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병윤 의원 발언

137회 제32내무위원회2004-02-03

이병윤 의원 프로필 보기 →

강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3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업무계획 보고는 기획재정국 및 보건소 소관 사항으로 어제와 마찬가지로 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고 해당 과장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업무계획서 상 내용에 대해서만 개괄적으로 해주시고, 상세한 사항은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계획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먼저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재정국장

평소 존경하는 강태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기획재정국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재정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윤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황필성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주형 세무1과장입니다. (인 사) 김길환 세무2과장입니다. (인 사) 이동훈 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기획재정국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존경하는 강태희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저를 비롯한 기획재정국 150여 전 직원은 이상 보고드린 금년도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열과 성을 다하여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여러 위원님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 편달을 바라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강태희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천천히 합시다.

강태희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12페이지 제고방안에 유기한 민원, 유기한 민원이라고 했어요. 유기한 민원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해피 콜 서비스』실시를 지금까지 동대문구청에서 실행해 본 적이 없는데, 없죠?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네.

이규성위원

그런데 이 제도는 그야말로 좋은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실행하면서 실행해 보지 않은 해당 공무원이 과연, 이것도 잘못하면 손해가 많습니다. 잘못하면 보안이 노출될 소지가 많아요. 잘 되면 좋은데 잘못되면, 그 동안 실행해 보지 않았던 사업인데 자신이 있는가 답변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이규성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님이 지금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개 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부당한 민원처리의 경우에 민원인에게 우리가 교통비를 지급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민원 후원제, 지금 후원제도는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별로 획기적인 효과는 못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 후원제를 좀더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해피콜서비스』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가능한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시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일부하고 있는 타구의 시범 사례를 저희들이 직접 탐문도 하고 현장 방문을 해가지고 교섭해 와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이규성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그 이야기도 조금은 맞는데, 잘못 민원 처리를 해가지고 그 분들이 전화로 확인해도 되는데 여기 왔을 적에 교통비 지급해 주고 하는 것만이 콜 서비스가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아요? 이야기 하자면 긴데 이것은 새로운 행정이 발전되어 나가는 제도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업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머리가 나쁜 사람은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란 말입니다. 얘기해 보세요.

강태희위원장

추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선진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몇 개구는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그 구에 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고, 해피콜이라는 것은 그 민원인의 불만점을 해소해 주는 게 가장 좋은 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일단 잘못된 경우에는 정중히 사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물질적인 보상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해 주는 방향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일단은 세부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추후에 위원님에게 개별 보고를 하든지 그런 사항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됐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아까 국장께서 얘기를 하시면서 불합리한 제도는 정비 작업을 해 나가겠노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제목에서 얘기를 했냐하면 국유재산 관리에서 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야기는 좋은데, 그렇다고 보면 불합리하게 해 나갔기 때문에 2년 전, 2002, 2003년도에도 국유재산관리를 잘못해서 물론, 지금 재무과장이 할 때가 아니라고 보는데 다른 과장이 했어도 이어 받아야 되는 겁니다,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우선 크게 봐서 휘경동 49번지에 있는 큰 땅 덩어리를 지금도 1억 얼마를 못 받아 들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국유재산이라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합법적인 측면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가 있어요.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본 결과, 공무원을 했던 사람이나 또 지역에서 빤질 난 사람들, 힘있는 사람들 또 돈있는 사람들은 어느 야적장이라든가, 가건물을 사용하면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의원도 모르게 국유재산을 사용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양심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은 사용을 못해. 그러다 보면 동화물류 같은 놈들, 깡패같은 놈들이 모여 가지고는 1억 7,000∼8,0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도 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구청에서 잘못해서 그런 거거든. 이렇게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 취지는 좋아요. 과연 그런 사례가 없이 할 수 있는지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재무과장 이규성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재무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부분 중에서 불합리한 관리라고 판단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현재 저희가 관리되고 있는 것 중에서 지적하신대로 휘경동에 있는 야적장으로 사용됐던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인 답변과 구체적인 답변을 구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행정이 예측 가능해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그런 대부 관계에 있을 당시에 상황은 적절한 이행이 요구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채권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보증보험 제도라든지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대부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자의 신뢰가 떨어지고 대부가 철저히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측 가능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행정의 맹점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전체적으로 어떤 공공용 지에 대해서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의지와 차후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상계 부분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그 부분에 행정적인 관리가 미흡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사후에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서 소송과 가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승소를 했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상대자, 사용허가를 낸 김두기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쟁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합리화 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악의를 가지고 대처했을 경우에 정말로 행정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걱정을 끼쳐 드릴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하는 가운데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법이 따라가지 못하지만 행정규칙이라든지, 현재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한 검토와 최선의 대안을 선택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향후에 2004년도에 그러한 부분이 새롭게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

거기에 추가 질의 좀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이규성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재무과장께서 얘기를 잘 하셨는데 어저께 연대책임제 얘기를 행정관리국장께서 했어요. 이런 문제도 국유재산관리 제도 법을 보면 개인의 재산보다 법이 더 엄하거든요. 비록 말단 9급이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불합리하게『A』라는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B』라는 사람한테 뭔가가 쏠려 가지고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억 8,000만원, 2억에 가까운 대부료를 못 받고 있는데 2004년도부터는 이렇게 잘못했을 때 연대책임도 감수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이규성위원 추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재무과장

지적하신 대로 연대책임에 대한 책임은 지겠습니다.

이규성위원

됐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서 21쪽부터 24쪽이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세무1과는 별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 갑시다.

강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25쪽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해서 왕십리 뉴타운 해서 신설동, 용두동 전 지역했는데 용두2동도 포함되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포함이 된다면 용두1동같은 경우에는 균형발전지역이고 신설동은 뉴타운지역인데 용두2동은 거기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데 그것을 묶어 놔가지고 안 그래도 주민들이 뉴타운이나 개발에 대해 포함이 안된 것도 서운한데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묶어 놔가지고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는데 대해서 답변 한 번 주시고, 두 번째 동 행정구역 간에 불합리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신설동 신동아 아파트 전 지역이 편지를 쓰면 행정구역 상 용두동 몇 번지로 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동이 되고 있어요. 그것은 신설동으로 동을 변경하기는 어려울 점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동 1번지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성북천에서 안암교 쪽으로 죽 올라 가면 집이 다섯 가구 정도 특히, 신해전기라고 다리 끝에 지난 번에 과장한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 답변이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데 다리 이 쪽에, 생활여건이라든지, 주민들 모두 다 용두2동으로 알고 있는데 3번지, 4번지, 번지수가 4개나 3개 정도 됩니다. 가구수는 5가구 정도 될 것입니다, 신해전기 건물 있는 거. 이번에 또 개천가에 불법건축물 지어 가지고 때려 부수고 하더니만 잘 지어놨데, 개천가 시유지 땅에. 그 지역에 민원사항이 생기면 용두동 구의원한테 찾아 와 가지고 부탁을 하는데 행정구역 상 신설동입니다. 그런 것은 정리가 안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지적과장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십리 뉴타운 지역이 2002년도 11월달에 지정이 되면서 신설동과 용두동 그리고 왕십리 뉴타운 지역 일대가, 종로 또 동대문 일대가 다 같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신설동하고 용두동 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 대상으로 그 때 당시에 지정이 됐고, 이번에 2003년도 11월달에 뉴타운 지역이 지정되면서 전농동, 답십리가 됐고 또 균형발전 촉진 지구로 되면서 일부가 기 지정된 토지거래 허가하고 같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농동에 1,567필지만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들어가 있고, 용두동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 사안은 서울시에서 건교부 절차 다 거쳐서 토지거래 허가 지구로 지정이 됐는데 그 기간이 2007년까지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허가지역에서 제한한다거나 하기가, 구에서는 건의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사안입니다. 그것은 불편이 많이 있겠지만 토지거래 허가 추진 실적을 보게 되면 크게 들어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용두동의 토지거래 허가 실적이 49건에 대해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토지거래 허가량에 큰 업무를 차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본청 회의에서 이 쪽 지역은 토지허가 업무량이 적은데 해제되는 것이 어떻겠느냐 논의는 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다음 기회가 되면 본청에서 건교부나 이런 데로 해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불합리한 동 행정구역 변경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구가 여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추진할려고 전부 작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 변경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사업 추진을 해서 정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처음에 질의한 것에 과장께서 용두동 전역이 대상이 되었다는데 본 위원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 번에, 지적과가 해당은 안되겠지만 어제 구청장한테 구정보고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유해물질, 장애인이라든지, 거지 밥 주는 소망의 집 이런 것은 용두동에 모두 집합이 되어 있고, 그 좋은 한옥 집만 팔려서 헐리면 쇠 깎는 철공소가 들어와 가지고 쇳가루가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는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개발이라도 하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성동구청에서 청계천 환경 평가회를 갖고 있습니다, 의회 때문에 못 갔는데. 청계천 개발로 인해서 자연 친화적인 것으로 해서 청계천에서 동진교, 우리 구청 앞에 죽 가면 다리 있죠? 거기까지만 한강 물을 끌어서 개발을 시킨데요. 그리고 성북천에서 부터 대광고등학교까지가 우리 동대문구 관할입니다. 대광고등학교 이상은 성북구입니다. 성북구에서는 지금 성북천에 많은 개발을 하고 있어요. 불과 두 블록인데, 조금 전에 행정구역 상 봤지만 두 블록인데 그것만 빼놓고 개발이 다 되는 거에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라 묶어 놓고 모든 유해물질은 용두동으로 유입되고 있고 다른 데는 아파트다, 뉴타운이다, 균형발전지구다 개발되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좀 그런 지역에는 다르게, 개발할 때 효과적으로 구청에서 앞서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개발해 준다든지 이게 분명히 뒤따라야 될 것 같 고, 그런 말씀을 우리 과장도 회의에 들어 갈 때 건의를 한다니까 빨리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조금 전에 불합리한 행정구역은 변경한다 했는데 재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한테 지적했더니 과장 하는 말이 사는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하고, 그 때도 지금처럼 서류 보여 주면서 "계속 추진 중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맞죠? 2년이 지났는데 제가 사는 주민들한테 확인을 해봤어요. 그 사람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협조 안 해서 안 한다."고 했더니 "무슨 말입니까, 저희들한테 와 보지도 않았습니다, 오면 저희들은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직접 현장 방문도 안 하고 추진도 안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이번에는 해 주시기 바라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저희들이 행정구역 도면을 작성해서 담당 직원이 현지를 나간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부 의견수렴 과정에서 아마 잘못된 것 같은데 이번에는 필지가 많지 않으니까 바로 즉시 되도록 같이 현장에 나가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저희 동네도 대상이 돼서 묻는 건데, 여기 허가대상에 주거지역 180㎡ 초과 이게 평수로 계산하니까 54평이 나오네요. 그러면 이 이내에 땅은 40평을 가지고 있다, 30평을 가지고 있다, 집을 팔았을 때는 여기에 대상이 안되죠?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네.
경규

김경규위원

그것을 묻고자 질의한 것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인데 지난 해 업무추진 실적에도 안 나와 있고 금년도 업무보고에서도 나오지 않았는데, 부동산 중개업 사무실이 891개소나 되는데 중개수수료를 꼭 현금으로 받아야 된다는, 카드발급기가 891개소에 1개가 있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했습니다. 아직까지 점검도 다 안 되었는지, 왜 시정조치가 안됐는지 답변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발급기는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토지 중개업소 신규 개설 시나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구두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기를 사용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는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카드기 설치를 강제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나가서 "카드로 할 수 없겠는가?" 하면 많은 중개인들이 고개를 젓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은 몇 개소가 돼 있는지 정확히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지도·점검을 하면서 카드기가 설치 돼 있는 업소를 전부 파악을 하고 되지 않은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권장사항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설치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카드 발급기를 권장사항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우리 나라의 모든 업소에, 심지어 병원, 학교까지 카드 발급기를 놓으라고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유난히 부동산 중개소에만 권장 사항으로 보고 계시는지, 이게 법이나 조례로 나와 있는 건지 다시 한 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카드 설치기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전부 해 보니까, 지금 서류가 없어서 확실히 법령을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법령에 보니까 권장 사항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조례상이나 법 상에 카드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중개인 업소라든가 이런 데가 365개, 370개소나 되는데 이런 부분에는 사실상 설치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권장을 하면 법인으로 구성돼 있는 업소 내지는 젊은 층으로 구성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부동산 중개인 업소가 추진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열심히 지적하신 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 보충질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중개인 업소 366개소는 정말 말 그대로 동네 연세 드신 분들, 오갈 곳 없고 벌어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521곳은 사실 중소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은 중개수수료가 보통 나타나지 않는 금액이지만 몇 년씩 사업을 하면 재산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라도 탈세가 되지 않도록 중개수수료를 우리 구청만이라도 카드 발급기로 꼭 권장할 수 있도록, 아니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탈세가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적과장님! 꼭 법으로 되지 않았으면 우리 구청만이라도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이것을 시 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간단하게 답변주세요.

강태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행이 가능하다고 하면 시행하도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안 가능할 것이 없죠, 당연히 해야지. 공인중개사하고 부동산 중개업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 검토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지.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카드 설치기는 부가가치세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법령으로 강제 규정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도 카드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사항은 명시돼 있지 않고 중개업법상에도 전혀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이고, 그 사안이 이용을 하면 수수료가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 추세가 신용카드 업무시대로 들어서 가니까 그런 것들이 검토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규성위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속기 잠깐만 중단하면 안 될까요?

강태희위원장

질의하실 겁니까?

박창익위원

예, 속기에 안 넣을려고.
영창

이영창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시고 정지하시고 우리끼리 이야기 하시면 되죠.

강태희위원장

질의 사항이면 질의하시고, 속기에 기록이 안 될 것 같으면 제안을 할 수가 없잖아요.

김봉식위원

폭탄선언 한다니까.

강태희위원장

지적과 마치고 하시지.
영창

이영창위원

이 건에 대해서 하시는 겁니까?

박창익위원

예, 이 건에 대해서 한다는 거죠.
영창

이영창위원

그러면 일시정지 하시고 비공개로 회의하면...
건영

전건영위원

이거 끝내고 하세요.

강태희위원장

지적과를 마치고 다음 질의 없는 거 보고 마지막에 하시면 되잖아요.

박창익위원

그러면 이게 안되지. 이게 여기서 말하는 말에 거짓을 해도 상관없고 묵비권을 행사해도 괜찮잖아요.

강태희위원장

속기를 중단하고 할 수 있는 의사진행이 어디 있냐 이거지. 차라리 토론시간에 해야지, 원칙적으로 그렇잖아요. 진행을 하면서 속기를 기재하지 말라고 하면 마치고 토론을 해야지.

김봉식위원

폭탄선언을 한다 이거지.

이규성위원

폭탄선언을 두 개를 하더라도 그 항목을 다루면서 속기 중단하는 것은 안되고 이거 끝난 다음에 간담회나 토론회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달라, 그런데 회의 중에 속기를 중단한다는 것은 안되지.

강태희위원장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4년도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먼저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건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정구원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고경혜 의약과장입니다. 금년 2월 1일자로 서대문 병원에서 저희 구청으로 인사 발령을 받았습니다. (인 사) 지금부터 보건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태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보건소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그리고 2003년도 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2004년도 보건소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면서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보건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보건소 소관 과장들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강태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보건소장님! 배우면 배울수록 아는 것이 많아지고 배우면 배울수록 반대로 어려워지는 건데, 이야기를 잘 하셔야 돼요. 궁금한 사항이 아니고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궁금한 사항, 궁금한 사항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거에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요.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보건소에 대해서 물어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어저께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를 받고 전 시간에 기획재정국 업무보고를 받고 세 번째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상당히 의아스러운 점도 있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만족스러운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왜 양면을 안 쓰고 한 면만 썼는지, 또 다른 국 소관을 보면 종이 질이『C』급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B』급이란 말이요, 상당히 좋은 질이거든. 좋은 질이면서 양면을 안 쓰고 한 면만 썼어, 오히려 질이 나쁜 종이에다가는 한 면만 쓸 수가 있는데『B』급인 이 종이에다가는 한 면을 썼어요. 왜 이 좋은 종이에다가 한 면만 썼는지 우선 그것 먼저 답변해 주세요.

김봉식위원

전 거하고 이거하고 비교를 해줘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보건소장 앞으로 서세요. 작년에도 업무보고 과정에서『C』급 정도로 해서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금년에도 역시 보건소가 허술하다는 것은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B』급 종이인데,『A』급은 이보다 더 좋아요. 『D』급 종이보다도 더 좋은 종이에다 왜 양면을 안 쓰고 외면을 썼는지, 잘 못 됐다고 하는데 잘 못 해 놓고 잘 못했다고 하는 것은 세 살 먹은 애들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충분히 검토를 했을 테니까. 그리고 질의 할께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2004년도 업무보고 자료를 작성해서 기획예산과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보건소에서 자체 제작해서 통일을 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이건 예산 낭비성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 낭비성 아니에요, 보건소에서? 맞아요, 안 맞아요? 대답해 봐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예산이 낭비 된 점이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됐어요. 10쪽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맨 상단에 타이틀이 모성보건사업 이라고 했어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그건 보건지도과 사항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보건행정과 먼저 질의해 주세요.

이규성위원

보건행정과 하세요.

강태희위원장

보건행정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9페이지 새마을 자율방역단 발진식 해 가지고 소요예산이 약품이 1,188만원, 유류가 4,118만 8,000원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작년에는 약품과 유류대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 금액이 아마 작년보다 많은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소요예산이 3,10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약품비는 819만 6,000원, 유류비는 휘발유와 경유비를 합해서 2,32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전체로 봐서 69%가 증가됐습니다. 작년에 또 재작년에도 계속 새마을 자율방역단을 지원해서 약품과 유류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 동안에 1주에 2회 이상을 하라고 그런 식으로 연막작업을 했습니다마는 휘발유가 부족하다는 여론이 많고 나름대로는 연막 400, 1회에 150을 쓰는 차량 연막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동도 몇 개가 있고 해서 양이 부족해서, 충분치는 않겠습니다마는 올해는 조금 더 낫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올해는 더군다나 각 동에 오토바이 한 대씩을 자치행정과에서 구입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쓰기 위해서 기름값 예산을 조금 더 잡았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이병윤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이 한 60% 올랐는데 예산을 증액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마을 방역단을 운영하는데 이 자리에 동료위원도 계시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솔선수범해 가지고 방역을 하면 그 동이 잘 되고 의원님들이 뒷짐 지고 있으면 방역이 안되고 이런 실정입니다. 유류비 증액이 많이 됐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한 10명 정도 자율방역단을 발족해 가지고, 매일 10명은 모이지 않지만 하루에 한 3명 내지 5명 정도 조를 짜서 도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한 낮에 방역을 하게 되면 효과가 없다고 해서, 연막소독입니다. 주로 연막소독을 동네에서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침·저녁으로 해요. 해뜨기 전과 해진 후에 주로 하는데 이것을 3~4명이 같이 오토바이도 타고 또는 차를 가지고 방역을 2시간 하고 나면 그냥 집에 돌려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말 그대로 자율봉사단이지만 다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매일 염치도 없어요. 주민들은 이틀에 한 번씩 안하면 전화가 빗발치고, 그리고 지역이 큰 데는 하루에 2시간 동안 그 지역 전체를 못 돌고 있습니다. 지역을 세 군데 네 군데 구분을 둬서 하다 보면 새마을 방역단에서 매일 한다고 치더라도 주민들이 받아 들이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두 번밖에 안 되지 않느냐 해서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인데, 그러면 이것을 유류비하고 약품보다도, 제가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과장한테 이야기 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을 식대 정도는, 아침에 캠페인 서고 하면 식대가 나가거든요, 각 직능단체에서. 식대정도라도 지원해 줘야만이 이 사람들이 방역을 하는데 활력소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용두2동을 예로 들겠습니다. 도저히 이 금액가지고 매일 다니면서 구의원이 밥을 먹어도 저녁먹을 때는, 아침에는 해장국만 먹으면 되는데 저녁에는 소주 한 잔씩 먹고 같이 하면 매일 7~8만원씩 듭니다. 그것을 고생하는 새마을 회원들한테 돈내라고 하겠습니까. 매일 밥값만 내고 다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새마을 금고에 임원으로 있기 때문에 새마을 금고에서 신설동, 용두2동에는 매년 50만원씩 방역 사업지원비로 지 원해 줘가지고 그런대로 충족을 하고 있고, 일부 타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각 단체에서 한 5만원씩 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청에서 그런 것도 배려를 할 수 없는지, 예산을 짤 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장

이병윤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올해가 작년보다도 유류 예산을 좀 많이 잡았는데 이것도 예산과하고 굉장히 한 다음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직능단체 보조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서 방역관계도 편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예산 형편상 이런 것까지는 이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아침, 새벽, 저녁으로 봉사대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역을 하게 되면 사실 그냥 있기가 힘들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 이것까지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려워서 못했습니다. 내년이라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든 우리 보건소에서 하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이병윤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 유류비가 전년도보다 많이 올랐거든요. 오토바이를 사 줘 가지고 오토바이 기름값도 든다고 얘기하는데 과거에도 각 동마다 오토바이 아니면 조그만 타우너 차 한 대씩은 있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에서 같이 방역을 하 다 보면 유류비가 부족하기는 부족하지만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 협의회 회장단들이 유류 티켓 타 와서 자기 차에 넣는다든지, 자기 오토바이에 넣지 않는 이상은 방역만 해가지고는 유류비가 충분합니다. 우리 용두2동 같은 경우는 취약지구로 양쪽에 개천이 있어 가지고 거의 하다 시피 하는데, 남는다는 소리는 못하는데 이런 것도 효율적으로 기름 티켓을 주지 말고, 우리가 기름 티켓을 줘도 지정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각 동별로 반은 티켓으로 하고 반은 현금으로 준다든지 그런 방향도 검토해 볼 수 있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현재 답변은 하기가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현금보다는, 다른 구청 보니까 전체 유류비를 현금으로 주는 데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가 유류하고 약품비만 주고, 사실은 동대문구가 다른 데에 비해서 적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로 해서 심지어는 방역 관계를 하나도 안 주는 데도 있고, 그래서 연구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보건행정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하절기 되면 애를 많이 쓰시고 고생하는 것은 압니다마는 아까 말씀 중에 식대니 뭐니 예산을 올려 가지고 배려할 수 없느냐 하니까 아직 그런 시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약은, 여기 최병조위원님께서도 새마을을 오래 했고 본 위원이 동네에서 약품을 30년 이상을 뿌렸습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지역이 좁은 데는 약이 충분할 지 몰라도 넓은 데는 부족합니다, 현재 예산 짠 것을 보면. 그리고 과거에 그렇지 않았을 적에도 우리 새마을 지도자들이 방역을 하고 나면 땀도 많이 흘리고 고생들 많이 합니다. 그때 뭘 했느냐면 식대에다 목욕비까지 예산을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80년대입니다. 그때는 새마을 지도자들 보조금도 몇 푼 안될 때에요. 지금은 보조금이 많이 나옵니다마는, 한 달에 10만원씩 나와서 식대같은 것은 떼 나갑니다마는 이왕이면 내년 예산부터는, 과장님한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약을 뿌리는데 지역적으로, 내가 그런 얘기를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했을 겁니다. 그 지역에 가셔서 약을 뿌리는 지도자들하고 데이터를 빼가지고 이 지역은 얼마를 가지면 되고 이 지역은 얼마를 가지면 된다는 것을 확실히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질의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고생하고 봉사하는 지도자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이고요. 그 예산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김경규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옛날에 새마을 방역단에서 방역을 하고 난 다음에 식대 등도 지원해 준 바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젠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식대를 제공한 것은 없겠고 자치행정과에서 식대를 제공한 것은 있었을 겁니다.

이규성위원

옛날에 자치행정과가 있간이.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예전에 총무과 새마을 관계 담당 때입니다.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치행정과와 보건소가 상의해 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올리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좋습니다. 내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김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언제냐고 말씀하시는데 80년대입니다. 우리 지방자치제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그 전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앞에 동료위원 두 분은 새마을 방역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보건소에서 방역하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8쪽에 보면 저소득 밀집지역, 취약시설 및 취약계층에 방역약품을 지원해서 위생해충 구제 살충제(모기, 바퀴벌레 등) 이렇게 방역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방역 소독 면적은 430㏊인데 예산 쓰는 것을 보니까 새마을 방역 못지 않게 예산은 근 3,000만원 정도 쓰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지역에 방역하는 것을 도통 볼 수가 없어요. 즉 말해서, 아파트나 공원이나 놀이터, 연립녹지지역같은, 또 대로변 이런 녹지지역에 방역을 많이 해 줘야 모기, 바퀴벌레가 없어지는데, 바퀴벌레보다 모기가 많이 없어지는데 이 방역하는 것을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합니다. 여름철 되면 보건소에서 살충제로써 방역을 해줘야 효과가 있지 지역에서 새마을 방역단이 방역하는 것은 사실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을 우리 보건소에서도 답변을 하신 바가 있고 우리 정부에서도 언제 한 번 매스컴에서 얘기한 바가 있는데 이러다 보면 새마을 방역단은 예산은 많이 쓰지만 효과는 적고 주민 여론은 많이 최소화 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효과가 적은 것 보다는 보건소에서 차량으로 녹지를 많이 방역할 수 있도록, 2,800만원 예산 중에 약품비를 2,200만원 쓴다고 나왔는데 유류비도 450만원 쓴다면, 유류비하고 약품하고 같이 쓰는지는 모르겠으나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예산을 쓰는 것만큼 방역도 확실하게 많이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보건소에서 방역하는 것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취약지구를 정해서 저소득 밀집지역이라든가 또 유수지라든가,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방역 취약지구를 정해서 4월부터 6월까지는 2주에 1회 이상을 살충 소독을 분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충·살균 작업을 하고 있고, 5월부터 9월까지는 1주 1회 이상을 중점적으로 하절기에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로 분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 방역단에서 주로 연막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연막작업을 하는 것은 공원지대라든가, 수풀 지대, 또 전염병이 발생해서 주의보가 발생했을 때에 그 때 중점적으로 연막작업을 하고, 평상시에는 민원발생 지역만 사실은 하려고 합니다, 올 부터는. 작년에는 새벽이라든가 간혹 했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는 연막작업을 민원발생 지역과 수풀지역 또 수해 발생했을 때에만 하려고 합니다. 주로 분무작업은 보건소에서 하고 아까 말씀한 녹지대라든가, 공원에는 연막작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거기에 있는 위생 해충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나무한테도 이상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녹지대나 공원같은 곳에 방역작업을 하면 기름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기공이 막혀 가지고 잘못하면 나뭇잎이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공원이라든가, 가로수라든가 소독을 의뢰해 오면 우리가 공원녹지과로 안내를 해 줍니다. 일반적인 수풀지대라든가, 둑이라든가 그런 곳은 연막작업 내지는 살충 작업으로써 작년보다는 향상되게 위생 해충을 박멸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고, 아까 노인정이라든가 그런 곳은 바퀴작업을 하고 또 저소득층이 사는 곳은 보건소에서 가정 방문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 때에 가서 실지로 해 주기도 하고 아니면 약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최대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보건소장께서 업무보고 당시에 의원으로서 자존심도 상하고 안타까움도 들고 또 의원을 무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관점에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본 위원은 의학적인 기술도 없고 전문적인 상식도 없습니다. 단, 문법이나 철자법은 제가 잘 봐요. 이것이 과연 보건지도과장이나 보건소장이 업무보고 자체를 인쇄소에서 인쇄해 가지고 왔을 때에 검토 한 번 해 봤는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0쪽을 보면 모성보건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임산부에 대한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얘기를 드리자면 모성보건 사업이라 해 놓고 괄호 해서 임산부를 넣어 놔야 되는 겁니다, 문법이. 모성이라고 보면 90 먹은 할머니도 모성이고 아들 있는 사람은 모성관계고, 3살 먹은 아이와 서른 살 어머니 사이도 모성애가 되는거요. 하기 때문에 문법을 잘 사용하라는 것인데, 괄호해 놓고 넣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됐고, 그 밑에 죽 보면 사업개요라고 해가지고 임산부 건강진단 실시 및 모성교육 실시 이렇게 해 놨단 말입니다. 이것도 잘못됐어요. 보건소장님께서 이것을 잘 읽어봐야지. 임산부 건강진단서 및 모성 교육 해놨어요. 모성교육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어디가 잘못됐는지 알아요? 그리고 보건지도과장 소관인 것 같은데 19쪽을 보면 방문보건 사업은 잘 됐어요. 또 한 쪽을 넘겨가지고 보면 노인건강 증진사업 이것은 철자법이나 문법이 다 맞아요. 그런데 왜 10쪽은 이렇게 되어 있는지, 첫 번째는 제가 답까지 드렸고, 모성보건사업 이것은 잘못됐다는 얘기를 드렸거든요.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임산부 건강진단 및 모성교육, 임산부 건강을 위해서 진단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성교육 그랬어요. 모성이라는 것은 뭔지 두 가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주민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건강관리 체계를 이루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성, 보건복지부에 나온 용어입니다. 모성, 영·유아, 청소년, 노인 또 취약계층 이런 건강관리 체계를 이루면서 미래를 짊어질 2세의 건강을 위해서는 모성의 건강이 기본이므로 모성의 건강 및 건전한 생활습관 유지를 위해서 모성의 보건교육에 모든 것을 모성보건사업으로 명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세의 건강을 책임질 그런 것을 총 해서 모성보건사업이라고, 특히 우리가 임산부를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알아 듣겠는데요. 추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산낭비든 어쨌든지 간에 좋은 종이에 다가 까만 글씨로 해서 선명성을 했어요. 첫 번째 칭찬을 드리고, 두 번째 가서는 철자법이 맞고 하지만 국문에서는 문법도 맞아야 된다는 본 위원의 얘기에요. 19쪽, 20쪽에 타이틀이 잘 되었다 이 말씀을 우선 드리고, 10쪽에 있는 모성보건사업은 내용 면에서 보면 임산부와 아이의 사이를 주로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모성보건사업 해 놓고 괄호해서 임산부 넣어야 맞고, 그 다음에 사업개요에 임산부 건강진단서를 했어요. 임산부를 위한 건강진단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다가 왜 및 해 놓고 모성, 쉽게 말해서 아들과 어머니 모성 간에 도덕성 사랑을 넣어 놨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이것이 안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의 얘기는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맞다라는 이유를 본 위원이 이해가 가도록 얘기를 해 달라는 것이고, 더 크게 말하면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법에 대해서도 잘 아는 사람, 행정에 대해서도, 사업에 대해서도 또 지역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양해요. 그러나 본 위원은 이것을 잘 보는 기능이 있어요. 행정하고 문법 보는 기능이 다른데 본 위원이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에요. 보건복지부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우리 보건소에서는 의료에 관한 것을 교육하기 때문에, 태아에 모성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임산부가 감기가 걸려서 약을 잘못 먹어서 태아한테 미치는 영향은 선천성 기형아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모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료적인 차원에서 태아의 모성을 교육하는 거구요. 보통 노인이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모성이 되죠. 그런 것은 일반적인 거지만 우리가 여기서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은 의료적으로 굉장히 크기 때문에 특별히 모성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음부터는 조금 정정해서...

이규성위원

답이 삼천포로 빠지면 여기에서 얘기하면 안되니까 내가 다음에 물어볼테니까, 됐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보건지도과 사업개요에 보면 세 번째 엄마 젖먹이기 교육 및 홍보라고 했는데 지도과장께서는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엄마 젖 먹이기 교육은 우리가 아가가 태어 나면 분만 후 1주일 이내에 전화를 하든가 방문해서 태어난 아가한테 확인을 합니다. 젖을 먹이느냐, 우유를 먹이느냐, 되도록이면 모유를 먹이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에 병동도 모자동, 엄마하고 아가하고 같이 있는 모자동을 두도록 산부인과 의원이나 병원에 우리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홍보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린다면, 유아 부모는 젊은 어머니죠?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네.

신재학위원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는 젖 먹이는 게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유아로 봤을 때는 젖 먹는 것이 아니라 식사 하는 식사 장소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 관내에 공공건물,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를 비롯해서 구청부터 또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병원, 의원 이런 곳에 유아 식사 장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홍보는 할 수 없는지, 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만들 수 있도록 계몽은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3층에는 엄마들이 와서 편안히 젖을 먹일 수 있도록 아늑하게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직장 여성들이 할 때는 같이 집에 없으니까 모유를 먹이도록 우리가 교육을 하는데 대개 90일간은 집에서 아가랑 같이 있으니까 먹일 것이고 직장 생활하면 모유를 짜가지고 냉장고에 뒀다가 집에 가지고 가서 먹이도록 모유를 우리가 많이 권장하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의 교육을 위해서 모자보건협회에서도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본 위원이 의원으로 들어 온 지가 1년 7개월이 됐는데 아직까지 보건소 3층에 유아 젖먹이는 곳이 있다는 것을 오늘...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젖 먹이는 곳은 아니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곳입니다.

신재학위원

젖 먹이는 곳이 아니네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네.

신재학위원

그렇다면 우리 보건소 조차도 아직까지 그런 걸 생각하지 못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젊은 엄마들이 오시면 유아들을 업고 오든 안고 오든 유모차에 태우고 오든 오면 은 한 두 시간은 꼭 걸립니다.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유아 젖 먹이는 것은 모유를 먹이든, 분유를 먹이든 두 시간에 한 번은 먹여야 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 민원실 한 쪽에 아니면 보건소 민원실 쪽이라도 유아 식사 장소라고 해서 안내판을 붙여서 그런 곳을 마련할 수는 없는지, 예산이 좀 들어 가기는 하겠지만 우리 민원인들을 위해서 그런 봉사할 수 있는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앞으로 모유 수유를 권장하기 위해서 구청부터 솔선수범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최선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본 위원이 꼭 지켜보겠습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회 건물이 금연 건물인지 답변해 주시구요. 금연을 할 수 있는 건물이면 우리 의회에서 금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보건지도과장께서 금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한테라도 홍보를 해 주실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도 요망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이 본이 되어야 되는데 본이 안되게 금연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간을 마련해 주시든가 그런 것을 차후에 구체적으로 지도 요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공공기관은 금연 건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흡연할 수 있는 곳은 외부 장소나 창가에 있는 것을 이용해서 흡연을 하셔야 되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22쪽에 희귀·난치성 질환은 의료비가 많이 소요된다고 해가지고 4억 2,300 만원을 잡아 놨습니다. 그런데 추진 방향에 만성신부전증 등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건수 잡아 놓은 게 작년 실제 건수에 준해서 금년도 건수를 잡은 것인지, 안 그러면 그냥 잡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만성 신부전증은 대충 누구나 알 수 있는 병인데 이 병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런 병은 어떤 병이다 해가지고, 꽤 건수가 많거든요. 다섯 가지인데 다섯 가지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게 이런 병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병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과연 작년에 예산 소요가 다 됐는지, 안 그러면 작년에 얼마가 소요되고 추상 금액으로 잡았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22쪽에 대한 이병윤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고보조 사업이라 굉장히 많은 예산이고 우리가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이 거주지,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 접수를 하면 소득 재산 조사를 우리가 동사무소에 의뢰합니다. 적합, 부적합이라고 보건소에 통보가 오면 보건소에서도 추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 포함해서 보건소 세 과장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판정을 합니다. 이게 국가사업으로 2001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이게 한 번 받으면 그 환자가 이 병이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예산이 계속 늘어 납니다. 신 환자도 여기에 할당해서 맨 처음에 우리가 접수해서 그 환자 조사가 끝나면 그 환자가 경제 상황이 계속 좋아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계속 받게 되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불어 납니다. 그리고 진단 명도 해년마다 늘어나고, 올해도 벌써 이것 말고도 세 질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왔습니다. 유전성 운동 실조증, 부신백질 이영양증, 페브리병 이라고 올해도 첨가하도록 오늘 공문이 왔습니다. 여기에서 만성신부전증 인공 투석하는 사람만 우리가 하구요. 근육병 환자에서도 코드넘버가 있습니다. 근육병이라고 해서 몽땅 주는 게 아니고 의사 진단명에 코드넘버 한 해서만 주구요. 혈우병은 응고가 안 되는 것이고, 고셔병은 가수 분해 효소 결핍으로 당지질이 망상 세포를 축적합니다. 그래서 비대된 대식세포인 고셔 세포가 골수에 침투해서 비장, 간 비대, 장기 기능 부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베체트병은 구강 궤양이나 외음부 궤양, 포도막염 여러 증상을 일으킵니다. 크롬병은 궤양성 대장염, 염증성 장 질환, 입에서 항문까지 소화관 전체에 염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밀로이드는 아밀로이드 단백, 여러 비 정상적인 단백이 여러 장기에 침착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증상이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다발성 경화증은 수초를 침범하기 때문에 주 병변은 백질에 발생하는데, 예를 들면 전선을 둘러 싸고 있는 절연체가 손상이 되면 전기 전도가 느려지잖아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신경세포 간에 전도 속도가 느려져서 일어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굉장히 희귀·난치성이라 앞으로 올해도 세 가지 일어난 것도 페브리병, 점점 희귀·난치성 질환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은 매마다 보건복지부에 질의해서 환자는 받았으면 더, 혈우병도 한 번 출혈이 되면 항 응고제를 쏟아 붓거든요. 그 돈이 엄청나기 때문에 어디 치료받은 것을 가져 오면 다른 사람은 못 주는데 달라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마다 보건복지부에 질의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강태희위원장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해주시 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병명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는데 올해 추진방향에 건수를 다섯 가지를 올려 놓은 게 해마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자꾸 늘어나니까 건수는 늘어 나겠지만 올 추진 방향 건수가 작년에 우리 동대문구에서 치료를 한 건수란 말이죠?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것은 만성신부전 인공 투석이 실제적이면 환자가 매 번마다, 매 달 한 것을 다 건수로 한 것이구요. 실제적인 것은 95명, 근육병이 4명, 혈우병 15명, 베체트병 5명, 다발성 경화증 1명 해서 되는 것인데 그 분이 매번 그때 그때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투여한 건수로 말한 거구나, 인원수가 아니고?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우리한테 의뢰를 하면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명수가 아니고 건수.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알았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보건지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를 끝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3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