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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병윤 의원 발언

139회 제34내무위원회2004-04-19

이병윤 의원 프로필 보기 →

강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3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의료기기가 의약품이 중심인 약사법에 규정되어 관리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신 의료기기의 출현 및 효과적인 관리체제 구축을 위하여 별도의 의료기기법이 법률 제6909호로 2003년 5월 29일에 제정·공포되어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에 맞춰서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로는 약사법에 의한 의료용구판매업에 관한 사무 규정을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 판매업 및 임대업에 관한 사무 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의료기기 판매업 사무에 의료기기 임대업이 추가되었고 의료기기법 위반 업소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청문의 실시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2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 없고 신·구조문대비표는 3페이지에 있습니다. 4페이지에는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사무위임조례는 약사법에 근거하여 단순히 의료용구판매업에 국한된 신고 및 변경신고·폐업, 휴업 및 재개업 신고 수리와 지도·감독, 과태료 부과 등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조례안은 신규 제정 공포된 의료기기법에 근거하여 의료기기판매업은 물론 임대업까지 확대하여 신고 및 변경신고, 폐업의 신고 수리 뿐만 아니라 지도·감독,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청문의 실시와 과태료 부과 징수 등의 규정을 동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의 제도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강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의약과장께서 처음 제안설명을 하다 보니까, 통성명을 하시고 앞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죄송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다시 통성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의약과장 고경혜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2003년 5월 29일에 법률이 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1년 가까이, 11개월 동안 방치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의료기기법은 2003년 5월 29일 제정 공포되었으나 시행은 2004년 5월 30일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그래서 그렇게 된 거에요?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네.

강태희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의약과장 이게 지금 신규죠? 지금 조례로 개정하려는 안이 신규죠?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약사법의 규정에 의해서 이미 구청장의 권한이 보건소장에게 위임된 사무가 있었습니다. 그 사무를 의료기기법의 제정에 따라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규성위원

신규가 아니고요?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네.

이규성위원

동법 시행령을 낭독해 주세요. 동법의 신규를 동법에 맞추려고 하는데 동법 신규를 한 번 낭독해 달라는 말입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의료기기법에 신규 사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료기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아직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동법에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동법 제28조, 제30조에 맞추려고 한 게 아닙니까. 그러면 동법 제28조와 제30조를 낭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상당히 조문이 깁니다. 읽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짤막하게, 대충 들으면 아니까.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의료기기법 제28조는 보고와 검사 등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규성위원

제30조는?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의료기기법 제30조는 폐기 명령 등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규성위원

거기에 이 조문을 맞추려고 그러는 거죠? 제28조 조항과 제30조 조항에 오늘 조례안을 맞추려고 한 거 아닙니까?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네.

이규성위원

왜 맞추려고 합니까?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종전에는 의료기기에 대한 사무가 약사법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사법의 규정으로는 의료기기를 관리하는데 미비한 점이 많아서 의료기기법이 새로 제정·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사법에 규정되어 있던 사무를 의료기기법에 맞춰서 다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니까 동대문구 보건소에서 과장님이 사실은 진작 개정을 해서 동법에 맞춰야 되는데 상위법에 위반돼서 맞추지 못하다 시행령이 내려 와서 한다 그 이야기죠?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지금 보건소장님도 계시는데 모든 조례안을 보면 동법에 맞춰야 되는데 상위법 때문에 못 맞추는 예가 많아요, 보건소 뿐만 아니라 각 과를 보면은.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보건기구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업이란 말입니다. 우리 구민한테 언제든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면 우리 구의회에서 개정도 할 수 있고 제정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상위법에 상관없이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보건법이라고 하면 동대문구에서 개정이나 제정을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조례로 개정하거나 제정할 수가 없구요. 상위법이 없고 우리가 조례로 제정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그 때는 구민의 보건을 위해서 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규성위원

있겠죠가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법 조례를 보면 상위법에 상관없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안이라고 보면, 그래서 자치구의회가 있는 거에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조례 입법 의원이란 말입니다.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안을 상정해서 조례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안이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장님한테 따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법조문을 알아가지고 구민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하면 언제든지 서슴없이 구의회에 상정해 가지고 이 법 조례안을 통과시켜 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렇게 하겠죠?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네.

강태희위원장

또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익위원

가만있어봐요.

강태희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이 조례는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죠?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네.

박창익위원

이건 입법예고에서 나온 거에요, 여기에서 5월 30일부터 할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거에요?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의료기기법에 보면 부칙 제1조에『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이거하고 달라요?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우리는 의료기기법이 제정되었지만 그간 약사법의 규정에 의해서 업소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법이 바뀐다고 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업소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행이 1년 유보된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행정이 지연되었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박창익위원

됐어요.

강태희위원장

과장님께서는 3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읽어 주셨으면 쉽게 넘어 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거법령에 보면 약사법 제42조가 근거법령 개정안에 보면 의료기기법 제16조로 바뀌는 이런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좀 쉽게 넘어가지 않았겠나, 더군다나 자료가 너무 깨알같이 적은데 앞으로는 A4지 2장으로 하더라도 좀 크게 보이도록 해주세요.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감사합니다.

강태희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재무과장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이유와 제안내용, 법적근거, 의결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안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제안내용과 같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제안내용은 구립청소년 독서실 증설에 따른 사유재산 매입으로 소재지는 청량리동 446번지로 총 소요 예산은 15억 9,183만원으로 기 예산 편성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제안이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한 것이고, 의결사항은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안부서인 사회복지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구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학습장소 제공과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방 등 자라 나는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터를 제공코자 동대문구 청량리동 446번지에 구립청소년 독서실 증설에 따른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써 매입대상 건물에 대하여 검토한 바, 동대문구 청량리동 446번지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로 1998년 12월 17일 준공된 지하 1층, 지상 4층이며, 대지 263.4㎡, 약 80평이 되겠습니다. 연건평 507.26㎡, 약 153평이 되겠습니다. 소유주는 이미숙 외 2인 공동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물의 사용 용도는 지하 1층 및 지상 1층은 공가로 되어 있으며, 지상 2층은 창고, 지상 3층은 세입자, 지상 4층은 건물주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에 대한 채무관계는 2001년 3월 12일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채권 최고액 3억원이 근저당 설정되어 있으며, 지상 3층 세입자 진은주씨에게 2001년 9월 26일자 7,500만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변환경은 대체로 청량리동의 저소득 밀집지역과 아파트 지역 및 제기동 지역이 근접해 있고, 예정부지 앞으로 대중교통 수단이 있어 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층이 다양하리라 판단되나 사유재산을 매입함에 있어 공신력있는 2개 이상의 감정법인의 평가와 공유자에 대한 동의서·사권설정해지 및 세입자 등 기타 권리 관계를 사전에 청산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본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층의 다양한 욕구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단순한 공부방이 아니라 다양하고 건전한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자라 나는 청소년들에게 지식과 정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의 터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강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전에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상정되기 전에 담당 부서에서 어느 위치에 어떠한 목적으로 타당성 설명이라든지 거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담당 부서장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본 건은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한 안건입니다. 총 예산은 15억 9,183만원으로써 건물매입비 13억 720만원이고 실내공사비가 6,948만원이고 물품 구입비가 1억 1,985만원이며, 독서실 운영비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9,530만원으로 해서 총 15억 9,18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기1·2동과 청량리1·2동에 추천을 받아서 그 건물 중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정되는 건물이 오늘 본 회의에 상정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본 건물은 건물주가 11억원을 요구하였으나 감정평가 2개소에서 산술 평균한 금액이 10억 9,562만 1,970원으로 평가돼서 건물주에게 우리가 매입액을 10억 8,000만원으로 제의해서 우리 구청 제의에 따르겠다는 공증까지 받아서 오늘 상정하게 된 건물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제안설명이 끝났는데 사회복지과장 설명에 대해서 좀 질의하실...
병윤

이병윤위원

제가...

강태희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과장님! 지난 번 청량리 유상근 전 시의원 물건에 대해서 토론이 돼서 그 때 부적합하다 해서, 그 때도 왜 선정되었는지 많은 의구점을 갖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왜 그렇게 값을 올렸나해서 그 당시에 괜히 이름 올린 사람들 본인한테 전화 받고 서운하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그 날 바로 그 사람 귀에 들어 가서 그 다음 날 바로 전화왔더라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민한 부분인데 그 당시에 부적합하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결정을 내렸는데 다시 이것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올리기 전에 그 당시에 토론했던 우리 내무위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과정을 중간중간에 보고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이병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유상근 전 시의원 건물 제기동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3, 4층을 구립독서실로 매입코자 했는데 그 당시에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부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청량리1·2동, 제기1·2동 구의원님과 동장님이 협의해서 적당한 물건이 있으면 보고하라고 했더니 제기2동을 제외한 청량리1·2동, 제기1동에서 물건이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맨 처음에 구의원님 두 분하고 일반 민간인, 독서실 관장 그런 분들로 6명을 위원으로 선정해서 심의회를 1차 개최했는데,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구의원님 및 위원님들이 "우리가 시민건설위원회 의견을 한 번 들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셔서 그 당시에 유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민건설위원님들한테 오찬 식으로 해서 보고회를 가질려고 노력했으나 권 식 위원장님께서 그런 것은 집행부 권한 사항이니 집행부에서 알아서 처리해 달라는 당부 말씀이 계셔서 제2차 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님들은 제외하시고 나머지 위원들을 선정해서 제2차 심의회를 가진 결과, 청량리2동 446번지가 낙점되게 되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시민건설위원회에 토론을 하겠다고 제안했다고 하는데 구유재산은 내무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건설위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어떤 위원장이 어떤 소견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구유재산 매입 과정에는 여러 가지 상반된 의견도 있고 또 이것을 결정하고 나면 다른 데에서 다른 말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구유재산 이 건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 진행과정, 선정하는 과정이라든지 토의를 거쳐 가지고 충분히 논의 된 후에 결정을 해야지, 이렇게 심의해서 올리면 이것이 부결된다든지, 지난 번 유상근씨 건물도 거기에서 심의해 가지고 좋다해서 올려가지고 저희들이 부결시킬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부결시키고 난 뒤에 후유증도 있고. 충분한 검토와 대화를 하고 토의된 후에 해야지, 이렇게 심의했다고 무작정 올리면 저희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하여튼 그 과정은 그렇더라도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해 주십시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구유재산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이 과장님! 이 안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승인이 났다고 했죠?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우리가 각 동에 부지...

이규성위원

가만있어봐요. 시민건설위원회에 도서관을 매입해야 되겠다 하는 안을 상정했는데 거기서 승인을 얻었다고 했죠? 승인을 얻어서 본 문제에 대해서 내무위원회 승인을 얻을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가 1차 위원회를 구성할 적에 후보지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인데 그 때에 구의원 두 분이 같이 참여해서 했는데 그 때 결정을 못했습니다. 유보가 됐는데 왜냐하면 소관 부서인 사회복지과가 시민건설위원회다 보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을 한 번 청취해서 수렴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와서 유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선정 위원들의 의견을 권 식 위원장님을 통해서 말씀드렸더니 위원장님이 "그것은 집행부에서 할 사항이지, 우리가 좌지우지할 형편이 아니다, 알아서 하라."는 내용을 듣고 우리가 2차 심의회를 거쳐서, 두 번째 선정한 위원회에서는 구의원님 빼고 다른 분들을 위원으로 선정해서 낙점을 하게 됐습니다.

이규성위원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상정한 것이 조례입니까, 승인입니까?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승인입니다.

이규성위원

한 번 승인하면 끝나는 거죠? 심도있게 잘 해야 되겠는데.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심도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우리가 잘해야지.

이규성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면 담당 주무 과장으로서 예의가 있는 것인데 심도있게 잘 한다고 하셨는데 이 위치도를 이렇게 줘야 예의입니까?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승인이라고 했는데 승인을 하면 심도있게 해야 되는데 심도있게 볼려는데 눈에 보이지 않아.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인쇄가 복사에 복사를 해가지고...

이규성위원

처녀가 애나도 할 말이 있는 것이여. 한 번 잘못해 놓고 자꾸 핑계대면 안 되는 것이고.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규성위원

그리고 11쪽 한 번 봐요. 매입방안이라고 해서 2004년도 공유재산심의회 및 구유재산 관리계획 구의회 심의회에서 아까 심의라고 했단 말이오. 심의회에서 가결 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가결 후, 그렇죠?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어느 부분을 이야기 합니까?

이규성위원

11쪽 매입방안 보란 말이오. 아까 이 과장도 승인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는 승인이 나왔어요. 관리계획 구의회 심의회에서 가결 후 감정평가 법인 2개소, 법인 2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알려 주시고, 산술평균 가격을 참조하여 건물주와 협상 후,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 협상을 했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협상 후 민법상 매매계약에 의거 취득했단 말이오. 어떻게 해서 감정평가도 않고 공시지가를 놓고 주인하고 타협을 했는지 아니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민법상 법에 하자없이 체결했다는 이야기인지 두 가지 답변해 주시고...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절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11페이지에 있는 건물 취득...

이규성위원

절차가 아니라 매매 방안이라고 나왔어요.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예, 방안이죠. 우리가 방안인데...

이규성위원

이렇게 했다는 얘기 아니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아니죠. 그런 절차로 하겠다는 얘기죠.

이규성위원

그러면 어째서 여기서 승인을 얻을려고 해요, 여기는 하겠다는 건데. 승인도 안하고 하겠다는 것을 여기서 가결도 안하고 승인 얻을려고 하면 되는 거요, 그게?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공유재산심의회는 구청에 기획재정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이규성위원

여기서 오늘 승인 나면 끝나는 거요.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정회 한 번 해요. 오늘 하면 끝나는 거요. 절차라고 하면 안되는 거잖아요, 매입방안 나왔는데. 여기서 공무원 나가라고 하고 토의 좀 합시다.

강태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한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토론을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토론한 결과를 김경규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규위원 본 위원은 좀더 심사와 현장 답사 등 검토를 위하여 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보류하기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경규위원께서 좀더 심사있는 심사와 현장답사 등 검토를 위해 본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경규위원의 보류 동의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경규위원의 보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경규위원의 의견대로 심사 보류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3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