용이 이규성위원하고 차이가 어긋난 상태로 말씀을 듣고 싶거든요. 최병조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2004년도 본예산안을 통과시킬 때 임의보조, 정액보조금을 한도 내에서 승인했습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사실 정액보조 단체는 법적으로 10개 단체가 허용된 단체고 21개 단체는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조금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들어오지 않고 어영부영한 단체들이 몇 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 없이 신청서에 의해서만 심의할 경우 보조금 지원 여부 및 지원액에 대해 심사할 때 애로점이 많다라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보자면 푸른시민연대나 열린사회시민회나 비슷비슷한 단체가 많다 보니까 그 사업체에서 2004년도 사업계획서를 육하원칙에 의해서 운영이라든지, 관리부분에 대해 세부적으로 안을 올려가지고 9인 이내의 심의위원들이 심사해서 거기에 결격이 되면 아무리 예산이 편성됐다고 해도 지원할 수 없는 결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규성위원이 보충질의까지 하신 내용하고 최병조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 설명이 잘 되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최병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가 기 예산이 다 편성된 후에 다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2004년도 예산 자체는 의회에서 포괄적으로, 지난 해에 위원님께서 종전에 정액보조단체 열 군데와 임의보조단체 21개 단체에 대해서 4,830만원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부칙에 보면『이 조례는 시행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이 조례 통과 시점 이전인 2003년도 말 기준으로 이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구청장이 각 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 실제 업무 주관부터 해서 검토하고 또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비영리 단체로써 등록이 되어 있느냐 이런 정관 등을 전부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비영리단체에관한법률 상에 임의보조를 받으려면 서울시장에게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정관과 임원을 구성하고 서울시에 등록되어야만 임의보조금이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다시 심의위원회에서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안 제6조에 보면, 보조금의 지원계획을 수립·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월달이나 8월달에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공고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9월달에 한다고 하면 2005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위원님들과 민간 전문가 또 관계 국장이 참여해서 그 단체가 과연 우리구에서 지원을 해 줘야 일을 수행할 수 있느냐, 사전 심의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후에 지원계획이 나오고 신청 접수를 받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년도 12월 중에, 11월 20일자로 구의회 심의를 하기 전에는 새마을단체 얼마 또 임의보조단체 얼마, 바르게 살기 얼마, 금액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명시해서 올라 오게 되면 금년도와는 다르게 위원님께서 과연 이 단체가 수행하는 업무가 타당한지 이를 검토하고 예산을 승인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답변이 조금 불충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위원장!

강태희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물론, 이 과장 하시는 업무가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모르고 질의한 것은 아닌데,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답변하면서 당황도 되리라고 이해는 하는데 이미 지난 해에 예산심의를 할 적에 관변단체에 대한 것은 목을 정했어. 정해서 아까 여기에 들어 있는 바르게 살기, 새마을, 자유총연맹 이렇게 했단 말이오. 그리고 나서 헌법기관인 단체 하나인 제2건국은 법이 없어졌다고 해서 말아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통장들도 단체로 봐가지고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최병조위원 질의에도 답변하셨는데 12개 등록된 단체는 보조금이 정해져 있었는데 금년에는 장관의 지시로 임의 보조금을 12개 단체나, 그 동안에 등록되었든 안 되었든 간에 임의보조금은 구청장이 주는데 사실은 목이 없는 거 아닙니까. 나쁘게 말하면 구청장 마음에 들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주는 거 아닙니까, 임의보조금이라는 게. 여기서 이렇게 조례로 정해 놓고 임의보조금을 주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구청장이 실질적으로 이 단체는 쓸만한 단체라고 인정되면 주는 것이 임의보조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임의보조금하고 12개 단체하고 전부 다 해가지고 한 묶음으로 만들어서 다시 장관이 조례를 만들어서 임의적으로 주라는 그런 얘기인데 안 맞는 이유가, 작년 연말에 예산서에 통장을 비롯한 나머지 관변단체 보조금은 이미 정해 놨어요. 그러면 거기 다시 넣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뭔 단체, 뭔 단체 임의적으로 생긴 단체들은 아직 안 정해 졌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들도 정해서 주라는 얘기 아니오. 그러면 장관이 주라고 하면 방침이나 규칙이나 규정 아닙니까, 대통령이 주라고 하면 훈령이고. 그렇다고 보면 그 예산서가 사실 행정자치부에서 내려 와가지고 쓰는 거 아닙니까. 동대문구청에서 마음대로 항목을 정한 거 아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의보조금이라는 것은 분명히 구청장이 임의적으로 주는 것을 임의보조금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 대신 나머지 관변단체들은 얼마씩 주라고 목이 정해서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흔들어서 다시 주라는 것은 테러를 범행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강태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이규성위원님의 질의요지를 보면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도 조금, 저희들도 이 업무가 새로운 사업이지만 관변단체, 직능단체, 임의보조단체 개념이 지난 해 연말 기준으로 해서 없어졌습니다. 또 지난 해와 같이 정액보조단체는 단체별로 얼마 씩 주라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개념 정리 상에 직능단체나 지난 해 까지 정액보조금을 받던 10개 단체와 또 임의보조금을 받던 21개 단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영리법인에관한법률 상에 해당되면은, 그 사업이 구에 권장하는 사업이 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흔든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흔든 게 아니에요?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예, 아닙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2003년도까지는 정액보조와 임의보조가 구분돼서 정액보조는 얼마 해 주게끔 딱 못이 박혔고, 임의보조는 1억 5,000만원을 활동성있는 단체, 요청한 단체에다가 구청장 이하 위원회에서 임의적으로 100만원도 주고, 500만원도 주고, 1,000만원도 줬단 말이죠. 그런데 2004년도 예산편성 지침서를 보니까 정액보조라는 단체가 없고 임의보조라는 것도 없이 그냥 통틀어서 사회단체로 한 데 묶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4억 1,800만원을 2003년도 수준하고 같이 맞춘거죠?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익위원

같이 맞췄는데 이것을 내가 볼 적에는 위원들이 심의해서 4억 1,830만원을 만들었고 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올해는 어차피 이렇게 된 것이니까 이 조례를 1년만 쓰는 것으로 확정지어 주면 안되겠어요? 내년부터는 우리가 심의하기 전까지 사회단체, 지금 여기 30개 이상 단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단체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어느 단체에 얼마 여기서 한 번 심의하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조례는 한시적으로 1년만 쓰라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무공수훈자회나 모범운전자회나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딱 여기다 못을 박아서 해 주라 이 말이죠.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다시 할 것도 없고 구청장이 선심을 쓰네 뭐하네 이런 소리 나올 것도 없단 말이죠, 위원들이 예산을 짜니까. 이것은 지금 보면 좋게 보면 엄청 좋은 법이고 비약적으로 보면 구청장 내지 뭐한 사람들이 선심성 행정을 하기 위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올해는 어차피 구의회에서 4억 1,830만원을 확정해 줬으니까 이것을 다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내년부터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의회에다가, 예를 들어서 모범운전자회는 1,000만원을 주겠다, 새마을은 2,000만원을 주겠다, 바르게는 3,000만원을 주겠다 이렇게 명시를 해 주면 안되겠느냐 이거죠.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제가 설명드렸던 자료 중에서 2005년도부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심의를 거친 후에, 의회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제출할 적에는 새마을 단체 얼마, 무공수훈자회 얼마, 노인회 얼마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라는 조례입니다. 지원공고를 내고 그 사업을 저희가 받아서 심의하지 않습니까. 의회에 올리기 전에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다만 검토를 거친 후에 의회에 올릴 적에는 명시를 하도록 하라는 뜻이 행자부의 의견입니다. 또 조례가 명시하고 있는 사항이구요. 다만, 이 조례가 왜 필요하냐 이것은, 예를 들어서 2005년도 예산편성 시에 사전에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또 접수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행자부에서 기관장의 독단적인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

과장님! 제가 또...

강태희위원장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조례상으로 볼 때는 4억이고 5억이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그것 가지고 심의하겠다는 조례인데.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이 조례는 아까 최병조위원님께서 분명하게 해 주신 건데 이 조례 자체는 2004년도 예산부분은 이미 의회에서 포괄적으로 4억...

박창익위원

4억 1,830만원을 해 줬단 말이죠.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예, 4억 1,830만원이라는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재 조례가 없었던 상태기 때문에 종전과 동일하게, 지난 해 예산심의 시에 정액보조단체는 2003년도 수준, 임의보조단체도 2003년도 수준으로 맞춰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는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대로 사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의를 거치고 의회 예산을 올릴 적에는 각 단체별로 어떤 권한을 남용하는 사항이 없도록 단체별로 금액을 예산에 명시하도록 하라는 것이 이 조례에 내용을 담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창익위원

아니, 내용이 보면 그렇지 않은데.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이번부터는 안 그렇다 이거지. 내년부터는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왜냐 하면 행자부에서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 구분이 없어진 것이 작년 연말입니다.

박창익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2005년도 사회단체에 줄 금액을 심의위원들이 우리 심의하기 전에 심의를 먼저 해서 올라 올 거란 말이죠?

최병조위원

그렇지.

박창익위원

우리 과장 얘기라면 그런 거 아니에요?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그 자체는 위원회에 심의 자체가 결정 권한이 있느냐, 내부적인 단계에서 결정 금액이 정해지지만 단체별로 얼마씩 지원할 거라는 것은 의회에서 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십니다, 그 사항은.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는 것은...

박창익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보니까 얼른 납득이 안 가서 그러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5억이고 10억이고 해 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것을 10억이면 8억을 해 주던지 5억을 해 주던지, 5억 짜리를 4억으로 해 주든지, 5억을 그냥 통과시켜 주면 여기 위원회에서 이것을 다시 사회단체에 쪼개서 줘야 되는 그런 조례라구요, 우리가 볼 적에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이 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우리 한테 다시 올리겠다는 뜻으로 답변하신단 말이죠. 그런 거 아닌가?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릴께요. 박창익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사항이 절차상으로는 맞습니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은 단체별로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원회 구성에 보면 구의회 의원 또 그 분야의 전문가, 대학교수를 사전에 참여시켜서 한 단계 걸러 주는 역할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5년도 예산은 단체별로『A』라는 단체는 100만원,『B』라는 단체는 2,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리면 다음부터는 위원님께서 당연히 그 단체별로 과연 구에서 적합한 운동을 하느냐를 체크하셔서 플러스 한 부분이 있으면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 증액을 시키고 필요하다면 삭감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어느 테두리에 얼마를 위에서 승인해 주면 세부적인 것은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에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 우리가 4억 1,800만원이라는 돈을 정해 줬을 때 3억을 정해 줬을 수도 있어요. 3억을 딱 정해 줬을 때 위원회에서는 의회에서 이렇게 깎였으니 새마을이라든가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이런 데서 위원회에서 또, 금액을 정하면 안돼요. 얼마 주라는 금액을 정해 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해마다 달라지는 금액에서 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세부 지침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고 거기에 구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강태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 의견을 많이 들으셨는데 잘못 착각하면 본 조례안을 금년도에 적용 안 한다 라고도 할 수 있는 답변을 하셨어요.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이 조례안에 대해서 금년도에 적용이 안되면...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2004년 예산에 기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적용되기 때문에...

강태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통과가 되었더라도 신청서에 의해서 접수를 받아서 구청장이 보완 서류를 다시 해 오라고 했을 적에 그래도 보완 서류가 미비돼서 심의위원회에 다가 제출을 못한다고 하면 임의보조단체 21개 단체 중에서 어느 단체가 제외될 수도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을 확실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정액보조 10개 단체에 다가 임의보조단체가 21개 단체입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얼마든지 사업계획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임의보조단체 21개 단체에서 1억 5,000만원 중에서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는 단체는 보조금이 못 나가지 않습니까. 이야기 들어 보세요. 여기 제7조를 보면 신청 및 접수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사항은 지원할 수 있는 수립·공고가 제6조제1항에 대해서 이미 신청 접수된 데 대해서 구청장이 받되, 거부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단지, 1차 서류를 검토해 가지고 보완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면 재 보완해 오시오. 해 왔을 적에 보완 서류 자체도 불비된다고 하면 그 서류로 다시 심의위원회에 넘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의 조례안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미 의회에서 4억 얼마의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것은 신청서 없이 그냥 주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이미 예산은 설정되어 있더라도 본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이 조례안 제7조에 한해서 필히 사회단체에서 신청서를 내는 게 원칙 아닙니까. 신청서를 접수해서 보완 서류가 구비됐을 적에는 그 안을 구청장 임의대로 못하고 심의위원회에 다가 이첩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이상이 없으면 9인 중 과반수 이상 나와서 의결해서 끝나 버리면 지급되는 사항 아닙니까.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강태희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전문위원께서 옆에서 이야기를 잘 못 해 주신 것 같은데 2004년도 예산 자체는 위원님께서 지난 연말에 4억 1,830만원을 지원해 주셨잖습니까.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거기에 타당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는 저희가 1,000만원을 요구하더라도 200, 300만원 밖에 안 줄 수도 있습니다. 2003년도에 임의보조금을 위원님께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해 주셨어요. 그런데 집행을 1억 500만원밖에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단체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였느냐 하면 2억 7,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1억 500만원으로 정해서 집행을 하고 처리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신청서 올라 오면 다 주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 법률에서 정한 정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확인해 가지고 집행해 주는 겁니다.

강태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이미 21개 단체에서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이렇게 지원계획이 되어 있잖습니까. 이 금액을 단체에서 신청서를 안 내도 그냥 지급하는 것으로...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사항이 지금...

강태희위원장

제 말씀을 확실하게 들으세요. 본 조례안이 우리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나면 몇 일 후에 조례안대로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신청서 접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당연하죠. 절차에서 정한 것은 조례상에는, 지금 현재 조례가 없지만 내부적인 절차에 의해서 조례가 정한 것하고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강태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본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어느 날로 공포를 하는 것입니까?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의회에서 통보가 와서 기관장이 서명하실 적에 공포가 됩니다.

강태희위원장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마지막 부칙에.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그러면 이 금액이 25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던 300만원이 되었든 이 금액을 사회단체에서 신청할 수도 있잖아요. 신청해서 심의해서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왜 자치행정과장은 이것이 적용이 안된다라고 답변을 합니까?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조례상에서 2004년도 예산을 자꾸만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은 위원회에서 심의 절차가, 조례가 2월달에 공포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원회 구성도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4년도 분은 2003년도 하고 똑같이 내부적인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각 단체에서 업무 주관 과에서 서류를 신청 받아서 거기에 관계 법률에 정한 절차에 내용이 맞는지 확인을 해서 사업계획서 받은 중에서 우리가 불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을 시키고, 그 단체에서 요구한 예산이 타당성이 있을 적에는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그러니까 신청서를 받아서 적용하는 것이 내용인데 자꾸 아니라고, 내년부터 적용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러는 거지.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내부 규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봉식위원

잠깐만요.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위원회 구성에서 수정 가능합니까?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봉식위원

그 부분하고, 조례가 없음에도 그 동안 집행을 해 왔어요.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일을 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식위원

그렇다고 보면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각 단체에 금액을 정해 줘도 안됩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예산을 얼마 정도 짜 줬을 때 그 예산가지고 편성하는 것이지, 우리 위원들이 큰 테두리에서 그것만 결정해 주면 되는 거라고 나는 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부 지침하고 기획재정국장이 들어 갈 수 있냐 없냐 이것만 보면 크게 이상이 없다고 봐집니다, 제가 볼 때는.

강태희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이게 잘 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즉, 말해서 조례 심의위원들이 1차로 단체장들한테 접수를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그러니까 보조금이 결정돼서 의회에 올라 오는 겁니다. 그러면 21개 임의보조금 지원 받는 단체 또 정액보조금 지원 받는 3개 단체에 대해 의회에서 다시 부분별로 삭감을 해서 통과를 시키면 그대로 집행되는 거죠?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예산결산 할 적에 2004년도 예산 승인이 모두 결정 났습니다. 21개 임의보조단체와 3개 정액보조단체 전부 다 결정이 나서 단체별로 올라 온 액수를 우리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이 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4년도에는 그대로 집행을 하고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게 아니라 2005년도 예산편성에 적용이 된다 이렇게 되어야 되죠. 지금 위원장하고 맞지 않는 말이 그것 같습니다. 2005년도 예산에 적용된다 이렇게 부칙에 만들어 놓으면 아무 하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상현

백상현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 설명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보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조례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도 충분히 여러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저희도 더 생각할 여지도 있는데 일단 이것을 아까 박창익위원님하고 최병조위원님, 김봉식위원님, 이규성위원님 이런 맥락에서 종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단체를 두 가지로 구분했던 것은 지금까지 단순 논리였습니다. 사회가 변천되고 여러 가지 환경 여건이 변화되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는 단체가 우후준숙처럼 생겨 났습니다.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보조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 먼저 적립을 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이것은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관장이 임의대로 주머니에서 주는 식이 되면 안되겠다, 이것은 공평하고 투명해야 되겠다하는 취지로 조례와 모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공평하게 지급해라하는 취지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우선 최병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작년에는 조례 제정이 안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정규단체는 10개 단체, 임의단체는 21개가 우리 관내에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액보조단체는 정부에서 이 정도의 사업을 하면 얼마 정도는 줘야 된다 하는 룰이 서 있었는데 임의단체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값어치가 얼마나 될까 이것을 정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의성이 게재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되풀이 됩니다마는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우선 작년에 4억 1,0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내용은 지금까지의 관행에서 10개의 법정단체와 21개의 임의단체에 대해서 2003년 까지는 얼마얼마를 하다 보니까 맥시멈이 4억 1,000만원이었는데 금년부터 사회단체라는 한 묶음으로 묶다 보니까 더욱더 왕성한 사업을 조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5억 2,000만원 정도는 필요할 것이다라는 예산안을 저희가 위원님들께 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기상조다라는 의견 하에 작년 수준으로 묶자 해서 4억 1,000만원으로 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업에 대해 예상되는 예산내역입니다. 4억 1,000만원이라는 것은 안입니다. 그것을『A』단체,『B』단체,『C』단체로 나눠주는데 현실적으로 그 단체가 얼마나 우리가 예상한 예산안에 부합되는 사업을 하느냐 하는 것은 그때그때 현실성에 맞는 심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선은 작년 수준으로 해서 정해진 금액을 금년에도 이 조례를 생각지 않고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마는 이왕에 공포한 날부터 이것을 시행하느니 만큼 4억 1,80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서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하나하나 이 사업이 정말 효율적인 사업이냐 스터디를 하면서, 그러나 4억 1,800만원의 금액은 우리 집행부에서 제한을 하겠습니다. 『A』라는 단체는 작년에 300만원이었는데 이 사업 규모가지고는 금년도 300만원 밖에 안 주겠다는 집행부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는 그 의견과 사업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시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조례도 금년도에 공포가 되면 그대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 예산을 수립할 적에는, 위원님들한테 심의 요청을 할 적에는 더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미리 산출기초해서 내년에는 이런 사업이 벌어지기 때문에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 각계별로 사업내역을 심의해서 거기에 맞는 금액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갑론을박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봉식위원

질의보다도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어느 특정 단체한테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것은 그 장의 아량으로, 선심행정을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 믿겠다는 상황인데 이 조례를 정함으로써 그런 폐단이 오히려 더 없어지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장시간이 걸렸습니다. 본 조례의 세부 안은 타당하게 맞습니다. 금년도 예산 세운 것도 이미, 아까 국장께서 이야기하셨다 시피 예산 계획이에요. 이대로 100% 주자는 것도 없어요. 이미 21개 사회단체 보조금 주는 내용은 250만원부터 300만원, 400만원해서, 본 위원장이 알다시피 단체장한테까지는 이미 예산이 편성돼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조례안이 오늘 통과되고 구청장이 공포하면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제7조에 의해서 신청 접수해서 보완서류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 거쳐서 결격사유가 없으면 금액에 맞춰서 지원해 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치행정과장은 자꾸 이것은 의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이대로 집행하는 것이고 2005년도에 가서 접수한다고 하니까 의견이 안 맞아서 이렇게 된 거에요.

김봉식위원

위원 수정을 하십시다.

강태희위원장

어떤 수정을요?

김봉식위원

기획재정국장을 넣어라 이 말이죠.

강태희위원장

이것은 9인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10인이 될 수도 있고, 국장의 설명을 들으세요.
상현

백상현행정관리국장

김 위원님! 국장이 둘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왜냐 하면 생활복지국장은 시민의식 사업을 많이 담당하는 국장이거든요. 그래서 넣은 겁니다. 예산 총괄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규성위원

위원장!

강태희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성위원

지금 본인은 이야기를 충분히 한다고 하는데 여기 듣는 위원님들은 조금 어려워요. 내 말이 맞는가 들어보고 틀리면 이야기 해주세요. 지금 국장님 이야기는 2003년도 연말에 잡아준 예산은 작년, 재작년 수준으로 주고 금년 연말부터는 사회단체 등록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걸러서 거기서 예산을 짜는 것이 아니고 그 수준에 의해서 의회 예결위에 넘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겁니까?
상현

백상현행정관리국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렸어요.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네.

이규성위원

그러면 통과시켜 줘.

강태희위원장

또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약과 소관 사항으로 의약과장이 제안설명을 해야 하나 2004년도 2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보건소장이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구 한의약 전시관·문화관 설치에 따른 구유재산 취득을 위해 구의회의 의견을 득하고자 제안하는 바입니다. 주요내용은 취득 사유로는 한의약 전시관·문화관 건립 건물 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재지는 용두동 46-1외 7필지, 지하 2층 706평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40억으로 구비 10억, 시비 30억은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끝내고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별첨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용두동 46-1외 7필지의 건물을 매입하는 건으로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한의약 전시관·문화관의 건물위치와 이용자의 접근성 및 주변의 유동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서울약령시에 소재한 한의약 유통업체가 1,000여개에 이르고 또한 이 업종에 종사자가 4,000명 이상이 되며, 제기동 로터리에 위치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의 한의약 역사를 보존·전시하는 장소가 지하철 제기역과 연계되지 않는 지하 2층에 소재한다고 하면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불편없이 관람할 수 있는 접근성에는 다소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 장소에 한의약 전시관·문화관을 건립하고자 하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할 것이며, 또한 지하 2층에 한의약 전시관·문화관이 설치되어 있다는 홍보방안도 강구되어야 하고 세종대왕 기념관, 선농단, 고미술상가 등과 연계하는 문화관광 상품의 개발을 고려해 봄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한의약 전시관·문화관 설치는 국민의 건강증진, 한의약의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 동대문구의 전통있는 명소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접근의 용이성, 편리한 부대시설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강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본 위원은 서울약령시 지역 80% 내지 90%가 운집해 있고 40여년 전부터 발전의 시발점이고 중심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우리 동대문구 전준희 보건소장과 주무과장은 새로 오셨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수고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내용인 서울약령시 한의약 전시관 및 문화관 건립은 진작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건립된다니 고맙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 옛 속담에 다 된 밥에 재 뿌리지 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본 위원 재는 뿌리지 않겠지만 약간 물으며 갈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문건이 가결되고 건립된 후 먼 훗날 역사의 뒤안길에 저장돼 있을 때 이 지역 구의원은 잘 되고 잘 못 되고를 떠나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 참으로 무능하다는 소리를 반 정도만 들으려고, 또 근거를 남기려고 몇 마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선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앞으로 긍정적으로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설립된 후 서울약령시협회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단체에서 용두동 46-1외 7필지 동의보감타워 지하 2층을 원하는 이상 본 위원이 왈가왈부 할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지금까지 경위나 오해를 줄이기 위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2003년도 11월경부터 전준희 보건소장한테 제기2동 지역에 문화관 및 전시관 적격지를 소개했는데 들어본 적이 있으셨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셨고 또 어떻게 대처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질의는 한의약 발전과 한방역사의 100년 대계를 위해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후보지를 몇 번이나 몇 곳을 답사해 봤고 어떤 식으로 상급자에게 보고했는지 답변하시기 바라고, 세 번째로 본 위원이 아무리 무능하다 하더라도 한약 유통의 중심지 출신 구의원인데 2004년도 1월 30일 12시 반 제137회 임시회의 날 홍사립 구청장으로부터 들었는데 과연 주무과장이나 보건소장은 의도적으로 비밀유지를 위해 그랬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통고할 의무가 없기에 그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는 본 위원은 약령시 중심지역 출신 의원으로 보다 발전하는 약령시가 되기를 누구보다 먼저 바라고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분도 원하고 계시겠지요. 만에 하나 졸속행정으로 먼 훗날 문제가 야기됐을 때 보건소장은 자신있게 열심히 면밀하게 검토했고 노력했다고 본 문건 통과 후에 문건 뒷장에다 부전지라도 붙여 놓을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시고, 다섯 번째는 서울약령시협회에서 그 지역을 선정해 주신 분들의 명단도 함께 붙여서 먼 훗날 잘 됐을 때 칭찬도 해 드려야 하므로 꼭 뒷장에 첨부해 줄 수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점차 자치시대로 변하며 주민투표제도 곧 실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중대한 문제는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우리 나라 행정에 중대한, 보십시오. 새만금 사업 보셨죠. 고속철도 사업 보셨죠. 사패산 관통 문제 보셨죠. 요즘에는 텔레비젼에 나오는 실미도 문제,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현실 행정이 그렇더라도 사실 책임질 줄 아는 공무원이 돼야 됩니다. 이번 약령시 문화관·전시관 문제는 우리 보건소장이 힘드시더라도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마는,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또 야기되면 사실 보건소장은 제가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보건소장 정흥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정흥섭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로 2003년도 11월경부터 제기2동 지역에 문화관·전시관 적격지를 소개하셨습니다. 들어 본적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한의약 문화·전시관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기2동에 정흥섭위원님한테 어디가 좋겠느냐 해서 정흥섭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한서울동의보감으로 구조 변경을 하고 있는 위치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시장조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한의약 문화·전시관 예산 5억을 확보하고 서울시 특별교부금 30억을 배정받을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한의약 문화·전시관에 대해서 상급자 분 하고도 상의를 드렸고, 또 한의약 문화·전시관이 필요한 서울약령시협회 임원분들하고 상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한의약 발전과 한방역사에 백년대계를 위해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후보지를 몇 번이나 답사해 보았는지, 그리고 상급자에게 어떤 식으로 보고드렸는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후보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그 위치에 대해서 수시로 지나 다니면서 봤고 그리고 저희들이 후보지 위치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울약령시에서 어떤 위치가 가장 좋은지, 그리고 서울약령시에 가장 발전이 될 수 있는 위치가 어딘지에 대해서 정식으로 서울약령시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금년 1월 9일 약령시협회로부터 정식 위치 선정에 대한 공문을 받은 바 그 받은 공문과 저희들이 생각한 접근성 용이 여부, 그리고 사업 진행상 저희 서울약령시협회에서 한의약 문화·전시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업이 2개 연도에 걸쳐서 진행 될 것으로 예상한 바, 진행 시기가 적합할 것으로 판단해서 선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세 번째 질의는 정흥섭위원님이 출신 구의원 이신데 2004년도 1월 30일 12시 반 제137회 임시 회의 날 구청장님으로부터 들었는데 주무과장이나 보건소장은 의도적으로 비밀유지를 위해서 그랬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흥섭위원님한테 제가 직접 전화를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서울약령시에서 관할 구의원님과 상의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일단 약령시협회에 정식 공문을 보내서 그 공문에 의해서 선정을 한 것이었고 정흥섭위원님께 제가 협의를 못한 점은 지금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정흥섭위원님이 약령시가 발전되기를 가장 많이 바라고 있으실 겁니다. 저희들도 약령시가 번창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졸속행정으로 먼 훗날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저희 보건소에서 열심히 면밀히 검토했고 노력했고 잘 했다고 부전지에 붙여 놓을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은 자신있게 열심히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고 이것에 대해서 속기록에 기재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서울약령시협회에서 지역을 선정해 주신 분들의 명단을 먼 훗날 칭찬을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 명단을 기록이 될 수 있는지 답변해 달라는 질의셨고, 앞으로 주민투표제도 실시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중대한 문제를 심사숙고해 달라는 얘기셨습니다. 저희들은 서울약령시협회에다가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선정 공문을 받아서 선정하였습니다. 그 공문에는 약령시 임원들이나 약령시 회원들의 자필서명은 없었고 단지 서울약령시협회장의 공문으로 저희들이 수령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서울약령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추가로 한 말씀만.

강태희위원장

정흥섭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흥섭

정흥섭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혼자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어차피 저하고 연관된 것이라서 한 말씀만 간단히 더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한의약 전시관을 잘 만드셔야지요. 만들어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지요. 그것을 우선 부탁드리고, 어차피 지금 용두동 46-1외 7필지로 결정이 거의 되기 때문에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단, 이것은 어떤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전시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나 만듬으로써 이것은 제가 인생을 끝내고 후대 후대해서 수 백년 후에 그때까지 존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연 그것이 선정이 잘 됐다 못 됐다 그것은 물론 이 자리에서 누구도, 보건소장께서나 저나, 저도 제가 어디 고집해 가지고 좋은 자리가 있었다고 해도 그것은 자신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대의 공약수는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문화관이라는 것은 그저 장사하는, 영업하는 몇 사람이 좋을 것이다 해서 지정하는 것은 잘못 됐습니다. 최소한도 그 정도 되면 우리 동대문에 문화원도 있습니다. 문화원장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의견도 듣고 "과연 이 지역이 어떻소?" 할 정도로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광범위하게 의견도 들어야 되고, 제가 우리 소장님한테 서운한 것은 그래도 내 나름대로 "이런 지역이 있으니 어떻습니까?"하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지역을 따지기 싫어서 제가 일단 소개만 한 겁니다. 그 만큼 모든 것은 정당하고 정확하게 또 그래야만이 여러 곳을 받아 가지고 좋은 쪽으로 택해야 좋은 쪽이 나오는 거죠. 다만, 제가 앞으로 잘못 될까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도 인사말에 드렸습니다마는 먼 훗날 과연 정흥섭 구의원은 뭘 했나, 흔히 쉬운 말로 낮잠이나 자지 않았나 그러한 소리 듣기 싫어서 오늘 속기록에 남기려고 제가 써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바라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지하 2층이라고 했는데 이 건물에 에스컬레이터가 들어 갑니까?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장

보건소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도를 검토했는데 지하 2층은 에스컬레이터가 들어 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지하 2층이면 말 그대로 지하니까 홍보 전시관으로는 조금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마는 그래도 에스컬레이터 정도는 들어 갈 수 있도록, 누구나 쉽게 내려 가서 전시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신경써 주시고, 또 전시관이니 만큼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상 같으면 그냥 건물에다가 광고를 하면 되겠지만 지하 2층은 그것도 부족할 것 같으니까 구청에서 이왕 돈이 부족해서 지하까지 내려 갔다면 홍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 적극적으로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 장소는 그 만큼 좋은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신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지하란 말이죠. 그러니까 계약체결을 할 적에 엘리베이터가 아닌 내려 가기 쉬운 에스컬레이터를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장소는 최고지. 사거리 코너라 거기 보다 더 좋은 장소가 없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지하라, 설계변경 해 가지고...
흥섭

정흥섭위원

위원장님!

강태희위원장

정흥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죄송합니다. 박창익위원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창익위원님이 어떻게 잘 아신다고 최고라고 말씀을 해, 제가...

박창익위원

사거리 코너라...
흥섭

정흥섭위원

동료위원이 얘기한 것을 어떻게 들으시고 거기서 칭찬하고 있습니까, 그냥 모른척 하고 넘어가시지.

박창익위원

제가 볼 적에 사거리 코너라 또 사람이 제일 많이 왕래하는 곳 같다 이거죠.
흥섭

정흥섭위원

선배의원으로서 후배 동료의원이 문제점을 얘기했을 때 최소한 예의는 지켜줘야지, 그게 예의입니까?

박창익위원

또 문제점도 제시하지 않습니까. (『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강태희위원장

지하 2층까지 사용한다고 했는데 설계 자체를 파악 못하셨어요? 아무래도 지하 2층 같으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사거리라도 진입이 용이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명백하게 해달라고 정흥섭위원도 말씀하셨고, 또 아직까지 어떻게 공사가 됐는지 몰라도 확실하게 지하 2층에 논스톱으로 에스컬레이터로 내려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검토해 주시고, 이 정도 됐으면 설계 정도는 검토하셔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장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저희들이 분양받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현재 1층까지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기술적으로 지하 2층까지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가능하면 관철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아니죠. 이것은 지금 통과를 하면 안 해 줘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여기서 짚고 넘어 가야지, 지하 2층을 해 줄 건가 안 해 줄건가.
흥섭

정흥섭위원

그것은 견적에 의해서 앞으로 심의할 때 다 할 수 있을 거에요. 그것 까지는 돼. 거기까지 신경 쓸 건 없어요.

강태희위원장

지하 1층까지 한다라고 하면 계약 당시에 부대시설을 조건부로 명시하면 되잖아요.

박창익위원

이것을 명시하란 말이에요.

강태희위원장

계약을 구청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이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이 그것을 책임지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것이 정흥섭위원님의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계약 시에 그 사항에 대해서 조건을 부여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안 하면 안 살 거죠?

이규성위원

답변이 저렇게 나오면 안되고, 보건소장으로 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정흥섭위원이 섭섭한, 솔직한 얘기해서 예산 잡는 과정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기히 거기 다가 장소를 마련했으니만치 본 위원의 위신을 생각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뒷장에다가 먼 훗날에 제기동 한약상가는 정흥섭의원이 이렇게 노력했다 라는 기록을 남겨 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하겠다는 얘기를 안 하네.

김봉식위원

제가 좀...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그런데 보건소장도 무슨 캥키는 데가 있는가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료 정흥섭위원님에게 본 위원으로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여기 속기록에 남기려고 그렇게 하지 마셔요. 본인의 의중을 확실하게 하세요. 왜 여기서 서로 웃음거리가 됩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그래서 보건소장도 확고한 답변을 하고 정흥섭위원님도 거기 관내기 때문에 그것을 확고하게 얘기를 해야지, 무슨 속기록에 남겨서 먼 훗날 나는 이렇게 말 안 했다, 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흥섭

정흥섭위원

위원장님!

강태희위원장

정흥섭위원님!
흥섭

정흥섭위원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봉식위원이 그렇게 밟아도 됩니까?

김봉식위원

밟은 게 아니죠. 속기록에 남기려고 한다는 말을 공공연히 왜 하십니까?
흥섭

정흥섭위원

그러니까 전제를 했죠. 들어 보십시오. 제가 아까 읽어 드린 거 들어 보셨습니까? 어차피 약령시 협회에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 제가 반대를 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약령시협회 의견을 따라 주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은 없다 이 말입니다. 다만, 그 지역의 출신 의원으로서 내가 먼 훗날 망신스러워서 속기록에 남긴다는, 잘 듣고 얘기하세요. 이상입니다. 무슨 얘기를 듣지도 않고 얘기하고 있어.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의약 전시관·문화관 건립 건물 매입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는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금년도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시면 해당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나눠 드린 업무계획서 상 내용에 대해서만 개괄적으로 해 주시고 상세한 사항은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먼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행정관리국장

존경하는 강태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4년도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상 감사담당관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반현황과 2003년 주요업무추진 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 여권과 업무를 끝으로 행정관리국·감사담당관 주요 업무계획을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강태희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7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연말에 올 예산심의 할 때도 그랬고 그 전에 업무보고할 때 우리 감사담당관한테 제가 직접적인 질의는 안했지만 우회적으로 몇 번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 부조리 신고센터는 우리 구의 부조리 신고를 해야만이 조사를 하는 것인지, 지난 번에 예산심의할 때 보니까 직원 순찰 업무추진비가 조금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 해당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부조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공사장이라든지, 현장에 가서 집 주인이라든지, 건축주라든지, 시공 업체를 불시에 조사하는 게 있는지, 만약에 자체적으로 조사가 되고 있다면 몇 건이나 되는지, 제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구정질의 때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지만 아직까지 전혀 그런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조리 신고 센터 운영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들이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도적으로 보완한 것이 클린신고센터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업무를 취급하면서 민원인들에게 어떤 대가를 받았을 경우에 신고하는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이 부조리 신고 센터 운영은 공무원들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들이 부당하게 느꼈다거나 향응을 제공했다는 금전제공 사실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신고한 대상을 가지고 합니다. 작년에 저희 감사담당관에 민원 접수된 것이 435건이 됐습니다. 2003년도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했던 건이 10건이 나왔습니다. 직접 조사를 했던 건이 10건인데 그 10건 중에 공무원들이 관련됐다고 하는 것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 감사담당관 공무원은 어디까지나 행정적으로 보는 것인지, 수사권이 없다보니까 업무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앞에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사전에 정신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앞으로 동대문구에서 불미한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한 번 더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이병윤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감사담당관께서는 항상 추호도 그런 일이 없겠다고 답변하실 때마다 그렇게 들어 왔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공무원 금품 수수 행위는 소액이라도 중징계 처분하고 상급 감독자 연대문책을 통한 책임행정 체제 확립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집계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한대로 행정적으로 업무 진행 과정에서 부조리가 신고되면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같이 계시는 동료위원들이나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공무원들도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건축 현장이나 현장에서 일어 나는 것은 도저히 색출하고 조치할 방법이 없네요, 누가 고발하지 않는 이상은. 공무원들 인식이 청탁을, 대가성 돈을 안 받겠다 이런 마음을 갖기 전에는, 누가 고발하지 않는 이상 도저히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한 내용으로 봐서는 발굴할 방법이 없고, 그리고 이 문제를 앞으로 공론화 시키겠습니다. 이 문제가 만의 하나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감사담당관을 떠나서 경찰 사법부에 알려 지면 조사 대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정신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정신교육을 시켜서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해당 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조사하면, 제가 지난 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충분히 백짓장 한 장만 넘기면 팽팽하게 돌아가는 얘기인데 이것도 모르고 업무보고 할 때 마다 무조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장에서 이러한 부조리가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단속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윤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조리 신고를 접수 받아 가지고 현장에 나갔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작년에 집계를 냈던 것이 그랬던 것이고, 또한 외부 사법기관에서 우리 구청으로 통보된 비위 사건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물론, 이병윤위원님께서는 지역에 밝으시니까 그러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내부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보다는 저희들이 현장을 잘 모르고,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 그때마다, 또 별도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시면 구체적인 건을 가지고 저희들이 접수해서 조사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앞으로 그렇게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이러한 것이 현장에서는 일어 나지 않도록, 향후 파급 효과를 비추어서 적어도 공직사회가 깨끗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7페이지인데 구체적인 설명은 안 하고 답변은 짧게 해 주세요. 아까 행정관리국장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연대책임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도입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공무원이 액면이 크든 작건, 돈을 받았건 안 받았건, 꼭 돈을 받아서만이 아니고 향응도 마찬가지고 또 아니될 약속도 마찬가지 거든요. 공무원으로서 입이 무거워야 되는데 안될 것을 약속해 준다 이것도 하나의 청탁이라고, 부조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연대책임제를 실시하겠다, 도입하겠다는데 꼭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이것은 이 건 뿐만 아니라 금품이 게재되어 있지 않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불합리한 것도 같이 연대 책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전에는 안 했잖아요.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했습니다.

이규성위원

예를 들어서, 말단 9급 짜리를 과장이 죽 데리고 있었는데 9급 짜리 본인만 해고를 당하고 과장이나 계장은 그대로 있었잖아요.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처리 담당자가...

이규성위원

연대책임제면 그것까지 해 줘야지.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처리 담당자가 징계 사항이 어느 것이냐에 따라서 상급자 연대책임이 같이 병합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실컷 일하다가 밥 한 그릇 먹고 와서 징계를 그 사람만 당해 버리면 안되고, 어떠한 출장을 내 보낼 때는 교육을 분명히 동장이든 부서장이 시킬텐데 잘못해서 향응이나 돈을 받는다든가 하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했는데 그 사람만 인재를 당하고 나머지 국장, 과장, 계장은 그대로 있어요. 연대책임제는 똑같은 벌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네.

이규성위원

됐어요.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총무과 소관인 지 모르겠는데 아까 국장께서 업무보고하면서 민방위훈련 문제를 내실있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면서 잘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구의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정치인도 아니고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시의원까지는 공천제로 하지만 사실 구의원은 내용적으로는 정당이 되어 있지만 무소속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민방위 훈련을 하면 한 개 동네에서 하나의 구의원이 있는데 참여를 못하게 해요. 거기 가서 정치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한 번 볼 수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소개도 받아 가지고 말 한 마디라도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물론, 곳곳에 다는 아니지만 그런 의원들도 있었는데 그것을 못하게 해요. 구의원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참여하는 목적이 어디에 두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목적이 있다면 관여할 수 없고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국회의원님들도 때가 돼서 그런 지 몰라도 민방위 교육장에 수 없이 찾아 옵니다.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요, 악수하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일체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도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떤 개인적인 사유가 있다면 그런 거야 가능하겠죠.

이규성위원

보충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구의원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도 아니고 정당 활동도 아니고, 동네에서 구정보고회도 하고 동네 현안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보고도 해야 되는데 사실 구정보고회라는 게 사람들이 안 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택해 가지고 구정보고회 하는 것도 아니고 상·하반기 나눠 가지고 "이러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장마를 대비해서 하수관로 놓고 이러이러한 안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잠깐 할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얘기입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악수를 해도 여럿이 앉아서 교육을 받는 장소에 가서 악수를 하는 것하고 사랑방에 모아 놓고 이리 오시오 해서 악수하는 거 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일정하게 구에서 집합된 장소에서 어떤 개인의 목적, 특히 정치적인 목적에서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좀 어렵고, 개인이 사랑방에 불러다가 얘기할 게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불러서 대화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규성위원

됐습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그러나 교육장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규성위원

됐어요.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32쪽 효율적인 통·반조직 관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국장님이 앞으로 계속 진보적인 발전이 있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셔서 한 번 묻겠습니다. 통장들이 어쨌든지 간에 많은 것은 아니지만 100% 수당이든지, 월급이든지 금년부터 지급하는데 각 동네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통장이 40명 있는 데도 있고 15명 있는 데도 있고 30명 있는 데도 있습니다. 각 동네마다 통수에 따라서 다른데, 통장이 보면 아니할 것을 하는 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 공무원이나 다름이 없는데 어떤 정치인이 일을 한다고 해서 서명을 받아 주거나 아니면 그것을 여론화 시켜서 문제를 일으키는 통장들이 있는데 그런 통장들은 과감하게 교체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이 지역에서 부적절한 일이나 언행으로 인해서 물의가 일어 났을 적에는 조례상에는 직을 관두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해촉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

교체할 수 있다는 거죠?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네.

이규성위원

됐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통장 기획연수가 이번에 대상이 장안1·3동, 청량리1동, 회기동 이렇게 돼 있는데 장안1·2하고 3·4가 가야지 어떻게 꼭 빼먹고 3동부터 항상 하는데 3동 의원님이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뭘 좀 해서 그러시나 어떻게 된 겁니까?

강태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이영창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도 내용은 전체적으로 예산 심사때나 보고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장기획연수는 2003년도부터 처음 실시했습니다. 모든 사업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2003년도에는 홀수동부터 해서 시행했고 2004년도도 나머지 홀수동을 시행합니다. 다만, 2004년도에는 저희들이 지난해에 통장기획연수를 실시한 후에 통장으로부터 많은 호응이라고 하기에는 이상하지만 많은 호응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 시에 승인해 주신다면 전체 나머지 13개 동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네.

강태희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전부 행정관리국장께서 설명하는 것을 듣고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7쪽 민원봉사과 소관인데, 주민이 행정장비를 사용하는 곳은 무료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동대문 관내에 전농3동하고 휘경2동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 행정장비거든요. 이것도 무료로 할 수가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은 지금 무료로 사용하고 있고, 단지 증명을 발급하는 수수료를 받는 것이지 장비 사용 자체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지금 무인발급기가 2개동에 설치가 되어 있고 구청에도 2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

보충이요.

강태희위원장

이규성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무인민원발급기에서 15종의 서류를 사용하는데 거기서 떼는 것은 인지를 붙여야 되거든요. 그냥 만지는 것이 아니고 주민등록을 넣고 엄지손가락을 누르면 나오는 것은 전부 탁 찍어야 하기 때문에 인지를 붙여야 되거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인지도 무료로 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태환

윤태환민원봉사과장

인지는 무료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행정기계를 사용하는 데 무료가 아니고, 이것은 잘 못된 얘기고, 됐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백상현 좌석에서 - 구청 오는 차비는 벌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민원봉사과 소관인가? 39쪽이요. 예산을 총무과에서, 아니 이거 잘 못 된 거다. 5번에 민원서비스 혁신(G4C) 사업 운영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민원봉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G4C』사업이라는 것이 행자부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터넷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모든 증명서류를 발급 받는 식입니다. 한 가지는 이 증명을 각 가정에서 발급 받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정보를 함께 공유해서 각 행정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정보열람은 행정기관끼리 서로 열람하고 있는 상태고 민원증명발급은 지금 현재 3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해서 3종을 발급하고 있고 금년 2월경부터는 5종을 더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주민등록등·초본하고 장애인증명, 농지원부등본, 모자가정증명, 건축물대장 이렇게 5종을 더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는 이런 모든 증명 발급이 점점 확대돼서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끔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

행정관리국장은 4가지를 한다고 하는데 한 가지가 더 늘어서 다섯 가지를 한다고 과장하고 국장하고 이야기가 다르네? (○행정관리국장 백상현 좌석에서 - 우선 4가지 정도가 되고, 현재는.) 됐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37쪽에 무인발급기가 구청에 2대하고 2개동에 설치돼 있다고 하는데 어느 동에 설치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봉구나 노원구에 가보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역사에 설치가 돼 있는데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동사무소 같은데 무인발급기를 갖다 놓는 것보다는 전철같이 붐비는데, 갑구 쪽이나 을구 쪽에 제일 많이 다니는 데다 하나씩 놓는 것이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깜짝 놀란 것이 어떻게 동사무소에 무인발급기 2대가 가 있는지...

이규성위원

동에.
영창

이영창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

이규성위원

휘경동에 무인발급기가 동사무소로 온 것이 아니구요. 아파트 단지, 동사무소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아파트 안에. 그러니까 장안4동 주민도 쓰고 휘경2동 주민도 쓰고, 면목동 주민도 쓸 수 있는 장소에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전농3동에는 동사무소하고 떨어져서 아파트 단지에...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좌석에서 - SK아파트하고 휘경주공아파트에.)

강태희위원장

이영창위원! 정확하게 질의해 주시고...
영창

이영창위원

그 내용이니까 일단 먼저 답변해 주세요.
태환

윤태환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데요. 이것을 저희가 확대하려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고 일부는 확대해서 설치한 구도 있긴 한데 문제는 아직까지 무인발급기의 성능이 안정성에 문제가 있어서 고장이 자주 납니다.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무인발급기를 운영해 본 결과 관리상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확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기기의 안정성이 높아진다든지 해서 관리상에 문제가 없다면 말씀하신 대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추가질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이영창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아까 자치행정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초선 의원들 지역구보다 재선급 이상되시는 지역구에 가 있네요, 그죠? 어르신 얘기가 면목동에 와서도 뗀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잘 못됐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전농동 SK아파트나 휘경동에 일부 아파트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가 있는 거지, 전체 동대문 구민의 편익을 위해서 가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다면, 다른 구를 보니까 전철 역사에 구청 직원들이 한 명 내지 두 명이 나와서 민원봉사실 해서 있는데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것도 연구 좀 해 주셔서 무인발급기가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차선책으로, 제가 몇 군데 역을 다니다 보니까, 도봉구에서도 봤습니다. 많이 이용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차후 사업에 참조해서 초선의원들 지역구에도 무인발급기가 지급될 수 있도록 참조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환

윤태환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6시 반에 송구한위원님 빙모상 때문에 차가 대기 해 있는 모양입니다. 이 질의는 내일로 하고...

강태희위원장

다 됐습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문화공보과에 이규성위원님이 하실 게 엄청 많이 남은 거 같은데...

이규성위원

시간은 준수를 해야지.

강태희위원장

진행은 거의 마무리 돼 갑니다. 여기 관계는 하지 마시고 거의 다 돼 가니까.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44쪽에 보면 추진내용 해 놓고 서울신문 통·반장 신문구독에 통장 670명, 반장 530명해서 1,200명에게 주고 전국매일 외에 다섯 개 신문을 적극적으로 해 주겠노라고 국장님이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4대 일간지를 비롯해서 주겠다는 이야기인지, 전국매일 외 다섯 개 신문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4대 일간지를 통·반장에게 지급을 안한다고 보면 어떤 신문을 준다는 건지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간지를 전부 준다는 것이 아니고 통장님한테 나가는 것은 작년에 대한매일이 1,500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 심사때 300부가 삭감이 돼서 1,200부를 구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매일하고 시정신문, 시민일보는 저희가 각각 100부씩 작년과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반장 구독용입니다. 작년하고 추가되는 게 없고 작년하고 동일하게 나가는 겁니다.

이규성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이규성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여기 보면 일간신문이라는 이야기는 일간신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내 얘기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전국매일을 중심으로 해서 다섯 개 신문을 지급해 주겠노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간신문도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 얘기는. 그러면 전국매일 빼 놓고 다섯 개 신문을 낭독해 보세요.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전국매일하고 시정신문, 시민일보, 시대일보, 시민의 신문이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4개 잖아요?

강태희위원장

지역신문이야.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5개입니다. 서울신문은 예전에 대한매일이 서울신문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것만 중앙지입니다. 나머지는 지역신문이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지역신문이라는 것이 우리가 금년에 전부 삭감을 했는데...
병윤

이병윤위원

동대문신문만 삭감했지.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동대문신문만 700부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대문신문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동대문신문을 살려주겠다는 이야기인가?
병윤

이병윤위원

아니지.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살려주시면 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못 보게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됐어요. 그리고 이것도 문화공보과 소관인 거 같은데요. 49쪽, 내가 염려스러워서 묻는 겁니다. 동호인 및 체육단체를 육성해 나간다, 좋죠. 그런데 동대문에서 유일하게 배봉산을 배봉산공원이라고 만들어서 가꾸어 나가고 있는데 사실 배봉산을 가서 보면 삽질이나 괭이로 깔 수 있는 데는 다 깠어요. 그래 가지고 불법으로 해서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나서 거기다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배봉산 남쪽을 향하든 시립대학을 향하든 깔 수 있는 데는 언덕을 다 깠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마대에 흙을 담아서, 물론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소관은 공원녹지과인데 동호인, 체육회 단체를 육성해 나간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체육관을 짓고 있는 만큼 그 쪽으로, 가능한 배봉산 언덕을 까 가지고 배드민턴장을 만드는 것을 전부 원상회복을 시키고 체육관으로 오게끔 해서 사용할 수 없는가를 묻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배드민턴이 한 16개 장소가 될거요, 배봉산을 까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뭐 한다고 해서 그 좋은 언덕을 까가지고 운동장을 만들었는가 너댓 군데가 돼요. 이러다 보니까 산이 다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동호인 체육회를 전부 답십리 언덕에 체육관이 확보가 되면 거기로 흡수할 수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배드민턴 동호회 인원이 1,5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배봉산에 한 1,000여명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대문구 실내 체육관 개관이 8월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에 1,000명을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장담은 못하고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44쪽인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신문에 동대문신문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예결위에서 논란이 많았는데 올해 예산을 다 삭감을 했어요. 하면서 일부 위원은 살려달라, 안 된다 해 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켰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몇 년 인지는 모르지만 수 년 동안 지원을 하고 그랬는데 1월부터 의원님들한테 신문도 안 보내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 아예 동대문신문으로써 의원들이 뭣 때문에 어떻게 돼서 삭감한 것인지 동대문신문 자체도 반성을 하고, 앞으로 이렇게 정도를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을 실어서 의원님들한테라도 최소한 발송을 해야지, 30부밖에 안 되는 것도 아까워서 안 보내고, 추경이고 뭐고 완전히 연을 끊자는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고, 동대문신문을 지역신문으로써 살려 나가실려는 과장님 의지가 계시면 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가지시고 동대문신문사 쪽하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700부를 예산 심사때 삭감한 이후에 구청에 한 부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구의원님들 한테 발송 부수하고 동대문구청에도, 저희 문화공보과에도 한 부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며 칠 전에도 간담회를 하려고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 거부를 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요청을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간담회를 통해서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그걸 뭐하러 해, 여기서 사정할 필요 없지.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동대문신문과 관련해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난 번에 분명히 동대문신문을 지역 주민들이나 구청 공무원들이나 구의원들이 보시고 대부분 너무 편파적이다 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어느 한 특정인에 대해서 너무 편파적이다 해서 모두가 동의해서 삭감한 것이고,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옆에서 조금만 반성을 하고 공정하게 보도가 된다면 추경에 예산을 살려주겠다고 타협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신문을 보면 개 뼈다귀 두개 물려 놓고 토사구팽 해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나, 동사무소에는 신문이 쌓여있어요. 동대문구청 비판만, 지금 1월달에 발행 한 거 보십시오. 순 구청이 불친절하니 뭐가 잘 못됐니 비판만 하는데 그게 무슨 신문이라고 생각해서 올려주고 거론 합니까. 과장님 견해를 답변해 보세요.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대문신문은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잃었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삭감했다는 것은 동대문 신문사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에다 그런 식으로 보도하지 말라고 구두로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보도사항을 감독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럴 순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간담회 하지 말고 다시 한 번 요청하지 마세요.
건영

전건영위원

거기서 요청이 오면...
병윤

이병윤위원

과장님께서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구태여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신문 안 봐도 되니까.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소관 2004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3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8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