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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구하 의원 발언

137회 제2본회의200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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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민 여러분께도 의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신 조례안 3건 및 일반 안건 4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5명 중 24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오순도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오순도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1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기하는 오늘은 봄을 맞이하는 입춘입니다. 입춘을 맞이하여 동대문구 구민의 각 가정마다 행복과 건강을 함께 맞이하시기를 바라며,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동대문구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 주민께서 방청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월 16일 신재학의원 외 5인의 동료의원들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하여 2004년도 2월 2일 제23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3년 12월 18일 대통령령 제18161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비와 보조활동비를 개정된 법률에 맞게 개정 신설하고, 국외 여비 중 숙박비를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게 개정하며, 또한 조례의 관련 사항 및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2003년 11월 1일 출범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의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임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또한 관련 조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재학의원 외 5인의 동료의원께서 발의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하의장

오순도 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심사보고 자료 2페이지를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중에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8161호 2003.12.18)됨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이게 문제입니다.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라고 했는데 의정활동비가 맞는지 지급경비가 맞는지 유권해석을 해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 생각에는 "의정활동비 및 보조활동비 등을 지급하는" 이런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라고 했는데 경비라는 말은 과연 의정활동비하고 말이 맞는지 유권해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조금 있어요. (○조성언의원 의석에서 - 네?) 조금 계시라고. (○조성언의원 의석에서 - 지금이 딱 맞는 얘기라서 그래요, 조금 있다가 아니고. 그냥 얘기해요?) 조성언의원 말씀하세요. (○조성언의원 의석에서 - 지금 문자 틀린 것에 대해서는 다 동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이거를 토론하는 것보다도 유권해석을 전문가들을 통해서 확실한 것을 가지고 다음에 개별적으로 통보해 주던지, 아니면 다음 회기에 이런 문제를 다시 수정사항으로 해서 한다고 보고를 하면 되겠어요. 이런 시간에 길게 하면서, 지적을 했으니까 다음 기회에 답을 잘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제안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오순도운영위원장

이규성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보고해 드린 문안에는 그런 문안도 없고 또 지급경비라는 것은 숙박비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용어가 맞답니다. 우리 전문위원들이 그걸 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그 자리에 계세요.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심사보고서고 제안이유에 이렇게 나왔어요. 운영위원장이 발표한 안 속에 문안이 들어 있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신 유인물 속에 들어 있어요. 그럼 이것을 참조하라는 내용이거든?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했는데 이것이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숙박비, 여비까지 해서 그 법에 들어 있다, 안 맞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전에 쓰던 시행령을 그대로 사용했는데 의정활동비 및 보조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변경안이에요. 그래서 지난 번에 쓰던 법안은 개정, 개정은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신설 법은 제정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개정이라는 문안이 없다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의정활동비 및 지급경비", 지급경비라고 하는 말은 안 맞아요. 그래서 유권해석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유인물이 잘못 됐으니까 수정을 하던가, 이 유인물을 의원님들한테 전부 회수해서 이런 안이 나와야 돼. 그리고 다시 만들어 줘야 돼. 이거 안 맞는 거요. 분명히 첫 안에 개정이라고 나왔고, 고치겠다는 얘기거든.) (○김영훈의원 의석에서 - 다시 검토해서 확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급경비라 하면 국내여비와 회기수당을 말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의정활동비 및 보조금이 신설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올린 것에 나왔는데 경비나 보조금은 인상이 안 됐어요. 여기에 들어갈 안이 안 됩니다.) 이규성의원님! 개정이라 하는 말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해석해 주셨는데 맞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55만원에서 90만원으로 개정이 됐다고 하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분명히 틀린 건 틀린 겁니다. 여행비, 숙박비는 안 올랐어요.) (○이병윤의원 의석에서 - 숙박비 올랐어요.) (『다음 진행하세요,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최인범의원 의석에서 - 자, 다음 합시다.)

김구하의장

또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2건은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강태희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갑신년을 맞이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정월 대보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동대문구의회에 관심을 갖고 방청하러 오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004년 2월 2일 제3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1월 16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대상 범위 및 절차 등을 구체화 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두어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을 도모하는 등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춘호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4년 1월 30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용두동 46-1외 7필지의 건물을 매입하여 한의약 전시관·문화관을 건립하는 건으로 건물의 위치와 이용자의 접근성 및 주변의 유동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전준희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하의장

강태희 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관리계획(지역,시설)결정(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7항, 전농1·4동균형발전촉진지구추가지정에관한청원의건 이상 3건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권식 시민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시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2일 제34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제시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제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1월 12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이용대 도시정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휘경동 29번지 2호 소재 종합의료시설인 서울위생병원은 건축물 협소 및 노후로 의료시설 기능이 저하되어 합리적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건축물의 증설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동 의료시설 부지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 33,799.14㎡ 및 자연경관지구 안에 위치한 시설로 건축물 용도 및 높이, 건축물 증축이 제한되므로 용도지역변경 및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시설을 증설하고자 입지 가능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로 용도지역 변경결정하여 의료시설을 확장한다는 내용이고, 상임위원회 의견으로는 향후 종합의료시설 증축에 따른 유동인구 및 차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차량 진입로 확장 및 주차장을 확보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또한 위생병원과 배봉산 녹지순환길 사이의 시멘트 블록 담장을 철거하고 자연 친화적인 담장으로 교체하여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용두근린공원 및 주변에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의견제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1월 26일 동대문구청장에 제출한 것으로 이용대 도시정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용두근린공원 주변에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천호대로 폭원축소에 따라 발생되는 도로 잔여지를 용두근린공원에 편입하고 고산자로 및 하정로 P턴 차로 확보, 용두근린공원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지하철 2호선 구청 앞 역사 건립을 위해 공원, 도로, 폐기물처리시설, 철도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변경)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용두근린공원 부지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가 불가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었고, 상임위원회 의견으로는 용두근린공원 지하에 설치하는 우리 구 역점사업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시 소음, 분진, 오수 등으로 인체에 유해한 공해 발생으로 지역 주민으로부터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바, 시설 설치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농1·4동균형발전촉진지구추가지정에관한청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지난 1월 30일 동대문구 전농1동 530번지 11호 대표 박수진외 856인이 제출하였고, 최기만의원의 소개 의견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청원의 주요 내용은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추가지정 요청한 지역은 2003년 5월 13일 청량리 역세권 배후지역을 의욕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배봉로 인접의 전농1·4동 일부 지역을 당초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요청한 청량리부도심 균형발전촉진지구 844,136㎡ 구역 내에 포함된 지역이었으나, 2003년 11월 18일 서울시 균형발전촉진구위원회에서 지정·검토 및 심의 등 선정 절차 과정에서 우리 구에서 요청한 구역의 면적이 지나치게 방대하여 구역을 375,700㎡로 축소 조정하여 심의 의결해서 배제되어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으며, 청원요구 내용은 2003년 5월 13일자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요청한 원안대로 서울시 균형발전촉진지구위원회에서 조정·축소로 배제되었던 전농1·4동 지역을 청량리부도심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계획 용역발주 및 용역업체 선정, 착수 시에 동 지역을 포함하고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추가 지정할 것으로 동 지역 주민 95% 이상의 동의로 강력히 요청하는 내용으로 본 청원건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의견은 균형발전촉진구에서 배제되었던 전농1·4동 일부 지역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청량리 부도심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계획 용역발주 및 용역업체 선정 착수 시 동 지역을 포함함으로 인하여 동대문구 지역발전 성장의 축으로 청량리 민자역사 건립과 청량리 역을 중심으로 한 경원선, 중앙선 철도의 시발점이며 또한 청량리 역세권 부도심 기능 수행과 21세기 동대문구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되고, 서울시 강남·북간의 균형있는 도시개발 추진으로 품격 높은 도시공간을 창출하여 잘 사는 동대문구를 개발하여야 만이 진정한 동대문구 지역의 경제발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 전 의원은 물론 40만 구민 전체가 요망하는 사업이므로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최대한 수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으로 본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하의장

권식 시민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훈위원 의석에서 - 의장님! 우리 시민건설위에서 의견을 제시한 거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휘경동 29-2호 소재 1종에서 2종으로 우리가 변경 결정해 준 사항에서 조건부로 내세운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우리 휘경동 주민 뿐이 아니라 그 일대 주민들이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무료 내지 경미한 가격으로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집어 넣었는데 그 내용이 안 들어간 것 같아서 추가로 넣어 줄 것을 요망하는 바람에서 질의합니다.) 김영훈의원님의 뜻은 잘 알겠는데 그런 건이 있을 때는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해서 다음에 의결을 하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지역,시설)결정(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지역,시설)결정(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농1·4동균형발전촉진지구추가지정에관한청원의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농1·4동균형발전촉진지구추가지정에관한청원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37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