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순도 의원 발언
순도
오순도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2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신재학의원외 5인이 발의한 사항으로 간사이신 신재학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신재학의원
본 의원외 5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 11월 18일 대통령령 제18161호에 의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를 지방자치법 제32조및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맞게 조례의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2조제1항의 동대문구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의 지급한도를 월 55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조정하고, 보조활동비를 월 20만원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이며, 조례안 제5조제1항의 국내외여비지급 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상금액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외 5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도
오순도위원장
신재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연구비 지급한도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대통령 제18169호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동대문구의회 의장, 부의장 및 의원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보조활동비를 관계법령에 따라 인상함은 타당하며, 국외여비 중 개정된 공무원여비규정에 맞게 인상하고 조례의 관련 조항 및 문구 등을 새로이 정비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순도
오순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원 발의로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 역시 의원 발의로 제안된 사항으로써 신재학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학의원
본 의원외 5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동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관계공무원의 범위에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의 임원을 추가하여 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출석 답변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외 5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도
오순도위원장
신재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에서 출자하여 설립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추가·신설하고 관련 조례에 맞게 문구의 수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순도
오순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만
최기만위원
여기요.
순도
오순도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기만
최기만위원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개정안 중에서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공단의 임원을 신설한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지방공사 및 공단의 임원이라하면 공무원 몇 급 이상을 말씀하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공무원이라고 하면 한계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어떤 임원 다 갖다 끌어 붙여다 한다면...
규환
노규환사무국장
공무원은 5급이상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 지방공사나 공단은 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원이기 때문에 이사장과 상임이사, 그리고 비상임이사 등 이사급 이상, 감사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이사, 감사까지요?
규환
노규환사무국장
예, 임원입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임원의 한계를.
규환
노규환사무국장
임원의 한계가 그렇습니다. 이사, 상임이사, 이사장, 감사까지 포함이 됩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공단이사가 현재 4인으로 되어 있지요?
규환
노규환사무국장
이사가 7인이지요.
기만
최기만위원
비상임이사가 있고 상임이사가 있잖아요.
규환
노규환사무국장
상임이사는 한 사람입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그러면 여기서 공단의 임원이라면 비상임이사도 공단의 임원으로 됩니까?
규환
노규환사무국장
예, 임원입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도 봉급이 나가나.
규환
노규환사무국장
그것은 국장들이 겸하고 있는데 봉급이 안 나갑니다. 상임이사만 나갑니다.
순도
오순도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기만
최기만위원
네.

신재학의원
추가질의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이사 중에서도 우리 구청 국장님들이 비상임이사로 부르고 거기에 사외이사가 또 있던데 그 분들하고 구별이 어떻게 되는지요?
규환
노규환사무국장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이사에 대해서 구분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잘 모르겠거든요.
기만
최기만위원
사외이사는 상임이사를 뽑을 때만 하는 거지요.
병윤
이병윤위원
이것은 이것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잖아.
규환
노규환사무국장
여기에서 말씀하는 임원이라고 하면 이사, 감사 이상 이사장까지 해당되는 것입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도
오순도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원 발의로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운영위원회 제2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