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구하 의원 발언

김구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신 조례안 2건과 상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5명 중 24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강태희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동대문구의회에 관심을 갖고 방청하러 오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004년 3월 12일 제3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3월 3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써 제안이유는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 및 사무진단 결과 보조기관의 통합·분리 및 명칭변경에 따른 국장의 사무분장 사항을 일부 조정하고, 동사무소 청사 신축 이전에 따른 위치변경 등 현행 규정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보조기관의 통합·분리 및 명칭변경으로 민원봉사과와 여권과를 통합하여 민원여권과로 개정하고, 교통관리과를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로 분리하였고, 도시정비과를 도시계획과로, 하수과를 치수과로 변경하는 것이며, 또한 보조기관 내 담당(팀) 및 업무를 일부 조정하여 주택정비팀을 현행 도시정비과에서 주택과로, 자동차등록팀을 현행 민원봉사과에서 교통행정과로, 건설기계등록업무를 건설관리과에서 교통행정과로 각각 조정한다는 내용이었으며, 동청사 신축(임대) 이전 및 주소 변경으로 인한 전농1동 외 5개동의 지번을 정정한다는 사항이었습니다. 김병선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4년 3월 3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는 2003년 12월 30일자 지방세법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30만원 미만의 소액고지서 송달방법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 위원 수를 규정하는 등 현행 규정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납세의무자가 동일 과세객체에 대하여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동종의 구세를 납부한 경우 당해 과세 관청에서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삭제하고,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구세로써 고지서 1매당 합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이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주형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하의장
강태희 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권식 시민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시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138회 임시회 회기 중에 중랑천둔치휴식공간조성계획에 대하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보고청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둔치 휴식공간 조성사업은 연장 5.6㎞, 면적 43,341㎡에 하천의 특성을 감안한 환경친화적 공간조성, 체육공원 추가 조성 및 산책로와 조명시설 설치, 하천 둔치에 자연학습장 등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화훼단지를 조성키 위해 전액 시비 17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2004년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우리 구에 인구와 면적에 비해 녹지공간이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중랑천 둔치에 체육시설과 환경친화적인 꽃단지 등을 조성하여 쾌적한 환경과 주민의 건강 및 정서함양을 증진하고 학생들이 자연학습장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부분과, 중랑천 둔치 휴식공간 조성 설계 시 타 시·구의 하천 둔치의 활용,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획일적인 체육시설 설치가 아닌 다양한 종목의 체육시설을 균형있게 설치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 산책로 등의 미비점은 금번 사업과 연계하여 재정비 할 것을 촉구하였고, 또한 중랑천은 집중호우 시 범람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유수 소통 장애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과 사후관리 철저로 주민들의 정서함양과 건강증진을 위한 쾌적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청취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구하의장
권식 시민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38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